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 법원 = 3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제1조와 제106조와의 관계) = 3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 = 4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주장·입증책임 = 4
사실인 관습의 효력범위 = 4
개정된 법의 본칙 조항의 적용범위를 개정전의 부칙 조항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5
제2. 신의성실 = 5
1. 신의칙위반의 요건 = 6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 6
2. 권리남용의 성립요건 = 6
권리남용의 법리의 적용요건 = 6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6
3. 권리남용과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관계 = 7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비싸다는 것과 신의칙위반(소극) = 7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행사의 허부(소극) = 7
4. 이른바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 7
5. 신의칙위반, 권리남용이 적용되는 경우 = 8
(1) 농지매매의 경우 = 8
비자경농지를 매각한 자가 그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 그 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8
농지매수인이 자신의 사정으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주장과 신의칙 위반 여부(소극) = 8
농지에 대하여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그 등기가 자경의사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 8
갑이 재일동포인 을에게 중간생략등기의 약정아래 농지를 매도한 다음 농지매매증명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내세워 그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항변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9
(2) 임대차의 경우 = 9
임차인이 증·개축한 임차건물의 명도청구와 권리남용해당여부(소극) = 9
은행직원이 행한 담보물건에 대한 임대차조사에서 임차인이 임대차사실을 숨겼으나 그 경매절차에서는 임대차관계의 존재를 분명히 한 경우 은행의 건물명도 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10
전세보증금반환을 내세워 건물명도를 거부하는 것이 금반언 내지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 10
임차인이 사소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명도이행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거액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0
(3) 회사관계의 경우 = 11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부정과 신의칙위반(적극) = 11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한 대표이사가 한 회사재산처분행위에 관하여 회사가 무효를 주장하여도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11
공동소송참여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11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그 납입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주주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12
(4) 행정관계의 경우 = 12
소득세납세의무자로서 서면심리결정 대상자에 대한 실지조사결정의 적부(소극) = 12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매도하였으나 그 후 공용이 폐지된 경우 매매 당시 그것이 행정재산이었음을 이유로 그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의 당부(소극) = 13
행정청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본 예 = 13
(5) 해고, 징계처분의 경우 = 14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 = 14
해고당한 후 회사가 변제공탁한 퇴직금 등을 조건없이 수령한 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적부(소극) = 1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후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 14
해고처분에 대한 명시적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 = 15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 판결 확정 후 같은 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서 한 징계처분의 효력(적극) = 15
(6) 신용카드의 경우 = 15
신용카드 거래약관중 카드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한 규정의 효력(적극) = 15
카드분실등의 사실을 지체없이 발행회사에 통지, 신고한 신용카드회원의 책임범위 = 16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의 위임을 받은 자가 카드를 은행으로부터 교부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은행이나 가맹점이 손해를 부담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17
(7) 법정지상권의 경우 = 17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당부(소극) = 17
토지소유자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동 토지상의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하는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 18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양수시 그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그 지상건물의 매수인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칙위반(적극) = 18
(8) 강제집행의 경우 = 18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 시키고 동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과 신의칙위반 여부(적극) = 18
수탁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지급받은 대여금 상당액에 대한 소송신탁자의 지급청구 가부(소극) = 19
이미 소멸된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얻은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는 강제집행의 허부(소극) = 19
별소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부인하다가 그 주장사실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 = 20
(9) 최고의 경우 = 20
과다최고의 효력 = 20
매수인이 상대방의 계약해제권의 행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체결시 자신의 실지 주소를 매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게 된 채 이행기가 지나버린 경우 매도인은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1
(10)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의 경우 = 21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 2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선이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한 경우 당사자는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대가적 채무간에 이행거절의 권능을 갖는 경우 이행거절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 22
계속적 임가공거래에 있어서 변제기가 지난 기간의 임가공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정산완료 후 변제기미도래의 임가공비에 대한 지급보장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한 사례 = 22
(11) 계속적보증의 경우 = 23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신의칙상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 23
(12) 건물철거의 경우 = 23
권리남용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례 = 23
권리남용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례 = 23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의무와 신의칙 = 23
단순한 사실행위와 금반언 = 24
상사의 감독소홀의 점을 과실상계의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24
호의동승이 손해배상의 감경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 24
토지의 일부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게 통로로 제공된 경우 그 토지소유자에게 신의칙상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5
농업협동조합에 예입된 자기앞수표가 부도되어 농협이 예금주에게 수표의 수령과 대전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중에 위 수표에 대하여 제3자가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농협이 수표소지인으로서 법원에 권리신청을 한 결과 농협의 권리만 보류된 채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 농협이 부도된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이 없이 예금주에게 그 대전을 청구함이 신의칙 위반이 되는지 여부(소극) = 25
사고신고담보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지급은행의 상계가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6
실질적 원인관계없이 배서받은 원인채무가 소멸된 약속어음으로써 한 어음금 청구와 권리남용(소극) = 26
민법 제672조의 규정은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에 규정된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 = 27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27
취득시효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후에 시효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27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28
상속인이 고의로 상속세 납부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므로 부득이 세입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한 경우 신의칙상 적법한 고지서 송달이 되는지 여부(소극) = 28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의 유일한 재산을 그 사실을 아는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그 후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증여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28
조합해산시 조합원이 개발부담금납부의무를 지도록 한 개정 규정의 시행으로 그 전에 부과요건이 완성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해산조합의 조합원이 납부의무자로 되는지 여부(소극) = 29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33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3
태아의 수증능력 유무 및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의 가부(적극) = 33
제4. 성년기 = 34
제5. 미성년자의 능력 = 35
제6. 처분을 허락한 재산 = 38
제7. 동의와 허락의 취소 = 39
제8. 영업의 허락 = 39
제9. 한정치산의 선고 = 40
제10. 한정치산자의 능력 = 40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후 법정대리인이 선고 이전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41
한정치산자가 한 '쌍방이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한 것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41
제11.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 42
제12. 금치산의 선고 = 42
제13. 금치산자의 능력 = 43
제14. 금치산선고의 취소 = 44
제15.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 44
제16.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45
제17. 무능력자의 사술 = 46
제2절 주소
제18. 주소 = 47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주소'의 의미 = 47
제19. 거소 = 47
제20. 거소 = 48
제21. 가주소 = 48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 49
재산관리인 선임결정 취소의 소급효 여부(소극) = 50
생사불명의 부재자가 사망간주되는 시점 이후 실종선고가 있기 이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의 적법추정력 유무(적극) = 50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한 권한초과행위의 효력(유효) = 50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되던중 부재자 본인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 여부(적극) = 50
제23. 관리인의 개임 = 51
본조 소정의 관리인의 개임에 해당하는 사례 = 51
제24. 관리인의 직무 = 52
제25. 관리인의 권한 = 52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53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권한없는 추인행위 후에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 결정이 있는 경우 추인의 효력 유무(유효) = 53
제26.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 54
제27. 실종선고의 선고 = 55
호적부 사망기재의 추정력 및 호적상 사망자로 기재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 가부(소극) = 55
제28. 실종선고의 효과 = 56
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56
제29. 실종선고의 취소 = 57
제30. 동시사망 = 60
동시사망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의 내용 및 정도 = 60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1. 법인성립의 준칙 = 61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 기준 및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61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진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경우 = 62
단체의 규약이 만들어지고 사회단체로 설립신고가 마쳐졌으나 회원의 구체적인 자격,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대표의 방법 등의 실체에 관한 입증이 없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62
원고가 자신을 고유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6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의 법적 성질 = 63
주택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한 경우 조합원의 아파트에 관한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63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 64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들 일부만이 거주하는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공동시조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 64
어느 재산이 종종재산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 방법 및 그 정도 = 64
제32.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65
제33. 법인설립의 등기 = 65
재단법인 설립의 수임자가 설립과정에서 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임원구성을 함부로 하는 등 배임적 행위를 한 것이 설립되어 활동중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 66
제34. 법인의 권리능력 = 66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사유인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의 의미와 판단기준 = 67
'목적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 67
제35.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68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경우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69
법인의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있어 과실상계의 법리의 적용 여부 = 69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민법 제35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69
제36. 법인의 주소 = 71
제37.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71
문교부장관이 재단이사 취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72
종전의 직무를 수행중인 구 이사의 임무위반을 이유로 한 취임인가 취소 가부(적극) = 72
제38.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 72
제39. 영리법인 = 74
제2절 설립
제40. 사단법인의 정관 = 75
제41.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 75
제42.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76
제43. 재단법인의 정관 = 77
부관부 기부행위의 재단법인에 대한 효력(소극) = 77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77
제44.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 78
제45.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78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 79
제46.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 79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79
제47.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 80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를 한 경우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80
제48.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81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81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81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 = 82
제49. 법인의 등기사항 = 82
등기가 멸실된 법인에 대한 설립등기의 효력 = 83
제50.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 83
제51. 사무소이전의 등기 = 84
제52. 변경등기 = 85
제53. 등기기간의 기산 = 85
제54.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 85
해산등기 없이 법인의 해산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86
제55.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 86
제56. 사원권의 양도, 상속 금지 = 87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 제56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 87
제3절 기관
제57. 이사 = 87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88
제58. 이사의 사무집행 = 88
제59. 이사의 대표권 = 89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업무집행에 있어서 개개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야 하거나 개개 조합원이 이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89
민법상 사단법인이 중요하고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가 여부(소극) = 89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제안하는 것이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의 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89
제60.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 90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대표권 제한함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 90
제61. 이사의 주의의무 = 91
법령해석을 잘못한 감독관청의 명령에 따른 자의 행위를 선관주의의무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91
제62. 이사의 대리인 선임 = 92
비법인사단 대표자 업무의 포괄적 위임의 효력(무효) = 92
제63. 임시이사의 선임 = 93
민법 제63조의 소정 임시이사 선임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 94
제64. 특별대리인의 선임 = 94
임시이사 및 특별대리인과 직무대행자와의 차이 = 94
제65. 이사의 임무해태 = 95
제66. 감사 = 95
제67. 감사의 직무 = 96
제68. 총회의 권한 = 96
제69. 통상총회 = 97
종중 규약에 정기총회에 관하여 그 일자를 시제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장소를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정기총회의 소집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97
제70. 임시총회 = 97
제71. 총회의 소집 = 98
총회소집통지에 열거된 회의 목적사항 말미에 기재된 기타사항의 의미 = 98
총회의 소집권자인 공동대표 중의 1인이 단독으로 총회를 소집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는 부존재 또는 무효인지 여부(소극) = 99
제72. 총회의 결의사항 = 99
제73. 사원의 결의권 = 99
새마을금고의 회원으로부터 대리인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위임장이 제출되고 총회시까지 대리인이 보충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그 위임장을 소지한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 100
특정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종중규약의 유효 여부(무효) = 100
제74.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 100
제75. 총회의 결의방법 = 101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하여 표결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 = 101
제76. 총회의 의사록 = 102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의 증명력 = 102
제4절 해산
제77. 해산사유 = 103
제78.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 103
제79. 파산신청 = 104
제80. 잔여재산의 귀속 = 104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도록 한 정관 규정도 유효한지 여부(유효) = 105
본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 105
제81. 청산법인 = 107
아파트 건설·분양사업을 완료한 후 해산된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의 효력(유효) = 107
파산절차가 종료되었으나 적극재산이 잔존하는 경우 파산법인의 인격소멸 여부(소극) = 108
제82. 청산인 = 108
제83.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 109
제84.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 109
민법 제84조의 중요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10
제85. 해산등기 = 110
제86. 해산신고 = 110
제87. 청산인의 직무 = 111
제88. 채권신고의 공고 = 112
제89. 채권신고의 최고 = 112
제90.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 113
제91. 채권변제의 특례 = 114
제92.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 114
제93. 청산중의 파산 = 115
제94.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116
제95.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 116
제96. 준용규정 = 117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정관 규정이 등기하여야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인지 여부(소극) = 117
제5절 벌칙
제97. 벌칙 = 118
제4장 물건
제98. 물건의 정의 = 119
제99. 부동산, 동산 = 119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 = 120
건물의 경계가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20
제100. 주물, 종물 = 121
(1) 주물의 상용에 공할 것 = 121
(2) 주물에 부속되어 있을 것 = 121
(3) 독립한 물건일 것 = 121
(4)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 = 121
상용에 공함의 의의 = 122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 되기 위한 요건 = 122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 122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건물 양도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적극) = 122
제101. 천연과실, 법정과실 = 123
제102. 과실의 취득 = 123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10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125
(1) 부동산을 이중매매를 무효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126
매도사실을 알고서 한 이중매수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여부(소극) = 127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이중매도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한 경우와 반사회적 법률행위(소극) = 127
반사회질서행위인 이중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127
(2) 부동산 이중매매를 무효로 인정하는 경우(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 127
이중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매매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 127
이중매수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 128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 128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가장채권으로 강제경매를 신청, 그 절차에서 소유권을 경락 취득한 경우 동 소유권취득의 효력(무효) = 128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받은 자가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매수인의 직접말소청구의 가부(소극) = 128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은 선의의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 129
(3) 법률행위가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경우 = 129
매도인이 타에 매도한 부동산임을 알면서 증여받은 행위의 반사회성 = 129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본 사례 = 129
부가 타에 매도한 부동산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행위의 반사회성 = 129
매수인의 적극 권유로 이루어진 양도담보물의 저렴한 환가처분의 반사적 법률행위에 해당 여부(적극) = 130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와 공모하여 가장채권에 의한 채무명의를 이용하여 강제경매를 하고 있는 경우 위 부동산의 양수인이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30
편취물품에 대한 동산양도담보계약이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 131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 131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 131
(4) 제746조의 적용여부 = 132
도박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가부(소극) = 132
(5) 명의신탁의 경우 = 132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진행 도중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사찰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한 사례 = 132
여러 필지의 토지의 각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관계가 없는 다른 공유자들과의 공유물분할의 협의에 따라 그 중 특정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한 경우 그 특정 토지 전부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 133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편의상 채무자를 명의수탁자로 등재한 경우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 = 134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주택의 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34
사정명의를 신탁받은 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계약 해지 후에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유효) = 134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가부(적극) = 135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등기원인을 매매계약으로 한 가등기를 하기로 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 135
수인이 일필의 토지를 각 위치 특정하여 일부씩 매수하고 공유지분 이전 등기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 13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가부(적극) 및 그것과 명의신탁 해지 그 것만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와의 관계 = 135
신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함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36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 136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위헌전 공권력 행사에 외포되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당연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 137
제104. 불공정한 법률행위 = 137
(1) 매도인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등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 = 138
(2) 매수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폭리행위의 악의) = 138
(3) 대가가 시가에 비하여 헐값이어서 매매계약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사실(급부와 반대급부간의 현저한 불균형) = 138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및 판단 기준 = 138
대물변제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속에 민법 제607조 위반으로서 무효라는 주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139
부동산매매계약이 경솔·무경험에 기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139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 139
공장매수인이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인수함을 조건으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한 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이에 그 체납전기요금을 자기가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 140
제105. 임의규정 = 140
매수인이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매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금의 이자 및 연체료를 매도인이 대위변제한 후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정만으로는 그 대위변제금에 대한 매수인의 구상의무의 면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141
갑과 을이 일부씩 임차보증금을 부담하여 임대인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을 갑 단독의 명의로 한 경우 갑과 을이 공동임차인이고 다만 을은 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고 병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141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의 만기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42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의 해석 방법 = 142
처분문서에 나타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 142
처분문서에 나타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 143
처분문서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의 의미를 판단하는 방법 = 143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만 매매목적물로 표시된 지번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일자에 존재하지 않은 지번으로 밝혀진 경우 그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 143
토지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수분양자가 지급한 계약보증금이 분양자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는 계약 해제로 인하여 분양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의무를 지기로 약정한 경우 위 계약보증금 몰취 약정의 법적성질 = 144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포기 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 144
행위자가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확정 방법 = 145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 = 145
제106. 사실인 관습 = 145
사실인 관습의 유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146
제2절 의사표시
제107. 진의아닌 의사표시 = 147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 149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권한남용행위의 효력(유효) = 149
은행지점장이 동인의 채권자들과 통정하여 지급보증을 한 경우와 업무관련 여부(소극) = 150
예금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사례 = 151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과 비진의 의사표시 = 151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152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152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 153
근무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퇴직의 효과의 발생여부(소극) = 153
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조합을 위하여 차용하는 것이 아님을 금원을 대부하는 자가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민법 제107조 단서의 유추적용의 가부(적극) = 153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제3자가 채무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 154
제108.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55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 해당한다고 본 사례 = 155
은행이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제3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인지 여부(유효) = 155
통정 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 156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 156
통정허위표시인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채무자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 157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하여 법률효과의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157
부부간의 매매와 경험칙 = 158
인수한 전세금반환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한 부동산매매를 가장매매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58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릇쳐서 가장매매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그 주장을 잘못 배척한 실례 = 159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효력(무효) = 159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동 담보권의 효력(무효) = 159
제109.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16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 163
동기의 착오와 법률행위의 취소 = 163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음에 불과하여 민법 제109조에 정한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163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 164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법률행위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64
매매목적물에 관한 지분의 근소한 부족과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 164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로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본 사례 = 165
근저당권설정 계약 또는 보증계약 체결시의 형식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 165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 허위의 거래상황확인서를 믿고 보증한 것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여부(적극) = 165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증여한 경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본 사례 = 166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 법률행위의 취소 가부(적극) = 166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행위의 효력(유효) = 167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이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취소의 효력(유효) = 167
착오를 이유로 한 화해계약의 취소 = 167
화해의 전제 내지 기초에 착오가 있다고 볼 경우 = 167
동기의 착오에 있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 168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착오가 상대방의 적극적 행위에 의해 유발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 168
부동산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 169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70
제110.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71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의 성립요건 = 172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 172
강박의 정도와 그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 17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 172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 173
선의의 추정과 악의의 입증책임 = 174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 또는 강박이 민법 제110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17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이후에 비로소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민법 110조 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174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 175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사기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양도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기망행위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만 이 계약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175
기망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의 피용자인 경우에도 민법 제110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75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및 중첩적 행사이 가부(소극) = 176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76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하여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76
제11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80
재무부장관의 대일민간청구권 재심사청구 기각결정 통지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81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임차인의 배당요구통지서를 금융기관이 신고한 임대인의 주소로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되자 등기우편으로 같은 주소에 발송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82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요하는지 여부(소극) = 182
우편법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82
반송되지 아니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송달 추정 여부(적극) = 183
제112.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83
제113.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183
제3절 대리
제114. 대리행위의 효력 = 184
당사자에 의한 대리행위의 명시적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그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185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법률행위와 미성년자를 위한 행위라는 추정 = 185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185
법에 규정된 대리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약정이 대리권과는 별개의 수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 186
제115.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 187
위임장을 제시하였으나 대리관계의 표시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타인물의 매매로 되는지 여부(소극) = 188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의사표시의 효력 = 188
지입차주가 그 지입중기의 운행을 위해 타인과 물품거래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 189
지입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한 제3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지입차주만이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본 사례 = 189
회사의 영업부장과 과장대리를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라고 본 사례 = 189
대리주장에는 이른바 대행적 대리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 189
제116. 대리행위의 하자 = 190
일반적으로 임의대리권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하는지 여부 = 191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 = 191
제117. 대리인의 행위능력 = 192
위임과 대리권의 관계 = 193
제118. 대리권의 범위 = 193
경매입찰대리인의 대리권범위에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권한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 194
대리인이 수권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유효범위 = 194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 195
매매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당연히 있는지 여부(소극) = 195
제119. 각자대리 = 196
제120.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196
아파트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분양자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97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197
제121.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 198
제12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200
제123. 복대리인의 권한 = 201
대리인 명의의 부동산매매와 심리미진 = 201
복대리에 있어서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 = 202
제124. 자기계약, 쌍방대리 = 202
사채알선업자가 대주(貸主)와 차주(借主) 쌍방을 대리하여 소비대차계약과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가 그 사채알선업자에게 한 변제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 203
제소전 화해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행위의 효력 유무(적극) = 204
원고 소송복대리인이 동일 사건에서 다시 피고 소송복대리인이 되어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 = 204
어음발행에 관한 집행수락약관부 공정증서작성의 촉탁에 본조의 적용 여부(소극) = 204
제125.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206
표현대리의 항변제출시 무권대리인 및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의 특정 요부(적극) = 207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 유무(소극) = 207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208
민법 제125조 소정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 = 208
수표위조행위가 대리권수여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사례 = 208
제126.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209
1. 대리인의 범위 = 210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적용에 있어 기본대리권의 흠결이 되는지 여부(적극) = 210
복임권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와 표현대리의 성부(적극) = 210
복대리인의 지상권설정행위와 표현대리의 성부 = 211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를 보관시킨 경우와 처분권의 수여 여부 = 211
무권대리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표현대리의 성부(적극) = 211
2. 기본대리권의 존재 = 211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음에도 표현대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11
3. 기본대리권의 적격 = 212
(1) 사실행위의 경우 = 212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使者)와 표현대리 = 212
점원이 수표이면에 사용자의 인장을 날인한 경우와 물품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표현대리의 성부 = 212
(2) 공법상의 대리권의 경우 = 213
등기신청행위가 기본대리권인 경우 = 213
하천부지점용허가기간의 갱신절차를 위임한 경우 = 213
상무이사취임등기절차를 위임한 경우 = 213
영업허가신청행위의 경우 = 213
소송행위인 강제집행 수락의사표시의 경우 = 214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 유무(소극) = 214
(4) 일상가사대리권의 경우 = 214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14
처의 일상가사대리권과 기본적 대리권 = 215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보증을 한 경우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215
(5) 제129조와의 관계 = 215
민법 제126조의 권한유월의 표현대리 성립의 전제가 되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할 시기 = 215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16
4. 기본대리권의 수여행위 = 216
(1) 기본대리권의 수여가 있다고 본 경우 = 216
교환받기로 한 토지에 관하여 자의로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216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의 실인을 보관시킨 경우 = 216
신원보증계약의 위임을 받아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 217
인장소지자의 약속어음 연대보증의 경우 = 217
은행융자를 의뢰받고 은행아닌 제3자로부터 융자를 받아 소비한 경우 = 217
친권자 아닌 모가 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 217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사람이 공탁금수령권자의 인감도장과 공탁금회수용 인감증명 1통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신청을 하여서 공탁공무원이 그 외관을 믿고 공탁금을 지급한 경우 = 218
묵시적인 관리권한의 위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218
(2) 기본대리권의 수여가 없다고 본 경우 = 218
상거래에 대한 재정보증서와 그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를 우송한 경우 = 218
단순한 매매의 중개를 부탁한 경우와 매매의 대리권 수여 여부 = 219
부동산소개업자에게 인감증명만을 교부하여 부동산매매의 알선을 부탁한 경우 = 219
양조장을 관리하는 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 219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표현대리를 인정할 기본적 대리권의 수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19
부동산관리인에게 인감을 보관시킨 경우 처분권한의 수여 여부(적극) = 220
5.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 220
인장의 임치를 대리권의 수여로 볼 경우 = 220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행위는 진실한 대리권과 동종임을 요하는가 여부 = 221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부 = 221
대리행위의 표시없이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법률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제도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 221
어음행위의 대리에 있어서의 표현대리 = 221
권한없이 타인 명의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와 표현대리 = 221
회사의 수표장과 대표이사인장 소지자가 회사명의의 수표를 발행한 경우 = 222
처가 원고인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가등기를 설정함에 있어서 타인을 남편으로 가장시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표현대리가 성립되는지 여부 = 222
6. 정당한 이유 = 222
(1) 제3자의 범위 = 222
약속어음의 지급보증부분이 위조된 경우 동 어음의 제3취득자가 위 지급보증행위가 민법 제126조 소정 표현대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22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민법 제126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 = 223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223
(2) 정당한 이유는 판정기준 = 22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할 시기 = 22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224
자칭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기 = 224
정당한 이유의 판정기준 = 224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의미 = 225
(3) 본인이 믿게 할만한 외관을 조성한 경우 = 225
수표위조행위가 대리권수여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사례 = 225
(4) 상대방의 내규위반의 경우 = 226
은행의 대출사무처리규정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 계약에 대하여 표현대리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 = 226
채무자가 과거의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일연장에 사용하겠다고하여 교부받은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새로운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체결에 사용한 경우와 표현대리의 성부 = 226
(5) 조사확인이 용이한 데 이를 해태한 경우 = 226
종중대표자의 재산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믿은데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 227
대리행위의 표시없이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법률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제도의 유추적용 여부 = 227
(6) 일상가사대리의 경우 = 227
1) 긍정하는 경우 = 227
처가 남편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경우 = 227
사실상의 부부관계에서도 일상 가사에 관한 상호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228
장기간 와병중인 자의 처의 家垈처분행위가 표현대리라고 인정한 사례 = 228
피고를 대리하여 적법히 전세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내연의 처인 소외 갑이 위 계약체결 후 곧 위 계약을 월세계약으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228
권리문서를 보관받은 처의 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 = 228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의 실인을 보관시킨 경우와 대리권 부여 = 229
해외에 있는 부의 채무에 관하여 처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229
2) 부정하는 경우 = 229
자가용 차의 구입을 위한 차금행위가 일상 가사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 229
처가 부를 대리하여 금원차용이나 부동산매도행위를 하였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례 = 229
일상가사대리권을 수여받은 내연의 처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경우 = 230
남편을 대신하여 차용금을 수령하고 저당권설정서류를 교부하였으며 이자를 지급하여온 처가 약 4년 후 잔존채무금을 확정하고 분할변제의 약정을 한 경우 = 230
남편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아내의 법률행위 = 230
인장 및 권리증을 절취한 처가 부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231
아내가 특별수권 없이 남편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이행한 경우 이를 표현대리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231
(7) 친척관계가 있는 경우 = 231
부가 해외취업중 공장경영 위임을 받은 처에게 금원차용을 위한 담보설정에 대하여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 = 231
수표위조행위가 대리권수여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사례 = 231
부동산이 등기부상 원고명의로 있다하여도 원고가 학생의 신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유학을 위하여 출국시 그 부동산의 관리권한을 그의 아버지인 갑에게 위임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32
매각위임을 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 = 232
해외 체류중인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한 아내가 남편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예 = 232
弟의 토지를 관리하는 兄이 이를 처분한 경우 = 233
(8) 관리인의 행위 = 233
재산관리인이 본인의 인장과 권리증을 도용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 = 233
양조장을 관리하는 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 233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매각처분 허가를 받은 경우에 부재자와 아무관계도 없는 제3자의 채무담보만을 위하여 부재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233
(9) 상업사용인의 행위의 경우 = 234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 = 234
상무이사가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 234
건축공사수급인이 현장대리인을 정하여 도급인에게 그 취지를 신고한 경우와 대리권의 수여 = 234
경리담당이사가 자기 자신의 사업자금을 구득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 235
염전경영을 위탁받은 자가 그 염전을 위하여 차금하고 그 담보로 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맺은 경우 = 235
회사의 약속어음에 고용사장이 사주명의의 배서를 한 경우 = 235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는 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도장을 모용하여 피고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 236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특정된 사항과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 236
피고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자의로 차용한 차용행위의 경우 = 236
타인간의 거래에 자기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게 한 경우 = 237
회사의 상업사용인이란 사실만으로 자기의 채무담보를 위해 어음에 회사명의의 배서를 대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237
(10) 인장만 소지한 경우 = 237
은행의 대출사무처리규정에 위배하여 근저당권설정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 237
인장소지자의 표현대리의 성부 = 238
요식대금수령을 위하여 임차받은 도장으로 신원보증계약을 한 경우 = 238
본인명의로 권한외 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본인이 한 것으로 믿은 경우 = 238
里洞 농업협동조합장이 보관중인 부락민의 인장으로 비료외상판매증서를 작성한 경우 = 238
(11) 인장, 위임장, 권리증등을 소지한 경우 = 239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등기권리증을 교부한 본인에게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책임을 인정한 예 = 239
권리문서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소지한 자가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 239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의 소지자와 제129조의 표현대리성부 = 240
담보제공에 관한 적법한 대리인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례 = 240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240
(12) 인감증명, 위임장, 매도증서만 소지하고 실인과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 240
부동산매수인에게 과실이 있어 매수인의 표현대리 주장이 허용될 수 없는 사례 = 240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기본대리권의 수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41
(13)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의 유사여부 = 241
매도위임을 받은 부동산을 지시받은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 241
매각위임을 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을 처분 한 경우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 = 241
회사의 상업사용인이란 사실만으로 자기의 채무담보를 위해 어음에 회사명의의 배서를 대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24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24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 242
대리인에 의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본인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본인에게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243
(14) 공유자중 1인이 공유물을 처분한 경우 = 243
공유자 1인으로부터 타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한 자에게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 243
(15) 본인의 이익이 없거나 근소한 데 비하여 채무가 중대한 경우 = 244
지방은행 예금취급소장의 개인수표지급 보증행위와 표현대리상의 과실 = 244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가 대물변제계약을 한 경우에 표현대리를 부정한 사례 = 244
(16) 기타 = 245
본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본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 245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45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245
표현대리의 항변제출시 무권대리인 및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의 특정 요부(적극) = 246
7. 적용의 제한 = 246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행위에 표현대리 규정의 준용여부(소극) = 246
군 농업협동조합의 개인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위한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효력 = 246
제127. 대리권의 소멸사유 = 248
제128. 임의대리의 종료 = 249
당사자가 대리권에 의한 계약의 체결을 주장한 사안에서 대리권이 아닌 수권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상대방의 대리권 소멸 항변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49
제129.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251
피고가 원고의 남편 갑이 전에도 표현대리 사실이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주장을 하는 경우에 동법 제129조와 제126조의 중복적용을 주장하는 취의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 = 252
제129조와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경합 = 253
민법 제126조의 권한유월의 표현대리 성립의 전제가 되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할 시기 = 253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254
제130. 무권대리 = 255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 무권대리 추인의 준용 여부 = 255
1. 추인의 방법 = 256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식 및 그 상대방 = 256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의 효력 = 256
2. 추인을 인정하는 경우 = 256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식 및 그 상대방 = 256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차용금의 지급유예를 요청한 경우 = 257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차임 일부를 지급한 경우 = 257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 사례 = 257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자에게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인감증명을 교부한 경우 매매계약의 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257
매매계약의 해제를 추인한 것으로 본 사례 = 258
권한없이 등기를 이전한 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추인 = 258
3. 추인을 부정하는 경우 = 258
무권대리인이 금원을 차용하고 경료해준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 본인이 차용금을 갚아주겠으니 위 각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한 경우 = 258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이의 제기없이 장시간 방치한 것으로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59
신용금고와의 예탁금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예탁금이 반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59
부가 자의 무권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고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약정한 것이 위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인지 여부 = 259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의제자백으로 간주되는 경우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59
은행이사회가 지급보증부분이 위조된 약속어음이라고 지급제시기간내에 제시된 어음에 관하여는 어음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지급 제시기간 경과 후에 제시된 어음의 지급보증까지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60
제131. 상대방의 최고권 = 266
제132. 추인, 거절의 상대방 = 267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68
제133. 추인의 효력 = 268
제134. 상대방의 철회권 = 271
제135.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 272
본조 제2항의 주장·입증책임 = 273
상대방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273
제136.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 276
제4절 무효와 취소
제137.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283
법률행위 일부 취소의 요건과 효력 = 284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84
복수 당사자 사이의 합의 중 일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 284
채무의 일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전부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경우 = 284
제138. 무효행위의 전환 = 285
직권해임, 직권휴직 및 징계해고의 어느 한 처분이 무효이나 다른 처분으로서는 정당한 사유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 전환의 가부(소극) = 285
양친자 관계 창설을 목적으로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 = 286
위법한 단순한 법원의 호적정정허가만으로 인지된 자녀의 호적부상의 등재가 말소된 경우 친자관계에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286
제139. 무효행위의 추인 = 286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위한 요건 = 287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후 다시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의 성질과 추인할 수 있는 조건 = 287
권한없이 한 처분행위를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88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 288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88
제140.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289
제141. 취소의 효과 = 291
제142. 취소의 상대방 = 291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 292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의 방법 = 292
제143. 추인의 방법, 효과 = 293
제144. 추인의 요건 = 295
취소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한 추인의 효력 = 295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후 다시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의 성질과 추인할 수 있는 조건 = 295
제145. 법정추인 = 298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발행한 여러 장의 당좌수표 중 일부가 지급된 경우, 나머지 수표금 채무까지 법정추인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99
제146. 취소권의 소멸 = 299
제척기간의 기산점 = 300
민법 제146조 소정의 취소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및 그 기간의 준수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301
민법 제146조 소정의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 301
강박에 의한 증여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 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증여의 취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 301
구민법하에서 발생한 취소권의 소멸기간 = 302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그 피후견인인 한정치산자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발생하는 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추인할 수 있는 날의 의미 = 302
친족회가 추인할 수 있는 날의 의미 = 302
학교법인이 무자격자에 대한 편입학허가 등의 무효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의 성질 = 302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 조건성취의 효과 = 304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 305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조건성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 305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계약의 성질 = 305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조건성취의 효과 및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 = 306
해제조건부 매매계약의 예 = 306
토지를 매매하면서 그 토지 중 공장부지 및 그 진입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의 의미 = 306
소유권 유보부동산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 306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부도가 난 후 상대방에게 합의서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통고함으로써 합의를 무효로 하는 '합의 내용이 불이행된 때'라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 307
해제조건부 계약인지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307
주택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본 사례 = 308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경우 그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 = 308
피전부채권이 정지조건부채권인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발생 시기 = 308
상환완료의 조건성취 전에 농지를 인도하는 계약의 효력(무효) = 308
제148.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 309
제149. 조건부권리의 처분등 = 310
제150.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311
조건의 불성취로 의무를 면하게 될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대방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 312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 = 312
제151. 불법조건, 기성조건 = 312
불법조건인 경우 = 313
기성조건인 경우 = 313
제152. 기한도래의 효과 = 313
임대기한을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약정한 경우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인가 여부 = 314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기한의 도래여부에 대한 판단 = 314
제153.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 315
이미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한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 315
제154.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 315
제6장 기간
제155. 본장의 적용범위 = 317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평균임금산정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사유발생일의 산입여부(소극) = 317
제156. 기간의 기산점 = 317
제157. 기간의 기산점 = 318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 제6항의 소정의 "선거일 공고일로부터"의 의미와 초일불산입의 원칙 = 318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제척기간 계산에 있어 동법의 공포 시행일인 초일을 산입한 위법이 있는 사례 = 319
제158. 년령의 기산점 = 319
제159. 기간의 만료점 = 320
정년이 53세라고 하는 의미 = 320
제160. 역에 의한 계산 = 320
행정소송 출소기간인 1월 이내의 계산방법 = 321
제161.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 321
채무 불변제를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변제기가 공휴일인 경우 본조의 준용 = 322
제7장 소멸시효
제162.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323
1.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324
(1)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 = 324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소극) = 325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 326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 326
(2)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32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327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 및 그 소멸 시효기간 = 328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 = 328
(3) 양도담보의 소멸로 인한 등기청구권 = 328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 328
(4)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329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는지 여부 = 329
(5)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329
진정한 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의 되는지 여부 = 329
2. 물권적청구권 = 329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 329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330
(2) 소유권이외의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 330
3. 형성권 = 330
명의신탁된 부동산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신탁자의 신탁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대위권행사와 소멸시효기간과의 관계 = 330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매매계약 완결권이 제처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331
4. 기타 = 331
양도담보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인지 여부 = 331
시효취득의 주장 속에 시효소멸의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소극) = 33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공유관계와는 별도로 시효소멸하는지 여부 = 331
민법 제766조 제2항, 예산회계법 제96조가 정하는 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여부(적극) = 331
제163. 3년의 단기소멸시효 = 333
(제1호) = 334
민법 제163조의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 334
금전채무의 이해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 및 그 소멸시효기간 = 335
(제2호) = 335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비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335
(제3호) = 335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 335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 335
(제6호) = 336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의 의미 = 336
제164. 1년의 단기소멸시효 = 336
(제2호) = 337
사용료채권의 의미 = 337
영화필름 사용료채권이 본조 제2호의 채권인지 여부 = 337
(제3호) = 337
회사에 대한 노임채권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소멸시효기간 = 337
제165.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337
민법 제165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 338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 338
공증된 약속어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소극) = 339
제166. 소멸시효의 기산점 = 339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없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의 의미 = 340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변론주의의 적용 = 340
1. 보험금액청구권 = 341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34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341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보험사고가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통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341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342
소멸시효의 기산점인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 342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34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342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342
4. 이행기가 정해진 채권 = 343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 343
5. 조건부권리 = 343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 343
6. 구상금채권 = 343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 및 그 기산점 = 343
피해자에게 손해금을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343
7. 기한이익상실의 약관이 있는 경우 = 344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변제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 344
8. 기타 = 344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그 과세처분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오납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전원합의체판결] = 344
제167. 소멸시효의 소급효 = 345
소멸시효 이익의 원용 요부 = 346
채권가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46
제168.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347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의 소재와 그 주장책임의 정도 = 347
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소제기에 대하여 응소한 것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347
(제1호) = 348
복수의 채권 중 하나의 청구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348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 취득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348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소유자가 응소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한 경우 그 응소행위를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49
시효의 이익을 받는 사람이 제기한 소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피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가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같이 볼 것인지 여부(적극) = 349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350
재심의 소의 제기가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된 경우의 시효중단 기간 = 350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50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된 경우 그 고소나 형사재판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51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 351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채권의 일부청구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 351
(제2호) = 352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압류사실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352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의 행사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352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의 행사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352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 = 353
(제3호) = 353
대통령의 담화가 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삼청교육대 사건) = 353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의 요건, 방법 및 그 효력발생 시기 = 354
면책적 채무인수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354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의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된 진술기재 부분만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54
채무의 일부 변제와 채무 전부에 대한 시효중단 = 354
일부변제의 주장이 잔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사유의 재항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전원합의체판결] = 355
제169. 시효중단의 효력 = 356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 및 승계인의 의미 = 356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의 발생 여부(적극) = 356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주채무의 시효중단 여부(소극) = 357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한 재판상의 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범위 = 357
준합유재산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후 그 지분을 새로 양수한 준합유자에게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 357
제170.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358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359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360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360
파면처분무효확인의 소가 보수금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 361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제기가 파면된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36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입증책임 및 그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의 범위 = 361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 청구의 범위 = 362
제171.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 363
제172.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 364
제173.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 365
제174. 최고와 시효중단 = 366
최고를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 소멸시효중단의 기준시점 = 366
경계시비를 취득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최고라고 본 사례 = 367
예산회계법 제73조 소정의 납입의 고지는 그 권리발생원인이 사법상의 것이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367
제175.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368
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기 위한 경매개시결정의 통지방법 = 369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채무자에게 교부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369
제176.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370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뜻을 간접점유자에게 통지한 바가 없는 경우 가처분이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 371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 371
제177. 승인과 시효중단 = 372
뇌의 손상으로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한 자가 한 채무승인의 효력 = 373
삼청교육과 관련한 대통령의 1988. 11. 26.자 및 국방부장관의 1988. 12. 3.자 담화 발표를 국가배상채무의 승인 또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73
제178. 중단후의 시효진행 = 374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 375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 375
제179. 무능력자와 시효정지 = 376
제180. 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 377
제181.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379
제182.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380
제183.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381
제184. 시효의 이익과 포기 기타 = 382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 383
취득시효 완성 후에 한 점유자의 매수제의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83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의 제소기간연장요청에 대한 채무자의 승인을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83
시효완성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 = 384
취득시효 완성 후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이나 점용료 납부를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 384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 여부(소극) = 384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를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원인무효인 등기의 소유명의자에게 표시한 경우 그 효력 발생 여부(소극) = 385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제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 389
부동산의 매수인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그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정한 사례 = 390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공동상속인들 중 1인만의 명의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390
1. 청구원인 = 390
(1) 매매의 경우 = 390
인도받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소극) = 391
(2) 취득시효 완성의 경우 = 391
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소유권취득의 효력 = 391
(3)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을 경우 = 39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 391
(4)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392
(5) 실체관계와 합치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 392
자신 또는 피상속인 앞으로 등기된 바 없고 또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가부(소극) = 392
말소등기 당시 일부지분에 관한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지분을 초과하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93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393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93
명의신탁자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394
2. 항변 = 394
(1) 계약이 해제된 사실 = 395
(2) 동시이행의 항변 = 395
부동산매매계약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매수인의 대금지급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보다 선이행의무로 정한 것이라고 본 사례 = 395
(3) 이행불능 = 395
명의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상태에 있는 경우 그 이행불능의 항변이 없어도 신탁자의 이전등기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95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같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률관계 = 396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 = 396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진행 여부(소극) = 396
(5) 신의칙 위반 = 397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397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397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397
소유자의 亡父로부터 매수하여 경료한 등기의 추정력 = 397
매매계약의 체결에 제3자의 처분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기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입증책임의 소재 = 398
경락허가결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398
외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398
의제자백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의 추정력 유무(소극) = 399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농지분배절차의 적법 추정 여부(적극) = 399
소유자 아닌 제3자로부터 매수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399
4. 추정력의 번복 = 399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사례 = 399
등기원인이 추정되지 않는 사례 = 400
미성년자 명의의 문서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적극) = 400
등기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공동상속인의 권리 = 400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의 합계결과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분권 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 유무(소극) = 401
사망자명의의 신청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 유무(소극) 및 그 입증책임 = 401
매도증서 등에 소유자이던 미성년자의 대리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사유와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소극) = 401
허무인으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소극) = 401
5.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 = 40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경우의 효력(무효) = 402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적극) = 402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40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 등기 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전 등기가 취소되어야 할 경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 여부(적극) = 403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 전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 등이 실제의 권리변동과정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매수일자나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 보다 후인 경우 위 등기의 추정력(소극) = 40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그 허위성의 입증정도 = 403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보증인 중 1인의 보증이 허위 또는 위조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추정력의 번복 여부(적극) = 404
6. 지적공부의 추정력 = 404
(1) 추정력을 인정한 예 = 404
1) 토지대장 = 404
토지대장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의 소유토지로 추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404
1947년 당시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 405
2) 임야대장 = 405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 = 405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기재의 추정력 = 405
국유(前歸屬)임야대장의 권리추정력 및 그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406
3) 토지조사부 = 406
토지조사부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 406
(2) 추정력을 부정하는 예 = 407
1) 지세명기장 = 407
지세명기장의 기재와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 407
지세명기장 기재의 권리추정력 유무 = 407
2) 임야세명기장 = 407
임야세 명기장의 기재와 권리추정력 유무 = 407
임야세명기장의 소유권에 대한 증명력 = 407
3) 가옥세대장 = 407
가옥세대장상의 등재와 권리추정력 유무 = 407
4)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 = 408
구 지적법 시행 당시 관할 행정청이 행정 편의상 복구한 임야대장의 소유권증명력 유무(소극) 및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의 권리변동 추정력 유무(소극) = 408
5) 지적원도, 임야원도 = 408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원도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408
임야에 관하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원도가 아닌 토지조사령에 의한 지적원도에 생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409
6) 무허가건물관리대장 = 409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409
제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 = 410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가 허무인 명의의 부실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410
1. 등기의 유효여부 = 412
(1) 등기의 요건이 결여된 경우 = 412
(2)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 413
사망자명의의 인감증명서등에 의하여 경유되었으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효력(유효) = 413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본 사례 = 413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졌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유효) = 413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면 소요서류위조등의 방법으로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 414
등기절차 및 과정에 하자가 있으니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효력 = 414
(3)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하자가 있는 경우 = 414
등기상의 표시가 실제건물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없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무효) = 415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지번 표시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등기의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한계 = 415
착오로 매수토지와 다른 지번에 관하여 경료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효력(무효) = 415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의 유무(소극) = 416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의 망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416
(4) 등기와 물권적 합의가 합치하는 경우 = 416
불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합병, 분할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부 기재의 효력(유효) = 416
부동산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소유자의 승낙없이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 417
(5) 물권적 합의 기타 등기원인이 부존재한 경우 = 417
계약내용과 다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무효) = 417
담보채권 소멸 후에 한 담보목적의 이전등기(무효) = 417
타인에게 매도할 것을 위탁받은 자가 임의로 자기앞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 418
공유자 1인의 참가없이 이루어진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 418
공동상속인중 1인이 단독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효력 = 418
매매목적물이 아닌 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 419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사례 = 419
피담보채권없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 419
수인이 1필의 토지를 각 구분특정하여 매수하고 각 매수평수와 맞지 않는 지분등기를 한 경우 동 등기의 효력(무효) = 419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약정을 하고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의 효력(무효) = 419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판결과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무효) = 420
전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현재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명의인에 대하여 한 말소청구의 당부(소극) = 420
등기신청이 적법하나 등기명의인의 사망후에 경료된 등기의 효력(유효) = 420
망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하여 경료되었으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효력(유효) = 421
사위판결과 기판력 = 421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 421
등기의무를 명하는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임의로 그 등기의무를 이행한 후에 다시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의 효력(무효) = 421
등기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후 그 등기의무자가 임의로 그 등기의무를 이행한 후에 다시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무효) = 422
(6) 물권적 합의 기타 등기원인이 무효인 경우 = 422
상속세 면탈을 목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422
국가에 매수된 농지부속시설에 관하여 매수당한 소유권자로부터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422
개인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한 등기의 효력(무효) = 422
귀속부동산에 관하여 일본인을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한 등기의 효력(무효) = 423
대지에 대하여 농지분배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 423
형식상 등기명의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무효라고 인정한 사례 = 423
소취하의 약정에 위배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유효) = 423
국이 매도한 귀속재산에 관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누락된 지분 부분에 관하여 다시 타에 매도한 행위의 효력(무효) = 424
(7) 물권적 합의 기타 등기원인이 취소된 경우 = 424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확정된 경락허가결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 424
(8) 물권적 합의 기타 등기원인을 해제, 해지한 경우 = 424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 제한의 의미 = 424
(9)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 425
(10) 토지의 일부에만 말소등기사유가 있는 경우 = 425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의 여부(소극) = 425
(11) 등기가 권리의 현상에는 합치하지만 권리변동의 과정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 426
1) 중간생략등기 = 426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직접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426
중간생략등기합의의 요건 = 427
부동산 교환계약의 일방당사자의 상속인이 타방당사자의 권리를 승계한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427
매수인란을 백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 등을 교부한 경우 중간등기생략의 묵시적 합의 유무(적극) = 427
최초 양도인이 중간등기생략을 거부하고 있어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된 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427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없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428
처음 매도인으로부터 일부 토지를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면 그 후에 일부 토지와 그 나머지 토지가 각각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일부 토지 매수인과 등기명의인과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428
2) 피상속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자에 대한 상속인의 이전등기 = 428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유된 등기 = 428
(12) 등기가 권리의 현상에는 합치하지만 권리변동의 태양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 429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권리를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한 경우의 등기의 효력(유효) = 429
(13) 무효등기의 유용(전환) = 429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로 되는 일례 = 429
소멸된 구 실체관계와 같은 내용의 실체관계가 새로 발생한 경우의 등기의 효력 = 429
무효인 회복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후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동 이전등기의 효력 = 430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말소등기청구권을 포기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확정한다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 위 무효였던 등기에 기한 가등기의 효력(유효) = 430
2. 순차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430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가 자신의 등기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 431
순차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소에서 전순위등기만의 말소절차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431
소유권에 관하여 순차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 가부에 관계없이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432
3.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청구 = 43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말소청구의 인용주문 = 432
부동산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432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상대방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 433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상대방의 상소 또는 등기말소청구의 가부(적극) = 433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경료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의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청구의 가부 = 433
부동산의 이중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얻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당초의 매수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 43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본 사례 = 434
임야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의 해지없이 수탁자의 그 임야에 관한 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434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434
4.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435
예고등기가 경료되면서 신등기용지에 이기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이 전등기말소청구의 적부(적극) = 435
폐쇄된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3조에 의한 예고등기나 그 이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 435
5. 기타 = 436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회복방법 및 관계 = 436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혼인하면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 = 436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혼한 경우 그 명의신탁등기의 효력 = 436
3자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436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후 그 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소유권귀속 = 437
채무담보조로 경료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 = 437
채권담보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가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438
양도담보권이 실행되기 전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438
피담보채무 전액이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가등기와 본등기말소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 전액변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 청구에 장래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438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중에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438
가처분등기 이전에 매수하였으나 그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 = 439
양도담보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 439
제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 = 439
1. 보존등기의 추정력 = 440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의 추정력 = 440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 441
소유권보존등기의 절차적 요건 = 441
(1)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 441
토지대장과 다른 내용의 등기의 추정력 = 441
보존등기의 형식으로 멸실회복등기를 한 경우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 = 442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의 입증책임 = 442
(2)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 442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법리 = 442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 = 44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 44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위촉된 보증인은 적법한 보증인으로 추단되는지 여부(적극) = 444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 444
(3) 사정 = 444
사정명의자와 그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444
신탁종료와 사정명의 복귀 = 445
임야사정의 효력 = 445
토지사정과 소유권의 원시취득 = 445
토지조사부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 445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었으나 연고자의 기재가 있는 경우 국가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함의 당부(소극) = 446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된 자와 다른 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유효요건 = 446
임야사정과 소유권변동의 입증책임 = 446
2. 착오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경우 = 447
착오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와 소유권의 귀속 = 447
3. 이중보존등기 = 448
(1) 발생원인 = 448
(2) 효력 = 448
1)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 448
동일인 명의의 이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후에 된 보존등기 및 그에 기초한 등기의 효력(무효) = 449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중 후등기부가 폐쇄되고 그중 타인명의의 이전등기만이 이기된 경우 실체관계를 가릴 것인지 여부(소극) = 449
동일인 명의의 중복소유권보존등기가 있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등기에 터잡은 것이니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원고가 후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449
2)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 = 450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450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제2등기의 효력 = 450
귀속재산에 관하여 원래의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후에 다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의 효력(무효) = 450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후등기의 효력(무효) = 45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경우 후등기 및 이에 기한 순차의 이전 등기의 효력 유무(소극) = 45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된 경우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452
(3) 멸실회복등기의 순위 = 453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순차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되어 이루어진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 453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회복등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된 경우 회복 등기의 유·무효 판단기준 = 453
4. 기타 = 454
멸실된 등기부를 복구하면서 타인명의로 경유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무효) = 454
멸실건물의 등기부에 신축건물에 관한 등기를 등재한 경우의 그 등기의 효력(무효) = 454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이 해지된 후 수탁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무효) = 454
건축주가 타인명의의 건축허가로 건축을 한 경우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귀속 = 455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한 경우 대지소유자 명의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대금채무 변제전에 건축업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455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농지가 분배된 후 등기부가 소실되었다가 새로이 위 법시행 당시 소유자명의로 다시 보존등기가 된 경우 위 등기가 원인무효등기인지 여부(적극) = 455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 456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그 멸실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추정력을 인정한 사례 = 456
타인의 명의로 신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에 대해 그 타인이 경료한 보존등기의 효력(유효) = 457
미등기부동산의 전전양수인이 그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유효) = 457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457
제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 457
부기등기의 성격과 말소의 상대방 = 458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458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 = 458
2. 발생원인 = 459
융자목적으로 미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융자금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동 등기의 효력(무효) = 459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에 관하여 그 유용합의 이전에 등기상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유용이 가능한가 여부(소극) = 459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 아닌 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 459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할 채무액 = 459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의 주장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460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중에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460
피담보채무 전액이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가등기와 본등기말소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 전액변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 청구에 장래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460
근저당권말소서류의 교부를 조건으로 한 근저당채무변제공탁의 효력(무효) = 460
3. 항변 = 461
무효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유용 = 461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사례 = 461
제5. 말소회복등기청구소송 = 461
1. 말소회복등기청구권의 당사자 = 462
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 = 462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례 = 463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됨으로써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회복등기의무자 및 승락청구의 상대방 = 464
2. 회복등기의 추정력 = 464
회복등기의 추정력 = 464
회복등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복등기의 추정력 = 464
회복등기의 추정력 = 464
이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 465
토지대장상 소유자 등재사항의 말소와 그 기재사항의 추정력 = 465
3. 말소회복등기의 요건 = 465
(1)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어 있을 것 = 465
(2) 말소된 등기 그 자체를 회복하려는 것일 것 = 466
(3) 회복등기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을 것 = 466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466
(1) 부동산등기법 제75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 466
(2)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 보는 경우 = 466
(3)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 보지 않는 경우 = 467
(4) 제3자의 승낙의무 = 467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의 효력 = 468
5. 회복등기경료전의 법률관계 = 469
등기부멸실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상실 여부(소극) = 469
수탁자 명의로 경료된 등기부의 멸실과 수탁자의 권리 = 469
원인없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있어서의 동 등기의 추정력 = 469
제185. 물권의 종류 = 470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 내지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 470
온천에 관한 권리가 관습법상물권인지 여부 = 470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의 인정 여부 = 470
제186.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471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 = 471
사기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이후에 비로소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472
계약해제의 효과와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의 효력 = 472
1필지의 토지가 사실상 분할되어 별개의 2필지의 토지로 지적복구된 경우 구 토지에 관하여 마쳐졌던 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73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단독 명의의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그의 상속지분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지 여부 = 473
원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가 사망한 후에 그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상속인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 473
지적법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유무(소극) = 474
등기부상 2필지로 분필등기가 되어 있으나 임야대장과 임야도상으로는 분할 되지 않은 경우 원래 임야 내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적극) = 474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발생시기 = 474
제187.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47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판결이 본조의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 477
1. 건축의 경우 = 478
건축주가 타인 명의의 건축허가로 건축을 한 경우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의 귀속 = 478
담보권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완성된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 = 478
주택조합 명의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하는지 여부 = 478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소유권의 원시취득자 = 478
2. 경매의 경우 = 479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취득시기 = 479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 경우 건물의 경락인이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479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취득의 경우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중복등기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479
3. 토지수용의 경우 = 480
기업자가 과실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 = 480
4. 수분배농지의 경우 = 480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 = 480
농지분배 후 등기부가 소실되었다가 새로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소유자 명의로 다시 보존등기가 된 경우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사람이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 480
농지수분배자의 위탁에 의하여 상환료를 완납한 자의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와 수분배자의 소유권 취득 = 481
5.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경우 = 48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자가 등기없이 목적토지의 소유자나 전득자에게 그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481
제188.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 481
제189. 점유개정 = 483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이 이중양도된 경우 양수인 중 1인의 처분금지가 처분집행 후 다른 양수인이 현실의 인도를 받았을 때 그 동산의 소유권귀속 = 483
제190.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484
제191.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 485
혼동된 제한물권이 소멸되지 않는 경우 = 486
지상권자가 양도담보권자가 된 경우와 혼동 = 486
제2장 점유권
제192.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487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과 계속의 판단기준(당해 토지와 주위의 다른 토지들을 매수한 후 합병하여 하나의 토지로 만들었고 주위에 겹담장을 축조하여 사용한 경우 당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온 것으로 본 사례) = 487
타인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관리하고 땔감을 채취한 것만으로 임야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488
명도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집행채무자의 점유가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 488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 488
제193.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 488
10세에 불과한 상속인의 상속토지에 대한 자주점유 여부(적극) = 489
점유자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점유의 계속여부(적극) = 489
제194. 간접점유 = 490
명도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인도된 목적물을 집행채권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유보부로 매도하고 인도한 경우, 집행채권자 및 집행채무자의 점유 상실 여부(소극) = 490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간접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도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 491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뜻을 간접점유자에게 통지한 바가 없는 경우 가처분이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 491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의 상대방 = 491
제195. 점유보조자 = 491
가족의 가옥점유 = 492
경작자의 사용인에 대한 토지인도청구의 가부 = 492
제196. 점유권의 양도 = 492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과 계속의 판단 기준 = 493
건물의 양도와 그 부지에 대한 대한 점유의 이전 여부(적극) = 493
농지이전이 무효인 경우에 매수인의 점유의 권원 = 494
제197. 점유의 태양 = 494
'본권에 관한 소'에 부당이득반환소송도 포함되는지 여부 = 495
선의점유자의 의의 및 선의 점유자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된 경우 = 496
주택을 매도하면서 그 부지를 매도하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매년 받아 온 경우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496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 496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497
1964. 12. 31.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을 그 전부터 매수하여 점유해 온 경우 1965. 1. 1.부터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497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497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 498
농지분배를 받지 않은 귀속농지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 498
귀속재산이 법률에 의해 국유재산으로 변경된 것만으로 당연히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 499
제198. 점유계속의 추정 = 499
제199.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 500
점유자의 승계인이 승계주장할 수 있는 전 점유자의 범위 = 500
상속에 의해 점유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점유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 501
명의수탁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소극) 및 그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한 요건 = 501
최초 점유자 및 그 점유 승계인 아닌 자가 토지 소유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을 근거로 삼아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502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 = 502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순차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최초의 피상속인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 503
갑, 을의 점유의 승계를 주장한 전소의 기판력이 을만의 점유의 승계를 주장한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503
제200. 권리의 적법의 추정 = 504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의 부동산물권에 대한 적용 여부 = 504
타인소유 토지의 점유자의 그 점유권에 대한 입증책임 = 505
타인소유 명의의 부동산 점유자의 점유권 적법추정 여부 = 505
타인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의 정당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 505
제201. 점유자와 과실 = 506
점유자가 토지 사용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데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본 사례 = 506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506
자기소유 토지로 알고 점유경작한 자의 과실취득권 = 507
과실취득권 있는 선의 점유자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507
제202.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 508
제203.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509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의 상대방 = 509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의 의미 = 510
점유자가 유익비상환청구권으로 유치권 주장을 하는 경우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유의 입증책임 = 510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 = 510
점유자가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 511
제204. 점유의 회수 = 512
점유침탈자 및 점유자의 본권 유무와 점유회수청구권 = 513
행사기간의 법적성질 = 513
점유회수의 예비적 청구와 그 행사기간 = 514
점유회수의 소로의 교환적 변경과 본조 제3항의 행사기간 = 514
이미 점유를 상실한 점유침탈자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 행사의 가부 = 514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하여 준 경우 피해자가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 514
제205. 점유의 보유 = 515
제206. 점유의 보전 = 517
불법점유자인 가처분신청의 점유방해예방청구권 = 517
제207. 간접점유의 보호 = 518
자기의 계산아래 타인으로 하여금 농지를 경작케 한 자의 경작권방해배제청구권 = 519
제208.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519
점유의 소가 아니고 본권의 소라고 인정한 사례 = 519
점유권에 기한 본소와 소유권에 기한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차례 = 520
점유방해예방청구와 본권에 관한 주장 = 520
본권이 없는 청구와 점유의 소 = 521
제209. 자력구제 = 521
점유자의 자력방위권을 규정한 민법 제209조 제1항의 소정의 "직시"의 의미 및 점유를 침탈당한 후 침탈사실을 몰랐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521
병을 상대로 한 점포명도판결에 기하여 을이 점유하고 있는 점포에 대한 명도집행을 단행하자 즉시 을이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한 경우 자력구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522
제210. 준점유 = 522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로 보기 위한 요건 = 523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1. 소유권의 내용 = 525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525
토지의 전소유자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의 경락인에게 통행인의 무상통행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 525
원소유자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무상제공된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소극) = 526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 경계가 서로 다른 경우의 매매의 목적물 = 526
사실상의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제한 여부 = 527
제212. 토지소유권의 범위 = 527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확정 방법 = 528
1필의 토지의 일부만을 매매한 경우와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정 = 528
제213. 소유물반환청구권 = 528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소유자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 529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소극)[전원합의체판결] = 530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의 물권적청구권(소극)[전원합의체판결] = 530
제214.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535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의 의미 = 536
저당권자의 저당목적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내용 = 537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 537
원고 승소판결확정후의 예고등기의 말소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537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의 적부(소극) = 537
무효인 가압류등기에 대한 부동산소유자의 말소청구권의 유무 = 538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종전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헐어 내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 종전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538
분필등기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갑소유의 토지의 지번에 을명의의 등기가 기재된 경우에 갑의 물권적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가부(소극) = 538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진실한 소유자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의 가부 = 539
등기명의인과 동일성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된 등기의 정정방법 = 539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권 = 539
제215. 건물의 구분소유 = 541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 542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이 독립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 542
두 부분으로 나누어 순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건물 부분 전체가 구조상이나 실제 이용상 하나의 건물로 인정된다면 뒤에 등기된 부분은 독립한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등기도 무효라고 한 사례 = 542
경락받은 전유부분이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었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543
전유부분과 별개로 대지부분만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 = 543
제216. 인지사용청구권 = 544
제217. 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545
골프연습장 설치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골프연습장 건설의 금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생기는지 여부 = 546
대학교의 교육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그 인접 대지 위의 24층 아파트 건축공사 금지 청구를 인용한 사례 및 그 인정 기준 = 546
제218. 수도등 시설권 = 546
민법 제218조 제2항 소정의 시설변경 청구권의 발생요건의 사정변경유무의 판단 기준 = 547
주위토지 등을 통행하기 위한 시설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선택기준 = 547
제219. 주위토지통행권 = 547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관적 범위 = 549
주위토지통행권 범위의 결정 기준 및 이를 정함에 있어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 549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노폭까지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549
민법 제219조 제2항 소정의 보상해야 할 손해의 수액을 정함에 있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통행지를 취득한 사실 및 사도로서의 이용상황을 함께 고려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550
당초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담장에 대한 철거의무 유무(적극) = 550
사실상의 도로 위의 건물신축으로 인근주민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침해되는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 가부(소극) = 550
제220.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 551
주위토지통행권 범위의 결정 기준 및 이를 정함에 있어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 552
제221. 자연류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 552
고지소유자가 둑을 쌓아 물을 흘려보낸 경우 저지소유자의 방해제거청구 = 553
제222. 소통공사권 = 553
제223.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 553
제224.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 554
제225.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 554
제226. 여수소통권 = 554
민법 221조 소정 승수의무의 취지와 민법 226조 소정 여수소통권의 내용 = 555
제227. 류수용공작물의 사용권 = 555
제228. 여수급여청구권 = 556
제229. 수류의 변경 = 556
제230. 언의 설치, 이용권 = 557
제231. 공유하천용수권 = 557
공유하천의 상류에서 인수하는 자의 용수권의 내용 = 557
기득용수권의 범위내의 인수로 인한 손해와 그 배상청구의 당부 = 558
관행에 의한 용수권의 취득 = 558
제232. 하류연안의 용수권보호 = 558
관습상 용수권자의 용수방해자에 대한 방해제거청구 = 558
관례에 따른 유수사용과 용수권의 침해 = 559
제233. 용수권의 승계 = 559
제234.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 559
관행에 의한 용수권의 취득 = 559
사유지소에 대한 몽리답소유권자들의 용수권 = 560
제235. 공용수와 용수권 = 560
제236. 용수장해와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 560
제237. 경계표, 담의 설치권 = 561
제238. 담의 특수시설권 = 561
제239. 경계표등의 공유추정 = 562
제240. 수지, 목근의 제거권 = 562
제241. 토지의 심굴금지 = 563
건물 축조를 위한 심굴굴착공사가 종료된 경우와 심굴굴착공사로 인한 토지의 침하 및 건물의 균열을 이유로 하는 공사중지가처분의 허용 여부 = 563
인접된 토지의 굴토작업과 타토지붕괴와의 인과관계 = 563
제242. 경계선부근의 건축 = 563
일단 공사중지가처분집행을 한 뒤 건축 착수 1년 후에 제기한 건물변경·철거소송의 적부 = 564
제243. 차면시설의무 = 565
제244.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 565
경계로부터 법정거리를 두지 않고 세워진 건물의 철거청구는 건축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로써도 가능한지 여부 = 566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 567
제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567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 = 567
1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인정 요건 = 568
지분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관계 = 568
1. 등기 = 56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상대방 = 569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 569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명의자의 의무 범위 = 569
점유치득시효가 완성 후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한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 57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571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한 자가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 후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571
취득시효 완성후 소유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 가부 = 571
지역권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요건 = 572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572
2. 자주점유 = 573
(1) 자주점유의 추정 = 573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573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 573
(2) 추정의 번복 = 573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 574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 574
등기를 수반한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 574
(3) 점유자가 어떠한 점유권원을 주장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에 대응하여 그 추정을 번복시키는 경우 = 576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임대차관계가 인정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 576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 576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 577
(4) 추정의 번복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577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 또는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577
소유권에 대한 이의와 자유점유 추정의 번복 = 577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와 타주점유 여부 = 577
점유자가 주장하는 점유취득의 원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점유자가 토지경계 문제로 소유자와 다툰 적이 있는 경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 = 578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578
(5)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문제되는 경우 = 578
1) 귀속재산 = 578
귀속재산의 점유자가 지세를 납부하여 온 경우 자주점유로의 변경 여부 = 578
귀속재산 매각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점유의 성질 = 579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귀속재산매수자의 점유의 성질 = 579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 = 579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그에 대한 시효취득이 가능한 시점 = 579
귀속재산불하계약에 의한 점유와 자주점유여부 = 580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시행전에 있어서 귀속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의 가부 = 580
귀속재산의 점유와 소유의 의사 = 580
2) 농지개혁법상의 농지 = 581
국의 농지매수와 경작자의 점유의 성질 = 581
농지가 국에 매수되어 자기에게 분배되었다고 믿은 경우 자주점유로의 전환 여부 = 581
3) 명의수탁자의 점유 = 581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상속인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581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된 기간이 10년이 넘은 경우 신탁자가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582
4) 공유자의 전체토지 점유 = 582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 점유의 태양(타주점유) = 582
부동산의 자주점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중 일부만이 점유를 계속한 경우 그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시효취득 여부(적극) = 582
5) 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한 점유 = 583
① 자주점유의 원칙 = 583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과 자주점유 = 583
매도인 소유로 오인하여 매수점유한 경우 소유의 의사 유무(적극) = 583
토지의 타주점유자가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후 대금 중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 그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 583
② 점유자가 무효인 사실을 알았을 경우 = 584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것이 무효임을 알고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한 자의 점유의 성질 = 584
부동산 매수인의 점유 개시 후 그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 그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변하는지 여부(소극) = 584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을 처분허가가 없음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의 소유의 의사 유무 = 584
③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 585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와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 = 585
6) 오인에 의한 점유인 경우 = 585
국유대지를 일방적으로 자기가 불하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와 소유의 의사 = 585
일방적으로 자기가 양수한 것으로 생각한 경우와 소유의 의사 = 585
피상속인의 장조카가 상속인으로서 믿고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와 자주점유 = 585
분배누락된 토지에 대한 경작자의 점유의 성질 = 586
7) 기타 = 586
점유하던 임야 일부를 다른 토지와 교환계약까지 한 경우와 소유의 의사 = 586
토지와 건물이 모두 국가소유에 속해 있다가 토지만 개인에게 불하 매도된 경우 건물 소유자인 국가의 건물부지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소극) = 586
(6) 점유형태의 변환 = 587
1)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변환 = 587
① 타주점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587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 587
타주점유자가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 소유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것인가의 여부 = 587
허위보증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만으로 자주점유의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587
토지 매도 후에 매도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587
점유 도중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점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588
타주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자의로 지분권보존등기를 거친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인지 여부 = 588
수탁자의 상속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의 회복등기를 한 점만으로 자주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588
② 지목변경한 경우 = 589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경우와 소유의 의사 = 589
③ 점유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경우 = 589
타주점유의 자주점유에로의 변환요건 = 589
2)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의 변환 = 589
① 시효완성후 매수를 제의한 경우 = 589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매수 제의한 경우,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589
② 경계문제로 상호분쟁이 있는 경우 = 590
대지경계 문제로 상호분쟁이 있었다는 사정과 점유형태의 변경 = 590
③ 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 590
시효기간 진행중 자주점유자가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된 경우에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변하는지 여부 = 590
④ 기타 타주점유로의 전환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 590
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분쟁토지의 일시 사용을 승락한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중단 여부(소극) = 590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의 번복 또는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591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로써 종전 소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적극) = 591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한 건물 및 그 대지를 소유하던 자가 경락으로 인하여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건물만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 소유 대지 및 침범 토지에 대한 점유가 모든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본 사례 = 591
3. 평온, 공연한 점유 = 592
시효취득에 있어서와 점유의 태양에 대한 입증책임 = 592
4. 시효의 기산점 = 593
시효기가중 등기명의자가 변동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하면 되는지 여부 = 593
취득시효기산일의 임의선택 가부(소극) = 593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 = 594
부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의 시기와 권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 594
점유자의 승계인이 승계주장할 수 있는 전점유자의 범위 = 594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양수·점유한 자나 그 승계인이 토지와 건물을 같이 소유하고 있던 전 소유자의 점유까지도 토지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595
제2. 등기부취득시효 = 595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후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597
부동산의 점유자가 전점유자의 등기기간을 합하여 10년간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여부(적극) = 597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의 의미 = 598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점유한 상속인의 점유기간과 피상속인의 점유기간을 합쳐서 10년이 넘는 경우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여부(적극) = 598
부동산의 특정부분을 점유하면서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의 등기부시효취득 여부 = 598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의 입증책임 = 599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청하는 자에게 처분권한 또는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과실 유무(적극) = 599
등기명의인 아닌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주의의무 = 599
매도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 유무를 조사하지 아니한 매수인의 점유에 대한 과실유무 = 599
법원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 가운데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이 포함되어있는지 석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600
민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취득시효제도에 의하여 원소유자가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헌법 제23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600
위 취득시효제도가 헌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601
제246.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604
제247.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 604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 청구의 범위 = 605
취득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는 사례 = 605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원합의체 판결] = 605
부동산취득시효기간 만료 전 등기부상 소유명의의 변경이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 605
시효진행기간중의 지목변경과 시효중단여부 = 606
취득시효 중단사유에 관한 주장·입증 책임 = 60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606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후 매수제의한 것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607
교환계약으로 취득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례 = 607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 607
교환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시효취득과의 관계 = 608
취득시효와 점유물건의 타인소유 요부 = 608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후에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소급효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이 압류 후 시효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 609
제248.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609
지상권 점유취득시효의 인정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 610
제249. 선의취득 = 610
가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한 선의취득의 가부 = 612
선의취득과 무과실의 입증책임 = 612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 = 612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경락받아 선의취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배당금 대신 동산 자체를 반환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612
제250.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614
수탁자가 횡령한 물건이나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이 횡령한 물건이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615
제251.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615
제252. 무주물의 귀속 = 617
사정명의자의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확한 경우 바로 국유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 617
제253.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 618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유실물의 가액 = 618
침몰된 어선을 인양하여 습득 신고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 = 618
제254.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 619
제255. 문화재의 국유 = 619
제256. 부동산에의 부합 = 619
부동산에 부동산의 부합의 가부(적극) = 620
증축된 2층 부분을 기존건물과는 별개의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본 사례 = 620
증축건물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예 = 620
개수증축된 후의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621
기존건물의 경락인의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증축부분(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621
권원없이 토지임차인의 승낙만 받고 그 지상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 귀속 = 622
기존건물에 증축된 건물부분의 부합 여부 = 622
본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과 권리 객체성 = 622
임차인이 증축한 임차건물 부분에 대한 철거보상금을 건물 소유자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 = 622
증·개축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 가부(소극) = 623
토지임차권에 기하여 식재된 수목을 토지경락인이 경락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 623
제3자 소유인 별개의 독립권 건물을 채무자 소유 건물의 부합물로 경락받은 경우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 623
제257. 동산간의 부합 = 624
선박의 경락과 선박에 부착된 기계등의 소유권 귀속 = 624
선박에 비치된 나침반과 쌍안경의 소유권 귀속 = 624
제258. 혼화 = 624
제259. 가공 = 625
제260. 첨부의 효과 = 625
제261. 첨부로 인한 구상권 = 626
제3절 공동소유
제262. 물건의 공유 = 626
1. 공유의 법적 성질 = 627
2. 공동상속재산 공유의 성질 = 627
공유권리합계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 628
복수채권자 명의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방법 = 628
3.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 629
토지의 일부씩을 특정매수하였으나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특정부분 사용권 = 629
1부동산(不動産)의 특정부분을 증여받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친 수인의 수증자들의 공유물분할청구 가부(소극) = 629
목적물의 특정부분을 소유하면서 전체에 대한 지분등기를 가진 자의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소극) = 629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 지분등기를 경료한 후 위 특정부분이 전전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 630
원고와 피고가 1필지의 대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피고가 자기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던 중 위 대지의 피고지분만을 원고가 경락취득한 경우 피고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여부(적극) = 630
시장건물의 특정 점포 중 일부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나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시설되지 아니한 경우 건물자체 면적에 대한 분양면적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의 효력 = 630
공유자 간에 공유물분할 약정이 있는 경우의 소유형태(구분소유적 공유관계) = 631
4. 공유관계의 주장 = 631
공유관계자체에 의거한 방해제거청구와 공유자전원의 청구 = 631
공동상속인 전원이 그 공유관계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 = 631
5. 기타 = 632
환지예정지 중 특정부분이 농지분배된 경우의 소유형태 = 632
수인의 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 = 632
수인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제자리 환지되어 그 면적·위치에 변동이 생긴 경우 종전의 소유자들의 토지 소유관계 = 632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 = 633
제263.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 633
부동산지분권의 시효취득주장과 점유라는 객관적 증표와의 관계 = 634
원·피고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임의로 그 단독소유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피고에게 그 말소를 명해야 할 범위 = 635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분필되면서 공유자중 1인의 단독소유로 이기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 635
제264. 공유물의 처분, 변경 = 636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처분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경우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지 여부 = 637
제265. 공유물의 관리, 보존 = 637
지분과반수를 가진 공유자의 임대행위의 효력 = 638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방법으로서의 인도청구 = 638
공유지분 과반수 소유자의 타공유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의 가부(적극) = 638
공유물의 사용수익의 방법 = 638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할 당시 그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받은 후 그 토지에 다른 공유자가 생긴 경우에 그 공유자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638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의 공유물 보존행위 가부(적극) = 639
공유자의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만에 관한, 원인무효등기의 말소청구의 가부(적극) = 639
공유자 1인의 보존권 행사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639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639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공유자가 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640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 = 640
제266. 공유물의 부담 = 641
공유자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변호사 비용으로 그 공유토지의 4할을 주기로 보수약정을 하였으나 그 약정이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도 합치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 641
공유자가 공유물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한 경우 그 반환의무의 성질 = 642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질 = 642
민법 제2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의무이행지체를 이유로 지분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먼저 매수대상지분 전부의 매매대금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642
공유토지의 과반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한 관리비용의 다른 공유자 및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부담관계 = 643
제267.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 644
공유지분의 포기와 그 귀속 = 644
제268. 공유물의 분할청구 = 644
부동산의 공유지분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저당권이 근저당권설정자에게 할당된 부분에 집중되는지 여부 = 645
실제로는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부상 공유지분등기를 한 자의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소극) = 645
공동명의수탁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646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소극) = 646
공유토지의 분할등기시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이 종전보다 더 크게 기재된 경우 그 등기기재의 종전 등기부상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효력 유무(소극) = 646
부동산의 공동명의 수탁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유물분할을 한 후 경료한 각 그 지분이전등기의 효력 = 646
제269. 분할의 방법 = 649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함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650
현물분할 할 수 있는 공유물에 대하여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650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현물분할의 방법 = 651
공유물분할의 자유와 그 분할방법 = 65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에 있어 현물분할의 원칙과 대금분할에 있어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 651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바라는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 652
금전으로 공유자 상호간의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분할방법과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내에서만 현물분할하고 나머지는 공유자로 남는 분할방법의 가부(적극) = 652
법원이 공유물을 현물분할하는 기준인 "공유지분비율을 따른다"는 의미 = 652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분할방법과 일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분할방법의 가부 = 653
공유물의 경매분할을 명한 판결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653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경매에 의하여 매득금을 분배하기 위한 환가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649조, 제650조 규정의 적용 여부(소극) = 653
제270.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 654
제271. 물건의 합유 = 654
합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 = 655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 = 655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합유자만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655
제272.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 656
공유수면매립면허 공동명의자의 권리의무의 귀속 = 657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동업하는 두 회사 중 한 회사가 위 면허권 전부를 다른 회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위 처분행위의 효력 유무(소극) = 657
제273.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 657
제274. 합유의 종료 = 658
조합원의 한 사람이 출자의무를 다하고 다른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658
제275. 물건의 총유 = 659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귀속관계 = 659
자연부락을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한 경우 = 659
里 주민들의 총유인 재산이 지방자치법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속 邑, 面, 또는 郡의 소유로 바뀌는지 여부(소극) = 660
里·洞의 법적 지위 = 660
里명의로 사정된 부동산의 권리관계 = 660
교회가 분열된 경우 분열 당시의 교인들에 한하여 종전교회의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 661
제276.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661
어촌계의 어업권 소멸로 인한 보상금의 분배 방법 및 그에 관한 계원의 권리구제 방법 = 661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구성원들이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조합과 시공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662
종중 재산의 처분이 종중규약이나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방법 = 662
종중이 대표권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 = 662
총유물의 보존행위의 방법 및 비법인사단이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요건 = 662
총유재산에 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 663
제277.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 663
교회가 분열된 경우 교회재산의 소유관계 = 663
교인이 교회의 소속교단에서 탈퇴하면 교회로부터 탈퇴한 것이 되는지 여부(소극) = 663
어촌계가 보상금을 취득할 당시에는 계원이었으나 보상금 분배결의시에는 계원이 아닌 자가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 663
제278. 준공동소유 = 664
복수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매계약완결권의 소유형태 및 그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형태 = 665
제4장 지상권
제1. 분묘기지권 = 667
1.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를 실시한 자가 있는 경우 = 667
2.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 667
자기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타에 양도한 경우 = 667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그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공연히 그 분묘의 묘지를 점유한 경우 = 667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경우 = 668
3.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668
분묘가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 668
현재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장래 묘소로서 외형상 분묘의 외형을 갖추었을 뿐인 경우 = 668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사회관념상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인정될 수 없는 경우 = 668
분묘를 소유할 수 없는 자 = 669
4. 분묘기지권의 범위 = 669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 669
분묘기지권의 범위 = 669
5. 분묘기지권의 내용 = 669
타인 소유 임야내에 설치된 분묘와 그 보호지역의 범위 = 670
분묘에 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에 대한 종손 및 자손의 권리 = 670
존속기간 = 670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 670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670
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 및 등기의 요부 = 671
분묘들 가운데 일부를 이장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존속 여부 = 671
제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671
1. 성립하는 경우 = 671
2. 성립요건 = 672
(1)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의 소유일 것 = 672
매매된 토지의 대금완불전에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의 신축을 승낙한 것을 지상권설정의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당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성부 = 672
대지 및 지상건물이 함께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인정 여부(소극) = 673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673
1) 미등기의 무허가건물의 경우 = 674
무허가 또는 미등기건물에 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 674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처분권은 있으나 소유권은 없는 경우 그 대지가 경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게 된 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 674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갑이 그 대지에 대하여서만 갑으로부터 전전하여 그 소유권을 양수한 을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674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시나 그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당시 그 지상건물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 675
2) 처분당시 동일인의 소유일 것 = 675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 675
강제경매로 인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675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이 강제경매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 676
나대지상에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고 나서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 676
나대지상에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고 나서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의 강제경매절차 진행 중에 본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건물경락인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676
3) 양도담보의 경우 = 677
대지를 양도담보한 후 채무자가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 677
4) 명의신탁의 경우 = 677
명의신탁된 토지상에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토지소유권이 신탁자에게 환원된 경우, 수탁자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677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 677
원고와 피고가 1필지의 대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피고가 자기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던 중 위 대지의 피고지분만을 원고가 경락취득한 경우 피고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적극) = 678
5) 공유대지를 분할한 경우 = 678
건물이 있는 공유대지의 분할과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 = 679
공유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중 1인이 그 토지지분만을 경매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 679
(2)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 679
환지처분의 경우 = 679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 = 679
공매의 경우 = 680
증여의 경우 = 680
(3) 건물을 철거의 특약이 없을 것 = 680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 680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임을 예상하면서 건축한 경우에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기는지 여부 = 681
3.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내용 = 681
지상물매수청구와 지료지급여부 = 681
귀속재산처리법사의 불하처분 = 681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에 있어서의 존속기간 = 681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범위 = 682
법원이 상당한 지료를 경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682
대지소유자의 법정지상권자에 대한 임료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청구와 신의칙 = 682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점유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682
4. 토지 또는 건물이 양도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효력 = 683
(1) 토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 683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자는 등기없이도 목적토지의 제3취득자에게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683
관습상 지상권자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그 지상권을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683
(2) 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 683
건물의 전득자는 그에 관한 등기없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68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이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이 그 법정지상권부 건물을 양수한 자의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 685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 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당부(소극) = 685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와 신의칙 = 686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이후 증축한 건물에도 그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 686
경매에 의하여 이전된 지상권의 대항력 = 687
지상권이 건물과 같이 경매에 의해서 이전된 경우에 그후의 당해 토지의 전득자에게 대한 효력 = 687
제279. 지상권의 내용 = 687
등기된 불법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계약의 효력 = 688
수목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범위 = 688
기존 1층 건물 옥상 위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 = 688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그 입증책임 = 689
제280.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690
제281.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 691
민법 제281조 제2항의 적용요건 = 692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 692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면 위 지상권도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 692
제282. 지상권의 양도, 임대 = 693
법정지상권부 건물을 양수한 자의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 693
경매에 의하여 이전된 지상권의 대항력 = 694
입목에 대해 벌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벌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지상권도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694
제283.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694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성질과 가격산출의 표준시기 = 696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양수한 자가 건물의 전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697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697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 697
임대인이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패소 확정된 후 임차인이 별소로써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697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차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 있는 경우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가부[전원합의체판결] = 698
제284. 갱신과 존속기간 = 699
제285.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 700
매수청구권행사에 의한 매수의 효력발생시기 = 700
제286. 지료증감청구권 = 701
제287. 지상권소멸청구권 = 702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2년 이상 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703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할 경우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703
법정지상권의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하여졌지만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의 가부(적극) = 703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 가부(소극) = 703
제288.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 704
제289. 강행규정 = 704
제289-2. 구분지상권 = 705
토지소유자가 송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해 왔음에도, 그 토지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의 손해 발생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706
제290. 준용규정 = 707
제5장 지역권
제291. 지역권의 내용 = 709
토지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709
통행지역권설정계약의 묵시적 성립을 부인한 사례 = 710
도로를 개설하여 영구히 사용케 한다는 약정을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710
요역지 일부 소유권의 이전과 지역권 설정등기의 이행청구 = 710
제292. 부종성 = 711
제293.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 712
제294. 지역권취득기간 = 713
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 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 하여 위요지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714
지역권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요건 = 714
제295. 취득과 불가분성 = 715
제296.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 717
제297. 용수지역권 = 717
제298.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 719
제299.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 719
제300. 공작물의 공동사용 = 720
제301. 준용규정 = 721
제302. 특수지역권 = 722
제6장 전세권
제303. 전세권의 내용 = 723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의 취지 = 724
전세권설정등기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이유로 전세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전세금의 이행제공의 요부 = 725
가압류 후 설정된 것으로서 경매신청의 등기일로부터 6월 이후에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이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725
제304.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 726
제305.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 726
제306. 전세권의 양도, 임대등 = 731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라고 볼 수 있는 사례 = 732
제307. 전세권양도의 효력 = 732
제308. 전전세등의 경우의 책임 = 733
제309.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 733
제310. 전세권자의 상황청구권 = 734
제311. 전세권의 소멸청구 = 734
제312. 전세권의 존속기간 = 735
제312-2. 전세권 증감청구권 = 737
제313. 전세권의 소멸통고 = 738
제314.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 738
제315.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 739
전세권자의 실화로 인하여 가옥을 소실케한 경우의 전세권자의 채무불이행 책임 = 740
제316.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 740
제317.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 741
건물임차인의 건물명도와 임대인(소유자)의 전세금반환을 서로 동시이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한 자의 지위 = 742
공유물의 전세에 있어서 전세금반환채무의 성질 = 742
임차가옥의 명도 이전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 = 743
임대차종료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계속점유가 불법점유인지 여부 = 743
제318.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 744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인도의 이행제공 없이 전세금반환채권을 원인으로한 경매절차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744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744
제319. 준용규정 = 745
제7장 유치권
제320. 유치권의 내용 = 747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 747
유치물소유자의 변동과 유치권행사 = 747
점유승계와 유치권의 대위 가부 = 748
2. 채권이 그 목적물과 견련관계에 있는 사실 = 748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관련이 유치권의 성립요건인지 여부 = 748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 749
(1)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에 기한 경우 = 749
건물점유자의 유익비 지출과 유치권 = 749
건물의 점유가 적법한 유치권행사로 인정되는 실례 = 749
공사잔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하여진 출입금지등가처분결정 = 749
(2)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경우 = 750
유치권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와 상환판결 = 750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등에 기한 유치권의 성부 = 750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의 성부 = 750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유치권항변의 적부 = 751
3.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사실 = 751
4.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체하는 특약이 존재하는 사실 = 752
임대차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키로 약정한 경우에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 주장의 당부 = 752
유치권의 포기로 본 사례 = 752
(1) 불법점유로 인정한 경우 = 753
불법점유한 귀속재산에 대한 수리와 유치권의 성부 = 753
승인없이 한 귀속재산의 수리와 유치권의 성부 = 753
귀속기업체의 임차인이 승인없이 한 수리와 유치권의 성부 = 753
제3자에게 가지는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건물철거청구권을 갖는 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753
(2) 불법점유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 754
광업법위반의 덕대계약에 기하여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와 유치권의 성부 = 754
(3) 상대방 즉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 754
물건 점유자의 소유의사 및 선의의 추정 = 754
제321. 유치권의 불가분성 = 758
유치권의 효력 범위 = 759
제322. 경매, 간이변제충당 = 759
제323. 과실수취권 = 760
제324.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 762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고 본 사례 = 763
유치권자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의 상환의무 = 764
제325.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 764
증여받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764
임야내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한 시설비가 필요비 또는 유익비인지 여부 = 765
유치물 소유자의 변동과 유치권 행사 = 765
제326.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 765
제327.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 766
담보가 상당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 767
제328.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 768
경락인인 집행채권자가 단행가처분의 집행을 통하여 유치권자인 집행채무자로부터 인도받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를 상실한 경우 집행채무자의 유치권을 상실하게 하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및 성립 시기 = 769
물건에 관련한 채권을 가진 자가 후에 그 물건을 점유하기에 이른 경우 또는 유치권자가 일시 물건의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후에 다시 동일물건을 점유하게 된 경우 = 769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329. 동산질권의 내용 = 771
제330. 설정계약의 요물성 = 772
제331. 질권의 목적물 = 772
제332.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 773
제333. 동산질권의 순위 = 773
제334. 피담보채권의 범위 = 774
제335. 유치적 효력 = 775
제336. 전질권 = 776
1. 책임전질(제336조) = 776
2. 승낙전질(제324조 제2항) = 777
제337. 전질의 대항요건 = 779
제338. 경매, 간이변제충당 = 780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간이변제충당허가 = 781
제339. 류질계약의 금지 = 781
제340. 질물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783
제341.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 783
경락으로 인하여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로부터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 = 784
제342. 물상대위 = 785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기간 만료 후에 그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 786
국가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질물인 금전채권을 압류당한 질권자에게 국세환급에 따라 배분될 금액이 있는 경우 제3채권자가 미리 위 환급채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과 질권자의 물상대위권과의 관계 = 786
제343. 준용규정 = 787
동산질권 선의취득 요건으로서의 선의, 무과실의 입증책임 = 787
제344. 타법률에 의한 질권 = 787
제2절 권리질권
제345. 권리질권의 목적 = 787
제346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788
채권양도가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입증책임과 추정 = 789
제347. 설정계약의 요물성 = 789
제348.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 790
제349.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 791
질권채무자의 질권소멸의 대항요건 = 792
제350.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 792
제351.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 793
제352.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 793
제353.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 794
제354. 동전 = 796
제355. 준용규정 = 796
제9장 저당권
제356. 저당권의 내용 = 797
경매개시절차 개시 전의 근저당권자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 797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 = 798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이 채결된 경우 양 계약사이의 부종성 여부(소극) = 798
근저당권 말소 서류의 교부를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 = 798
부동산등기법 제 143조에 의하여 평가액을 등기한 경우와 저당권의 효력범위 = 799
제357. 근저당 = 800
1. 근저당권의 성립 = 800
(1) 설정계약 = 200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의 주체를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801
타인의 채권의 양수를 전체로 하여 체결된 근저당설정계약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발생여부 판단기준 = 801
근저당에 있어서 등기상 저당채무자 아닌 실질적 채무자를 인정한 사례 = 801
(2) 설정등기 = 801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유용에 관하여 그 유용합의 이전에 등기상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유용이 가능한가 여부 = 801
2. 근저당권의 효력 = 802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할 채무액 = 802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 범위 = 802
근저당권설정계약 전에 발생한 채무의 담보 여부 = 803
민법 제357조 제2항 규정의 취지 = 803
3. 근저당권의 소멸 = 804
(1)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 = 804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되고,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와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 = 80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의 주장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804
어음할인 대출의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에 의하여 채무자가 그 이후에 차용한 다른 채무까지 담보되는지 여부 = 805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의 주장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805
(2) 근저당권 소멸 청구 = 806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제3취득자의 근저당권소멸청구 = 806
(3) 근저당권의 이전 = 807
금전보상이 가능한가 여부의 판단기준 = 80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경우, 그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가 근저당권의 이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808
4. 포괄근저당 = 808
포괄적 채무부담을 약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약관의 해석 = 809
일반거래약관 형태로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금융기관 등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계약조항을 특정한 때에는 예문으로 보아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809
5. 기타 = 810
피담보채무의 확정방법 및 확정시기 = 810
동일인이 신용보증과 물상보증을 한 경우에 있어서 신용보증의 주채무와 물상보증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 810
신용보증(근보증)과 물상보증의 차이 = 811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지 여부(소극) = 811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이설정된 경우 거래관계의 종료에 따른 피담보채무의 확정 및 근저당권 말소의 요건 = 811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먼저 주채무자가 제공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 812
중첩적 채무인수의 취지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배당절차에서의 효력 = 812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 = 812
공동매수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소유지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 813
동일 당사자가 동일목적물에 관하여 동일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개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경매대금이 채무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소멸할 채무를 정할 방법 = 813
제358.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 814
1. 부합물 = 814
제3자 소유인 별개의 독립된 건물을 채무자 소유 건물의 부합물로 경락 받은 경우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 814
(2) 건물 = 815
독립된 건물을 경매신청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오인하여 진행된 경우 그 독립된 건물에 대한 경락의 효력 = 815
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부속건물을 경매목적에 포함시킨 경락허가 결정의 당부 = 815
경매목적물의 종물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815
증축된 건물 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 = 816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부합건물이 경매의 목적이 되는가 여부(적극) = 816
저당권설정 당시에 저당목적물인 토지상에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어 있던 경우 민법 제365조의 적용 가부 = 816
(3) 입목 = 817
2. 종물 = 817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 되는 건물의 범위 = 817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및 그 승계인과 그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종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자간의 권리관계 = 817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 818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범위 = 818
3. 과실 = 818
4. 목적물에 갈음하는 대체물 = 819
5. 정당한 권한 행사에 의하여 분리된 부합물 또는 종물 = 819
공장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이 아닌 민법상의 일반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819
저당권설정 후에 생긴 종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 819
제359. 과실에 대한 효력 = 821
제360. 피담보채권의 범위 = 822
담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가등기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 822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급된 물품대금채무일체가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는지 여부 = 822
추가대출을 받아 추가대출금의 일부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기존 근저당의 추가대출금에 대한 담보 여부 = 823
근저당설정계약상의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823
양도담보의 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824
매매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매수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는지 여부 = 824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할 채무액 = 824
제361. 저당권의 처분제한 = 825
제362. 저당물의 보충 = 826
제363.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 826
경매개시결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환매특약부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경락인 자격 = 827
등기부상의 변제기와 다른 특약이 있는 경우의 담보권 실행 = 827
제364. 제3취득자의 변제 = 828
저당부동산의 매도담보권자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인지 여부 및 저당부동산의 매매와 피담보채무의 인수여부에 대한 판단 = 828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 사례 = 829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저당권 소멸청구권의 성질 = 829
제365.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 831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청구권 = 831
대지 건물의 동시경매와 과잉경매 여부 = 832
건물의 경락가격만으로 채무의 변제가 충분한 경우 건물만에 대하여 경락을 허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832
제366. 법정지상권 = 834
1.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 834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그 취득당시 건물의 멸실, 훼멸 등과의 관계 = 835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건물이 개축, 증축되거나 그 건물의 멸실 또는 철거 후 건물이 재축, 신축된 경우에도 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835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고 그 양자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836
지상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토지소유자가 민법 제33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837
2. 법정지상권의 처분과 등기 = 838
경매에 의하여 이전된 지상권의 대항력 = 838
법정지상권부 건물을 양수한 자의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 838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지상권등기 경료 전에 양도된 경우 건물양수인과 대지 소유자 간의 법률관계 = 838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건물 양도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적극) = 841
3. 기타 = 841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2년 이상 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841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 대지의 점거사용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을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 841
건물을 양수한 자가 미등기건물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사이 저당권이 실행된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842
명의신탁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가부 = 842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갑이 그 대지에 대하여서만 갑으로부터 전전하여 그 소유권을 양수한 을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842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842
제367.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843
제368.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 844
공동저당의 경우 일부 목적물의 하자와 저당권의 효력 = 845
공동담보의 경우 담보권불가분의 원칙 = 845
공동저당물중 일부만에 대한 저당권실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846
공동저당권자가 대지건물중 일부에 대하여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타저당권자가 일괄 경매신청을 한 때 경매법원의 조처 = 846
1. 동시배당(부담의 안분) = 846
2. 이시배당(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 847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담보가치의 산정비율 = 848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충돌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의 우선순위 = 849
3. 선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 850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임금채권 우선특권을 대위행사하는 방법 = 850
공동저당에 있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 위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이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 851
제369. 부종성 = 851
대물반환의 예약 내지 양도담보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852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 853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 아닌 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 853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853
경매개시결정 이전 피담보채권의 소멸이 경락허가에 미치는 영향 = 854
저당채무의 잔액이 적은 경우 저당권의 소멸 여부 = 854
제370. 준용규정 = 854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과 시한 = 854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여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구상권의 귀속 주체 = 855
저당권설정자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성부(적극) = 855
민법 제342조 후문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저당권설정자가 지급받을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 = 856
저당권자의 저당목적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내용 = 856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과 채무명의를 동시에 갖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 방법으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으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유무(소극) = 856
경락으로 인하여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로부터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 = 857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토지의 협의취득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한 동 토지의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의 가부(소극) = 857
담보부동산이 국가에 징발되어 채권자에게 징발보상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증권액면가액으로서 바로 채권이 소멸되고 그 청산과정으로서 나머지 증권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857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가 징발되어 소유명의자로 등기된 채권자에게 발급된 징발보상증권에 대하여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에 담보제공자의 징발보상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 = 858
제371.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858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기간 만료 후에 그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 859
제372. 타 법률에 의한 저당권 = 859
제1. 가등기담보의 법률관계 = 860
1. 당사자의 권리관계 = 860
2. 경매와 가등기담보 = 860
3. 담보권자의 청산절차 = 861
채권담보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가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 862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료된 본등기의 효력 = 865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 865
양도담보권의 취득시기 = 865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한 후 제소전화해조항에 따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목적부동산이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재산인지 여부(적극) = 866
채무의 담보로 경료된 가등기의 효력 = 866
양도담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률관계 = 866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경우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 = 867
채무담보조로 경료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 = 867
소위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자기소유로 귀속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기 = 867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868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받은 주식이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실행되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한 요건 = 868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의 담보를 하여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하여준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 이후에 계약상의 권리에 터잡아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868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의 효력 및 가압류채권자와 위 담보가등기권자와 간의 배당순위 = 869
등기명의를 신탁받은 자가 담보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한 경우 담보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부(소극) = 869
가등기담보권자가 변제기후 환가한 것으로 가장한 경우와 채무자의 정산의무이행청구 = 870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의 지위 = 870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유무(적극) = 870
갑과 을이 각자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과 을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을이 약정과 달리 을과 병 명의로 가등기를 한 경우 을이 자기 명의의 가등기를 갑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871
대물변제예약완결에 인한 본등기청구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본등기청구 = 871
제2. 양도담보의 법률관계 = 872
1. 양도담보의 설정 = 872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목적물의 특정방법 = 872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873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양도담보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873
신축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의 법률관계 = 874
채권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조인가 종전채무의 담보조인가의 구별기준 = 874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에 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 874
기존의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내에 채무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의 해석 = 875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대물변제의 의사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봄이 상당하며 그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하므로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만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875
수동의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후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양도담보권설정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범위 = 875
채무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담보부동산이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재산인지 여부 = 876
카바레 영업권에 대한 양도담보 = 876
농지를 양도담보로 하는 경우와 양수인의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 및 소재지 관서의 증명 요부 = 876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담보의 의미로 그 소유부동산을 제공하고 그의 인감증명과 인감을 교부한 경우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877
2. 양도담보의 대내적 효력 = 877
양도담보채권자가 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가지는 구상채권도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 되는지 여부 = 877
양도담보 목적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878
양도담보계약자간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다시 매수한다는 약정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의 계약금의 성질 = 878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 위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 담보권실행인지 여부 = 879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에 제3자를 위한 가등기를 한 것이 담보권의 실행인지의 여부(소극) = 879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권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을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담보권의 실행인지의 여부 = 879
채권자와 건축주가 신축중인 연립주택에 관하여 채권담보목적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으로써 채권에 충당하기로 한 약정에 터잡아 분양된 건물에 관한 채권자의 담보권은 분양대금이 채권에 충당되지 않았다 하여도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879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쳤는데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 = 880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어 그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이유 없으나, 피담보채무의 변제공탁과정에서 계산상 착오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면,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라고 한 사례 = 880
귀속정산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거쳐야 할 정산절차에 있어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평가기준시기 = 881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있어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에 따른 장기간에 걸친 정산금청구권 불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시점 = 881
가등기담보권자와 채무자가 약정에 기하여 양도담보를 추가하고 양도담보권자가 채무변제를 원인으로 직접 등기명의자인 제 3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881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후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 882
양도담보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인지 여부 = 882
담보권확보를 위한 비용의 부담자 = 882
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의 부담관계 = 882
담보권실행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이 그 후에 한 제소전화해에 의한 집행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883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으로 담보물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한 경우 채무불이행 성립 여부 = 883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으로 담보물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한 경우 담보제공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액과 손해배상청구액 = 883
양도담보목적물의 변제기 도래전 처분과 불법행위의 성부 = 884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부 = 884
매도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처분한 경우와 과실 = 884
채무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공탁물회수의 가능여부 = 884
지상권자가 양도담보권자가 된 경우와 혼동 = 885
3. 양도담보의 대외적 효력 = 885
신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함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886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886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 = 886
주식 양보담보권자의 담보 주식 처분의 효력 = 886
갑이 을의 대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건축하되 그 대지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건축허가 및 등기를 을 명의로 한 경우, 갑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병에 대한 을의 명도청구의 가부(소극) = 887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양도담보 목적물을 취득한 자에게 양도담보설정자의 위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 가부(소극) = 887
양도담보권자로부터 허위매매로 인한 등기를 경료받은 자에 대한 채무자의 등기말소청구권 = 888
미등기건물의 담보권자가 변제기 도래 전에 그 건물을 처분하였으나 채무자가 변제기내에 채무를 전액 변제한 경우의 법률관계 = 888
피담보채권을 수령하였으나 담보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할 의무가 있는 담보권자에게 건물명도청구권이 있는지의 여부 = 888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 = 888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목적물 인도청구권 = 889
동산양도담보권자가 집행수락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행할 경우 그 성질 = 889
동산양도담보권자가 집행수락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행할 경우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경합한 경우 평등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889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890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가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890
양도담보권자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여부 = 890
부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 목적부동산의 사용수익권자 = 891
부동산 양도담보에 있어서 임대권한을 가진자 = 891
약한의미의 양도담보와 사용수익권 = 891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건물을 양도받은 채권자가 채권이 변제로 소멸된 후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여부(소극) = 891
부동산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으나 채권자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소유권주장의 가부 = 892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불법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892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물에 설정된 타인의 담보채권의 변제의무 여부 = 892
제3편 채권의 목적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 373. 채권의 목적 = 3
제 374.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 4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받은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 = 4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목적물의 관리, 보존의 비용 부담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의 이자지급의무 = 4
임차건물이 소실되어 임차물반환청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 5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유치하는 경우의 임대목적물 보존에 대한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5
제 375. 종류채권 = 7
1.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는 경우 종류채권의 특정 = 7
제 376. 금전채권 = 9
경제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주장의 가부 = 9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10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본 사례 = 10
제 377. 외화채권 = 10
외국환관리법 제21조 1항 2호,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1항 1호 소정 각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 = 11
제378. 동전 = 11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기준시기 = 12
제379. 법정이율 = 13
1. 이자제한법 = 14
(1) 적용범위 = 14
(2) 제한이율 = 15
(3) 제한초과이자의 반환청구 = 15
(4) 선이자의 공제 = 1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채무자가 그 이행의무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및 그 상당한 범위라 함의 의미 = 17
제한최고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무효였던 종전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 17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여한 경우의 대여원금 = 18
채권자가 부담할 성질의 금전지급의무를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둘사이의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법조상의 이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 18
제 380. 선택채권 = 19
제 381. 선택권의 이전 = 20
제 382.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 22
제 383. 제3자의 선택권의 행사 = 23
제 384. 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 24
제 385.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 25
제 386. 선택의 소급효 = 26
제2절 채권의 효력
제 387. 이행기와 이행지체 = 27
1. 기본채권의 발생원인 사실 = 28
2. 이행기의 도래(민법 제 387조) = 28
가. 확정기한부 채무 = 28
나. 불확정기한부 채무 = 29
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 29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조건성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 29
조건부 증여라고 보아야 할 경우 조건성취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 30
부동산을 2중으로 매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의 배상액의 범위 = 30
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 31
제 388. 기한의 이익의 상실 = 34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이행지체의 시기 = 36
대금지급 방법으로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기도래 전에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의 가부(소극) = 36
제 389. 강제이행 = 37
제 390.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39
1. 이행지체의 경우 = 39
가. 이행지체의 요건사실 = 39
(1) 채무가 성립된 사실 및 이행이 가능할 것 = 39
(2) 이행기를 도과한 것 = 40
(3)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 = 40
(4)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일 것 = 40
나. 손해가 발생한 것 및 그 금액 = 40
2. 이행불능의 경우 = 41
가. 이행불능의 요건사실 = 41
(1)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채무의 이행이 불능일 것 = 41
채무의 이행불능은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 41
(2)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일 것 = 42
임차물이 소실되어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 = 42
이행불능에 관한 귀책사유의 입증책임 = 42
(3) 이행불능이 위법일 것 = 42
나. 손해가 발생한 것 및 그 금액 = 43
다. 대상 청구권 = 43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수몰보상 약정후 입목이 홍수로 멸실된 경우 입목에 대한 보상금지급약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43
매도인이 매매부동산을 제3자에게 2중 매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여부 = 4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 상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지 여부(소극) = 4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 상에 제3자에게 채무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지 여부(적극) = 44
매매목적물에 관한 강제경매의 진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44
매매목적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 위약금 지급과 가처분 집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 45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는지 여부(소극) = 45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과 그때 이후의 차임지급 청구권 유무(소극) = 46
3. 불완전이행의 경우 = 46
4. 이행거절의 경우 = 46
민법 제460조 단서의 법리 = 46
이행기 전에 행한 채무자의 이행거절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는 경우 = 47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행기 도래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47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이행기일을 도과한 후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 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47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으로서 등기의무자인 법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에 법인등기부등본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이유로 매수인 측에서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48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해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 = 48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매도인의 이행제공의 정도 = 49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이 종전의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의 요건 = 49
제 391.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49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을 지고 그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양 책임의 관계 = 51
임차인의 피용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적극) = 51
제 392. 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 = 51
제 393. 손해배상의 범위 = 54
1. 이행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54
계약의 합의해제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54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은 사이에 제3자에게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인지 여부(소극) = 55
2. 손해의 개념 = 5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의 = 55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의 및 그 구분 = 56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이행 이익) = 56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어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행이익 상당액) = 56
계약의 원시적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에 전보배상 기준시기 = 57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 57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의 하자와 위자료청구 = 57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자료의 인정 여부 = 58
4. 손해배상범위의 결정 = 58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당사자 일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여부(상당인과관계설을 따른 예) = 59
법력에 위배된 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규범목적설을 인정한 예) = 59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기준(규범목적설을 인정한 예) = 59
5. 통상의 손해 = 60
매매계약이 이행불능된 경우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가 계약 당시의 그것보다 현저히 앙등되었을지라도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 통상의 손해인지 여부(적극) = 60
어음추심의뢰를 받은 자의 어음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60
담보채권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자 = 61
채무이행 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61
6.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 61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그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의무가 있는지 여부 = 61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판단기준시점 = 62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불법행위 후 건설물가의 등귀로 증대된 수리비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 62
토지 매도인이 매매 당시 매수인이 그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 = 62
담보물 제공자인 피고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타처에서 높은 = 63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수당한 매도인의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적극) = 63
부도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소구권을 보전치 않아 그 어음의 환수인이 어음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경우 = 63
7. 손해배상액의 산정 = 64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 64
건물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를 지체하여 약정기한까지 건물을 완성, 인도하지 않은 경우 통상의 손해의 범위 = 64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 64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유흥업소의 밴드원으로 전속출연하여 받은 급료를 일실 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65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65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받던 환자가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 65
제 394. 손해배상의 방법 = 66
소유물 훼손의 경우의 손해배상방법 = 66
제 395.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 67
제 396. 과실상계 = 69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의 기준 = 69
채권자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는지 여부(적극) = 69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부실담보의 취득과 과실상계 = 70
노무의 수령지체를 이유로 한 임금청구와 과실상계 규정의 적용 여부 = 70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고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지연손해가 확대된 경우 과실상계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 71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대한 과실상계 법리의 적용여부 = 7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을 정함에 있어서 도급인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71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데 대한 매수인의 과실의 배상액 참작여부 = 72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과실상계의 적용 여부(소극) = 7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사유의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 7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과실의 의미 = 73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 74
제 397.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74
제 398. 배상액의 예정 = 75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무불이행사실만으로 채권자는 손해액의 입증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76
1. 위약금약정의 효력 유무 = 76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잔금지급기일의 엄수를 다짐받은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을 위반할 경우 중도금까지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중도금도 계약 당시 약정한 위약금과 더불어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76
건물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을 수수한 외에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매수인의 건물 점유사용에 따른 점유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 외에 점유사용료도 위약금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와 이러한 점유사용료 지급의 방법에 의한 위약금 약정의 효력 유무(적극) = 76
대출금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비용을 채무자가 변상키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 위법적 절차비용이 변호사보수인 때 채무자가 변상해야할 범위 = 77
2. 채무자의 귀책사유 요부(소극) = 77
완성된 공사의 하자부분을 제시공하기로 하면서 수급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사대금 중 유보된 부분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 77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명도를 지연할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의무의 발생요건 = 78
건물신축도급계약상의 지체상금약정에 있어서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인 '공사완성'의 판단기준 = 78
3. 지체상금약정의 내용 = 78
건축도급계약상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그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 되는지 여부(적극) = 79
건축도급계약상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공사도중 그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79
4. 위약금약정의 경우 실제 손해의 배상청구 = 79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으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79
위약금 약정의 성질과 실손해배상청구의 가부(소극) = 80
5. 위약금의 재량감액 = 80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판단의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시) = 80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 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81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중 감액부분의 효력 = 81
제 399. 손해배상자의 대위 = 82
제400. 채권자지체 = 83
수치인의 보관물 처분 및 인수요구에 대한 임차인의 시세가 싸다는 이유로 한 회수거절과 수령지체 = 84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부수적사항에 관한 의무위반만을 이유로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게 되는지 여부 = 84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있는 상태에서 잔금지급일이 지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을 포함한 매매잔대금의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관계 = 85
제401.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 85
수령지체로 미반환된 임치물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수치인의 배상책임요건 = 86
제402. 동전 = 86
제403.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 87
제404. 채권자대위권 = 87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債務者)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것'의 의미와 미등기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자가 성명불상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88
1. 피보전채권 = 89
가.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 경우 = 90
(1) 금전채권 또는 손해배상청구채권 = 90
토지의 전전매매와 채권자 대위권 = 90
(2) 이전등기청구권 = 90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90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받은 자가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매수인의 직접말소청구의 가부 = 90
(3) 이전등기말소청구권 = 91
부동산의 매수자가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을 신탁하여 직접 제3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필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의 회복방법 = 91
(4) 임차인의 사용수익권 = 91
임차한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토지의 인도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 = 91
(5) 명의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권리 = 91
임야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의 해지없이 수탁자의 그 임야에 관한 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92
(6)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이전등기말소청구권 = 92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경료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의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청구의 가부 = 92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지 아니하고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92
(7)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법정지상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청구권 = 93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의 대지소유자 및 건물양도인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청구의 가부(적극) = 93
(8) 권리관계확인청구권 = 93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된 채무자의 권리가 제3자로부터 방해를 받아 제3자와 채무자간에 분쟁이 생긴 경우와 채권자의 대위권행사 = 93
나.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93
(1) 주식회사의 주주권 또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 = 93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회사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93
(2)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양수인의 사용수익권 = 94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양수인이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94
(3) 국유재산의 연고권 = 94
장차 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국가에 대하여 보전할 사법상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94
2.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의 요부) = 94
가.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경우 = 95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 95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인도나 반환청구를 위하여 임대인의 소유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기 위한 요건 = 95
나. 예외적으로 무자력을 문제삼지 아니하는 경우 = 96
유실물의 실제습득자의 법률상의 습득자를 대위한 보상금 청구의 가부(적극) = 96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 반환청구권의 전부채권자에 의한 대위 담보취소신청의 가부(적극) = 96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가옥명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 96
골프클럽입회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골프클럽운영회사에게 송달된 경우 회원가입계약의 해지 여부(적극) = 97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97
(1)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 = 97
(2)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 97
(3) 등기청구의 경우 = 98
(4) 등기말소청구의 경우 = 98
(5) 부동산명도청구의 경우 = 98
4. 대위소송판결의 효력 = 98
(1) 기판력 = 98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받은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기 위한 요건 = 99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있는 소송의 계속중에 수탁자가 그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 99
(2) 집행력 = 99
(3) 채권자대위소송과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이 경합된 경우 = 100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소송과 제3자와 채무자간의 채권자대위소송이 동일한 내용의 소송인 경우 중복제소의 여부(적극) = 100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 = 100
(4) 채권자대위소송이 수개 경합한 경우 = 100
채권자대위소송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 해당여부(적극) 및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 = 100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의 소송관계 = 10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 101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부인되는 경우와 그 대위소송의 판결주문 = 101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을 보전하기에 필요한 여부의 판단시기 = 102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대위함이 없이 직접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02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의 해지 없이 수탁자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02
제405.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 105
계약해제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 106
제406. 채권자취소권 = 106
1. 채권자취소권의 성질(물권적 상대적무효설) = 107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사실 = 107
3. 피보전채권 = 108
(1) 금전채권 = 108
(2) 특정채권 = 108
(3) 특정채권이 금전채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경우 = 108
통보한 매매계약과 사해행위 = 108
특정물의 이중매매와 사해행위 = 108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 = 108
(4)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 109
사해행위시에 발생하지 아니한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109
채권자 취소에 있어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미 = 110
피보전채권 중 근저당권 등에 의하여 우선변제가 담보되는 채권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는지 여부 = 110
4. 사해행위 = 111
(1)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111
통모에 의한 가등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11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행위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및 그 범위 = 112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기 하루 전에 채무자가 처와 합의이혼하고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처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무상양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본 사례 = 112
(2)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 113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 = 113
(3) 부동산 기타 재산의 매각의 경우 = 114
부동산에 대한 환매특약을 붙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114
통모에 의한 가등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15
금전채권의 담보로 특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의 이중처분과 사해행위의 성부 = 115
유일한 부동산 매각과 사해행위 = 115
기존채권의 청구를 수표금 청구로 변경한 경우 = 116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데도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의 성부(적극) = 116
(6) 물상담보제공의 경우 = 117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채권자에 대한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117
사업을 희생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117
(7)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 117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의 방법 = 117
5. 채무자의 악의 = 118
6.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 119
채무자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추정여부(적극) = 119
7.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119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의 방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20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분리 청구와 제척기간 = 121
채무자와 수익자만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판결의 효력이 전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 121
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과 부대시설 전부 및 차량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에 그 전체의 양도계약을 취소한 것의 적부 = 12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대지의 가격만으로도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지상건물의 처분행위도 아울러 취소한 것의 적부 = 122
8.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 122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이전에 이루어진 수익자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 = 123
9.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123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 124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면서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이 때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될 것인지 = 124
10.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 = 125
사해행위 이후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가액배상액의 산정 = 125
사해행위 이후에 가압류가 말소된 경우 이를 가액배상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126
제407. 채권자취소의 효력 = 127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관 총칙
제408. 분할채권관계 = 128
매도인 및 매수인이 수인인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계약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질 = 129
별개로 금전을 대여한 수인의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그 정산금 반환의무가 연대채무인지 여부 = 129
복수당사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관계 및 그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형태(필요적 공동소송) = 130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409. 불가분채권 = 131
공동명의로 개설된 예금채권에 대한 행사방법 = 132
제410.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 133
제411.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 134
공동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 = 134
수명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 134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질 = 134
전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유자일 경우 그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반환채무의 성질 = 135
2인의 공동매수인 중 1인이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 = 135
타에 매도된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중 자기 이외의 상속인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이행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범위 = 135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의 성질 = 136
(5) 의사표시에 의한 불가분 급부 = 136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경매신청인과 함께 합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자에게 경매신청취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136
수필의 토지와 지상건물의 매매가 불가분의 상호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에 대한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의 가부(소극) = 137
제412.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 137
제3관 연대채무
제413. 연대채무의 내용 = 138
수인이 그 임금 합계액으로 발행받아 1매의 어음을 각자 받을 몫의 금액으로 나눈 수매의 어음으로 할인받은 경우 그 채권관계 = 139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일부 손해액을 변제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배상채무가 소멸하는 효력 범위 = 139
피용자의 손해배상의무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범위가 과실상계의 결과 각기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 = 140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주문을 그르친 사례 = 140
제414.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 140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가집행을 한 경우에 가지급물의 반환채무의 성질 = 141
제415.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 142
제416.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 143
제417. 경개의 절대적 효력 = 144
제418. 상계의 절대적 효력 = 144
부진정연대채무자중 1인이 행한 상계의 효력(상대적 효력) = 145
민법 제418조 제2항에서의 상계의 수동채권 = 146
민법 제418조 제2항이 부진정연대채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146
제419. 면제의 절대적 효력 = 147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면제와 구상관계 = 148
부진정연대채무자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148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소극) = 148
채권자가 수인의 연대보증인중 1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 = 149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채권포기의 상대적 효력 = 149
제420. 혼동의 절대적 효력 = 149
제421.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 150
연대보증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효력 = 151
제422.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 151
제423.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 152
제424. 부담부분의 균등 = 153
제425.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153
1. 구상권의 발생요건 = 154
2. 구상권의 범위 = 155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부담부분과 구상권 = 155
대출명의대여자의 구상의무 = 155
현실적인 공동면책이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권 행사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 156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제1심판결이 1인에 대하여만 확정되고 나머지는 항소한 결과 오히려 항소심의 인용 금액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까지 변제한 항소자의 항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 156
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공동면책시킨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인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57
현실적인 공동면책이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권 행사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 158
제3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을 위하여 변제한 경우 공동면책된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금액 = 158
구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령한 보험금을 출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158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원고와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전액을 손해배상한 후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 159
연대채무자중 1인이 피해액을 초과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구상책임의 범위 = 159
제426.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160
1. 사전통지의 해태 = 161
2. 사후통지의 해태 = 161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 민법 제426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163
제427.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 165
1. 구상권의 양적 확장(제1항) = 161
2. 구상권의 인적 확장(제2항) = 161
제4관 보증채무
제428. 보증채무의 내용 = 168
계속적 보증계약과 보증채무의 상속범위 = 168
계속적 보증계약의 이행이 있을 경우 발생하게 될 피보증인의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는 것도 계속적 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169
회사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계속적 보증을 한 자가 퇴사한 경우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69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무자로 볼 수 없는 형식상 주채무자의 보증책임 인정 기준 = 169
개별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원래의 보증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대보증인은 연장에 관한 동의 없이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170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 = 170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그 제한 = 170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171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 보증계약의 해지 가부 = 171
약속어음 배서와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 = 171
연대보증인이 동일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법률관계 = 172
제429. 보증채무의 범위 = 173
1.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한 해석 = 174
(1) 보증을 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 174
임차보증금중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 자의 책임범위 = 174
상품판매업자에게 그가 알지 못하는 고객에 대한 외상판매를 소개하면서 그 거래로 인한 책임부담을 약속한 자의 책임범위 = 174
(2) 주채무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 174
적금대출의 물상보증인이 그 부속서류로서 어음거래약정서 상에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의 피보증채무외 범위 = 174
(3) 계약문언을 예문으로 본 경우 = 175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약관의 해석 = 175
채무자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포괄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어음거래약정서의 문언에 불구하고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175
(4) 보증기간에 관하여 = 176
보증기간을 정한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보증기간 후에 발생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책임유무 = 176
연대보증계약이 포함된 대리점계약이 해약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년 대리점계약을 갱신하고 그때마다 새로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여 온 경우 중간에 보증계약을 맺은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 = 176
담보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대한 담보제공자의 변경을 허용한 경우, 변경전 담보 제공자의 담보책임유무 = 177
2. 보증채무와 물상보증의 견련관계 = 177
(1) 누적적 담보로 보는 경우 = 177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 계약 사이의 부종성 여부(소극) = 178
(2) 중첩적담보로 보는 경우 = 178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연대보증계약은 실효되는가 여부 = 178
(3) 입증책임 = 178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 배상의 범위 = 179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 배상의 범위 = 179
계속적 거래로 발생하는 상품대금채무에 대하여 근보증을 함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근보증의 범위 = 179
동일인이 신용보증과 물상보증을 한 경우에 있어서 신용보증의 주채무와 물상보증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지 여부의 판별 기준 = 180
동일인이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였을 경우 위 근보증의 범위 = 180
연대보증인이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책임의 범위가 담보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 181
한도액을 정한 연대보증의 효력 = 181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범위와 그 제한 요건 = 181
계속적 거래 도중에 보증의 범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인이 된 자의 보증 책임의 범위 = 182
제430.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 183
회사정리계획에 의한 정리채권의 액수 등 변경이 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184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와 연대보증채무 = 184
제431. 보증인의 조건 = 186
제432. 타담보의 제공 = 188
제433.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 188
주채무자에 의한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 189
제434. 보증인과 주채무자 상계권 = 189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190
제435.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등 = 191
제436. 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 = 191
제437.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 193
신원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의 유무(소극) = 194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이 없는 경우 판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 194
제438.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 195
주채무자에 대한 집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채무의 면책 여부 = 196
대출은행이 보험회사의 대출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연기해줌으로 인하여 증가 된 연체이자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 196
제439.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 197
수인의 연대보증인간의 분별의 이익 유무(소극) = 200
신원보증인간의 분별의 이익(긍정예) = 200
신원보증인간의 분별의 이익(부정예) = 200
제440.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 201
회사정리절차 참가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에도 미치는지 여부 = 201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이 있다 하여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4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202
시효중단 이후의 기간이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 = 202
제441.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204
일부대위에 관한 법리가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 205
매수인이 매도인의 보증하에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으로 잔대금을 지급 한 후 그 채무를 불이행하여 매도인이 보증인으로서 이를 변제한 경우 매수인의 위 잔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자의 책임 = 205
보증인의 사후 및 사전 구상권의 각 소멸시효기산점 = 206
제442.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207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각 소멸시효기산일 = 208
주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사전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의 효력 = 208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수령한 수탁보증인의 의무 = 209
제443.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 210
보증인의 사전 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약정에 따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11
제444.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212
수인의 연대채무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물상보증을 부탁하지 않은 일부 연대채무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범위 = 213
제445.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214
1. 사전통지의무(제1항) = 215
2. 사후통지의무(제2항) = 215
제446.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 217
제447. 연대, 불가분채권의 보증인의 구상권 = 218
1. 수인의 채무자 전원을 위한 보증의 경우 = 219
2. 수인의 채무자 중 1인을 위한 보증의 경우 = 219
공동불법행위자의 신원보증인의 피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 = 220
연대채무자들 중 1인이 자신의 내부부담부분을 넘어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의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원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자신의 연대보증인도 겸한 다른 연대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20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 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447조의 적용 여부(소극) = 220
수인의 연대채무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물상보증을 부탁하지 않은 일부 연대채무자의 물상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범위 및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477조의 적용 여부(소극) = 221
제448.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 222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공동보증인 간의 분별의 이익유무 및 연대보증인 상호간에 구상권행사의 요건 = 224
수인의 연대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행사의 요건 = 225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보증인이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225
제4절 채권의 양도
제449. 채권의 양도성 = 227
1. 채권의 일부양도 = 227
2.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 228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전세물 명도 이전에 전세계약 자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229
3.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 229
양도금지특약의 존재에 관한 중과실의 판단기준 및 입증책임 = 230
기존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법적 성질이 채권양도인지 경개인지 판단기준 = 230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 대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소극) = 231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직접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31
채권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 23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의 효력 및 그 양도채권의 변제에 관한 주장, 입증 책임의 소재 = 232
기존채무에 관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양수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와 석명의 요부(소극) = 232
토지분양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기 위한 조건 = 233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33
채무변제를 위하여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원래 채권의 소멸 여부(소극) = 233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조건성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 234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장래채권 또는 조건부 채권의 특정 = 234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압류 및 전부 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34
제450.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235
1.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236
2. 채무자에 대한 통지 = 236
3. 채무자의 승낙 = 236
4. 채권의 이중양도 = 237
채무자가 일단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고 그 양수인에게 변제할 것을 승낙한 후 채권이 이중양도된 경우 = 23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양도에 있어서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238
채권양수 사실의 입증책임 = 239
보증채권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239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정본과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위 채무자가 그 사실로서 위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239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채권자가 기존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 없는 원인채무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40
변제로 인한 임의대위를 위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제3자의 의미 = 240
채권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채권 양도의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 240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지 여부 = 241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 결정 기준 = 241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 채권양수인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이행청구 가부 및 양자 사이의 정산의무 유무 = 242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채무자와 변제공탁가부 = 242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된 경우 동시 도달 추정여부 = 242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시기 = 243
채무자에게 우송된 채권양도 통지서를 통지인인 채권자가 바로 회수해 간 경우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유무 = 243
채권양수인에게까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대항요건으로서 필요한지 여부 = 243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하는데 지명채권양도 방법에 따른 절차가 필요한 경우 = 243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과 공익채권의 양도의 대항요건 = 244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시기 = 244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고 그 양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와 채무자의 과실 = 244
제451. 승낙, 통지의 효과 = 248
채권의 귀속(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49
이의없이 승낙한 경우 양도인에 대한 채권과의 상계주장 가부 = 250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후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양수인에게 미치는 효력 = 250
제452. 양도통지와 금반언 = 253
채권양도계약 해제의 대항요건 = 254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 254
채권양도통지를 한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없이 한 채권양도통지 철회의 효력 = 254
채권양도계약이 채권양수인의 위압으로 해제된 경우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위 양수인의 양수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의 여부 = 254
채권양도계약 해제 후 채무자에 대하여 한 양도철회통지의 효력 = 255
제5절 채무의 인수
제453.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255
1. 채무인수 또는 면책적채무인수의 의의 = 255
(1) 계약인수(계약양도, 채무관계의 이전) = 255
(2) 계약가입(병존적 계약인수) = 256
(3) 이행인수(변제인수, 면책인수) = 256
(4) 중첩적채무인수(병존적채무인수) = 256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 257
채무이행 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257
계약상 지위의 양도, 양수의 태양과 그 요건 및 효과 = 258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약정의 성립요건 = 258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인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경우의 법률관계 = 258
채무인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면책적인지 여부 = 259
보증채무의 면책적 인수의 요건 = 259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한 경우 채무인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59
부동산의 매매 또는 교환계약에서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또는 담보대출금의 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대금 또는 교환차액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효력발생시기 = 259
제454.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260
채무인수인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묵시적인 채무인수의 승낙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 261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당사자 사이에 그 피담보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의 면책 여부(소극) = 26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금은 피담보채무의 인수로써 갈음한 경우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 262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및 효과 = 262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의 법적 성질 = 262
매도인의 매수인에게 이행인수된 채무를 변제한 후 그 변제액만큼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변제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 263
제455. 승낙여부의 최고 = 263
제456.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 264
채무인수계약의 취소와 채권자의 승낙 = 264
제457. 채무인수의 소급효 = 265
제458.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 265
제459.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 266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종래의 채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 267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함으로써 소멸하지 않는 담보는 기존담보와 동일한 내용을 갖는 것인지 여부(적극) = 267
제6절 채권의 소멸
제1관 변제
제460. 변제제공의 방법 = 268
1. 변제의 의의 = 268
2. 변제에 관한 입증책임 = 268
3. 현실의 제공 = 269
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변제의 임의변제 여부 = 269
4. 구두의 제공 = 270
수급인에 대한 보수금채무의 구두에 의한 이행제공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 270
5. 구두제공도 필요 없는 경우 = 270
민법 460조 단서의 법리 = 270
채권자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 또는 수표를 교부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 271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교부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채무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존 채무 변제의 추정 여부(적극) = 271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교부받은 어음을 반환한 것이 기존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27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의 효력 및 그 양도채권의 변제에 관한 주장·입증 책임의 소재 = 272
당좌수표가 이른바 되막음의 방법에 의하여 결제된 경우에 원인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 272
이전등기절차와 관계없는 등기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한 잔대금지급 최고의 효력 = 273
토지매도인이 등기권리증에 갈음하는 보증서를 보증인의 날인은 있으나 서명은 받지 아니한 채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작성을 위임받은 사법서사 사무소에 교부한 것이 이행제공이 되는지 여부(적극) = 273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으로서 등기의무자인 법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에 법인등기부등본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이유로 매수인 측에서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74
주소가 등기부와 다른 인감증명서를 준비한 것이 매도인의 이행의 제공으로서 적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 274
주소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만을 제공한 경우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인지 여부(소극) = 274
토지대장상의 분할등재를 분할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내지는 이행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75
매도인이 대금지급기일에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등을 준비하였으나 위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도인 및 가등기명의자의 주소가 각자의 등기부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는지의 여부(적극) = 275
토지거래계약신고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토지의 매매계약에 있어 잔금지급기일에 유효기간이 7일 남은 인감증명을 제공한 경우 유효한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소극) = 27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의무의 이행제공의 정도 = 276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대금 조로 약속어음만을 교부 받은 경우 그 대금 불지급을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해제 가부(적극) = 276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금전을 수령하였다는 뜻의 영수증을 받은 경우 어음금의 지급 이전에 어음의 수수만으로 기존채무에 대한 지급이 완결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77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 수락의 공정증서가 작성되거나 어음금지급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의 이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77
제461. 변제제공의 효과 = 278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의 정도 = 279
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대금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이행의 제공 = 280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및 매매계약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매도인의 이행제공의 정도 = 280
채권의 일부만을 변제받고 담보물을 반환한 경우 나머지 채권의 포기 여부 = 281
제462. 특정물의 현상인도 = 281
임차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있어서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 282
제463.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 283
제464. 양도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 283
제465. 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 285
제466. 대물변제 = 286
1. 대물변제란? = 286
2.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 286
3. 대물변제의 요건 = 287
4. 대물변제의 예약 = 288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소유권이전등기시) 및 대물변제약정의 일부만이 이행된 경우 일부에 관하여 유효한 변제가 되는지 여부(적극) = 289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대물변제가 무효로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 289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서 채권자가 그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에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대물변제되었다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 = 289
기존채무가 소멸된 후에 예약된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가부(소극) = 290
기존채무에 관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290
채무변제를 위하여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원래 채권의 소멸 여부(소극) = 290
채권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조인가 종전채무의 담보조인가의 구별기준 = 291
대물변제의 경우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291
제467. 변제의 장소 = 292
채권자가 기간을 명시하여 이행을 최고한 경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기간의 최종일에 변제의 장소에서 변제를 수령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변제장소(=약정장소) = 293
채권(債券)의 격지매매에서 이행제공이 완료되는 시기 = 294
제468. 변제기전의 변제 = 295
담보조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금원을 차용한 채무자의 변제기전의 변제에 있어서 취할 사전조치에 관한 경험칙 = 295
제469. 제3자의 변제 = 295
제3자가 자신의 출연으로 인한 채무소멸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채무 존재 사실의 입증책임 소재 = 297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 297
채무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으나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던 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 등기를 경료한 채권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98
제3자의 변제를 할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 298
양도담보권자가 동 담보제공자의 체납국세를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적극) = 298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한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 299
채무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을 시효취득 하였으나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던 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적극) = 299
제470.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300
금융실명제 이후 예금명의자가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는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01
무효인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전부금을 변제한 제3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적극) = 301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되어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 한 전부금변제의 효력 = 302
채권가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변제의 효력 = 302
동업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한 사례 = 303
은행과 예금주 사이에 은행이 인감을 대조한 후 통장을 지참한 자에게 예금을 내어 주면 그 효력이 있다는 면책특약의 취지 = 303
제471.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 304
제472.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 305
채권자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 305
제473. 변제비용의 부담 = 306
담보권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자 = 306
담보권확보를 위한 비용의 부담자 = 307
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등의 부담관계 = 307
제474. 영수증청구권 = 307
채무자가 고액의 채무를 여러 차례 변제하면서 영수증을 받거나 채권증서인 어음을 회수 또는 개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2년간 이자를 계속 지급하였다는 경우에 변제사실을 인정함이 경험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308
제475. 채권증서반환청구권 = 309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교부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채무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존 채무 변제의 추정 여부(적극) = 310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교부받은 어음을 반환한 것이 기존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밝혀질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310
채권의 일부만을 변제받고 담보물을 반환한 경우 나머지 채권의 포기 여부 = 311
제476. 지정변제충당 = 311
분할채무 중 일부에만 연대보증한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시 변제충당의 지정권을 채권자가 행사하였다고 보아 그 일부 변제금이 연대보증 아니한 나머지 채무 부분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한 사례 = 313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의 주장·입증 책임 = 313
경매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민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이 허용되는지 여부 = 314
채권자와 채무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변제충당한 경우 그 효력(유효)과 구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의 경우 그 적용의 가부(적극) = 314
변제충당의 약정이 있는 경우 변제자에 대한 충당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여부 = 315
동일당사자가 동일목적물에 관하여 동일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수개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부족한 때 소멸할 채무를 정할 방법 = 315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특정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겠다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이의 없이 지급을 받은 경우의 효과 = 315
제477. 법정변제충당 = 316
1. 요건사실 = 317
2. 이행기의 도래 여부 = 317
주채무자의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간에 변제이익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 318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 318
임차인의 영업권 등의 처분대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임료등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는지 여부 = 319
동일당사자가 동일목적물에 관하여 동일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수개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부족한 때 소멸할 채무를 정할 방법 = 319
제478. 부족변제의 충당 = 321
제479.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321
전부명령으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과가 압류명령 신청시 명시한 집행채권에 한해서만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322
원금채권의 일부만을 집행채권으로 기재하였는데도 전부금을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집행채권의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만 원금에 충당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 322
동일 당사자가 동일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수 개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근저당권의 담보범위 및 일부변제공탁금의 변제충당방법 = 323
변제충당의 순서 = 323
제480. 변제자의 임의대위 = 324
주채무가 제3자의 변제에 의해 소멸하는 경우 변제자대위권이 없는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25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담보권을 변제자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채권자와 변제자가 약정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한 변제자에게는 대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 사례 = 326
제481. 변제자의 법정대위 = 327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 327
(1) 변제로 자신의 물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 = 328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취득한 제3취득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위의 범위 = 328
(2) 변제로 자신의 특정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 = 328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등기청구권 = 328
양도담보권자가 동 담보제공자의 체납국세를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적극) = 328
(3) 변제로 자신의 일반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 = 328
(4) 변제로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경우 = 329
채권자의 물상담보의 상실과 보증인의 면책주장 = 329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그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가 근저당권의 이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29
제3자가 자신의 출연으로 인한 채무소멸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채무 존재 사실의 입증책임 소재 = 330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이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까지 미치는지 여부 = 330
변제에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법정대위권이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330
제482.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 331
1.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 = 333
(1) 보증인과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1호, 2호) = 333
(2) 제3취득자 상호간의 관계(3호) = 333
(3)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4호) = 334
(4)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5호) = 334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충돌하는 경우 법률관계의 우선순위 = 335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336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보증인이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336
채무를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3 취득자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이 제3취득 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36
연대채무자들 중 1인이 자신의 내부 부담부분을 넘어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의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원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자신의 연대보증인도 겸한 다른 연대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37
제483. 일부의 대위 = 338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대위변제자들 사이의 법률관계 = 338
채권자의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유무 = 339
일부대위에 관한 법리가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 339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일부 대위변제의 효과 = 340
제484.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 340
제485.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 341
채권자의 물상담보의 상실과 보증인의 면책주장 = 342
민법 제485조의 임의규정성 = 343
채권자의 담보물 반환이 담보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343
채권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담보의 상실 = 343
판단의 기준시점 = 344
제486.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 345
제2관 공탁
제487.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 345
1. 변제공탁의 성질 = 346
2. 변제공탁의 원인 = 346
(1) 수령거절 = 346
(2) 수령불능 = 346
(3) 채권자불확지 = 347
압류채권자와 그 채권의 양수인중 어느 한쪽에 변제할지 불분명한 경우의 변제공탁 = 347
민법 제487조 후단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 347
3. 변제공탁의 내용 = 348
(1) 일부공탁의 경우 = 348
(2) 조건부공탁의 경우 = 348
4. 변제공탁의 시기 = 349
5. 변제공탁의 효과 = 349
(1) 채무의 소멸 = 349
(2) 담보의 소멸 = 350
(3) 공탁물출급청구권의 발생 = 350
1) 양도처분 = 350
2) 강제집행처분 = 350
3) 집행보전처분 = 351
4)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 351
진정한 출급청구권자 아닌 자에게 공탁금이 출급된 경우 진정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자가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351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에 있어 국가를 상대로 직접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의 허부(소극) = 351
채무의 일부 변제공탁이 일부 변제로서 유효하게 되는 경우 = 352
채권자가 채무의 수액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일부 변제로서도 유효하지 않다고 한 사례 = 352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 352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353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경우 채권 가압류의 효력 = 353
변제제공 하였더라도 수령거절 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하게 해주는 일련의 사실이 공탁원인에 대한 주요사실인지 여부 = 354
채권 가압류의 효력(소송상 화해의 본지에 다른 공탁이 아니라고 한 예) = 354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유보 없이 한 공탁금 수령의 효과 = 355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355
갑의 지상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무와 을의 잔대금지급의무를 동시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갑의 대지인도의무와 을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에 이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철거의무와 대지인도의무의 이행을 출급의 조건으로 삼은 변제공탁의 적부(적극) = 355
채무담보조로 경료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소극) = 356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채무자에게 교부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 = 356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등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항고가 기각되기전에 압류 및 전부 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이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 356
공탁물회수청구권이 가압류 되었다는 이유로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의 당부 = 357
피전부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적극) = 357
담보취소결정전에 전부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제2의 압류가 행해진 경우 제1의 전부채권자의 공탁금회수 가부(적극) 358
제488. 공탁의 방법 = 361
제489. 공탁물의 회수 = 362
1. 발생요건 = 363
2. 회수의 효과 = 364
3. 회수청구권의 소멸 = 364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징발재산 매수결정이 있는 경우 특별조치법 제6조 소정의 공탁에 대한 공탁물회수청구의 가부(소극) = 365
채무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공탁물회수의 가능여부(적극) = 366
제490. 자조매각금의 공탁 = 367
제491.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 367
제3관 상계
제492. 상계의 요건 = 368
가압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하기 위한 요건 = 374
상계적상에 이르면 상계의사표시 없이 상계 된다는 약정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 374
별단예금을 예치받은 은행이 어음소지인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 전에 함부로 어음발행인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74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대금과 상계로서 소멸된 채권이 다시 되살아나는지 여부(적극) = 375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 후에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 된 경우 상계를 비롯하여 이미 완료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적극) = 375
소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76
백미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반대채권으로서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76
민법 제492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의 의미 = 376
상계에 공한 자동채권이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일 경우에 자동채권의 범위 = 377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제3채무자가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 경우 = 377
제493. 상계의 방법, 효과 = 381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던 채권을 변론종결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 청구이의의 사유 여부(적극) = 383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재판외 및 재판상의 상계와 어음 교부의 요부 = 383
상계의 의사표시 당시 수표등의 제시 요부(소극) = 383
자동채권을 부정하면서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것과 자동채권의 성립은 인정하나 성질상 상계를 불허한다고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것과의 판결의 효력상 차이 = 383
제494.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 384
제495.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 385
제496.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388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본질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 = 390
제497.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394
제498.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395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가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 395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제3채무자가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 39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상계 = 396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 요건 = 396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가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하기 위한 요건 = 397
제499. 준용규정 = 398
제4관 경개
제500. 경개의 요건, 효과 = 399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경개계약을 해제하고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400
변제방법과 연대보증채무를 부가시킨 경우 경개의 성립 여부(소극) = 401
대환의 법적 성질(준소비대차)과 대환의 경우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의 존속여부(적극) = 401
대환이 경개에 해당하여 기존채무에 대한 근보증의 효력이 신채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401
제501.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 402
제502.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 403
제503. 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 404
제504. 구채무 불소멸의 경우 = 405
1. 신채무 불성립의 경우 = 406
2. 신채무 취소의 경우 = 406
3. 경개계약의 해소 = 406
제505.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 407
제5관 면제
제506. 면제의 요건, 효과 = 408
담보권 명의수탁자의 피담보채권을 포기할 권리의 유무 = 409
총주주의 동의로써 상법 제 399조에 의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410
민사분쟁에 관련하여 제기된 형사고소에 대하여 고소인의 피해가 완전 회복됨으로써 고소취소가 된 경우와 고소인의 손해배상청구권행사의 가부 = 410
법정화해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 410
건물매도인이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 그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410
채권자가 이사직 사임통보를 받고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이사 명의의 백지 당좌수표를 반환한 경우 채권자가 이사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411
제6관 혼동
제507. 혼동의 요건, 효과 = 411
제7절 지시채권
제508.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 413
제509. 환배서 = 413
제510. 배서의 방식 = 414
어음에 기명된 자와 압날된 인영이 다를 경우 어음 요건의 흠결 여부 = 415
약속어음의 무인발행 = 415
타인이 기명을 하고 배서인이 지장을 한 어음배서 행위의 효력 = 415
회사인만 날인되고 회사대표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약속어음 배서의 효과(무효) = 416
회사 대표이사의 자격 표시없이 발행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회사로 본 사례 = 416
회사의 어음행위에 있어서 대표자, 대리인의 표시방법 = 416
제511.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 417
제512.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 417
제513. 배서의 자격수여력 = 417
약속어음의 배서연속의 요건과 소지인의 권리추정 = 419
제514. 동전-선의취득 = 419
영업장소 외에서 거액의 채권을 일반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전문 채권상의 장물성 조사의무 및 이를 태만히 한 과실정도(〓중과실) = 420
어음·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421
처음 수표거래를 하는 자로부터 액면 합계 8,000,000원의 수표 2장을 교부 받음에 있어 수표의 진정여부에 대하여 전화확인 등을 함이 없이 수표 뒷면에 명판만 압날해 받은 경우 수표취득에 중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 421
자기앞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발행은행에 확인함에 그치고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소지인의 신분을 캐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소극) = 422
어음취득에 있어서 중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 422
유통과정을 조사 확인함이 없이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 중과실 유무(소극) = 422
배서가 위조된 경우 배서의 연속 및 그 입증책임 = 422
제515. 이전배서와 인적항변 = 423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의 책임 = 424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인적항변으로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424
어음의 원인채무가 없게 된 경우 위 어음의 최후소지인이 그 원인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424
일정한 사건 하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 약정 하에 어음이 발행된 경우 그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법 제16조 제2항의 적용 여부(소극) = 425
제516. 변제의 장소 = 425
제517.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 425
약속어음소지인은 그 어음보증인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 없이도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426
현금 대신 발행한 출역인부임 전표채권의 이행지체의 시기 = 426
제518.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 427
제519. 변제와 증서교부 = 428
제520. 영수의 기입청구권 = 428
제521.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 428
1. 제권판결의 효력 = 429
2. 제권판결불복의 소 = 430
자기앞수표의 경우 제권판결을 위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환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430
제권판결 신청자가 그 신청을 하기 전에 수표의 정당한 소유자를 알고 있었을 경우의 제권판결의 효력 = 430
제권판결의 효력 = 431
제권판결이 있은 뒤의 당해 수표의 효력 = 431
소지인이 제기한 수표금지급청구의 소가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432
도난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의 효력 = 432
수표에 관한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 = 432
공시최고신청인이 그 약속어음의 최후의 소지인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비한 경우가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432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 있었던 경우의 제권판결의 효력 = 433
제522.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 433
제8절 무기명채권
제523.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 433
운송주선인이 운송인과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자가 그 권리를 운송인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 = 434
제524. 준용규정 = 434
주택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지체시기 = 435
영업장소 외에서 거액의 채권을 일반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전문 채권상의 장물성 조사의무 및 이를 태만히 한 과실정도(〓중과실) = 435
제525. 지명소지인출급채권 = 435
제526. 면책증서 = 436
출고지령서의 성질(〓면책증서) = 436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1관 계약의 성립
제527.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 439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439
제528.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 440
확정매도신청(Firm Offer) 형식의 거래제의문상의 유효기간을 58분 경과한 후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은 경우 청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 441
제529.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 442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으면 편지를 받는 즉시 전화를 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매매의 청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무런 승낙의 의사연락 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그 청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 442
제530. 연착된 승낙의 효력 = 442
제531.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 443
1. 제531조와 제528조 제1항, 제529조와의 관계 = 443
제532.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444
예금계약의 성립 요건 및 금융기관의 직원이 받은 돈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적극) = 445
예금을 당좌수표로 입금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립 시기 = 445
제533. 교차청약 = 446
제534. 변경을 가한 승낙 = 446
제535. 계약체결상의 과실 = 447
1.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 = 447
2. 성립요건 = 447
(1) 외견상 계약체결행위가 있었을 것 = 447
(2) 계약이 목적의 불능으로 무효일 것 = 447
(3) 계약의 무효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것 = 447
(4) 계약체결행위당시 일방당사자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었을 것 = 448
(5) 계약체결행위당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 448
3. 입증책임 = 448
계약의 원시적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에 전보배상 기준시기 = 448
입목매매가 당초부터 이행불능인 경우 = 448
제2관 계약의 효력
제536. 동시이행의 항변권 = 449
매매대금의 지급채무와 자동차의 인도 및 그 위탁명의변경절차이행채무와의 관계 = 449
공유수면 점용권 명의변경과 양수대금 지급의 관계 = 449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관계 = 450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지 않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451
수급인의 하자보증금 예치의무와 도급인의 공사잔대금 채무와의 관계 = 451
채무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소요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하여 한 변제공탁의 효력 = 452
차용금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등을 교부한 후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물변제의 이행과 어음등의 반환과의 이행관계 = 45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452
아파트건설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만 받고 입주시킨 후 분양계약 및 입주일로부터 5년여가 경과하도록 아파트준공검사조차 마치치 못하였다면 아파트건설업자로서는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상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454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 등기부상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것이 발견된 경우 매수인은 선행의무인 중도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여부 = 454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채권의 범위 = 455
농지의 수분배자가 상환액보다 더 많은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 455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B"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있다는 점이 미치는가 여부 = 457
채무명의의 반대채권의 이행이 집행문부여의 조건이라고 본 사례 = 457
중도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 중에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행지체책임을 지는지 여부 = 458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행사와 불안의 항변권 행사 = 458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 = 459
임대차계약의 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의무와 사이의 이행상 견련관계 유무(소극) = 459
임대차종료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발생여부(소극) = 460
부동산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내용 및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후 경료된 가처분 위반의 처분등기가 매도인이 말소하여야 할 등기상의 부담인지 여부(적극) = 460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및 매매계약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매도인의 이행제공의 정도 = 461
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대금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이행의 제공 = 46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의무 = 46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의무의 이행제공의 정도 = 462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채무가 모두 이행지체된 경우 법률관계 = 463
매매목적물중 일부 토지에 대한 수용결정과 매매잔대금 전액의 지급최고의 적부(소극) = 463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명도의무와 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계약해제 = 463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수급인지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463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 464
민법 제571조에 의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손해배생의무와 매수인의 대지인도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 464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명도를 지연할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의무의 발생요건 = 465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 465
임대차종료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계속점유가 불법점유인지 여부 = 466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부(소극) = 466
제537.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467
임차물이 소실되어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 = 468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후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지 여부 = 469
제538.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470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이른바 중간수입)을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 471
공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및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대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471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그 기간중에 노동조합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사용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472
제539. 제3자를 위한 계약 = 473
1. 제3자를 위한 계약 = 473
2. 법률관계 = 474
3. 성립요건 = 474
4. 제3자에 대한 효력 = 475
(1) 수익의 의사표시 = 475
(2) 수익의 의사표시 이전의 제3자의 지위 = 475
(3)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의 제3자의 지위 = 475
5. 요약자에 대한 효력 = 476
6. 낙약자에 대한 효력 = 477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478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478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및 그 판별 기준 = 478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의 채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의 해석 = 479
제3자의 권리취득시기 = 479
행정협정의 내용 중에 원고공장에서 생산되는 석회를 국가가 매수한다는 조항의 해석 = 480
은행이 체결한 제3자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효력(적극) 및 은행이 계약서 작성 없이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낙약의 의사표시의 효력(적극) = 480
용역경비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한 사례 = 481
약속어음 발행인이 피사취신고를 하면서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청구권자 = 481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이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어음 소지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위 담보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481
어음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수탁한 은행이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당해 어음을 어음발행인이나 어음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482
어음소지인이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에 관한 약정에 정해진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요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것인지 여부(적극) = 482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의 계약해제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유무(소극)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된 겅우 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적극) = 483
공사의 기업분할방침에 따라 신설된 계열회사로 전적하게 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공사와의 사이에 장래 신설회사가 조업이 불가능하여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공사가 그 근로자들을 모두 재취업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재취업약정이 제3자를 위한 근로계약인지, 노동조합법 제35조 소정의 단체협약인지의 여부 = 483
주택건설업자와 등록업자가 당해 주택의 준공과 그 대지의 저당권말소의 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의 약정을 한 경우 그 법률관계를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본 사례 = 484
제540.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 = 485
제541. 제3자의 권리의 확정 = 486
제542. 채무자의 항변권 = 487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3. 해지, 해제권 = 488
1. 해제계약 = 488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의 의의 및 조건 = 488
해제할 목적으로 합의금을 반환하자 피고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 489
계약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포기로 인하여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방치한 계약의 효력 = 489
매매계약 후 대금 일부가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잔대금지급의무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490
2.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 = 491
납품된 묘목 중 약 30%가 규격미달인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491
3.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 = 492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신의칙상 해지권을 인정한 사례 = 492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회사의 요구로 회사의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채무를 보증한 후 퇴사한 경우의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계약의 해지 = 492
4. 부수적채무의 불이행과 해제 = 493
부수적 채무의 이행지체와 해제의 허부 = 493
매매계약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불이행을 들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493
위요지 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인이 위 토지상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한 특약의 해석 = 494
5. 기타 = 494
위토경작계약에 있어서의 위토경작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와 위토소유자와의 사이에 위도경작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 495
매매계약을 소개하고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제3자가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495
부동산매매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주장에 대하여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치의 적부(소극) = 496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 수년에 걸쳐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직 사임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496
매매계약을 맺을 때와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게 된 경우에 매도인의 사정변경의 원리에 의한 계약해제권의 인정여부(소극) = 496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 할만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소극) = 497
제544. 이행지체와 해제 = 497
1.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 = 497
부동산매매 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497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이행지체와 계약해제 = 498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와 이행최고 = 498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 498
토지대장상의 분할등재를 분할등기절차 이행의무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내지는 이행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499
특정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지분이전등기의 소요서류를 제공한 것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채무의 제공인지의 여부 = 499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의 정도 = 499
매매계약이 일부무효인 경우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위하여 하는 이행최고의 방법과 매수인이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계약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그에 상응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500
「일정한 기간내」 또는「일정한 일시」를 정하여 상대방의 의무의 이행청구를 최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시기 = 500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의 최고를 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자신의 채무이행의 준비정도 = 500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 501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란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유와 매수인에게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위한 사정 = 501
쌍무계약에 있어 반대급부의 이행의 제공을 하지않고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해제의 효과 = 502
수필의 토지와 지상건물의 매매가 불가분의 상호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에 대한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의 가부(소극) = 502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것 = 502
중도금지급을 어음금채권으로 상계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중도금지급거절의 의사표시로 되는지 여부와 돈 200만원을 지급약정기한에 불이행한 경우에 단 하루의 유예기간을 주어 이행최고한 것이 민법 제544조 소정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504
계약해제의 전제요건인 이행최고에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504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 그 상대방의 계약해제 절차 = 505
매수인이 수차 매매잔대금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505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수 있는 경우 = 505
의무없는 과다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계약해제의 전제로서의 이행최고 요부 = 506
부동산의 매도인이 중도금수령을 회피한 후 오히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매계약해제 통지를 한 경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매수인은 다시 중도금의 이행의 제공이나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506
토지매수인이 토지거래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때까지는 잔금을 못주겠다고 했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 그러한 의사를 철회한 경우 매도인이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507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와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의사를 표명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507
3. 최고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을 것 = 507
매도인이 대금지급기일에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등을 준비하였는데 위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도인 및 가등기명의자의 주소가 각자의 등기부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508
채무액을 초과한 과다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행최고에 기한 계약해제의 효력유무(소극) = 508
매수인이 과다한 액수의 잔금지급을 요구하는 매도인의 최고를 거부한 경우 = 509
매매목적물의 수량이 일부 부족한 경우 매도인이 한 대금 전액 등의 이행최고의 적부(소극) = 509
매매대금을 감액조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있어 그 감액조정이 안된 대금전액의 지급을 최고하고서 한 계약해제의 효력 = 509
계약해제에 있어서 2일의 기간을 상당한 유예기간이라고 인정한 사례 = 510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소송도중 잔대금 불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주장을 한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510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이행최고에 있어서 명도이행의무까지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510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 511
저당권 설정등기 있는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이행최고를 하기 위한 채무제공의 정도 = 511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이 종전의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의 요건 = 511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약정의 의미 = 512
매매계약 해제의 요건 = 512
대금지급 방법으로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기도래 전에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의 가부(소극) = 512
실권약관과 계약해제후의 이행최고 = 513
매매계약서상에 계약위반시에는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자동 해약된다는 기재가 있는 경우 최고나 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513
부수적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가 가능한지(소극) = 513
제545. 정기행위와 해제 = 517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본건 부동산매매의 잔대금영수 당일에 돈의 긴급한 사용처가 있어서 그 이행기일을 계약일로부터 10일내로 약정하였고 만일 매수인이 그 이행기일을 장기로 요구하였다면 본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 518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518
제546. 이행불능과 해제 = 519
1. 해제권발생의 요건 = 519
매매목적물에 관한 강제경매의 진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위약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 520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본 예 = 520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과 그때 이후의 차임지급 청구권 유무 = 520
토지교환계약의 목적토지에 관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소유권의 회복이 가능한 경우 이행불능의 확정 여부(소극) = 521
전세권설정등기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이유로 전세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전세금의 이행제공의 요부 = 521
제547.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 522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수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매가 매수목적상 불가분의 상호연관 관계가 있어 그중 일부토지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해제할 수 없도록 특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중 어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전부 이행된 후에 잔여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이 민법 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고 해제를 할 수 있는가 여부 = 522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된 경우 등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인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한 신탁해지의 효과 = 523
제548.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524
1. 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적 구성 = 524
2. 해제의 소급효 = 524
3. 제3자의 범위 = 526
명인방법에 의한 입목소유권의 이전을 받은 자가 다시 타인에게 입목을 매도한 후에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제3자는 입목소유권자의 입목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차단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가 여부 = 526
계약의 합의해제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 527
교환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당사로부터 유증을 받아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자 = 527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 527
4. 원상회복의무 = 527
농지분배 처분의 취소와 상환곡의 부당이득 = 528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제작물공급계약 해제시 원상회복에 목적물의 시가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원상회복의무의 유무(적극) 및 반환할 원물이 멸실된 경우의 원상회복방법 = 528
부동산 증여의 해제와 원상회복 방법 = 529
배서의 방법으로 기명주식을 이전하였다가 그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의 원상회복의 방법 = 529
원상회복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인도받았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상대방에게 인도받았던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529
매수인의 잔대금 부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약정에 좇아 계약보증금을 몰수한 경우 매수인의 원상회복책임 = 530
매수인이 건물을 명도받아 직접 사용함이 없이 그중 3층을 타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얻는 이득의 범위 = 530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어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 530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 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531
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들에게 대지사용승낙을 한 경우에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대지사용승낙의 약정도 그와 함께 실효되었다고 본 사례 = 531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531
채권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속된 것으로 인정한 실례 = 532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대금과 상계로서 소멸된 채권이 다시 되살아나는지 여부(적극) = 532
주권발행전의 주식을 양수한 자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받은 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532
부동산의 매수자가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을 신탁하여 직접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의 회복방법 = 532
토지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이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533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상회복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제3취득자의 지위 = 533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기성고에 따라 지급할 공사비의 산정 방법 = 534
건축공사도중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법률관계 = 534
중기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증중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매수인의 감가비 상당의 반환의무 유무 = 535
제549.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 538
당사자간에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상대방의 손해가 발생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상대방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 538
성질상 동시이행관계 있는 채무라 할지라도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는 경우 = 539
임대차계약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의무와 사이의 이행상 견련관계 유무(소극) = 539
귀속재산 매도처분취소에 민법 제548조, 제549조를 준용할 것인지 여부 = 539
제550. 해지의 효과 = 540
명의신탁계약 해지후의 수탁자의 지위 = 541
제551.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 541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이행이익) = 541
위약금 약정의 성질과 실손해배상청구의 가부(소극) = 542
제552.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 547
1. 해제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 547
2. 해제권행사의 최고에 의한 소멸 = 548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약정해제사유의 발생에 의해 계약해제권을 갖게 된 후에 잔대금과 약정연체료까지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뜻을 통고한 경우 위 해제권의 포기 여부(적극) 및 그 후의 계약해제통고의 효력 = 548
제553. 훼손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 549
제2절 증여
제554. 증여의 의의 = 551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증여는 유증 내지 사인증여의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552
부가 장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면서 등기권리증을 건네주었고 그 후 장남이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 온 경우 = 553
명시 내지 묵시적으로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553
부의금의 귀속주체 = 553
약혼예물의 법적성질과 반환청구권 = 553
기독교의 신도가 적을 두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특정된 재산을 "연보"하였다거나 그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바친 경우 = 554
선대의 사찰에 대한 토지 출연의 경우 = 554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한 금전지급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554
제555.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 554
민법 제555조의 규정취지와 증여의사의 서면에의 표시정도 = 555
민법 제555조의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 = 555
서면에 의한 증여 또는 증여의 이행완료로 볼 수 없는 경우 = 556
증여의 이행완료로 볼 수 있는 경우 = 556
증여의사를 강제집행을 통하여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이름으로 자신을 상대로 한 조정신청을 낸 경우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557
민법 제555조 소정의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작성시기 = 557
증여자가 증여의 목적물에 대한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전 전매수하여 점유한 자에 대하여 불법점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증여 취소의 상대방 = 557
제556. 수증자와 행위와 증여의 해제 = 558
민법상 부양의무 있는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에서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이 이행된 후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 559
제557.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 559
민법 제557조에 의한 증여계약 해제의 요건 = 559
증여자가 증여계약체결 후에 반신불수가 될 경우에 동 증여계약의 해제를 위하여 구비할 요건 = 560
제558.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 560
증여자의 사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증여자의 상속인에 의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의 해제의 가부(소극) = 561
제559. 증여자의 담보책임 = 561
제560.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 564
제561. 부담부증여 = 564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부담의 요건 = 566
제562. 사인증여 = 566
1.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 566
2.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경우 = 567
포괄유증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 567
피상속인과 상속인 상이의 증여는 유증 내지 사인증여의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568
제3절 매매
제1관 총칙
제563. 매매의 의의 = 569
일정기간동안 일정물량을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제조, 분할공급하기로 한 계약에 있어서 대금채무의 확정시기 = 570
토지매매 계약서에 표시된 목적물과 현장답사에서 확인한 부분이 상이한 경우 매매의 대상 및 토지와 그 지상건물 등을 일괄하여 매도한 경우 그 대금 중 토지대금 상당액의 산출방법 = 570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 경계가 서로 다른 경우의 매매의 목적물 = 571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농지매매계약의 채권적 효력 = 571
제564. 매매의 일방예약 = 573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을 매매예약으로 잘못 본 사례 = 573
민법 제564조 소정의 일방예약의 성립요건 = 574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 및 가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기등기도 직권말소되는지 여부 = 576
복수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매 예약완결권의 소유형태(〓준공유) = 576
제565. 해약금 = 578
1. 입증책임 = 579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도 이행의 착수로 볼 것인지 여부 = 580
매매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계약금의 성질 = 580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그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그 반환 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계약금의 성질 = 581
계약금의 성질 및 계약해제시의 귀속관계 = 581
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 581
재매수하는 형식으로 한 합의에 있어서 위약금에 관한 조항의 의미 = 581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금이 실제로는 지급되지 아니 하였으나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형식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한 것으로 한 경우 = 582
계약금이 몰취조항에 의하여 몰취되었다는 권리멸각사유에 관한 주장책임 = 582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의 의미 = 582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 = 583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 583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게다고 통지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583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한 계약해제를 위하여 한 해약금의 제공이 적법하지 못한 경우 해제권을 보유하는 기간 안에 적법한 제공을 하면 계약이 해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위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는 경우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시점(〓상대방에게 공탁통지가 도달한 때) = 584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 해제통고만으로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584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하는 계약해제시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지 여부(소극) = 585
민법 제565조 소정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의 의미 = 585
제566.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 588
제567. 유상계약에의 준용 = 589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임대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 589
건물 일부의 임대차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로 되는 경우 = 590
제2관 매매의 효력
제568. 매매의 효력 = 590
1. 매도인의 의무 = 590
(1) 재산권이전의무 = 590
(2) 목적물인도의무 = 591
(3) 목적물보관의무 = 591
(4) 서류교부의무 = 591
2. 매수인의 의무 = 591
(1) 대금지급의무 = 592
(2) 수령의무 = 592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한 후 불가항력에 의한 이행불능이 된 경우의 책임 = 592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의 최초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인가의 여부(소극) = 592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내용 = 59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후 경료된 가처부 위반의 처분등기가 매도인이 말소하여야 할 등기상의 부담인지 여부(적극) = 593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명의의 가등기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사이에 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말소하여 주어야 할 등기상의 부담인지 여부(소극) = 593
토지매도인이 매매목적 토지 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594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 594
부동산매매계약 이전에 그 부동산의 임차인이 임차부분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를 매수인이 상환한 경우에 매도인에 대하여 이를 명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594
제3자가 점유 중인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제3자가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 하여 매수인이 이를 강제집행한 경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집행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적극) = 595
미등기 건물매수인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건물 명도청구방법 = 595
부동산의 매매 또는 교환계약에서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또는 담보대출금의 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대금 또는 교환차액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효력발생시기 = 595
분양잔대금을 주택융자금으로 충당키로 하였으나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그 융자가 불능케 된 경우의 잔대금지급의무 = 596
제569. 타인의 권리의 매매 = 596
계약체결상의 과실 = 597
국유인 하천부지를 그 점유자가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한 계약의 성질 = 598
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귀속된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한 계약인지 여부 = 598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목적물의 양도계약의 효력 = 598
위임장을 제시하였으나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타인물의 매매로 되는지 여부(소극) = 598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 = 599
매수부동산을 이전등기않고 전매한 경우에 타인의 권리매매 여부(적극) = 599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 599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시기 = 599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 600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타인의 권리의 매매계약의 이행불능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유무 = 600
제570. 매도인의 담보책임 = 600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 603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 = 603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담보책임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조(〓민법 제576조) = 603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그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상태에 이른 시기와 이행불능된 경우에 있어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매매목적물의 시가를 정하는 시기 = 603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판결확정시) = 604
최후의 매수인은 전전채무자들을 대위하여 최초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604
제571.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606
매도인이 민법 제571조에 의하여 한 계약해제의 효과 및 민법 제571조에 의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대지인도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 607
제57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608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수개의 권리중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2조의 적용 여부(적극) = 610
매매목적물중 일부 토지에 대한 수용결정과 매매잔대금 전액의 지급최고의 적부(소극) = 610
매매목적물의 수량이 일부 부족한 경우 매도인이 한 대금전액 등의 이행최고의 적부(소극) = 610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어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행이익 상당액) = 611
제573.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 611
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 612
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 612
제574.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613
평당가액을 정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정하였더라도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예 = 613
부동산 임의경매의 경우 = 614
토지매매계약서에 평당 금000원이라는 기재가 있고 실측 평수가 계약서 기재의 평수보다 약간 부족한 경우 = 615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지적표시를 한 경우 = 615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 = 615
아파트분양계약을 수량지정매매라고 보고 대금감액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 615
수량지정매매에 있어서 대금감액청구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등이 가능한지 = 616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의 면적을 기초로 하여 평수에 따라 대금을 산정한 경우 = 616
매매목적물의 수량이 일부 부족한 경우 매도인이 한 대금전액 등의 이행최고의 적부(소극) = 616
아파트분양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에 이어서 실제면적이 계약서상에 표시된 분양면적보다 넓다 해도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617
제575.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621
제576.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625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 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담보책임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조(〓민법제576조) = 626
담보채무의 변제와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에 대한 구상권 = 626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취득한 제3취득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위의 범위 = 626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의 대위변제시 법정대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 626
제577.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628
제578.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629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의 법의 = 629
경락목적물이 일부멸실된 경우 경락인의 경락대금 감액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 630
경락허가결정확정 후 대금지급전에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감액결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630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경락인이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락인이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630
구건물 멸실 후 동일성이 없는 신건물이 신축된 경우 구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인이 신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631
민법 제578조 제1항의 채무자에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물상보증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 631
경락허가결정의 확정후 강제경매 개시결정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그 경락대금에서 배당금을 교부받은 것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 632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 채권자가 배당받은 경락대금을 경락인에게 반환한 경우 그 배당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 = 632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락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632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데 따른 손해액의 산정 기준 = 633
경락인이 경매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함을 알지 못하였음으로 인하여 경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권리구제방법 = 633
제579.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636
제580.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639
매매목적물인 대지가 공부상 10평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실제로 3평3합이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편입된 경우 = 640
매매대금 감액의 합의와 감액이 기준 = 640
매수인이 매도인의 말만 믿고 현장에 가서 현품을 점검하지 않은 경우 = 641
매수한 농작물의 종자에 하자가 있어서 수확이 감소된 경우의 손해액 산정 방법 = 641
콘크리트의 하자로 인하여 그것으로 포장한 도로에 균열이 생긴 경우의 하자보수 비용의 산정 = 642
분류할 수 없는 상태로 혼합되어 있는 물건의 거래에 있어서 그일부가 불량한 경우에 매수인이 받게 되는 손해배상 범위 = 642
장기간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차량을 매도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유무 = 642
매수인이 과실로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알지 못한 사례 = 643
토지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목적물과 지적도와의 일치를 미리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643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성격과 민법 제580조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 = 643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 643
제581.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646
매매 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인정에 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646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및 과실상계가 직권참작사유인지 여부 = 647
제582. 전 2조의 권리행사기간 = 647
제583.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648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또는 약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의 금원 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648
제584.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649
제585. 동일기한의 추정 = 652
제586. 대금지급장소 = 653
제587. 과실의 귀속, 대금의 리자 = 654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목적물 관리보존비 부담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의 이자지급의무 = 654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 완납 후의 과실수취권의 귀속 = 654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도인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 655
매수인이 명도받은 건물을 매매계약해제 후 매도인에게 반환함에 있어서의 범위 = 655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부동산을 인도받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그 부동산 점유·사용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 655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이자의 발생 시점 = 656
제588.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 658
부동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의무 = 658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 등기부상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것이 발견된 경우 매수인은 선행의무인 중도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여부 = 659
매매목적물 중 일부 토지에 대한 수용결정과 매매잔대금 전액의 지급최고의 적부(소극) = 659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의 그 담보한도금액 상당의 매매대금지급거절권의 유무 = 660
매도인이 말소하여야 할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 = 660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이 있고 감액부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대금 전부에 관한 지급거절 가부(적극) = 661
제589. 대금공탁청구권 = 661
민법 제589조에 의한 매매대금의 공탁을 명하는 판결에 지연손해금의 공탁을 아울러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661
제3관 환매
제590. 환매의 의의 = 665
환매조건부주식매매 또는 양도담보에 의한 주식양도의 경우 주주로서의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의 귀속주체(〓매수인 또는 양수인) = 667
부동산에 관한 환매권 포기약정을 매매계약으로 본 사례 = 667
무효인 환매특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채권자로부터 그 재산권을 매수한 제3자의 지위 = 667
제591. 환매기간 = 669
환매기간 후의 소유권복귀 합의의 효력 = 669
제592. 환매등기 = 670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정해진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가압류집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670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등기와 아울러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이 그로부터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671
제593.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관리 = 673
제594. 환매의 실행 = 674
기존의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기간내에 채무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의 해석 = 675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 경과후의 법률관계 = 675
제595. 공유지분의 환매 = 677
제4절 교환
제596. 교환의 의의 = 678
제597.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 680
제5절 소비대차
제598. 소비대차의 의의 = 681
1. 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사실 = 682
다른 사람을 통하여 금전의 수수가 있고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이 인정되는 경우 = 682
2.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 682
3. 반환시기가 도래한 사실 = 683
4.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이자 지급 약정이 있는 사실 = 683
민법상 소비대차의 성질과 현실의 금전 등의 수수 = 684
대여금에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가부(적극) = 684
대여미의 형식을 빌린 금전소비대차라고 본 사례 = 685
차용원리금을 합한 금액의 지불각서의 작성을 경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685
제599.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 688
제600. 이자계산의 시기 = 689
금원차용후 제소전 화해가 성립된 경우 변제기 이후의 채무원리금의 산정 = 689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이자약정이 없는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 = 689
제601.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 689
제602. 대주의 담보책임 = 689
1.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경우 = 690
2.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서 예외적으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 690
제603. 반환시기 = 692
소장 송달에 의한 반환의 최고 = 694
제604.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 695
제605. 준소비대차 = 696
기존 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해석 = 698
회사에 대한 노임채권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소멸시효 기간 = 698
대환의 법률적 성질 및 기존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보증책임의 소멸 여부(소극) = 699
제606. 대물대차 = 699
제607. 대물반환의 예약 = 700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적용범위 = 700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조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고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한 경우와 민법 607조, 608조와의 관계 = 700
매매계약으로 인한 대금지급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어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 701
대물변제의 경우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701
대여금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고 그 변제기가 경과된 후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갈음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 701
계의 청산관계로 된 대물반환의 예약과 민법 제607조, 제608조 = 702
대물반환의 예약 내지 양도담보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702
대물반환의 예약의 무효사유로서 재산 가액이 차용원리금을 초과하는지 여부의 채무자가 그 소유 토지를 차용 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차용 원리금의 담보조로 그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그 차용 원리금에 갈음한 현실적인 대물변제조로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그 약정은 민법 제607조 소정의 대물반환의 예약이라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어 그 재산의 가약이 차용 원리금의 합산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고 여기서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의 여부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소유원이전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34781판결) = 702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당사자간의 약정이 대물변제의 의사로 한것이라 하더라도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봄이 상당하며 그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하므로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만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703
차주의 재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민법 제607조 소정의 재산가액의 계산방법 = 703
채무담보로 대물변제예약을 한 후 추가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대물변제예약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 = 704
대물변제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속에 민법 제607조 위반으로서 무효라는 주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704
대물변제 예약에 있어 변제기 전에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704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한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704
대물변제예약의 법리를 오해하여 부동산의 인도 지연으로 인한 임료상당의 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위법이 있는 사례 = 705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한 환매특약과 채권담보의 효력 = 705
제607조 위반의 제소전화해의 효력 = 705
제608.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 705
경매에 제608조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 = 706
제6절 사용대차
제609. 사용대차의 의의 = 706
계약서상 명칭이 사용대차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 707
제610. 차주의 사용, 수익권 = 708
사용대차상의 권리를 양수한 자의 사용대차목적물의 수증자에 대한 대항력 = 711
대주의 승낙 없이 목적물을 사용하는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 = 711
제611. 비용의 부담 = 713
제612. 준용규정 = 714
제613. 차용물의 반환시기 = 714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판단기준 = 715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 715
민법 제613조 제 2항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의 의미 = 716
사용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도로로서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계약해지 이후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 716
제614.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 717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 대주가 차주의 사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718
제615.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718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 719
제616.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 719
제617.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 720
제7절 임대차
제1. 임대차보증금 = 721
1. 법적성질 = 721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의 성질 = 722
건물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범위 = 722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성격 = 722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보증금의 법적성질 및 임대차 종료시 그 반환의무범위 = 722
2. 담보적 효력(피담보채권) = 723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 723
제소전화해조서에 따른 명도청구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임료청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723
3. 우선변제력 = 724
부동산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에서 임대차로 인한 임대인의 채권이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 = 724
임차인의 영업권 등의 처분대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임료등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는지 여부(소극) = 724
4. 보증금반환청구권 = 725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월세지급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 725
임차가옥의 명도 이전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의 주장, 입증 책임 = 725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명도를 지연할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의무의 발생요건 = 726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의 성립여부 = 726
전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유자일 경우 그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반환채무의 성질 = 726
피전부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인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727
제618. 임대차의 의의 = 727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는지 여부 = 727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 730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와 부당이득 = 730
건물의 전세계약기간종료후의 전세금과 건물부분의 점유와의 관계 = 731
임차보증금만 교부한 채권적 전세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부당이득 발생기간 = 731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한 사용수익과 부당이득의 성부 = 732
임대차종료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 = 732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부(소극) = 733
임대인 측의 방해로 영업을 중지 당한 점포 임차인의 영업용 객실 점거와 부당이득 = 733
법률상 원인없이 건물을 점유하나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소극) = 733
단순한 불법점유와 부당이득유무 = 733
대지임대차기간이 경료된 후 동 계약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기간내에 임대인이 동 대지상의 가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장이 임차인에게 송달된 경우 = 734
임차한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그 토지의 인도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734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성립 가부(적극) 및 그 법률관계 = 735
시설대여(리스)계약의 법적 성격과 민법상 임대차 규정의 적용 여부(소극) = 735
임대차기간 중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요구로 임차인이 그 임차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적극) = 736
건물 일부의 임대차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로 되는 경우 = 736
임대차계약의 해제로 목적물을 반환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점유기간동안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철거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반환 하였으나 사소한 시설물이 존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속 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737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자료의 인정 여부 = 737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의 건물명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의 상호관계 = 737
서로 양립가능한 두가지 임대차해지 사유의 주장과 그중 하나를 인용하는 경우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요부(소극) = 738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주의의무 = 738
한 건물 내에 수개의 점포가 들어 있다가 그 중 한 점포임차인의 과실로 그 건물 전체가 소실된 경우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738
제619.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 740
제620. 단기임대차의 갱신 = 741
제621. 임대차의 등기 = 742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 743
가압류등기후 부동산을 임차한 자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유무 = 743
임차인이 부동산임차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후 본안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임차권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위 임차 목적물의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744
제622.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 744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위 전대차를 승인한 바 없는 경우 = 745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 745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 745
토지소유권자가 지상에 건물이 있음을 알고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위 토지 취득 후 위 건물소유자등이 건물등기를 한 경우 = 745
본조 제1항의 등기건물의 양수인의 지위 = 746
건물의 보존등기가 대지에 대한 원고명의 등기보다 후에 이루어진 경우 = 747
임차인의 건물등기전 토지에 관한 제3취득자의 등기가 된 때 = 747
건물등기의 지번이 토지등기의 지번과 다르더라도 민법 제622조 제1항 소정의 차지권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 = 748
건물 등기 있는 토지임차권의 대항력을 규정한 민법 제622조 1항의 취지 = 748
대지에 관한 임차권이 민법 제622조에 따른 대항력을 갖기 위한 전제요건 = 748
제623. 임대인의 의무 = 751
제3자가 임대점포를 파손함으로써 임차인이 입은 영업상의 손해를 임대인이 변상해 준 경우 임대인이 제3자(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753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건물의 수리를 도급받은 후 그 기한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그 임차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사용불가능한 기간에 대한 차임지급의무(적극) = 753
계약 당시 예상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로의 사용수익을 위해 임대인이 그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753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및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시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수선의 무범위의해석 = 745
제624.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 754
제625.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 756
제626.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757
유익비 상환청구가 있는 경우 현존 증가액 이외에 실제 지출비용도 산정하여야 할지 여부 = 759
임대차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키로 약정한 경우에 유치권 주장의 당부 = 759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소극) = 759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의 효력(유효) = 760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증·개축하였을 시는 임대인의 승낙 유무를 불구하고 그 부분이 무조건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하는 약정의 의미와 효력 = 760
임차토지상의 가건물을 임대차종료시 임대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760
부동산매매계약 이전에 그 부동산의 임차인이 임차부분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를 매수인이 상환한 경우에 매도인에 대하여 이를 명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761
제627. 일부멸실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 763
임대토지의 약정평수 초과와 계약해지 = 764
제628. 차임증감청구권 = 765
임대인의 임대료 본소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차임감액 반소청구의 적법여부 = 765
정기예금이자율에 비추어 전세금을 책정한 후 동 이자율이 인하된 경우 임대인에게 인하된 이자율에 상응한 전세금의 증액청구 또는 차임액의 추가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 766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차임증액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766
임대차기간 중 차임을 변경하는 방법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할 수 없다고 한 약정의 효력 유무(소극) = 766
제629.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767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후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양수인에게 미치는 효력 = 768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가옥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 768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차권자가 그 건물을 제 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건물 부지에 관한 임차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소극) = 76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된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양도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 769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된 아파트의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도 금지되는지 여부 및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 769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임대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 769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 769
토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경락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770
임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 770
민법 제629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 771
제630. 전대의 효과 = 772
임차물이 전대된 후 그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 목적물 반환에 관한 권리·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 773
건물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나 매수인(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매수인(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773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갖는 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존속 여부(적극) = 774
주택임차인이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위 주택의 전차인이 위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774
제631.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 782
제632.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 783
제633. 차임지급의 시기 = 783
제634. 임차인의 통지의무 = 784
제635.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785
건물철거소송의 제기가 그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787
간척지의 매매의 예약과 토지의 유상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토지의 유상사용계약부분만에 대한 본조의 적용 여부 = 787
임대기한을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약정한 경우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인가 여부 = 787
제636.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789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시 그 보증금반환시기에 관한 특약의 효력 = 789
제637.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 790
제638.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 791
제639. 묵시의 갱신 = 791
임대차계약 당시 묵시적 갱신에 관한 특약이 있었다는 주장의 취지 = 794
제640. 차임연체와 해지 = 795
본조에 의한 임대차계약해지의 경우 최고절차의 요부 = 796
임대인이 2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와 기간의 약정없음을 이유로한 계약의 해지 중 어느 한 쪽만을 주장한 경우 처분권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796
임대차계약 성립을 일시 부인하였다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796
제641. 동전 = 802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 802
제642.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 802
제643.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803
1. 지상물매수청구 = 803
임차인이 차임연체로 토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건물 매수 청구권의 발생 여부 = 803
기간의 정함이 없이 건물소유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 계약해제통고에 의하여 해지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 803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 804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효과 = 804
2. 계약갱신청구 = 805
3. 지상물 철거 약정의 효력 = 806
임대인 보호에 관한 민법 제643조 제652조의 적용이 없다고 한 사례 = 806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 = 806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대지를 점유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807
건물철거와 건물부지인도청구에는 건물매매대금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었다고 할 수있는지 여부(소극) = 807
민법 제640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의 경우 매수청구권의 발생여부 = 808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건물매수청구권 = 808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 = 808
임대인이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패소 확정된 후 임차인이 별소로써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809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 809
임차인 소유 건물이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 있는 경우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가부 = 809
토지의 임차인이 그 지상에 건축한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지상건물의 시가산정방법 = 810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810
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건물철거 및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소극) = 811
토지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양도하거나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 81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이 체결한 건물 기타 지상 시설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 811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812
제644.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 812
제645. 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 813
제646.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813
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의 범위와 판단기준 = 814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 = 815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증·개축하였을 시는 임대인의 승낙유무를 불구하고 그 부분이 무조건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하는 약정의 의미와 효력 = 815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효력 유무(소극) = 815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의 성립여부 = 816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의 효력(유효) = 816
임차인의 지위가 전전승계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승계 여부(적극) = 816
제647.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817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갖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행사로써 임대인을 대위하여 전차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자에 대한 연기적 항변권 유무(적극) = 817
제648.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등에 대한 법정질권 = 817
제649.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 818
제650.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 질권 = 818
제651. 임대차존속기간 = 819
제652. 강행규정 = 819
임대차기간 중 차임을 변경하는 방법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할 수 없다고 한 약정의 효력 유무(소극) = 820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감 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약정하였을 경우 제652조의 적용여부 = 820
제653.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 820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 820
제654. 준용규정 = 821
주택임대차보호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
제1. 적용범위 = 822
1.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823
2.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 본법의 적용여부 = 823
제2. 대항력 = 826
1. 대항력의 의의 = 826
선순위저당권 설정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권보다 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경락 받은 자에 대한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소극) = 827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827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후 전세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82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한 경우) = 828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 829
'260의 3, 5' 양 지상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고 전출신고는 '260의 3'으로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206의 3'으로 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 829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주택의 임차인이 당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여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로써 대항할 수 없다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829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1994. 6. 30. 대통령령 제14299호)이 신설되기전 주민등록에 공동주택의 동,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유무(소극) = 830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강제경매의 기입등기 이후 말소된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 소멸 여부(소극) = 830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소멸 여부(소극) = 831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원래는 소멸할 예정이던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낙찰인의 구제 방법 = 831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계약해제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적극) = 831
2. 대항력 발생의 요건 = 832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여부 = 832
주택임차권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이 임대기간 중 계속 존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 833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임대차의 대항력의 상실 여부(소극) = 833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번 외에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지번을 정확히 기재했으나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대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83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실제 다세대주택의 동표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가 정정된 경우 주민등록 정리 이후에야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834
3. 대항력의 발생시기 = 83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 = 835
낙찰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 = 835
4. 대항력의 내용 = 835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갖는 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존속 여부(적극) = 836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 836
5. 대항력이 문제되는 경우 = 836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전에 임차주택에 관한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시행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위 주택의 양수인이 위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837
미등기무허가 건물을 양도받아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대주택 양수인에 대항하는지 여부 = 837
가압류등기 후 부동산을 임차한 자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유무 = 837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제3의 집행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동 부동산을 경락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838
1번 저당권 설정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권 보다 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경락받은 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839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전 가등기권자와 가등기전 입주한 임차권자간의 동법 시행후의 대항력 관계 = 839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에 관하여 제3자에 의한 가등기후 보증금 인상 약정이 있는 경우 위 인상분으로 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840
임차인이 부동산임차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리금지가처분등기를 한 후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임차권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위 임차목적물의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 840
신탁법상의 수탁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 841
6. 대항력의 행사와 신의칙 내지 금반언 위반의 문제 = 841
은행직원이 행한 담보물건에 대한 임대차조사에서 임차인이 임대차사실을 숨겼으나 그 경매절차에서는 임대차 관계의 존재를 분명히 한 경우 은행의 건물명도 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842
전세보증금반환을 내세워 건물명도를 거부하는 것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 842
7. 종전 임대인의 지위 = 842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 843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여부 = 843
경매부동산 위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을 공제하고 최저경매가격이 평가되는지 여부 = 843
8.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과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행사와의 관계 = 844
임차주택의 경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대항력 = 844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의 관계 = 844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락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845
9. 잘못된 배당에 대한 구제방법 = 845
제3.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 845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846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 발생시기 = 847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847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 후 새로이 경료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848
임차 주택이 임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과 우선변제청구권의 유무(적극) 및 그 해지의 효력 발생시기 = 848
임차 주택이 임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84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차보증금 채권자와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의 배당관계(=평등배당) = 849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85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3항의 의미 = 850
제4. 최우선변제권 = 850
1.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우선변제금액 = 85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보증금의 의미 = 852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소액임차권자가 임차보증금 상당 금원까지 배당받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 853
2.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는 소액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소액임차인에 한하는지 여부 = 853
3.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소액임차권자도 제8조에 의한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 854
4. 소액임차권자는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854
5. 소액임차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854
6. 이해관계인으로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권리신고가 있더라도 다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 854
7. 배당요구의 종기 = 85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 경락기일) = 855
8.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적법히 전차한 소액전차인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우선변제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 = 855
9. 소액임차인에게 배당액을 교부하는 방법 여하 = 856
10.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액의 1/2의 산정기준 여하 = 856
11. 소액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대지의 경락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856
제8절 고용
제655. 고용의 의미 = 865
사용자와 근로자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양자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거나 기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 866
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휴직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적극) = 867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그 기간 중에 노동조합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사용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86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867
전문의(인턴 또는 레지던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사례 = 868
생명보험회사의 외무원이 보험회사와 사이에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 868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익(=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 = 869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의 범위 = 869
보수를 육성회비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채용한 임시고용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 870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후 당사자 일방의 임의철회의 가부 = 870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 = 870
제656.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 87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특권이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 87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가 퇴직 전 3개월분에 한하는지 여부 = 872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사용자가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872
제657. 권리의무의 전속성 = 874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轉籍)이 가능한 경우 = 875
전적처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875
기업그룹 내에서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로써 근로자를 전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 875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방법 = 876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전직처분과 근로자측의 동의요부(적극) = 876
회사와 근로자들 간의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본 사례 = 876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 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 = 877
제658.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 877
제659.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 878
피용자가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 파견 경비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1조와 제2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879
제660.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87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력발생 요건 = 880
조건부 징계해직처분과 그에 따른 의원면직 처분이 각자 독립한 처분인지 여부(소극) = 880
해고되어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880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의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 880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 해고무효판결 확정 후에도 복직을 거부한 경우와 위자료지급의무(적극) = 881
제661.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 882
고용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에 있어서 본조 적용배제 = 882
제662. 묵시의 갱신 = 883
고용계약이 묵시로 갱신된 경우 그 연장기간 = 883
제663.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 884
제9절 도급
제664. 도급의 의의 = 885
1. 도급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의 귀속 = 885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에 대한 적용 법률 = 886
수급인의 비용과 자재로 신축한 건물소유권의 귀속 = 886
수급인의 재료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과 특약 = 887
2. 도급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 887
3.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 = 888
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입증책임 = 888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닌 건물의 보존등기의 추정력 = 888
4. 기타 = 888
건축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건축자재 일체를 부담하여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자 = 888
담보권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완성된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 = 888
동업계약을 하고 대지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를 토지소유자로 하였을 경우 건물의 소유권취득자 = 889
건물의 준공후 인도 전에는 건물소유권이 언제나 수급인에게 속하는지 여부 = 889
건물 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 889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명의로 한 경우의 건물소유권의 귀속 = 890
개인이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축조한 후 이를 사찰건물로 제공하되 그 소유권을 자신이 보유할 의사로 건립한 경우의 건물소유권의 귀속 = 890
미완성 아파트를 넘겨받아 완공한 자가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기 위한 미완성 아파트의 건축정도 = 890
건축허가명의인 앞으로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그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건축자의 소유권 주장여부 = 891
제665. 보수의 지급시기 = 891
일의 진행정도에 따라 보수를 분할지급하기로 특약한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중도에 공사를 그만 둔 경우 기왕의 보수채권의 소멸 여부(소극) = 892
공사완료 되기 전의 공사금 청구채권에 대한 전부 명령의 효력 = 893
도급인의 하지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893
도급인의 하지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채권의 범위 = 893
건축도급공사에 있어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기준 및 그 판단 기준 = 894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기성고 비율의 산정방법 = 894
정액도급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공사의 완성 결과 실공사비가 당초의 도급금액의 견적 당시 예상하였던 것보다 적게 소요되었다고 하여 도급인이 그 도급금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거나 그 차액분이 수급인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894
도급인이 준공검사완료와 동시에 수급인에게 공사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특약한 경우 완성 건축물에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있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도급인은 공사잔대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895
제666.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 896
제667. 수급인의 담보책임 = 896
1. 하자보수청구권 = 897
2. 손해배상청구권 = 897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채권의 범위 = 898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위자료 인정가부(한정적극) = 898
제668. 동 전·도급인의 해제권 = 901
기한 내 공사 완성의 불가능을 이유로 이행기 전에 도급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 901
공장 내에 통상의 기계를 설치·제작하는 도급계약에 민법 제668조 단서가 적용 되는지 여부(소극) = 902
건축공사도중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법률관계 = 902
제669. 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 903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에 수급인의 행위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 904
건축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 904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904
수급인이 공사 중 발생한 사정을 감리인에게 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 수급인이 그 설계도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904
제670.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908
건설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에 민법 제67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909
기계의 제작·설치 후 시운전하여 성능검사가 끝난 때에 공사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도급계약에 있어서 민법 제670조 제1항이 규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 = 909
제671. 수급인의 담보책임 - 토지, 건물등에 대한 특칙 = 911
제672.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911
제673.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 915
도급인의 공사계약 해제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도급인이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916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그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 액수 = 916
제674.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 917
제10절 현상광고
제675. 현상광고의 의의 = 918
제676. 보수수령권자 = 919
제677. 광고 부지의 행위 = 920
제678. 우수현상광고 = 920
제679. 현상광고의 철회 = 922
제11절 위임
제680. 위임의 의의 = 923
증권회사직원을 통하여 매매거래구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게 송금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위 직원은 위탁자로부터 그 거래구좌의 통장 및 인감을 건네받고 주식의 매입, 매도 등 거래전반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뒤 위탁자 명의로 거래를 계속해 온 경우 위탁자와 증권회사 사이에 증권매매 위탁약정이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 924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관리하면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상 효과의 귀속 = 925
부동산에 관한 관리권한을 부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 925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임하였으나 공증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강제집행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925
대금수령확인서 및 입금표의 교부와 매매대금 수령권한의 위임 = 926
제681. 수임인의 선관의무 = 926
1.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 = 927
부동산 중개에 있어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관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조사 확인의무 = 927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 등기권리증의 소지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927
2. 변호사의 경우 = 927
변호사의 수임사무 해태와 손해배상책임 = 928
소송대리인의 항소제기 기간 도과로 인하여 입은 손해 = 928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도과로 인한 상고인 패소 확정의 경우 소송대리인의 손해배상의무(소극) = 928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위배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 = 928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소송의 패소판결이 변호사의 실수에 의한 항소기간 도과로 위임인의 의사에 반하여 확정된 경우 대지 부분과 관련하여 위임인이 입은 손해의 내용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 = 928
3. 법무사의 경우 = 929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절차의 위촉을 받은 사법서사 와의 간의 위임계약을 등기의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929
4. 의사의 경우 = 929
염화카리를 혈관주사함에 있어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한 예 = 930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의 법적성질 = 930
5. 채권추심의 수임인의 경우 = 930
어음추심의뢰를 받은 자의 어음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930
추심의뢰한 수표분실 책임 = 930
지급제시기간 중이기는 하나 늦게 제시하여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의 책임 유무 = 931
6. 사채알선업자의 경우 = 931
금원대여알선소개업자가 수임자인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 931
사채이용자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일인인지에 관한 사채알선업자의 조사확인 의무 = 932
제682. 복임권의 제한 = 933
제683. 수임인의 보고의무 = 934
제684. 수임인의 취득물등의 인도, 이전의무 = 934
채권추심위임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 = 935
수임자가 위임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물권적 의사표시가 위임시 미리있었다고 추정되는 경우 = 936
제685.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 937
제686.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938
복덕방의 보수청구권 = 939
변호사 보수액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액의 결정 = 939
변호사에게 사건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및 액에 관하여 명시의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변호사의 승소사례금 청구권 = 940
민사소송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제기 이외의 방법으로 재판외 화해를 성립시켜 소제기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변호사의 보수 청구권 유무 = 940
변호사에 대한 성공사례금으로서 현물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현물청구 = 940
변호사에게 공동당사자로서 소송대리를 위임한 경우 소송대리위임에 따른 보수금지급채무의 성질 = 940
제687.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 941
제688.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등 = 942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94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943
제689.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 945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 946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계약기간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946
종중 이사 사임의 효력발생요건 = 947
건물임대중개의 완료를 조건으로 중개료 상당의 보수를 받기로 한 계약에 있어 중개완료 이전에 위임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기대중개료 상당 손해배상책임의 성부(소극) = 947
연립주택 건축도급인과 건축업자간의 분양위임계약이 공사금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건축공사에 하자 있음이 준공검사 후 새로이 발견되었다면 도급인은 분양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947
제690. 사망, 파산등과 위임의 종료 = 949
제691.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 950
임기만료된 법인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의 업무수행권 인정여부(한정적극) = 950
제692.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 951
제12절 임치
제693. 임치의 의의 = 951
제694.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 952
제695.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 952
건물명도 집행시 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목적외 동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그 목적외 동산이 멸실된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한정적극) = 953
제696. 수치인의 통지의무 = 954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에 가압류집행을 당한 경우의 책임 = 954
제697.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 955
제698. 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 956
제699.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 957
수령지체로 미반환된 임치물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수치인의 배상책임요건 = 957
제700. 임치물의 반환장소 = 958
제701. 준용규정 = 958
창고업자에게 보관시켰던 물건을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동시에 계속하여 동 창고업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시킨 경우 수사 기관의 임치료 지급의무 = 958
제702. 소비임치 = 959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채권의 권리귀속 관계 = 959
어음발행인이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정당한 어음 소지인의 권리행사 방법 = 959
부가 처의 명의로 정기예금을 한 경우 정기예금 행위의 주체 = 960
제13절 조합
제703. 조합의 의의 = 960
민법상의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 961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 = 962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이를 동업체 관계로 봄이 상당하다고한 사례 = 962
낙찰계의 법적 성질과 그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 = 962
을의 갑에 대한 대지대금채무를 을의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로 본 경우 = 963
제704. 조합재산의 합유 = 963
일부 조합원이 출자자금 마련을 위해 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로 인해 그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다른 조합원이 개인 자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964
동업약정에 따라 토지를 공동매수한 경우 공동매수인이 각자 자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964
조합재산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 = 964
제705. 금전출자 지체의 책임 = 965
출자의 비율만 정하여져 있고 출자금액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출자의무 = 965
제706. 사무집행의 방법 = 966
제707. 준용규정 = 967
제708.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 967
제709.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 96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제3조의 실명 인정 기준의 취지 = 968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일부가 은행에 대한 공동반환청구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예금주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 = 968
제710.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 970
제711. 손익분배의 비율 = 970
청산절차가 필요없는 조합해산으로 인한 출자재산 반환청구시 출자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의 반환채무 부담 비율 = 971
다른 출자약정 없이 동업자중 1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용금을 전체 출자금으로 삼아 설립한 동업체의 동업자간의 출자비율 = 971
제712.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 973
청산절차가 필요 없는 조합해산으로 인한 출자재산 반환청구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의 반환채무 부담 비율 = 973
조합의 채권자가 각 조합원에 대한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그 채권을 행사 하는 경우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973
제713.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 974
갑과 을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되 을의 책임 하에 그의 명의로 위 공장을 경영 하여 온 경우에 있어 그 조합의 법적 성질 및 민법 제713조의 적용가부 = 974
시설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타방이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계약의 성질 = 975
제714.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 975
제715.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 976
제716. 임의탈퇴 = 976
2인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 977
조합계약과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 규정의 적용 여부 = 977
제717. 비임의탈퇴 = 978
조합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978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 = 978
제718. 제명 = 979
제719.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980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및 지분계산을 위한 자산평가의 기준 시기 = 980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의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 평가시 영업권이 평가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981
조합청산시의 잔여재산의 분배 = 981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계산을 위한 영업용 재산평가의 기준시기 = 981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에 있어 그중 1인이 탈퇴하는 경우에 조합재산의 귀속과 그 탈퇴로 인한 계산에 관한 합의의 효력 = 981
제720.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 982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및 유책당사자의 해산청구 여부 = 982
동업자 중 1명이 동업 과정에서의 부정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 다른 동업자의 동업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 982
민법의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 983
제721. 청산인 = 983
조합이 해산된 경우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984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출자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985
일부 청산인의 비협조로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산절차의 종결없이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나 정산금의 지급을 구할수 있는지 여부(소극) = 985
제722.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 985
제723.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 986
제724.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 986
동업계약에서 원고의 탈퇴 또는 동업체가 해산될 경우 원고는 잔여재산의 분배 청구를 할 수 없는 대신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도 면하고 자신의 출자금을 반환 받는 것만으로 동업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특약한 경우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986
공동으로 출자하여 토지를 산 후 합의에 의하여 토지 일부를 분할 처분하여 매수대금과 그 밖의 잡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토지를 공동 분배하기로 하고 등기명의는 피고의 단독명의로 하여 신탁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부 = 987
조합의 유일한 재산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출자자가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방법으로서 그 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 987
조합이 해산되어 그 잔무로서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있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피전부적격 여부 = 988
조합청산시의 잔여재산의 분배 = 988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1인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 다른 조합원이 그 조합원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조합관계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분배청구로 보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988
제14절 종신정기금
제725.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 989
제726. 종신정기금의 계산 = 990
제727.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 990
제728. 해제와 동시이행 = 991
제729.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 991
제730.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 991
제15절 화해
제731. 화해의 의의 = 992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