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제1장 총칙
1. 근로기준법은 어떠한 법인가 = 25
2. 근로기준법의 성격 = 28
3.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30
4.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 34
5. 근로자 형태의 다양성과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 = 38
6.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관리법 및 노동법상의 지위 = 43
7. 임원 및 소사장의 노동법상의 지위 = 46
8.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유형 = 49
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개념과 문제점 = 52
10. 균등처우의 원칙 = 55
11. 남녀동일임금 = 60
12. 공민권의 행사 = 64
제2장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필요성과 필요적 기재사항 = 69
2.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관계 = 72
3.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 = 75
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 77
5. 근로조건 변경예고제 운용과 근로자의 의견청취 = 79
6.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와 동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 = 80
7. 취업규칙과 불이익변경 = 82
8. 취업규칙 변경과 합리성 판단 = 85
9. 취업규칙과 노사관행 = 89
10. 복수의 취업규칙 = 93
11. 근로기준법 시행을 위한 사용자 의무 = 96
12. 창업 후 직원채용 때 준비서류와 사업주 의무 = 100
13. 근로기준법 이행의 확보 = 102
1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 105
15. 단시간근로자와 취업규칙 = 111
16.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 113
제3장 근로계약
Ⅰ. 근로계약 = 119
1.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 119
2. 근로계약의 체결시기와 체결방법 = 123
3. 근로계약기간 = 126
4. 2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의 금지 = 131
5.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 136
6. 취업청구권과 직위해제 = 138
7. 근로계약과 고용계약 = 140
8. 근로계약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제 = 143
9. 신원보증 = 145
10. 서약서 = 147
11.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의 명시 = 149
12. 근로계약과 갱신체결의 거부 = 153
13. 근로계약의 체결과 위약금의 약정 = 156
14. 해외 파견 기술훈련비용 반환의무 = 159
15. 근로계약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 160
Ⅱ. 채용ㆍ시용기간 = 164
16. 채용의 자유 = 164
17. 입사시의 경력사칭과 해고사유 = 167
18. 채용내정 = 171
19. 채용내정의 취소 = 175
20. 시용기간 = 178
21. 시용기간의 길이 = 183
22. 시용기간의 연장 = 185
23. 본채용 거부 = 188
24. 근로자의 채용내정과 취소의 효력 = 191
25. 필요서류의 미제출 = 194
26. 근로자의 구인모집광고시 근로조건 명시 = 195
Ⅲ. 인사이동 = 196
27. 배치전환 = 196
28. 전출 = 200
제4장 임금
Ⅰ. 임금의 의의와 그 범위 = 207
1.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정의 = 207
2. 임금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대여 = 209
3. 회사가 복리후생으로 부담하는 생명보험료 = 210
4. 통근수당을 폐지하고 지급하는 통근승차권 = 211
5. 출장시의 여비ㆍ일당 = 212
6.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소득세법상의 임금 = 213
Ⅱ. 임금의 지불 = 214
7. 임금지불의 5원칙 = 214
8. 직접불의 원칙 = 217
9. 전액불의 원칙 = 219
10. 상여금의 일부로 지급한 회사제품 = 222
11. 임금지급의 구좌불입 = 223
12. 종업원의 처에게 지불하는 임금 = 224
13.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임금 = 225
14. 사용사업주를 통해 지급하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 226
15. 임금양도의 경우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임금 = 227
16.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 = 229
17. 근로자에 대한 스톡옵션 지불 = 230
18. 지연이자제 = 232
19. 임금채권의 보호 = 237
20. 임금채권의 최우선 변제 = 242
Ⅲ. 임금의 결정 = 249
21. 근로기준법상 임금결정에 관한 원칙 = 249
22. 단시간근로자와 정규사원간의 다른 임금체계 = 251
23. 남녀의 상이한 초임금 = 254
24. 남녀차별에 기인한 임금차액 = 259
25. 임금인상 타결 전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 260
Ⅳ. 임금체계 = 263
26. 임금규정의 규정내용 = 263
27. 완전도급제임금금지에서 1개월 전부가 휴일인 경우 임금지급 = 266
28. 기준내 임금과 기준외 임금의 차이 = 268
29. 정기승급과 베이스 업과의 차이 = 269
30. 조합측의 베이스 업 요구에 대한 회사의 대응 = 272
31. 월급일급제ㆍ일급월급제 또는 완전월급제의 차이 = 276
32. 인사고과 실시를 위한 노동조합의 동의 = 277
33. 노동조합의 동의없는 임금제도의 변경 = 280
Ⅴ. 임금의 공제 = 281
34. 무노동ㆍ무임금(노워크ㆍ노페이) 원칙 = 281
35. 임금공제협정 = 283
36. 잘못 지불된 수당의 동의없는 공제 = 284
37. 지각 3회를 1일 결근으로 한 임금공제 = 286
38. 결근시 임금공제방법 = 288
39. 파업시 임금삭감 대상 임금 = 290
40. 통상 결근과 파업시 임금삭감률의 차등 = 294
41. 부분ㆍ일부파업의 경우 파업 불참가자의 임금 = 296
42. 쟁의행위기간중 약정휴일 임금공제 = 300
43. 감급처분의 근로기준법상의 규제 = 301
44. 임금총액 1할의 감급처분 = 303
45. 해고기간중의 임금 = 304
Ⅵ. 통상임금 및 가산임금 = 308
46. 통상임금 = 308
47. 통상임금의 계산기초와 특별수당 = 312
48. 통상임금 계산방법 = 313
49. 가산임금의 지급 = 315
50. 휴일 10시간 근무시 가산임금 계산방법 = 317
51. 휴일ㆍ연장ㆍ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수당계산 = 319
52.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 321
53. 월급근로자의 시간급통상임금의 산정방법 = 323
54. 근로기준법과 상이한 가산임금 계산 = 325
55. 포괄임금과 가산임금의 정액제 = 326
56. 영업직 사원의 시간외 가산임금 = 329
57. 30분 미만의 시간외 근로시간 = 331
58. 법정내 소정외 근로의 월정정액수당 = 332
59. 휴일을 대체한 휴일수당 = 333
60.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 = 335
Ⅶ. 평균임금 = 337
61. 평균임금의 의의 = 337
62. 평균임금 산정사유 및 기산일 = 340
63.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 342
64.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 당일의 처리 = 345
65. 평균임금 산정시의 임금총액 = 347
66.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 350
67.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353
68.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355
69. 임금변동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 = 357
Ⅷ. 휴업수당 = 359
70. 공장휴업의 경우 임금보장 = 359
71.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승인제도 = 364
Ⅸ. 연차유급휴가수당 = 369
72.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계산 = 369
73. 일부 비율급의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 = 371
74.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수당 = 372
75. 상여 산정시 연차유급휴가일의 결근 취급 = 374
Ⅹ. 각종 수당 = 375
76. 숙직수당 = 375
77. 가족수당 = 377
78. 퇴직시 회사에서 대여한 연수비용 등의 반환 요구 = 380
XI. 연봉제 = 382
79. 연봉제와 근로계약기간 = 382
80. 연봉제 도입방법 = 384
81.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한 퇴직금중간정산 = 388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 391
제5장 상여
1. 상여와 월급의 차이 = 401
2. 상여의 지급의무 및 판단기준 = 403
3. 특별상여금의 지급 = 406
4. 정기적ㆍ계속적인 성과급 및 경영성과적 배분금의 임금 여부 = 408
5. 이익분배금 = 411
6. 상여금 산정시 결근공제 = 413
7. 상여금 교섭타결 전 조합의 지급요구 = 415
8. 복수노조의 경우 상여금 협정 = 417
9. 징계처분자의 상여금 감액 = 419
10. 상여금 지급일 미재직자에 대한 부지급 = 421
11. 상여금의 지급청구권 발생시기 = 423
제6장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Ⅰ. 근로시간을 둘러싼 문제 = 427
1. 근로시간의 의의와 구속시간과의 차이 = 427
2.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 430
3. 주40시간제 시행시기 = 432
4. 주40시간제를 우선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436
5.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40시간제 적용기준 = 440
6. 주40시간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임금보전 = 443
7. 주40시간제와 단체협약 개정 및 취업규칙의 변경 = 446
8. 근로시간의 기산점 = 450
9. 자기계발연수 = 453
10. 합숙연수시간의 취급 = 456
11. 일ㆍ숙직근로와 근로시간의 산정 = 458
12. 소집단활동 = 462
13. 열차 등 교통기관 승차시간 = 464
14. 시업ㆍ종업시각의 변경 = 467
15. 시간외근로 = 469
16. 법내초과근로와 가산임금의 산정 = 471
17. 탄력적근로시간제 = 472
18. 교대제 형태의 탄력적근로시간제 = 478
19. 선택적근로시간제 = 480
20.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의 간주 = 484
21. 재량근로에 대한 근로시간의 간주 = 488
22.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 492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 495
23. 유급휴일의 의의 = 501
24. 근로시간의 연장과 당사자 합의 = 505
25.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와 근로기준법의 적용 = 508
26. 관리감독자 = 514
27. 특수 업종의 연장근로ㆍ휴게 등 특례 = 517
Ⅱ. 휴게를 둘러싼 문제 = 519
28. 휴게란 무엇인가 = 519
29. 휴게시간을 주는 방법 = 521
30.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원칙 = 522
31. 휴게시간중의 유인물배포 = 524
Ⅲ. 휴일을 둘러싼 문제 = 526
32. 휴일의 의의와 주휴제의 원칙 = 526
33. 주휴제의 적용범위 = 530
34. 개근의 의미 = 531
35. 국경일의 휴일취급 = 533
36. 휴일과 휴가 = 534
37. 휴일의 대체 = 535
38. 대휴 = 539
39.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 541
Ⅳ. 휴가를 둘러싼 문제 = 543
40. 휴가의 의의와 종류 = 543
41.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법 = 546
42. 연차유급휴가와 계속근무 = 551
43. 연차유급휴가의 성격 = 552
44.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대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 554
45. 연차유급휴가 신청절차 = 557
46. 연차유급휴가의 이용목적 = 559
47. 연차유급휴가의 결근충당 = 561
48. 퇴직예정자와 연차유급휴가 = 562
49. 연차유급휴가 취득과 불이익취급 = 563
50. 연차유급휴가와 회사휴가 = 564
51. 유급휴가의 대체 = 556
5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568
53. 선택적 보상휴가제 = 571
54. 산전ㆍ후휴가 = 574
55. 생리휴가 = 578
56. 육아시간 = 580
제7장 퇴직금과 퇴직
Ⅰ. 퇴직급여 = 585
1. 퇴직금제도의 내용 = 585
2. 퇴직금 일괄수령 후 재입사 = 592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 = 594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제도 = 599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 602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604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608
8. 개인퇴직계좌 = 611
9. 퇴직연금제도의 설정과 사용자의 책무 및 감독 = 615
10. 퇴직연금 폐지ㆍ중단시의 처리 = 618
11. 산재사망시 퇴직금 외 특별가산금의 손해배상 충당 = 623
12. 사망퇴직금의 수급권자 = 626
13.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 = 629
14. 퇴직금의 지급시기 = 631
15. 명예퇴직 시행 전 개정된 규정 적용 및 신청 철회 = 634
16. 퇴직금 산정과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입방법 = 636
17. 상병휴직기간중 퇴직시 퇴직금산정방법 = 638
18. 퇴직금중간정산제도 = 641
Ⅱ. 퇴직 = 644
19. 퇴직의 사유 = 644
20. 퇴직원 제출시 유의사항 = 647
21. 퇴직성립과 해고제한 = 649
22. 퇴직과 해고 = 550
23. 퇴직과 의사표시 = 652
24. 사직 의사표시(사직서 제출)의 일반적 효력 = 653
25. 사직서 제출과 근로자의 비진의표시 = 656
26. 사기ㆍ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과 퇴직의 효력 = 660
27. 사직의사의 진정성 판단기준 = 664
28. 퇴직원의 철회 = 666
29. 무단퇴직 = 668
30. 퇴직권고 = 670
31. 경업금지 = 674
제8장 휴직
1. 휴직제도와 휴직사유 = 679
2. 기소휴직 = 681
3. 사고결근휴직 = 685
4. 체포ㆍ구금과 기소휴직 = 688
5. 사상병 휴직 = 693
6. 복직거부 = 695
7. 업무상 상병에 의한 휴직 = 700
8. 휴직기간의 계속근로연수 포함 여부 = 703
제9장 징계ㆍ해고ㆍ정리해고
Ⅰ. 징계 = 707
1. 징계의 의의와 징계권의 한계 = 707
2. 징계권행사의 기본원칙 및 무효 = 710
3. 징계의 종류 = 717
4. 징계사유 = 720
5. 징계절차 = 722
Ⅱ. 해고 = 727
6. 보통해고와 징계해고 = 727
7. 조합임원의 부정과 징계ㆍ해고 = 730
8. 회사물품의 절취, 횡령 = 731
9. 회사동료간의 연애사건 = 732
10. 근무시간 내 조합활동, 무허가 유인물 부착행위 = 733
11. 사업장 내 정치활동과 징계 = 735
12. 시말서 부제출 = 739
13. 감급ㆍ출근정지ㆍ승급정지 = 741
14. 법률상의 해고제한 = 743
15. 해고예고 예외인정 신청과 즉시해고 = 746
16. 보통해고사유 = 748
17. 부당해고기간중의 임금과 중간이득공제 = 750
18. 징계해고사유 = 753
19. 기업 밖에서의 비행으로 인한 징계 = 754
20. 건강진단명령 불응자의 징계처분 = 758
21. 폭행상해 = 759
22. 무단결근 = 763
23. 출근불량 = 769
24. 협조성과 근무태도불량 = 772
25. 회사공금 착복ㆍ횡령 = 777
Ⅲ. 정리해고 = 779
26. 정리해고의 요건 = 779
27. 정리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781
2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해고회피노력 = 784
29.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공정한 선발기준 = 788
3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근로자대표와 협의의무 = 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