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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배병한 ▼0 AUTH(211009)132638 |
245 | 1 0 | ▼a 공탁법 / ▼d 배병한 편저. |
246 | 0 3 | ▼a 법무사·법원승진 시험대비 |
250 | ▼a 개정판. | |
260 | ▼a 서울 : ▼b 文聲 , ▼c 2006. | |
300 | ▼a 427 p. : ▼b 서식 ; ▼c 27 cm. | |
945 | ▼a KINS |
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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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6.53059 2006b | Accession No. 111388515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2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6.53059 2006b | Accession No. 111388516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배병한(지은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외부강사 새마을금고연수원 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서울법학원, 합격의 법학원 전임교수 (민사집행법 · 공탁법 · 민사서류작성) [주요 저서] 민사집행법(삼조사) 객관식 민사집행법(삼조사) 조문판례 민사집행법(민지사) 핵심정리 민사집행법(민지사) 민사집행법 실무제요(민지사) 민사사건관련 서류의 작성(삼조사) 공탁법(민지사), 핵심정리 공탁법(민지사) 객관식 공탁법-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공탁법-법원사무관 승진용(민지사) 민사소송법의 기초(민지사)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해설집(민지사 예정)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총론 = 1 제1장 총설 = 3 제1절 공탁의 개념 = 3 제2절 공탁관계법령 = 12 제3절 공탁소 = 14 제4절 공탁당사자 = 31 제2장 공탁의 종류와 공탁물 = 40 제1절 공탁의 종류 = 40 제2절 공탁물 = 42 제2편 공탁절차 = 47 제1장 신청절차 = 49 제1절 공탁신청 = 49 제2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 97 제2장 각종의 공탁 = 113 제1절 변제공탁 = 113 제2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공탁 = 149 제3절 보증공탁 = 173 제4절 집행공탁 = 192 제5절 보관공탁 = 225 제6절 몰취공탁 = 227 제7절 혼합공탁 = 234 제3장 공탁사항변경절차 = 241 제1절 대공탁ㆍ부속공탁 = 241 제2절 공탁서 정정 = 261 제3편 공탁물 지급청구권 = 269 제1장 공탁물출급청구권 = 271 제1절 총설 = 271 제2절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 280 제2장 공탁물회수청구권 = 289 제1절 총설 = 289 제2절 회수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 290 제3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 300 제1절 총설 = 300 제2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유형 = 301 제3절 처분의 경합 = 315 제4절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 = 322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330 제4편 공탁물지급 = 349 제1장 통상지급절차 = 351 제1절 공탁물지급청구 = 351 제2절 지급청구의 인가 및 공탁물 지급 = 368 제3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절차 = 375 제4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 381 제2장 기타의 지급절차 = 386 제1절 보증지급 = 386 제2절 최고지급 = 388 제3절 일괄청구 = 392 제4절 일부지급ㆍ분할지급 = 395 제5절 이자ㆍ이표의 지급 = 401 제5편 공탁공무원 관련절차 = 407 제1장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 409 제1절 총설 = 409 제2절 공탁공무원의 조치 = 410 제3절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410 제4절 항고 = 411 제2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 412 제1절 서설 = 412 제2절 청구할 수 있는 자 = 414 제3절 법죄수사ㆍ세무공무원의 열람 청구 및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 414 제3장 공탁관계장부 등 = 416 제1절 총설 = 416 제2절 공탁관계장부 등의 종류 = 417 제4장 공탁사무전산처리에 관한 특례 = 425 제1절 전산공탁소의 지정 = 425 제2절 각종 원표ㆍ장부ㆍ문서의 작성 등 = 426 제3절 공탁번호 = 426 제4절 공탁공무원과 공탁물보관자간의 문서송부 = 427 제5절 열람 및 증명청구 =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