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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홍정선 ▼g 洪井善 |
245 | 1 0 | ▼a 地方自治法學 / ▼d 洪井善 著. |
250 | ▼a 제2판 | |
260 | ▼a 서울 : ▼b 法英社 , ▼c 2002. | |
300 | ▼a xxx, 551 p. ; ▼c 25 cm. | |
504 | ▼a 참고문헌(p. xxvii-xxx), 색인수록 | |
945 | ▼a KINS |
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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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2.5309 2002a | Accession No. 111337667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홍정선(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1판 2023)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1판 2023)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5판 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2판 2023)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6판 2023)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3판 2023)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1판 2023)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2판 2022)

Table of Contents
제1장 一般論 제1절 地方自治法의 觀念 = 3 제1항 地方自治法의 意義 = 3 Ⅰ. 지방자치법의 개념 = 3 Ⅱ. 지방자치법의 목표 = 5 Ⅲ. 지방자치법의 종류 = 5 Ⅳ. 지방자치법관계 = 5 제2항 地方自治法의 憲法的 基礎 = 6 Ⅰ. 지방자치법과 헌법의 관계 = 6 Ⅱ. 지방자치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칙 = 7 Ⅲ. 지방자치법과 행정법 = 7 제3항 地方自治法의 法源 = 8 Ⅰ. 법원의 관념 = 8 Ⅱ. 국가입법 = 8 Ⅲ. 자치입법 = 9 Ⅳ. 국제법 = 10 Ⅴ. 불문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 10 Ⅵ. 협정 = 11 제2절 地方自治의 觀念 = 12 제1항 自治行政의 意義 = 12 Ⅰ. 정치적 의미와 법적 의미 = 12 〔참고〕 자치행정사상의 생성 = 15 Ⅱ. 자치행정의 영역과 법형식 = 15 제2항 地方自治의 本質 = 16 Ⅰ. 자치권의 성질 = 16 Ⅱ. 지방자치행정과 국가행정의 관계 = 18 제3항 地方自治의 機能 = 20 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국가정책적 의미) = 20 Ⅱ. 지방자치와 권력분립(법정책적 의미 ) = 22 Ⅲ. 지방자치와 지역의 특수성(행정정책적 의미) = 23 Ⅳ. 지방자치와 통합(사회정책적 의미) = 23 Ⅴ. 보충성의 원칙 = 23 제4항 地方自治의 危機 = 24 Ⅰ. 지방자치의 제약요인 = 24 Ⅱ. 지방자치의 회복 = 25 제3절 地方自治의 憲法的 保障·制限 = 26 제1항 地方自治의 史的 發展과 憲法 = 26 Ⅰ. 사적 발전 = 26 Ⅱ. 헌법규정 = 27 제2항 憲法的 保障의 意味 = 29 Ⅰ. 헌법적 보장의 내용 = 29 Ⅱ. 국가의 보호의무 = 30 Ⅲ.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30 Ⅳ. 목적론적 법해석 = 31 제3항 制度的 保障의 意義(제도적 보장 1) = 31 Ⅰ. 제도적 보장으로서 지방자치제 = 31 Ⅱ. 제도적 보장의 의의 = 33 Ⅲ. 제도적 보장의 내용 = 34 제4항 包括的인 事務의 保障(제도적 보장 2) = 35 Ⅰ. 전권한성의 원칙 = 35 Ⅱ. 사무의 복리성과 지역성 = 36 Ⅲ. 입법자의 형성의 한계 = 40 제5항 自己責任性의 保障(제도적 보장 3) = 41 Ⅰ. 자기책임성의 원칙 = 41 Ⅱ. 자기책임성의 의미 = 42 Ⅲ. 자기책임성의 구체화와 한계 = 42 제6항 自治權의 保障(제도적 보장 4) = 43 Ⅰ. 자치권보장의 관념 = 43 Ⅱ. 지역고권 = 44 Ⅲ. 조직고권 = 45 Ⅳ. 인적고권 = 47 Ⅴ. 재정고권 = 48 Ⅵ. 자치입법(고)권 = 50 Ⅶ. 계획고권 = 51 Ⅷ. 행정고권 = 52 Ⅸ. 협력고권 = 52 Ⅹ. 기타 = 53 제7항 權利主體性의 保障 = 54 Ⅰ. 권리주체성의 의의 = 54 Ⅱ. 권리주체성의 상대성 = 54 제8항 主觀的 法的 地位의 保障 = 55 Ⅰ. 주관적 법적 지위의 성격 = 55 Ⅱ. 주관적 법적 지위의 보호규범 = 56 Ⅲ. 청문권·협력권 = 56 Ⅳ. 권리보호 = 56 제9항 地方自治制의 形成과 制限 = 57 Ⅰ. 형성·제한의 원리(법률의 유보) = 57 Ⅱ.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 = 58 Ⅲ. 자치권의 제한의 단계 = 60 Ⅳ.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 = 60 Ⅴ. 핵심영역 외부에서의 침해 = 64 제10항 地方自治團體의 權利保護 = 66 Ⅰ. 위헌법률심사제(구체적 규범통제) = 66 Ⅱ. 권한쟁의심판 = 66 Ⅲ. 헌법소원 = 67 Ⅳ. 행정소송 = 67 〔참고〕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와 헌법소원 = 69 제4절 地方自治團體의 觀念 = 71 제1항 地方自治團體의 意義 = 71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71 Ⅱ.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 73 Ⅲ.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 74 Ⅳ. 지방자치단체와 기본권 = 77 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형식 = 80 제2항 地方自治團體의 名稱 등 = 83 Ⅰ. 명칭의 의의 = 83 Ⅱ. 명칭권의 성질 = 83 Ⅲ. 명칭의 변경 = 84 Ⅳ. 명칭권의 보장 = 85 Ⅴ. 읍·면·동의 명칭 = 85 Ⅵ. 명칭 외의 상징제도 = 86 Ⅶ. 관인(공인) = 87 제3항 地方自治團體의 種類 = 87 Ⅰ. 보통지방자치단체 = 87 Ⅱ. 특별지방자치단체 = 90 제4항 地方自治團體의 區域 = 91 Ⅰ. 관념 = 91 Ⅱ. 구역의 분할 = 92 Ⅲ. 경계변경 = 94 Ⅳ. 폐치·분합 = 98 Ⅴ. 전면적 재구획 = 101 제5절 地方自治團體의 住民 = 102 제1항 住民의 觀念 = 102 Ⅰ. 주민의 의의 = 102 Ⅱ. 시민 = 105 Ⅲ. 명예시민 = 105 제2항 住民의 權利 = 106 Ⅰ. 의의 = 106 Ⅱ. 공적재산·공적시설의 이용권 = 107 Ⅲ.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 109 Ⅳ. 선거권과 피선거권 = 110 Ⅴ. 주민투표참여권 = 111 Ⅵ. 조례제정·개폐청구권 = 112 Ⅶ. 감사청구권 = 115 Ⅷ. 청원권 = 117 Ⅸ. 기타의 권리 = 119 제3항 住民의 義務 = 120 Ⅰ. 일반적 의무 = 120 Ⅱ. 이용제공강제와 이용강제 = 120 제4항 住民參與 = 121 Ⅰ. 주민참여의 의의 = 121 Ⅱ. 주민참여의 법적 근거 = 121 Ⅲ. 주민참여의 한계 = 122 Ⅳ. 주민참여의 전제 = 122 Ⅴ. 주민참여의 유행 = 123 〔참고〕 독일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 = 123 제2장 地方自治團體의 組織 제1절 一般論 = 133 제1항 組織形態의 類型 = 133 Ⅰ. 조직형태의 다양성 = 133 Ⅱ. 주민총회형 = 133 Ⅲ.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 = 133 Ⅳ. 집행기관의 독임제와 합의제 = 134 제2항 組織의 構成原理 = 134 Ⅰ. 기관과 기관구성자 = 134 Ⅱ. 조직권력 = 135 Ⅲ. 법률의 유보 = 135 〔참고〕 여성평등담당관 = 136 제3항 組織形態의 變遷 = 138 〔참고〕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유형 = 138 제2절 地方議會 = 142 제1항 地方議會의 觀念 = 142 Ⅰ. 지방의회의 의의 = 142 Ⅱ. 지방의회의 지위 = 142 Ⅲ. 지방의회와 정당 = 145 제2항 地方議會의 構成(選擧) = 147 Ⅰ. 지방의회의 구성방법 = 147 Ⅱ. 선거의 원칙 = 148 Ⅲ. 선거권과 피선거권 = 154 Ⅳ. 선거쟁송 = 156 제3항 地方議會의 組織 = 157 Ⅰ. 의장과 부의장 = 157 Ⅱ. 위원회 = 160 Ⅲ. 사무처 = 166 Ⅳ. 교섭단체 = 167 제4항 地方議會의 會議 = 171 Ⅰ. 지방의회의 회기 = 171 Ⅱ. 지방의회의 정족수 = 173 Ⅲ. 지방의회의 회의원칙 = 175 Ⅳ. 지방의회의 회의운영 = 178 제5항 地方議會의 權限 = 189 Ⅰ. 입법에 관한 권한 = 189 Ⅱ. 재정·경제에 관한 권한 = 190 Ⅲ. 대집행기관통제에 관한 권한 = 190 Ⅳ. 일반사무에 관한 권한 = 196 Ⅴ. 지방의회내부에 관한 권한(자율권) = 196 제6항 條例(자치입법 1) = 199 제1목 條例의 觀念 = 199 Ⅰ. 자치입법권과 조례의 의의 = 199 Ⅱ. 조례의 종류 = 202 Ⅲ. 조례의 성질 = 203 제2목 條例의 法的 根據 = 206 Ⅰ. 일반수권 = 206 Ⅱ. 특별수권 = 208 Ⅲ. 의회유보 = 210 〔참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위헌논쟁 = 211 Ⅳ. 조례와 규칙의 관계 = 216 Ⅴ. 조례와 벌칙(과태료규정) = 217 제3목 條例의 適法要件 = 218 Ⅰ. 형식적 적법요건 = 218 Ⅱ. 실질적 적법요건 = 224 제4목 條例의 效力과 瑕疵 = 225 Ⅰ. 효력의 발생 = 225 Ⅱ. 효력의 범위 = 227 Ⅲ. 구속효 = 227 Ⅳ. 효력의 소멸 = 228 Ⅴ. 흠(하자) = 228 제5목 條例의 統制 = 230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통제 = 230 Ⅱ. 감독청에 의한 통제 = 231 Ⅲ.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 233 Ⅳ. 법원에 의한 통제 = 234 Ⅴ.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 235 〔참고〕 조례와 추상적 규범통제 = 236 제7항 地方議會議員 = 236 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 236 Ⅱ. 지방의회의원신분의 발생과 소멸 = 240 Ⅲ. 지방의회의원의 권리 = 242 Ⅳ. 지방의회의원의 의무 = 245 〔참고〕 대리의 금지 = 245 제3절 執行機關 = 249 제1항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地位 = 249 Ⅰ.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 = 249 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 = 251 Ⅲ. 자치권의 행사기관 = 252 Ⅳ. 국가행정기관 = 252 제2항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身分의 發生·消滅 = 253 Ⅰ. 신분의 발생(장의 선거) = 253 Ⅱ. 신분의 소멸 = 255 Ⅲ. 장의 대행·대리 = 256 Ⅳ. 권한의 위임과 위탁 = 258 제3항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權限 = 260 Ⅰ.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 = 260 Ⅱ. 행정사무에 관한 권한 = 260 Ⅲ. 지방의회에 관한 권한 = 263 〔참고〕 독일의 긴급결정권(Eilentscheidungsrecht) = 268 Ⅳ. 입법에 관한 권한 = 269 제4항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義務 = 273 Ⅰ. 겸직금지의무 = 273 Ⅱ. 영리거래금지의무 = 273 Ⅲ. 사무인계의무 = 274 Ⅳ. 기타 의무 = 274 Ⅴ. 의무의 위반 = 274 제5항 執行機關의 行政組織 = 274 Ⅰ. 행정조직조례주의 = 274 Ⅱ. 부단체장 = 276 Ⅲ. 소속 행정기관 = 278 Ⅳ. 하부행정기관 = 279 제6항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 281 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 = 281 Ⅱ.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공무원 = 282 Ⅲ. 지방공무원법 = 283 제4절 敎育·學藝에 관한 機關 = 286 제1항 敎育委員會 = 286 Ⅰ. 교육위원회의 지위 = 286 Ⅱ. 교육위원회의 조직 = 287 Ⅲ. 교육위원회의 회의 = 288 Ⅳ. 교육위원회의 위원(교육위원) = 290 Ⅴ. 지방자치법의 준용 = 292 제2항 敎育監 = 293 Ⅰ. 교육감의 직무상 지위 = 293 Ⅱ. 교육감의 신분상 지위 = 294 Ⅲ. 교육감의 권한 = 296 Ⅳ. 행정조직 = 299 Ⅴ. 하급교육행정기관 = 300 제3항 敎育財政 = 301 Ⅰ. 교육재정의 부담 = 301 Ⅱ. 예산안 = 302 Ⅲ. 지방자치법의 준용 = 302 제4항 敎育·學藝事務의 指導·監督 = 303 Ⅰ. 지도·자료제출 = 303 Ⅱ. 지휘·감독 = 303 Ⅲ. 직무이행명령 = 303 Ⅳ. 지방자치법의 준용 = 304 제3장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제1절 事務의 類型 = 307 제1항 事務一元論과 事務二元論 = 307 Ⅰ. 의의 = 307 Ⅱ. 헌법과 이원론 = 308 Ⅲ. 지방자치법과 이원론 = 309 제2항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의 種類 = 309 Ⅰ. 구분의 다양성 = 309 Ⅱ.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 310 제2절 自治事務의 觀念 = 312 제1항 自治事務槪念의 前提 = 312 Ⅰ. 복리사무와 생활배려 = 312 Ⅱ. 자치사무개념의 변화 = 313 제2항 自治事務의 意義 = 314 Ⅰ. 자치사무의 범위 = 314 Ⅱ. 자치사무의 종류 = 315 제3항 自治事務의 特徵 = 316 Ⅰ. 사무처리의 자율성 = 316 Ⅱ. 법적 근거 = 317 Ⅲ. 비용부담 = 318 Ⅳ. 지방의회의 관여 = 318 Ⅴ. 자치사무와 감독 = 318 Ⅵ.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319 제4항 自治事務의 私任務化 = 319 Ⅰ. 사임무화의 의의 = 319 Ⅱ. 사임무화의 배경 = 320 Ⅲ. 사임무화의 법적 근거 = 321 Ⅳ. 사임무화의 법관계 = 321 제3절 自治事務의 內容 = 323 제1항 一般論 = 323 Ⅰ. 사무의 예시 = 323 Ⅱ. 사무의 경합 = 323 Ⅲ. 현대적 사무 = 324 Ⅳ. 권한의 추정 = 325 제2항 地方自治團體의 區城·組織 및 行政管理 등에 관한 事務 = 325 제3항 住民의 福祉增進에 관한 사무 = 326 Ⅰ. 내용 = 326 Ⅱ. 의미 = 326 제4항 農林·商工業 등 産業의 振興에 관한 事務 = 329 Ⅰ. 내용 = 329 Ⅱ. 경제의 촉진과 지방자치단체 = 330 제5항 地域開發 및 住民의 生活環境施設의 設置·管理에 관한 事務 = 331 Ⅰ. 내용 = 331 Ⅱ. 의미 = 332 제6항 敎育·體育·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事務 = 334 Ⅰ. 내용 = 334 Ⅱ. 의미 = 335 제7항 地域民防衛 및 消防에 관한 事務 = 336 Ⅰ. 내용 = 336 Ⅱ. 의미 = 337 제4절 自治事務의 配分 = 339 제1항 自治事務配分의 原理 = 339 Ⅰ. 배분의 필요 = 339 Ⅱ. 존재사무 = 339 Ⅲ.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339 제2항 地方自治法上 配分의 基準 = 342 Ⅰ. 시·도의 사무 = 342 Ⅱ.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 = 343 Ⅲ.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 = 343 제3항 地方自治法上 配分의 內容 = 343 Ⅰ. 지방자치단체별 사무 = 343 Ⅱ. 자치구의 사무에서 제외되는 사무 = 344 Ⅲ.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도의 사무처리 = 345 제4항 事務의 移轉 = 347 Ⅰ. 입법에 의한 이전 = 347 Ⅱ. 신청에 의한 이전 = 348 Ⅲ. 권한-권한에 의한 이전 = 348 제5절 團體委任事務·機關委任事務 등 = 349 제1항 團體委任事務 = 349 Ⅰ. 단체위임사무의 관념 = 349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 = 350 Ⅲ. 위임에서 배제되는 국가사무 = 354 제2항 機關委任事務 = 355 Ⅰ. 기관위임사무의 관념 = 355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 357 제3항 共同事務 = 361 Ⅰ. 의의 = 361 Ⅱ. 인정가능성 = 361 제4장 地方自治團體의 財政·經濟 제1절 財政의 基本原則 = 365 제1항 財政高權과 財政保障 = 365 Ⅰ. 재정고권 = 365 Ⅱ. 재정보장 = 366 제2항 財政運營의 基本原則 = 368 Ⅰ. 건전재정의 운영 = 369 Ⅱ. 국가시책의 구현 = 370 Ⅲ. 지방재정계획 = 371 Ⅳ.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가 = 371 제3항 地方自治團體간 財政의 均衡 = 372 Ⅰ. 재정균형화의 원리 = 372 Ⅱ. 재정균형화의 개별수단 = 374 제2절 地方自治團體의 豫算 = 377 제1항 豫算의 觀念 = 377 Ⅰ. 예산의 의의 = 377 Ⅱ. 예산의 기능 = 378 Ⅲ. 예산의 내용 = 379 Ⅳ. 예산의 일반원칙 = 380 Ⅴ. 회계 = 383 제2항 豫算의 成立과 變更 = 384 Ⅰ. 예산의 성립 = 384 Ⅱ. 임시예산·예비비 = 386 Ⅲ. 예산의 변경(추가경정예산) = 387 Ⅳ. 예산안과 주민의 이의 = 388 제3항 豫算의 效力 = 389 Ⅰ. 예산일년주의 = 389 Ⅱ. 예산과 사인의 청구권 = 389 Ⅲ. 내부법으로서 예산 = 389 제4항 決算 = 390 Ⅰ. 결산의 의의 = 390 Ⅱ. 결산의 절차 = 391 Ⅲ. 결산의 공개 = 391 Ⅳ. 결산심사기관 = 392 제3절 地方自治團體의 收入과 支出 = 393 제1항 收入 = 393 Ⅰ. 지방공과금과 의회유보 = 393 Ⅱ. 지방세 = 393 Ⅲ. 부담금·보조금·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 399 Ⅳ. 사용료·수수료·분담금 = 401 Ⅴ. 사법상 수입 = 406 Ⅵ. 지방채 = 407 Ⅶ.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 409 Ⅷ. 기타의 수입 = 409 Ⅸ. 세입의 징수·수납 = 410 제2항 支出 = 410 Ⅰ. 지출의무 = 410 Ⅱ. 지출원인행위 = 411 Ⅲ. 지출절차 = 412 Ⅳ. 지출내용 = 412 Ⅴ. 지출의 제한 = 413 제4절 地方自治團體의 財産 = 414 제1항 公有財産 = 414 Ⅰ. 의의 = 414 Ⅱ. 관리·처분 = 415 Ⅲ. 보호 = 419 제2항 物品 = 422 Ⅰ. 의의 = 422 Ⅱ. 처분 = 422 제3항 債權·債務 = 423 Ⅰ. 의의 = 423 Ⅱ. 채권의 관리 = 423 Ⅲ. 채무의 관리 = 424 Ⅳ. 시효 = 425 제4항 基金 = 425 Ⅰ. 설치·운용 = 425 Ⅱ.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 426 Ⅲ. 사무의 위임 = 426 제5절 地方自治團體의 公的施設 = 427 제1항 公的施設의 觀念 = 427 Ⅰ. 공적시설의 의의 = 427 Ⅱ. 공용지정 = 429 제2항 公的施設의 設置·管理 = 431 Ⅰ. 설치의 임의성 = 431 Ⅱ. 사인의 설치·폐지청구권 = 431 Ⅲ. 설치·관리의 법적 근거 = 432 Ⅳ. 관리·운영 = 433 제3항 公的施設의 種類 = 434 Ⅰ. 공법상 독립성없는 공적시설 = 434 Ⅱ. 공법상 독립성있는 공적시설 = 435 Ⅲ. 사법상 공적시설 = 436 Ⅳ.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의무 = 437 제4항 公的施設의 利用 = 437 Ⅰ. 조직형식과 이용형식 = 437 Ⅱ. 이용허가청구권 = 438 Ⅲ. 이용의 허가 = 440 Ⅳ. 이용 = 442 Ⅴ. 권리보호 = 444 Ⅵ. 이용강제·이용제공강제(연결강제) = 444 제6절 地方自治團體의 經濟活動 = 448 제1항 經濟活動의 觀念 = 448 Ⅰ.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 = 448 Ⅱ. 경제활동의 의의 = 448 Ⅲ. 경제활동의 종류 = 449 제2항 經濟活動의 可能性과 制限 = 450 Ⅰ. 경제활동의 가능성 = 450 Ⅱ. 경제활동의 제한 = 453 Ⅲ. 사인의 권리보호(경쟁자소송) = 456 제3항 組職 = 457 Ⅰ. 공법상 조직형식 = 457 Ⅱ. 사법상 조직형식 = 459 제4항 私法作用과 基本權拘束 등 = 459 Ⅰ. 행정사법작용과 기본권구속 = 459 Ⅱ. 구매작용과 기본권구속 = 460 Ⅲ. 혼합회사와 기본권 주체성 = 461 Ⅳ. 공용수용·사임무화 = 461 제5장 地方自治團體의 協力과 紛爭調整 제1절 地方自治團體의 協力 = 465 제1항 協力의 觀念 = 465 Ⅰ. 협력의 필요성 = 465 Ⅱ. 협력고권·협력의무 = 465 Ⅲ. 협력의 주체 = 466 제2항 地方自治團體 相互間 協力 = 467 Ⅰ. 협력의 방식 = 467 Ⅱ. 사무의 위탁 = 468 Ⅲ. 직원의 파견 = 470 Ⅳ. 행정협의회 = 470 Ⅴ. 지방자치단체조합 = 475 Ⅵ. 기타 = 479 제3항 地方自治團體와 國家의 協力 = 480 Ⅰ. 국가에 의한 협력 = 480 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협력 = 480 제2절 地方自治團體 相互間 紛爭調整 = 483 제1항 紛爭調整의 意義 = 483 제2항 紛爭調整의 節次 = 484 Ⅰ. 조정의 개시 = 484 Ⅱ. 협의·의결 = 484 Ⅲ. 조정·통보 = 484 제3항 調整事項의 履行 = 485 제4항 紛爭調整委員會 = 485 Ⅰ. 설치 = 485 Ⅱ. 관할사무 = 485 Ⅲ. 구성 = 486 Ⅳ. 운영 = 486 제6장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督 제1절 監督의 觀念 = 489 제1항 監督의 意義 = 489 Ⅰ. 법치행정과 감독 = 489 Ⅱ. 감독의 취지 = 489 Ⅲ. 감독의 한계 = 490 제2항 監督의 類型 = 491 Ⅰ. 유형의 분류 = 491 Ⅱ. 주체에 따른 분류 = 491 제3항 內部的 監督 = 492 Ⅰ. 감독수단 = 492 Ⅱ. 의의 = 493 제4항 國會에 의한 監督 = 493 제2절 司法的 監督 = 494 제1항 法院에 의한 監督 = 494 Ⅰ. 행정소송 = 494 Ⅱ. 기관소송 = 494 제2항 憲法裁判所에 의한 監督 = 499 Ⅰ. 권한쟁의심판 = 499 Ⅱ. 헌법소원 = 500 제3절 行政的 監督 = 501 제1항 自治事務에 의한 監督 = 502 제1목 一般論 = 502 Ⅰ. 의의 = 502 Ⅱ. 필요성과 방향성 = 502 Ⅲ. 감독청 = 503 Ⅳ. 감독범위 = 503 Ⅴ. 감독수단도입의 전제요건 = 504 Ⅵ. 감독처분 = 506 Ⅶ. 권리보호 = 506 Ⅷ. 사인의 감독청구권 = 507 Ⅸ. 감독수단의 유형 = 507 제2목 事前的 監督手段 = 508 Ⅰ. 조언·권고·지도 = 508 Ⅱ. 보고징수 = 509 Ⅲ. 감사 = 509 Ⅳ. 승인유보제도 = 510 제3목 事後的 監督手段 = 513 Ⅰ. 이의제도(지방의회에 대한 감독) = 513 Ⅱ. 시정명령(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독) = 518 〔참고〕 독일의 감독제도 = 522 제2항 團體委任事務에 의한 監督 = 526 제1목 一般論 = 526 Ⅰ. 의의 = 526 Ⅱ. 감독청 = 526 Ⅲ. 감독범위 = 527 Ⅳ. 감독수단도입의 전제요건 = 527 Ⅴ. 감독처분 = 528 Ⅵ. 권리보호 = 528 Ⅶ. 사인의 감독청구권 = 529 Ⅷ. 감독수단의 유형 = 530 제2목 事前的 監督手段 = 530 Ⅰ. 조언·권고·지도 = 530 Ⅱ. 보고징수 = 531 Ⅲ. 감사 = 531 제3목 事後的 監督手段 = 531 Ⅰ. 이의제도(지방의회에 대한 감독) = 531 Ⅱ. 시정명령(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독) = 532 제3항 機關委任事務에 의한 監督 = 533 제1목 一般論 = 533 Ⅰ. 의의 = 533 Ⅱ. 감독청 = 533 Ⅲ. 기타 = 533 제2목 事前的 監督手段 = 534 Ⅰ. 조언·권고·지도 = 534 Ⅱ. 보고징수 = 534 Ⅲ. 감사 = 534 제3목 事後的 監督手段 = 535 Ⅰ. 시정명령 = 535 Ⅱ. 직무이행명령 = 535 제7장 大都市行政의 特例 Ⅰ. 자치구재원의 조정 = 541 Ⅱ. 서울특별시행정의 특례 = 541 사항색인 =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