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명 : 제Ⅰ권
행정소송법 개정 추진 경과 = 1
행정소송법 개정의견(2006. 9. 국회 송부) = 9
Ⅰ. 제출 배경 = 11
Ⅱ. 개정의견 주요내용 = 12
Ⅲ. 개정법률안 = 18
Ⅳ. 개정의견 조문대비표 = 37
행정소송법 개정의견 설명자료 = 69
1. 항고소송의 대상 확대 = 71
2. 의무이행소송의 신설 = 73
3. 예방적 금지소송의 신설 = 75
4.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확대 = 76
5. 효과가 소멸한 처분 등에 대한 취소판결 인정 = 78
6.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 및 이송제도 보완 = 79
7. 집행정지제도의 보완 = 80
8. 항고소송에서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 신설 = 82
9.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정 신설 = 83
10. 항고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규정 신설 = 84
11.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의 결과제거의무규정 등의 신설 = 85
12. 명령 등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에 관한 특칙 신설 = 87
13. 당사자소송의 구체화 = 88
14. 기관소송 법정주의의 일부 폐지 = 90
15. 그 밖의 개정내용 = 91
행정소송법 법관세미나 = 95
행정소송법 법관세미나 개최 개요 = 97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입법적 검토 / 선정원[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101
一. 항고소송의 개혁을 위한 철학적 기초와 입법모델의 필요 = 103
1. 항고소송의 개혁을 위한 철학적 기초 - 실학사상의 현대적 계승 = 103
2. 행정통제의 확대를 통한 권위주의적 행정의 극복 = 107
3.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에 있어 명확성의 가치와 입법모델의 필요 = 110
二. 외국의 행정소송과 그 시사점 = 115
1. 프랑스 월권소송의 대상과 그 시사점 = 115
2. 독일의 행정입법통제제도 = 119
3. 오스트리아의 행정입법의 일반적 효력통제제도와 처분적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 통제제도 = 124
4. 영국 행정소송의 체계와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개관 = 128
5. 미국 행정소송의 대상 = 132
三. 행정입법통제를 위한 개정안의 설계 = 135
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의 분석 = 136
2. 핵심적 효력통제제도로서 일반적 효력통제제도와 위법결정의 장래효원칙 = 138
3. 처분적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 효력통제제도 = 145
4. 행정입법에 대한 집행전 심사제도 = 147
5. 행정입법의 간접적·개별적 무효결정제도 = 151
6. 행정입법통제를 위한 재판절차 = 156
7. 민·형사관련 행정입법에 대한 일반적 효력통제제도 및 간접적·개별적 효력통제제도의 도입 필요성 = 160
四.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통제제도 - 오스트리아의 경우 = 161
1.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와 행정재판소간의 처분통제권의 배분 개관 = 162
2. 오스트리아 행정소송의 체계 = 163
3. 강제행위의 유형 = 166
4. 오스트리아 조치소송의 구조 = 169
5.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한국 판례들의 검토 = 171
6. 권력적 사실행위의 통제를 위한 개정안의 내용 = 175
五. 민생행정사건처리를 위한 단독판사 관할사건의 확대와 간이재판절차의 도입 필요성 = 176
六.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개정안의 제안내용의 요약 = 177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입법적 검토」에 대한 지정토론문 / 송영천[사법연수원 교수, 現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185
Ⅰ.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정의 = 185
Ⅱ. 거부처분 = 186
1. 거부처분의 처분성 = 186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폐지 = 187
3.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이행확보 = 188
Ⅲ. 취소소송의 정의 = 188
Ⅳ. 행정입법에 대한 항고소송 = 189
1. 처분적 행정입법에 대한 항고소송 = 189
2. 일반적 행정입법에 관한 소송 = 190
항고소송절차(1) / 송평근[서울행정법원 판사, 現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5
一. 서론 = 197
二.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변경 = 198
1. 문제의 제기 = 198
2. 관련규정 = 203
3. 관련규정들의 의미와 적용범위 = 205
4.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사이의 소변경의 가능 여부 = 209
5.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 220
三. 행정법원과 민사법원 사이의 이송제도 = 226
1. 관련규정 = 226
2. 관련규정의 의미와 개정의 필요성 = 226
3. 관련문제 = 229
四. 취소소송의 주관적 제소기간 = 237
1. 관련규정 = 237
2. 현행제도와 문제의 제기 = 237
3. 외국의 입법례 = 238
4. 검토 = 241
五. 제3자의 소송참가 = 244
1. 문제의 제기 = 244
2. 현행 행정소송법의 체계 = 245
3. 독일 행정법원법의 체계 = 250
4. 프랑스 행정소송의 체계 = 255
5. 검토 = 257
六. 행정청의 개념 = 261
1. 관련규정 = 261
2. 문제의 제기 = 261
3. 외국의 입법례 = 262
4. 일반적 개념 = 262
5. 검토 = 264
七. 행정소송에 있어서 국선소송대리인의 인정 여부 = 265
1. 문제의 제기 = 265
2. 현행제도 = 266
3. 외국의 입법례 = 270
4. 검토 = 273
八. 결론 = 275
「항고소송절차(1)」에 대한 지정토론문 / 임성근[부산고등법원 판사, 現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 279
1.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사이의 소 변경 관련 = 279
2. 취소소송의 주관적 제소기간 관련 = 280
3. 제3자에 대한 소장송달제도 관련 = 281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 이원우[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現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283
一. 서론 = 286
1. 소의 이익의 개념과 현행 행정소송법상 관계법규정 = 286
2. 문제제기 = 287
二. 비교법적 고찰 = 288
1. 독일 = 289
2. 프랑스 = 302
3. 미국 = 307
4. 영국 = 312
5. 스위스 = 314
6. 종합적 평가 및 비교법적 결론 = 317
三. 현행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 320
1. 항고소송의 성격 = 320
2.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학설과 판례 = 323
3. 소의 이익(권리보호필요성) = 332
四. 행정소송법의 개정방안 검토 = 338
1. 기본방향 = 338
2. 원고적격의 개정방안과 그 검토 = 340
3. 소의 이익의 개정방안과 그 검토 = 346
五. 결론 = 348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에 대한 지정토론문 / 윤준[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349
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입법연혁 = 349
二. ''법률상 보호이익설''과 ''법적 보호가치 이익설'' = 350
三. 결론 = 353
지정토론문(취소소송 원고적격의 개정 방향) / 이기영[대전지방법원 판사, 現 변호사] = 357
Ⅰ. 현행법의 규정과 문제의 제기 = 357
Ⅱ. 학설과 판례의 검토 = 358
1. 학설 = 358
2. 판례 = 360
3. 법률상 보호이익설과 보호가치이익설의 평가 = 360
Ⅲ. 원고적격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개정방향 = 362
1. 원고적격과 헌법소송, 행정소송의 1심화와의 관계 = 362
2. 원고적격과 주관소송 및 객관소송의 관계(본안심판 대상과의 관련성) = 363
3. 남소 방지와 민중소송화의 문제 = 364
4. 원고적격의 규율 형태 = 365
항고소송절차(2) / 박해식[대법원 재판연구관, 現 변호사] = 367
一. 서론 = 371
二. 심급관할의 조정 = 371
1. 머리말 = 371
2. 관련규정 = 372
3. 입법취지와 문제점 = 378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의 문제점 = 379
5. 보안관찰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관할 = 393
6. 맺음말 = 393
二. 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의 임의화와 재판관할 분산 = 394
1. 머리말 = 394
2. 문제점 = 396
3. 재심절차의 폐지 또는 임의절차화에 관하여 = 398
4. 관할분산에 관하여 = 400
四. 행정소송의 전치절차로서의 행정심판제도의 정비 = 403
1. 개요 = 403
2. 현행제도 개관 = 404
3. 문제점 = 406
4. 입법례 = 413
5. 방안 = 415
五. 재결취소의 소에 처분취소의 소의 추가적 병합 = 415
1. 문제점 = 415
2. 현행 행정소송법의 태도 = 416
3. 입법례 = 417
4. 소송의 대상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경우 = 420
5. 원처분취소의 소와 재결취소의 소가 함께 제기된 경우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 428
6.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위반의 법률효과와 재결취소의 소에 처분취소의 소의 추가적 병합의 필요성 = 430
7. 개선안 = 434
六.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434
1. 문제점 = 434
2. 학설과 판례 = 436
3. 입법례 = 445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적극적·소극적 요소 = 447
5. 결론 = 454
七. 취소사유의 제한 - 절차적 위법의 경우 = 456
1. 문제점 = 456
2. 현행법률 = 458
3. 견해 및 판례 = 459
4. 입법례 = 462
5. 개선안 = 466
八. 결어 = 467
「항고소송절차(2)」에 대한 지정토론문 / 서태환[서울행정법원 판사, 現 사법연수원 교수] = 473
1. 공정거래사건 관할에 대하여 = 473
2. 노동위원회 재심임의화 관련하여 = 474
3. 2단계 행정심판제도의 단일화의 문제 = 475
4. 재결취소의 소에 처분취소의 소의 추가적 병합의 필요성 = 476
5.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 476
6. 취소사유의 제한 = 477
항고소송에서의 임시구제 / 성백현[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現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479
一. 서설 = 480
二. 집행부정지원칙의 재검토 = 480
1. 관련규정 = 480
2. 현행제도 및 문제의 제기 = 481
3. 외국의 입법례 = 483
4. 집행정지 원칙의 도입 여부 = 487
5. 보완제도 = 488
三. 가처분 또는 가명령 = 491
1. 현행제도 및 문제의 제기 = 491
2. 외국의 입법례 = 492
3. 가처분 제도의 도입 여부 = 497
四. 개정안 예시 = 498
五. 결어 = 499
「항고소송에서의 임시구제」에 대한 지정토론문 / 김재협[수원지방법원 판사, 現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501
1. 집행정지제도의 본질과 효력 등에 대하여 = 501
2. 행정소송에 집행정지제도 외에 집행명령 등 가처분제도의 도입 여부 = 505
3. 결론 = 507
항고소송절차(3) / 강영호[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現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527
一. 행정소송에 있어서 변론주의와 직권주의 = 529
1. 관련규정 = 529
2. 현행제도와 문제의 제기 = 529
3. 외국의 입법례 = 532
4. 현행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그에 대한 대책 = 535
二.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화해·조정 = 547
1. 관련규정 = 547
2. 현행제도와 문제의 제기 = 548
3. 외국의 입법례 = 548
4. 현행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그에 대한 대책 = 555
三. 판결에 갈음하는 결정제도 = 563
1. 관련규정 = 563
2. 현행제도와 문제의 제기 = 563
3. 외국의 입법례 = 564
4. 도입 여부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565
항고소송에서의 판결의 효력과 집행 / 조해현[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現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569
一. 규정의 내용과 비교 = 570
1. 현행 규정과 연혁 = 570
2. 일본·독일과의 비교 = 571
二. 취소판결의 효력과 집행 = 572
1. 형성력과 제3자효 = 572
2. 기속력 = 584
3. 판결의 집행 - 간접강제 = 591
4. 사정판결 = 593
「항고소송의 판결의 효력과 집행」에 대한 지정토론문 / 김정학[서울고등법원 판사, 現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597
1. 일반처분의 취소판결에 있어서 형성력의 제3자효에 관한 문제 = 597
2. 기속력에 관한 법규정의 체계화에 관한 문제 = 598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 및 거부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 김연태[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599
一. 처음에 = 601
二. 현행법상의 소송유형의 문제점 = 602
1. 거부처분 취소소송 = 602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605
三. 외국의 입법례 = 616
1. 독일 = 616
2. 프랑스 = 626
3. 미국 = 628
4. 일본 = 634
四. 평가 = 639
1. 독일식의 의무이행소송 = 639
2. 프랑스식의 거부행위의 취소소송 : 거주처분 간주제도 및 이행명령 = 641
五. 입법적 개선방안 = 644
1.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 644
2. 의무이행소송의 형성 = 646
六. 기타 무명항고소송의 도입 여부 : 예방적 부작위소송 등 = 652
1. 논의의 대상 = 652
2.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도입 여부 = 654
「항고소송의 유형」에 대한 지정토론문 / 백춘기[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現 변호사] = 663
「항고소송의 유형」에 관한 지정토론문 / 김용상[서울고등법원 판사,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669
1. 현행 항고소송제도 개관 = 669
2. 현행 항고소송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 670
3. 의무이행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 = 671
4. 의무이행소송의 내용 = 671
5. 검토하여야 할 문제 = 672
기관소송 / 신봉기[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現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673
一. 서설 - 논의의 필요성과 관련법조문 = 673
1. 논의의 필요성 = 673
2. 관련 법조문 = 674
二. 객관소송으로서의 기관소송 = 678
1. 주관소송과 객관소송 = 678
2. 기관소송의 제도적 의의 = 680
3. 기관소송의 유형 및 항고소송·권한쟁의와의 관계 = 682
三. 기관소송에 있어서 소의 제기 및 준용규정 = 685
1. 입법취지 및 기능 = 685
2. 입법경위 = 687
3. 외국의 기관소송제도 = 687
4. 법률이 정한 기관소송 = 693
5. 기관소송에의 준용규정(제46조) = 700
四. 기관소송제도의 문제점 = 704
1. 권한쟁의와의 구별의 모호성 -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관계』 = 704
2. 기관소송사안 및 당사자문제 = 708
3. 심급의 문제 = 713
4. 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 원고적격의 문제 = 714
5. 기관소송의 기본형태인 지방자치법 제98조의 문제점 = 718
6. 재의결을 무효대상으로 한다면, 재의결의 일부무효는 가능한지 여부 = 723
7. 자치소송에 관한 판례의 문제점 = 726
8. 행정소송법 제46조의 입법상 흠결 = 730
五. 결어 - 구체적 개선방안 = 732
「기관소송」에 대한 지정토론문 / 홍기태[대법원 재판연구관, 現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 = 739
1. 기관소송의 당사자와 관련하여 = 739
2. 기관소송의 확대와 관련하여 = 739
3. 기관소송의 심급문제와 관련하여 = 740
4. 권한쟁의심판과 항고소송의 구별과 관련하여 = 740
당사자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방향 / 한견우[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743
Ⅰ. 서론 = 743
Ⅱ. 당사자소송의 의의 = 745
1. 당사자소송의 개념 = 745
2.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 및 항고소송의 관계 = 746
Ⅲ. 당사자소송의 종류 = 749
1. 행정소송법(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소송의 분류 = 749
2.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분류 = 750
3. 토지수용법(제75조의 2 제2항)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 관한 논의 = 753
Ⅳ. 당사자소송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 755
1. 당자사소송의 개선방향 = 755
2. 프랑스 행정소송법상 완전심리소송 = 757
권호명 : 제Ⅱ권
「행정소송법 개정안」공청회 = 767
(주제발표문Ⅰ)항고소송의 대상 및 유형 / 박정훈[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771
Ⅰ. 서설 = 773
Ⅱ. 현행법의 구조와 문제점 = 776
1. 항고소송의 개념 = 776
2. 항고소송의 대상 = 778
3. 항고소송의 유형 = 781
Ⅲ. 비교법적 고찰 = 784
1. 독일 = 784
2. 프랑스 = 788
3. 영국 = 792
4. 미국(연방) = 794
5. 일본 = 796
Ⅳ. 항고소송의 대상의 확대 = 796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796
2. 개정안의 문제점 검토 = 802
Ⅴ.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 815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815
2. 개정안의 문제점 검토 = 817
Ⅵ.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 818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818
2. 개정안의 문제점 검토 = 818
Ⅶ. 결어 = 819
(지정토론문Ⅰ)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지정토론 / 홍준형[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821
Ⅰ. 항고소송의 대상 확대 = 823
1. 개정내용 = 823
2. 명령 등에 대한 항고소송에 관한 법적 규율 = 824
3. 문제점 = 829
4. 대안의 제시 = 847
Ⅱ. 의무이행소송의 신설 = 848
1. 개정내용 = 848
2.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 = 849
Ⅲ.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확대 = 851
1. 개정내용 = 851
2.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 = 852
Ⅳ. 기타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 = 853
(주제발표문Ⅱ)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및 항고소송에 관한 기타 논점 / 박균성[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855
Ⅰ. 머리말 = 857
Ⅱ.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 859
1. 원고적격에 관한 이론적 고찰 = 859
2. 현행법의 개정 필요성 및 개정시안 = 865
Ⅲ.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871
1.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이론적 고찰 = 871
2. 현행법의 개정 필요성 및 개정시안 = 875
Ⅳ. 항고소송에 관한 기타 논점 = 878
1.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 및 이송제도 보완 = 878
2. 가구제의 보완 = 879
3.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정 신설 = 881
4. 항고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규정 신설 = 882
5.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의 결과제거의무규정 등의 신설 = 882
Ⅴ. 맺음말 = 883
(지정토론문Ⅱ)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및 기타 논점에 대한 지정토론 / 김성수[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現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885
1. 총평 = 887
2. 행정소송의 공익성과 행정통제에 대하여 = 887
3. 원고적격의 확대 - 행정소송법인가, 개별법인가? = 888
4. 객관적 소송의 예외적 성격 = 889
5. 원고적격의 확대인가, 사법의 정치화인가? = 890
6.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에 대하여 = 891
7.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하여 = 893
8. 항고소송에 대한 기타 논점 = 894
(주제발표문Ⅲ) 당사자소송 및 기관소송 / 류지태[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897
Ⅰ. 머리말 = 899
Ⅱ.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개정방향 = 900
1. 논의의 체계 = 900
2. 민사소송과의 구별문제 = 901
3. 개정의 필요성 :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 905
4. 개정안 내용 = 905
5.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 = 907
Ⅲ. 기관소송의 개정방향 = 908
1. 기관소송의 이해 = 908
2. 기관소송의 법적 문제 = 909
3. 개정 방향 = 912
4. 개정 내용 = 913
5. 개정안에 대한 비판 = 915
Ⅳ. 맺는말 = 918
(지정토론문Ⅲ) 당사자소송 및 기관소송 개정안에 대한 지정토론 / 신봉기[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現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919
Ⅰ. 들어가는 글 = 921
Ⅱ. 당사자소송과 관련하여 = 921
1. 피해자 발생 예방조치 규정의 필요성 = 921
2.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필요성 및 규정상의 문제점 = 922
3. 기타 문제점 = 923
Ⅲ. 기관소송과 관련하여 = 925
1. 다수 문제점 해소에 대한 긍정적 평가 = 925
2. 기관소송 개괄주의 관련 = 925
3. 현행법 제46조(개정시안 제67조) 추가개정 관련 = 927
종합토론 = 929
토론문 / 권은민 변호사 = 930
1. 재판관할과 관련한 문제 = 930
2. 소송통지 관련 = 931
3. 행정행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 931
4. 주문표시 = 932
5. 화해권고 관련 = 933
6. 취소판결의 효력 관련 = 933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 / 김하열[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935
1. 총설 = 935
2.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신설 관련 = 935
3. 기관소송 관련 = 944
토론문 / 유남선[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現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945
1. 머리말 = 945
2.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신설 = 945
3. 의무이행소송의 신설 = 952
4. 예방적 금지소송의 신설 = 954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문 / 조균석[서울고등검찰청 검사, 現 변호사] = 956
1. 처음에 = 956
2. 원고적격 확대와 관련하여 = 957
3. 의무이행소송 도입과 관련하여 = 957
4.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과 관련하여 = 960
5. 맺음말 = 961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 / 최정일[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現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 962
Ⅰ. 일반적 검토 = 962
Ⅱ. 조문별 검토 = 964
1. 제1조 목적에 "적법한 행정의 보장"을 추가한 데 대하여 = 964
2.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제2호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 964
3. 제4조 항고소송 제4호 예방적 금지소송에 대하여 = 965
4. 제6조 명령등의 위헌판결등 공고 제1항에 대하여 = 965
5. 제40조 취소판결의 효력 제1항 단서에 대하여 = 966
6. 명령등 취소소송의 피고에 관하여 = 966
7. 제51조 의무이행판결에 대하여 = 967
8. 행정심판과의 관계 = 967
부록
신·구 조문대비표(2004. 10. 28. 현재) = 968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한국공법학회) = 1003
요약 = 1005
1. 원고적격의 확대 문제 = 1006
2. 항고소송의 대상 확대 = 1012
3. 의무이행소송의 신설 = 1014
4. 효과가 소멸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취소판결 = 1016
5.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의 소의 변경, 이송제도 보완 = 1017
6. 집행정지제도의 보완 = 1017
7.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제도의 신설 = 1020
8. 항고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규정 신설 = 1021
9. 판결의 기속력으로서 결과제거의무규정 신설 = 1023
10.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의 보완 = 1023
11. 기관소송 법정주의 일부 폐지 = 1026
상세 = 1029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에 대한 검토의견 / 홍준형[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1030
Ⅰ. 항고소송의 대상 확대 = 1030
1. 개정내용 = 1030
2. 명령 등에 대한 항고소송에 관한 법적 규율 = 1031
3. 문제점 = 1036
4. 대안의 제시 = 1054
Ⅱ. 의무이행소송의 신설 = 1055
1. 개정내용 = 1055
2.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 = 1056
Ⅲ.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확대 = 1058
1. 개정내용 = 1058
2.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 = 1059
Ⅳ. 기타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 = 1060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이광윤[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1061
1. 항고소송의 대상 확대 = 1061
2. 의무이행소송의 신설 = 1065
3.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확대 = 1065
4. 당사자소송의 구체화 = 1073
5. 기관소송 법정주의의 일부 폐지 = 1077
행정소송법 개정안 검토의견 / 선정원[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1079
Ⅰ. 개정안 제3조 3호 "민중소송"⇨"공익소송" = 1081
Ⅱ. 개정안 제6조(명령 등의 위헌판결의 공고) = 1081
1. 하급심으로 종결된 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판결과 법원의 권위보호 = 1081
2. 명령 등의 통제에 있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권의 배분 = 1084
3. 개정시안 제2장 제6절 명령 등의 취소소송의 특례 규정들에 대한 검토 = 1087
Ⅲ.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통제범위의 명확화 = 1096
1.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통제의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 = 1096
2. 권력적 사실행위의 통제문제에 있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할권의 배분기준 = 1098
Ⅳ. 소송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송달제도 신설 = 1099
Ⅴ. 기관소송의 대상규정의 변경 = 1100
Ⅵ. 당사자소송에 관한 개정안 규정들의 보완 = 1101
1. 당사자소송에 관한 확장에 따른 법적 불안의 조기해소 필요 = 1101
2. 판결의 효력규정의 추가 = 1102
3. 당사자소송에 있어 새로운 소송유형을 명확하게 하는 규정의 추가 = 1103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김해룡[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1117
Ⅰ. 행정소송의 종류에 관하여(개정안 제3조 관련) = 1117
1. 개정조항의 내용 = 1117
2. 개정조항에 대한 평가 = 1117
3.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 재고 필요 = 1118
Ⅱ. "행정행위 등"에 법규명령을 포함시켜는 문제에 관하여(개정안 제2조 관련) = 1119
1. 행정행위개념 확장의 문제점 = 1119
2. 필자의 사견 = 1121
Ⅲ.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확대문제(개정안 제12조 관련) = 1123
1. 개정안의 내용 = 1123
2. 개정안에 대한 평가 = 1123
Ⅳ. 행정소송에 있어 가처분제도의 도입에 관하여(개정안 제26조 관련) = 1126
1. 개정안의 내용 = 1126
2. 개정안에 대한 평가 = 1126
Ⅴ. 집행정지제도의 보완과 관련하여 = 1127
1. 집행정지결정사유 추가(개정안 제24조 제1항 관련) = 1127
2. 담보제공부 집행정지제도 도입(개정안 제24조 제2항 관련) = 1128
Ⅵ.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의 소의 변경, 이송제도 보완에 관하여(개정안 제22조 관련) = 1129
Ⅶ. 효과가 소멸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취소판결에 관하여(개정안 제30조) = 1129
Ⅷ. 항고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규정의 신설에 관하여(개정안 제35조 관련) = 1130
Ⅸ. 판결의 기속력으로서 결과제거의무규정 신설에 관하여(개정안 제34조 제3항) = 1131
Ⅹ.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및 폐지소송등의 특례규정들에 관하여(개정안 제2조, 제36조 및 제3절(소수안)관련) = 1131
1. 개정안의 내용 = 1131
2. 이들 조항에 대한 평가 = 1132
3. 이 두 방안에 대한 필자의 사견 = 1133
XI. 기관소송 법정주의 일부 폐지 = 1134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 김병기[아주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 1136
1. 집행정지제도의 보완 = 1136
2.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제도의 신설 = 1143
3. 항고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규정 신설 = 1146
관계기관에 등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 1151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헌법재판소 = 1153
1. 총설 = 1153
2.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신설 관련 = 1153
3. 기관소송 관련 = 1164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대한변호사협회 = 1166
1. 개정안의 요지 = 1166
2. 검토의견 = 1169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교육인적자원부 = 1173
1. 의무이행소송의 신설(안 제4조제3호, 제51조) = 1173
2. 예방적 금지소송의 신설(안 제2조제4호, 제55조, 제57조) = 1173
3. 법규명령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등) = 1174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병무청 = 1175
1. 의무이행소송 = 1175
2. 예방적 금지소송 = 1176
3. 집행정지제도의 보완 = 1177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대전광역시 = 1178
1. 항고소송의 대상 확대 = 1178
2. 당사자소송의 구체화 = 1179
3. 의무이행소송의 신설 = 1180
4. 재판관할 = 1180
5. 원고적격의 문제 = 1181
6.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 및 이송제도 = 1182
7.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의 결과제거 의무규정 신설 = 1182
8. 화해권고 관련 = 1182
9. 준용규정 = 1183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대구광역시 = 1184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광주광역시 = 1185
1. 항고소송에서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 : 신설 반대 = 1185
2. 항고소송의 확대 : 반대, 현행유지 = 1186
3. 의무이행소송 신설 : 반대 = 1186
4. 예방적 금지소송 : 반대 = 1187
권호명 : 제Ⅲ권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회의결과 = 1189
제1차 회의결과 요지 = 1191
제2차 회의결과 요지 = 1194
제3차 회의결과 요지 = 1198
제4차 회의결과 요지 = 1203
제5차 회의결과 요지 = 1210
제6차 회의결과 요지 = 1214
제7차 회의결과 요지 = 1220
제8차 회의결과 요지 = 1226
제9차 회의결과 요지 = 1231
제10차 회의결과 요지 = 1249
제11차 회의결과 요지 = 1261
제12차 회의결과 요지 = 1271
제13차 회의결과 요지 = 1279
제14차 회의결과 요지 = 1293
제15차 회의결과 요지 = 1304
제16차 회의결과 요지 = 1310
제17차 회의결과 요지 = 1320
제18차 회의결과 요지 = 1328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회의록 = 1333
제1차 회의 회의록 = 1335
제2차 회의 회의록 = 1367
제3차 회의 회의록 = 1397
제4차 회의 회의록 = 1465
제5차 회의 회의록 = 1535
제6차 회의 회의록 = 1591
제7차 회의 회의록 = 1647
제8차 회의 회의록 = 1701
제9차 회의 회의록 = 1755
제10차 회의 회의록 = 1809
제11차 회의 회의록 = 1861
제12차 회의 회의록 = 1911
제13차 회의 회의록 = 1953
제14차 회의 회의록 = 1999
제15차 회의 회의록 = 2059
제16차 회의 회의록 = 2101
제17차 회의 회의록 = 2147
제18차 회의 회의록 = 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