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意匠法 全訂版

意匠法 全訂版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황종환
서명 / 저자사항
意匠法 / 黃宗煥 著.
판사항
全訂版.
발행사항
서울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1997.  
형태사항
862 p. ; 23 cm.
ISBN
8985185403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색인수록
000 00590camccc200229 k 4500
001 000045277214
005 20100807111452
007 ta
008 060705s1997 ulk b 001a kor
020 ▼a 8985185403
035 ▼a (KERIS)BIB000001771887
040 ▼a 222001 ▼c 222001 ▼d 221028 ▼d 211009
085 ▼a 346.530484 ▼2 DDCK
090 ▼a 346.530484 ▼b 1997
100 1 ▼a 황종환
245 1 0 ▼a 意匠法 / ▼d 黃宗煥 著.
250 ▼a 全訂版.
260 ▼a 서울 : ▼b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c 1997.
300 ▼a 862 p. ; ▼c 23 cm.
504 ▼a 참고문헌 및 색인수록
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1(동양서)/ 청구기호 346.530484 1997 등록번호 1210910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황종환(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자연자원대학원 식품공학과 수료. 제23회 변리사시험 합격. 고대법대 및 법묻학원 초빙교수. 농림부 지리적표시등록심의위원.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재래시장활성화대책위원. 산업자원부 지역특성화사업 심의위원. 특허청 및 외교통상부 지리적표시 전문위원. 현재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이사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總論

 제1장 總說

  제1절 意匠의 定義 = 37

  제2절 意匠의 隣接槪念 = 38

   Ⅰ. 序言 = 38

   Ⅱ. 디자인(Design) = 38

   Ⅲ. 應用美術 = 44

   Ⅳ. 기타 隣接槪念 = 47

  제3절 意匠保護에 대한 接近方法 = 55

   Ⅰ. 序言 = 55

   Ⅱ. 特許權的 接近方法 = 56

   Ⅲ. 著作權的 接近方法 = 57

   Ⅳ. 새로운 接近方法의 登場 = 58

 제2장 意匠法

  제1절 意匠法의 目的 = 65

   Ⅰ. 序言 = 65

   Ⅱ. 意匠法의 目的 = 66

  제2절 意匠制度의 諸原則 = 81

   Ⅰ. 序言 = 81

   Ⅱ. 意匠法上의 諸原則 = 82

  제3절 우리나라 意匠法의 沿革(意匠法制史) = 85

   Ⅰ. 序言 = 85

   Ⅱ. 초기의 意匠法 = 85

   Ⅲ. 意匠法의 制定 및 改正 = 87

 제3장 意匠保護에 관한 周邊法

  제1절 序說 = 99

  제2절 著作權法 = 99

   Ⅰ. 序言 = 99

   Ⅱ. 意匠法과의 중복적용문제 = 100

  제3절 不正競爭防止法 = 108

   Ⅰ. 序言 = 108

   Ⅱ. 商品標識와 意匠 = 109

   Ⅲ. 營業秘密 保護制度와 意匠制度의 관계 = 113

  제4절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 114

  제5절 對外貿易法 = 115

  제6절 기타 = 116

   Ⅰ. 産業디자인·包裝振興法 = 116

   Ⅱ. Good Design 制度 = 117

 제4장 外國의 意匠制度

  제1절 序說 = 123

  제2절 디자인 保護에 대한 EC 規程 = 123

   Ⅰ. 序言 = 123

   Ⅱ. EC 디자인權의 內容 = 124

  제3절 英國의 意匠制度 = 126

   Ⅰ. 序言 = 126

   Ⅱ. 英國 意匠法의 內容 = 127

  제4절 美國의 意匠制度 = 130

   Ⅰ. 序言 = 130

   Ⅱ. 美國 意匠法의 內容 = 130

  제5절 日本의 意匠制度 = 131

  제6절 프랑스의 意匠制度 = 132

   Ⅰ. 序言 = 132

   Ⅱ. 프랑스 意匠法의 內容 = 133

  제7절 獨逸의 意匠制度 = 134

  제8절 베네룩스의 意匠制度 = 136

 제5장 意匠保護에 관한 國際協約

  제1절 世界知的財産權機構(WIPO) 設立協約 = 139

  제2절 産業財産權 保護를 위한 파리條約 = 142

   Ⅰ. 序言 = 142

   Ⅱ. 파리條約上 意匠의 保護 = 143

   Ⅲ. 意匠法上 파리條約 規定의 반영 = 145

  제3절 意匠의 國際寄託에 관한 헤이그協定 = 146

  제4절 意匠의 國際分類의 設定에 관한 로카르노協定 = 147

  제5절 타이프 페이스의 保護와 國際寄託에 관한 協定 = 148

  제6절 UR/TRIPs 協定 = 151

   Ⅰ. 序言 = 151

   Ⅱ. UR/TRIPs 協定의 內容 = 152

   Ⅲ. 우리法上 UR/TRIPs 協定의 반영 = 153

제2편 意匠登錄制度

 제1장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제1절 序說 = 160

  제2절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 = 160

   Ⅰ. 序言 = 160

   Ⅱ.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法的 性質 = 161

   Ⅲ. 權利의 發生 = 163

   Ⅳ.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內容 = 166

   Ⅴ. 權利의 變更 = 169

   Ⅵ.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消滅 = 173

  제3절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 174

   Ⅰ. 序言 = 174

   Ⅱ. 創作者 = 175

   Ⅲ. 共同創作者 = 175

   Ⅳ. 承繼人 = 176

   Ⅴ. 外國人 = 176

   Ⅵ. 先願者 = 177

   Ⅶ. 從業員 등의 意匠創作(職務意匠者) = 177

   Ⅷ. 意匠登錄을 받을 수 없는 者가 한 出願의 效果 = 183

 제2장 意匠의 成立要件

  제1절 序說 = 190

  제2절 物品性 = 190

   Ⅰ. 序言 = 190

   Ⅱ. 意匠과 物品의 不可分性 = 191

   Ⅲ. 物品의 特定性 = 192

   Ⅳ. 物品의 要件 = 193

   Ⅴ. 物品의 種類 = 195

   Ⅵ. 物品性이 認定되지 않는 경우 = 204

   Ⅶ. 物品의 類似여부 判斷과 分類 = 207

   Ⅷ. 物品性 欠缺의 效果 = 208

   Ⅸ. 他 産業財産權法과의 비교 = 208

  제3절 形態性 = 209

   Ⅰ. 序言 = 209

   Ⅱ. 形態性의 內容 = 209

   Ⅲ. 形態性이 問題되는 경우 = 213

   Ⅳ. 形態性의 表現 = 217

   Ⅴ. 形態性에 의한 類似判斷 = 218

   Ⅵ. 形態性 欠缺의 效果 = 218

   Ⅶ. 形狀만의 意匠과 그의 結合意匠과의 利用關係 = 218

   Ⅷ. 他 産業財産權法과의 비교 = 220

  제4절 視覺性 = 220

   Ⅰ. 序言 = 220

   Ⅱ. 視覺性의 內容 = 221

   Ⅲ. 內部에 意匠對象이 있는 경우의 留意事項 = 222

   Ⅳ. 視覺性 欠缺의 效果 = 222

   Ⅴ. 視覺性을 둘러싼 問題點 = 223

  제5절 審美性 = 223

   Ⅰ. 序言 = 223

   Ⅱ. 諸外國의 立法例 = 224

   Ⅲ. 美感에 대한 學說 = 225

   Ⅳ. 意匠의 審美性과 美學的 評價 = 227

   Ⅴ. 意匠의 本質에서 본 審美性의 範圍 = 229

   Ⅵ. 審美性에 대한 審査基準 = 232

   Ⅶ. 審美性 欠缺의 效果 = 232

   Ⅷ. 他 構成要素와의 관계 = 232

   Ⅸ. 審美性을 둘러싼 問題點 = 233

 제3장 意匠의 登錄要件

  제1절 序說 = 240

  제2절 工業上 利用可能性(工業性) = 240

   Ⅰ. 序言 = 240

   Ⅱ. 産業上 利用可能性과의 비교 = 242

   Ⅲ. 工業性의 內容 = 242

   Ⅳ. 工業性이 없는 경우 = 244

   Ⅴ. 意匠의 具體性과 工業性 = 245

   Ⅵ. 工業性 欠缺의 效果 = 249

   Ⅶ. 工業性에 관한 問題點 = 250

  제3절 新規性 = 251

   Ⅰ. 序言 = 251

   Ⅱ. 他法과의 비교 = 252

   Ⅲ. 新規性 判斷의 對象, 基準 및 方法 = 253

   Ⅳ. 新規性 喪失事由 = 255

   Ⅴ. 新規性 喪失時點 = 261

   Ⅵ. 特殊한 物品의 新規性 判斷 = 262

   Ⅶ. 新規性 喪失에 대한 例外 = 265

   Ⅷ. 新規성 喪失의 效果 = 273

   Ⅸ. 創作性 判斷과의 비교 = 273

  제4절 容易創作性 = 274

   Ⅰ. 序言 = 274

   Ⅱ. 創作性의 性質 = 275

   Ⅲ. 舊法과의 비교 = 275

   Ⅳ. 容易創作性 判斷基準 = 276

   Ⅴ. 容易創作의 範圍 및 適用되는 類型 = 279

   Ⅵ. 創作性 欠缺의 效果 = 283

   Ⅶ. 他法과의 비교 = 283

   Ⅷ. 意匠法 제5조 제1항 제3호와 제5조 제2항과의 비교 = 284

 제4장 意匠의 特有制度

  제1절 序說 = 296

  제2절 類似意匠制度 = 297

   Ⅰ. 序言 = 297

   Ⅱ. 類似意匠의 登錄要件 = 299

   Ⅲ. 類似意匠의 類似性 判斷 = 306

   Ⅳ. 類似意匠登錄의 效果 = 306

   Ⅴ. 類似意匠의 權利範圍에 관한 解釋 = 307

   Ⅵ. 類似意匠에 관한 登錄要件違反의 效果 = 311

   Ⅶ. 聯合商標制度와의 비교 = 311

  제3절 한 벌의 物品의 意匠制度 = 313

   Ⅰ. 序言 = 313

   Ⅱ. 한 벌의 物品의 意匠의 成立要件 = 314

   Ⅲ. 한 벌의 物品의 意匠의 登錄要件 = 315

   Ⅳ. 한 벌의 物品의 意匠의 登錄出願 = 318

   Ⅴ. 한 벌의 物品의 意匠權 = 320

   Ⅵ. 關聯問題 = 323

  제4절 秘密意匠制度 = 324

   Ⅰ. 序言 = 324

   Ⅱ. 秘密意匠의 請求要件 및 請求節次 = 325

   Ⅲ. 秘密意匠登錄의 效果 = 326

   Ⅳ. 秘密意匠의 例外的 閱覽 및 公開 = 327

   Ⅴ. 秘密意匠請求의 利害得失 = 328

   Ⅵ. 無公告制度와의 비교 = 329

   Ⅶ. 侵害時 立證問題 = 329

   Ⅷ. 營業秘密保護와 秘密意匠制度 = 330

  제5절 無公告制度 = 333

   Ⅰ. 序言 = 333

   Ⅱ. 意匠法이 無公告制度를 취하는 理由 = 334

   Ⅲ. 無公告制度의 效果 = 335

   Ⅳ. 無公告制度와 관련된 制度 = 335

   Ⅴ. 他法과의 비교 = 337

   Ⅵ. 無審査制度의 導入에 대한 見解 = 338

  제6절 기타 特異한 制度 = 338

   Ⅰ. 存續期間의 短期性 = 338

   Ⅱ. 登錄公告制度 = 339

   Ⅲ. 優先期間의 短縮 = 341

   Ⅳ. 物品分類制度 = 341

   Ⅴ. 意匠法上 없는 制度(他法과 비교시) = 341

 제5장 節次的 要件

  제1절 序說 = 345

  제2절 先願主義 = 345

   Ⅰ. 先願主義와 先創作主義 = 345

   Ⅱ. 先後願의 形式的 判斷基準 = 347

   Ⅲ. 先願의 認定여부 = 349

   Ⅳ. 特殊한 物品에 있어서의 先後願關係 = 350

   Ⅴ. 先願主義의 例外 = 354

   Ⅵ. 先願主義 違反의 效果 = 356

   Ⅶ. 先願主義의 問題點 = 356

  제3절 1意匠 1意匠登錄出願의 原則 = 360

   Ⅰ. 序言 = 360

   Ⅱ. 1意匠 1意匠登錄出願의 原則의 根據 = 360

   Ⅲ. 1物品의 範圍 = 362

   Ⅳ. 例外 = 363

   Ⅴ. 外國의 立法例 = 364

   Ⅵ. 多意匠 1意匠登錄出願에 대한 檢討 = 365

 제6장 意匠登錄을 받을 수 없는 意匠

  제1절 序說 = 369

  제2절 不登錄事由 = 369

   Ⅰ. 國旗·國章 등과 同一 또는 類似한 意匠 = 369

   Ⅱ. 公共의 秩序 등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意匠 = 372

   Ⅲ. 物品의 混同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意匠 = 373

  제3절 法的 取扱 = 377

제3편 出願節次

 제1장 總說

  제1절 特許廳 = 385

   Ⅰ. 組織 = 385

   Ⅱ. 職務의 獨立性 = 386

   Ⅲ. 審査官·審判官·抗告審判官의 資格 = 386

   Ⅳ. 職務의 內容 = 387

  제2절 能力 = 388

   Ⅰ. 序言 = 388

   Ⅱ. 當事者能力(權利能力) = 388

   Ⅲ. 節次能力(行爲能力) = 391

   Ⅳ. 陳述能力 = 392

  제3절 代理 = 393

   Ⅰ. 序言 = 393

   Ⅱ. 代理人 = 394

   Ⅲ. 代理權 = 395

   Ⅳ. 複數當事者의 代表者 = 399

  제4절 期間 = 404

   Ⅰ. 期日 = 404

   Ⅱ. 期間 = 404

  제5절 節次의 效力과 停止 = 407

   Ⅰ. 節次의 效力 = 407

   Ⅱ. 節次의 效力의 承繼 = 408

   Ⅲ. 節次의 無效 = 411

   Ⅳ. 節次의 追完 = 414

   Ⅴ. 節次의 停止 = 416

  제6절 기타 = 423

   Ⅰ. 書類 등의 不受理 = 423

   Ⅱ. 送達 = 424

   Ⅲ. 書類의 閱覽 등 = 426

   Ⅳ. 意匠公報 = 426

   Ⅴ. 登錄料와 手數料 = 428

 제2장 意匠登錄出願

  제1절 序說 = 435

  제2절 意匠登錄出願을 할 수 있는 者 = 436

  제3절 出願書 = 437

   Ⅰ. 出願書의 樣式 = 437

   Ⅱ. 記載方法 = 438

   Ⅲ. 기타 出願의 경우 = 442

  제4절 圖面 = 443

   Ⅰ. 序言 = 443

   Ⅱ. 意匠法上 圖面의 意義 = 448

   Ⅲ. 圖面의 作成方法 = 448

   Ⅳ. 圖面代用의 寫眞·見本·模型 = 456

   Ⅴ. 圖面記載欄의 記載方法 = 457

  제5절 意匠登錄出願의 法的 效果 = 459

  제6절 意匠登錄出願의 取下와 抛棄 = 461

   Ⅰ. 序言 = 461

   Ⅱ. 法律의 規定에 의한 取下·抛棄 = 462

   Ⅲ. 意思表示에 의한 取下·抛棄 = 463

   Ⅳ. 取下·抛棄의 節次 = 465

   Ⅴ. 取下·抛棄의 效果 = 466

 제3장 出願節次

  제1절 出願節次上의 諸原則 = 474

   Ⅰ. 書面主義 = 474

   Ⅱ. 到達主義 = 474

   Ⅲ. 國語主義 = 475

   Ⅳ. 樣式主義 = 476

   Ⅴ. 先願主義 = 476

   Ⅵ. 出願補正, 分割·變更主義 = 477

   Ⅶ. 1意匠 1意匠登錄出願主義 = 477

   Ⅷ. 手數料 納付主義 = 477

  제2절 出願補正制度 = 478

   Ⅰ. 序言 = 478

   Ⅱ. 補正의 種類 = 480

   Ⅲ. 補正의 範圍와 內容 = 480

   Ⅳ. 補正의 效果 = 488

  제3절 補正却下制度 = 489

   Ⅰ. 序言 = 489

   Ⅱ. 補正却下의 對象 = 490

   Ⅲ. 補正却下의 節次 = 490

   Ⅳ. 補正却下 후의 處理節次 = 492

   Ⅴ. 要旨變更 등이 된 出願이 登錄된 경우의 法的 取扱 = 493

  제4절 出願의 分割 = 494

   Ⅰ. 序言 = 494

   Ⅱ. 分割出願의 態樣 = 495

   Ⅲ. 分割出願의 要件 = 495

   Ⅳ. 分割出願의 節次 = 497

   Ⅴ. 分割出願의 效果 = 498

   Ⅵ. 關聯問題 = 498

  제5절 出願의 變更 = 500

   Ⅰ. 序言 = 500

   Ⅱ. 變更出願의 態樣 = 501

   Ⅲ. 變更出願의 必要性 = 501

   Ⅳ. 變更出願의 要件 = 502

   Ⅴ. 變更出願의 節次 = 504

   Ⅵ. 變更出願의 效果 = 505

   Ⅶ. 關聯問題 = 506

  제6절 파리條約에 의한 優先權主張出願 = 507

   Ⅰ. 序言 = 507

   Ⅱ. 優先權의 特性 = 508

   Ⅲ. 優先權主張을 할 수 있는 者 = 510

   Ⅳ. 파리條約에 의한 優先權主張의 認定要件 = 510

   Ⅴ. 優先權主張의 效果 = 513

제4편 審査節次

 제1장 總說

  제1절 序說 = 518

  제2절 審査主義와 無審査主義 = 518

   Ⅰ. 審査主義 = 519

   Ⅱ. 無審査主義 = 520

   Ⅲ. 兩 主義의 長短點 및 課題 = 520

  제3절 우리나라의 현행 審査制度 = 521

   Ⅰ. 序言 = 521

   Ⅱ. 審査의 主體 = 521

   Ⅲ. 審査의 客體 = 523

 제2장 審査節次

  제1절 序說 = 527

  제2절 方式審査 = 528

  제3절 實體審査 = 530

  제4절 査定 = 533

   Ⅰ. 序言 = 533

   Ⅱ. 査定의 意義 = 533

   Ⅲ. 査定의 種類 = 534

   Ⅳ. 査定의 內容 = 535

 제3장 申請에 의한 出願公開制度

  Ⅰ. 序言 = 541

  Ⅱ. 出願公開의 對象 = 542

  Ⅲ. 出願公開의 申請 및 出願公開 = 543

  Ⅳ. 出願公開의 效果 = 544

 제4장 登錄節次

  제1절 意匠登錄의 意義 및 登錄事項 = 553

   Ⅰ. 意義 = 553

   Ⅱ. 意匠登錄事項 = 553

  제2절 登錄의 種類 = 555

   Ⅰ. 職權登錄 = 555

   Ⅱ. 豫告登錄 = 555

   Ⅲ. 囑託에 의한 登錄 = 556

   Ⅳ. 申請에 의한 登錄 = 556

   Ⅴ. 信託에 의한 登錄 = 557

   Ⅵ. 判決 또는 相續 등에 의한 登錄申請 = 557

  제3절 登錄節次 = 558

   Ⅰ. 申請書 提出 = 558

   Ⅱ. 申請節次 = 559

   Ⅲ. 抹消한 登錄의 回復 = 560

   Ⅳ. 添附書類의 省略 = 560

   Ⅴ. 申請의 不受理 = 560

  제4절 登錄의 效力 = 561

   Ⅰ. 效力發生要件으로서의 登錄 = 561

   Ⅱ. 中間省略登錄 = 562

   Ⅲ. 登錄에 欠缺이 있는 경우 = 562

   Ⅳ. 제3자에 대한 對抗要件으로서의 登錄 = 562

   Ⅴ. 登錄의 公信力 = 563

   Ⅵ. 登錄證 交付 = 563

제5편 意匠權

 제1장 意匠權

  제1절 序說 = 572

  제2절 意匠權의 意義 = 572

   Ⅰ. 意匠權의 發生 = 572

   Ⅱ. 意匠權의 性質 = 573

  제3절 意匠權의 效力 = 574

   Ⅰ. 序言 = 574

   Ⅱ. 意匠權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 = 574

   Ⅲ. 積極的 效力 = 577

   Ⅳ. 消極的 效力 = 580

   Ⅴ. 意匠權 效力의 制限 = 581

   Ⅵ. 意匠權의 擴張 = 585

   Ⅶ. 意匠法上 特有意匠의 意匠權 = 588

   Ⅷ. 意匠權의 利用·抵觸關係 = 589

  제4절 意匠權의 存續期間 = 600

   Ⅰ. 意匠權의 有限性 = 600

   Ⅱ. 現行 意匠法上의 存續期間 및 問題點 = 601

  제5절 意匠權의 移轉 = 602

   Ⅰ. 序言 = 602

   Ⅱ. 特定承繼의 경우 = 603

   Ⅲ. 相續 등 一般承繼의 경우 = 604

   Ⅳ. 기타 = 605

  제6절 意匠權의 共有 = 605

   Ⅰ. 序言 = 605

   Ⅱ. 意匠權에 있어서 共有의 特殊性에 따른 制限 = 606

   Ⅲ. 意匠權의 共有에 관한 기타의 問題點 = 608

  제7절 意匠權의 消滅 = 609

   Ⅰ. 序言 = 609

   Ⅱ. 意匠權의 存續期間의 滿了에 의한 消滅 = 609

   Ⅲ. 意匠權의 無效 = 609

   Ⅳ. 기타 消滅事由 = 611

  제8절 意匠權者의 義務 = 612

   Ⅰ. 登錄료의 納付義務 = 612

   Ⅱ. 意匠登錄의 表示 = 615

   Ⅲ. 기타 意匠權者의 義務 = 615

 제2장 實施權

  제1절 序說 = 622

   Ⅰ. 序言 = 622

   Ⅱ. 登錄意匠에 관한 約定實施權 = 623

  제2절 專用施設權 = 624

  제3절 通常實施權 = 629

   Ⅰ. 序言 = 629

   Ⅱ. 先使用者의 通常實施權 = 636

   Ⅲ. 無效審判의 請求登錄 전의 實施에 의한 通常實施權 = 638

   Ⅳ. 特許權 등의 存續期間 滿了 후의 通常實施權 = 641

   Ⅴ. 再審에 의하여 回復된 意匠權에 대한 通常實施權 = 643

   Ⅵ. 職務意匠에 있어서의 使用者 등의 通常實施權 = 645

제6편 意匠의 同一·類似

 제1장 總說

 제2장 意匠比較의 네 가지 類型

  제1절 意匠의 同一과 意匠의 同一性 = 653

  제2절 意匠의 類似와 意匠의 非類似 = 653

 제3장 意匠의 同一

  제1절 序說 = 655

  제2절 判斷의 基礎資料 = 655

  제3절 判斷의 要素 = 656

   Ⅰ. 序言 = 656

   Ⅱ. 物品의 同一 = 656

   Ⅲ. 形態의 同一 = 658

   Ⅳ. 기타 要素 = 659

  제4절 權利範圍에 대한 紛爭時 同一性 判斷 = 661

  제5절 意匠의 同一性 有無의 效果 = 662

 제4장 意匠의 類似

  제1절 序說 = 663

   Ⅰ. 一般的인 類似槪念 = 663

   Ⅱ. 意匠에서의 類似槪念 = 663

   Ⅲ. 意匠의 類似의 意義 및 必要性 = 664

  제2절 類似여부 判斷基準 = 665

   Ⅰ. 序言 = 665

   Ⅱ. 類似여부 判斷에 관한 學說 = 665

   Ⅲ. 類似判斷方法 = 667

   Ⅳ. 具體的 判斷方法 = 670

   Ⅴ. 特殊한 意匠의 類似判斷基準 = 677

  제3절 類似한 意匠의 法的 取扱 = 678

   Ⅰ. 出願 및 審査段階 = 678

   Ⅱ. 權利段階 = 679

제7편 意匠權 侵害와 救濟

 제1장 總說

 제2장 意匠權 侵害의 特殊性

 제3장 意匠權 侵害의 態樣

  제1절 直接侵害 = 688

  제2절 間接侵害 = 688

   Ⅰ. 序言 = 688

   Ⅱ. 間接侵害의 成立要件 = 689

   Ⅲ. 直接行爲者에 의한 侵害要件 = 691

   Ⅳ. 기타 間接侵害와 관련된 문제 = 691

  제3절 利用·抵觸侵害 = 693

 제4장 意匠權 侵害의 成立要件

 제5장 意匠權 侵害에 대한 救濟節次

  제1절 序說 = 696

  제2절 民事的 救濟節次 = 696

   Ⅰ. 侵害禁止請求權 = 696

   Ⅱ. 損害賠償請求權 = 700

   Ⅲ. 信用回復請求權 = 705

   Ⅳ. 不當利得返還請求權 = 706

  제3절 刑事的 救濟節次 = 707

   Ⅰ. 序言 = 707

   Ⅱ. 意匠侵害의 罪 = 707

   Ⅲ. 僞證罪 = 708

   Ⅳ. 虛僞表示罪 = 709

   Ⅴ. 詐僞行爲罪 = 709

   Ⅵ. 秘密漏泄罪 = 710

   Ⅶ. 兩罰規定 = 710

   Ⅷ. 過怠料 = 710

 제6장 意匠權 侵害에 대한 豫防制度

 제7장 意匠權 侵害主張에 대한 對應

  제1절 序說 = 712

  제2절 侵害여부의 調査 = 712

  제3절 侵害의 主張이 正當하지 않을 때 = 713

  제4절 侵害의 主張이 正當할 때 = 713

제8편 審判·訴訟

 제1장 審判

  제1절 序說 = 723

   Ⅰ. 審判制度의 意義 = 723

   Ⅱ. 審判制度의 法的 性質 = 723

  제2절 意匠審判의 種類 = 725

   Ⅰ. 審判의 獨立性여부에 따른 分類 = 726

   Ⅱ. 審級別에 따른 分類 = 727

   Ⅲ. 審判構造에 따른 分類 = 728

  제3절 審判節次一般 = 729

   Ⅰ. 審判의 請求 = 729

   Ⅱ. 審理 = 730

   Ⅲ. 審判의 終了 = 745

   Ⅳ. 審判費用 = 750

  제4절 審判의 具體的 內容 = 753

   Ⅰ. 意匠登錄無效審判 = 753

   Ⅱ. 權利範圍認定審判 = 764

   Ⅲ. 通常實施權許與審判 = 776

  제5절 抗告審判 = 780

   Ⅰ. 抗告審判制度의 意義 = 780

   Ⅱ. 査定에 대한 抗告審判 = 780

   Ⅲ.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抗告審判 = 781

   Ⅳ. 審決에 대한 抗告審判 = 782

   Ⅴ. 抗告審判節次 = 783

  제6절 再審 = 787

   Ⅰ. 序言 = 787

   Ⅱ. 再審事由 = 788

   Ⅲ. 再審의 請求 = 790

   Ⅳ. 再審의 審判 = 791

   Ⅴ. 再審의 效果 = 792

  제7절 審判 및 抗告審判의 優先處理指針 = 793

 제2장 訴訟

  제1절 上告 = 797

   Ⅰ. 抗告審決에 대한 上告의 意義 = 797

   Ⅱ. 抗告審決에 대한 上告의 法的 性質 = 797

   Ⅲ. 上告對象 = 798

   Ⅳ. 上告節次 = 799

   Ⅴ. 上告審의 處理節次 = 801

  제2절 기타의 訴訟 = 803

   Ⅰ. 補償金額 또는 對價에 관한 不服의 訴 = 803

   Ⅱ. 意匠權 侵害에 관한 訴訟 = 805

  제3절 審判과 訴訟과의 관계 = 806

제9편 意匠審査基準

 審査一般基準(意匠審査基準) = 809

 제1절 總說 = 809

 제2절 審査基準의 必要性 = 810

 제3절 意匠審査基準의 區分과 內容 = 811

意匠審査基準 = 813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