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내용 = 15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떠한 법인가? = 16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 16
3. 대항 요건 = 18
4. 임대차 계약의 승계 = 19
5. 임대차 계약기간 = 20
6. 임대료 인상 한도 = 21
7. 우선변제권 = 22
8.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23
제2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100문 100답 = 28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 28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징 = 29
(2) 민법상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비교 = 30
(3) 대상물의 적용 범위 = 30
Q&A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 3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 35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38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39
임대차기간 중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 40
겸용 건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 41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지만, 현재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42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 43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 43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44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 45
2. 대항력과 확정일자인 / 우선변제권 = 49
(1) 대항력이란? = 49
(2) 대항력의 요건 = 51
(3) 전입신고와 부동산과의 일치성 = 52
(4) 임차주택 양수인의 지위 = 52
(5)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 = 53
(6) 대항력 요건의 유지 = 53
Q&A
임차인외의 동거가족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 = 55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 55
임차인의 착오로 전입신고를 잘못한 경우 = 56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부가 잘못 작성된 경우 = 57
공부와 건물의 실제 동표시가 다른 경우 = 57
주민등록상 동ㆍ호수 표시가 누락된 경우 = 58
두 필지상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전입신고가 하나의 지번으로 된 경우 = 59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61
임대인이 대출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그 효력 = 62
입주와 전입신고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64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65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지만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여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보호방법 = 66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취득 시기 = 68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받아 전대차한 경우의 효력 = 69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대항력 주장의 가능 여부 = 72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전세권등기 한 효력 = 74
가등기후 인상된 보증금의 대항력여부 = 76
확정일자 부여 방법 = 78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81
임대인이 전세권등기를 하여주지 않고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 할 경우 = 82
확정일자를 받기 전 집주인이 바뀐 경우 = 83
경매신청기입 등기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 84
확정일자부 계약서 분실 시 구제방법 = 84
주민등록 미전입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 85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86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 후 경락일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91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92
확정일자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 = 93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도 주택임차인의 배당 요구 = 94
3. 보증금의 회수 = 95
(1) 보증금 회수의 의미 = 96
(2) 주택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 97
Q&A
주택의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 101
주택의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 101
주택의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 102
주택의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 103
주택의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 103
주택의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 104
4. 임차권등기명령 = 108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 110
(2)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 = 110
(3)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및 비용 = 111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114
(5) 임대차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재임대 = 116
(6)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집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의 대항력 = 116
Q&A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 117
임대차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118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대차등기가 경료 된 경우의 재임대 = 119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집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120
5.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 121
6. 경매에 의한 임차권소멸 = 122
Q&A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123
7. 임대차 기간 = 124
(1)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임대차기간 = 125
(2) 제4조 제1항 단서 신설 = 125
(3) 동시이행의 항변권 = 126
Q&A
임대기간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126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 127
학원용도의 임대차시 계약기간 = 128
2년 미만으로 주택을 임대한 경우 = 129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통고 = 129
임차인의 계약해제 = 130
임대인의 계약해지통고 = 131
8. 계약의 갱신 = 132
(1)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재계약) = 132
(2) 계약갱신의 예외규정 = 133
(3) 제6조 1항, 2항, 제6조의2 제2항 신설 = 133
Q&A
임대기간 만료와 계약의 갱신 = 134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 135
인상된 보증금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와 우선변제권 = 136
계약기간만료 전 주택을 명도 한 임차인이 신임차인 입주 시에도 월세지급 하여야 하는지 = 137
묵시적 갱신 = 138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계약갱신 된 경우 임대차기간 = 139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기간 = 140
9.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142
(1) 보증금ㆍ차임의 증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142
(2) 보증금ㆍ차임의 증액 = 143
(3) 보증금ㆍ차임의 감액 = 143
Q&A
경기사정 악화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감액청구 = 144
임대보증금의 감액청구 = 144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보증금 인상요구 = 145
재개약시에도 주택임차보증금증액청구의 한도가 적용되는지 = 146
10. 월차임 전환 시 산정율의 제한 = 148
Q&A
월차임 전환 시 산정율은 연 14%로 제한 = 149
11.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150
(1) 최우선변제 = 151
(2)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 151
(3)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 152
(4) 주택경매가격 중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범위 = 153
(5) 소액보증금의 수령 및 이의신청 = 153
Q&A
최우선변제금액의 범위 = 15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청구의 절차와 방법 = 156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요건 = 157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 할 수 있는 기한 = 158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 159
한 채의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 159
임차주택 경매 시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을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가? = 160
임금채권과 소액임차보증금의 배당순위 = 162
보증금을 소액으로 감액한 경우 = 163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 163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소액임차인은 보호 = 165
2인 이상의 주택임차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할 경우 각각 소액임차인이 되는지 = 167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한 소액전차인의 우선변제권 = 168
보증금에 월세가 있는 경우 소액보증금 판단여부 = 168
확정일자인을 받은 소액임차인 = 169
12. 주택임차권의 승계 = 170
(1) 사실상의 혼인관계인의 권리 = 170
(2)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의 공동승계 = 170
(3) 승계인이 반대의사표시를 한 경우 = 171
(4) 승계인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승계 = 171
Q&A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의 주택임차권승계 = 172
13. 강행규정 = 173
(1) 강행규정이란? = 173
(2)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 174
(3)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 = 174
Q&A
주택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 = 175
약정기간 1년의 경우 우선변제의 효력 = 176
14. 일시사용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 = 178
15.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 179
(1)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적용 = 179
(2) 임차주택의 등기 여부 = 180
Q&A
미등기건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 180
16. 소액사건 심판법의 준용 = 181
17. 기타사항 = 182
Q&A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 확인할 사항 = 182
소유자가 아닌 자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 185
주택 임차 시 고려사항 = 186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187
공유자 중 일부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188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해제시 계약금의 향방 = 189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이사 시 전세금반환 문제 = 190
임대차계약 해제 시 계약금의 반환여부 = 190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 = 191
연립주택에 세 들어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한 경우 = 192
임차인의 과실로 집을 약간 파손시켰을 때 = 193
임대인의 유지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194
부록 = 195
1. 서울시청 상담사례 모음 = 197
2. 법령, 시행령, 규칙 =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