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憲法의 原理
제1장 憲法學의 課題
1. 國家現象과 憲法學 = 3
Ⅰ. 憲法과 國家 = 3
Ⅱ. 憲法學과 國家論 = 3
Ⅲ. 憲法學과 國法學 = 4
2. 政治現象과 憲法學 = 4
Ⅰ. 政治現象과 社會統合 = 4
Ⅱ. 政治生活의 規範化 = 5
3. 社會現象과 憲法學 = 5
Ⅰ. 國家와 社會 = 5
Ⅱ. 國家와 社會의 相互影響關係 = 6
제2장 憲法學의 接近方法
1. 解釋的 接近方法 = 7
Ⅰ. 解釋法學的 憲法解釋學 = 7
Ⅱ. 解釋的 接近方法에 대한 評價 = 8
2. 機能的 接近方法 = 8
Ⅰ. 意志的 接近方法 = 9
Ⅱ. 價値的 接近方法 = 9
Ⅲ. 機能的 接近方法에 대한 評價 = 10
3. 經驗的 接近方法 = 11
Ⅰ. 憲法現實의 比較ㆍ分析 = 11
Ⅱ. 經驗的 接近方法에 대한 評價 = 11
(1) 憲法의 土着性과 歷史性 = 11
(2) 事實의 學問과 規範의 學問 = 12
제3장 憲法의 本質
1. 憲法의 意義 = 13
Ⅰ. 規範主義的 憲法觀 = 13
(1) 憲法의 根本規範性 = 13
(2) 憲法의 規範性과 硬直性 = 14
(3) 實定法萬能主義 = 14
Ⅱ. 決斷主義的 憲法觀 = 14
(1) 國民의 政治決斷的 意志 = 14
(2) 憲法의 正當性根據 = 15
(3) 憲法과 憲法律 = 15
(4) 憲法制定權力과 憲法改正權力 = 15
(5) 政治的 決斷과 先在條件 = 16
(6) 政治的 決斷의 結果와 過程 = 16
Ⅲ. 統合過程論的 憲法觀 = 17
(1) 憲法과 社會統合 = 17
(2) 社會統合의 過程的 性格 = 17
(3) 社會統合의 本質 = 18
(4) 憲法의 規範性 = 18
Ⅳ. 私見 = 19
(1) 憲法의 政治決斷的 要素 = 19
(2) 憲法의 規範的 要素 = 19
(3) 憲法의 價値的 要素 = 20
2. 憲法의 機能 = 20
Ⅰ. 國家創設的 機能 = 20
Ⅱ. 政治生活主導機能 = 21
Ⅲ. 基本權保障을 통한 社會統合機能 = 21
Ⅳ. 授權 및 權能制限的 機能 = 22
Ⅴ. 政治約 正義實現機能 = 23
(1) 政策決定과 國民的 合意 = 23
(2) 平和的 政權交替의 保障 = 23
3. 憲法의 特性 = 23
Ⅰ. 憲法의 最高規範性 = 24
(1) 最高規範性의 理念的 根據ㆍ保障手段ㆍ效果 = 24
(2) 最高規範性의 限界 = 24
Ⅱ. 憲法의 政治規範性 = 25
(1) 流動性 = 25
(2) 抽象性 = 25
(3) 開放性 = 25
(4) 未完成性 = 26
Ⅲ. 憲法의 組織規範性 = 26
(1) 國家의 組織 및 機能構造 = 26
(2) 組織規範性의 限界 = 27
Ⅳ. 憲法의 生活規範性 = 28
(1) 生活規範性의 內容과 性格 = 28
(2) 生活規範的 效力의 前提 = 28
(3) 生活規範性과 憲法實現 = 29
(4) 憲法實現과 相反構造的 立法技術 = 29
(5) 憲法現實과 憲法變遷 = 30
Ⅴ. 憲法의 權力制限規範性 = 31
(1) 權力制限의 意味와 機能 = 31
(2) 權力統制의 手段 = 31
Ⅵ. 憲法의 歷史性 = 32
4. 憲法의 類型 = 32
Ⅰ. 古典的 分類方法 = 32
(1) 欽定憲法ㆍ君民協約憲法ㆍ民定憲法 = 32
(2) 聯邦國憲法ㆍ單一國憲法 = 33
(3) 規範的 憲法ㆍ名目的 憲法ㆍ裝飾的 憲法 = 33
Ⅱ. 現實的 分類方法 = 34
(1) 成文憲法과 不文憲法 = 34
1) 성문헌법 = 34
2) 불문헌법 = 36
(2) 軟性憲法과 硬性憲法 = 36
1) 연성헌법 = 37
2) 경성헌법 = 37
(3) 類型約으로 본 우리나라 憲法 = 38
제4장 憲法의 成立 및 制定과 改正
1. 憲法의 成立 = 39
Ⅰ. 憲法成立의 意義와 歷史的 性格 = 39
Ⅱ. 憲法成立의 前提條件 = 39
2. 憲法의 制定 = 40
Ⅰ. 憲法制定의 意義 = 40
Ⅱ. 憲法制定主體-憲法制定權力-憲法制定權力의 正當性 = 40
(1) Abb e ´ Siey e ` s의 憲法制定權力論 = 41
1) 제헌의회론 = 41
2) 헌법제정권력의 시원성 = 41
3) 헌법제정권력과 국가권력의 구별 = 42
(2) C.Schmitt의 決斷主義的 觀點 = 42
(3) 批判 및 이데올로기적 理論定立 = 42
1) Siey e ` s이론의 문제점 = 42
2) C.Schmitt이론의 문제점 = 43
3) 이데올로기적 이론정립 = 43
Ⅲ. 憲法制定權力의 限界 = 44
(1) 古典的 理論과 限界의 問題 = 44
1) 한계부인설 = 44
2) 한계논의무용설 = 44
(2) 批判 및 結論 = 44
1) 이데올로기적 한계 = 45
2) 법원리적 한계 = 46
3) 국제법적 한계 = 46
4) 자연법적 한계론에 대한 비판 = 46
Ⅳ. 憲法制定節次 = 47
(1) 單一國家의 制憲節次 = 47
(2) 聯邦國家의 制憲節次 = 47
3. 憲法의 改正 = 48
Ⅰ. 憲法改正의 槪念 = 48
(1) 憲法改正의 意義 = 48
(2) 憲法改正과 구별되는 槪念 = 49
1) 헌법의 변질(천) = 49
2) 헌법침식 = 49
3) 헌법의 폐지와 헌법의 제거 = 49
Ⅱ. 憲法의 特質과 憲法의 變質 및 改正과의 相關關係 = 50
(1) 憲法의 流動性과 憲法改正 = 50
(2) 憲法의 變質과 改正의 函數關係 = 50
1) 헌법의 변질과 개정의 상호보완작용 = 50
2) 헌법의 변질과 법실증주의 = 51
3) 헌법변질의 불가피성 = 51
Ⅲ. 憲法改正의 方法과 節次 = 51
(1) 憲法改正方法과 憲法의 規範力 = 51
(2) 憲法改正方法의 類型 = 52
1) 헌법의회의 소집에 의한 방법 = 52
2)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 = 53
3) 일반입법기관에 의한 방법 = 54
4) 연방제의 개헌방법 = 54
(3) 改憲案公告節次와 Konsens形成 = 54
Ⅳ. 憲法改正의 限界 = 55
(1) 憲法改正의 限界의 意義 = 55
(2) 憲法改正의 實定法的 限界와 그 실효성의 문제 = 55
(3) 憲法改正의 憲法內在的 限界에 대한 憲法理論(憲法觀) = 56
1) 규범주의 내지 법실증주의와 한계부인론 = 56
2) 결단주의와 한계인정론 = 57
3) 통합과정론과 한계인정론 = 57
4) 비판 및 결론 = 58
(4) 憲法改正의 憲法超越的 限界 = 60
Ⅴ. 憲法改正에 대한 우리나라 現行憲法規定 = 60
(1) 憲法上의 改正節次 = 60
(2) 改正節次의 憲法哲學的 意味 = 61
(3) 憲法改正의 限界 = 61
제5장 憲法의 解釋
1. 憲法解釋의 意義와 特性 = 63
Ⅰ. 憲法解釋의 意義 = 63
(1) 廣義의 憲法解釋과 狹義의 憲法解釋 = 63
(2) 憲法解釋의 類型 = 63
1) 헌법소송을 전제로 하는 헌법해석 = 63
2) 헌법소송과 무관한 헌법해석 = 64
Ⅱ. 憲法解釋의 特性 = 64
(1) 憲法의 理念法的 性格 = 64
(2) 憲法解釋의 機能的 特性 = 65
(3) 憲法規範의 構造的 特性 = 65
(4) 憲法解釋의 基準的 特性 = 65
2. 憲法解釋의 方法 = 66
Ⅰ. 古典的ㆍ解釋法學的 方法 = 66
(1) 사비니의 4段階解釋方法과 그 영향 = 66
(2) 古典的 解釋方法의 문제점 = 66
Ⅱ. 固有한 憲法的 解釋方法 = 67
(1) 現實基準的 解釋方法 = 68
(2) 法學的 觀點論 = 68
Ⅲ. 折衷的 解擇方法 = 69
Ⅳ. 批判 및 結論 = 70
(1) 解釋方法의 相對性 = 70
(2) 各 解釋方法의 虛實(長ㆍ短點) = 70
(3) 解釋方法選擇의 유연성 = 71
3. 憲法解擇의 指針 = 71
Ⅰ. 憲法의 統一性 = 72
(1) 利益衡量의 原則 = 72
(2) 調和의 原則 = 73
Ⅱ. 憲法의 機能的 課題 = 73
Ⅲ. 憲法의 社會安定的 要因 = 74
4. 法律의 合憲的 解釋 = 74
Ⅰ. 合憲的 法律解釋의 意義 및 그 理論的 根據 = 74
(1) 合憲的 法律解釋의 意義 = 74
1)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 = 74
2) 법률의 합헌적 해석과 규범통제와의 상호관계 = 75
(2) 合憲的 法律解釋의 理論的 根據 = 76
1)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 = 76
2) 권력분립의 정신 = 77
3) 법률의 추정적 효력(favor legis) = 77
4) 국가간의 신뢰보호 = 78
Ⅱ. 合憲的 法律解釋의 限界와 技術 = 78
(1) 合憲的 法律解釋의 限界 = 78
1) 문의적 한계 = 78
2) 법목적적 한계 = 79
3) 헌법수용적 한계 = 79
(2) 合憲的 法律解釋의 技術 = 80
1) 법률의 부분무효의 경우 = 80
2) 법률내용의 제한 또는 보완을 통해서만 합헌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 80
제6장 憲法의 保護
1. 憲法保護의 槪念 = 82
Ⅰ. 憲法保護의 意義 = 82
Ⅱ. 憲法의 保護와 國家의 保護 = 82
Ⅲ. 憲法의 保護와 憲法의 保障 = 82
2. 憲法의 守護者 問題 = 83
Ⅰ. 憲法의 守護者에 관한 論爭 = 83
Ⅱ. 憲法守護問題의 意志的 接近 = 84
3. 憲法保護의 手段 = 84
Ⅰ. 下向式憲法侵害에 대한 保護手段 = 85
(1) 憲法改正權力에 대한 憲法의 保護 = 85
(2) 其他 國家權力에 대한 憲法의 保護 = 85
1) 헌법소송제도 = 85
2) 권력분립제도 = 86
3) 국민소환제도 = 86
4) 우리나라의 제도 = 86
(3) 憲法保護手段으로서의 抵抗權 = 86
1) 저항권의 본질 = 86
2) 저항권의 초실정법성 = 87
3) 저항권의 행사요건 = 88
Ⅱ. 上向式憲法侵害에 대한 保護手段 = 89
(1) 憲法內在的 保護手段 = 89
1) 기본권의 실효제도 = 90
2) 위헌정당해산제도 = 90
(2) 憲法外的 保護手段 = 91
1) 형사법적 보호수단 = 92
2) 행정법적 보호수단 = 92
4. 國家非常事態와 憲法의 保護 = 93
Ⅰ. 國家非常事態와 憲法保護의 非常手段 = 93
Ⅱ. 憲法障碍狀態와의 區別 = 93
Ⅲ. 國家緊急權의 限界 = 94
5. 憲法保護의 限界 = 94
제2편 韓國憲法의 歷史와 基本原理
제1장 韓國憲法의 成立 및 制定과 改正
1. 第1共和國憲法 = 99
Ⅰ. 憲法制定의 過程과 建國狀況 = 99
(1) 憲法制定의 過程 = 99
1) 8ㆍ15광복과 제헌국회 = 99
2) 헌법내용의 논의 = 99
(2) 大韓民國建國狀況 = 100
1) 헌법성립의 역사적 상황 = 100
2) 헌법제정권력을 계약한 상황 = 100
Ⅱ. 憲法의 內容과 憲政의 實際 = 101
(1) 憲法의 內容 = 101
(2) 憲政의 實際 = 102
1) 제1차 헌법개정(발췌개헌) = 102
2) 제2차 헌법개정(四捨五入改憲) = 103
2. 第2共和國憲法 = 105
Ⅰ. 第2共和國憲法의 制定過程 = 105
(1) 第2共和國을 탄생시킨 政治狀況 = 105
(2) 憲法制定의 過程 = 106
Ⅱ. 憲法의 內容과 憲政의 實際 = 106
(1) 憲法의 內容 = 106
(2) 憲政의 實際 = 107
1) 정치력의 부재와 과도기적 징후 = 107
2) 반민주행위자처벌을 위한 헌법개정 = 107
3) 제2공화국의 종말 = 107
3. 第3共和國憲法 = 108
Ⅰ. 第3共和國憲法의 制定過程 = 108
(1) 5ㆍ16 軍事쿠데타와 憲政中斷 = 108
(2) 憲法制定의 過程 = 108
(3) 憲法制定인가, 憲法改正인가 = 109
Ⅱ. 憲法의 內容과 憲政의 實際 = 109
(1) 憲法의 內容 = 109
(2) 憲政의 實際 = 110
1) 쿠데타주도세력의 민정참여 = 110
2)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개정 = 111
3) 독재체제의 강화 = 111
4. 第4共和國憲法 = 112
Ⅰ. 第4共和國憲法의 制定過程 = 112
(1) '10ㆍ17非常措置'와 憲政中斷 = 112
(2) '維新憲法'의 制定 = 112
(3) 維新憲法制定의 性格 = 112
Ⅱ. 憲法의 內容과 憲法의 實際 = 114
(1) 憲法의 內容 = 114
(2) 憲政의 實際 = 114
1) 유신통치의 실상 = 114
2) 긴급조치에 의한 통치 = 115
3) 유신독재의 몰락 = 115
5. 第5共和國憲法 = 116
Ⅰ. 第5共和國最初憲法의 制定過程 = 116
(1) 10ㆍ26事態 이후의 政治狀況 = 116
(2) 第5共和國最初憲法의 制定 = 117
(3) 第5共和國最初憲法制定의 性格 = 117
(4) 第5共和國最初憲法의 內容 = 118
(5) 第5共和國의 출범 = 118
Ⅱ. 第5共和國改正憲法(이른바 第6共和國憲法)의 制定過程 = 119
(1) 全大統領時代의 政治狀況 = 119
1)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회의 = 119
2) 열악한 통치기반과 '힘의 통치' = 120
3) 2ㆍ12총선거에서의 민의의 표출 = 120
4) 개헌공방과 '6ㆍ29선언' = 120
(2) 第5共和國改正憲法(이른바 第6共和國憲法)의 制定 = 121
1) 대통령직선제개헌의 성공 = 121
2) 대통령직선과 盧泰愚정권 탄생 = 121
(3) 第9次 憲法改正의 性格과 盧政權의 呼稱問題 = 122
1) 제9차 헌법개정의 성격 = 122
2) 제5공화국인가, 제6공화국인가 = 123
Ⅲ. 第5共和國改正憲法(이른바 第6共和國憲法)의 內容과 憲政의 實際 = 124
(1) 憲法의 內容 = 124
(2) 憲政의 實際 = 125
1) 盧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 = 125
2) 金泳三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 = 126
3) 金大中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 = 128
4) 盧武鉉정권의 탄생 = 132
제2장 韓國憲法의 根本理念과 基本原理
1, 憲法前文의 內容과 性格 = 133
Ⅰ. 憲法前文의 意義와 憲法上 座標 = 133
Ⅱ. 憲法前文의 性格과 效力 = 133
(1) 法實證主義憲法觀이 주장하는 宣言的 性格 = 133
(2) 決斷主義憲法觀이 주장하는 法的 規範力 = 134
(3) 統合過程論이 주장하는 規範的 效力 = 134
(4) 私見 = 134
Ⅲ. 우리 憲法前文의 內容 = 135
(1) 社會統合의 當爲性 方向ㆍ方法ㆍ目標 = 135
(2) 憲法上의 人間像 = 135
(3) 憲法이 추구하는 根本理念의 表明 = 136
2. 國民主權의 理念과 그 實現原理 = 137
Ⅰ. 國民主權의 理念 = 137
(1) 國民主權의 本質 = 137
1) 국민주권의 본질에 관한 고전적 설명 = 137
2) 국민주권의 본질에 관한 현대적 설명 = 138
3) 비판 및 사견 = 139
(2) 國民主權規定의 意味 = 141
Ⅱ. 國民主權의 實現原理 = 141
(1) 基本權에 羈束되는 統治權 = 141
(2) 自由民主主義原理 = 142
1) 국민투표제도 = 142
2) 대의제도 = 142
3) 선거제도 = 143
4) 복수정당제도 = 143
5) 지방자치제도 = 144
(3) 法治主義原理 = 144
1) 법치주의의 의의와 내용 = 145
2) 우리 헌법상의 법치주의제도 = 147
3. 正義社會의 理念과 그 實現原理 = 151
Ⅰ. 正義社會의 理念 = 151
Ⅱ. 正義社會의 實現原理 = 151
(1) 社會的 基本權의 保障 = 152
1)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 = 152
2) 사회적 기본권보장의 의의와 성격 = 153
(2) 社會國家原理 = 153
1)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 154
2) 사회국가의 내용 = 155
3) 사회국가실현의 방법적 한계 = 157
4) 사회국가원리와 참여권 = 159
(3) 修正資本主義原理(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160
1) 수정자본주의원리의 의의 및 탄생배경 = 161
2) 우리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162
4. 文化民族의 理念과 그 實現原理 = 165
Ⅰ. 文化民族의 理念 = 165
Ⅱ. 文化民族理念의 實現原理 = 165
(1) 文化國家原理 = 165
1) 문화국가원리와 국가의 문화정책 = 165
2) 우리 헌법상의 문화국가제도 = 166
(2) 婚姻ㆍ家族制度 = 167
1) 혼인ㆍ가족제도보장의 의의와 성격 = 168
2)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ㆍ가족제도의 내용 = 170
5. 平和追求의 理念과 그 實現原理 = 171
Ⅰ. 平和追求의 理念 = 171
Ⅱ. 平和追求理念의 實現原理 = 172
(1) 平和統一의 原則 = 172
(2) 國際法尊重의 原則 = 173
1) 침략적 전쟁의 금지 = 173
2) 조약 및 국제법규의 국내법수용 = 174
3)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 180
제3장 大韓民國의 存立基盤과 國家形態
1. 大韓民國의 存立基盤 = 182
Ⅰ. 大韓民國의 人的 存立基盤 = 182
(1) 大韓民國國民 = 183
1) 국적의 취득 = 183
2) 국적의 상실과 회복ㆍ재취득 = 184
(2) 在外國民 = 184
Ⅱ. 大韓民國의 空間的 存立基盤 = 185
(1) 領土ㆍ領海ㆍ領空 = 186
(2) 領土의 變更 = 186
(3) 北韓地域 = 187
Ⅲ. 大韓民國의 權力的 存立基盤 = 189
2.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190
Ⅰ. 國家形態의 槪念 = 190
Ⅱ. 國家形態의 分類 = 190
(1) 國家形態分類의 意義와 分類方法 = 190
(2) 國家形態의 分類에 관한 古典的 理論 = 191
1) 고전적인 2분법과 3분법 = 191
2) 고전적 분류법의 영향과 국체ㆍ정체의 구별 = 192
(3) input와 output를 基準으로 한 國家形態分類 = 194
1) 전체주의적 모델 = 194
2) 자유민주주의적 모델 = 195
3) 권위주의적 모델 = 195
4) 제도적 모델 = 195
Ⅲ. 現行憲法上의 우리나라 國家形態 = 195
(1) 國家形態에 관한 憲法規定과 古典的 分類方法에 따른 解釋 = 195
1) 학설 = 195
2) 비판 및 사견 = 196
(2) input와 output를 基準으로 한 Modell정립의 시도 = 197
1) 현행헌법의 2원론적 구조 = 197
2) 현행헌법상의 input와 output = 198
제3편 基本權
제1장 基本權의 一般理論
1. 人權思想의 由來와 人權의 憲法的 受容 = 201
Ⅰ. 人權思想의 由來 = 201
(1) 人權思想의 哲學的ㆍ神學的 基礎 = 201
(2) 自由主義人權思想 = 202
Ⅱ. 人權의 憲法的 受容 = 203
(1) 英國에서의 人權宣言 = 203
(2) 美國에서의 人權宣言 = 204
(3) 프랑스에서의 人權宣言 = 205
(4) 獨逸에서의 人權保障 = 206
Ⅲ. 人權保障의 現代的 추세 = 206
(1) 自由權의 生活權化現象 = 207
(2) 人權問題에 대한 國際的 關心의 增加 = 207
(3) 基本權의 直接的 效力에 대한 認識 增大 = 208
(4) 情報通信技術과 生命工學의 발달로 인한 人權保護領域의 확대 = 208
Ⅳ. 人權의 韓國憲法에의 受容 = 210
2. 基本權의 本質과 機能 = 211
Ⅰ. 法實證主義的 憲法觀에서 본 基本權 = 211
(1) H.Kelsen의 基本權觀 = 211
1) 법률 속의 자유 = 211
2) 주관적 공권의 부정 = 212
(2) G.Jellinek의 基本權觀 = 212
1) 지위이론 = 212
2) 주권적 공권의 인정 = 213
(3) 批判 = 213
1) 선재적인 국가권력과 지배객체로서의 국민 = 213
2) 자연법의 부인과 기본권의 선언적 성격 = 213
3) 우리 기본권규정의 반실증주의적 성격 = 214
Ⅱ. 決斷主義的 憲法觀에서 본 基本權 = 214
(1) C.Schmitt의 自由主義的 基本權觀 = 214
1) 천부적인 '국가로부터의 자유' = 214
2) 사회적 기본권의 상대성 = 215
3) 자유권 중심의 기본권이론 = 215
4) 기본권과 법치국가원리 = 215
5) 기본권과 통치구조 = 216
6)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의 구별 = 216
(2) 批判 = 217
1) 탈법실증주의적 기본권이론정립 = 217
2) 기본권의 비정치적 성격 = 218
3)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218
4)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 = 218
5) 국민의 헌법상 지위론 = 219
6) 자유주의적 기본권사상 = 219
Ⅲ. 統合過程論的 憲法觀에서 본 基本權 = 220
(1) R. Smend의 基本權觀 = 220
1) 사회통합의 공감대적 가치질서 = 220
2) 통치구조의 기본권 실현기능 = 220
3) 기본권의 양면성 = 221
(2) P. H a ·· berle의 制度的 基本權理論 = 221
1) 자유와 법제도의 연관성 = 221
2) 기본권의 양면성 = 222
3) 법률유보의 기능 = 222
(3) 批判 = 223
1) R. Smend에 대한 비판 = 223
2) P. H a ·· berle에 대한 비판 = 224
Ⅳ. 私見 = 226
(1) '國民의 地位'와 基本權의 關係 = 226
1) 법실증주의적 사고의 탈피 = 226
2) 지위이론의 탈피 = 226
3) 실정권설의 탈피 = 227
(2) 自然權說(自然法論)의 問題點 = 227
1) 인간의 생활질서와 선국가적인 자유 = 227
2) 자유의 한계성 = 227
3) 배분의 원리의 한계 = 228
(3) 基本權의 兩面性(基本權의 內容과 性格) = 228
1) 권리적 성격과 질서적 성격 = 228
2) 객관적 질서와 국가권력의 한계 = 229
3) 기본권의 양면성과 제도적 보장이론 = 230
4) 양면성의 상호보완적 기능 = 230
(4) 國家의 構造的 原理와 基本權의 相互關係 = 231
1) 기본권과 민주주의원리의 실현 = 231
2) 기본권과 법치국가원리 및 사회국가원리의 실현 = 231
(5) 우리 憲法上 基本權保障의 意義와 性格 = 232
1) 실정권설과 자연권설의 탈피 = 232
2) 공감대적 가치의 보장 = 232
3) 공감대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32
4)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상호관계 = 233
3. 基本權의 主體 = 234
Ⅰ. 基本權體로서의 國民 = 234
(1) 國民의 範圍 = 234
(2) 基本權能力과 基本權의 行使能力 = 235
1) 기본권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의 의의 = 235
2) 민법상 능력과의 관계 = 235
3) 기본권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의 관계 = 235
4) 기본권의 행사능력에 대한 입법규제의 근거와 한계 = 236
5) 미성년자의 기본권과 부모의 친권과의 관계 = 237
Ⅱ. 外國人과 法人의 基本權主體性 = 237
(1) 外國人의 基本權主體性 = 238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정설 = 238
2)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긍정설 = 238
3) 비판 및 사견 = 239
(2) 法人의 基本權主體性 = 241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긍정설 = 241
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정설 = 242
3) 비판 및 사견 = 242
4. 基本權의 內容과 效力 = 246
Ⅰ. 基本權의 內容과 對國家的 效力 = 247
(1) H.Kelsen의 主觀的 公權理論 = 247
(2) G.Jellinek의 主觀的 公權理論 = 248
(3) C.Schmitt의 主觀的 公權理論 = 248
(4) 批判 및 私見 = 249
1) 고전적 주관적 공권이론의 문제점 = 249
2) 기본권의 양면성과 국가권력에 대한 기속력 = 250
3) 기본권의 국가권력에 대한 기속력의 의미와 내용 = 251
Ⅱ. 私人間의 基本權效力 = 251
(1)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의 理念的 基礎 = 252
(2) 私人間의 基本權效力에 관한 理論構成 = 253
1) 미국헌법상의 기본권규정과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 = 253
2)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에 관한 독일의 이론 = 255
3) 우리의 현행헌법과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 = 258
Ⅲ. 基本權의 競爭 및 相衝關係 = 261
(1) 基本權의 競爭關係 = 261
1) 기본권의 경쟁관계의 의의와 성질 = 261
2) 기본권의 경쟁관계의 효과 = 262
(2) 基本權의 相衝關係 = 264
1) 기본권의 상충관계의 의의와 성질 = 264
2) 기본권의 상충관계의 해결방법 = 264
5.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와 基本權의 制限 = 268
Ⅰ.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와 制限의 구별 = 268
Ⅱ.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 269
(1)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의 本質 = 269
1) 절대적 기본권과 내재적 한계 = 269
2) 내재적 한계이론의 당위성 = 269
3) 내재적 한계이론의 위험성 = 270
(2)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의 論證形式 = 270
1) 3한계이론 = 270
2) 개념내재적 한계이론 = 270
3) 국가공동체유보이론 = 271
4) 규범조화를 위한 한계이론 = 271
5) 비판 및 사견 = 271
(3) 우리 憲法과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 272
1) 독일기본법과의 차이 = 272
2) 내재적 한계이론 수용의 한계 = 273
Ⅲ. 基本權의 制限 = 274
(1) 基本權의 憲法的 限界 = 274
1)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의 의의 = 274
2)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의 實例 = 276
3)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의 기능과 효과 = 276
(2) 法律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 277
1) 법률유보의 의의 = 277
2) 법률유보의 유형 = 278
3) 법률유보의 순기능과 역기능 = 278
4)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280
5) 기본권의 법률유보에 관한 우리 헌법규정 = 285
(3) 基本權形成的 法律留保 = 287
1) 기본권의 법률유보와의 구별 = 287
2)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의 필요성 = 287
3)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 = 288
(4) 소위 '特別權力關係'와 基本權의 制限 = 289
1) 고전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내용과 그 이념적 기초 = 289
2)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동요(근대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 = 290
3)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현대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 = 290
4) 비판 및 사견 = 291
5) 우리 헌법과 특수한 신분관계 = 292
(5) 國家緊急權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 293
1)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의의와 성질 = 293
2)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와 대응수단 = 294
3) 우리 헌법상의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 = 294
6. 基本權의 保護 = 297
Ⅰ. 基本權의 羈束力과 基本權의 保護 = 297
Ⅱ. 立法機能과 基本權의 保護 = 298
(1) 立法權에 대한 基本權의 保護 = 298
1) 법률의 합헌성추정 = 298
2)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 = 299
3) 입법권자의 부작위 = 299
4) 현행헌법상 입법권에 대한 기본권 보호수단 = 301
(2) 立法權에 의한 基本權의 保護 = 304
1) 절차법제정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4
2) 청원처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4
3) 인권위원의 활동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5
Ⅲ. 執行機能과 基本權의 保護 = 305
(1) 執行權에 대한 基本權의 保護 = 305
1) 탄핵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5
2) 사법절차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6
3) 명령ㆍ규칙의 위헌심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6
(2) 執行權에 의한 基本權의 保護 = 307
1) 대통령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7
2)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9
3) 행정공무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9
Ⅳ. 司法機能과 基本權의 保護 = 310
(1) 司法權에 대한 基本權의 保護 = 310
1) 심급제도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10
2) 형사보상청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11
3) 대통령의 사면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11
4)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11
5) 헌법소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11
(2) 司法權에 의한 基本權의 保護 = 311
1) 법률의 위헌결정제청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12
2) 명령ㆍ규칙의 위헌심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12
3) 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12
Ⅴ. 憲法裁判機能과 基本權의 保護 = 313
(1) 憲法裁判에 대한 基本權의 保護 = 313
(2) 憲法裁判에 의한 基本權의 保護 = 313
1) 헌법재판에 의한 간접적인 기본권의 보호 = 313
2) 헌법재판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의 보호 = 315
Ⅵ. 基本權保護의 最後手段 - 抵抗權 = 316
7. 基本權의 分類 = 317
Ⅰ. 古典的 分類方法의 問題點 = 317
Ⅱ. 生活領域에 따른 基本權의 分類 = 318
제2장 우리 憲法上의 個別的 基本權
1. 基本權의 理念的 基礎로서의 人間의 尊嚴性 = 320
Ⅰ. 人間의 尊嚴과 價値 = 320
(1) '人間의 尊嚴과 價値'에 관한 憲法規定 = 320
(2)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規範的 意味 = 321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 = 321
2) 헌법상의 인간상 = 322
(3) '人間의 尊嚴性' 規定의 憲法上 意義 = 322
1) 기본권보장의 가치지표 = 322
2) 기본권실현의 목적 = 323
3) 헌법질서의 최고가치 = 323
4) 국가작용의 가치적 실천기준 = 323
(4) '人間의 尊嚴性' 規定에 데한 判例와 批判 = 324
1) 판례 = 324
2) 비판 = 325
(5) '人間의 尊嚴性' 規定과 제37조와의 관계 = 325
1) 제37조 제1항과의 관계 = 325
2)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 = 326
Ⅱ. 幸福追求權 = 326
(1) 幸福追求權에 관한 憲法規定 = 326
(2) 幸福追求權의 本質과 內容 = 326
(3) 幸福追求權에 대한 判例와 문제점 = 328
1)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 = 328
2) 비판 및 사견 = 329
2, 基本權實現의 方法的 基礎로서의 平等權 = 330
Ⅰ. 平等權保障의 憲法上 意義 = 330
Ⅱ. 平等權의 意味와 機能 = 331
(1) 平等權의 意味 = 331
(2) 平等權의 機能 = 331
Ⅲ. 平等權의 內容 = 331
(1) 平等權의 主體(平等權과 外國人) = 331
1) 부정설 = 331
2) 제한적 긍정설 = 332
3) 상황적 제한설 = 332
4) 비판 및 사견 = 332
(2) 平等權의 立法權羈束 여부와 立法形成權의 범위 = 333
(3) 平等의 規範的 意味 = 335
Ⅳ. 平等權의 效果(個別的 平等權) = 336
(1) 差別待遇禁止 = 336
(2) 社會的 特殊階級制度의 禁止 = 340
(3) 特權制度의 禁止 = 341
(4) 婚姻과 家族生活에서의 男女平等 = 341
(5) 敎育의 機會均等 = 341
(6) 選擧權의 平等 = 342
(7) 經濟秩序에서의 社會的 平等 = 342
Ⅴ. 平等權의 制限 = 343
(1) 法律에 의한 制限 = 343
(2) 平等權의 憲法的 限界 = 344
(3) 平等權侵害法律에 대한 救濟方法의 特殊性 = 344
3. 人身權 = 345
Ⅰ. 人身에 관한 實體的 權利 = 345
(1) 生命權 = 346
1) 생명권의 헌법이론적 근거 = 346
2) 생명권보장의 의의 = 346
3) 생명권침해의 헌법적 한계 = 347
4) 생명권과 특수한 신분관계 = 347
(2) 身體의 自由 = 348
Ⅱ. 人身保護를 위한 憲法上의 羈束原理 및 司法節次的 基本權 = 348
(1) 人身保護를 위한 憲法上의 羈束原理 = 348
1) 적법절차원리 = 349
2) 죄형법정주의 = 353
3) 이중처벌의 금지 = 355
4) 사전영장주의 = 357
5) 연좌제금지 = 358
6) 자백의 증거 능력제한 = 359
7) 유죄확정시까지의 무죄추정원칙 = 360
(2) 人身保護를 위한 司法節次的 基本權 = 362
1)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및 불리한 진술거부권 = 363
2) 영장제시 요구권 = 364
3)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 364
4) 체포ㆍ구속시 이유와 권리를 고지받을 권리 = 366
5)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 = 367
6)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 368
7) 형사보상청구권 = 373
4. 私生活領域의 保護 = 376
Ⅰ. 住居의 自由 = 376
(1) 住居의 自由의 意義 = 376
1) 사생활공간의 보호 = 376
2) 주거의 범위 = 377
3) 주거의 자유의 주체 = 377
(2) 住居의 自由의 內容 = 377
1) 거주자의 동의 없는 침입금지 = 377
2) 가택수색과 영장주의 = 377
3) 단순한 주거제한과 영장주의의 예외 = 378
4) 주거 내의 도청장치금지 = 379
(3) 住居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379
Ⅱ.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380
(1)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意義 = 380
1) 헌법규정 = 380
2) 사생활보호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 380
(2)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內容 = 380
1) 사생활내용의 보호 = 380
2) 사생활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 381
3) 혼인과 가족관계의 사생활 = 381
4) 사생활침해와 법적 책임 = 381
(3)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限界 = 382
1) 공적 인물의 사생활과 공익적 한계 = 382
2) 가벼운 사생활제한과 수인의무 = 382
3) 여론 및 행정조사와 사생활의 자유 = 383
(4)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制限 = 384
Ⅲ. 通信의 秘密 = 385
(1) 通信의 秘密保障의 意義와 憲法上 機能 = 385
1) 통신의 비밀보장의 의의 = 385
2) 통신의 비밀보장의 헌법상 기능 = 385
(2) 通信의 秘密保障의 內容과 限界 = 386
1) 통신의 비밀보장의 내용 = 386
2) 통신의 비밀보장의 한계 = 387
(3) 通信의 秘密의 制限 = 388
1) 법률유보와 과잉금지원칙 = 388
2) 실정법상의 통신제한조치 = 388
3) 전화도청과 영장주의 = 388
5. 精神ㆍ文化ㆍ健康生活領域의 保護 = 389
Ⅰ. 良心의 自由 = 390
(1) 良心의 自由의 意義 및 그 憲法上의 機能 = 390
1) 양심의 자유의 의의 = 390
2) 양심의 자유의 헌법상 기능 = 392
(2) 良心의 自由의 兩面性 = 393
(3) 良心의 自由의 內容 = 393
1)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 = 393
2) 양심을 지키는 자유 = 394
3) 양심실현의 자유 = 395
(4) 良心의 自由의 制限形態 = 397
1) 제한의 2원적 구조 = 397
2) 양심실현의 한계 = 398
3)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 400
Ⅱ. 宗敎의 自由 = 401
(1) 宗敎의 自由의 意義 = 401
1) 신에 대한 내적 확신 = 401
2) 사상과의 구별 = 401
3) 미신과의 구별 = 402
4) 양심과의 구별 = 402
(2) 宗敎의 自由의 內容 = 402
1) 신앙의 자유 = 403
2) 신앙실행의 자유 = 403
(3) 宗敎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 405
1) 신앙의 자유 = 406
2) 신앙실행의 자유 = 406
(4) 國家의 宗敎的 中立性의 原則 = 407
1)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407
2)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 = 407
3) 정교분리원척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 408
Ⅲ. 學間과 藝術의 自由 = 409
(1) 學間과 藝術의 自由의 憲法上 意義 = 409
(2) 學問과 藝術의 自由의 客觀的 價値秩序로서의 性格 = 409
(3) 學間과 藝術의 自由와 他基本權과의 競爭關係 = 410
(4) 學問의 自由 = 411
1) 학문의 자유의 의의 = 411
2) 학문의 자유의 내용 = 412
3) 학문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 418
(5) 藝術의 自由 = 419
1) 예술의 자유의 의의 = 419
2) 예술의 자유의 내용 = 422
3) 예술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 424
(6) 著作者ㆍ發明家ㆍ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保護 = 425
Ⅳ. 敎育을 받을 權利 = 426
(1) 敎育을 받을 權利의 憲法上 意義와 機能 = 427
(2) 敎育을 받을 權利의 法的 性質 = 427
(3) 敎育을 받을 權利의 內容과 그 保障策 = 428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429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책 = 430
Ⅴ. 保健에 관한 權利 = 435
(1) 保健에 관한 權利의 憲法上 意義와 性格 = 435
(2) 保健에 관한 權利의 內容 = 436
1) 국가의 소극적 침해금지와 적극적 보호의무 = 436
2) 보건에 관한 권리와 담배전매사업 = 437
(3) 保健에 관한 權利侵害의 救濟手段 = 438
(4) 保健에 관한 權利主體의 義務 = 438
Ⅵ. 環境權 = 439
(1) 環境權의 意義와 特性 = 439
1) 환경권의 의의 = 439
2) 환경권의 특성 = 440
(2) 環境權의 憲法上 意義와 機能 = 440
1) 경제생활에 관한 기본권행사의 한계 = 440
2) 국제협조적인 환경보호정책선언 = 441
3) 환경산업의 발전촉진 = 441
4) 기본권의 전제조건의 보호 = 442
(3) 環境權의 法的 性格 = 442
(4) 環境權의 內容 = 443
1) 국가의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권 = 443
2) 공해배제청구권 = 444
3) 생활환경조성청구권 = 445
(5) 環境權의 限界와 制限 = 446
1) 환경권의 한계 = 446
2) 환경권제한의 한계 = 446
(6) 環境權侵害에 대한 權利救濟의 特殊性 = 447
1) 타 기본권과의 관계 = 447
2) 조화적인 권리구제와 사전적ㆍ예방적 권리보호 = 447
3) 당사자적격과 인과관계의 입증 = 448
(7) 環境保護를 위한 立法의 문제 = 449
1) 환경보호에 관한 국회의 입법책임 = 449
2) 환경보호입법의 전문성 = 449
3) 환경보호에 관한 위임입법의 한계 = 450
4) 국회입법기능의 전문화방안 = 450
6. 經濟生活領域의 保護 = 451
Ⅰ. 居住ㆍ移轉의 自由 = 451
(1) 居住ㆍ移轉의 自由의 意義 및 機能 = 452
1)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의의 = 452
2) 신체의 자유와의 기능상의 차이 = 452
3) 경제적 개성신장의 수단 = 452
4) 타 기본권의 실효성 증대기능 = 452
(2) 居住ㆍ移轉의 自由의 內容 = 453
1) 국내에서의 거주ㆍ이전의 자유 = 453
2)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 = 454
3) 국적변경의 자유 = 455
(3) 居住ㆍ移轉의 自由의 制限 = 456
Ⅱ. 職業의 自由 = 457
(1) 職業選擇의 自由와 職業의 自由 = 457
(2) 職業의 自由의 意義 = 458
(3) 職業의 自由의 性格 = 459
(4) 職業의 自由의 主體 = 460
(5) 職業의 自由의 內容 = 461
(6) 職業의 自由에 대한 制限과 그 限界 = 461
1)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단계이론 = 462
2)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 468
Ⅲ. 財産權의 保障 = 469
(1) 財産權保障의 憲法上 意義와 機能 = 470
1) 생활의 물질적인 기초확보 = 470
2) 자본주의경제질서의 기초 = 470
3) 사회국가실현의 수단 = 470
4) 직업의 활력소 = 471
(2) 財産權의 意義 및 範圍 = 471
1) 재산권의 의의 = 471
2) 재산권의 범위 = 471
3) 재산권의 범위 확대원인 = 473
(3) 財産權保障에 관한 一般規定의 規範構造 = 474
1)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 = 474
2) 재산권행사의 헌법적 한계 = 474
3) 재산권보장적 법를유보 = 475
(4) 財産權保障의 法的 性格 = 475
1) 학설 = 475
2) 비판 및 사견 = 476
(5) 財産權保障의 內容 = 477
1)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 477
2) 사유재산권의 보장 = 478
(6) 財産權의 社會羈束惟(憲法的 限界) = 481
1) 사회기속성의 의의와 그 이론적 근거 = 481
2) 사회기속성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 482
3) 사회기속성의 한계 = 483
(7) 財産權의 制限과 그 限界 = 486
1) 적법한 재산권제한과 보상 = 487
2) 위법한 재산권침해와 권리구제 = 490
3) 사실행위에 의한 재산권침해와 권리구제 = 491
4) 손실보상이론의 변질 = 491
5) 재산권제한의 한계(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 492
Ⅳ. 勤勞活動權 = 493
(1) 憲法規定의 內容과 他基本權과의 關係 = 493
1) 헌법규정의 내용 = 493
2) 타기본권과의 관계 = 494
(2) 勤勞의 權利(일할 權利) = 495
1) 근로의 권리의 의의 및 그 헌법상 기능 = 495
2)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 496
3) 근로의 권리의 내용 = 498
4) 근로의 권리와 사인 간의 효력문제 = 501
(3) 勤勞者의 勞動3權 = 502
1) 노동3권의 의의 및 그 헌법상 기능 = 502
2) 노동3권의 법적 성격 = 503
3) 노동3권의 향유자 = 505
4) 노동3권의 내용 = 506
5) 노동3권의 제한과 그 한계 = 513
6) 노동3권과 사인 간의 효력 = 515
Ⅴ.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516
(1)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意義 및 그 憲法上 機能 = 516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 516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상 기능 = 518
(2)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法的 性格 = 519
1) 학설 = 519
2) 비판 및 사견 = 520
(3)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內容 = 521
1) 생활무능력자의 보호청구권 = 521
2) 국가의 사회국가실현의무 = 522
(4)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制限과 그 限界 = 523
7. 政治ㆍ社會生活領域의 保護 = 524
Ⅰ. 參政權 = 525
(1) 參政權의 意義와 그 憲法上 機能 = 525
1) 참정권의 의의 = 525
2) 참정권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 525
(2) 參政權의 法的 性格 = 526
(3) 參政權에서의 基本權能力과 基本權의 行使能力 = 527
(4) 參政權의 內容 = 528
1)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 = 528
2) 선거권 = 530
3) 공무담임권 = 531
4) 국민투표권 = 533
(5) 參政權의 制眼과 그 限界 = 534
Ⅱ. 請願權 = 535
(1) 請願權의 意義와 그 憲法上 機能 = 535
1) 청원권의 의의 = 535
2) 청원권의 헌법상 기능 = 535
(2) 請願權의 法的 性格 = 536
(3) 請願權의 內容 = 537
1) 청원처리기관과 청원사항 = 538
2) 청원의 절차와 방법 = 538
3) 청원의 효과 = 538
(4) 請願權의 制限과 그 限界 = 539
Ⅲ. 言論ㆍ出版의 自由 = 540
(1) 言論ㆍ出版의 自由의 憲法上 意義와 機能 = 540
1) 인간의 존엄성에 필요한 개성신장의 수단 = 540
2) 사회통합을 위한 여론형성의 촉진수단 = 541
3) 민주적 통치질서의 전제조건 = 541
(2) 言論ㆍ出版의 自由의 法的 性格 = 541
(3) 言論ㆍ出版의 自由의 內容 = 543
1) 의사표현의 자유 = 543
2) 정보의 자유(알권리) = 545
3) 보도의 자유 = 547
4) Access권 = 552
(4) 言論ㆍ出版의 自由의 限界 = 554
1) 헌법규정 = 554
2)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규정의 의의와 기능 = 554
3)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의 내용 = 555
4) 헌법적 한계를 일탈한 언론ㆍ출판의 책임 = 556
(5) 言論ㆍ出版의 自由에 대한 制限과 그 限界 = 557
1)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원리 = 557
2)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 558
3) 국가비상사태와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 = 559
Ⅳ. 集會ㆍ結社의 自由 = 560
(1) 集會의 自由 = 561
1) 집회의 자유의 의의와 그 헌법상 기능 = 561
2)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 562
3) 집회의 자유의 내용 = 562
4)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 565
(2) 結社의 自由 = 567
1) 결사의 자유의 의의와 그 헌법상 기능 = 567
2) 결사의 자유의 법적 성격 = 568
3) 결사의 자유의 내용 = 568
4)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 570
8. 權利救濟를 위한 請求權 = 571
Ⅰ. 國家賠償請求權 = 572
(1) 國家賠償責任의 理念的 基礎 = 572
1) 국가무책임사상의 지양 = 572
2) 국가와 사회의 2원론 = 573
3) 보호가치 있는 생활영역 = 573
4) 국가의 책임윤리 = 573
(2) 國家賠償請求權의 意義 및 法的 性格 = 574
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 574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574
(3) 國家賠償請求權의 主體 = 576
(4) 國家賠償請求權의 內容과 範圍 = 577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577
2)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578
(5) 國家賠償責任의 本質 및 賠償責任者 = 579
1) 학설 = 579
2) 비판 및 사견 = 579
(6) 國家賠償의 請求節次 = 581
1) 배상청구절차 = 581
2) 배상의 기준과 범위 = 582
3) 내부적 구상권 = 582
(7) 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 = 582
1) 국가배상청구권의 헌법적 한계 = 582
2)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 583
Ⅱ.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584
(1) 國家救助責任의 本質과 理論的 根據 = 585
1) 질서국가사상과 사회국가사상의 영향 = 585
2) 국가구조책임의 보충성 = 585
(2)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意義 및 法的 性格 = 586
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 586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 = 586
(3)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內容 = 587
1) 구조청구권의 주체와 발생요건 = 587
2) 구조청구권의 내용과 보충성 = 588
(4)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行使節次 = 588
(5)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制限과 限界 = 589
9. 國民의 義務 = 589
Ⅰ. 國家創設的인 國民의 義務(順從義務와 平和義務) = 590
Ⅱ. 基本權에 내포된 國民의 倫理的 義務 = 592
Ⅲ. 憲法上의 國民의 基本的 義務 = 593
(1) 納稅의 義務 = 594
(2) 國防의 義務 = 596
(3) 敎育을 받게 할 義務 = 597
(4) 勤勞의 義務 = 598
(5) 環境保全義務 = 599
(6)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 = 600
제4편 統治構造
제1장 統治構造의 本質과 機能
1. 統治構造와 憲法觀 = 603
Ⅰ. 法實證主義的 憲法觀에서 본 統治構造 = 603
(1) 法實證主義와 統治構造 = 603
1) 국가ㆍ법 동일사상 = 603
2) 통치와 법의 실현 = 604
3) 3권분립과 단계적 법정립기능 = 604
4) 통치기능의 본질 = 605
(2) 批判 = 606
1) 자기목적적 국가관 = 606
2) 법정립기능중심의 통치기능론 = 607
3) 통치권의 자생적 정당성논리 = 608
4) 기본권과 유리된 자기목적적 권능구조 = 609
Ⅱ. 決斷主義的 憲法觀에서 본 統治構造 = 610
(1) 決斷主義와 統治構造 = 610
1) 2원질서론과 통치구조 = 610
2) 통치구조와 기본권의 분리 = 610
3) 동일성이론과 국민의 자기통치 = 610
4) 동일성사상과 대의이념의 조화의 문제 = 611
5) 통치구조와 국민의 자기통치적 메커니즘 = 611
(2) 批判 = 612
1) 기본권의 국가형성적 기능 무시 = 612
2) 통치질서의 2원적 이해 = 612
3)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원리의 오해 = 613
Ⅲ. 統合過程論的 憲法觀에서 본 統治構造 = 615
(1) 統合過程論과 統治構造 = 615
1) 통합질서와 통합구조 = 615
2) 헌법의 통일성 = 615
3)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이넘적ㆍ기능적 불가분성 = 616
4) 통치권행사의 가치지표로서의 기본권 = 616
5) 통치기능과 통합효과 = 616
6) 기본권실현의 권능구조 = 617
(2) 批判 = 617
1) 스멘트의 이론적 공적 = 617
2) 스멘트이론의 문제점 = 618
2. 統治構造와 基本權 = 618
제2장 自由民主的 統治構造의 根本理念과 基本原理
1. 自由民主的 統治構造의 基本課題 = 622
Ⅰ. 統治權의 基本權羈束性 = 622
Ⅱ. 統治權의 民主的 正當性 = 623
(1) 統治權의 創設과 存續의 原理 = 623
(2) 統治機關의 構成方法과 民主的 正當性의 關係 = 623
(3) 統治權의 民主的 正當性確保를 위한 제도적 장치 = 624
Ⅲ. 統治權行使의 節次的 正當性 = 624
(1) 合理的이고 效率的인 權力統制裝置 = 624
(2) 權力統制의 手段 = 625
Ⅳ. 結論 = 625
2. 우리 現行憲法上의 統治構造骨格과 그 問題點 = 626
Ⅰ. 統治權의 基本權羈束性 = 626
(1) 國家의 基本權保障義務 强調 = 626
(2) 統治權의 基本權的 限界 强調規定 = 626
(3) 統治權의 基本權羈東性 强化手段 = 627
Ⅱ. 統治權의 民主的 正當性 = 627
(1) 國家權力에 대한 input-channel = 627
1) 상설적인 input-channe1 = 628
2) 주기적인 input-channe1 = 628
(2) 國會를 통한 間接的인 '民主的 正當性'의 制度 = 630
Ⅲ. 統治權行使의 節次的 正當性 = 630
(1) 古典的ㆍ構造的 權力分立制度에 의한 權力統制 = 631
1)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장치 = 631
2) 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 견제장치 = 631
3)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 견제장치 = 631
(2) 機能的 權力統制의 메커니즘 = 632
1) 여당과 야당간의 기능적 권력통제 = 632
2) 관료조직과 정치세력간의 기능적 권력통제 = 633
3)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기능적 권력통제 = 633
4) 헌법재판을 통한 기능적 권력통제 = 634
5) 독립한 선거관리조직을 통한 기능적인 권력통제 = 634
Ⅳ. 우리 統治構造의 憲法理論上의 問題點 = 634
(1) 民主的 正當性이 취약한 統治構造 = 634
1) 대통령의 상대다수선거제도 = 634
2) 국민의 심판권 박탈한 단임제 = 635
3) 부통령제의 실종 = 635
4) 평등선거에 반하는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 = 636
(2) 權力統制의 實效性이 弱化된 統治構造 = 637
1) 통제장치의 명목적 성격 = 637
2) 3권간의 불균형한 견제ㆍ균형장치 = 637
제3장 統治를 위한 機關의 構成原理
國民의 憲法上 地位와 國民의 國家機關擬制論理 = 639
1. 代議制度 = 641
Ⅰ. 代議制度의 意義와 發生根據 = 641
(1) 代議制度의 意義 = 641
(2) 代議制度의 發生根據 = 641
1) 국민의 자주성과 자결능력에 대한 회의 = 641
2) 통치공간의 광역성 = 642
3) 대의제도의 필연성 = 642
Ⅱ. 代議制度의 理念的 基礎 = 642
(1) 機關構成權과 政策決定權의 分離 = 642
1) 동일성이론 및 직접민주주의사상의 탈피 = 642
2) 국민의 기관구성과 대의기관의 정책결정 = 643
3) 대의이념과 권력분립 = 644
(2) 政策決定權의 自由委任 = 644
1) 자유위임에 의한 정책결정과 국민의사와의 불일치 문제 = 644
2) 대의제도와 대리제도 및 대표제도와의 차이 = 645
3) 자유위임관계와 명령적 위임관계 = 646
4) 대의기관의 구성방법과 정책결정의 질 = 646
Ⅲ. 代議制度의 發展過程 = 647
(1) 代議制度의 理念的 發展過程 = 647
1) Burke의 대의이론 = 647
2) 중세의 대리제도 - 대표권 - 대의사상 = 647
(2) 英國에서의 代議制度의 發展過程 = 648
1) 영국적 대의제도의 이데올로기적 기초 = 648
2) 부분이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대 = 648
3) 선거의 성격과 의미변화 = 649
(3) 프랑스에서의 代議制度의 發展過程 = 650
1) 루소와 쉬에스의 사상적 대립 = 650
2) 쉬에스사상의 혁명헌법에의 수용 = 651
3) 대의제도의 전통적 계승 = 652
(4) 獨逸에서의 代議制度의 發展過程 = 652
1) 영국과 프랑스의 사상적ㆍ제도적 영향 = 652
2) 독일에서의 반대의제적 전통과 사상 = 653
3) 바이마르헌법의 반대의제적 성격 = 653
4) 독일기본법의 초대의제적 성격 = 655
Ⅳ. 代議制度의 機能과 現代的 實現形態 = 656
(1) 代議制度의 機能 = 656
1) 책임정치실현기능 = 656
2) 통치기관의 기초적 구성원리로서의 기능 = 656
3) 엘리트에 의한 전문정치실현기능 = 657
4) 제한정치ㆍ공개정치의 실현기능 = 658
5) 사회통합기능 = 659
(2) 代議制度의 現代的 實現形態 = 660
1) 대의제도와 정당국가현상의 조화 = 660
2) 대의제도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와의 조화 = 663
Ⅴ. 우리 現行憲法上의 代議制度 = 666
(1) 現代的 類型의 代議制度 = 666
(2) 政黨國家 및 直接民主制의 要素 包含 = 666
(3) 自由委任關係의 實現規定 = 666
(4) 公開 및 責任政治實現規定 = 667
(5) 權力分立制와 選擧制度 = 667
(6) 比例代表制의 意味와 機能 = 667
2. 權力分立의 原則 = 668
Ⅰ. 權力分立의 原則의 意義와 權力分立의 類型 = 668
(1) 權力分立의 原則의 意義 = 668
(2) 權力分立의 類型 = 669
Ⅱ. 古典的 權力分立理論의 由來와 內容 및 影響 = 669
(1) 古代 그리스의 國家哲學과 權力分立思想 = 669
(2) 古典的 權力分立理論의 誕生과 發展 = 670
1) 자유주의적 국가사상의 영향 = 670
2) J. Locke와 Montesquieu의 고전적 권력분립이론 = 670
(3) 古典的 權力分立理論의 影響 = 674
1) 3권분립이론이 미친 헌정제도적 영향 = 674
2) 3권분립이론에 내포된 기본이념의 영속성 = 675
Ⅲ. 時代狀況의 變化와 새 權力分立制의 摸索 = 676
(1) 自由民主的 平等社會의 實現 = 677
(2) 社會的 利益團體의 出現과 影響 증가 = 677
(3) 政黨國家의 發達로 인한 權力統合現象 = 679
(4) 給付國家的 機能의 擴大 = 679
(5) 憲法觀의 變化 = 680
Ⅳ. 現代의 機能的 權力統制理論과 그 모델 = 681
(1) 聯邦國家制度의 權力分立的 機能 = 681
(2) 地方自治制度의 權力分立的 機能 = 682
(3) 職業公務員制度의 權力分立的 機能 = 683
(4) 複數政黨制度의 權力分立的 意味 = 684
(5) 憲法裁判制度의 權力統制的 機能 = 685
(6) 機能的 權力分立의 모델로서의 國家와 社會의 구별 = 686
(7) 政治動態的인 機能分類理論 = 687
Ⅴ. 우리 現行憲法上의 權力分立制度 = 689
(1) 權力分立과 權力統制의 理念受容 = 689
(2) 牽制ㆍ均衡의 메커니즘 = 690
1) 기관구성시의 견제ㆍ균형장치 = 690
2) 권력행사에서의 견제ㆍ균형장치 = 690
3) 기관 내의 권력통제 = 690
4) 견제ㆍ균형과 통제의 이념 강조 = 691
3. 政府形態 = 691
Ⅰ. 政府形態의 意義와 그 類型的 多樣性 = 691
(1) 政府形態의 意義 = 691
(2) 政府形態의 類型的 多樣性 = 692
Ⅱ. 政府形態의 標本類型과 그 變形 = 692
(1) 大統領制와 議院內閣制 = 693
1) 대통령제 = 693
2) 의원내각제 = 700
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구조적 虛實 = 711
(2) 折衷型政府形態 = 713
1) 절충형정부형태의 의의 = 713
2) 절충형정부형태의 다양성과 그 변형의 한계 = 713
3) 절충형정부형태의 기본유형과 그 구별기준 = 714
Ⅲ. 政府形態의 多元的 分類理論 = 715
(1) Loewenstein의 多元的 分類理論 = 715
(2) 批判 = 717
1) 정치체제와 정부형태의 동일시 = 717
2) 정치현상중심의 이론 = 717
3) 분류의 기교적 색채 = 718
4) 모델선정의 주관성 = 718
5) 이론전개의 일관성 결여 = 718
Ⅳ. 大韓民國의 政府形態 = 719
(1) 第1共和國의 政府形態 = 719
1) 최초헌법상의 정부형태 = 719
2) 제1차 개헌(발췌개헌) 후의 정부형태 = 720
3) 제2차 개헌(사사오입) 후의 정부형태 = 721
(2) 第2共和國의 政府形態 = 722
1) 제도내용 = 722
2) 평가 및 문제점 = 723
(3) 第3共和國의 政府形態 = 723
1) 제도내용 = 723
2) 평가 및 문제점 = 724
(4) 第4共和國의 政府形態 = 725
1) 제도내용 = 725
2) 평가 및 문제점 = 726
(5) 第5共和國의 政府形態 = 727
1) 제도내용 = 728
2) 평가 및 문제점 = 728
(6) 이른바 第6共和國의 政府形態 = 731
1) 제도내용 = 731
2) 평가 및 문제점 = 731
4. 選擧制度 = 735
Ⅰ. 選擧의 意義와 機能 = 736
(1) 選擧의 意義와 類型 = 736
1) 선거의 의의 = 736
2) 선거의 유형 = 737
(2) 選擧의 意味와 機能 = 737
1) 선거의 의미 = 737
2) 선거의 기능 = 739
Ⅱ. 民主的 選擧法의 基本原則 = 741
(1) 普通選擧의 原則 = 741
(2) 平等選擧의 原則 = 742
1) 투표가치의 평등 = 742
2) 선거참여자의 기회균등 = 743
(3) 直接選擧의 原則 = 745
(4) 秘密選擧의 原則 = 745
(5) 自由選擧의 原則 = 746
Ⅲ. 選擧制度의 類型 = 746
(1) 多數代表選擧制度 = 747
1) 다수대표선거제도의 의의와 그 제도적 장ㆍ단점 = 747
2) 다수대표선거제도와 선거구의 분할 = 748
(2) 比例代表選擧制度 = 751
1) 비례대표선거제도의 의의와 그 제도적 장ㆍ단점 = 751
2) 비례대표선거제도의 구체적 실현형태 = 753
Ⅳ. 우리나라의 選擧制度 = 756
(1) 大統領選擧制度 = 756
1) 선거제도의 내용 = 756
2) 대통령선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 758
(2) 國會議員選擧制度 = 759
1) 선거제도의 내용 = 759
2) 국회의원선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 762
(3) 地方自治를 위한 選擧制度 = 763
1)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제도 = 764
2)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선거제도 = 765
5. 公職制度 = 766
Ⅰ. 公職制度와 公務員制度 = 767
(1) 公職의 人力構造變化 = 767
(2) 公職者 및 公務員의 意義와 範圍 = 767
(3) 公務員制度의 特性 = 768
Ⅱ. 自由民主的 統治構造와 公職制度의 機能的 聯關性 = 768
(1) 民主的 公職倫理의 提高 = 769
(2) 民主的 指示系統의 確立 = 769
(3) 政治的 中立性의 要請 = 770
(4) 法治主義의 要請 = 771
(5) 社會國家的 要請 = 771
Ⅲ. 國民의 公務擔任權과 公職者選拔制度의 相互關係 = 772
(1) 公職者選拔制度의 두 類型 = 772
1) 선거직공직자선발 = 773
2) 비선거직공직자선발 = 773
(2) 公職就任權과 公職者選拔制度 = 773
1) 공직취임권의 내용 및 능력중심의 공직자선발 = 773
2) 공직취임권과 국가의 인력수급계획 = 774
3) 공직취임권과 선발기능의 조화 = 774
4) 공직취임권과 직업의 자유의 관계 및 사법적 권리구제의 특수성 = 776
5) 대의민주적 통치구조와 공직자선발권 = 776
6) 공직자선발절차의 중요성 = 776
Ⅳ. 職業公務員制度 = 777
(1) 職業公務員制度의 意義와 그 制度的 保障의 由來 및 意味 = 777
1)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 777
2) 제도적 보장의 유래와 의미 = 777
(2) 職業公務員制度의 內容 = 778
1) 정책집행기능의 공무원전담 = 778
2)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이 되는 구조적 요소 = 779
(3) 職業公務員制度의 機能 = 781
(4) 우리 現行憲法上의 職業公務員制度 = 782
1) 직업공무원제도와 기타 공직에 관한 헌법규정 = 782
2) 직업공무원제도의 구체적 내용 = 783
6. 地方自治制度 = 786
Ⅰ. 地方自治의 本質과 機能 = 787
(1) 地方自治의 意義와 本質 및 機能 = 787
1) 지방자치의 의의 = 787
2) 지방자치의 연혁과 유형(단체자치와 주민자치) = 787
3)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 = 788
(2) 地方自治의 制度的 保障內容 = 795
1)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보장내용 = 795
2)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의 제한과 그 한계 = 797
Ⅱ. 우리 現行憲法上의 地方自治制度 = 798
(1) 地方自治에 관한 憲法規定 = 798
(2) 地方自治의 制度內容과 그 實態 = 798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798
2)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 799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자치기능 = 802
(3) 地方自治에 관한 立法形成權의 限界 = 805
(4) 現行 地方自治制度의 문제점 = 805
1) 권력분립적 기능의 약화 = 806
2) 생활권 무시한 자치단체 = 806
3)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월정액의 의정활동비 지급 = 806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ㆍ간섭권강화 = 807
5)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신분과 임명방법의 이원화 = 807
7. 憲法裁判制度 = 808
Ⅰ. 憲法裁判의 槪念과 本質 = 810
(1) 憲法裁判의 槪念과 그 理念的 基礎 = 810
1) 헌법재판의 개념 = 810
2) 헌법재판의 이념적 기초 = 810
(2) 憲法裁判의 特性과 法的 性格 = 811
1) 헌법재판의 특성 = 811
2)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 813
Ⅱ. 憲法裁判의 機能과 憲法上 意義 = 816
(1) 憲法裁判의 憲法保護機能 = 816
(2) 憲法裁判의 權力統制機能 = 817
(3) 憲法裁判의 自由保護機能 = 817
(4) 憲法裁判의 政治的 平和保障機能 = 818
Ⅲ. 憲法裁判의 機關 = 818
(1) 憲法裁判機關으로서의 司法府(司法型) = 818
(2) 獨立한 憲法裁判機關(獨立機關型) = 819
(3) 私見 = 820
(4) 우리 歷代憲法의 憲法裁判機關 = 820
Ⅳ. 憲法裁判의 種類 = 820
(1) 機關爭議制度 = 821
(2) 規範統制制度 = 821
1) 추상적 규범통제제도 = 821
2) 구체적 규범통제제도 = 822
(3) 憲法訴願制度 = 823
(4) 選擧審査制度 = 823
(5) 特別한 憲法保護制度 = 824
(6) 聯邦國家的 爭議 = 824
Ⅴ. 憲法裁判의 限界 = 825
(1) 憲法裁判의 限界論과 그 論證形式 = 825
(2) 批判 및 私見 = 825
Ⅵ. 우리 現行憲法上의 憲法裁判制度 = 826
(1) 憲法裁判機關으로서의 憲法裁判所 = 826
1)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헌법상 지위 = 826
2)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828
(2) 憲法裁判의 類型 = 829
1) 구체적 규범통제 = 829
2) 탄핵심판제도 = 838
3) 위헌정당해산제도 = 841
4) 권한쟁의제도 = 843
5) 헌법소원제도 = 847
제4장 우리 憲法上의 統治機關
1. 國會 = 858
Ⅰ. 議會主義의 盛衰 = 859
(1) 議會主義의 槪念 = 859
(2) 議會主義의 沿革과 發展 = 859
(3) 議會主義의 弱化 = 861
1) 정당국가적 경향으로 인한 의회기능의 약화 = 861
2) 국가적 과제의 증가로 인한 의회역량의 한계 = 861
3) 선거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의원의 질 저하 및 의회대표성의 약화 = 862
4) 의회주의의 표상으로서의 의원내각제의 부정적인 경험 = 862
5) 반의회주의적 결단주의 헌법철학의 영향 = 862
6) 의회운영방식과 의사절차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의회기능의 약화 = 863
(4) 議會機能의 弱化에 대한 對應策 = 863
1) 정당국가적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 = 863
2) 의회의 전문성 보완책 = 863
3) 선거제도의 개선 = 864
4)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 864
Ⅱ. 國會의 憲法上 地位 = 865
(1) 代議機關으로서의 地位 = 865
(2) 立法機關으로서의 地位 = 866
(3) 國政統制機關으로서의 地位 = 867
(4) 合議體의 國家意思決定機關으로서의 地位 = 867
Ⅲ. 國會의 構成과 組織 = 868
(1) 國會의 構成原理 = 868
1) 양원제 = 869
2) 단원제 = 870
3) 양원제와 단원제의 제도적 虛實 = 871
(2) 現行憲法上의 國會의 構成 = 871
(3) 國會의 組織 = 872
1) 국회의 기관(의장과 부의장) = 872
2) 국회의 위원회 = 873
3) 국회의 교섭단체 = 877
4)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 = 878
Ⅳ. 國會의 會議運營과 議事原則 = 878
(1) 國會의 會議運營 = 879
1) 회기 = 879
2) 정기회와 임시회 = 879
3) 회계연도 = 880
(2) 國會의 議事原則 = 881
1) 의사공개의 원칙 = 881
2) 다수결의 원칙 = 882
3) 회기계속의 원칙 = 882
4) 일사부재의의 원칙 = 882
5) 정족수의 원리 = 883
Ⅴ. 國會의 機能 = 884
(1) 立法機能 = 885
1) 입법의 개념 = 885
2) 국회가 갖는 입법기능의 의의와 성질 = 885
3) 국회가 갖는 입법기능의 내용과 범위 = 886
4) 국회가 갖는 입법기능의 한계 = 889
5) 입법의 절차와 과정 = 891
(2) 財政機能 = 894
1) 조세입법권 = 895
2) 예산의결권 = 897
3) 결산심사권 = 901
4) 정부의 중요 재정행위에 대한 동의ㆍ승인권 = 902
(3) 統制機能 = 902
1) 탄핵소추의결권 = 903
2) 국정감사 및 조사권 = 903
3) 정책통제권 = 910
(4) 人事機能 = 914
1) 대통령결선투표권 = 914
2) 헌법기관구성원의 선출권 = 915
3) 헌법기관구성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 915
(5) 自律機能 = 916
1) 규칙자율권 = 916
2) 신분자율권 = 917
3) 조직자율권 = 918
4) 의사자율권 = 919
5) 질서자율권 = 919
Ⅵ. 國會議員의 地位와 責任 = 920
(1) 國會議員의 憲法上 地位와 責任 = 920
1) 선거직공직자로서의 지위와 책임 = 920
2) 국민의사대변자로서의 지위와 책임 = 921
3) 합의체통치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책임 = 922
(2) 議員資格의 發生과 消滅 = 923
1) 의원자격의 발생 = 923
2) 의원자격의 소멸 = 923
(3) 國會議員의 權利와 義務 = 924
1) 국회의원의 권리 = 924
2) 국회의원의 의무 = 926
(4) 國會議員의 職務上의 特權 = 928
1) 의원의 불체포특권 = 928
2) 의원의 면책특권 = 930
2. 政府 = 933
Ⅰ. 우리 政府構造의 特徵과 意義 = 933
Ⅱ. 大統領 = 934
(1) 大統領의 憲法上의 地位 = 935
1)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 935
2)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 935
3)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 = 936
4)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 = 936
5) 기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 = 937
(2) 大統領의 身分關係 = 937
1) 대통령의 선거와 임기 = 937
2)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대행 = 938
3) 대통령의 신분상 특권과 의무 = 940
4) 대통령의 퇴임 후의 예우 = 941
(3) 大統領의 權限과 그에 대한 統制 = 941
1) 외교적 권한 = 941
2) 통치적 권한 = 942
3) 조직적 권한 = 950
4) 정책적 권한 = 951
5)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 = 963
Ⅲ. 行政府 = 964
(1) 國務總理 = 964
1) 국무총리제의 헌법상 의의 = 964
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965
3) 국무총리의 신분관계 = 966
4) 국무총리의 권한 = 967
5) 국무총리의 책임 = 970
(2) 國務委員 = 970
1)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 = 970
2) 국무위원의 신분관계 = 971
3) 국무위원의 권한 = 971
4) 국무위원의 책임 = 972
(3) 國務會議 = 972
1)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 972
2) 국무회의의 구성 = 973
3) 국무회의의 기능 = 974
(4) 行政各部 = 974
1) 행정각부의 의의와 기능 = 974
2) 행정각부의 장 = 975
3)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 = 976
(5) 監査院 = 976
1) 감사원의 헌법상의 지위 = 976
2) 감사원의 구성 = 977
3) 감사원의 권한 = 978
(6) 大統領諮問機關 = 979
Ⅳ. 選擧管理委員會 = 980
(1) 選擧管理委眞會의 憲法上 意義와 機能 = 980
(2) 選擧管理委員會의 憲法上 地位 = 980
1)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 = 981
2) 합의제기관으로서의 지위 = 981
3) 필수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981
(3) 選擧管理委員會의 種類와 構成 = 981
1)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 981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982
(4) 選擧管理委員會의 機能과 責任 = 982
1) 정당사무처리 = 982
2) 선거 및 국민투표업무관장 = 982
3) 정치자금관리ㆍ배분 = 983
4) 자율입법권 = 983
(5) 選擧公營制 = 984
1) 선거운동관리의 원칙= 984
2) 선거경비국고부담의 원칙 = 984
3) 선거공영제의 한계 = 985
3. 法院 = 985
Ⅰ. 司法機能의 意義와 特質 = 986
(1) 司法機能의 意義 = 986
(2) 司法機能의 特質 = 986
1) 기능전제적 특질 = 987
2) 기능방법적 특질 = 987
3) 기능목적적 특질 = 987
4) 기능성질적 특질 = 987
5) 기능효과적 특질 = 988
Ⅱ. 司法機能의 範圍와 限界 = 988
(1) 司法機能의 範圍 = 988
1) 법원에 속하는 고유한 사법기능 = 989
2) 법원에 속하는 사법유사의 기능 = 991
(2) 司法機能의 限界 = 993
1) 사법기능의 규범적 한계 = 993
2) 사법기능의 헌법이론적 한계 = 994
Ⅲ. 司法權의 獨立 = 999
(1) 司法權獨立의 意義와 機能 = 999
1) 사법권독립의 의의 = 999
2) 사법권독립의 기능 = 999
(2) 司法權獨立의 內容과 限界 = 1000
1) 법원의 조직상의 독립 = 1000
2) 법원의 기능상의 독립 = 1001
3) 법관의 신분보장 = 1004
Ⅳ. 法院의 組織과 權限 = 1007
(1) 大法院의 組織과 權限 = 1007
1) 대법원의 헌법상의 지위 = 1007
2) 대법원의 구성과 조직 = 1009
3)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권한과 관할 = 1010
(2) 下級法院의 組織과 管轄 = 1011
1) 고등법원의 조직과 관할 = 1011
2) 특허법원의 조직과 관할 = 1012
3) 지방법원의 조직과 관할 = 1013
4) 가정법원의 조직과 관할 = 1015
5) 행정법원의 조직과 관할 = 1016
6) 특별법원의 조직과 관할 = 1016
Ⅴ. 司法目的의 節次的 保障 = 1019
(1) 裁判의 審級制度 = 1019
1) 3심제의 원칙 = 1019
2) 3심제에 대한 예외 = 1020
(2) 裁判의 公開制度 = 1021
1) 재판공개제도의 의의와 기능 = 1021
2) 재판공개의 원칙 = 1021
3) 재판공개의 예외 = 1022
(3) 法廷의 秩序維持裝置 = 1023
1) 법정의 질서유지책임자와 그 권한 = 1023
2) 법원의 질서유지명령ㆍ처분의 한계 = 1024
大韓民國憲法 = 1025
索引(判例ㆍ人名 事項) =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