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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신봉기(지은이)
저자 약력 ·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법학전문대학원장(2012-2014), 법학연구원장 ·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법학박사, 1989)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1989-1997)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7-2006.2) · 현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 전 한국지방자치법학회/청탁금지법연구회 회장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 근정포장(2018),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8),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회 우수논문상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2013) 수상 · 변호사시험(2012, 2013) 출제 및 채점위원 · 사법시험(2005, 2007), 행정고시(2001, 2003) 2차 시험위원, 입법고시, 5급승진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관세사·노무사·감정평가사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위원 주요 저서 · 행정판례백선(공저, 필통북스, 제2판, 2020 · 판례교재 행정법(공저, 법문사, 제4판, 2018) / 행정법의 주요판례(대명출판사, 2002) · 행정법개론(삼영사, 제3판, 2016) / 도해 행정법(공저, 박영사, 1990) · 자치분쟁법(동방문화사, 2011) / 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Ⅰ·Ⅱ)(2009, 2013) · Planungsermessen und Abwagungsgebot(EHS Bd. Ⅱ/879, 1989) ·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제도(공저, 삼선, 1994) / 법령별 헌법재판소 판례분석(고시연구사, 1998) 기타 다수 논문 및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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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行政法의 構成(도표) 行政法의 學習方法 第1編 行政과 行政法 第1章 行政 第1節 行政의 槪念과 他槪念의 區別 = 3 Ⅰ. 행정의 개념 = 3 1. 개설 = 3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 3 3. 형식적 의미의 행정 = 4 Ⅱ. 행정의 기념징표 = 5 Ⅲ. 타 국가작용과의 구분 = 6 1. 구별기준의 어려움 = 6 2. 정부와 행정의 구별 = 7 3. 입법과 행정의 구별 = 7 4. 사법과 행정의 구별 = 7 Ⅳ. 행정의 분류 = 8 第2節 權力分立理論 = 9 Ⅰ. 전통적 권력분립이론과 그 비판 = 9 1. 전통적 권력분립이론 = 9 2. 전통적 권력분립이론에 대한 비판 = 10 Ⅱ. 현행헌법상의 권력분립 = 11 1. 입법권 = 11 2. 행정권 = 12 3. 사법권 = 12 第3節 統治行爲 = 12 Ⅰ. 통치행위의 의의 및 특성 = 12 Ⅱ.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 13 1. 통치행위 부정설 = 13 2. 통치행위 긍정설 = 14 Ⅲ.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 15 Ⅳ. 통치행위의 한계 = 16 第2章 行政法 第1節 行政法의 意義 및 成立 = 20 Ⅰ. 행정의 헌법종속성 = 20 Ⅱ. 행정법의 의의 = 20 Ⅲ.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 21 第2節 行政과 法治主義 = 21 Ⅰ. 법치주의의 의의 = 21 1. 형식적 법치주의 = 22 2. 실질적 법치주의 = 24 Ⅱ.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및 문제점 = 25 Ⅲ. 실질적 법치주의에 있어 법률유보의 범위에 관한 학설 = 26 1. 내용 = 26 2. 학설 = 27 第3節 行政法의 特色 = 30 Ⅰ. 규정형식상의 특색 = 30 Ⅱ. 규정성질상의 특색 = 31 Ⅲ. 규정내용상의 특색 = 31 第4節 行政法의 基本原理와 一般法原則 = 32 Ⅰ. 행정법의 기본원리(지도원리) = 32 1. 법치국가의 원리 = 32 2. 민주국가의 원리 = 32 3. 복리국가의 원리 = 33 Ⅱ.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 33 1. 신의성실의 원칙 = 33 2. 평등의 원칙 = 34 3. 비례의 원칙 = 35 4. 신뢰보호의 원칙 = 37 [신뢰보호원칙 관련 주요판례] = 38 第5節 行政法의 法源과 效力 = 42 Ⅰ. 법원의 개념 = 42 Ⅱ.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 42 Ⅲ. 행정법의 법전화 = 43 Ⅳ. 행정법의 법원 = 43 1. 성문법원 = 43 2. 불문법원 = 45 [관습법에 관한 주요판례] = 48 Ⅴ. 행정법의 효력 = 52 1.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 52 2. 행정법의 지역적 효력 = 55 3. 행정법의 대인적 효력 = 56 第3章 行政上法律關係 第1節 公法關係와 私法關係 = 58 Ⅰ. 행정상법률관계의 의의 = 58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 58 1. 개설 = 58 2. 이론적 구별 = 59 3. 한국에서의 공·사별구별 필요성에 관한 평가 = 60 Ⅲ. 행정상법률관계의 종류 = 61 1. 공법관계 = 62 2. 국고관계(사경제적 관계) = 63 第2節 行政主體 = 64 Ⅰ. 국가 = 65 Ⅱ. 공법상의 법인 = 65 1. 공공단체 = 65 2. 영조물법인 = 66 3. 재단법인(공법상재단) = 66 Ⅲ. 사인(공무수탁사인·수탁사인) = 66 第3節 公權 = 66 Ⅰ. 공권의 개념 = 67 Ⅱ. 공권성립의 요소 = 68 Ⅲ. 공권의 종류 = 69 1. 국가적 공권 = 69 2. 개인적 공권 = 69 Ⅳ. 공권과 반사적 이익·법적 보호이익 = 70 Ⅴ. 기타 개인적 공권 = 72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72 2. 행정행위발급청구권 = 76 3. 행정개입청구권 = 77 Ⅵ. 공의무 = 79 1. 개념 = 79 2. 종류 = 79 3. 특성 = 79 第4節 行政法關係의 特質 = 80 Ⅰ. 행정의사의 공정력 = 80 Ⅱ. 행정의사의 존속력(확정력) = 80 Ⅲ. 행정의사의 강제력 = 80 Ⅳ. 권리·의무의 특수성 = 81 Ⅴ.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 81 1. 손해전보제도의 특수성 = 81 2. 행정쟁송절차의 특수성 = 81 第5節 特別行政法關係(特別權力關係) = 82 Ⅰ. 특권권력관계의 의의 = 82 Ⅱ. 특권권력관계의 성립 = 83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 83 2.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경우 = 83 Ⅲ. 특권권력관계의 종류 = 83 1. 공법상의 근무관계 = 83 2.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 = 83 3.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 84 4. 공법상의 사단관계 = 84 Ⅳ. 특권권력관계에서의 권력 = 85 Ⅴ. 특권권력관계의 성질(일반권력관계와의 구별) = 85 1. 긍정설 = 85 2. 부정설 = 86 Ⅵ. 특권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 87 1. 특권행정법관계에 있어서 사법심사의 범위 = 87 2. 특권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권리구제 = 87 Ⅶ. 특별권력관계의 소멸 = 89 第4章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Ⅰ. 공법상의 사건 = 90 1. 시간의 경과 = 90 2. 공법상의 주소·거소 = 91 Ⅱ.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 91 1. 공법상의 사무관리 = 91 2. 공법상의 부당이득 = 92 Ⅲ. 공법행위 = 93 1. 공법행위의 개념 및 종류 = 93 2. 사인의 공법행위 = 93 第2編 行政作用法 第1章 行政上 立法 第1節 槪說 = 101 1. 행정상입법의 의의 = 101 2. 행정상입법의 필요성 = 101 第2節 法規命令 = 102 1. 법규명령의 의의 = 102 2. 법규명령의 종류 = 102 3. 법규명령의 근거 = 104 4. 법규명령의 한계 = 105 5.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 110 6. 법규명령의 소멸 = 111 第3節 行政規則 = 112 1. 전통적 행정규칙론의 의의 = 112 2.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113 3. 행정규칙의 유형 = 114 4. 행정규칙의 효력 = 121 5.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 122 6. 행정규칙의 성립요건·효력요건 = 122 7. 행정규칙의 소멸 = 122 8. 행정규칙과 사법심사 = 122 [행정규칙 관련 주요판례] = 120 第4節 行政立法에 대한 統制 = 129 Ⅰ.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 129 1. 행정적 통제 = 129 2. 국회의 통제 = 129 3. 법원의 통제 = 130 4. 헌법재판소의 통제 = 130 5. 국민의 통제 = 132 Ⅱ.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 1321 1. 법원의 통제 = 132 2. 헌법재판소의 통제 = 132 第5節 自治立法 = 133 1. 자치입법의 의의 = 133 2. 자치입법의 지위 = 133 3. 자치입법의 근거·효력 및 그에 대한 통제 = 133 第2章 行政行爲 第1節 行政行爲의 槪念 = 136 Ⅰ.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학설(실체법상 개념설) = 136 Ⅱ. 쟁송법적 개념설(형식적 행정행위설) = 136 Ⅲ. 행정행위와 기타의 행정작용의 구분의의(불복 관련) = 138 Ⅳ.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 138 1. 행정청 = 138 2. 법적 행위 = 139 3. 공권력의 행사 = 140 4. 구체적 사실 = 140 5.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142 6. 행정행위의 기능 및 개념적 징표 = 143 7. 행정행위와 법규범의 구별 = 143 第2節 行政行爲의 種類 = 144 Ⅰ.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 144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45 Ⅲ. 대인적 행정행위·대물적 행정행위·혼합행정행위 = 146 Ⅳ.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 147 Ⅴ.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 147 Ⅵ.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 147 Ⅶ.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 148 Ⅷ.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48 第3節 裁量行爲와 不確定槪念 = 148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48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149 1. 구별의 필요성 = 149 2. 구별기준학설 = 149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 151 4. 기속행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 = 152 5. 재량행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 = 154 Ⅲ. 재량권의 한계 = 156 1. 재량행위가 위법이 되는 경우 = 156 2. 재량권의 수축 = 159 Ⅳ.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설 = 159 1. 불확정개념 = 159 2. 판단여지설 = 160 Ⅴ. 계획재량이론 = 161 1. 계획재량의 개념 = 161 2. 계획규범의 특색 = 161 3. 계획재량과 사법심사 = 161 4. 형량하자의 종류 = 161 第4節 行政行爲의 內容 = 163 제1관 개설 = 163 제2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64 Ⅰ. 명령적 행위 = 164 1. 하명 = 165 2. 허가 = 166 3. 면제 = 169 Ⅱ. 형성적 행위 = 169 1. 특허 = 170 2. 인가 = 171 [인가 관련 주요판례] = 173 3. 대리(공법상 대리) = 174 제3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75 Ⅰ. 개념 = 175 Ⅱ. 확인행위 = 175 Ⅲ. 공증행위 = 177 Ⅳ. 통지행위 = 178 Ⅴ. 수리행위 = 178 [수리 관련 주요판례] = 181 第5節 行政行爲의 附款 = 181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과 기능 = 181 1.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 = 181 2. 행정행위의 부관의 기능 = 18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 182 1. 조건 = 182 2. 기한 = 183 3. 부담 = 184 4. 철회권의 유보 = 185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186 6. 부담의 추가·변경 또는 보충권의 유보 = 187 7. 이른바 수정부담 = 187 Ⅲ. 부관의 한계 = 188 1. 부관의 가능성 = 188 2. 사후부관의 가능성 = 190 3. 부관의 한계(부관의 자유성) = 190 Ⅳ. 흠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 193 Ⅴ.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 194 1. 독립쟁송가능성의 문제 = 194 2.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 = 196 第6節 行政行爲의 成立 = 196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 197 1. 주체 = 197 2. 내용 = 197 3. 절차 = 197 4. 형식 = 197 Ⅱ.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 198 第7節 行政行爲의 效力 = 200 Ⅰ. 행정행위의 효력의 내용 = 200 Ⅱ. 공정력에 관한 학설 = 201 1. 종래의 학설 = 201 2. 최근의 학설 = 203 [공정력과 민사·형사법원의 관계에 관한 주요판례] = 207 第8節 行政行爲의 瑕疵에 관한 一般論 = 204 Ⅰ. 의의 및 종류 = 204 Ⅱ.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전환 = 207 1.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 207 2.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 = 209 Ⅲ.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210 第9節 行政行爲의 無效 = 212 Ⅰ. 행정행위의 무효의 의의 = 212 Ⅱ. 행정행위의 무효원인 = 213 Ⅲ. 행정행위의 무효의 효과 = 215 Ⅳ. 행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 216 1. 행정쟁송에 의한 방법 = 216 2.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 = 216 [행정행위의 무효에 관한 주요판례] = 221 第10節 行政行爲의 取消 = 219 Ⅰ. 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 = 219 Ⅱ. 취소의 종류 = 219 Ⅲ.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 220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주요판례] = 224 第11節 行政行爲의 撤回 = 224 Ⅰ. 개설 = 224 1. 행정행위의 철회의 의의 = 224 2. 취소와의 구별의 상대성 = 225 Ⅱ. 철회권자와 철회권의 근거 = 225 1. 철회권자 = 225 2. 철회권의 근거 = 226 Ⅲ. 철회사유와 철회권의 제한 = 226 1. 철회사유 = 226 2. 철회권의 제한 = 227 Ⅳ. 철회의 절차 = 228 Ⅴ. 철회의 효과 = 228 Ⅵ. 철회의 취소 = 228 第12節 行政行爲의 失效 = 228 Ⅰ. 개설 = 228 1. 실효의 의의 = 228 2. 실효와 무효의 구별 = 229 Ⅱ. 실효사유 = 229 Ⅲ. 실효의 효과 = 230 第3章 行政計劃 Ⅰ. 개설 = 231 1. 행정계획의 의의 = 231 2. 행정계획의 기능 및 등장배경 = 231 Ⅱ. 행정계획의 종류 = 231 1. 행정계획의 수립·확정절차 = 232 2. 행정계획의 확정절차 = 232 3. 계획수립과 주민참여 = 232 Ⅳ.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233 Ⅴ. 행정계획과 행정구제 = 235 Ⅵ.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 237 [행정계획 관련 주요판례] = 243 第4章 行政上의 事實行爲 Ⅰ. 행정상의 사실행위의 의의 = 239 Ⅱ. 행정상의 사실행위의 종류 = 239 1. 내부적 사실행위와 외부적 사실행위 = 239 2. 정신적 사실행위와 물리적 사실행위 = 239 3. 집행적 사실행위와 독립적 사실행위 = 240 4.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 240 5. 공법적 사실행위와 사법적 사실행위 = 240 6. 행정주체의 사실행위와 사인의 사실행위 = 241 Ⅲ.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241 Ⅳ. 사실행위와 행정구제 = 241 第5章 行政指導 Ⅰ. 개설 = 243 1. 행정지도의 개념 = 243 2. 타 행정작용과의 구별 = 244 Ⅱ. 행정지도의 존재이유 = 244 Ⅲ. 행정지도의 종류 = 245 1. 법령의 근거에 의한 분류 = 245 2. 기능에 의한 분류 = 245 Ⅳ. 행정지도절차 = 246 Ⅴ.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246 Ⅵ. 행정지도에 대한 법적 구제 = 247 1. 행정지도와 행정쟁송 = 247 2. 행정지도와 손해전보 = 247 Ⅶ. 행정지도의 공과와 평가 = 248 1. 행정지도의 효과적 기능(순기능) = 248 2. 행정지도의 문제점(역기능) = 248 [행정지도 관련 주요판례] = 254 第6章 公法上契約·合同行爲 Ⅰ. 공법상계약의 의의 = 251 1. 공법상계약의 개념 = 251 2. 타 행정작용과의 구별 = 251 Ⅱ. 공법상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 253 1. 공법상계약의 성립가능성 = 253 2. 공법상계약의 자유성 = 253 Ⅲ. 공법상계약의 종류 = 254 1. 행정주체 상호간의 계약 = 254 2. 사인 상호간의 계약 = 254 3.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계약 = 254 Ⅳ. 공법상계약의 특색 = 255 1. 실체법적 특색 = 255 2. 절차법적 특색과 권리구제 = 266 Ⅴ. 공법상 합동행위 = 256 第7章 行政法上의 確約 Ⅰ. 개설 = 257 1. 확약의 의의 = 257 2. 확약의 성질 = 258 Ⅱ. 확약의 허용성 = 258 Ⅲ. 확약의 요건 = 258 Ⅳ. 확약의 효력 = 259 Ⅴ. 확약의 취소·철회 = 259 [확약에 관한 주요판례] = 264 第8章 行政私法 Ⅰ. 행정사법의 의의 = 263 Ⅱ. 행정사법의 종류 = 264 Ⅲ. 행정사법과 헌법적 기속 = 264 Ⅳ. 행정사법의 적용영역과 적용법규 = 265 1. 적용영역 = 265 2. 적용법규 = 265 Ⅴ. 행정사법에 있어서 사법원리의 제한·수정의 내용 = 265 Ⅵ. 기속위반의 효과 = 266 第9章 非公式行政作用 Ⅰ. 비공식행정작용의 배경 및 등장배경 = 267 Ⅱ. 비공식행정작용의 허용성 및 효과 = 267 Ⅲ. 비공식행정작용의 장점과 단점 = 268 1. 비공식행정작용의 장점 = 268 2. 비공식행정작용의 단점 = 268 Ⅳ. 비공식행정작용의 한계 = 269 第10章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制度 Ⅰ.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의의 = 270 Ⅱ. 정보공개제도 = 270 1. 비공개대상정보 및 비적용대상정보 = 270 2. 정보공개의 절차 = 272 3.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절차 = 273 [정보공개 관련 주요판례] = 280 Ⅲ. 개인정보보호제도 = 275 1.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 281 2. 처리정보의 열람·정정 = 283 第3編 行政法上의 義務履行確保手段 第1章 行政强制 第1節 槪說 = 283 Ⅰ. 행정강제의 의의 = 283 Ⅱ. 행정강제의 특징(타 작용과의 구별) = 283 Ⅲ. 행정강제의 종류 = 284 第2節 行政上의 强制執行 = 284 Ⅰ.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의의 = 284 Ⅱ.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근거 = 285 1. 이론적 근거 = 285 2. 실정법적 근거 = 285 Ⅲ.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수단 = 285 1. 대집행 = 286 2. 집행벌(이행강제금) = 292 [대집행에 관련 주요판례] = 290 3. 직접강제 = 295 4. 행정상의 강제징수 = 295 [강제징수에 관한 주요판례] = 299 第3節 行政上의 卽時强制 = 300 Ⅰ. 개설 = 300 Ⅱ.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근거 = 300 Ⅲ.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수단 = 301 1. 대인적 강제 = 301 2. 대물적 강제 = 301 3. 대가택강제 = 301 Ⅳ.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한계 = 302 1.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한계 = 302 2. 행정상의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 302 Ⅴ. 행정상의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303 1.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303 2.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303 第4節 行政調査 = 304 Ⅰ. 행정조사의 의의 = 304 1. 행정조사의 개념 = 304 2. 행정조사와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구별 = 304 Ⅱ. 행정조사의 근거와 유형 = 304 1. 행정조사의 근거 = 304 2. 행정조사의 유형 = 305 Ⅲ. 행정조사와 절차적 요건 = 306 1. 영장제도와의 관계 = 306 2. 증표의 제시 = 306 Ⅳ. 행정조사의 수단에 관한 문제 = 306 Ⅴ.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307 1.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307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307 第2章 行政罰 Ⅰ. 행정벌의 의의 = 309 Ⅱ. 행정벌의 성질 = 309 1. 행정벌과 징계벌 = 309 2. 행정벌과 집행벌 = 309 3. 행정벌과 형사벌 = 310 Ⅲ. 행정벌의 근거 = 310 Ⅳ. 행정벌의 종류 = 310 Ⅴ. 행정벌의 특수성 = 311 1.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 311 2. 행정질서벌과 형법총칙 = 312 Ⅵ. 행정벌의 과벌절차 = 313 1.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 313 2.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 314 Ⅶ. 행정벌과 행정구제 = 315 1. 행정형벌에 대한 구제 = 315 2. 행정질서벌에 대한 구제 = 316 [행정벌에 관한 기타 주요판례] = 316 第3章 行政法上의 새로운 義務履行確保手段 Ⅰ. 개설 = 317 Ⅱ. 공급거부 = 317 Ⅲ. 공표 = 318 Ⅳ. 관허사업의 제한 = 320 1. 일반적인 관허사업의 제한 = 320 2. 특정적 관허사업의 제한 = 320 3. 자동차·선박 등의 사용제한 = 320 Ⅴ. 과징금·가산금·부당이득세 = 321 1. 과징금 = 321 2. 가산금 = 323 3. 부당이득세 = 325 第4編 行政救濟 第1章 行政救濟의 意義와 類型 Ⅰ. 행정구제의 의의 = 329 Ⅱ. 행정구제제도의 유형 = 329 1. 사전구제제도 = 329 2. 사후구제제도 = 329 第2章 事前救濟制度 第1節 行政節次 = 331 Ⅰ. 행정절차의 개념 = 331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 332 Ⅲ.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 332 Ⅳ. 행정절차법의 통칙적 내용 = 335 1. 행정절차상 신의성실·신뢰보호의 원칙의 준수 = 335 2. 행정의 투명성의 요청 = 335 3.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 335 4. 당사자·대표자·대리인 = 336 5.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 337 Ⅴ. 행정절차법의 구체적 내용 = 338 1. 처분 = 339 2. 신고 = 348 3. 행정상 입법예고 = 349 4. 행정예고 = 350 5. 행정지도 = 351 Ⅵ. 절차하자의 효과 = 351 第2節 請願 = 352 Ⅰ. 청원의 의의 = 352 Ⅱ. 청원사항 = 353 Ⅲ. 청원절차 = 353 第3節 옴부즈만 制度 = 355 Ⅰ. 옴부즈만의 의의 = 355 Ⅱ. 옴부즈만의 기능 및 특성 = 355 Ⅲ.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 = 355 [옴부즈만 관련 주요판례] = 357 第4節 行政規制緩和 = 359 Ⅰ. 행정규제완화의 의의 = 359 Ⅱ.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범위 = 360 1. 적용범위 = 360 2. 필요조치의무 = 360 Ⅲ. 규제개혁위원회 = 360 1. 설치 = 360 2. 기능 = 360 3. 구성 = 361 4. 의결정족수 = 361 5. 위원의 신분보장 = 361 6. 분과위원회 등 = 362 7. 조사 및 의견청취 = 362 8.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조직·운영 = 362 9. 공무원의제 = 362 Ⅳ. 규제법정주의·규제원칙 및 규제의 등록·공표절차 = 362 1. 규제법정주의 = 362 2. 규제의 원칙 = 363 3. 규제의 등록·공표절차 = 363 Ⅴ.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 363 1.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363 2.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 364 3. 의견수렴 = 364 4. 심사요청 = 365 5. 예비심사 = 365 6. 심사 = 365 7. 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 366 8. 개선권고 = 366 9. 재심사 = 366 10. 심사절차의 준수 = 367 Ⅵ. 기존 규제의 정비 = 367 1. 의견제출 = 367 2. 기존규제의 심사 = 367 3.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 367 4.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공표 = 368 5.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시행 = 368 6. 조직정비 등 = 368 第3章 行政上 損害賠償 Ⅰ. 개설 = 369 Ⅱ. 현행 국가배상법 = 370 1. 국가배상법의 의의 = 370 2. 국가배상법의 지위 = 372 3.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질 = 372 Ⅲ.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373 1. 배상책임의 요건 = 373 2. 손해배상의 범위(배상기준) = 377 3.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 378 4. 배상책임 = 378 Ⅳ.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381 1. 서설 = 381 2. 배상책임의 요건 = 382 3. 배상책임 = 384 4. 구상권 = 385 Ⅴ.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 385 1.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 385 2.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 388 第4章 行政上 損失補償 Ⅰ. 개설 = 391 1.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 391 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 391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394 Ⅲ. 보상원인 = 394 1. 보상원인 = 394 2.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기준 = 395 Ⅳ. 손실보상의 기준 = 397 1. 학설 = 397 2. 현행헌법상의 보상기준 = 397 3. 구체적 보상기준 = 398 Ⅴ. 손실보상의 방법 = 399 Ⅵ. 보상액의 지급방법 = 400 Ⅶ. 보상의 절차와 불복 = 400 1. 일반론 = 400 2. 토지수용법상의 보상 및 불복절차 = 400 [손실보상 관련 주요판례] = 402 Ⅷ. 수용유사의 침해와 수용적 침해 = 406 1. 수용유사의 침해 = 406 2. 수용적 침해 = 409 Ⅸ. 생활보상 = 410 1. 생활보상의 개념 = 410 2. 생활보상의 특색 = 410 3. 생활보상의 내용 = 411 Ⅹ.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 411 1. 결과제거청구권의 개념 = 411 2. 결과제거청구권의 법적 근거 = 411 3.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 411 4. 쟁송절차 = 412 第5章 行政審判 第1節 行政爭訟의 意義 및 種類 = 413 Ⅰ. 행정상쟁송의 의의 = 413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상쟁송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상쟁송 = 413 2. 광의의 행정상쟁송과 협의의 행정상쟁송 = 413 3. 우리나라의 행정상쟁송제도 = 413 Ⅱ. 행정상쟁송의 기능 = 414 Ⅲ. 행정상쟁송의 종류 = 414 1. 실질적 쟁송과 형식적 쟁송 = 414 2. 정식쟁송과 약식쟁송 = 415 3.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 = 415 4.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 415 5.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 416 Ⅳ.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416 第2節 行政審判 = 417 Ⅰ. 개관 = 417 1. 행정심판의 의의 = 417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417 3.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418 Ⅱ. 행정심판의 종류 = 418 Ⅲ. 행정심판기관 = 420 1. 재결청 = 420 2. 행정심판위원회 = 421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424 1. 행정심판의 당사자 = 424 2. 행정심판의 관계인 = 426 Ⅴ. 심판청구 = 427 1. 행정심판사항 = 427 2. 심판청구의 목적물 = 428 3. 심판청구의 절차 = 428 4. 심판청구기간 = 429 5. 고지제도 = 432 6. 심판청구의 변경 = 433 7. 심판청구의 효과 = 433 8. 심판청구 등의 취하 = 435 Ⅵ. 심판청구의 심리 = 435 1. 의의 = 435 2. 심리의 내용 = 435 3. 심리절차상의 원칙 = 436 4. 심리절차상 당사자의 권리 = 437 5. 심리절차의 병합과 분리 = 437 Ⅶ. 심판청구의 재결 = 438 1. 의의 = 438 2. 재결의 절차 = 438 3. 재결의 종류 = 438 4. 재결의 범위 = 439 5. 재결의 효력 = 440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관한 주요판례] = 441 第6章 行政訴訟 第1節 槪說 = 444 Ⅰ. 행정소송의 의의 = 444 Ⅱ.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제도 = 444 Ⅲ. 행정소송의 특수성 = 445 Ⅳ. 행정재판권의 한계 = 445 1. 사법권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 법률적 쟁송 = 445 2.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 사법의 적극성 문제 = 447 第2節 行政訴訟의 種類 = 448 Ⅰ. 개설 = 448 Ⅱ. 항고소송 = 449 1. 취소소송 = 449 [소의 대상에 관한 주요판례] = 452 2. 무효등확인소송 = 460 [무효등확인소송 관련 주요판례] = 461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6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 주요판례] = 466 4. 무명항고소송(비정형 항고소송) = 468 Ⅲ. 당사자소송 = 470 1. 당사자소송의 의의 = 470 2. 당사자소송의 성질 = 471 3. 당사자소송의 종류 = 471 4. 당사자소송의 대상 = 472 5. 그 밖의 절차 = 472 [당사자소송 관련 주요판례] = 473 Ⅳ. 민중소송 = 473 1. 민중소송의 의의 = 475 2. 민중소송의 종류 = 476 3. 민중소송의 대상 = 480 [민중소송 관련 주요판례] = 481 Ⅴ. 기관소송 = 481 1. 기관소송의 의의 = 481 2. 기관소송의 대상 = 481 [기관소송 관련 주요판례] = 482 第3節 行政訴訟의 當事者 = 485 Ⅰ. 개설 = 485 Ⅱ. 원고적격 = 485 1.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 485 2.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 486 3. 민중소송의 원고적격 = 487 4. 기관소송의 원고적격 = 487 [원고적격(특히 제3자) 관련 주요판례] = 487 Ⅲ. 피고적격 = 490 1.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 490 2.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 491 3. 민중소송의 피고적격 = 491 4. 기관소송의 피고적격 = 491 5. 피고의 경정 = 492 Ⅳ. 소송참가 = 493 1. 소송참가의 의의 = 493 2. 소송참가의 형태 = 493 Ⅴ. 행정소송의 대리인 = 494 第4節 行政訴訟의 提起 = 495 Ⅰ. 제기요건 = 495 1. 당사자 = 495 2. 행정소송의 대상 = 495 3. 제소기간 = 495 4. 제소절차 = 496 5. 소장(訴狀) = 497 Ⅱ. 재판관할 = 497 1. 항고소송의 재판관할 = 497 2.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 = 498 3. 관련청구소송의 재판관할 = 499 Ⅲ. 행정심판전치주의(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499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의의 = 499 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거와 결함 = 499 3.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내용 = 500 4.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 = 500 [행정심판전치주의 관련 주요판례] = 501 Ⅳ.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504 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 504 2.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505 Ⅴ. 소의 변경 = 506 Ⅵ. 행정소송 제기의 효과 = 508 Ⅶ. 행정소송상의 가구제(假救濟) = 509 1. 가구제의 의의 = 509 2. 가구제의 종류 = 509 [집행정지 관련 주요판례] = 511 第5節 行政訴訟의 審理와 判決 = 515 Ⅰ. 행정소송의 심리 = 515 1. 심리의 내용 = 515 2. 심리의 범위 = 515 3. 심리의 절차 = 517 [직권증거조사주의 관련 주요판례] = 518 Ⅱ. 행정소송의 판결 = 521 1.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521 2. 판결의 종류 = 522 [사정판결에 관한 주요판례] = 524 3. 판결의 효력 = 525 [판결의 효력에 관한 주요판례] = 526 Ⅲ. 상고 및 재심청구 = 530 1. 상고 = 530 2. 제3자의 재심청구 = 530 第5編 行政組織法 第1章 行政組織法 槪說 Ⅰ. 행정조직법 = 533 Ⅱ. 현대행정과 행정조직 = 533 1. 현대행정조직의 특색 = 533 2. 행정조직의 유형 = 534 Ⅲ. 행정조직의 구성원리 = 535 1. 분배의 원리 = 535 2. 결합의 원리 = 535 3. 조정의 원리 = 536 Ⅳ. 한국 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 = 536 第2章 行政機關 第1節 行政機關의 意義 및 種類 = 537 1. 행정기관의 개념 = 537 2. 행정기관의 종류 = 537 第2節 行政官廳 = 540 Ⅰ. 행정관청의 권한 = 540 1. 행정관청의 권한의 의의 = 540 2. 행정관청의 권한의 한계 = 540 3. 행정관청의 권한의 효과 = 541 Ⅱ. 행정관청의 대리 = 541 1. 행정관청의 대리의 의의 = 541 2. 행정관청의 대리의 종류 = 541 Ⅲ.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 543 1.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의 의의 = 543 2.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의 근거 및 한계 = 543 3.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의 상대방 = 544 4.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의 효과 = 544 5.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의 종료 = 544 [행정관청의 권한 위임에 관한 주요판례] = 544 Ⅳ.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 544 1. 권한의 감독 = 548 2. 대등관청 상호간의 관계 = 548 Ⅴ. 훈령 = 549 1. 훈령의 개념 = 549 2. 훈령의 성질 = 549 3. 훈령의 종류 = 549 4. 훈령의 요건 = 549 [훈령 관련 주요판례] = 551 第3章 國家·地方行政組織法 Ⅰ. 국가행정조직법 = 553 1. 일반론 = 553 2. 감사원 = 554 3. 국가정보원 = 558 Ⅱ. 지방행정조직법 = 559 第4章 自治行政組織法 第1節 槪說 = 560 Ⅰ. 자치행정의 의의 및 계보 = 560 1. 자치행정의 의의 = 560 2. 자치행정의 계보 = 561 Ⅱ. 자치행정의 종류 = 563 第2節 地方自治團體의 種類·性質 및 構成要素 = 564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성질 = 564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564 2. 지방자치단체의 성질 = 565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565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565 2. 주민의 의의 = 566 3. 주민의 권리·의무 = 567 4. 자치권 = 574 第3節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및 事務 = 574 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574 1. 개설 = 574 2. 지방의회 = 574 3.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581 [주요판례] = 584 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간의 관계 = 585 5.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 = 586 6. 특별기관 = 588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588 1. 개설 = 588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 589 [기관위임사무 관련 주요판례] = 593 3.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실익 = 593 第4節 地方自治團體의 權能 = 594 Ⅰ. 개설 = 594 Ⅱ. 자치입법권 = 595 1. 근거 = 595 2. 조례 = 595 [조례제정권 관련 주요판례] = 598 3. 규칙 = 601 4. 교육규칙 = 602 Ⅲ. 자치조직권 = 603 Ⅳ. 자치행정권 = 603 Ⅴ. 자치재정권 = 604 1. 일반론 = 604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 = 604 3.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및 지출 = 606 第5節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監督 = 608 Ⅰ. 개설 = 608 Ⅱ. 국가감독의 종류와 방법 = 608 1.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 = 608 2.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 608 3.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 609 第6節 特別地方自治團體 = 610 Ⅰ. 의의 = 610 Ⅱ. 지방자치단체조합 = 610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성격 = 610 2.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과 해산 = 610 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종류 = 611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기관 = 611 5. 조합의 지도·감독 = 611 第7節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關係 = 611 Ⅰ. 개설 = 611 Ⅱ. 사무위탁 = 612 Ⅲ. 분쟁조정 = 612 Ⅳ. 행정협의회 = 612 第5章 公務員法 第1節 公務員의 槪念 및 種類 = 614 Ⅰ. 공무원의 개념 = 614 1. 헌법상의 공무원의 개념 = 614 2.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개념 = 614 3. 공무원의 법적 지위 = 614 Ⅱ. 공무원의 종류 = 615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 615 2. 경력직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 615 3. 정공무원·준공무원 = 616 Ⅲ.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 = 617 第2節 公務員關係의 發生·變更·消滅 = 617 Ⅰ. 개설(임용) = 617 Ⅱ. 공무원관계의 발생(임명) = 618 1. 임명 = 618 2. 중앙인사위원회 = 619 Ⅲ. 공무원관계의 변경 = 621 1. 공무원관계의 변경 = 621 2. 승진 = 621 3. 휴직 = 622 4. 직위의 해제 = 623 Ⅳ. 공무원관계의 소멸 = 624 第3節 公務員의 權利와 義務 = 628 Ⅰ. 개설 = 628 Ⅱ. 공무원의 권리 = 628 Ⅲ. 공무원의 의무 = 630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주요 판례] = 630 第4節 公務員의 責任 = 634 Ⅰ. 개설 = 634 Ⅱ. 행정법상의 책임 = 634 1. 징계책임 = 634 [징계책임에 관한 주요판례] = 636 2. 변상책임 = 639 Ⅲ. 형사법상의 책임 = 640 Ⅳ. 민사법상의 배상책임 = 641 第6編 特別行政作用法 第1章 秩序行政法(警察行政法) 第1節 警察의 槪念·種類 및 組織 = 645 Ⅰ. 경찰의 개념 = 645 1. 의의 = 645 Ⅱ. 질서행정의 개념 = 646 1. 개념 = 646 2. 실질적 의미의 질서행정 = 646 3. 형식적 의미의 질서행정 = 647 4. 경찰행정과 타 작용의 구별 = 647 Ⅲ. 경찰의 종류 = 648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 648 2.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 648 3.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 649 4.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 649 5.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 649 6.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 = 649 Ⅳ. 경찰의 조직 = 650 1. 개설 = 650 2. 보통경찰기관 = 650 3. 비상경찰조직(비상경찰기관) = 651 第2節 警察權의 根據와 限界 = 651 Ⅰ. 경찰권의 근거 = 651 1. 법규상의 한계 = 653 2. 조리상의 한계 = 653 第3節 警察作用 = 658 Ⅰ. 경찰하명 = 658 1. 개설 = 658 2. 경찰처분과 경찰명령 = 659 Ⅱ. 경찰허가 = 662 1. 경찰허가의 개념 = 662 2. 경찰허가의 성질 = 663 3. 경찰허가의 형식 = 663 4. 경찰허가의 요건 = 663 5. 경찰허가의 부관 = 664 6. 경찰허가의 효과·범위 등 = 664 7. 경찰허가의 하자 = 665 8. 경찰허가와 행정쟁송 = 666 Ⅲ. 경찰강제 = 667 1. 경찰강제의 의의 및 성질 = 667 2. 경찰상의 강제집행 = 667 3. 경찰상의 즉시강제 = 668 [경찰상의 즉시강제 관련 주요판례] = 670 4. 경찰상의 조사 = 672 5. 경찰벌 = 673 第2章 給付行政法 Ⅰ. 급부행정의 개념 = 674 Ⅱ. 급부행정의 종류 = 674 1. 급부행정의 내용에 의한 분류 = 674 2. 급부목적물에 의한 분류 = 675 3. 급부의 법형식에 의한 분류 = 675 4. 법에의 기속정도에 의한 분류 = 675 Ⅲ.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 676 第2節 供給行政 = 676 제1관 公企業 = 676 Ⅰ. 개설 = 676 1. 공기업개념의 유형 = 676 2. 공기업의 개념 = 677 3. 공기업과 영조물 = 677 4. 공기업의 종류 = 678 Ⅱ. 공기업의 법률적 특색 = 680 Ⅲ. 공기업의 이용관계 = 682 1. 공기업이용관계의 개념 및 종류 = 682 2.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 = 682 3. 공기업이용관계의 성립 = 683 4. 공기업이용관계의 내용 = 684 5. 공기업이용관계의 종료 = 685 Ⅳ. 공기업의 특허(특허기업) = 685 1. 공기업특허의 개념·주체 및 성질 = 685 2. 공기업특허의 형식 = 686 3.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 687 4.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 687 제2관 公物 = 688 Ⅰ. 개설 = 688 1. 공물의 개념 = 688 2. 공물의 종류 = 689 Ⅱ. 공물의 성립과 소멸 = 691 1. 공물의 성립 = 691 2. 공물의 소멸 = 695 Ⅲ. 공물의 법률적 특색 = 697 1. 공물상 권리의 성질 = 697 2. 실질법상 공물의 법률적 특색 = 697 [공물의 특색에 관한 주요판례] = 698 Ⅳ.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 700 1. 공물의 관리 = 700 2. 공물경찰 = 701 Ⅴ. 공물의 사용관계 = 703 1. 공물사용관계의 의의 = 703 2. 공물사용의 형태 = 703 第3節 社會保障行政 = 710 Ⅰ. 사회보장행정의 개념 = 710 Ⅱ. 사회보장행정의 법형식 = 710 1. 행정행위의 형식에 의한 사회보장 = 711 2. 일정한 법률사실의 발생으로서 당연히 형성되는 사회보장 = 711 Ⅲ. 사회보장의 내용 = 712 1. 공적 부조 = 712 2. 사회보험 = 713 3. 특별원호 = 713 4. 사회복지 = 714 5. 근로보호 = 714 Ⅳ. 사회보장비용의 부담과 행정쟁송 = 714 1. 비용의 부담 = 714 2. 행정쟁송 = 715 第4節 助成行政 = 715 Ⅰ. 조성행정의 개념 = 715 Ⅱ. 자금조성행정 = 715 1. 자금조성행정의 개념 = 715 2. 자금조성행정의 종류 = 716 3. 자금조성행정과 법률유보 = 716 4. 자금조성행정의 법형식 = 717 Ⅲ. 사권보호행정 = 717 第3章 規制行政法 第1節 規制行政의 槪念·根據 및 類型 = 718 Ⅰ. 규제행정의 개념 = 718 Ⅱ. 규제행정의 근거 = 718 Ⅲ. 규제행정의 유형 = 719 第2節 經濟規制行政 = 719 Ⅰ. 개설 = 719 1. 경제규제행정의 개념과 특색 = 719 2. 경제규제행정의 근거와 한계 = 719 Ⅱ. 경제규제행정의 내용 = 720 Ⅲ. 경제규제행정의 수단 = 720 1. 권력적 수단 = 720 2. 비권력적 수단 = 721 第3節 環境規制行政(生活空間形成行政) = 722 Ⅰ. 개설 = 722 1. 환경규제행정의 개념 = 722 2. 환경권 = 723 3. 환경규제행정의 종류 = 723 Ⅱ. 생활공간규제행정 = 723 1. 생활공간규제행정의 개념 및 특성 = 723 2. 생활공간규제행정의 내용 = 723 3. 생활공간규제행정의 수단 = 725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관련 주요판례] = 728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 주요판례] = 731 [개별부담금 관련 주요판례] = 734 [토지거래계약 신고제 관련 주요판례] = 736 Ⅲ. 환경오염규제행정 = 738 Ⅳ. 환경규제와 행정구제 = 739 1. 손해전보 = 739 2. 행정쟁송 = 739 3. 민사소송 = 739 [환경오염규제행정 관련 주요판례] = 739 第4章 公用負擔法 第1節 公用負擔의 槪念·根據 및 種類 = 741 Ⅰ. 공용부담의 개념 = 741 Ⅱ. 공용부담의 근거 = 741 Ⅲ. 공용부담의 종류 = 742 1. 목적에 의한 분류 = 742 2. 권리자에 의한 분류 = 742 3.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 = 742 4. 내용에 의한 분류 = 742 第2節 人的 公用負擔 = 743 Ⅰ. 인적 공용부담의 개념 = 743 Ⅱ. 인적 공용부담의 종류 = 743 1. 부과방법에 의한 분류 = 743 2. 부과근거에 의한 분류 = 743 3. 내용에 의한 분류 = 744 Ⅲ. 인적 공용부담의 내용 = 744 1. 부담금 = 744 2. 부역·현품 = 746 3. 노역·물품부담 = 747 4. 시설부담 = 747 5. 부각의 부담 = 747 第3節 物的 公用負擔 = 748 Ⅰ. 공용제한 = 748 1. 공용제한의 개념 = 748 2. 공용제한의 근거 = 748 3.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 748 4. 공용제한의 종류 = 749 [도시계획제한 관련 주요판례] = 751 [공용제한 관련 주요판례] = 754 Ⅱ. 공용수용 = 754 1. 공용수용의 법리와 그 새로운 동향 = 754 2. 공용수용의 개념·근거·종류 = 754 3. 공용수용의 당사자 = 756 4. 공용수용의 목적물 = 758 5. 공용수용의 절차 = 758 6. 공용수용의 효과 = 767 [공용수용 관련 주요판례] = 772 Ⅲ. 공용환지·공용환권 = 781 1. 공용환지 = 781 [공용환지 관련 주요판례] = 786 2. 공용환권 = 791 第5章 財務行政法 第1節 財政의 槪念·種類·基本原則 및 內容 = 793 Ⅰ. 재정의 개념 = 793 Ⅱ. 재정의 종류 = 793 1. 주체에 의한 구분 = 793 2. 수단에 의한 구분 = 793 Ⅲ. 재정법의 기본원칙 = 794 1. 재정형식에서의 기본원칙 = 794 2. 재정실질에서의 기본원칙 = 794 Ⅳ. 재정의 내용 = 794 1. 재정권력작용 = 794 2. 재정관리작용 = 797 第2節 租稅 = 798 Ⅰ. 개설 = 798 1. 조세의 개념 = 798 2. 조세의 분류 = 798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 800 1. 형식상의 기본원칙 = 801 2. 실질상의 기본원칙 = 802 3. 과세기술상의 기본원칙 = 802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주요판례] = 803 Ⅲ. 조세의 부과 = 803 1. 과세권자 = 807 2. 과세요건 = 808 3. 조세의 부과처분 = 808 [조세부과 관련 주요판례] = 809 Ⅳ. 조세의 징수 = 812 [조세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관련 주요판례] = 815 Ⅴ. 조세채권의 확보 = 817 Ⅵ. 조세채권(납세의무)의 소멸 = 817 [조세채권의 소멸(결손처분) 관련 주요판례] = 818 Ⅶ. 조세행정구제제도 = 819 [조세행정구제 관련 주요판례] = 820 第3節 專賣 = 822 Ⅰ. 전매의 개념 = 822 Ⅱ. 전매의 종류 = 822 Ⅲ. 전매권의 효과 = 823 第4節 會計 = 823 Ⅰ. 개설 = 823 1. 회계의 개념 = 823 2. 회계의 종류 = 823 Ⅱ. 현금회계 = 823 1. 현금회계의 일반원칙 = 823 2. 예산 = 824 3. 현금회계상의 시효 = 826 Ⅲ. 채권회계 = 827 Ⅳ. 동산회계 = 828 Ⅴ. 부동산회계 = 828 1. 국유재산 = 828 [부동산회계 관련 주요판례] = 831 2. 귀속재산 = 832 Ⅵ. 회계의 감독 = 832 Ⅶ. 지방재정 = 832 第6章 軍事行政法 Ⅰ. 군정의 개념 = 834 Ⅱ. 군정의 기본원칙 = 834 Ⅲ. 군정조직 = 835 Ⅳ. 군정작용 = 835 1. 병역 = 835 2. 군사부담 = 836 [병역의무(예비군)에 관한 주요판례] = 836 행정법의 주요법률 행정절차법 = 841 행정심판법 = 854 행정소송법 = 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