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me. vol.2]----------
목차
제9편 채권보전 = 55
제1장 가압류 = 55
1. 가압류의 의의 = 55
2. 가압류의 신청요건 = 56
가. 가압류신청시 필요서류 = 56
나. 가압류 시점 = 56
다. 가압류를 할 수 없는 경우 = 56
라. 가압류의 목적 = 56
마. 가압류와 본압류의 차이점 = 61
3. 가압류ㆍ압류가 금지되는 재산권 = 62
가. 가압류ㆍ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 = 62
나. 가압류ㆍ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 63
4. 가압류명령 절차 = 63
가. 가압류의 신청 = 63
나. 가압류의 보증(공탁금) = 69
다. 가압류 집행 = 74
라. 가압류의 효력 = 79
5. 가압류와 관련 꼭 알아야 할 추가사항 = 80
가. 가압류 집행기간 = 80
나. 본안제소명령의 신청 = 80
다. 가압류 취소신청 = 81
6. 가압류 관련 주요 판례 = 81
가. 가압류신청 = 81
나. 가압류신청의 취하 = 84
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85
라. 가압류 취소 = 86
마.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ㆍ압류의 효력 = 90
바. 동시에 경료된 가압류와 가처분의 효력 = 91
사.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 = 92
아. 전세금반환채권만의 양도 후 전세권가압류의 효력 = 104
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과 = 105
차. 채권가압류의 효력 = 111
카. 부당한 가압류권자의 손해배상책임 = 120
7. 가압류 관련 주요 예규 = 121
가. 시ㆍ군법원에서 처리할 보전처분 사건의 범위 = 121
나.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기간 도과 후 주소보정을 하였을 때의 업무처리요령 = 121
다.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 시기 등 = 122
라. 가압류기입등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122
마.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 123
바.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기입 촉탁서의 등기 의무자 등 = 124
사.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가압류채권자의 승낙 요부 = 124
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전에 당해 주택대지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125
자. 토지의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가압류된 경우, 그 토지의 소유형태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125
제2장 가처분 = 126
1. 가처분이란 무엇인가 = 126
2. 가처분의 요건 및 비용 = 126
가. 가처분의 요건 = 126
나. 가처분신청 등에 납부할 송달료 및 인지액 = 127
3. 가처분의 효력 = 127
가.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후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 127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가처분 후 이루어진 가압류의 효력 = 129
다. 결론 = 130
라. 사례연구 = 130
마. 가처분권자의 권리행사방법 = 131
바.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 131
4. 여신관리와 가처분 활용 = 132
가. 소유권유보부매매 및 양도담보와 가처분 = 132
나. 중도금까지 지급한 부동산 = 133
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가처분 = 134
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위한 가처분 = 135
마. 명도소송시 가처분 = 136
5.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 136
6. 가처분과 가등기의 차이점 = 137
7. 가처분 관련 주요 판례 = 137
가. 가처분 신청 = 137
나. 가처분의 집행 = 139
다. 항고법원의 가처분인용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139
라.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 140
마. 가처분취소사유 및 취소방법 = 141
바. 부당한 가처분등기말소에 대한 회복방법 = 145
사.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147
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처분의 효력 = 153
자.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 156
차. 권리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157
카. 유체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157
타.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효력 = 158
파.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의 효력 = 159
하. 명도단행가처분의 효력 = 159
까. 영업의 양도ㆍ임대금지가처분의 유효성 및 효력 = 160
따. 가처분 판결에 기한 집행을 예외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경우 = 161
빠.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및 금액 = 161
8. 가처분 관련 예규 및 등기선례 = 164
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164
나.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 168
제3장 채권자대위권과 취소권 = 171
1. 채권자대위권 = 171
가. 채권자대위권이란 무엇인가 = 171
나. 채권자대위권 행사방법 = 171
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실례 = 173
2. 채권자취소권 = 174
가.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 174
나. 법 규정 = 177
다.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 = 175
라. 피보전채권 = 183
마. 취소의 상대방 = 185
바. 취소의 범위 = 186
사. 가액배상의 청구요건 = 187
아. 여러명의 채권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193
자. 행사기간 = 193
차. 취소의 효과 = 196
카. 사례연구 = 200
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 = 202
제4장 시효제도와 관리기법 = 203
1. 시효제도의 의의 = 203
2. 취득시효 = 203
가. 등기부취득시효 = 203
나. 점유취득시효 = 204
3. 소멸시효 = 206
가. 소멸시효 요건 = 206
나. 소멸시효의 효력 = 206
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 206
라.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 기간 = 207
마.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시 규제 = 209
바. 집행권원과 소멸시효기간 = 210
사. 소멸시효의 기산점 = 210
4. 시효관리(시효의 중단) = 211
가. 소멸시효의 중단 = 211
나. 소멸시효의 정지 = 215
다. 시효의 중단과 정지의 비교 = 216
라.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관계 = 217
제10편 집행권원 획득기법 = 236
제1장 민사소송 = 236
1. 민사소송 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 236
가. 민사소송 제도의 의의 = 236
나. 민사소송의 필요성 = 236
2. 소송 일반이론 = 240
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법원 = 240
나.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45
다. 당사자 = 246
라. 공동소송 = 254
마. 소송참가 = 258
바. 소송고지 = 269
사. 소송대리인 = 271
아. 소송비용의 부담과 회수방법 = 274
자. 변론 = 278
차. 기일과 기간 = 288
카. 송달 = 290
3. 소의 제기 = 298
가. 소 제기의 방식 = 298
나. 소 제기의 시기 = 298
다. 소의 객관적 병합 = 299
라. 인지대 및 송달료 산정 및 납부방법 = 301
마. 소장심사 = 325
바. 소장 부본의 송달 = 325
사. 답변서의 제출 = 327
아. 변론준비절차 = 327
자. 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 = 327
차. 청구의 변경 = 328
카. 소 제기의 효과 = 331
타. 소의 취하 = 333
파.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334
하. 반소 = 335
4. 변론과 그 준비 = 336
가. 변론의 집중과 준비 = 336
나. 준비서면 = 336
다. 변론준비절차의 실시 = 338
5. 증거 = 341
가. 증거의 필요성 = 341
나. 증거의 의의 = 341
다. 증거능력(證據能力)과 증명력(證明力) = 342
라. 증거의 종류 = 342
마. 증명과 소명 = 342
바. 증명의 대상 = 343
사.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 = 344
아. 증거신청과 채택 = 347
자. 증인신문 = 350
차. 감정 = 354
카. 서증 = 356
타. 검증 = 365
파. 당사자 신문 = 367
하. 그 밖의 증거 = 369
까. 증거보전 = 369
6.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 370
가. 소송절차의 중단 = 370
나. 소송절차의 중지 = 373
다. 소송절차 중단ㆍ중지의 효과 = 374
7. 화해권고 결정 = 374
8. 재판 = 377
가. 판결의 종류 = 377
나. 재판의 일반 원칙 = 378
다. 판결의 선고 = 380
라. 판결정본의 송달 = 380
마. 판결의 경정 = 380
바. 재판의 누락 = 381
사. 가집행의 선고 = 381
9. 상소 = 383
가. 상소심 절차 = 383
나. 항소심 절차 = 385
다. 상고심 절차 = 393
라. 항고절차 = 400
10. 판결의 확정 및 효력 = 403
가. 판결의 확정 = 403
나. 기판력 = 405
다. 강제집행력 = 412
11. 재심 = 417
제2장 소액사건 절차 = 430
1. 소액사건의 대상 = 430
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제정 목적 = 430
나. 소액사건의 범위 = 430
2. 소액사건절차의 특징 = 432
가. 소제기 방식의 완화 = 432
나. 일부청구의 제한 = 432
3. 이행권고제도 = 433
가.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 433
나.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433
다. 이의신청의 각하 = 434
라.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 434
마. 이행권고 결정의 효력 = 435
바.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 435
4. 소액사건절차의 주요 내용 = 436
가. 소장의 송달 = 436
나. 변론기일 심리 등 = 436
다. 공휴일, 야간의 개정 = 437
라.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 437
마. 심리절차상의 특칙 = 437
바.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 438
사. 조서의 기재생략 = 438
아. 판결에 관한 특례 = 438
자.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 = 439
5. 소액사건관련 주요 판례 = 439
6.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에 관한 예규 = 443
제3장 지급명령(독촉절차) = 448
1. 적용의 요건 = 448
2. 관할법원 = 449
3. 신청의 각하 = 449
4. 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450
5. 지급명령의 기재사항 및 송달 = 450
6. 채무자의 이의 = 450
7. 소송으로의 이행 = 451
8. 지급명령의 효력 = 452
9.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중 주요내용 = 454
제4장 제소전 화해의 절차 = 461
1. 제소전 화해란 무엇인가? = 461
2. 화해신청의 방식 = 461
3. 화해가 성립된 경우와 되지 않은 경우 = 462
4. 소제기 신청 = 462
5. 화해비용 = 462
6. 화해조서의 효력 = 462
제5장 민사조정 = 463
1. 조정의 대상 = 463
2. 관할법원 = 463
3. 조정신청 방식 및 효력 = 464
가. 조정신청의 방식 = 464
나. 조정신청의 효력 = 465
4. 조정사건의 대리 = 465
5. 수소법원의 조정회부 = 467
6. 조정과 타 절차와의 관계 = 468
가. 소소절차와의 관계 = 468
나. 집행절차와의 관계 = 469
7. 조정신청서 등의 송달 = 469
8. 조정기관 = 470
가. 조정담당판사 등 = 470
나. 조정위원회의 구성 = 470
9. 조정절차 = 472
가. 사건의 분리ㆍ병합 = 472
나. 조정기일 = 472
다. 당사자의 불출석의 효과 = 472
라. 이해관계인의 참가 = 473
마. 피신청인의 경정 = 473
바. 대표당사자 = 474
사. 조정장소 및 비공개 진행 = 474
차. 조정전의 처분 = 474
자. 진술청취와 증거조사 = 475
10. 조정사건의 종결 = 475
가. 조정신청의 각하 = 475
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476
다. 조정의 불성립 = 476
라. 조정의 성립 = 476
11. 조정의 효력 = 476
1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476
13. 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 477
14. 이의신청 = 478
가. 이의신청기간 = 478
나. 이의신청이 부적합한 경우 = 479
다.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 479
15. 조정비용의 부담 = 480
16. 조정성립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 후 재심청구 = 480
제6장 배상명령 = 482
1. 의의 = 482
2. 배상명령의 종류 = 482
3. 배상금액 = 483
4.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 483
5. 배상신청 = 484
6. 배상명령의 절차 = 485
7. 배상명령의 선고와 정본의 송달 = 486
8.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486
9.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 487
10. 소송비용 = 488
11. 배상명령 신청실무 = 488
제7장 중재 = 489
1. 중재의 의의 = 489
2. 중재의 대상 = 489
3. 중재의 특징 = 489
4. 중재제도의 활용 = 490
5. 중재법의 적용범위 = 490
6. 중재합의 = 492
7. 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 497
8. 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 498
9. 중재절차의 송달방법 = 498
10. 이의신청권의 상실 = 499
11. 중재관련 사건의 관할법원 = 499
12. 중재판정부 = 500
13. 임시적 처분 = 503
14. 중재절차 = 503
15. 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판정 = 509
16. 중재판정의 효력 및 불복 = 510
17.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511
제8장 공증 = 513
1. 공정증서 = 513
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 근거 = 513
나. 공정증서의 작성방법 = 514
다. 집행문 부여자 및 제한 = 515
라.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 515
마. 공정증서의 효력 = 517
바. 어음공증 = 517
사. 양도담보 공증 = 518
2. 확정일자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미 = 520
3. 사서증서의 인증 = 521
가. 사서증서의 인증방법 = 521
나.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추정 여부 = 521
4. 공증수수료 및 비용 = 522
제11편 강제집행 = 581
제1장 강제집행 일반 = 581
1. 강제집행의 요건 = 581
가. 집행권원의 존재 = 581
나. 집행문 부여 = 585
다. 집행개시의 요건 = 591
2. 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의 작성ㆍ교부 = 591
3. 집행관의 권한 = 592
4. 부당한 강제집행에 관한 구제수단 = 592
가. 청구이의의 소 = 592
나. 제3자 이의의 소 = 594
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596
라. 즉시항고 = 597
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600
5. 강제집행의 정지 등 = 601
가. 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사유 = 601
나. 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 603
6. 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 604
7. 집행비용의 부담 = 604
8.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 605
9. 외국에서 할 집행 = 605
10. 재산명시절차 등 = 606
가. 재산명시신청 = 607
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613
다. 재산조회신청 = 614
제2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618
1. 경매 개요 = 618
가. 2002. 7. 1. 전후 경매신청사건의 비교 = 618
나. 경매절차의 개요도 = 619
다. 경매절차 시간표 = 621
라. 경매의 실질적 요건 = 623
2. 경매신청 = 624
가. 사전조치 = 624
나. 경매신청 = 629
3. 경매개시결정 = 636
가. 경매신청에 대한 재판 = 636
나. 경매개시결정의 효과 = 636
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640
라. 이중경매(압류경합) 개시결정의 효과 = 642
4. 경매절차의 통지방법 = 643
가. 경매절차 통지의 특수성 = 643
나.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 643
다. 경매절차의 통지원칙 = 644
라. 발송송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 645
마.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없는 절차진행의 효과 = 647
5. 경매신청의 취하 및 취소 = 648
가. 경매신청의 취하 = 648
나. 채무자에 의한 경매절차의 정지 및 취소 = 649
6.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653
가. 이해관계인의 의의 = 653
나. 이해관계인의 범위 = 653
다. 이해관계인의 권리 = 656
7. 환가절차 = 657
가. 경매준비 = 657
나. 매각조건(賣却條件) = 669
다. 경매의 실시 = 670
라. 재매각 = 679
마. 농지경락과 농지취득자격증명 = 679
8. 매각결정절차 = 683
가. 매각결정기일 = 683
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 684
다. 매각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 = 684
라.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 684
마.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항고 = 685
바.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 687
9. 대금지급 = 688
가. 현금지급 = 688
나. 상계(相計)의 방법에 의한 지급 = 688
다. 채무인수방법에 의한 지급 = 688
10. 소유권취득 = 689
가. 소유권취득시기와 효력 = 689
나. 소유권이전등기 = 690
11. 경매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 691
가. 법 규정 = 691
나. 경매절차의 기본원칙 = 692
다. 소멸되지 않는 권리 = 693
12.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709
가. 법 규정(민법 제578조) = 709
나. 민법 제578조의 적용 대상 = 709
다. 행사방법 = 711
라. 행사기간 = 711
마. 경매 자체가 무효인 경우 = 712
바. 판례연구 = 712
13. 인도명령 = 722
가. 법 규정 = 722
나. 인도명령의 의의 = 723
다.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자 = 723
라. 인도명령의 상대방 = 724
마. 인도명령의 재판 = 724
바. 인도명령의 집행 = 725
14. 배당절차 = 725
가. 배당요구 = 725
나. 배당할 대금 = 728
다. 배당절차 = 728
라. 배당준비 = 729
마. 배당의 우선순위 = 734
바. 권리상호간의 우선순위 = 753
사. 선순위가 공동저당권인 경우의 배당관계 = 759
아. 배당의 실시 = 764
제3장 선박ㆍ자동차ㆍ중기에 대한 강제집행 = 767
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767
가. 대상 = 767
나.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의 준용 = 767
다. 부동산과의 차이점 = 767
2.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 774
가. 강제집행의 방법 = 774
나. 집행법원 = 774
다.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 775
라. 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775
마. 강제경매개시결정 = 776
바. 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 776
사. 압류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명령 = 776
아. 자동차의 보관방법 = 776
자. 운행의 허가 = 777
차. 자동차의 이동 = 777
카. 매각의 실시시기 = 777
타. 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 777
파. 매각기일의 공고 = 778
하.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 778
까.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 779
따.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 = 779
빠. 집행정지 중의 매각 = 780
싸.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 780
짜. 위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 = 781
제4장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783
1. 유체동산의 의의 = 784
2. 압류절차 = 784
가. 집행방법 = 784
나. 압류의 범위 = 785
다. 압류의 대상과 압류금지 목적물 = 786
라. 압류신청 = 789
마. 압류방법 = 789
3. 매각절차 = 793
가. 매각이 필요없는 경우 = 793
나. 매각절차 = 793
4. 배당절차 = 801
가.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 801
나. 배당요구의 절차와 방식 = 802
다. 배당요구 등의 통지 = 802
라. 배당요구의 시기 = 802
마. 배우자의 지급요구 = 802
바. 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 803
제5장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805
1. 대상 = 805
2. 압류절차 = 805
가. 압류신청 = 805
나. 관할법원 = 805
다. 압류신청방법 = 806
라. 압류명령 및 효력 = 807
3. 환가절차 = 809
가. 추심명령(推尋命令) = 809
나. 전부명령(轉付命令) = 821
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 = 838
라. 추심명령ㆍ전부명령 흐름도 = 840
마. 특별환가방법 = 841
제12편 회생ㆍ파산 = 879
제1장 기업회생절차 = 879
1. 회생절차의 대상 및 신청 = 879
2. 채권신고 = 880
가. 채권목록 작성 및 신고 = 880
나. 채권신고 방법 = 882
다. 신고의 추후 보완 = 883
라. 신고명의의 변경 = 884
3. 보전처분 = 885
가. 보전처분의 의미 = 885
나. 보전처분의 결정시기 = 885
다. 보전관리인 = 885
4. 회생절차 개시결정 = 886
가. 개시결정의 의미 = 886
나. 개시결정의 시기 = 886
다. 개시결정의 효과 = 886
라. 개시결정시 정하여지는 것 = 887
5. 희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 887
가. 가결의 요건 및 시기 = 887
나. 부동의의 조가 있는 경우 = 888
다. 인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888
라. 회생계획에서 인정받지 못한 권리 소멸 = 888
마. 권리의 변경 = 889
바. 중지 중인 절차의 효력상실 = 889
사.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 889
아.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를 상대로 한 권리행사 = 890
6. 공익채권 = 891
가. 공익채권의 의미 = 891
나. 공익채권의 행사 = 891
다. 공익채권으로 되는 것 = 892
라. 타절차로 전환시 공익채권자의 지위 = 893
7. 회생채권 = 894
가. 회생채권의 의미 = 894
나.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 = 895
다. 회생채권의 변제허가 = 896
8. 회생담보권 = 896
가. 회생담보권의 의미 = 896
나. 회생담보권의 범위 = 897
다. 회생담보권 행사 = 897
9. 회생채권 등의 조사, 확정 = 898
가. 의의 = 898
나. 이의가 없는 경우 = 898
다. 이의가 있는 경우 = 899
라. 조사결과의 기재 = 900
10. 상계권 = 901
가. 상계의 의미 = 901
나. 상계의 요건 = 901
다. 상계의 시기 = 902
라. 상계의 통지 = 902
마. 상계 금지 = 903
바. 상계의 효과 = 904
11. 환취권 = 904
가. 환취권의 의의 = 904
나. 환취의 대상 = 904
다. 환취권의 행사방법 = 905
12. 부인권 = 905
가. 부인권의 의의 = 905
나. 부인의 대상 = 905
다. 부인권의 제한 및 소멸 = 909
라. 부인권의 행사방법 = 910
마. 부인권 행사의 효과 = 911
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인권행사 = 912
13. 관리인의 의미 = 914
14. 관계인집회 = 914
15. 채권자협의회 = 914
16.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915
17.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 915
18. 임대차 및 지상권 = 918
제2장 화의 = 919
1. 화의란 무엇인가 = 919
2. 화의의 대상 = 919
3. 화의절차의 장점 = 920
4. 보전처분 = 920
5. 화의개시 결정 = 920
가. 화의개시 결정의 시기 = 920
나. 화의개시 결정의 효과 = 921
6. 채권자의 권리구제 = 921
가. 채권의 종류 = 921
나. 채권신고의 목적 및 방법 = 923
다. 채권신고기간 = 923
7. 양보 및 화의의 취소 = 923
가. 양보의 취소의 의미 = 923
나. 화의의 취소의 의미 = 924
8. 화의의 폐지 = 925
9. 상계권 = 925
10. 환취권 = 926
11. 부인권 = 926
가. 부인권의 의미 = 926
나.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 유형 = 927
12. 화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 = 927
가. 화의절차에서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 927
나. 화의개시결정 후 화의채권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928
다. 화의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특별이익제공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 = 929
제3장 화의ㆍ회사정리ㆍ회생절차의 비교 = 930
1. 화의ㆍ회생절차 흐름도 = 930
2. 종전의 화의ㆍ회생정리절차와 회생절차의 비교 = 931
3. 개시결정 전ㆍ후 발생채권의 취급 = 952
4. 개시결정 전ㆍ후 발생된 채권의 권리행사 방법 = 954
제4장 파산 = 957
1. 파산의 의의 = 957
2. 파산선고의 대상 = 957
3. 파산선고의 신청 = 957
가. 신청권자 = 957
나. 신청시 제출서류 = 958
4. 채무자 등에 대한 구인 = 959
5. 파산채권 = 959
가. 의의 = 959
나. 파산절차에 따라서만 변제되는 권리 = 960
다.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960
6. 재단채권 = 961
가. 의미 및 변제방법 = 961
나. 재단채권의 범위 = 961
7. 별제권 = 963
가. 의미 = 963
나. 별제권의 행사 = 963
8. 채권신고 = 964
가. 채권신고방법 = 964
나. 별제권자가 채권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964
다. 채권표의 작성 = 965
라. 신고채권의 조사 = 966
마. 채권의 확정 및 채권표 기재의 효력 = 967
9. 배당 = 969
가. 중간배당 = 969
나. 최후배당의 방법 = 972
다. 추가배당의 방법 = 974
라. 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 = 975
마. 상속재산의 잔여재산 = 975
바.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 975
사. 원상회복의 신청 = 976
10. 파산관재인 = 976
가. 의미 = 976
나. 권한 = 976
다. 직무집행과 선관의무 = 977
라. 감시위원 또는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 = 978
11. 감사위원 = 979
가. 의의 = 979
나. 감사위원의 직무 = 979
12. 상계권 = 980
가. 상계의 의미 = 980
나. 상계의 요건 = 980
다. 상계와 차임채무의 특수성 = 980
라. 상계할 수 없는 경우 = 981
13. 환취권 = 981
가. 환취권의 의의 = 981
나. 환취의 대상 = 982
다. 환취권의 행사방법 = 982
14. 부인권 = 982
가. 부인권의 의미 = 982
나. 부인권의 대상 = 982
다. 부인권행사의 제한 = 985
라. 부인권행사의 방법 = 985
마. 부인권 행사시 상대방의 지위 = 986
바. 전득자에 대한 부인 = 986
사. 부인권행사의 기간 = 986
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인권 행사 = 987
15. 채권자집회 = 989
16. 면책 = 989
가. 의미 = 989
나. 면책신청 = 989
다. 면책불허가 사유 = 990
라. 면책의 취소 = 991
마. 보증인 등을 상대로 한 권리행사 = 991
17. 복권 = 991
가. 복권의 의미 = 991
나. 당연복권 = 991
다. 신청에 의한 복권 = 992
18. 간이파산 = 992
19.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권리 = 992
20. 임차인 권리의 보호 = 993
21. 파산과 관련된 주요 판례 = 993
가. 부인권행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993
나. 부인권대상으로서 편파범위의 요건 = 994
다. 파산자의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도 파산법 제64조 제2호(현행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91조 제2호)에 의한 부인권의 행사 대상인지 여부 = 995
라. 파산절차가 종료되었으나 적극재산이 잔존하는 경우 파산법인의 인격 소멸 여부 = 995
마.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별제권자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 = 995
바. 파산절차에서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할 사항을 관재인이 동의 또는 허가없이 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 = 996
사.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나 감사위원의 동의 없이 소송행위를 하여 확정된 경우의 구제방법 = 997
제5장 개인회생절차 = 998
1. 의의 = 998
2.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998
가. 신청권자 = 998
나. 신청시 제출서류 = 998
다. 보전처분 = 999
라. 중지명령 = 999
마. 포괄적 중지명령 = 1000
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취하 = 1001
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제한 = 1001
3.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 1002
가. 개시결정 및 공고 = 1002
나. 다른절차의 중지 = 1002
4.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1003
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이 없거나 기각된 경우 = 1003
나. 이의가 있는 경우 = 1003
다. 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 = 1004
5. 개인회생재단 = 1005
6.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재단채권 = 1005
7. 부인권, 환취권, 별제권 = 1007
8. 회생위원 = 1007
9. 변제계획 = 1007
10. 면책 = 1009
11.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 1010
제13편 대손처리 = 1011
1. 대손처리란 무엇인가 = 1011
2. 대손요건(대손처리 대상채권) = 1011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 1011
3. 대손금액 = 1013
4. 대손처리시 구비서류 = 1014
5. 대손처리의 효과 = 1016
6. 대손세액 공제 = 1017
가. 대손세액 공제의 의의 = 1017
나.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과 범위 = 1017
다. 대손세액 공제시기 =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