목차
제1편 총론 = 1
제1장 총설 = 3
제1절 공탁의 개념 = 3
1. 공탁의 의의 = 3
2. 공탁의 기본구조 = 4
제2절 공탁의 법적성질 = 6
1. 학설 = 7
2. 대법원판례 및 공탁실무 = 8
3. 결어 = 9
제3절 공탁관계법령 = 12
1. 공탁절차법령 = 12
2. 공탁근거법령 = 13
제4절 공탁소 = 14
1. 공탁소의 의의 = 14
2. 공탁소의 종류 = 15
3. 공탁소의 관할 = 23
제5절 공탁당사자 = 31
1. 의의 = 31
2. 공탁당사자능력 = 31
3. 공탁행위능력 = 33
4. 공탁당사자적격 = 34
5. 이해관계인 = 38
6. 대리인 = 39
제2장 공탁의 종류와 공탁물 = 40
제1절 공탁의 종류 = 40
1. 공탁의 원인에 의한 분류 = 40
2. 공탁물에 의한 분류 = 42
3. 공탁의 시간적 단계에 의한 분류 = 42
4. 공탁의 목적에 의한 분류 = 43
5. 공탁소에 의한 분류 = 43
제2절 공탁물 = 44
1. 공탁물의 종류 = 44
2. 공탁의 종류에 따른 분류 = 45
제2편 공탁절차 = 49
제1장 신청절차 = 51
제1절 공탁신청 = 51
1. 공탁서의 제출 = 51
2. 공탁서의 기재사항 = 64
3. 공탁서 등의 기재문자. 계속기재. 서류의 간인 = 76
4. 첨부서면 = 77
5. 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 88
6. 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 89
7.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 97
8.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 = 98
제2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 105
1. 공탁관의 심사 = 105
2. 심사결과 = 106
3. 공탁물의 납입 = 109
4. 공탁통지서의 발송 = 112
5.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사실통지 = 121
제2장 각종의 공탁 = 122
제1절 변제공탁 = 122
1. 개념 = 122
2. 요건 = 123
3. 효과 = 142
4. 이의유보부 출급 = 145
5. 변제공탁의 회수 = 149
6.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 164
제2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공탁 = 165
1. 총설 = 165
2.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 167
3. 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 176
4.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 187
5. 공탁서 정정 = 191
6.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 195
7.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 216
제3절 담보공탁 = 218
1. 총설 = 218
2. 재판상 담보공탁 = 218
3. 영업보증공탁 = 238
4. 납세담보공탁 = 242
제4절 집행공탁 = 248
1. 총설 = 248
2.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 251
3.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민집 248조 1항, 291조) = 265
4.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관련된 그 밖의 공탁관계 = 271
5.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공탁(해방공탁) = 282
6.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의 배당금의 공탁 = 291
7. 민사집행법 제130조 3항의 공탁(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 301
8. 그 밖의 집행공탁 = 305
제5절 혼합공탁 = 317
1. 총설 = 317
2.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등 = 319
3. 유형별 혼합공탁의 처리 = 321
제6절 보관공탁 = 331
1. 의의 = 331
2. 보관공탁의 종류 = 332
3. 공탁의 신청 = 334
4. 공탁물의 지급 = 335
제7절 몰취공탁 = 335
1. 의의 = 335
2. 종류 = 336
3. 공탁의 신청 = 337
4. 공탁물의 지급(몰취로 인한 국고귀속) = 338
제8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 340
1. 의의 = 340
2.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제정 2007.03.22 행정예규 제701호) = 341
제9절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 347
제3장 공탁사항변경절차 = 348
제1절 대공탁ㆍ부속공탁ㆍ담보물변경 = 348
1. 대공탁 = 348
2. 부속공탁 = 350
3. 담보물변경 = 352
제2절 공탁서 정정 = 359
1. 공탁서정정의 개념 = 359
2. 공탁서정정의 요건 = 359
3. 공탁서정정의 절차 = 363
4. 공탁서정정의 효력 = 364
제3편 공탁물 지급청구권 = 367
제1장 공탁물 출급청구권 = 369
제1절 총설 = 369
1. 출급청구권의 의의 = 369
2. 출급청구권자 = 370
제2절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 377
1. 변제공탁의 경우 = 377
2. 보증공탁 = 381
3. 집행공탁 = 384
4. 몰취공탁 = 385
제2장 공탁물회수청구권 = 386
제1절 총설 = 386
1. 회수청구권의 의의 = 386
2. 회수청구권자 = 387
제2절 회수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 387
1.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 = 388
2. 착오공탁으로 인한 회수 = 389
3. 공탁원인의 소멸로 인한 회수 = 390
제3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 394
제1절 총설 = 394
제2절 공탁물출급청구권과 = 395
1. 일방 권리의 처분이 타방 권리에 미치는 영향 = 395
2. 양 권리의 우선적 효력 = 395
제3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 397
1. 양도 = 397
2. 질권설정 = 401
3. 압류명령 = 403
4. 추심명령 = 407
5. 전부명령 = 409
6. 가압류 및 가처분 = 415
7.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416
제4절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 418
1. 의의 = 418
2. 처분경합의 유형 = 419
제5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 426
1. 서설 = 426
2. 사유신고의 요건 = 426
3. 사유신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428
4. 사유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428
5. 사유신고 시기 = 430
6. 사유신고를 할 법원, 첨부서면, 추가사유신고 = 431
제6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435
1. 서설 = 435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 = 435
3. 공탁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 해당 여부 등 = 437
4. 시효이익의 포기 간주 = 439
5. 공탁금의 편의 시효처리절차 등 = 439
6.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 등 = 440
제7절 변제공탁금출급청구 안내문 발송 = 443
1. 목적 = 443
2. 안내문의 발송 = 443
3. 안내문 발송사건의 처리방법 = 444
4. 안내문 발송의 보고 및 발송부 유지 = 444
5. 유의사항 = 444
제4편 공탁물지급 = 447
제1장 통상지급절차 = 449
제2절 공탁물지급청구 = 449
1.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의 제출 = 449
2.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의 기재사항 = 449
제2절 첨부서류 = 456
1. 자격증명서 등 = 456
2. 인감증명서 = 457
3. 공탁통지서(출급청구시) 또는 공탁서(회수청구시) = 463
4.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 464
5.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출급청구시) = 465
6.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467
7. 주소 등 연결서면 = 468
8. 승계사실 증명서면 = 469
9. 첨부서면의 생략 = 470
제3절 지급청구의 인가 및 공탁물 지급 = 471
1. 공탁관의 심사 = 471
2. 공탁관의 심사결과 = 472
3. 공탁물의 지급 = 475
제4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절차 = 478
1. 목적 = 478
2. 입금신청서의 제출 = 478
3. 공탁관의 처리 등 = 479
4. 공탁물 보관자의 처리 = 479
제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 484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484
2. 적용범위 = 484
3. 공탁관의 확인철저 = 485
4. 인가 전 결재 = 485
5. 인가 후 결재 = 485
6.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시 유의사항 = 486
7. 완결된 공탁기록의 보관ㆍ관리 철저 = 486
8. 감독사무의 철저 = 486
9. 절대적불확지 공탁에의 적용 = 486
제2장 기타의 지급절차 = 489
제1절 보증지급ㆍ최고지급 = 489
1. 보증지급 = 489
2. 최고지급 = 491
제2절 일괄청구 = 495
1. 의의 = 495
2. 청구서작성 안내 = 495
3. 승인기준 = 495
4. 청구서 및 공탁기록의 처리 = 496
제3절 일부지급ㆍ분할지급 = 498
1. 일부지급 = 498
2. 분할지급 = 499
제4절 이자ㆍ이표의 지급 = 504
1. 공탁금의 이자 지급절차 = 504
2.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지급절차 = 506
제5편 공탁관 관련절차 = 509
제1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 511
제1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 = 511
1. 불수리처분의 대상 = 511
2. 불수리통지 = 511
제2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 512
1. 불복방법 = 512
2. 불복대상 = 512
3. 이의신청서 제출 = 513
4. 이의신청 기간 = 513
5. 공탁관의 조치 = 514
6.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514
제3절 항고 및 재항고 = 515
제2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 516
제1절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 516
1. 의의 = 516
2. 청구권자 = 516
3. 대상서류 = 517
4. 열람신청 = 517
5. 열람절차 = 517
6. 등사 = 518
7. 전화에 의한 공탁유무 확인 등 = 518
제2절 공탁관계서류의 사실증명 = 519
1. 의의 = 519
2. 청구권자 = 519
3. 대상서류 = 519
4. 증명의 신청 = 520
5. 증명절차 = 520
제3절 공무상 열람청구 및 문서송부촉탁 등 = 520
제3장 공탁관계장부 등 = 523
제1절 총설 = 523
제2절 공탁관계장부 등의 종류 = 523
1. 원표 = 525
2. 출납부 = 526
3. 공탁접수부 = 528
4. 불수리통지부 = 529
5. 문서건명부 = 529
6. 일계표 = 530
7. 공탁기록 및 서류철 = 530
제3절 공탁사무전산처리에 관한 특례 = 531
1. 개설 = 531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 = 532
제4절 공탁금 관리위원회 = 533
1.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신설 배경 = 533
2. 공탁금관리위원회 = 534
3. 출연금 = 535
4. 회계 = 536
5. 감독 = 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