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전론
Ⅰ. 사법개혁의 의의 = 3
1. 역사적 배경 및 과제 = 3
2. 사법개혁의 이념 = 4
가. 사법의 민주화 = 4
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의 확립 = 5
다. 개방적인 사법의 추구 = 5
라. 복지사법의 정립 = 6
마. 사법의 선진화 = 6
3. 사법개혁 추진의 원칙 = 7
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추진 = 7
나.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 7
다. 사법시스템 및 법조영역에 대한 총체적 접근 = 7
라.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 자세 = 8
Ⅱ. 사법개혁위원회의 발족 = 8
1.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사법개혁 논의 = 8
가. 사법제도발전위원회(1993년) = 9
나. 세계화추진위원회(1995년) = 9
다. 법원인사제도개편위원회(1997년) = 10
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1999년) = 10
마. 평가 = 11
2. 사법개혁위원회의 발족경위 = 11
3. 사법개혁위원회 개관 = 13
제2장 사법개혁위원회의 활동경과
Ⅰ. 사법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 17
1. 구성 = 17
가. 전체위원회 = 17
나. 분과위원회 = 18
다. 전문위원 = 20
라. 실무지원단 = 21
2. 조직 = 22
Ⅱ. 심의 안건 = 23
1. 대법원장 부의 안건 = 23
가.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 23
나.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방식 개선 = 23
다. 법조인 양성 및 선발 = 23
라. 국민의 사법참여 = 23
마.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 23
2. 추가 심의 안건 = 24
Ⅲ. 사법개혁위원회 회의 경과 및 개요 = 24
1. 회의 개최 경과 = 24
가. 전체위원회 = 25
나. 제1분과위원회 = 28
다. 제2분과위원회 = 29
라. 군사법제도개혁을 위한 소위원회 = 30
2. 회의 개요 = 30
가. 전체위원회 = 30
나. 제1분과위원회 = 69
다. 제2분과위원회 = 78
라. 군사법제도개혁을 위한 소위원회 = 84
Ⅳ. 여론수렴 및 공청회 경과 = 85
1. 사법개혁 관련 의견조회 = 85
가. 의견조회 실시 개요 = 85
나. 회신내용 요약 = 86
2. 기타 의견제시 기관ㆍ단체 = 88
3. 「국민의 사법참여」공청회 = 88
가. 공청회 개요 = 88
나. 공청회 특색 = 89
다. 공청회 논의 결과 = 89
4. 「법조인 양성 및 선발」공청회 = 90
가. 공청회 개요 = 90
나. 공청회 특색 = 91
다. 공청회 논의 결과 = 91
5.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설문 조사 = 92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경과 및 내용
Ⅰ.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 99
1.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 99
가. 대법원의 현황 및 문제점 = 99
나. 외국의 제도 = 103
다. 논의의 기본방향 = 108
라. 논의 경과 = 111
마. 건의문 = 116
2. 항소심의 기능과 구조개선 = 119
가. 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의 필요성 = 119
나.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논의 = 120
다.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 121
라. 건의문 = 122
3. 전문법원의 설치(노동분쟁 해결절차) = 123
가. 노동분쟁 해결절차의 현황 = 123
나. 문제점 = 125
다.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 125
라. 건의문 = 130
Ⅱ. 법조일원화와 법관임명방식의 개선 = 130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 130
가. 법관의 연소ㆍ경험부족 = 130
나. 법관의 중도사직과 전관예우 시비 = 131
다. 법원의 관료화 경향 = 131
2. 법조일원화의 도입 및 법관임용방식 개선의 필요성 = 132
3. 법조일원화의 의의 및 장ㆍ단점 = 132
가. 법조일원화의 개념 = 132
나. 법조일원화의 장ㆍ단점 = 133
4. 외국의 예 = 134
가. 미국 = 134
나. 영국 = 135
다. 캐나다 = 135
라. 독일 = 135
마. 프랑스 = 136
바. 일본 = 137
사. 네덜란드 = 137
아. 스페인 = 138
5. 논의 경과 = 138
가. 사법개혁위원회 제1차 회의 = 138
나. 사법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 = 139
다. 사법개혁위원회 제3차 회의 = 139
라. 사법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 = 139
마. 사법개혁위원회 제7차 회의 = 139
바. 사법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 140
사. 전문위원 검토 = 140
아. 사법개혁위원회 제14차 회의 = 141
자. 사법개혁위원회 제15차 회의 = 141
차. 사법개혁위원회 제16차 회의 = 142
6. 건의문 = 142
Ⅲ. 법조인의 양성 및 선발 = 144
1.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144
가.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 = 144
나. 문제점 = 147
2.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논의 = 149
가. 세계화추진위원회 = 149
나. 새교육공동체위원회 = 150
다. 법학교육개혁 공동연구회 = 151
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 = 151
마. 기존 논의의 정리 = 151
3.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 152
가. 회의 경과 = 152
나. 제안된 개선방안의 내용 = 153
다. 의견수렴 결과 = 159
라. 개선방안의 검토 및 의결 = 160
4. 건의문 = 163
Ⅳ. 국민의 사법참여 = 169
1. 국민 사법참여의 필요성 = 169
2.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논의 = 169
가. 1990년대까지 = 169
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 = 170
다. 대법원에서의 논의 = 170
3.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 171
가. 사법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 = 171
나. 사법개혁위원회 제8차 회의 = 171
다. 「국민의 사법참여」공청회 개최 = 172
라. 사법개혁위원회 제14차 회의 = 172
마. 사법개혁위원회 제15차 회의~제16차 회의 = 172
바. 배심ㆍ참심 모의재판 실시 = 172
사. 사법개혁위원회 제22차 회의 = 173
아. 사법개혁위원회 제23차 회의 = 173
자. 사법개혁위원회 제24차 회의 = 173
4. 여론조사, 공청회, 모의재판 등의 결과 = 175
가. 대국민 여론조사 = 175
나. 「국민의 사법참여」공청회 = 176
다. 주요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 177
라.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설문조사 = 177
마. 배심ㆍ참심 모의재판 = 178
바. 한국공법학회의 연구 결과 = 178
5. 건의문 = 181
Ⅴ.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 185
1.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의 개혁 방향 = 185
가. 문제점 = 185
나.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 = 186
2.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 189
가. 회의 경과 = 189
나.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다양화 = 192
다.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 196
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 = 203
마.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 206
바.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 209
사.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 = 214
아. 군사법제도의 개혁 = 216
자. 법률구조제도의 개선 = 220
차. 법조윤리의 확립 = 224
카. 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 = 231
3. 맺음말 = 233
Ⅵ. 추가안건 = 234
1.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의 공개 = 234
가. 문제점 = 234
나. 논의 경과 = 234
다. 건의문 = 235
2.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 구축 = 236
가.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의 의의 = 236
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 = 237
다. 제안된 각종 개선방안 = 237
라. 논의 경과 = 237
마. 건의문 = 238
3. 효율적인 분쟁처리제도(ADR) = 238
가. 대체적(代替的) 분쟁처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238
나. 논의 경과 = 239
다. 건의문 = 240
4. 징벌적 배상제도 = 241
가. 징벌적 배상의 의의 = 241
나.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 = 241
다. 논의 경과 = 242
라. 건의문 = 243
제4장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
Ⅰ. 머리말 = 247
Ⅱ.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 248
1. 대법원의 기능 = 248
가. 머리말 = 248
나. 구체적 건의안 = 249
다. 맺음말 = 250
2. 대법원의 구성 = 250
가. 머리말 = 250
나. 구체적 건의안 = 250
다. 맺음말 = 251
3. 하급심의 강화 = 252
가. 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 = 252
나. 전문법원의 설치(노동분쟁 해결절차) = 252
Ⅲ.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방식의 개선 = 253
1. 머리말 = 253
2. 구체적 건의안 = 253
3. 맺음말 = 254
Ⅳ. 법조인 양성 및 선발 = 255
1. 머리말 = 255
2. 구체적 건의안 = 255
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 255
나. 설립기준 = 256
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 257
라. 입학자의 선발 = 257
마. 교육과정 = 257
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 258
사. 제3자 평가 = 258
아. 변호사 시험 = 258
자. 실무 연수 = 259
차. 시행시기 = 259
3. 맺음말 = 259
Ⅴ. 국민의 사법참여 = 260
1. 머리말 = 260
2. 구체적 건의안 = 261
가. 기본방침과 일정 = 261
나.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 설계 = 262
다. 향후 일정 등 = 263
3. 맺음말 = 263
Ⅵ.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 264
1. 머리말 = 264
2.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다양화 = 264
가. 머리말 = 264
나. 구체적 건의안 = 265
3.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 266
가. 머리말 = 266
나. 구체적 건의안 = 267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국선변호제도의 개선) = 269
가. 머리말 = 269
나. 구체적 건의안 = 269
5.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 269
가. 머리말 = 269
나. 구체적 건의안 = 270
6.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 271
가. 머리말 = 271
나.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 271
다. 양형제도의 개선 = 273
7.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 = 274
가. 머리말 = 274
나. 구체적 건의안 = 275
8. 군사법제도의 개혁 = 275
가. 머리말 = 275
나. 구체적 건의안 = 275
9. 법률구조제도의 개선 = 277
가. 머리말 = 277
나. 구체적 건의안 = 277
10. 법조윤리의 확립 = 279
가. 머리말 = 279
나. 구체적 건의안 = 279
11. 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 = 283
가. 머리말 = 283
나. 구체적 건의안 = 283
Ⅶ. 추가 심의 안건 = 283
1.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의 공개 = 283
2.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의 구축 = 285
3. 효율적인 분쟁처리제도(ADR) = 285
4. 징벌적 배상제도 = 286
Ⅷ. 사법개혁의 후속추진 = 286
제5장 첨부자료
Ⅰ. 사법개혁위원회 규칙 = 291
Ⅱ. 사법개혁위원회 운영세칙 = 297
Ⅲ. 사법개혁위원회 개회식 대법원장 인사말 = 299
Ⅳ. 사법개혁위원회 개회식 위원장 인사말 = 301
Ⅴ. 사법개혁위원회 회의경과 요약표 = 304
Ⅵ. 사법개혁위원회 일지 = 321
Ⅶ. 모의재판 준비 일지 =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