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농지
제1절 농지의 일반이론
1. 농지의 정의 = 17
2. 용어의 해설 = 19
3. 농지의 구분 = 23
4.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23
제2장 농업진흥지역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1. 진흥지역의 지정 목적 = 27
2. 농업진흥지역의 구분 = 27
3. 지정권자 및 지정근거 = 28
4. 지정대상 = 28
5. 농업진흥구역의 지정기준 = 28
6. 농업보호구역의 지정기준 = 30
7.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 30
8. 지정절차 = 31
9. 경지정리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편입 = 31
10. 광역시장, 도지사가 직권으로 진흥지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 = 31
제2절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 변경
1. 용도구역 변경 대상 = 32
2. 용도구역 변경 요건 = 32
3. 절차 = 33
제3절 농업진흥지역 해제
1. 해제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 34
2. 해제승인 요청자 = 34
3. 해제승인 요청시기 = 35
4. 해제시 대체지정 = 35
5. 1ha 이하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 35
제4절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 행위제한의 내용 = 37
2. 행위제한의 원칙 = 37
3.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농지법 제34조제1항) = 38
4.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농지법 제34조제2항) = 45
5. 행위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농지법 제34조제4항) = 47
6.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농지조성비 감면규정 = 49
7.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의 행위 제한 면적 = 50
8.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51
제3장 농지의 취득
제1절 농지의 소유
1. 농지의 기본 이념 = 55
2. 농지에 대한 국가 등의 의무 = 55
3. 국민의 의무 = 55
4. 농지의 소유자격 = 56
5. 농지의 소유상한 = 57
제2절 농지취득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영농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 58
2. 타 용도로 사용(농지전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 59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1. 발급 목적 = 60
2. 근거법령 = 60
3. 법률적 성격 및 용도 = 60
4. 증명 발급기관 = 60
5.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61
6. 발급대상자 = 64
7.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 = 67
8. 발급신청 = 67
9.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첨부서류 = 67
10.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취득자격요건 = 67
11. 시험ㆍ연구ㆍ실습지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 방법 = 68
12.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자에 대한 조치 = 68
13.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68
제4절 토지거래 허가
1.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 75
2. 토지거래허가 절차 = 76
3. 허가 대상 = 78
4. 허가대상 면적 = 81
5. 토지거래허가의 특례 = 83
6. 거래당사자의 보호 및 선매제도 = 85
7. 허가 기준 = 87
8.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 89
9. 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93
10. 토지의 이용의무 = 94
11. 토지이용 실태조사 = 95
12.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95
제5절 등기신청
1. 등기부등본 = 97
2. 권리분석 = 98
3. 등기신청 = 99
4.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103
제4장 농지의 관리
제1절 농지의 임대차
1. 농지의 임대차 = 109
2.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위탁경영 = 113
제2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제도
1. 목적 = 114
2. 조사대상 = 114
3. 조사기간 = 115
4. 조사방법 = 115
5. 조사사항 = 116
6. 처분대상 농지의 요건 = 117
7. 소유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 119
8. 처분대상농지의 결정 = 119
9. 처분통지 = 120
10. 이의제기 및 그 처리 = 120
11. 처분명령 = 121
12.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 122
13. 농지의 매수 및 처분 = 124
14. 처분의무 부과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 124
15.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125
제3절 농지의 개량
1. 농지개량의 범위 = 127
2. 농지개량시 유의사항 = 127
3.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128
제4절 농지의 분할 및 합병
1. 분할할 수 없는 농지 = 131
2. 토지의 분할 제한 면적 = 132
3. 토지의 분할 = 132
4. 토지의 합병 = 133
제5절 농지원부
1. 작성 목적 = 134
2. 활용분야 = 134
3. 작성대상 = 135
4. 농지원부 작성 관리기관 = 135
5. 작성방법 = 136
6. 작성시점 = 136
7. 농지원부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는 자 = 137
8. 발급 처리기간 = 138
9. 농지원부의 폐쇄 = 138
10. 근거법령 = 139
11. 자경증명 = 139
12.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139
제6절 농지관련 세금
1. 농지의 취득, 보유, 양도에 따른 단계별 세금의 종류 = 149
2. 취득세 = 150
3. 등록세 = 153
4. 인지세 = 154
5. 재산세 = 155
6. 농업소득세 = 157
7. 취득시 자금출처 조사 = 158
8. 양도소득세 = 160
9. 상속세 = 167
10. 증여세 = 173
11. 농어촌주택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 175
제7절 농지수용시 영농손실 보상
1. 개요 = 177
2. 토지수용 절차도 = 177
3. 영농손실액 산정 = 179
4. 농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 = 181
5. 농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농지 = 181
6. 이주 보상금 지급기준 = 182
7. 유연분묘 1기당 보상액 산정 = 183
8.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184
제8절 전기 신청
1. 농지전용(건축) 후 전기 신청절차 및 비용 = 188
2. 전기사용 신청시 필요 서류 = 188
3. 전기사용 신청 후 공급받을 수 있는 기간 = 189
4. 전기의 휴지 및 재공급 = 189
5. 농사용 전력의 적용대상 및 기준 = 190
6. 농사용 전력 전기요금 = 192
제5장 농지전용
제1절 농지전용을 위한 검토절차
1. 농지전용허가와 협의 구분 = 195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 196
3. 토지이용계획별 행위제한규정 저촉여부 검토 = 196
4. 농지전용 심사기준 적합여부 검토 = 196
제2절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도시관리계획 = 197
2. 군사시설 = 256
3. 농지 = 259
4. 산지 = 259
5. 자연공원 = 259
6. 수도 = 260
7. 하천 = 262
8. 문화재 = 263
9. 전원개발 = 263
10. 토지거래허가 = 263
11. 개발사업 = 264
12. 건폐율 및 용적률 = 264
13.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 264
14.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 265
15. 숙박시설의 구분 = 265
16. 식품접객업(음식점)의 구분 = 266
제3절 농지전용허가
1. 농지전용허가 대상 농지(농지법상 농지) = 267
2. 농지의 전용 신청자 = 267
3. 농지전용허가, 협의권자 = 268
4. 허가신청 서류 = 268
5. 허가절차 = 269
6. 전용허가의 제한 = 271
7.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 284
8. 전용허가 심사 = 285
9. 농지전용 변경허가 = 287
10. 연접적용 = 288
11. 용도지역별ㆍ시설별 행위제한 시설물 = 292
12. 사전환경성 검토 = 296
13. 농지전용 등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 298
14. 묘지에 대한 농지전용 = 309
15. 농어촌민박사업과 관광펜션 = 311
제4절 농지전용협의
1. 근거법령 = 313
2. 농지전용협의의 효력 = 314
3. 협의절차 = 315
4. 협의시 구비서류 = 315
5. 농지전용협의 권한 및 심사기준 = 316
6. 도시지역 내 농지전용 협의 = 317
7. 타법률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 = 320
제5절 농지전용신고
1. 농지전용신고제도의 개요 = 398
2. 농지전용신고 대상자 및 대상시설 = 401
3. 농지전용 대상시설 = 404
4.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서의 농지전용 신고 = 416
5.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417
제6절 농지조성비
1. 부과목적 = 419
2. 납입대상 = 419
3. 납입의무자 = 420
4. 부과금액 = 420
5. 농지조성비 농지별 단위당 금액 = 421
6. 농지조성비의 결정 및 납입절차 = 422
7. 농지조성비 납입 = 423
8. 농지조성비 부과결정 = 424
9.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일 = 424
10. 농지조성비 수납업무 대행 및 부과결정 통보, 납입통지 = 425
11. 납부기간 = 425
12. 납입기한 연기 = 425
13. 농지조성비 분할납부 = 426
14. 농지조성비 환급 = 428
15. 농지조성비 강제징수 = 429
16. 농지조성비 감면시설 및 감면비율(농지법 시행령 제57조 관련) = 430
17.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440
제6장 농지전용 사후관리
제1절 전용 후 농지관리
1. 농지전용 용도변경 = 447
2. 농지전용허가(신고) 또는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대상 = 451
3.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 = 453
4. 불법농지 추인 = 454
5.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455
제2절 지목변경
1.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457
2. 대상농지 = 457
3. 지목변경 시점 = 458
4. 지목변경 원칙 = 458
5. 지목설정 기준 = 458
6. 지목의 구분 = 459
제3절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1.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465
2.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 467
3. 복구계획제출 및 복구비용예치 = 468
4.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470
제7장 산지 및 산림
제1절 산지
1. 산지의 정의 = 477
2. 산지의 구분 = 477
3.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478
3. 임야(산지)의 취득 = 481
4. 산지전용허가 = 482
5. 산지전용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 485
6.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벌칙 = 486
7. 근거법령 = 487
제2절 산림
1. 산림에 해당하는 것 = 488
2. 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 = 488
3. 임산물 = 489
4. 임도의 설치 = 489
5. 국유림 = 489
6. 입목벌채 = 493
7. 산림법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 495
부록(민원신청서) = 501
INDEX =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