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5
제1부 EU의 사법질서
제1장 EU의 성립과 연혁 = 27
1.1 유럽통합의 역사적 배경 = 27
1.2 EU의 형성과 발전 = 29
1. 단일 유럽에 대한 관념의 형성기 = 29
(1) 중세말 : 주권국가의 형성으로 인한 유럽건설을 위한 관념의 태동 = 29
(2) XVI세기 : 침묵의 시기 = 29
(3) XVII세기 : 유럽의 통합에 대한 재인식기 = 30
(4) XVIII세기 : 유럽통합관념의 쇠퇴기 = 30
(5) XIX세기(1815-1914) = 31
2. 유럽통합운동의 태동기(1915-1945) = 32
3. 유럽통합을 위한 협력과 발전기(1946-1993. 10. 31) = 33
(1)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설립 = 33
(2) 유럽방위공동체의 실패 = 34
(3) 유럽경제공동체 및 유럽원자력공동체의 설립 = 34
(4) 유럽공동체의 확대 = 35
(5) 단일유럽법의 채택 = 35
(6) EU의 성립 = 36
4. EU의 새로운 확대(1993. 11.1-현재) = 39
(1) EU의 제4차 확대 = 39
(2) 암스테르담조약의 채택 = 40
(3) 니스조약의 채택 = 41
(4) EU의 새로운 확대: 중ㆍ동부 유럽국가들의 가입 = 42
5. 유럽미래회의와 유럽헌법의 채택 = 43
제2장 기구론 = 45
2.1 기구 = 45
1. 기관 = 45
(1) 위원회 = 46
(2) (각료)이사회 = 47
(3) 유럽의회 = 50
(4) 유럽사법재판소 = 52
(5) 감사원 = 55
2. 보조기구 = 56
(1) 경제사회위원회 = 56
(2) 지역위원회 = 57
(3) 사회보호위원회 = 58
2.2 입법절차 = 58
1. 협의 절차 = 59
2. 협력절차 = 59
3. 공동결정절차 = 60
4. 동의절차 = 63
제3장 EU법의 기본원칙 = 65
3.1 개설 = 65
1. EU법의 기본원칙 = 61
2. EU법과 회원국법 = 66
3. 판례이론의 전개 = 67
3.2 독립적 법질서 = 67
1. 새로운 법질서의 생성 = 67
2. EU법의 체계 = 69
(1) 1차적 법원 = 69
(2) 2차석 법원 = 70
3. EU법의 회원국 법질서로의 수용 = 72
3.3 EU법의 회원국법에 대한 우위 = 73
1. EU법 우위의 원칙의 내용 = 73
2. EU법 우위의 확립 = 73
3. 회원국 법원에 의한 EU법 우위의 승인 = 75
4. EU법 우위의 한계 = 76
(1) 국내적 실시조치의 필요 = 76
(2) 회원국 의무위반에 대한 소송 = 77
3.4 EU법의 직접효과 = 79
1. 직접효과이론의 개념 = 79
(1) 총론 = 79
(2) 직접적용과 직접효과 = 79
(3) 판례ㆍ학설의 전개 = 81
(4) 수직적 효과ㆍ 수평적 효과 = 82
2. 직접효과의 승인 = 82
3. 직접효과의 요건 = 84
4. 직접효과가 생기는 EU법 = 85
(1) 조약의 직접효과 = 85
(2) 규칙과 결정의 직접효과 = 87
(3) 지침의 직접효과 = 88
(4) 국제조약의 직접효과 = 89
3.5 EU법의 간접효과 = 90
1. 지침의 수평적 직접효과의 부정 = 90
(1) 총론 = 90
(2) 직접효과의 이유와 수평적 효과의 부정 = 91
2. 수평적 관계에서의 지침의 효과 = 91
(1) 판례이론의 형성 = 91
(2) 수직적 직접효과에서의 국가의 개념 = 92
(3) 지침의 간접효과 = 93
3. 간접효과의 개념 = 94
(1) 총론 = 94
(2) 간접효과의 대상이 되는 국내법의 범위 = 94
(3) 해석행위의 범위 = 95
4. 간접효과에 대한 제한 = 96
5. 수평적 직접효과의 승인을 향한 움직임과 ECJ의 대응 = 97
3.6 EU법의 유효성과 국내법원에서의 구제 = 98
1. EU법상의 권리의 구제 = 98
2. '권리구제는 회원국법에 의한다'고 하는 원칙 = 98
3. EU법의 유효성 이론의 생성 - EU법에 의해서 형성된 절차 = 100
(1) 총론 = 100
(2) 유효성 이론의 의의 = 101
(3) 유효성 이론과 구제는 회원국법에 의한다는 구제의 원칙과의 관계 = 102
4. EU법의 유효성 이론에 의한 회원국제도의 변경 = 103
(1) 총론 = 103
(2) 잠정구제 = 103
(3) 시효의 기산점 = 106
(4) 국내법에 의한 배상액의 제한 = 107
5. EU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회원국의 손해배상책임 = 108
(1) 총론 = 108
(2) EU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확립 = 108
(3) 배상책임의 요건 = 110
(4) 손해배상의 범위 = 113
3.7 EU법질서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 = 114
제4장 유럽헌법 = 116
4.1 서론 = 116
4.2 유럽헌법의 채택 경과 = 117
4.3 유럽헌법의 구성 = 121
4.4 연합의 정의 및 목적 = 122
4.5 기본권과 연합 시민권 = 126
1. 기본권 = 126
2. 유럽시민권 = 129
4.6 연합의 권한 = 130
1. 연합 권한의 기본원칙 = 130
2. 연합 권한의 유형 = 131
4.7 연합의 기관 = 135
4.8 법적 행위의 단순화 = 137
4.9 연합의 대외적 행동 = 140
4.10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 = 142
4.11 유럽헌법의 비준에 대한 전망 = 146
제2부 역내시장통합법
제5장 EU의 목적 - 공동시장에서 역내시장으로 = 151
5.1 개설 = 151
1. EU의 목적 = 151
2. 목적 달성의 수단 = 152
(1) 공동체의 활동 = 152
(2) 공동시장의 설립 = 152
5.2 공동시장의 설립 - EU의 목적 = 153
1. 공동시장의 개념 = 153
(1) 정의 = 153
(2) 공동시장을 지배하는 원리 = 154
(3) 적극적 통합과 소극적 통합 = 157
2. 역내시장과 공동시장 = 158
(1) 단일유럽법과 역내시장 = 158
(2) 역내시장의 정의 = 159
(3) 1992년말이라는 기한의 의미 = 160
5.3 세계무역질서속에서의 EU의 위치 = 161
1. 지역적 경제통합으로서의 EU = 161
(1) 자유무역지대 = 161
(2) 관세동맹 = 162
(3) 공동시장 = 162
(4) 경제통화동맹 = 163
2. WTO체제하에서의 EU의 지위 = 163
제6장 상품의 자유이동 = 165
6.1 개설 = 165
1. EC조약의 구조 = 165
2.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 165
6.2 관세동맹 = 166
1. 관세폐지의 의의ㆍ구조 = 166
2. 관세폐지의 과정 = 167
3. 관세장벽의 폐지와 직접효과 = 168
4. '상품'의 개념 = 169
5. 폐지의 대상 = 169
(1) '관세'의 개념 = 169
(2) '동등한 효과를 갖는 과징금'의 개념 = 170
(3) '동등한 효과를 갖는 과징금'의 범위 = 171
6. 역외 원산품에 대한 취급 = 173
6.3 차별적 내지 보호적 내국세의 금지(제90조) = 174
1. 내국세에 대한 규제의 의의 = 174
2. 내국세에 대한 규제의 구조 = 175
(1) 차별적 내국세와 보호적 내국세 = 175
(2) 경합하는 국산품의 존재 = 175
(3) 제90조 1단ㆍ2단의 관계 = 176
(4) 차별적ㆍ보호적 내국세의 금지와 직접효과 = 176
3. 내국세의 대상이 되는 '상품' = 176
(1) 수출품 = 176
(2) 역외원산품 = 177
4. 내국세의 정의 = 177
5. 차별적 내국세의 금지 = 178
(1) '동종제품'의 해석 = 178
(2) 과세내용의 비교 = 180
(3) 직접적 차별과 간접적 차별 = 181
6. 보호적 내국세의 금지 = 183
(1) 수입품과 국산품의 경쟁관계 = 183
(2) 내국세의 보호적 성질 = 183
7. 차별적ㆍ보호적 내국세의 금지의 예외 = 184
6.4 수량제한의 금지 = 186
1. 총론 = 186
(1) 수량제한 금지의 의의 = 186
(2) 수량제한 금지의 구조 = 186
(3) 수량제한 금지의 예외 = 187
(4) 수량제한 폐지의 과정 = 188
(5) 수량제한 금지와 직접효과 = 188
2. '상품'의 개념 = 189
3. 수량제한의 금지 = 189
4.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의 금지 = 190
(1) 동등의 효과를 갖는 조치 = 190
(2) ECJ의 해석 = 191
5. 수입에 대한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의 개념 = 191
(1) 위원회 지침 = 191
(2) 판례에 의한 정의 = 192
(3) 회원국의 행위 = 194
(4)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 195
6. 수입에 대한 '동등의 효과를 갖는 조치'의 유형 = 196
(1)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규제 = 196
(2) 수입품에 대한 무차별적 규제 = 198
(3) 회원국의 지적재산권법 = 202
7. 무차별적 규제의 범위의 수정 = 204
(1) 제28조의 적용범위의 한계 = 204
(2) 종래의 판례에 의한 기준 = 205
(3) Keck 사건 판결에 의한 판례의 수정 = 207
(4) 판매방법의 개념 = 209
(5) 이후의 전망 = 210
8. 수출에 대한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의 개념 = 211
(1) 수입의 경우와 다른 해석 = 211
(2) 학설의 전개 = 212
9. 상품의 자유이동의 예외(제30조) = 213
(1) 총설 = 213
(2) 제30조 해석의 원칙 = 214
(3) 공중도덕 = 215
(4) 공공정책 = 216
(5) 공공안전 = 217
(6) 사람의 건강ㆍ생명의 보호 = 218
(7) 예술적ㆍ역사적ㆍ고고학적 가치를 갖는 국민적 귀중품 = 219
(8) 자의적인 차별ㆍ위장된 제약 = 219
(9) 균형성 = 221
10. 합리성이론 = 222
(1) 총설 = 222
(2) 합리성이론의 확립 - Cassis de Dijon사건 = 223
(3) 무차별적 규제 = 225
(4) 공통규칙의 부존재 = 226
(5) 필수요건 = 227
(6) 필수요건의 확대 가능성 = 230
(7) 목적과 수단의 균형성 = 231
6.5 환경보호와 상품의 자유이동 = 234
1. 총론 = 234
2. 환경보호와 '상품'의 정의 = 235
3. 환경보호와 차별 = 235
4. 환경보호와 합리성이론 = 236
5. 환경보호와 균형성 = 238
6.6 지적재산권과 상품의 자유이동 = 239
1. 총론 = 239
2. 권리의 존재와 행사의 구별 = 240
3. 고유의 목적이론 = 241
4. 권리소진이론 = 241
(1) 이론의 의의 = 241
(2) 권리소진이 인정되는 이유 = 242
(3) 고유목적과 권리소진 = 242
(4) 권리소진의 적용범위 = 243
5. 자의적인 차별ㆍ위장된 제약 = 243
6. 특허권과 상품의 자유이동 = 244
(1) 존재와 행사 = 244
(2) 고유의 목적 = 246
(3) 권리의 소진 = 246
(4) 자의적인 차별ㆍ위장된 제약 = 247
7. 상표권과 상품의 자유이동 = 248
(1) 존재와 행사ㆍ고유의 목적 = 248
(2) 권리소진이론 = 249
(3) 제품기원의 동일성과 위장된 제약 = 250
(4) 공통기원이론과 그 포기 = 251
8. 저작권과 상품의 자유이동 = 253
(1) 존재와 행사ㆍ고유목적ㆍ권리의 소진 = 253
(2) 고유의 목적 = 254
(3) 권리의 소진 = 255
9. 입법에 의한 해결의 지향 = 257
(1) 단일 지적재산권법 = 257
(2) 회원국법의 조화 = 258
제7장 사람ㆍ서비스의 자유이동 = 259
7.1 개설 = 259
1. EC조약의 구조 = 259
2. 자유이동을 향수하는 사람의 범위 = 260
3. 사람의 자유이동의 의의 = 261
7.2 노동자의 자유이동 = 262
1. 총론 = 262
(1) 노동자의 자유이동의 구조 = 262
(2) 제39조의 직접효과 = 264
(3) 이차입법 = 265
(4) 역외노동자 = 267
(5) 회원국간 사람의 이동에 관한 행위 = 267
2. 노동자의 개념 = 268
(1) 총설 = 268
(2) 고용관계에 기하여 일하는 자 = 269
(3) 경제 활동 = 269
(4) 유효한 동시에 진정한 노동 = 270
(5) 시간제(part time)노동자ㆍ연수생 = 271
(6) 일시적 이직자 = 273
(7) 구직중인 자 = 274
3. 노동자의 자유이동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국가이외의 행위 = 276
4. 노동자의 자유이동에 대한 제한 = 277
(1) 국적에 따른 차별의 금지 = 277
(2) 무차별적 규제 = 278
5. 다른 회원국으로의 입국ㆍ거주에 대한 제한 = 280
(1) EC조약상의 권리 = 280
(2) 지침 68/360호 = 281
6. 고용ㆍ노동조건에 대한 차별 = 283
(1) EC조약상의 권리 = 283
(2) 규칙 1612/68호 = 284
(3) 노동자의 가족에게 인정되는 권리 = 289
7. 노동 종료 후 수입국에 체재할 권리 = 291
(1) EC조약상의 권리 = 291
(2) 노동자 본인 = 292
(3) 가족 = 292
8.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 293
9. 노동자의 자유이동에 대한 제한 Ⅰ - 공공정책ㆍ공공안전ㆍ국민의 건강을 이유로 하는 예외 = 294
(1) 총설 = 294
(2) 사람의 이동 일반과 제39조 3항 = 295
(3) 지침 64/221호 = 295
10. 노동자의 자유이동에 대한 제한 Ⅱ - 공공기관에서의 고용에 대한 예외 = 301
(1) 총설 = 301
(2) 공공기관에서의 고용 = 301
(3) 위원회 告示 = 303
11. 노동자의 자유이동에 대한 제한 - 합리성이론 = 303
(1) 총설 = 303
(2) 합리성 이론의 승인 = 304
(3) 정당이유의 내용 = 306
7.3 개업의 권리와 서비스 공급의 자유 - 자영업자의 이동의 자유 = 306
1. 총론 = 306
(1) 자영업자의 자유이동 = 306
(2) 개업의 권리와 서비스 공급의 자유의 구별 = 308
(3) 개업의 권리와 서비스 공급의 자유에 관한 조약의 틀 = 309
7.4 개업의 권리 = 310
1. 총론 = 310
(1) 개업의 권리의 구조 = 310
(2) 제43조의 직접효과 = 312
(3) 이차입법 = 312
2. 개업의 권리의 주체 = 314
(1) 자연인 = 314
(2) 법인 = 315
3. 개업의 권리의 개념 = 315
(1) 총설 = 315
(2) 제1차 개업과 제2차 개업 = 316
(3) 고정시설의 설치 = 317
(4) 회사의 개업의 권리 = 317
4. 개업의 권리에 대한 제한 = 319
(1) 총설 = 319
(2) 직접적 차별의 금지 = 320
(3) 간접적 차별의 금지 = 321
(4) 회사에 대한 국적에 따른 차별 = 326
(5) 무차별적 규제 = 328
5. 개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 329
(1) 공공정책ㆍ공공안전ㆍ국민의 건강을 이유로 하는 예외 = 329
(2) '공권력의 행사에 관여하는 활동'을 이유로 하는 예외 = 330
(3) 합리성 이론 = 331
7.5 서비스 공급의 자유 = 332
1. 총론 = 332
(1) 서비스 공급의 자유의 구조 = 332
(2) 제49조ㆍ제50조의 직접효과 = 333
(3) 이차입법 = 334
2. 서비스 공급의 자유의 대상으로 되는 상황 = 334
(1) 국경을 넘는 서비스 = 334
(2) 서비스 공급자의 국경을 넘어선 이동 = 335
(3) 서비스 수령자의 국경을 넘어선 이동 = 336
(4) 서비스공급자와 수령자의 쌍방의 이동 = 336
(5) 국경을 넘은 서비스의 이동 = 337
3. 서비스의 정의 = 338
(1) 총설 = 338
(2) 보수 = 338
(3) 서비스의 경제적 성질 = 339
(4) 서비스의 구체적인 예 = 339
(5) 서비스공급을 위한 준비행위 = 341
4. 서비스공급자ㆍ수령자 = 342
(1) 서비스공급자 = 342
(2) 서비스수령자의 자유 = 342
5. 서비스공급의 자유에 대한 제한 = 344
(1) 총설 = 344
(2) 국적 및 개업지에 의거한 차별의 금지 = 345
(3) 국적에 의한 간접적 차별의 금지 = 347
(4) 무차별적 규제 = 348
(5) 제50조 3단의 내국민대우의 의미 = 350
6. 서비스공급의 자유에 대한 제한 Ⅰ - 공공정책ㆍ공공안전ㆍ국민의 건강을 이유로 하는 예외 = 351
7. 서비스공급의 자유에 대한 제한 Ⅱ = 352
(1) 합리성이론 = 352
(2) 합리성이론의 승인 = 353
(3) 적용 요건 = 354
(4) 공급자에 대한 구별 없는 적용 = 355
(5) 공익상의 이유 = 356
(6) 필요성 = 358
7.6 학위ㆍ자격의 상호승인 = 361
1. 총설 = 361
2. 이차입법의 의의 = 361
3. 3년이상의 고등교육의 결과 취득된 학위의 상호승인을 위한 지침(지침 89/48호) = 363
(1) 지침의 특징 = 363
(2) 지침의 목적 = 364
(3) 지침의 대상 = 364
(4) 지침의 기본원칙 = 365
(5) 회원국에게 인정되는 보호조치 = 365
(6) 그 외의 규정 = 366
4. 3년 미만의 교육의 결과 취득한 학위의 상호 승인을 위한 지침(지침 92/51호) = 366
7.7 시민의 자유이동 = 367
1. 총론 = 367
2. 학생의 자유이동 = 368
(1) 직업훈련과 학생의 이동 = 368
(2) 직업훈련의 범위 = 369
(3) 직업훈련에 참가하기 위한 조건 = 370
3. 시민의 자유이동 = 370
(1) 총설 = 370
(2) 이차입법 = 371
(3) 학생의 거주권에 관한 지침 = 371
7.8 유럽연합시민권 = 372
제8장 자본의 자유이동 = 375
8.1 개설 = 375
8.2 EU조약 발효 이전의 상황 = 376
1. 자본의 이동에 대한 제약의 폐지 = 376
(1) 제약폐지의 과정 = 376
(2) 직접효과의 유무 = 377
(3) 자본의 이동과 기타 자유이동에 관련하는 지불 = 377
(4) 폐지되는 제약 = 378
2. 자본이동의 자유를 위한 입법 = 379
(1) 초기의 입법 = 379
(2) 시장통합계획 속에서의 자유화 = 379
(3) 돈세탁(money laundering) = 381
8.3 EU조약 발효 후의 상황 = 382
1. 총론 = 382
(1) 자본이동의 자유의 구조 = 382
(2) 기타 자유이동과의 공통성 = 383
2. 경제통화동맹의 창설 = 384
(1) 경제통화동맹의 설립 경과 = 384
(2) 단일통화도입의 조건 = 386
(3) 단일통화의 채택 = 387
제3부 대외관계법
제9장 공동관세율정책 = 391
9.1 서론 = 391
9.2 공동관세율표의 구성 = 393
1. 개요 = 393
2. 관세품목분류에 관한 국제협약 = 394
3. CCT 관세품목분류표의 구조 = 396
9.3 CCT 관세품목분류표의 해석원칙 = 400
1. GRI 1: 號ㆍ註의 최우선 적용원칙 = 403
2. GRI 2: 불완전ㆍ분해물품 및 混合ㆍ結合ㆍ造成品의 분류원칙 = 405
(1) 불완전ㆍ분해물품 등의 분류원칙 = 405
(2) 混合ㆍ結合ㆍ造成品의 분류원칙 = 406
3. GRI 3: 협의품목, 주요특성 및 최종호 우선 분류의 원칙 = 407
(1) 협의품목 우선분류의 원칙 = 407
(2) 주요특성 우선 분류의 원칙 = 408
(3) 최종호 우선 분류의 원칙 = 408
4. GRI 4: 유사물품 분류원칙 = 408
5. GRI 5: 포장용기에 대한 분류원칙 = 409
(1) 케이스 등 용기류 분류원칙 = 409
(2) 포장용 재료와 포장용기류의 분류원칙 = 410
6. GRI 6: 소호의 분류원칙(혹은 필요시 변경의 분류원칙) = 410
제10장 EU 통상법 = 412
10.1 EU 통상법의 구조 = 412
10.2 원산지규정 = 413
1. 원산지의 의의 = 413
(1) 원산지와 발송지 = 415
(2) 원산지 결정기준 = 416
2. 적용 목적에 따른 구분 = 419
3. 비특혜관계에 근거한 공통개념 = 420
(1) 일국가내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 420
(2) 수입품에 기하여 일국가내에서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 422
4. 특혜관계에 근거한 특별개념 = 424
(1) 기본규칙 = 425
(2) 원산지의 누적적용 = 426
5. 원산지 증명서 = 427
10.3 세이프가드조치 = 428
1. 세이프가드조치의 의의 = 428
2. 조치설정의 실체법적 요건 = 431
(1) 수입량의 증가 = 431
(2) 피해의 존재 = 431
(3) 인과관계 = 434
3. 절차 = 435
10.4 반덤핑법/보조금 및 상계관세법 = 435
1. EU의 반덤핑법 및 보조금ㆍ상계관세법의 연혁 = 435
2. 덤핑의 존재 = 438
(1) 정상가격 = 439
(2) 수출가격 = 440
(3)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 440
(4) 덤핑마진과 표본조사 = 441
3. 보조금의 존재 = 441
(1) 보조금의 의의 = 443
(2) 상계조치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금지보조금) = 448
(3) 상계조치의 대상이 되지않는 보조금(허용보조금) = 449
(4) 보조금액의 산정 = 453
4. 피해의 존재 = 453
5. 예비 및 본안 절차 = 454
10.5 신통상장벽규칙 = 455
1. 신통상장벽규칙의 제정 필요성 = 455
2. 조치 설정을 위한 실체적 요건 = 458
(1) Track A : 공동체내에서의 통상장벽으로 인한 피해의 제거 = 458
3. 조치의 부과 절차 = 461
(1) 訴의 提起 = 461
(2) 절차의 개시 및 진행 = 463
(3) 절차의 연기 및 종료 =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