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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要件事實과 立證責任 . 2 : 債權 改訂版

民事要件事實과 立證責任 . 2 : 債權 改訂版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종건 李鍾健
Title Statement
民事要件事實과 立證責任 . 2 , 債權 / 李鍾健 著.
판사항
改訂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률정보센타 ,   2005.  
Physical Medium
148, 1176 p. ; 27 cm.
ISBN
8985632183 8985632167(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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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7.5306 2005 2 Accession No. 11136644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7.5306 2005 2 Accession No. 11136644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3편 채권의 목적 = 1
 제1장 총칙 = 1
  제1절 채권의 목적 = 1
   제373조 【채권의 목적】 = 1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 2
   제375조 【종류채권】 = 4
   제376조 【금전채권】 = 7
   제377조 【외화채권】 = 8
   제378조 【동전】 = 9
   제379조 【법정이율】 = 11
   제380조 【선택채권】 = 17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 19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 20
   제383조 【제3자의 선택권의 행사】 = 21
   제384조 【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 22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 23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 25
  제2절 채권의 효력 = 26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 26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 32
   제389조 【강제이행】 = 36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37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48
   제392조 【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 = 50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53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 65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 66
   제396조 【과실상계】 = 68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73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 74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 81
   제400조 【채권자지체】 = 82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 85
   제402조 【동전】 = 86
   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 86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87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 104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105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 120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121
   제1관 총칙 = 121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 121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 124
    제409조 【불가분채권】 = 124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 126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 127
    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 130
   제3관 연대채무 = 130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 130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 134
    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 135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 136
    제417조 【갱개의 절대적 효력】 = 137
    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 138
    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 141
    제420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 = 143
    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 144
    제422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 145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 146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 146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147
    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153
    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 158
   제4관 보증채무 = 161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 161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 175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 158
    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 179
    제432조 【타담보의 제공】 = 181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 181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 상계권】 = 182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등】 = 184
    제436조 【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 = 185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 186
    제438조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 189
    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 190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 194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196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199
    제443조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 202
    제444조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204
    제445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206
    제446조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 209
    제447조 【연대, 불가분채권의 보증인의 구상권】 = 211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 214
  제4절 채권의 양도 = 220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 220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228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 241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 246
  제5절 채무의 인수 = 249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249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254
   제455조 【승낙여부의 최고】 = 258
   제456조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 258
   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 259
   제458조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 260
   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 260
  제6절 채권의 소멸 = 262
   제1관 변제 = 262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 272
    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 273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 276
    제463조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 278
    제464조 【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 279
    제465조 【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 280
    제466조 【대물변제】 = 281
    제467조 【변제의 장소】 = 288
    제468조 【변제기전의 변제】 = 290
    제469조 【제3자의 변제】 = 291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296
    제471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 300
    제472조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 302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 303
    제474조 【영수증청구권】 = 304
    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 = 306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 308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 312
    제478조 【부족변제의 충당】 = 318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318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 320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 323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 328
    제483조 【일부의 대위】 = 334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 337
    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 337
    제486조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 341
   제2관 공탁 = 341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 341
    제488조 【공탁의 방법】 = 357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 358
    제490조 【자조매각금의 공탁】 = 362
    제491조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 363
   제3관 상계 = 364
    제492조 【상계의 요건】 = 364
    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 376
    제494조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 380
    제495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 381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384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387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388
    제499조 【준용규정】 = 391
   제4관 경개 = 392
    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 = 392
    제501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 395
    제502조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 396
    제503조 【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 397
    제504조 【구채무 불소멸의 경우】 = 398
    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 400
   제5관 면제 = 401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 401
   제6관 혼동 = 404
    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 404
  제7절 지시채권 = 405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 405
   제509조 【환배서】 = 406
   제510조 【배서의 방식】 = 407
   제511조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 410
   제512조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 410
   제513조 【배서의 자격수여력】 = 411
   제514조 【동전 - 선의취득】 = 412
   제515조 【이전배서와 인적항변】 = 416
   제516조 【변제의 장소】 = 418
   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 419
   제518조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 420
   제519조 【변제와 증서교부】 = 421
   제520조 【영수의 기입청구권】 = 421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 422
   제522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 427
  제8절 무기명채권 = 427
   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 427
   제524조 【준용규정】 = 428
   제525조 【지명소지인출급채권】 = 429
   제526조 【면책증서】 = 430
 제2장 계약 = 432
  제1절 총칙 = 432
   제1관 계약의 성립 = 432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 432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 435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 435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 436
    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437
    제533조 【교차청약】 = 439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 439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 440
   제2관 계약의 효력 = 442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442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458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460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 463
    제540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 = 476
    제541조 【제3자의 권리의 확정】 = 477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 478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 479
    제543조 【해지, 해제권】 = 479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 488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 507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 508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 512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514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 528
    제550조 【해지의 효과】 = 530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 531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 537
    제553조 【훼손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 539
  제2절 증여 = 541
   제554조 【증여의 의의】 = 541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 544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 547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 548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 550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 551
   제560조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 553
   제561조 【부담부증여】 = 554
   제562조 【사인증여】 = 556
  제3절 매매 = 559
   제1관 총칙 = 559
    제563조 【매매의 의의】 = 559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 563
    제565조 【해약금】 = 568
    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 579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 580
   제2관 매매의 효력 = 581
    제568조 【매매의 효력】 = 581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 588
    제570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 592
    제571조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598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601
    제573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 604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605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614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617
    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621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621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629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632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639
    제582조 【전 2조의 권리행사기간】 = 641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641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643
    제585조 【동일기한의 추정】 = 645
    제586조 【대금지급장소】 = 646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 647
    제588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 650
    제589조 【대금공탁청구권】 = 654
   제3관 환매 = 658
    제590조 【환매의 의의】 = 658
    제591조 【환매기간】 = 661
    제592조 【환매등기】 = 662
    제593조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 666
    제594조 【환매의 실행】 = 667
    제595조 【공유지분의 환매】 = 670
  제4절 교환 = 671
   제596조 【교환의 의의】 = 672
   제597조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 674
  제5절 소비대차 = 674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 675
   제599조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 681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 682
   제601조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 682
   제602조 【대주의 담보책임】 = 683
   제603조 【반환시기】 = 685
   제604조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 689
   제605조 【준소비대차】 = 690
   제606조 【대물대차】 = 693
   제607조 【대물반환의 예정】 = 693
   제608조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 699
  제6절 사용대차 = 700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 700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 703
   제611조 【비용의 부담】 = 707
   제612조 【준용규정】 = 708
   제613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 708
   제614조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 712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713
   제616조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 713
   제617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 713
  제7절 임대차 = 715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 715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 729
   제620조 【단기임대차의 갱신】 = 730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 731
   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 733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 740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 744
   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 745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746
   제627조 【일부멸실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 752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 754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757
   제630조 【전대의 효과】 = 762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 766
   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 766
   제633조 【차임지급의 시기】 = 767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 768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769
   제636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772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 774
   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 775
   제639조 【묵시의 갱신】 = 775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 780
   제641조 【동전】 = 781
   제642조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등에 대한 담보물권者에의 통지】 = 782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782
   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 792
   제645조 【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 793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793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797
   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등에 대한 법정질권】 = 798
   제649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 799
   제650조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 799
   제651조 【임대차존속기간】 = 799
   제652조 【강행규정】 = 800
   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 801
   제654조 【준용규정】 = 801
  제8절 고용 = 821
   제655조 【고용의 의의】 = 821
   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 827
   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 831
   제658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 834
   제659조 【3년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 835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836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 839
   제662조 【묵시의 갱신】 = 840
   제663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 841
  제9절 도급 = 842
   제664조 【도급의 의의】 = 842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 847
   제666조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 852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853
   제668조 【동전 - 도급인의 해제권】 = 858
   제669조 【동전 - 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 860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865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토지, 건물등에 대한 특칙】 = 868
   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868
   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 872
   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 874
  제10절 현상광고 = 874
   제675조 【현상광고의 의의】 = 875
   제676조 【보수수령권자】 = 875
   제677조 【광고 부지의 행위】 = 876
   제678조 【우수현상광고】 = 877
   제679조 【현상광고의 철회】 = 879
  제11절 위임 = 880
   제680조 【위임의 의의】 = 880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 883
   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 891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 892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등의 인도, 이전의무】 = 892
   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 895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896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 900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등】 = 900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 904
   제690조 【사망, 파산등과 위임의 종료】 = 908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 909
   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 910
  제12절 임치 = 910
   제693조 【임치의 의의】 = 910
   제694조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 911
   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 911
   제696조 【수치인의 통지의무】 = 913
   제697조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 914
   제698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 915
   제699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 916
   제700조 【임치물의 반환장소】 = 917
   제701조 【준용규정】 = 917
   제702조 【소비임치】 = 918
  제13절 조합 = 920
   제703조 【조합의 의의】 = 920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 923
   제705조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 925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 926
   제707조 【준용규정】 = 927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 927
   제709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 927
   제710조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 930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 931
   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 933
   제713조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 934
   제714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 936
   제715조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 936
   제716조 【임의탈퇴】 = 937
   제717조 【비임의탈퇴】 = 939
   제718조 【제명】 = 940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941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 943
   제721조 【청산인】 = 945
   제722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 947
   제723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 947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 947
  제14절 종신정기금 = 951
   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 951
   제726조 【종신정기금의 계산】 = 951
   제727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 951
   제728조 【해제와 동시이행】 = 952
   제729조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 952
   제730조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 953
  제15절 화해 = 953
   제731조 【화해의 의의】 = 953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 955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 956
 제3장 사무관리 = 961
  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 961
  제735조 【긴급사무관리】 = 963
  제736조 【관리자의 통지의무】 = 964
  제737조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 965
  제738조 【준용규정】 = 966
  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966
  제740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 968
 제4장 부당이득 = 969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969
  제742조 【비채변제】 = 990
  제743조 【기한전의 변제】 = 993
  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994
  제745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 996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 997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 1005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 1006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 1009
 제5장 불법행위 = 1012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1012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1019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1029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1033
  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1035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1036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1040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 1054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1056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1064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1069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 1075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 1076
  제763조 【준용규정】 = 1077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1083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 1085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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