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북한 개요
1. 북한의 권력체제 = 13
2. 북한의 입법기간 = 17
3. 북한의 행정기관 = 19
4. 북한의 사법기관 = 21
5. 북한의 예산 = 22
6. 북한의 세입구조 = 23
7. 북한의 법원성(法源性) = 24
8. 북한의 경제정책 = 25
8.1. 외국인 투자 유치 = 25
8.2. 남북교류 = 26
8.3. 남북경제협력 4개 합의서 = 32
9. 북한의 회계제도 = 34
9.1. 북한회계법 = 34
9.2.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 규정 = 36
9.3.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 39
10. 북한의 세금폐지와 부활 = 41
제2부 북한 국내세법 편
1. 북한세금제도의 폐지와 신설 = 45
2. 외국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 49
2.1. 총칙규정= 50
2.2. 기업소득세 = 54
2.3. 개인소득세 = 62
2.4. 재산세 = 66
2.5. 상속세 = 68
2.6. 거래세 = 70
2.7. 지방세 = 72
2.8. 처벌규정 = 75
2.9. 소송규정 = 76
3. 개성공업지구 세금 규정 해설 = 76
3.1. 총칙규정 = 76
3.2. 기업소득세 = 78
3.3. 개인소득세 = 82
3.4. 재산세 = 84
3.5. 상속세 = 85
3.6. 거래세 = 87
3.7. 영업세 = 88
3.8. 지방세 = 89
3.9. 조세절차 규정 = 90
제3부 남북이중가세방지 협정
1. 남북이중과세방지협정의 법원성 = 95
2. 이중과세방지와 조세조약 = 97
2.1. 이중과세 발생원인 = 99
2.2. 이중과세 방지규정 = 100
3. 조세조약의 해석 = 103
4. 남북이중과세방지협정의 개요 = 105
5. 남북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총칙규정 = 106
5.1. 용어의 정의규정(제1조) = 106
5.2. 적용대상(제2조) = 107
5.3. 적용세목(제3조) = 108
5.4. 거주자의 판정(제4조) = 109
5.5. 고정사업장 판정기준(제5조) = 112
6.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및 과세방법 = 114
6.1. 부동산소득(제6조) = 115
6.2.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제7조) = 116
6.3. 수송소득(제8조) = 119
6.4. 특수관계기업(제9조) = 120
7.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 121
7.1. 배당소득(제10조) = 122
7.2. 이자소득(제11조) = 123
7.3. 사용료소득(제12조) = 127
8. 기타의 소득 = 129
8.1. 재산양도소득(제13조) = 129
8.2.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제14조) = 130
8.3.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제15조) = 132
8.4. 이사의 보수(제16조) = 134
8.5. 예술인과 체육인의 소득(제17조) = 134
8.6. 연금소득(제18조) = 135
8.7. 학생과 실습생의 보조금(제19조) = 136
8.8. 교원과 연구원의 소득(제20조) = 137
8.9. 기타소득(제21조) = 137
9. 절차적인 규정 = 138
9.1. 이중과세방지방법(제22조) = 138
9.2. 무차별과세원칙(제23조) = 139
9.3. 합의절차(제24조) = 142
9.4. 정보교환(제25조) = 143
10. 남북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될 점 = 143
10.1. 적용대상자와 관련 = 144
10.2. 조세분쟁 발생시 합의절차의 강제성 부여와 시한의 설정 = 144
10.3.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 조세협정 체결의 필요성 = 145
제4부 통일과 통일재원 마련 방안
1. 서론 = 149
2. 현재까지 발표된 통일비용 추산 내역 = 150
2.1. 총 통일비용 = 151
2.2. 통일비용 산출의 어려움 = 151
2.3. 각 연구기관별 총통일비용의 추산 = 152
3. 통일에 따른 이익 = 155
4. 순통일비용 = 157
5. 통일비용의 조달 방안 = 157
5.1. 통일세 신설방안 = 158
5.2.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활용방안 = 159
5.3. 지하자금 양성화를 겸한 국공채 발행 방법 = 159
5.4. 북한에 사전 투자 방안 및 해외투자유치 모색 = 160
6. 결론 = 161
별첨
1.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 165
2.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 171
3.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 185
4.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 188
5.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194
6.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 204
7.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 224
8.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 230
9. 금강산관광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 250
10. 북한회계법 = 256
11.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 263
12.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