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2
1편 총론편
01. 양도소득세 개요 = 16
1. 과세기간 = 16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 17
3. 「양도자산의 양도」의 의미 = 17
4. 양도소득금액 = 18
5. 개인 소득의 구분 = 18
6. 납세의무자 = 25
7. 비과세대상 소득 = 33
8. 납세지 = 34
9. 신고 및 납부기한 = 36
10. 기간의 계산 = 37
11.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40
12. 국세기본법상 양도세 주요 관련 규정 = 43
0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 45
1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자산 = 45
1. 토지 = 45
2. 건물 = 50
3. 부동산에 관한 권리 = 53
4. 주식 또는 출자지분 = 63
5. 기타자산 = 73
2절 양도소득 과세대상 국외자산 = 89
03. 소득세법상 양도 = 90
1절 양도의 개념 = 90
1. 소득세법상 거래형태별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의 사례 = 94
2. 소득세법상「양도」로 보는 경우의 사례 = 94
3. 소득세법상「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117
04. 미등기 양도자산 = 142
1. 등기의 만료일 = 142
2. 주택부분은 미등기이나 그 부수토지는 등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142
3. 미등기 제외자산 = 143
4.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제상 불이익 = 143
2편 취득 및 양도시기
1. 취득시기 기산일 = 148
2. 취득 및 양도시기 판정 = 149
(1)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150
(2)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 159
(3)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162
(4)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경우 = 163
(5)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 165
(6)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 167
(7) 점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시효취득) = 170
(8) 미완성 목적물의 취득 및 양도 시기 = 170
(9) 환지처분에 의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 시기 = 173
(10) 특정주식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 176
(11) 조건부매매의 경우 = 176
(12) 경락에 의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 178
(13) 법원의 판결에 이전되는 경우 = 179
(14)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 180
(15) 아파트 당첨권과 주택청약예금통장의 경우 = 181
(16) 교환의 경우 = 182
(17)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184
(18) 현물출자의 경우 = 185
(19) 동일자산을 2회 이상 취득 후 양도한 경우 = 187
(20)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 = 189
(21) 토지수용 및 공탁에 의한 이전 = 189
(22)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 190
(23)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시기 = 190
(24)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 190
(25) 같은 날에 2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자산의 판정 = 191
(26)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이전된 자산의 취득시기 = 191
(27) 가등기에서 본등기된 경우 = 191
(28) 매매계약이 해제된 자산의 취득시기 = 192
(29) 공동소유 토지가 분할되어 양도되는 경우의 취득시기 = 192
3편 비과세
01. 비과세 유형 = 194
1. 미등기 양도자산의 비과세 배제 = 194
2. 고가주택의 비과세 배제 = 194
3. 현행 세법상 양도자산별 비과세 관련 규정 = 195
02. 1세대 1주택 비과세 = 196
1. 1세대 1주택 비과세 = 196
2. 비과세 요건 = 199
3.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199
(1)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199
(2) 예외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200
4. 용어의 정의 및 개념 = 203
(1) 거주자 = 203
(2) 1세대 = 204
(3) 1주택 = 212
(4) 겸용주택 = 222
(5) 주택부수토지 = 231
5. 거주요건 및 보유요건 = 240
(1) 거주요건 및 보유요건의 시대별 변천 내역 = 240
(2) 기간 계산 = 242
(3) 거주요건 = 242
(4) 보유기간 = 244
(5) 취득당시 주택과 양도당시 주택과 상이한 경우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 244
(6)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 246
(7)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 246
(8) 같은날 2주택 이상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 주택의 판정 = 259
(9) 「1주택 + 조합원입주권」보유한 1세대의 비과세 = 261
03.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주택 = 263
1.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양도례 주택 = 263
2. 수용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 266
3. 취학ㆍ직장이전(입사, 직장변경 포함)ㆍ질병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 271
4. 국외(해외) 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 281
5. 1999년도 중에 취득한 보유기간 특례 주택 = 283
04. 「주택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의 비과세 특례 = 288
1. 양도일 현재 1세대의「주택+조합원입주권」보유 형태 및 비과세 대상 자산 = 288
2. 「1조합원입주권+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 = 293
3. 「대체주택 +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 307
4. 「일반주택 +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 314
05. 1세대 1주택의 특례 = 328
1.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328
2. 상속주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340
3.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352
4.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354
5.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361
6.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366
7.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369
8.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379
9. 공동주택인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384
06. 3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비과세 특례 = 392
1.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중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함에 있어 1세대의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 = 392
2. 대체취득중에 상속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 393
3. 3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비과세 특례 기존사례 = 393
07. 기타의 비과세 = 402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따른 비과세 = 402
2.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의 비과세 = 403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 406
4.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 = 411
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 양도에 따른 비과세 = 412
6.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양도에 대한 비과세 = 413
7. 선박투자회사의 주식 양도에 따른 비과세 = 413
8. 퇴직자가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시 비과세 = 413
08. 비거주자에 대한 비과세 = 414
1. 해외이주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 414
2. 1년 이상 해외근무, 해외취학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 430
3.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 433
4편 과세편
01. 양도차익 산정방법 = 436
1. 종합소득 등과 구분 계산 = 436
2. 양도소득세액 계산 흐름 = 436
3. 양도소득금액의 자산별 구분계산 = 438
4. 양도자산별 양도차손ㆍ익의 통산방법 = 438
5. 양도소득세의 감면 = 443
6. 연도별 양도차익의 산정원칙 = 444
0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 450
(1) 실지거래가액 방법에 의한 양도세액계산 = 450
(2) 실지거래가액 방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액 계산 = 452
(3) 실지거래가액 방법에 의한 주민세액 계산 = 452
(4)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453
(5) 실지 양도가액 = 453
(6) 실지 취득가액 = 459
(7) 매매사례가액 = 460
(8) 감정가액 = 460
(9) 환산가액(=환산 취득가액) = 460
(10)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 = 464
(11) 토지?건물등을 함께 일괄취득, 일괄양도함에 따라 각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466
(12) 공통되는 취득가액 및 공통 양도비용의 안분 = 467
(13)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판정 = 467
(14) 부담부 증여시 실지 양도가액 및 실지 취득가액 = 472
(15) 부당행위에 따른 실지 양도가액 및 실지 취득가액 = 473
(16) 특수관계 법인에게 고가 양도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 = 481
(17)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실지 취득가액 = 482
03. 실지거래가액 방법에 의한 세액계산시 필요경비 = 483
1절 필요경비 범위 = 483
1. 실지 취득가액 = 483
(1) 교환의 경우 실지 양도가액 및 실지 취득가액 = 505
(2) 금전 이외의 물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 및 실지 취득가액 = 506
(3) 감정가액으로 기록된 장부가액의 실지 취득가액 인정 여부 = 506
(4) 일시불로 할인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범위 = 506
(5)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 507
(6)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 507
(7) 자산취득시 징수된 부가가치세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507
(8)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508
(9) 배우자 이월과세대상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 특례 = 509
(10) 전 소유자의 실지 양도가액을 현 소유자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의제 = 509
(11) 상속자산 또는 증여자산의 실지 취득가액 의제 = 510
(12)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경우 실지 취득가액 = 512
(13)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 = 513
(14) 증여의제가액으로 과세된 양도자산의 실지 취득가액 = 513
2. 자본적지출액 = 515
(1) 자본적지출액에 포함되는 금액 = 515
(2) 실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 인정 범위 = 517
3. 양도비 등 = 527
4.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 531
5. 필요경비개산공제액 = 534
6. 배우자 이월과세 = 536
7. 부당행위 = 540
0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 계산 = 545
1. 고가(고급)주택의 범위 = 545
2. 1세대의 주택(그 부수토지)에 대한 실지 양도가액 = 547
(1)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1세대의 주택거래금액 판정 = 547
(2)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의 주택거래금액 = 548
(3)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계산 = 548
(4) 5배(10배)를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여부 = 549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계산 산식 = 549
(1) 일반적인 경우 = 549
(2) 주택과 토지의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또는 어느 한쪽이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 549
(3) 공동소유인 경우 = 550
(4) 기준면적미만의 고가주택 = 550
05.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등 계산 = 561
1. 당초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계산 = 561
06.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 565
1절 기준시가 과세대상 자산의 실가과세 사유 = 566
1. 고가(고급)주택 = 567
2. 미등기 양도자산 = 570
3.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571
4.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된 부동산 = 573
5.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 576
6. 투기지역지정 부동산 = 586
7. 비사업용 토지 = 607
8.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 620
9. 임의실사 = 621
2절 양도차익 산정방법의 변경
07. 기준시가 = 622
1. 자산별 기준시가 산정방법 = 624
2. 토지의 기준시가 = 626
3. 일반건축물 기준시가 = 642
4. 단독주택ㆍ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 646
(1)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 647
(2)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 648
(3) 직장ㆍ지역조합 아파트의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 = 653
(4) 보유기간 중 새로운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ㆍ취득당시의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동일한경우의 양도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 = 654
(5) 개별주택의 기준시가 = 659
(6)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 666
5. 토지ㆍ건물ㆍ공동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정특례 = 666
6.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 668
7. 주식 등의 기준시가 = 670
8.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 = 679
9.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기준시가 = 679
10. 신주인수권의 기준시가 = 680
11.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이 부여된 주식의 기준시가 = 681
12. 영업권의 기준시가 = 681
08.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 684
09. 부담부증여 = 710
10. 배우자 이월과세 = 717
11. 기준시가에 의한 재건축아파트 계산 = 723
12.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산정 = 757
1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재건축아파트 등의 양도소득세 계산 = 761
14. 장기보유특별공제 = 763
15. 양도소득 기본공제 = 776
5편 세율편
01. 양도소득세 세율 = 780
1. 양도자산별 양도세율 = 780
2. 세율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 = 781
3. 비상장기업의 비상장주식 양도시「중소기업」판정 = 784
4. 미등기양도자산 = 786
02. 1세대 3주택이상자의 60% 세율적용 = 790
1.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판정 = 791
2. 60% 중과세율 부과제외 주택 = 794
(1) 장기임대주택 = 795
(2)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 800
(3) 장기사원용주택 = 802
(4) 감면대상 신축주택 = 802
(5) 문화재주택 = 804
(6) 5년 미경과된 선순위 상속주택 = 804
(7) 3년 미경과된 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주택 = 804
(8) 장기가정보육시설 = 804
(9) 소형주택 = 805
(10) 일반주택 = 806
3. 사후관리 = 806
4.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 = 807
03. 「주택+입주권」3개 이상 소유한 1세대의 양도주택 60%중과세율 = 814
04. 1세대 2주택자의 50% 세율적용 = 818
1.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판정 = 819
2. 50% 중과세율 부과제외 주택 = 820
(1)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주택 = 821
(2) 근무상의 사유로 인한 2주택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근무상의 사유가 해소된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 = 822
(3) 노부모 봉양으로 인한 2주택으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 823
(4) 혼인으로 인한 2주택으로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 823
(5) 소송 등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 823
(6) 일시적 2주택으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 823
(7)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소형주택 = 824
(8) 「(1)∼(6)의 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824
05. 주택과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의 양도주택60% 중과세율 = 825
06. 탄력세율 = 826
07. 비사업용 토지의 60% 양도세율 = 827
1. 사업용 토지의 판정 = 827
2. 농지의 비사업용 사용기간 계산 = 836
3. 임야의 비사업용 사용기간 계산 = 848
4.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사용기간 계산 = 852
5. 기타 토지(농지, 임야, 목장용지 제외한 토지)의 비사업용 사용계산 = 854
6. 주택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 889
7. 별장부속토지 = 890
8.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 891
08.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세율 = 905
09. 미등기양도자산의 고율(70%)과세 = 910
6편 신고 및 납부편
1. 예정신고ㆍ납부 = 916
2. 확정신고ㆍ납부 = 922
3. 자진납부세액 계산 = 927
4. 분납과 물납 = 931
7편 결정ㆍ경정편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사유 = 940
2. 결정 또는 경정방법 = 941
3.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내용 통지 = 944
4.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 945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 945
(2) 국세기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 947
5. 양도소득세의 징수 = 957
6. 양도소득세의 환급 = 958
8편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특례편
1.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중복지원의 배제 = 963
2.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964
3.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 967
4.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조세특례 관련 규정 = 967
5. 2005.12.31일 현재 일몰시한이 마감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조세특례 규정 = 968
01.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970
0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977
03.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991
04.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995
05.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997
0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 1001
07. 중소기업의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1009
08.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1011
09.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1013
10.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1016
11.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 1019
12.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1023
13.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1025
14.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1027
15.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1029
16.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1058
17.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1074
18.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1081
19.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1084
20.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086
21.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 1105
22.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1111
2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114
24.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특례 = 1130
25.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 1156
26. 영농자녀가 조특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 시기 및 필요경비 특례 = 1161
9편 기타편
01. 농어촌특별세 = 1164
02.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 1168
03.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 1175
10편 부록
01. 연도별(2001년∼2006년) 개정법률 = 1180
02. 투기지역 지정ㆍ해제현황(2006.12.22기준) = 1392
03. 건물기준시가(2006년도 국세청건물 기준시가) = 1397
04. 양도소득세 관련 서식 = 1411
1.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제 제84호 서식) = 1412
2.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 1414
3.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2) = 1416
4. 납부서(별지 제8호서식) = 1418
5.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83호의 4 서식) = 1421
6.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별지제83호서식) = 1423
7.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별지제54호서식) = 1424
8. 구조조정대상 부동산등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37호서식) = 1426
9.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별지 제63호서식) = 1428
10. 부채상환명세서(별지 제31호 서식) = 1429
11. 신축주택취득신고서(별지 제63호의 3서식) = 1431
12. 이월과세적용신청서(별지제12호서식) = 1432
13.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액감면(면제)신청서(별지 제62호 서식) = 1434
14.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30호서식) = 1435
15.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63호의 2서식) = 1437
16.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 1438
11편 계산사례
01. 토지 = 1442
02. 건물 = 1463
03. 아파트 = 1476
04. 개별주택 = 1484
05. 오피스텔 = 1505
06. 조합아파트 = 1515
07. 재개발입주권 = 1518
08. 재개발아파트 = 1539
09. 환지 = 1569
10. 부담부증여 = 1581
11. 특수한 경우 = 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