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고소장
Ⅰ. 서설 = 101
1. 의의 = 101
2. 고소권자 = 101
3. 고소인 = 102
4. 고소기간 = 102
5. 고소불가분의 원칙 = 103
6. 고소의 추완 = 104
7. 고소의 취소 = 104
8. 고소권의 포기 = 105
Ⅱ. 작성례 = 106
기망행위등으로 금품을 갈춰하고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경우 = 106
고소취소장 = 109
소유권리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고 금품을 편취한 경우 = 110
여권등을 만들어 주겠다로 하고 금품을 편취한 경우 = 112
친구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잠적해 버린 경우 = 116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겠다고 하고 습득한 후 이를 편취환 경우 = 118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금을 계원에게 주지 않고 취득한 경우 = 120
자동차를 구입하여 준다고 금원을 받은 후 이를 편취한 경우 = 122
타인의 명의로 사업장을 낸후 부도를 내고 도주한 경우 = 125
물품을 가져간 후 대금을 지급치 않은 경우 = 127
기계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잠적한 경우 = 129
건물을 임차할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임차하는 양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건축물을 훼손한 경우 = 131
계금을 납입할 의사없이 선순위로 낙찰받아 편취한 경우 = 133
물품을 구입한 후 의도적으로 이를 변제치 않은 경우 = 135
기자를 사칭하여 분양권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경우 = 137
무전취식및 경우(1) = 139
무전취식의 경우(2) = 141
물품대금조로 약속어음을 주고 고의로 부도를 낸후 물품대금을 편취한 경우 = 143
신용카드사용사기의 경우(1) = 146
신용카드사용사기(2) = 149
타인의 물건을 중개하는 자가 이를 처분하여 편취한 경우 = 151
계를 조직하여 불입한 계금을 계원에게 주지 않고 편취한 경우 = 154
물건납품대금을 고의로 갚지 않은 경우 = 156
유가증권을 할인하여 준다고 하여 유가증권을 습득한 후 편취한 경우 = 158
물품대금지급을 위해 제시한 카드를 2중으로 결제한 경우 = 161
계를 빌미로 사기를 친 경우 = 163
정비업소에서 의뢰받은 차량의 부속품을 헌 것으로 교체한 경우 = 165
무허가로 자동차검사업을 대행하고 터무니 없는 수수료를 요구한 경우 = 167
사전허락없이 음악을 불법사용한 경우 = 169
최고서 = 171
고용되어 일하던 가계에서 금품을 절취한 경우 = 173
흉기를 이용 금품을 갈취한 경우 = 175
타인의 인감도장 등으로 타인의 보증을 한 경우 = 177
동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친 경우 = 179
가정집에서 금품을 훔친 경우 = 181
친구회사에서 타인의 차를 훔친 경우 = 183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경우 = 185
여관종업원이 여관투숙객의 금품물 훔친 경우 = 187
편의시설 부정이용의 경우 189
취객을 대상으로 안마신 술값등을 요구하며 갈취한 경우 = 191
가압류된 물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194
무고의 경우 = 195
분묘발굴의 경우 = 197
식용수에 악품을 타 오염시킨 경우 = 199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의 경우 = 201
영업방해의 경우 = 203
강제집행면탈의 경우 = 205
친족간 범행의 고소인 경우 = 207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209
고소취소장 = 211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 212
신용훼손의 경우 = 214
하청업체 직원이 야간에 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경우 = 216
술집에서 음주후 기물을 파손한 경우 = 218
술집에서 싸움으로 치아가 손상된 경우 = 220
자재대금을 변제치 아니하고 이를 종용하는 자를 폭행한 경우 = 222
유언비어를 살포하여 명예를 실추시키고 폭행을 한 경우 = 224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 = 227
개주인이 개를 시켜 타인을 물게 한 경우 = 229
담배를 달라는 요구에 불응한 행인을 폭행한 경우 = 232
자기앞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한 경우 = 234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타인을 구타하여 상해한 경우 = 236
학생에게 폭행을 하고 금품을 빼앗은 경우 = 238
물품값을 제때에 변제치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후 변제액의 3배에 상당하는 차용증서를 쓰겠금 강요한 경우 = 240
간통의 경우(1) = 243
간통의 경우(2) = 245
간통의 경우(3) = 248
미성년자 간음의 경우 = 250
강제추행의 경우 = 252
우연히 알게된 여인을 성폭행하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 = 254
드라이브를 함께 하던 상대녀를 강제추행한 경우 = 256
강제로 혼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폭행 및 추행등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 258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경우 = 260
공무상 비밀누설의 경우 = 262
선거방해의 경우 = 264
일반교통방해 = 266
철로위에 바위 등을 설치한 경우 = 268
타인의 주식을 보관중 임의처분하여 편취한 경우 = 270
동업회사 공금을 동업자 1인이 임의로 유용한 경우 = 272
소속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 275
타인의 주거를 무단점거 사용하는 경우 = 277
고의로 타인의 집에 들어가 수돗물을 트는 등으로 가구등을 침수께 한 경우 = 280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퇴거명령에 불응한 경우 = 282
자동차 불법 사용의 경우(1) = 284
자동차 불법사용의 경우(2) = 286
악의로 타인의 집에 방화한 경우 = 288
고지잡이 어선등에 방화한 경우 = 290
제2장 고발장
Ⅰ. 서설 = 295
1. 의의 = 295
2. 고발의무자 = 296
3. 고발을 받은 사법경찰관등의 조치 = 296
Ⅱ. 작성례 = 297
자동차를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1) = 297
자동차를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2) = 299
진술서 = 301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302
진술서 = 304
적재정량을 초과한 경우 = 305
단속경위서 = 308
공장 폐수를 무단 압류한 경우 = 310
자동차등 정비오일을 무단 방출한 경우 = 312
노래방에서 윤락녀를 두고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 = 314
도로를 무단점유사용한 경우 = 316
자연훼손의 경우 = 318
아동학대의 경우 = 319
차량으로 물건을 손상한 후 도주한 경우 = 321
보행자를 충격한 후 도주한 경우 = 322
무단주거침입의 경우 = 324
야간 창고에서 물건을 훔친 경우 = 326
불법 C.D제작 및 유포의 경우 = 327
불법포획및 경우 = 328
담당 공무원이 금품 등을 받고 특정인을 낙찰되게 한 경우 = 329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1) = 331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2) = 333
상습도박을 고발하고자 할 경우 = 335
상습 도박의 장소를 제공하여 주는 경우 = 337
인근공장에서 방음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소음공해가 극심한 경우 = 339
문화재 훼손의 경우 = 341
미성년자를 고용한 불법 영업의 경우 = 343
음란물 등 불법복제 판매를 한 경우 = 345
카드할인 등의 경우 = 347
상수원 보호 지역에서 낚시를 한 경우 = 349
문화재의 불법도굴의 경우 = 351
자연훼손의 경우 = 353
승용차를 이용한 불법 택시 영업의 경우 = 354
무허가로 유치원을 경영한 경우 = 356
시내 버스의 불법 운행의 경우 = 358
불법적 낙태수술의 경우 = 359
교통사고 담당경찰관의 피의자에게 금품을 제공받고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경우 = 360
허가담당공무원이 금품을 받고 불법으로 허가를 한 경우 = 362
세무공무원이 금품을 제공받고 낮은 세액을 징수한 경우 = 364
권한 없이 법원의 경매물을 경락 받아주고 금품을 받은 경우 = 366
군복무 중 탈영한 경우 = 368
무면허자가 마취시술을 한 경우 = 370
무허가보험사업자의 경우 = 372
윤락행위를 알선한 경우 = 373
마약류를 판매한 경우 = 374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경우 = 376
마약류를 불법 재배한 경우 = 378
유흥업소를 다니며 금품등을 강취하는 경우 = 380
제3장 내용증명
Ⅰ. 서설 = 385
1. 의의 = 385
2. 기능 = 385
3. 내용증명의 작성등 = 385
(1) 작성법 = 386
(2) 발송등 = 386
4. 내용증명의 효력 해제 또는 취소 = 386
5. 내용증명을 수령한 자(상대방)의 조치 등 = 387
Ⅱ. 작성례 = 388
대여금청구의 경우 = 388
대여금청구에 따른 답변서 = 389
이자지급청구의 경우 = 390
답변서 = 391
물품대금청구의 경우 = 392
답변서 = 393
전세금반환청구의 경우 = 394
답변서 = 395
부실공사로 인한 건물보수 청구및 경우 = 396
답변서 = 398
물품교환을 하는 경우 = 400
답변서 =401
계약불이행에 의한 계약행통지서 = 402
답변서 = 403
전세계약 만료에 의한 임차건물 명도청구의 경우 = 404
계약해지를 요하는 경우 = 405
임차건축물 구조변경을 요하는 경우 = 406
답변서 = 407
상표 도용으로 인한 철회를 요하는 경우 = 408
답변서 = 409
채무변제 대리의 경우 = 410
무단 토지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 411
답변서 = 412
물건의 사용기간 초과에 따른 통고및 경우 = 413
제품생산을 의뢰하는 경우 = 414
답변서 = 416
임대료 인상의 경우 = 417
답변서 = 418
임대료 독촉의 경우 = 419
임대차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420
답변서 = 421
물품대금 청구의 경우 = 422
답변서 = 423
물건의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 424
임차건물의 하자등을 이유로 그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 = 425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426
계금납입을 독촉하는 경우 = 427
용역비 추가청구의 경우 = 429
답변서 = 432
공사대금청구의 경우 = 43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경우 = 435
매매무효를 알리는 경우 = 436
경계선 확인및 경우 = 437
외상대금 청구의 경우 = 438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 439
답변서 = 440
가옥명도 청구의 경우 = 441
답변서 = 442
약속어음금 청구의 경우 = 443
답변서 = 444
미지불 임대료를 청구하는 경우 = 445
임차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 446
답변서 = 447
임차한 주택을 매수하고 할 경우 = 448
답변서 = 449
전전세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할 경우 = 450
답변서 = 451
동업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 452
답변서 = 453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1) = 454
답변서 = 455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2) = 456
치료비 청구의 경우(1) = 457
답변서 = 458
치료비 청구의 경우(2) = 459
답변서 = 460
월부금미납 청구의 경우 = 461
답변서 = 462
퇴직금 청구및 경우 = 463
미수령된 일부퇴직금 청구의 경우 = 465
아파트단지관리미비로 인한 시정을 요구할 경우 = 467
답변서 = 468
경매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 = 469
답변서 = 470
전세계약을 해제고자 할 경우 = 471
답변서 = 473
직원채용을 보류하는 경우 = 474
계약금등을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 475
답변서 = 476
중도금불납으로 매매계약을 해제고자 할 경우 = 477
답변서 = 478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 479
매수물의 하자 등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 480
답변서 = 481
수량부족으로 그 부족수량을 보충청구한 경우 = 482
답변서 = 483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면적이 계약서보다 부족한 경우 = 484
답변서 = 485
공사완료후 그 잔대금의 청구를 독촉할 경우 = 486
부실공사보수를 요청할 경우 = 488
출판권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 490
경미한 교통사고로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 491
토지임대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 493
답변서 = 494
물품제공이행을 통지하는 경우 = 495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월 납품정지통지서 = 496
노임청구를 독촉하는 경우 = 497
배달온 물품이 구입한 물건과 달라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 499
답변서 = 499
대리권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 = 501
대리권이 취소되엇음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경우 = 504
사기에 의한 할부판매물품 회수요구및 경우 = 506
답변서 = 507
물품구입대금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경우 = 508
답변서 = 510
기한을 정하지 않은 금전대차의 대금변제 요구의 경우 = 511
도급공사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 = 513
채권채무를 서로 상계하고자 할 경우 = 514
저당권의 실행을 제3취득자에게 통지고자 할 경우 = 516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자 하는 경우 = 518
통로방해배제 청구의 경우 = 520
건축공사를 위하여 주위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 522
신축공사중인 건축물의 외부창문을 다른 방향에 설치하여 줄 것을 통보하는 경우 = 523
공장의 소음·진동 등의 규제를 요청한 경우 = 524
답변서 = 525
불법주차를 중지시키고쟈 할 경우 = 526
약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 527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 = 528
1. 의의 = 528
2. 손해배상청구 = 529
3. 원상회복청구 = 530
4. 정당한 당사자 = 531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장 = 532
정신박약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될 경우 = 534
답변서 = 536
타인의 물건을 훼손하여 이를 배상하고자 할 경우 = 537
답변서 = 538
주차해둔 차량을 자신의 운전차량으로 부딪혀 손상시킨 경우 = 539
답변서 = 540
의료과오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및 경우 = 541
회사의 명예를 부당하게 실추시켜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 543
대여금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 544
계금납입을 독촉할 경우 = 545
자녀양육비 청구및 경우 = 546
매매한 농작물의 수확을 독촉한 경우 = 547
답변서 = 548
외상대금 청구의 경우 = 549
묘지관리등을 일임하고자 할 경우 = 550
답변서 = 551
출판물 출판을 중지시키고자 할 경우 = 552
기계 유지보수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 553
임대사무실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연체한채 직기류를 무단방치하고 있는 경우 = 554
답변서 = 555
가정교사 해지통지의 경우 = 556
타인이 경작하던 토지소유권을 자기 것임을 확인 주장하고자 할 경우 = 557
제4장 진정·탄원서
Ⅰ. 서설 = 561
1. 의의 = 561
2. 제출기관 등 = 561
3. 진정서의 작성방식 = 561
Ⅱ. 작성례 = 563
탄원서
탄원서1 = 563
탄원서2 = 564
보석허가신청서 = 565
탄원서3(호텔투숙객 지갑에서 금원을 절취한 경우) = 568
탄원서4(보험모집원이 타인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입금치 아니한 경우) = 570
탄원서5(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의 경우) = 572
탄원서6(사소한 시비로 폭력을 행한 경우) = 574
탄원서7(분위기에 이끌려 도박을 한 경우) = 576
탄원서8(컴퓨터 사용사기의 친우) = 578
탄원서9(업무상 횡령의 경우) = 580
탄원서10(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 582
탄원서11(장물취득의 경우) = 584
탄원서12(도망중에 있는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 = 586
탄원서13(방화혐의로 구속수사중인 경우) = 588
탄원서14(교통방해죄로 수사중인 경우) = 590
탄원서15(마약류를 재배한 경우) = 592
탄원서16(차용금 사기사건의 경우) = 595
탄원서17(알콜든 구강청결제 사용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 597
탄원서18(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 = 599
탄원서19(무고사건인 경우) = 601
탄원서20(업무상 비밀누설의 경우) = 603
탄원서21(폭행의 경우) = 605
탄원서22(의료업무상의 과실의 경우) = 607
탄원서23(부정수표단속위반사범의 경우) = 609
구속적부심사청구 = 610
탄원서24(행인의 지갑을 훔친 경우) = 613
탄원서25(자동차수리차 들어온 고객에게 폭언등 위협을 한 경우) = 615
탄원서26(미성년자 약취의 경우) = 617
탄원서27(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의 경우) = 619
탄원서28(무허가 건축업을 한 경우) = 621
탄원서29(무전취식의 경우) = 623
탄원서30(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가구를 파손한 경우) = 625
탄원서31(주인집 장독과 대문등을 파손한 경우) = 627
탄원서32 = 629
탄원서33(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631
탄원서34(비닐가죽백을 악어가죽백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 = 633
탄원서35 = 635
탄원서36(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636
탄원서37(도시계획구역안에 허가없이 드럼통을 적치한 경우) = 638
탄원서38(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경우) = 640
탄원서39(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퇴거명령에 불응한 경우) = 642
탄원서40(절도미수의 경우) = 644
탄원서41(허가없이 식수를 판매한 경우) = 646
탄원서42(무허가 의료행위의 경우) = 648
탄원서43(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 = 650
탄원서44(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 652
탄원서45(저작권위반의 경우) = 654
진정서
진정서1(쓰레기 매립장 지정에 따른 경우) = 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