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주요약어
제1장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체계
제1절 노동관계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 = 55
1. 노동관계법 탄생 배경 = 55
2. 노동관계법과 근로기준법 = 56
3.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관계 = 57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개정 = 58
1. 최초 제정과 개정 = 58
2. 재제정 = 59
3. 근로기준법의 변천 = 60
제3절 근로기준법 체계 = 65
1. 구성 = 65
2. 부속법령과 관련법 = 66
제4절 법정근로조건 보장 = 67
1. 법정근로조건의 효력 = 67
2. 실효성 확보수단 = 67
3. 근로감독관 = 69
4. 사용자의 서류 비치ㆍ보관 의무 = 71
5. 근로자의 권리의식을 통한 실효성 확보 = 74
제2장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제1절 적용사업 = 79
1. 근로자수에 따른 적용범위 = 79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 = 87
3. 동거의 친족, 가사사용인 = 88
4. 특별법 적용대상 사업 = 89
제2절 주40시간근로제와 주44시간근로제 = 91
1. 근로시간ㆍ휴가제도의 이원화 = 91
2. 주40시간근로제의 내용 = 91
3. 주40시간근로제의 시행 = 92
제3절 근로자와 사용자 = 99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99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 137
제3장 기본적 생활과 인권의 보장
제1절 최저근로조건 보장 = 151
제2절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 = 152
제3잘 근로조건 준수 = 153
제4절 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 = 154
1. 취지 및 법적 근거 = 154
2. 국적 = 154
3. 신앙 = 155
4. 사회적 신분과 업무성격 = 156
5. 성별 차등금지와 남녀고용평등법 = 158
6. 비정규직 차별금지 = 187
제5절 강제근로금지 = 188
1. 취지 = 188
2. 강제근로의 내용 = 188
3. 위반의 효과 = 192
제6절 폭행금지 = 193
1. 취지 = 193
2. 형법과의 관계 = 193
3. 폭력행위의 범위 = 193
4. 위반의 효과 = 195
제7절 중간착취 배제 = 196
1. 취지 = 196
2. 중간착취의 요건 = 196
3. 중간착취의 구체적인 판단 = 198
4. 근로자파견, 도급, 근로자공급과 중간착취 = 198
5. 위반의 효과 = 199
제8절 공민권행사 보장 = 199
제4장 근로계약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 = 203
1. 고용계약과 근로계약 = 203
2. 근로계약의 요건 = 203
제2절 근로계약 체결 = 205
1. 근로자 채용과정 = 205
2. 근로계약 체결당사자 = 205
3.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 = 206
제3절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성립 = 209
1. 양자의 관계 = 209
2. 근로계약의 체결형식과 근로관계 = 209
제4절 근로조건 명시 = 211
1. 법적 근거 = 211
2. 명시사항 = 211
3. 집단적 규범과 명시방법 = 211
4. 위반의 효과 = 212
5. 명시된 근로조건과 근로자 구제 = 212
제5절 근로계약기간 = 215
1. 법적 근거 = 215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216
3.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217
4.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218
5. 특별한 경우에 있어 근로기간 = 222
제6절 수습ㆍ시용ㆍ채용내정 = 224
1.의의 = 224
2. 수습(修習) = 225
3. 시용(試用) = 226
4. 채용내정(採用內定) = 232
제7절 근로계약의 효력 = 238
1. 계약체결 당사자의 의무 = 238
2.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과의 관계 = 243
3. 위반의 효과 = 246
제8절 근로기준법이 제한하는 근로계약 = 247
1. 위약금(違約金)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 247
2. 전차금(前借金) 상쇄 = 252
3. 강제저축과 저축금 관리 = 255
제5장 취업규칙
제1절 의의 = 261
1. 취지 = 261
2. 중요성 = 261
3. 법적 성질 = 262
4. 취업규칙의 존재 형식 = 264
제2절 작성과 신고 = 265
1. 법적 근거 = 265
2. 작성ㆍ신고 의무자 = 265
3. 취업규칙 기재내용 = 267
4. 복수(複數)의 취업규칙 = 269
5. 신고사항과 신고기관 = 269
6. 위반의 효과 = 270
제3절 행정관청의 심사 = 271
제4절 작성ㆍ변경시 근로자 참여 = 272
1. 취지 = 272
2. 의견청취 대상과 동의 주체 = 272
3. 작성시 또는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시 의견청취 = 276
4. 불이익변경(不利益變更)시 근로저 동의 = 277
제5절 주지의무 및 효력 = 289
1. 주지(周知)의무 = 289
2. 취업규칙의 효력 = 289
제6절 주40시간근로제와 취업규칙ㆍ단체협약 = 290
1. 의의 = 290
2. 법 개정과 집단적 규범 = 290
3. 집단적 규범의 규정형식과 개정조문의 적용 = 291
4. 유효기간이 만료된 단체협약 = 292
5. 법 개정에 따른 집단적 규범의 변경 = 292
제6장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제1절 법정기준근로시간 = 299
1. 의의 = 299
2. 법정 기준근로시간의 적용과 내용 = 302
3. 법정기준근로시간의 해석과 운용 = 303
제2절 근로시간 계산 = 306
1. 실구속시간(實拘束時間) = 306
2. 기산점고 마감점 = 306
3. 계산방법 = 306
4. 실근로에 부속되 시간 = 307
5. 재량간주근로시간제와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 310
제3절 연장근로 = 311
1. 당사자와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 = 311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연장근로 = 322
3. 주40시간근로제의 연장근로 경과 조치 = 324
4. 유연적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 326
제4절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특수한 업무 = 327
1. 일ㆍ숙직근로 = 327
2. 공민권행사, 공의 직무집행 = 328
제5절 휴게시간 = 337
1. 취지 = 337
2. 휴게시간의 길이 = 337
3. 휴게시간 배치 = 338
4. 휴게시간 부여 방법 = 341
5. 근로시간에 포함 여부 = 342
6.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 343
7. 적용제외 = 344
8. 위반의 효과 = 345
제6절 야간근로 = 346
1. 야간근로의 개념과 가산임금 = 346
2. 야간근로 제한 = 347
3. 근로시간 적용제외와의 관계 = 348
제7절 포괄산정(包括算定)임금제도 = 349
1. 의의 = 349
2. 포괄산정 대상 = 349
3. 요건 = 351
4. 효과 = 352
5. 한계 = 353
6. 연봉제 = 355
제8절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용 = 356
1. 의의 = 356
2. 간주(看做)근로시간제 = 363
3. 탄력적근로시간제 = 371
4. 선택적근로시간제 = 382
5. 공익성(公益性) 사업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 389
6.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 적용제외 = 394
제9절 교대제 근무 = 400
1. 개념 및 의의 = 400
2. 유형고 고려요인 = 401
3. 유형별 적법성 = 403
4. 연중무휴(年中無休) 가동 교대제 = 415
5. 교대제 근로와 노무관리 = 415
제10절 단시간근로 = 418
1. 의의 = 418
2. 개념 및 종류 = 418
3.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421
제7장 휴일ㆍ휴가
제1절 일반법리 = 429
1. 의의 = 429
2. 법정(法定)과 약정(約定) = 429
3. 유급(有給)과 무급(無給) = 432
4. 보상(補償)과 보장(保障) = 435
5. 휴일ㆍ휴가제도의 운용 = 442
제2절 휴일 = 443
1. 주휴일 = 443
2. 근로자의 날 = 447
3. 공휴일과 기업의 휴일 = 448
4. 휴일근로와 임금지급 = 450
5. 휴무일ㆍ약정휴일 근로 = 453
6. 휴일 대체 = 455
7. 휴일과 노무관리 = 457
8. 위반의 효과 = 457
제3절 휴가 = 458
1. 연ㆍ월차휴가 = 458
2. 선택적 보상휴가제 = 483
3. 모성(母性) 및 육아보호휴가 = 486
4. 약정휴가 = 501
제8장 임금ㆍ최저임금ㆍ휴업수당
제1절 임금의 정의 = 505
1. 의의 = 505
2. 임금의 개념 = 505
3. 임금 여부 판단기준 = 506
제2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512
1. 산정 필요성 = 512
2. 통상임금ㆍ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512
3. 통상임금 산정 = 524
4. 평균임금 산정 = 529
제3절 임금의 결정 = 540
1. 임금결정방법 = 540
2. 도급근로자 임금보장 = 541
3. 최저임금제도 = 542
4. 연금제 = 555
5. 주40시간근로제의 도입고 임금보전 = 563
6. 포괄산정임금제도 = 565
제4절 임금지급방법 = 566
1. 임금지급 원칙 = 566
2. 비상시 임금지불 = 579
3. 도급근로자 임금지급 보장 = 579
4. 임금체불 = 582
제5절 임금 및 퇴직금 채권보호 = 586
1. 임금채권 우선변제 = 586
2. 임금ㆍ퇴직금채권보장제도 = 594
3. 건설업 노임보호 및 압류금지 = 600
4. 민사집행법상 압류 제한 = 601
5. 회사정리법고 임금채권 보호 = 601
6. 파산법(破産法)과 임금채권 = 602
제6절 임금 및 퇴직금 채권시효 = 603
1. 개요 = 603
2. 임금채권 범위 = 603
3. 시효기산일 = 603
4. 시효중단 = 604
5. 근로자가 아닌 자의 보수에 대한 소멸시효 = 604
제7절 휴업수당 = 605
1. 개요 = 605
2. 휴업수당 대상근로자의 범위 = 606
3. 사용자의 귀책사유 = 607
4. 휴업수당의 수준 = 609
5. 휴업수당의 적용완화 = 610
6.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 613
7. 휴업수당 지급의 방법고 소멸시효 = 615
8. 휴업수당의 효력 = 615
제9장 퇴직급여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제1절 총설 = 619
1. 퇴직 후 생활보장제도의 구조 = 619
2. 퇴직 후 생활보장제도의 변천 = 620
제2절 퇴직급여제도 = 621
1. 퇴직급여제도 총괄 = 621
2. 퇴직금제도 = 629
3. 퇴직연금제도 = 664
제3절 건설근로자 퇴직금제도 특례 = 681
1. 의의 = 681
2. 건설근로자공제회 설립 = 681
3. 퇴직공제 가입 = 682
4. 공제제도 운영 = 683
5. 퇴직공제 탈퇴 = 685
제4절 국민연금제도 = 686
1. 의의 = 686
2.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 687
3. 퇴직금제도와 연계 = 691
제5절 고용보험제도 = 693
1. 의의 = 693
2. 고용보험제도 운영체계 = 695
3. 고용보험 비용부담 = 698
4. 고용보험사업 = 700
제10장 근로관계의 이동과 이전
제1절 총괄 = 709
제2절 인사이동 = 710
1. 의의 = 710
2. 기업내 인사이동 = 711
3. 기업간 인사이동 = 718
제3절 사업의 양도ㆍ양수와 고용승계 = 724
1. 의의 = 724
2. 양도ㆍ양수와 근로관계 승계 = 725
3. 사업의 합병ㆍ흡수 = 732
4. 사업의 분리ㆍ독립 = 734
5. 단순한 명칭ㆍ조직변경 = 737
6. 경매처분, 공개입찰 = 737
7. 법령에 의한 사업주체 변경 = 738
8. 계열회사간 사업이관 = 739
9. 주식매매 = 739
10. 임대ㆍ위탁변경 = 739
제4절 근로자파견 = 740
1. 의의 = 740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 = 743
3. 근로자파견제도의 운용 = 744
4.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 746
5. 파견사업 허가 = 751
6. 근로자파견계약 = 753
7. 파견사업주의 의무 = 755
제11장 퇴직ㆍ해고ㆍ징계
제1절 개요 = 759
1.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 759
2. 근로관계의 종료와 근로기준법 = 759
제2절 퇴직과 근로관계 자동소멸 = 760
1. 합의퇴직(合意退職)과 임의퇴직(任意退職) = 760
2. 정년퇴직 = 764
3. 근로관게의 자동소멸 = 768
제3절 해고 등의 법적 제한 = 771
1. 불합리한 해고금지 = 771
2. 절대적 해고금지 = 771
3. 부당노동행위와 해고금지 = 775
4. 균등처우에 반하는 해고금지 = 775
5. 근로감독관에게 신고ㆍ통고를 이유로 한 해고금지 = 775
제4절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금지 = 776
1. 개요 = 776
2. 경여상 해고 = 777
3. 근로자 귀책 해고 및 징계 = 800
4. 징게절차의 정당성 = 842
5. 사표제출, 퇴직금수령 등과 해고의 정당성 = 856
6. 시용ㆍ수습ㆍ채용내정과 해고 = 860
7. 해고 등 징계의 효력발생시기와 입증책임 = 860
제5절 해고예고 = 861
1. 취지 = 862
2. 해고예고제도 = 862
3. 즉시해고 = 865
4. 해고예고 적용 제외 = 867
5. 위반의 효력 = 867
제6절 부당해고 구제 및 퇴직 사후처리 = 869
1.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제도 = 869
2. 부당해고 등에 대한 행정관청의 처리 = 871
3. 해고무효확인의 소(訴)와 그 효력 = 873
4. 퇴직ㆍ해고의 사후처리 = 878
제7절 징계 = 888
1. 의의 = 888
2. 진보ㆍ전직 = 888
3. 휴직(休職), 정직(停職) = 891
4. 감봉(減封), 감급(減給) = 894
5. 기타 징계 = 897
제12장 취약근로자 특별보호
제1절 개요 = 901
제2절 여성과 소년 = 902
1. 의의 = 902
2. 취업의 금지와 제한 = 902
3. 근로조건의 특별보호 = 908
4. 미성년자의 근로계약과 임금보호 = 913
5. 서류비치 = 913
제3절 고령자(高齡者) = 914
1. 개요 = 914
2. 고령자의 개념 = 915
3. 고령자 고용권장 = 915
4. 정년보호 = 915
5. 취업지원 = 916
제4절 장애인(障碍人) = 917
1. 개요 = 917
2. 고용의무제도 = 918
3. 고용부담급 = 920
4. 고용장려금 = 921
5. 고용촉진업무 = 922
제5절 비정규직 근로 = 923
제13장 산업안전과 보건
제1절 총설 = 927
1. 법적 근거 = 927
2. 구성 = 927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 929
1. 적용범위 = 929
2.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 929
3. 유해ㆍ위협 예방조치 = 936
4. 유해ㆍ위험기계에 대한 제한 = 939
5. 유해물질의 취급제한 = 942
6.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진단 = 944
7. 보고 및 서류의 보존 = 950
제14장 재해보상
제1절 의의 = 955
1. 무과실책임원칙(無過失責任原則) = 955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956
제2절 재해보상 적용범위 = 958
1. 적용사업장 = 958
2. 재해보상의 수혜자와 보상책임자 = 961
제3절 재해안정기준 = 962
1. 총괄 = 962
2. 업무상 사고 = 963
3. 업무상 질병 = 974
제4절 재해보상 및 보험급여 = 980
1. 요양보상(요양급여) = 980
2. 휴업보상(휴업급여) = 984
3. 장해보상(장해급여) = 987
4. 유족보상(유족급여) = 990
5. 장의비 = 994
6. 간병급여 = 995
7. 일시보상고 분할보상 = 997
8. 보험급여와 평균임금 = 997
제5절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 1000
1. 근로기준법상 이의제기 = 1000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이의제기 = 1001
3. 민사소송 = 1001
제6절 재해보상 지급제한 = 1003
1. 근로기준법상 지급제한 = 1003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급제한 = 1004
제7절 도급사업 보상책임 = 1005
1. 근로기준법 내용 = 1005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 = 1006
제8절 다른 보상과의 관계 = 100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과 근로기준법상 보상 = 1007
2. 민사배상과의 관계 = 1009
3. 국민연금과의 관계 = 1010
4.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 1010
5. 일반보험과의 관계 = 1011
6. 제3자에 의한 재해와 손해배상 대위 = 1011
제9절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 1013
1. 양도ㆍ압류 금지 = 1013
2. 소멸시효 = 1014
3. 서류보존 = 1014
제10절 보험료 징수 = 1015
1. 보험료 납부(개산(槪算)보험료) = 1015
2. 보험료 정산 = 1015
3. 징수특례제도 = 1015
4. 보험료 지연납부 또는 미신고 = 1016
제15장 기능습득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절 개요 = 1019
제2절 기능습득자 보호 = 1019
제3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1020
1. 개요 = 1020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개념 = 1022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 1022
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 1023
5.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근로기준법 = 1025
제16장 기숙사와 복지관련법
제1절 기숙사 = 1029
1. 법적 근거 = 1029
2. 사생활의 자유 보장 = 1029
3. 기숙사규칙의 작서ㆍ변경 = 1029
4. 기숙사설비와 아전 = 1030
5. 위반의 효과 및 지원 = 1031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법 = 1032
1. 의의 = 1032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격 = 1032
3. 설치대상 및 절차 = 1034
4. 기금의 기관 = 1035
5. 기금조성방법 = 1036
6. 기금의 용도 = 1037
7. 기금의 증식 = 1038
8. 기금에 대한 세제지원 = 1039
9. 기금의 해산 및 합병ㆍ분할 = 1041
10. 기금의 회계처리방법 = 1043
제3절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우리사주제도 = 1045
1.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제정 배경 = 1045
2.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주요 내용 = 1045
3. 우리사주제도 = 1046
부록
1. 엄무상 질병 도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 1059
2. 고용보험사업내용 = 1069
3. 근로시간 단축관련 근로기준법 신ㆍ구조문대비표 = 1078
4.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근로자 보호법안 = 1081
참고문헌 = 1077
찾아보기 = 1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