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근로기준법 : 인사·노무 실무사례 : 개정법 적용 개정증보7판

근로기준법 : 인사·노무 실무사례 : 개정법 적용 개정증보7판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수복 金洙福
서명 / 저자사항
근로기준법 : 인사·노무 실무사례 : 개정법 적용 / 김수복
판사항
개정증보7판
발행사항
서울 :   중앙경제,   2006  
형태사항
797 p. ; 26 cm
ISBN
8970171509
000 00644camcc2200229 c 4500
001 000045304157
005 20110524203033
007 ta
008 060831s2006 ulk 000c kor
020 ▼a 8970171509 ▼g 93330
035 ▼a (KERIS)BIB000010652146
040 ▼a 211062 ▼d 211009
082 0 4 ▼a 344.519012 ▼2 22
085 ▼a 344.53012 ▼2 DDCK
090 ▼a 344.53012 ▼b 2006a
100 1 ▼a 김수복 ▼g 金洙福 ▼0 AUTH(211009)113469
245 1 0 ▼a 근로기준법 : ▼b 인사·노무 실무사례 : ▼b 개정법 적용 / ▼d 김수복
250 ▼a 개정증보7판
260 ▼a 서울 : ▼b 중앙경제, ▼c 2006
300 ▼a 797 p. ; ▼c 26 cm
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2 2006a 등록번호 1113822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2 2006a 등록번호 1113822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2 2006a 등록번호 1116261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수복(지은이)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제학 박사) 행정고등고시합격(제3회) 고용노동부 총무과장.재해보상과장.법무담당관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 ILO(국제노동기구)노동정책과정 이수 중앙노동위원회 알선위원 동국대 법과대학 강사 서경대학교 대우교수 광주여자대학교 겸임교수 공인노무사시험위원 사단법인 한국노동연구소장 겸 이사장(현) 국제인사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현)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규제심사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단국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강사 저서 고용조정과 정리해고(중앙경제) 근기법-인사.노무실무사례(중앙경제) 근로시간.휴일.휴가의 법률실무(중앙경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중앙경제) 노동법(중앙경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앙경제) 단체협약의 체결과 운영(중앙경제)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 및 노무관리(중앙경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앙경제) 산재보험법개론(매일경제신문사) 업무상 재해의 이론과 실제(중앙경제) 인사이동의 법률문제(중앙경제) 임금.퇴직금을 둘러싼 법률문제(중앙경제) 취업규칙.근로계약의 작성과 운영(중앙경제) 비정규직노동법(중앙경제) 근로자파견.도급.업무위탁.전출실무(중앙경제) 징계.해고.퇴직의 법률실무(중앙경제) 노사협의회운용과 법률실무(중앙경제) 채용에서 퇴직까지 법률문제(중앙경제)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제1장 총칙
 1. 근로기준법은 어떠한 법인가 = 25
 2. 근로기준법의 성격 = 28
 3.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30
 4.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 34
 5. 근로자 형태의 다양성과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 = 38
 6.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관리법 및 노동법상의 지위 = 43
 7. 임원 및 소사장의 노동법상의 지위 = 46
 8.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유형 = 49
 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개념과 문제점 = 52
 10. 균등처우의 원칙 = 55
 11. 남녀동일임금 = 60
 12. 공민권의 행사 = 64
제2장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필요성과 필요적 기재사항 = 69
 2.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관계 = 72
 3.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 = 75
 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 77
 5. 근로조건 변경예고제 운용과 근로자의 의견청취 = 79
 6.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와 동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 = 80
 7. 취업규칙과 불이익변경 = 82
 8. 취업규칙 변경과 합리성 판단 = 85
 9. 취업규칙과 노사관행 = 89
 10. 복수의 취업규칙 = 93
 11. 근로기준법 시행을 위한 사용자 의무 = 96
 12. 창업 후 직원채용 때 준비서류와 사업주 의무 = 100
 13. 근로기준법 이행의 확보 = 102
 1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 105
 15. 단시간근로자와 취업규칙 = 111
 16.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 113
제3장 근로계약
 Ⅰ. 근로계약 = 119
  1.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 119
  2. 근로계약의 체결시기와 체결방법 = 123
  3. 근로계약기간 = 126
  4. 2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의 금지 = 131
  5.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 136
  6. 취업청구권과 직위해제 = 138
  7. 근로계약과 고용계약 = 140
  8. 근로계약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제 = 143
  9. 신원보증 = 145
  10. 서약서 = 147
  11.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의 명시 = 149
  12. 근로계약과 갱신체결의 거부 = 153
  13. 근로계약의 체결과 위약금의 약정 = 156
  14. 해외 파견 기술훈련비용 반환의무 = 159
  15. 근로계약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 160
 Ⅱ. 채용ㆍ시용기간 = 164
  16. 채용의 자유 = 164
  17. 입사시의 경력사칭과 해고사유 = 167
  18. 채용내정 = 171
  19. 채용내정의 취소 = 175
  20. 시용기간 = 178
  21. 시용기간의 길이 = 183
  22. 시용기간의 연장 = 185
  23. 본채용 거부 = 188
  24. 근로자의 채용내정과 취소의 효력 = 191
  25. 필요서류의 미제출 = 194
  26. 근로자의 구인모집광고시 근로조건 명시 = 195
 Ⅲ. 인사이동 = 196
  27. 배치전환 = 196
  28. 전출 = 200
제4장 임금
 Ⅰ. 임금의 의의와 그 범위 = 207
  1.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정의 = 207
  2. 임금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대여 = 209
  3. 회사가 복리후생으로 부담하는 생명보험료 = 210
  4. 통근수당을 폐지하고 지급하는 통근승차권 = 211
  5. 출장시의 여비ㆍ일당 = 212
  6.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소득세법상의 임금 = 213
 Ⅱ. 임금의 지불 = 214
  7. 임금지불의 5원칙 = 214
  8. 직접불의 원칙 = 217
  9. 전액불의 원칙 = 219
  10. 상여금의 일부로 지급한 회사제품 = 222
  11. 임금지급의 구좌불입 = 223
  12. 종업원의 처에게 지불하는 임금 = 224
  13.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임금 = 225
  14. 사용사업주를 통해 지급하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 226
  15. 임금양도의 경우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임금 = 227
  16.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 = 229
  17. 근로자에 대한 스톡옵션 지불 = 230
  18. 지연이자제 = 232
  19. 임금채권의 보호 = 237
  20. 임금채권의 최우선 변제 = 242
 Ⅲ. 임금의 결정 = 249
  21. 근로기준법상 임금결정에 관한 원칙 = 249
  22. 단시간근로자와 정규사원간의 다른 임금체계 = 251
  23. 남녀의 상이한 초임금 = 254
  24. 남녀차별에 기인한 임금차액 = 259
  25. 임금인상 타결 전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 260
 Ⅳ. 임금체계 = 263
  26. 임금규정의 규정내용 = 263
  27. 완전도급제임금금지에서 1개월 전부가 휴일인 경우 임금지급 = 266
  28. 기준내 임금과 기준외 임금의 차이 = 268
  29. 정기승급과 베이스 업과의 차이 = 269
  30. 조합측의 베이스 업 요구에 대한 회사의 대응 = 272
  31. 월급일급제ㆍ일급월급제 또는 완전월급제의 차이 = 276
  32. 인사고과 실시를 위한 노동조합의 동의 = 277
  33. 노동조합의 동의없는 임금제도의 변경 = 280
 Ⅴ. 임금의 공제 = 281
  34. 무노동ㆍ무임금(노워크ㆍ노페이) 원칙 = 281
  35. 임금공제협정 = 283
  36. 잘못 지불된 수당의 동의없는 공제 = 284
  37. 지각 3회를 1일 결근으로 한 임금공제 = 286
  38. 결근시 임금공제방법 = 288
  39. 파업시 임금삭감 대상 임금 = 290
  40. 통상 결근과 파업시 임금삭감률의 차등 = 294
  41. 부분ㆍ일부파업의 경우 파업 불참가자의 임금 = 296
  42. 쟁의행위기간중 약정휴일 임금공제 = 300
  43. 감급처분의 근로기준법상의 규제 = 301
  44. 임금총액 1할의 감급처분 = 303
  45. 해고기간중의 임금 = 304
 Ⅵ. 통상임금 및 가산임금 = 308
  46. 통상임금 = 308
  47. 통상임금의 계산기초와 특별수당 = 312
  48. 통상임금 계산방법 = 313
  49. 가산임금의 지급 = 315
  50. 휴일 10시간 근무시 가산임금 계산방법 = 317
  51. 휴일ㆍ연장ㆍ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수당계산 = 319
  52.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 321
  53. 월급근로자의 시간급통상임금의 산정방법 = 323
  54. 근로기준법과 상이한 가산임금 계산 = 325
  55. 포괄임금과 가산임금의 정액제 = 326
  56. 영업직 사원의 시간외 가산임금 = 329
  57. 30분 미만의 시간외 근로시간 = 331
  58. 법정내 소정외 근로의 월정정액수당 = 332
  59. 휴일을 대체한 휴일수당 = 333
  60.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 = 335
 Ⅶ. 평균임금 = 337
  61. 평균임금의 의의 = 337
  62. 평균임금 산정사유 및 기산일 = 340
  63.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 342
  64.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 당일의 처리 = 345
  65. 평균임금 산정시의 임금총액 = 347
  66.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 350
  67.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353
  68.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355
  69. 임금변동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 = 357
 Ⅷ. 휴업수당 = 359
  70. 공장휴업의 경우 임금보장 = 359
  71.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승인제도 = 364
 Ⅸ. 연차유급휴가수당 = 369
  72.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계산 = 369
  73. 일부 비율급의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 = 371
  74.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수당 = 372
  75. 상여 산정시 연차유급휴가일의 결근 취급 = 374
 Ⅹ. 각종 수당 = 375
  76. 숙직수당 = 375
  77. 가족수당 = 377
  78. 퇴직시 회사에서 대여한 연수비용 등의 반환 요구 = 380
 XI. 연봉제 = 382
  79. 연봉제와 근로계약기간 = 382
  80. 연봉제 도입방법 = 384
  81.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한 퇴직금중간정산 = 388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 391
제5장 상여
 1. 상여와 월급의 차이 = 401
 2. 상여의 지급의무 및 판단기준 = 403
 3. 특별상여금의 지급 = 406
 4. 정기적ㆍ계속적인 성과급 및 경영성과적 배분금의 임금 여부 = 408
 5. 이익분배금 = 411
 6. 상여금 산정시 결근공제 = 413
 7. 상여금 교섭타결 전 조합의 지급요구 = 415
 8. 복수노조의 경우 상여금 협정 = 417
 9. 징계처분자의 상여금 감액 = 419
 10. 상여금 지급일 미재직자에 대한 부지급 = 421
 11. 상여금의 지급청구권 발생시기 = 423
제6장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Ⅰ. 근로시간을 둘러싼 문제 = 427
  1. 근로시간의 의의와 구속시간과의 차이 = 427
  2.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 430
  3. 주40시간제 시행시기 = 432
  4. 주40시간제를 우선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436
  5.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40시간제 적용기준 = 440
  6. 주40시간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임금보전 = 443
  7. 주40시간제와 단체협약 개정 및 취업규칙의 변경 = 446
  8. 근로시간의 기산점 = 450
  9. 자기계발연수 = 453
  10. 합숙연수시간의 취급 = 456
  11. 일ㆍ숙직근로와 근로시간의 산정 = 458
  12. 소집단활동 = 462
  13. 열차 등 교통기관 승차시간 = 464
  14. 시업ㆍ종업시각의 변경 = 467
  15. 시간외근로 = 469
  16. 법내초과근로와 가산임금의 산정 = 471
  17. 탄력적근로시간제 = 472
  18. 교대제 형태의 탄력적근로시간제 = 478
  19. 선택적근로시간제 = 480
  20.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의 간주 = 484
  21. 재량근로에 대한 근로시간의 간주 = 488
  22.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 492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 495
  23. 유급휴일의 의의 = 501
  24. 근로시간의 연장과 당사자 합의 = 505
  25.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와 근로기준법의 적용 = 508
  26. 관리감독자 = 514
  27. 특수 업종의 연장근로ㆍ휴게 등 특례 = 517
 Ⅱ. 휴게를 둘러싼 문제 = 519
  28. 휴게란 무엇인가 = 519
  29. 휴게시간을 주는 방법 = 521
  30.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원칙 = 522
  31. 휴게시간중의 유인물배포 = 524
 Ⅲ. 휴일을 둘러싼 문제 = 526
  32. 휴일의 의의와 주휴제의 원칙 = 526
  33. 주휴제의 적용범위 = 530
  34. 개근의 의미 = 531
  35. 국경일의 휴일취급 = 533
  36. 휴일과 휴가 = 534
  37. 휴일의 대체 = 535
  38. 대휴 = 539
  39.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 541
 Ⅳ. 휴가를 둘러싼 문제 = 543
  40. 휴가의 의의와 종류 = 543
  41.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법 = 546
  42. 연차유급휴가와 계속근무 = 551
  43. 연차유급휴가의 성격 = 552
  44.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대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 554
  45. 연차유급휴가 신청절차 = 557
  46. 연차유급휴가의 이용목적 = 559
  47. 연차유급휴가의 결근충당 = 561
  48. 퇴직예정자와 연차유급휴가 = 562
  49. 연차유급휴가 취득과 불이익취급 = 563
  50. 연차유급휴가와 회사휴가 = 564
  51. 유급휴가의 대체 = 556
  5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568
  53. 선택적 보상휴가제 = 571
  54. 산전ㆍ후휴가 = 574
  55. 생리휴가 = 578
  56. 육아시간 = 580
제7장 퇴직금과 퇴직
 Ⅰ. 퇴직급여 = 585
  1. 퇴직금제도의 내용 = 585
  2. 퇴직금 일괄수령 후 재입사 = 592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 = 594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제도 = 599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 602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604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608
  8. 개인퇴직계좌 = 611
  9. 퇴직연금제도의 설정과 사용자의 책무 및 감독 = 615
  10. 퇴직연금 폐지ㆍ중단시의 처리 = 618
  11. 산재사망시 퇴직금 외 특별가산금의 손해배상 충당 = 623
  12. 사망퇴직금의 수급권자 = 626
  13.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 = 629
  14. 퇴직금의 지급시기 = 631
  15. 명예퇴직 시행 전 개정된 규정 적용 및 신청 철회 = 634
  16. 퇴직금 산정과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입방법 = 636
  17. 상병휴직기간중 퇴직시 퇴직금산정방법 = 638
  18. 퇴직금중간정산제도 = 641
 Ⅱ. 퇴직 = 644
  19. 퇴직의 사유 = 644
  20. 퇴직원 제출시 유의사항 = 647
  21. 퇴직성립과 해고제한 = 649
  22. 퇴직과 해고 = 550
  23. 퇴직과 의사표시 = 652
  24. 사직 의사표시(사직서 제출)의 일반적 효력 = 653
  25. 사직서 제출과 근로자의 비진의표시 = 656
  26. 사기ㆍ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과 퇴직의 효력 = 660
  27. 사직의사의 진정성 판단기준 = 664
  28. 퇴직원의 철회 = 666
  29. 무단퇴직 = 668
  30. 퇴직권고 = 670
  31. 경업금지 = 674
제8장 휴직
 1. 휴직제도와 휴직사유 = 679
 2. 기소휴직 = 681
 3. 사고결근휴직 = 685
 4. 체포ㆍ구금과 기소휴직 = 688
 5. 사상병 휴직 = 693
 6. 복직거부 = 695
 7. 업무상 상병에 의한 휴직 = 700
 8. 휴직기간의 계속근로연수 포함 여부 = 703
제9장 징계ㆍ해고ㆍ정리해고
 Ⅰ. 징계 = 707
  1. 징계의 의의와 징계권의 한계 = 707
  2. 징계권행사의 기본원칙 및 무효 = 710
  3. 징계의 종류 = 717
  4. 징계사유 = 720
  5. 징계절차 = 722
 Ⅱ. 해고 = 727
  6. 보통해고와 징계해고 = 727
  7. 조합임원의 부정과 징계ㆍ해고 = 730
  8. 회사물품의 절취, 횡령 = 731
  9. 회사동료간의 연애사건 = 732
  10. 근무시간 내 조합활동, 무허가 유인물 부착행위 = 733
  11. 사업장 내 정치활동과 징계 = 735
  12. 시말서 부제출 = 739
  13. 감급ㆍ출근정지ㆍ승급정지 = 741
  14. 법률상의 해고제한 = 743
  15. 해고예고 예외인정 신청과 즉시해고 = 746
  16. 보통해고사유 = 748
  17. 부당해고기간중의 임금과 중간이득공제 = 750
  18. 징계해고사유 = 753
  19. 기업 밖에서의 비행으로 인한 징계 = 754
  20. 건강진단명령 불응자의 징계처분 = 758
  21. 폭행상해 = 759
  22. 무단결근 = 763
  23. 출근불량 = 769
  24. 협조성과 근무태도불량 = 772
  25. 회사공금 착복ㆍ횡령 = 777
 Ⅲ. 정리해고 = 779
  26. 정리해고의 요건 = 779
  27. 정리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781
  2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해고회피노력 = 784
  29.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공정한 선발기준 = 788
  3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근로자대표와 협의의무 = 794


관련분야 신착자료

김형배 (2023)
지역보건연구회 (2023)
한국.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22)
Prütting, Dorothea (2022)
토담출판사 (2022)
Rodi, Michael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