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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법

유럽연합법 (6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채형복
서명 / 저자사항
유럽연합법 = European Union Law / 채형복 著.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   2005.  
형태사항
467 p. : 도표 ; 25 cm.
ISBN
895341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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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 341.2422 ▼b 2005
100 1 ▼a 채형복 ▼0 AUTH(211009)115234
245 1 0 ▼a 유럽연합법 = ▼x European Union Law / ▼d 채형복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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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 1 ▼a Chae, Hyung-Bok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2422 2005 등록번호 11133378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2422 2005 등록번호 1113337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1.2422 2005 등록번호 1511795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1.2422 2005 등록번호 1511795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2422 2005 등록번호 11133378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2422 2005 등록번호 1113337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1.2422 2005 등록번호 1511795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1.2422 2005 등록번호 1511795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채형복(지은이)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시인 학자는 꿈꾸는 사람이다. 만일 학자가 하늘의 반짝이는 별을 어린왕자가 사는 동화나라가 아니라 단지 기하학상 하나의 점이나 선으로만 본다면 우리의 현실은 암담할 것이다. 법은 곧 예술이라 믿는 법학자인 저자는 법적 정의가 아니라 시적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를 꿈꾼다. 그리하여 법관이 시인이 되고, 시인이 법관이 되기를, 또한 판결문이 시가 되고, 시가 판결문이 되는 사회가 오기를 바란다.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학문의 세계에 뛰어든 저자는 프랑스에서 유럽연합(EU)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EU법과 국제인권법 등의 전공분야에서 백 편 이상의 논문과 스무 권 이상의 학술저서를 출간했다. 그러나 저자의 관심은 전문지식의 추구에만 머물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시인이다! 이 말을 모토로 『무 한 뼘 배추 두 뼘』(학이사, 2021)을 비롯해 여러 권의 시집과 법정필화사건을 다룬 『법정에 선 문학』(한티재, 2016)을 펴냈으며, 팔공산에서 텃밭을 가꾸며 시인-작가로 살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5
제1부 EU의 사법질서
 제1장 EU의 성립과 연혁 = 27
  1.1 유럽통합의 역사적 배경 = 27
  1.2 EU의 형성과 발전 = 29
   1. 단일 유럽에 대한 관념의 형성기 = 29
    (1) 중세말 : 주권국가의 형성으로 인한 유럽건설을 위한 관념의 태동 = 29
    (2) XVI세기 : 침묵의 시기 = 29
    (3) XVII세기 : 유럽의 통합에 대한 재인식기 = 30
    (4) XVIII세기 : 유럽통합관념의 쇠퇴기 = 30
    (5) XIX세기(1815-1914) = 31
   2. 유럽통합운동의 태동기(1915-1945) = 32
   3. 유럽통합을 위한 협력과 발전기(1946-1993. 10. 31) = 33
    (1)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설립 = 33
    (2) 유럽방위공동체의 실패 = 34
    (3) 유럽경제공동체 및 유럽원자력공동체의 설립 = 34
    (4) 유럽공동체의 확대 = 35
    (5) 단일유럽법의 채택 = 35
    (6) EU의 성립 = 36
   4. EU의 새로운 확대(1993. 11.1-현재) = 39
    (1) EU의 제4차 확대 = 39
    (2) 암스테르담조약의 채택 = 40
    (3) 니스조약의 채택 = 41
    (4) EU의 새로운 확대: 중ㆍ동부 유럽국가들의 가입 = 42
   5. 유럽미래회의와 유럽헌법의 채택 = 43
 제2장 기구론 = 45
  2.1 기구 = 45
   1. 기관 = 45
    (1) 위원회 = 46
    (2) (각료)이사회 = 47
    (3) 유럽의회 = 50
    (4) 유럽사법재판소 = 52
    (5) 감사원 = 55
   2. 보조기구 = 56
    (1) 경제사회위원회 = 56
    (2) 지역위원회 = 57
    (3) 사회보호위원회 = 58
  2.2 입법절차 = 58
   1. 협의 절차 = 59
   2. 협력절차 = 59
   3. 공동결정절차 = 60
   4. 동의절차 = 63
 제3장 EU법의 기본원칙 = 65
  3.1 개설 = 65
   1. EU법의 기본원칙 = 61
   2. EU법과 회원국법 = 66
   3. 판례이론의 전개 = 67
  3.2 독립적 법질서 = 67
   1. 새로운 법질서의 생성 = 67
   2. EU법의 체계 = 69
    (1) 1차적 법원 = 69
    (2) 2차석 법원 = 70
   3. EU법의 회원국 법질서로의 수용 = 72
  3.3 EU법의 회원국법에 대한 우위 = 73
   1. EU법 우위의 원칙의 내용 = 73
   2. EU법 우위의 확립 = 73
   3. 회원국 법원에 의한 EU법 우위의 승인 = 75
   4. EU법 우위의 한계 = 76
    (1) 국내적 실시조치의 필요 = 76
    (2) 회원국 의무위반에 대한 소송 = 77
  3.4 EU법의 직접효과 = 79
   1. 직접효과이론의 개념 = 79
    (1) 총론 = 79
    (2) 직접적용과 직접효과 = 79
    (3) 판례ㆍ학설의 전개 = 81
    (4) 수직적 효과ㆍ 수평적 효과 = 82
   2. 직접효과의 승인 = 82
   3. 직접효과의 요건 = 84
   4. 직접효과가 생기는 EU법 = 85
    (1) 조약의 직접효과 = 85
    (2) 규칙과 결정의 직접효과 = 87
    (3) 지침의 직접효과 = 88
    (4) 국제조약의 직접효과 = 89
  3.5 EU법의 간접효과 = 90
   1. 지침의 수평적 직접효과의 부정 = 90
    (1) 총론 = 90
    (2) 직접효과의 이유와 수평적 효과의 부정 = 91
   2. 수평적 관계에서의 지침의 효과 = 91
    (1) 판례이론의 형성 = 91
    (2) 수직적 직접효과에서의 국가의 개념 = 92
    (3) 지침의 간접효과 = 93
   3. 간접효과의 개념 = 94
    (1) 총론 = 94
    (2) 간접효과의 대상이 되는 국내법의 범위 = 94
    (3) 해석행위의 범위 = 95
   4. 간접효과에 대한 제한 = 96
   5. 수평적 직접효과의 승인을 향한 움직임과 ECJ의 대응 = 97
  3.6 EU법의 유효성과 국내법원에서의 구제 = 98
   1. EU법상의 권리의 구제 = 98
   2. '권리구제는 회원국법에 의한다'고 하는 원칙 = 98
   3. EU법의 유효성 이론의 생성 - EU법에 의해서 형성된 절차 = 100
    (1) 총론 = 100
    (2) 유효성 이론의 의의 = 101
    (3) 유효성 이론과 구제는 회원국법에 의한다는 구제의 원칙과의 관계 = 102
   4. EU법의 유효성 이론에 의한 회원국제도의 변경 = 103
    (1) 총론 = 103
    (2) 잠정구제 = 103
    (3) 시효의 기산점 = 106
    (4) 국내법에 의한 배상액의 제한 = 107
   5. EU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회원국의 손해배상책임 = 108
    (1) 총론 = 108
    (2) EU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확립 = 108
    (3) 배상책임의 요건 = 110
    (4) 손해배상의 범위 = 113
  3.7 EU법질서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 = 114
 제4장 유럽헌법 = 116
  4.1 서론 = 116
  4.2 유럽헌법의 채택 경과 = 117
  4.3 유럽헌법의 구성 = 121
  4.4 연합의 정의 및 목적 = 122
  4.5 기본권과 연합 시민권 = 126
   1. 기본권 = 126
   2. 유럽시민권 = 129
  4.6 연합의 권한 = 130
   1. 연합 권한의 기본원칙 = 130
   2. 연합 권한의 유형 = 131
  4.7 연합의 기관 = 135
  4.8 법적 행위의 단순화 = 137
  4.9 연합의 대외적 행동 = 140
  4.10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 = 142
  4.11 유럽헌법의 비준에 대한 전망 = 146
제2부 역내시장통합법
 제5장 EU의 목적 - 공동시장에서 역내시장으로 = 151
  5.1 개설 = 151
   1. EU의 목적 = 151
   2. 목적 달성의 수단 = 152
    (1) 공동체의 활동 = 152
    (2) 공동시장의 설립 = 152
  5.2 공동시장의 설립 - EU의 목적 = 153
   1. 공동시장의 개념 = 153
    (1) 정의 = 153
    (2) 공동시장을 지배하는 원리 = 154
    (3) 적극적 통합과 소극적 통합 = 157
   2. 역내시장과 공동시장 = 158
    (1) 단일유럽법과 역내시장 = 158
    (2) 역내시장의 정의 = 159
    (3) 1992년말이라는 기한의 의미 = 160
  5.3 세계무역질서속에서의 EU의 위치 = 161
   1. 지역적 경제통합으로서의 EU = 161
    (1) 자유무역지대 = 161
    (2) 관세동맹 = 162
    (3) 공동시장 = 162
    (4) 경제통화동맹 = 163
   2. WTO체제하에서의 EU의 지위 = 163
 제6장 상품의 자유이동 = 165
  6.1 개설 = 165
   1. EC조약의 구조 = 165
   2.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 165
  6.2 관세동맹 = 166
   1. 관세폐지의 의의ㆍ구조 = 166
   2. 관세폐지의 과정 = 167
   3. 관세장벽의 폐지와 직접효과 = 168
   4. '상품'의 개념 = 169
   5. 폐지의 대상 = 169
    (1) '관세'의 개념 = 169
    (2) '동등한 효과를 갖는 과징금'의 개념 = 170
    (3) '동등한 효과를 갖는 과징금'의 범위 = 171
   6. 역외 원산품에 대한 취급 = 173
  6.3 차별적 내지 보호적 내국세의 금지(제90조) = 174
   1. 내국세에 대한 규제의 의의 = 174
   2. 내국세에 대한 규제의 구조 = 175
    (1) 차별적 내국세와 보호적 내국세 = 175
    (2) 경합하는 국산품의 존재 = 175
    (3) 제90조 1단ㆍ2단의 관계 = 176
    (4) 차별적ㆍ보호적 내국세의 금지와 직접효과 = 176
   3. 내국세의 대상이 되는 '상품' = 176
    (1) 수출품 = 176
    (2) 역외원산품 = 177
   4. 내국세의 정의 = 177
   5. 차별적 내국세의 금지 = 178
    (1) '동종제품'의 해석 = 178
    (2) 과세내용의 비교 = 180
    (3) 직접적 차별과 간접적 차별 = 181
   6. 보호적 내국세의 금지 = 183
    (1) 수입품과 국산품의 경쟁관계 = 183
    (2) 내국세의 보호적 성질 = 183
   7. 차별적ㆍ보호적 내국세의 금지의 예외 = 184
  6.4 수량제한의 금지 = 186
   1. 총론 = 186
    (1) 수량제한 금지의 의의 = 186
    (2) 수량제한 금지의 구조 = 186
    (3) 수량제한 금지의 예외 = 187
    (4) 수량제한 폐지의 과정 = 188
    (5) 수량제한 금지와 직접효과 = 188
   2. '상품'의 개념 = 189
   3. 수량제한의 금지 = 189
   4.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의 금지 = 190
    (1) 동등의 효과를 갖는 조치 = 190
    (2) ECJ의 해석 = 191
   5. 수입에 대한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의 개념 = 191
    (1) 위원회 지침 = 191
    (2) 판례에 의한 정의 = 192
    (3) 회원국의 행위 = 194
    (4)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 195
   6. 수입에 대한 '동등의 효과를 갖는 조치'의 유형 = 196
    (1)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규제 = 196
    (2) 수입품에 대한 무차별적 규제 = 198
    (3) 회원국의 지적재산권법 = 202
   7. 무차별적 규제의 범위의 수정 = 204
    (1) 제28조의 적용범위의 한계 = 204
    (2) 종래의 판례에 의한 기준 = 205
    (3) Keck 사건 판결에 의한 판례의 수정 = 207
    (4) 판매방법의 개념 = 209
    (5) 이후의 전망 = 210
   8. 수출에 대한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의 개념 = 211
    (1) 수입의 경우와 다른 해석 = 211
    (2) 학설의 전개 = 212
   9. 상품의 자유이동의 예외(제30조) = 213
    (1) 총설 = 213
    (2) 제30조 해석의 원칙 = 214
    (3) 공중도덕 = 215
    (4) 공공정책 = 216
    (5) 공공안전 = 217
    (6) 사람의 건강ㆍ생명의 보호 = 218
    (7) 예술적ㆍ역사적ㆍ고고학적 가치를 갖는 국민적 귀중품 = 219
    (8) 자의적인 차별ㆍ위장된 제약 = 219
    (9) 균형성 = 221
   10. 합리성이론 = 222
    (1) 총설 = 222
    (2) 합리성이론의 확립 - Cassis de Dijon사건 = 223
    (3) 무차별적 규제 = 225
    (4) 공통규칙의 부존재 = 226
    (5) 필수요건 = 227
    (6) 필수요건의 확대 가능성 = 230
    (7) 목적과 수단의 균형성 = 231
  6.5 환경보호와 상품의 자유이동 = 234
   1. 총론 = 234
   2. 환경보호와 '상품'의 정의 = 235
   3. 환경보호와 차별 = 235
   4. 환경보호와 합리성이론 = 236
   5. 환경보호와 균형성 = 238
  6.6 지적재산권과 상품의 자유이동 = 239
   1. 총론 = 239
   2. 권리의 존재와 행사의 구별 = 240
   3. 고유의 목적이론 = 241
   4. 권리소진이론 = 241
    (1) 이론의 의의 = 241
    (2) 권리소진이 인정되는 이유 = 242
    (3) 고유목적과 권리소진 = 242
    (4) 권리소진의 적용범위 = 243
   5. 자의적인 차별ㆍ위장된 제약 = 243
   6. 특허권과 상품의 자유이동 = 244
    (1) 존재와 행사 = 244
    (2) 고유의 목적 = 246
    (3) 권리의 소진 = 246
    (4) 자의적인 차별ㆍ위장된 제약 = 247
   7. 상표권과 상품의 자유이동 = 248
    (1) 존재와 행사ㆍ고유의 목적 = 248
    (2) 권리소진이론 = 249
    (3) 제품기원의 동일성과 위장된 제약 = 250
    (4) 공통기원이론과 그 포기 = 251
   8. 저작권과 상품의 자유이동 = 253
    (1) 존재와 행사ㆍ고유목적ㆍ권리의 소진 = 253
    (2) 고유의 목적 = 254
    (3) 권리의 소진 = 255
   9. 입법에 의한 해결의 지향 = 257
    (1) 단일 지적재산권법 = 257
    (2) 회원국법의 조화 = 258
 제7장 사람ㆍ서비스의 자유이동 = 259
  7.1 개설 = 259
   1. EC조약의 구조 = 259
   2. 자유이동을 향수하는 사람의 범위 = 260
   3. 사람의 자유이동의 의의 = 261
  7.2 노동자의 자유이동 = 262
   1. 총론 = 262
    (1) 노동자의 자유이동의 구조 = 262
    (2) 제39조의 직접효과 = 264
    (3) 이차입법 = 265
    (4) 역외노동자 = 267
    (5) 회원국간 사람의 이동에 관한 행위 = 267
   2. 노동자의 개념 = 268
    (1) 총설 = 268
    (2) 고용관계에 기하여 일하는 자 = 269
    (3) 경제 활동 = 269
    (4) 유효한 동시에 진정한 노동 = 270
    (5) 시간제(part time)노동자ㆍ연수생 = 271
    (6) 일시적 이직자 = 273
    (7) 구직중인 자 = 274
   3. 노동자의 자유이동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국가이외의 행위 = 276
   4. 노동자의 자유이동에 대한 제한 = 277
    (1) 국적에 따른 차별의 금지 = 277
    (2) 무차별적 규제 = 278
   5. 다른 회원국으로의 입국ㆍ거주에 대한 제한 = 280
    (1) EC조약상의 권리 = 280
    (2) 지침 68/360호 = 281
   6. 고용ㆍ노동조건에 대한 차별 = 283
    (1) EC조약상의 권리 = 283
    (2) 규칙 1612/68호 = 284
    (3) 노동자의 가족에게 인정되는 권리 = 289
   7. 노동 종료 후 수입국에 체재할 권리 = 291
    (1) EC조약상의 권리 = 291
    (2) 노동자 본인 = 292
    (3) 가족 = 292
   8.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 293
   9. 노동자의 자유이동에 대한 제한 Ⅰ - 공공정책ㆍ공공안전ㆍ국민의 건강을 이유로 하는 예외 = 294
    (1) 총설 = 294
    (2) 사람의 이동 일반과 제39조 3항 = 295
    (3) 지침 64/221호 = 295
   10. 노동자의 자유이동에 대한 제한 Ⅱ - 공공기관에서의 고용에 대한 예외 = 301
    (1) 총설 = 301
    (2) 공공기관에서의 고용 = 301
    (3) 위원회 告示 = 303
   11. 노동자의 자유이동에 대한 제한 - 합리성이론 = 303
    (1) 총설 = 303
    (2) 합리성 이론의 승인 = 304
    (3) 정당이유의 내용 = 306
  7.3 개업의 권리와 서비스 공급의 자유 - 자영업자의 이동의 자유 = 306
   1. 총론 = 306
    (1) 자영업자의 자유이동 = 306
    (2) 개업의 권리와 서비스 공급의 자유의 구별 = 308
    (3) 개업의 권리와 서비스 공급의 자유에 관한 조약의 틀 = 309
  7.4 개업의 권리 = 310
   1. 총론 = 310
    (1) 개업의 권리의 구조 = 310
    (2) 제43조의 직접효과 = 312
    (3) 이차입법 = 312
   2. 개업의 권리의 주체 = 314
    (1) 자연인 = 314
    (2) 법인 = 315
   3. 개업의 권리의 개념 = 315
    (1) 총설 = 315
    (2) 제1차 개업과 제2차 개업 = 316
    (3) 고정시설의 설치 = 317
    (4) 회사의 개업의 권리 = 317
   4. 개업의 권리에 대한 제한 = 319
    (1) 총설 = 319
    (2) 직접적 차별의 금지 = 320
    (3) 간접적 차별의 금지 = 321
    (4) 회사에 대한 국적에 따른 차별 = 326
    (5) 무차별적 규제 = 328
   5. 개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 329
    (1) 공공정책ㆍ공공안전ㆍ국민의 건강을 이유로 하는 예외 = 329
    (2) '공권력의 행사에 관여하는 활동'을 이유로 하는 예외 = 330
    (3) 합리성 이론 = 331
  7.5 서비스 공급의 자유 = 332
   1. 총론 = 332
    (1) 서비스 공급의 자유의 구조 = 332
    (2) 제49조ㆍ제50조의 직접효과 = 333
    (3) 이차입법 = 334
   2. 서비스 공급의 자유의 대상으로 되는 상황 = 334
    (1) 국경을 넘는 서비스 = 334
    (2) 서비스 공급자의 국경을 넘어선 이동 = 335
    (3) 서비스 수령자의 국경을 넘어선 이동 = 336
    (4) 서비스공급자와 수령자의 쌍방의 이동 = 336
    (5) 국경을 넘은 서비스의 이동 = 337
   3. 서비스의 정의 = 338
    (1) 총설 = 338
    (2) 보수 = 338
    (3) 서비스의 경제적 성질 = 339
    (4) 서비스의 구체적인 예 = 339
    (5) 서비스공급을 위한 준비행위 = 341
   4. 서비스공급자ㆍ수령자 = 342
    (1) 서비스공급자 = 342
    (2) 서비스수령자의 자유 = 342
   5. 서비스공급의 자유에 대한 제한 = 344
    (1) 총설 = 344
    (2) 국적 및 개업지에 의거한 차별의 금지 = 345
    (3) 국적에 의한 간접적 차별의 금지 = 347
    (4) 무차별적 규제 = 348
    (5) 제50조 3단의 내국민대우의 의미 = 350
   6. 서비스공급의 자유에 대한 제한 Ⅰ - 공공정책ㆍ공공안전ㆍ국민의 건강을 이유로 하는 예외 = 351
   7. 서비스공급의 자유에 대한 제한 Ⅱ = 352
    (1) 합리성이론 = 352
    (2) 합리성이론의 승인 = 353
    (3) 적용 요건 = 354
    (4) 공급자에 대한 구별 없는 적용 = 355
    (5) 공익상의 이유 = 356
    (6) 필요성 = 358
  7.6 학위ㆍ자격의 상호승인 = 361
   1. 총설 = 361
   2. 이차입법의 의의 = 361
   3. 3년이상의 고등교육의 결과 취득된 학위의 상호승인을 위한 지침(지침 89/48호) = 363
    (1) 지침의 특징 = 363
    (2) 지침의 목적 = 364
    (3) 지침의 대상 = 364
    (4) 지침의 기본원칙 = 365
    (5) 회원국에게 인정되는 보호조치 = 365
    (6) 그 외의 규정 = 366
   4. 3년 미만의 교육의 결과 취득한 학위의 상호 승인을 위한 지침(지침 92/51호) = 366
  7.7 시민의 자유이동 = 367
   1. 총론 = 367
   2. 학생의 자유이동 = 368
    (1) 직업훈련과 학생의 이동 = 368
    (2) 직업훈련의 범위 = 369
    (3) 직업훈련에 참가하기 위한 조건 = 370
   3. 시민의 자유이동 = 370
    (1) 총설 = 370
    (2) 이차입법 = 371
    (3) 학생의 거주권에 관한 지침 = 371
  7.8 유럽연합시민권 = 372
 제8장 자본의 자유이동 = 375
  8.1 개설 = 375
  8.2 EU조약 발효 이전의 상황 = 376
   1. 자본의 이동에 대한 제약의 폐지 = 376
    (1) 제약폐지의 과정 = 376
    (2) 직접효과의 유무 = 377
    (3) 자본의 이동과 기타 자유이동에 관련하는 지불 = 377
    (4) 폐지되는 제약 = 378
   2. 자본이동의 자유를 위한 입법 = 379
    (1) 초기의 입법 = 379
    (2) 시장통합계획 속에서의 자유화 = 379
    (3) 돈세탁(money laundering) = 381
  8.3 EU조약 발효 후의 상황 = 382
   1. 총론 = 382
    (1) 자본이동의 자유의 구조 = 382
    (2) 기타 자유이동과의 공통성 = 383
   2. 경제통화동맹의 창설 = 384
    (1) 경제통화동맹의 설립 경과 = 384
    (2) 단일통화도입의 조건 = 386
    (3) 단일통화의 채택 = 387
제3부 대외관계법
 제9장 공동관세율정책 = 391
  9.1 서론 = 391
  9.2 공동관세율표의 구성 = 393
   1. 개요 = 393
   2. 관세품목분류에 관한 국제협약 = 394
   3. CCT 관세품목분류표의 구조 = 396
  9.3 CCT 관세품목분류표의 해석원칙 = 400
   1. GRI 1: 號ㆍ註의 최우선 적용원칙 = 403
   2. GRI 2: 불완전ㆍ분해물품 및 混合ㆍ結合ㆍ造成品의 분류원칙 = 405
    (1) 불완전ㆍ분해물품 등의 분류원칙 = 405
    (2) 混合ㆍ結合ㆍ造成品의 분류원칙 = 406
   3. GRI 3: 협의품목, 주요특성 및 최종호 우선 분류의 원칙 = 407
    (1) 협의품목 우선분류의 원칙 = 407
    (2) 주요특성 우선 분류의 원칙 = 408
    (3) 최종호 우선 분류의 원칙 = 408
   4. GRI 4: 유사물품 분류원칙 = 408
   5. GRI 5: 포장용기에 대한 분류원칙 = 409
    (1) 케이스 등 용기류 분류원칙 = 409
    (2) 포장용 재료와 포장용기류의 분류원칙 = 410
   6. GRI 6: 소호의 분류원칙(혹은 필요시 변경의 분류원칙) = 410
 제10장 EU 통상법 = 412
  10.1 EU 통상법의 구조 = 412
  10.2 원산지규정 = 413
   1. 원산지의 의의 = 413
    (1) 원산지와 발송지 = 415
    (2) 원산지 결정기준 = 416
   2. 적용 목적에 따른 구분 = 419
   3. 비특혜관계에 근거한 공통개념 = 420
    (1) 일국가내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 420
    (2) 수입품에 기하여 일국가내에서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 422
   4. 특혜관계에 근거한 특별개념 = 424
    (1) 기본규칙 = 425
    (2) 원산지의 누적적용 = 426
   5. 원산지 증명서 = 427
  10.3 세이프가드조치 = 428
   1. 세이프가드조치의 의의 = 428
   2. 조치설정의 실체법적 요건 = 431
    (1) 수입량의 증가 = 431
    (2) 피해의 존재 = 431
    (3) 인과관계 = 434
   3. 절차 = 435
  10.4 반덤핑법/보조금 및 상계관세법 = 435
   1. EU의 반덤핑법 및 보조금ㆍ상계관세법의 연혁 = 435
   2. 덤핑의 존재 = 438
    (1) 정상가격 = 439
    (2) 수출가격 = 440
    (3)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 440
    (4) 덤핑마진과 표본조사 = 441
   3. 보조금의 존재 = 441
    (1) 보조금의 의의 = 443
    (2) 상계조치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금지보조금) = 448
    (3) 상계조치의 대상이 되지않는 보조금(허용보조금) = 449
    (4) 보조금액의 산정 = 453
   4. 피해의 존재 = 453
   5. 예비 및 본안 절차 = 454
  10.5 신통상장벽규칙 = 455
   1. 신통상장벽규칙의 제정 필요성 = 455
   2. 조치 설정을 위한 실체적 요건 = 458
    (1) Track A : 공동체내에서의 통상장벽으로 인한 피해의 제거 = 458
   3. 조치의 부과 절차 = 461
    (1) 訴의 提起 = 461
    (2) 절차의 개시 및 진행 = 463
    (3) 절차의 연기 및 종료 =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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