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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a 서울 : ▼b 세창 , ▼c 2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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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a 각주 수록 | |
500 | ▼a 찾아보기 : p.335-344 | |
504 | ▼a 서지적 각주 수록 |
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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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상돈(지은이)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現) 한국법철학회 회장(역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역임)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역임)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역임) ≪저서목록≫ ■ 형사법 분야 1.<Wortlautgrenze, Intersubjektivitat und Kontexteinbettung>,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Bd.35, Ffm., 1992 2.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홍문사, 1994 3.<형사소송법 사안풀이와 법치국가>, 태진사, 1995 4. <형사소송법>(2인 공저), 홍문사, 1996 5.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 6. <형사소송원론>, 법문사, 1998 7. <형법정책>(2인 편역), 세창출판사, 1998 8. <형사소송법연습>, 법문사, 1999 9. <형법학>, 법문사, 1999 10. <정치와 형법>(2인 공역), 세창출판사, 2005 11.<신형사소송법>(4인 공저), 홍문사, 2011 12. <형법강의>, 법문사, 2010 13. <예술형법>, 박영사, 2014 14. <형법강론>, 박영사, 2015 ■ 의료법 분야 15. <의료형법>, 법문사, 1998 16. <의료체계와 법>, 고대출판부, 2000 17.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법문사, 2002 18. <수가계약제의 이론과 현실>, 세창출판사, 2009 19. <의료법강의>(2인 공저), 법문사, 2009 20.<의약품공급계약과 사적 자치>, 세창출판사, 2014 21. <원내조제분업의 법리>, 세창출판사, 2015 ■ 경영법 분야 22. <윤리경영과 형법>, 신영사, 2005 23. <부실감사판례연구>, 법문사, 2006 24. <부실감사법>, 법문사, 2007 25. <기업윤리와 법>(3인 공저), 법문사, 2008 26. <조세형법론>, 법문사, 2009 27. <공정거래형법>, 법문사, 2010 28. <증권형법>, 법문사, 2011 29. <경영과 형법>, 법문사, 2011 30. <경영판단원칙과 형법>, 박영사, 2015 31. <기업경영형법>, 박영사, 2022 ■ 기초법 분야 32. <법이론>, 박영사, 1996 33. <법학입문>, 박영사, 1997 34. <법률해석의 한계>(5인 공저), 법문사, 2000 35. <법사회학>(2인 공저), 박영사, 2000 36. <대화이론과 법>(편역), 법문사, 2002 37. <법철학>, 법문사, 2003 38. <생명공학과 법>, 아카넷, 2003 39. <욕망은 행복을 낯설게 한다>, 연극과 인간, 2003 40.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출판부, 2005 41. <새로 쓴 법이론>, 세창출판사, 2005 42. <법학입문>, 박영사, 1997 43.<법문학>(2인 공저), 신영사, 2005 44.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45. <문헌연구 포스트모더니즘과 법>(4인 공저), 세창출판사, 2006 46. <공익소송론>, 세창출판사, 2006 47. <시민운동론>, 세창출판사, 2007 48. <기초법학>, 법문사, 2008 49. <법미학>, 법문사, 2008 50. <법정신분석학입문>(2인 공저), 법문사, 2010 51. <법의 춤>, 법문사, 2012 52. <미술비평과 법>, 법문사, 2013 53. <법의 깊이>, 법문사, 2018 54. <법의 예술>, 법문사, 2020

Table of Contents
목차 [1] 법인식의 사회적 지평과 근대성 Ⅰ. 법인식의 독점 = 1 1. 전문적 이해와 일상적 이해 = 1 2. 법형성권력의 독점 = 2 Ⅱ. 법이론과 법적 실천의 분리 = 3 1. 과학주의적 법인식론 = 3 2. 이론과 실천의 분리 = 5 (1) 편향된 직업적 사회화 = 5 (2) 정치적 무의식 = 7 Ⅲ. 법인식의 해석학적 지평과 이데올로기성 = 8 1. 해석학적 선이해와 지식 = 8 (1) 기술적 인식관심의 법인식 = 8 (2) 해석학적 이해로서 법인식 = 9 2. 해석학적 이해의 구조적 왜곡 = 10 (1) 언어의 왜곡 = 10 (2) 체계의 왜곡 = 11 Ⅳ. 법인식의 역사적 지평과 근대성 = 13 1. 비판적 인식관심과 이데올로기성의 극복 = 13 (1) 언어비판 = 13 (2) 제도비판 = 14 2. 분화되지 못한 의사소통적 구조와 후견주의적 성향 = 16 (1) 전근대적 문화 = 17 (2) 탈근대적 후견주의 = 17 3. 근대성의 의미와 대화적 에토스 = 19 (1) 근대성의 자유주의적 의미 = 19 (2) 패러다임변환의 필요성 = 20 (3) 대화적 에토스 = 21 Ⅴ. 법이론의 실천적 과제 = 22 1. 대화이론적 법인식론 = 22 2. 법률적용에서 법이론의 실천적 과제 = 25 (1) 인식론적 지평에서 이론과 실천의 통합 = 26 A. 주체ㆍ객체ㆍ인식모델의 은폐기능 = 26 B. 말행위이론으로의 전환 = 28 C. 이론과 실천의 통합으로서 말놀이에의 구성적 참여 = 29 (2) 법인식의 해석학적 지평의 복원과 확대 = 31 A. 법률해석의 해석학적 구조와 논중의무 = 31 B. 마당적 이해와 해석학적 지평의 확대 = 33 C. 마당적 이해의 논중의무 = 34 (3) 법인식의 역사적 지평에서 대화이론적 합리성(근대성) 지향 = 35 A. 전근대적 법문화와 탈근대적인 법문화의 현상들 = 35 B. 이데올로기 비판의 과제 = 37 C. 대화마당의 창출 = 38 D. 배움을 통한 진보 = 39 [2] 법률적 삼단논법과 인식론적 오류 Ⅰ. 법률적 삼단논법의 단순모델 = 40 1. 판결문의 구조와 법률적 삼단논법 = 40 (1) 법률적 삼단논법의 예 = 40 (2) 법률적 삼단논법의 인식활동적 성격 = 43 2. 법률적 삼단논법의 전통 = 44 (1) 몽테스크외의 명제 = 44 (2) 해석금지와 개념법학 = 46 Ⅱ. 분석적 법이론과 법률적 삼단논법의 발전 = 46 1. 발전된 법률적 삼단논법 = 46 (1) 발전된 법률적 삼단논법 = 47 (2) 법률적용의 일반적 구조 = 49 2. 포섭이데올로기 = 50 (1) 포섭이데올로기의 의미 = 51 (2) 포섭이데올로기를 떠난 판결서작성실무 = 52 Ⅲ. 법률언어의 불명확성 = 53 1. 통시적 모호성 : 구멍난 개념 = 53 2. 공시적 모호성 = 55 (1) 법언어의 유형화 = 55 A. 규범적 법률언어와 서술적 법률언어 = 56 B. 가치충전필요개념 = 56 C. 일반조항적 언어 = 56 (2) 공시적 모호성이 증대하는 현대사회 = 57 3. 모호성 제거의 언어이론적 불가능성 = 58 (1) 실무의 추상적인 논중언어 = 58 (2) 문화변화의 터로서 언어의 모호성 = 58 (3) 사회설문조사방법과 정상적 일반인의 허구 = 59 (4) 서술적 언어의 모호성 = 61 Ⅳ. 사실확정의 불확실성 = 63 1. 비언어적 사실인식과 언어귀속으로서 사실확정 = 63 (1) 정보의 불충분성과 편파성 = 64 (2) 비언어적 인식의 불가능성 = 64 A. 인식의 감옥으로서 언어 = 65 B. 사태기술의 다양성 = 66 (3) 언어귀속으로서 사실확정 = 66 (4) 사실확정에서 해명불가능한 정서작용 = 67 2. 내적 성향의 확정에서 불확실성 = 68 (1) 성향개념의 특징 = 68 (2) 실무에서 내적 성향의 확정 = 69 A. 고의개념의 해석 = 70 B. 내적 성향의 추론 = 70 C. 일상도덕의 해석 = 71 (3) 내적 성향의 확정에 대한 낙인이론의 이해 = 73 [3] 법인식에서 법칙성의 한계와 비법칙성 Ⅰ. 법률적 삼단논법과 법인식의 법칙성 = 75 (1) 법률해석의 법칙성 = 75 (2) 사시확정의 법칙성 = 76 Ⅱ. 법률적용에서 법칙성의 한계 = 77 1. 법률해석에서 법칙성의 한계 = 77 (1) 법률해석의 실질적 힘 = 77 (2) 전통적인 해석카논과 방법다원주의 = 78 (3) 방법다원주의의 실무 = 81 (4) 해석카논사용의 메타규칙 = 84 A. 해석카논 사이의 불가능한 위계질서 = 85 (가) 실패된 시도 = 85 (나) 우열이 없는 해석의 실질적 힘과 근거들 = 86 (다) 해석카논들 사이의 충돌의 비실제성 = 86 B.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유의이익으로 원칙 = 92 (가) 독일의 실무 = 92 (나) 의심스러울 때 자유이익으로 : 원칙의 작용 영역 = 95 2. 사실확정의 비법칙성 = 98 (1) 자연과학적 경험법칙의 사용 = 98 (2) 사회과학적 경험법칙의 형성과 법정책적 기능 = 101 A. 경험법칙의 사회적 맥락성 = 101 B. 경험법칙과 업무부담의 경감 = 102 Ⅲ. 포섭이데올로기의 두 가지 은폐전략 = 102 1. 법률해석의 비법칙성 은폐전략 = 103 (1) 독일연방법원의 은폐전략 = 103 A. 단어의 자연적 의미의 모호성 = 103 (가) 자연적 의미의 다양성과 불확정성 = 105 (나) 평균인의 언어감각 = 106 B. 조화로운 논중의 전략 = 106 C. 언어적 효 범위의 다양한 표현 = 108 (2) 우리나라 대법원의 은폐전략 = 109 A. 법리와 자연법의 인식 = 109 (가) 법리 개념의 고도추상성 = 109 (나) 법리 개념의 자연법적 성격 = 110 B. 문리(文理) = 111 C. 법리와 문리 개념의 은폐기능 = 112 D.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 = 114 (가) 실화죄사건 = 114 (나) 자연법적 논증에서 분석적 논증으로 = 115 (3) 법률텍스트의 언어적 한계와 포섭영역의 단계적 구분 = 116 A. 포섭영역의 3유형 = 117 B. 포섭영역유형화의 숨겨진 전략 = 119 C. 포섭영역구분의 불가능성 = 120 (가) 언어이론적 이유 = 120 (나) 한국어의 더 강한 불명확성 = 121 D. 선결문제요구의 오류 = 123 2. 사실확정의 비법칙성 은폐전략 : 자유심증주의의 왜곡 = 124 (1) 비판적 합리주의와 실체적 진실개념 = 124 (2)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법관들의 생각 = 125 (3) 인식론적 오만의 실천적 의미 = 129 (4) 제도의 한계와 말할 수 없음 = 129 [4] 실증주의적 법인식의 인식론적 구조와 정치적 지평 Ⅰ. 법률적 삼단논법의 실증주의성 = 131 1. 법률적 삼단논법의 의미와 역기능 = 131 2. 법실증주의의 두 가지 의미 = 132 (1) 법원론으로서 법실증주의 = 132 (2) 법인식론으로서 법실증주의 = 133 Ⅱ. 법률적 삼단논법의 실증주의적 인식틀 = 133 1. 사실확정의 실증주의적 인식구조 = 134 (1) 외부세계의 실체에 대한 순수이론적 인식 = 134 (2) 상응설의 진리이론 = 135 (3) 인식론적 외로움과 오만의 법정책 = 135 2. 법률해석에 있어서의 실증주의적 인식모델 = 136 (1) 연역적인 언어논리적 단어풀이 = 136 (2) 법률적 삼단논법의 언어이론 = 137 A. 자연주의적 의미이론 = 137 (가) 의미론적 삼각형 = 137 (나) 개념의 지시대상확정기능 = 138 B. 언어약관주의 = 139 C. 의미론적 투쟁 = 140 (3) 법률해석의 실증주의적 인식구조 = 140 Ⅲ. 실증주의적 법인식론의 이데올로기적 기능 = 142 1. 실증주의적 인식론의 와해 = 143 (1) 인식주체와 객체의 분리 불가능 = 143 (2) 객체와 언어의 분리 불가능 = 144 (3) 주체와 언어의 분리 불가능 = 144 2. 실증주의적 법인식론의 기획 ; 인식과 지배 = 145 (1) 인식 = 145 (2) 지배 = 145 Ⅳ. 법률적 삼단논법의 정치적 지평 = 147 1. 서양시민사회에서 법률적 삼단논법의 정치적 프로그램 = 147 (1) 시민사회의 공리 = 147 (2) 법관의 법률에의 구속 = 148 A. 법관구속의 이념 = 148 B. 법관구속방법의 역사적 전개 = 149 C. 텍스트에의 엄격한 구속과 사안정의의 갈등 = 150 (가) 사안정의를 잃는 예측가능성 = 150 (나) 예측가능성을 잃는 사안정의 = 152 (3) 법창조(법형성)와 법률적용의 구분 = 152 2. 한국사회의 사회역사적 지평에서 법률적 삼단논법의 오류 = 154 (1) 후기산업사회현실의 복잡성 = 154 A. 생활세게와 사회체계 = 155 B. 법에서의 두 가지 요청 = 156 C. 법률적 삼단논법의 시대착오성 = 160 (2) 전통적 사회문화 = 161 A. 이상학적 윤리의 수호자 = 161 B. 직관적 느낌의 법률작용 = 162 [5] 법률해석 : 말놀이에의 구성적 참여 Ⅰ. 법률해석에 대한 이해의 패러다임변화 = 164 1. 전문가이해와 일상적 이해의 간극 = 164 2. 법률전문가의 과학주의적 이해 = 165 (1) 법과 정치의 분리 = 166 (2) 법률텍스트의 존재론적 이해 = 166 3. 법률해석의 의사소통이론적 이해 = 166 (1) 법과 정치, 법과 도덕의 착종 = 167 (2) 의사소통적 현상 = 168 A. 의사소통적 교류의 현실적 구조 = 168 B. 이상적인 규범적 상호이해로 지향 = 168 (3) 존재론적 이해의 해체 = 169 Ⅱ.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이론 = 170 1. 말놀이와 단어의 의미 = 171 (1) 말놀이와 삶의 형식 = 171 (2) 단어의 의미 = 173 (3) 말놀이의 개방성과 구속성 = 173 2. 말놀이의 가족유사성 = 175 Ⅲ. 법률해석과 말놀이이론 = 176 1. 법률단어의 의미 = 176 (1) 연역적 사고의 부정 = 177 (2) 법률언어의 명확성의 의미 = 178 (3) 정치적 싸움의 성격 = 181 (4) 제도적 주체 = 181 2. 법관의 법률해석 : 법률말놀이에의 구성적 참여 = 183 (1) 법률말놀이의 창설 = 183 (2) 기존 법률말놀이에의 참여 = 183 (3) 법관의 법률구속의 새로운 이해 = 184 A. 자기구속으로서 법률구속 = 184 B. 상호이해가능성에 대한 성찰의무 = 185 (4) 법률말놀이의 변경 = 186 Ⅳ. 법률말놀이의 독자성과 전문성 = 187 1. 법언어의 규범적 성격 = 187 2. 일상언어의 규율지평을 넘어선 복잡성 = 189 3. 언어적 분업과 법률말놀이의 전문성 = 190 (1) 특수언어 = 190 (2) 언어적 분업 = 191 4. 법률말놀이에서 전문성의 분화 = 192 (1) 생활세계와 사회체계의 절대명령 = 192 (2) 법률말놀이의 분화 = 193 A. 법전법에 따른 분화 = 193 (가) 민법의 말놀이 = 194 (나) 형법의 말놀이 = 194 B. 전문법 시대의 법률말놀이 = 195 (가) 전문법의 개념 = 195 (나) 탈중심화된 전문법말놀이 = 196 Ⅴ. 법률말놀이의 민주성문제 = 17 [6] 법률해석의 해석학적 구조 Ⅰ. 법률해석에 대한 종래의 법해석학적 이해 = 201 1. 해석학적 법학방법론과 해석학적 법철학 = 201 (1) 해석학적 법학방법론 = 201 (2) 해석학적 법철학 = 202 2. 해석학적 법이론 = 203 (1) 규범구체화와 사안구성 = 203 (2) 해석학적 순환의 개방성과 선이해 = 204 Ⅱ. 법규범의 보편성요구와 법해석학의 지평확대 = 207 1. 해석모델과 논증의무의 구체화 필요성 = 207 2. 절차주의적 진리이론과 법해석학의 지평확대 필요성 = 208 (1) 절차주의적 진리이론과 법해석학의 인식론적 한계 = 208 (2) 말놀이로서 법률해석 = 210 Ⅲ. 법률해석의 해석학적 구조 = 211 1. 법률텍스트의 안내기능과 보통사안 = 211 (1) 일상언어와 보통사안 = 212 (2) 일상적 의사소통과의 대화 = 212 2. 유사성창출과 법도그마틱의 역할 = 213 (1) 유사성창출로서의 사안포섭 = 213 (2) 법도그마틱의 구조화기능 = 214 A. 법률해석의 균등성 = 215 B. 직업전문적 선이해 = 216 C. 복잡성의 축소 = 216 (3) 법도그마틱과 선이해 = 218 A. 결정의 실질 = 218 B. 결정과 법도그마틱의 관계 = 219 (4) 법도그마틱의 호소 및 설득기능 = 220 3. 판결사안과 사회의 규범적 상호이해 = 222 (1) 판결사안 축적의 법해석학적 의미 = 222 (2) 판결사안의 근거지음 필ㅇ성 = 222 (3) 판결사안의 해석학적 순환 = 223 A. 판결사안의 선별 = 224 B. 데이터의 선별 = 224 4. 법률해석의 해석학적 구조 = 225 5. 법률해석의 해석학적 구조에 관련한 법관의 논증의무 = 228 (1) 이념유형적 포섭사안의 설명의무 = 228 A. 이념유형적 포섭사안의 개념표지설명 = 228 B. 의미론적 보편화 = 228 (2) 해석학적 순환의 정지와 동일성강제 = 229 A. 해석학적 나선형순환으로서 판례변경 = 229 B. 동일성강제의 위험 = 230 Ⅳ. 선이해의 통제와 논증의무 = 231 1. 선이해의 해명불가능성과 통제방법 = 231 (1) 언어화되지 않는 선이해 = 231 (2) 실질적 논거에 대한 통제 = 232 2. 두 가지 논증장소 = 233 (1) 논증장소 1 : 법률의 규율프로그램 = 233 A. 역사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의 극복 = 233 B. 규율프로그램의 구성 = 234 C. 투입지향적 결과고려 = 235 D. 논증의무 = 235 (2) 논증장소 2 : 판결의 실제결과 = 236 A. 산출지향적 결과고려 = 236 B. 성향개념의 해석에서 결과고려 = 237 C. 결과고려의 위험성 = 238 D. 결과고려의 방법론과 법형성 = 239 E. 논증의무 = 240 Ⅴ. 법률해석의 한계 = 240 1. 해석한계로서 근거지음 = 241 (1) 근거지어진 해석 = 241 (2) 자기성찰 = 242 2. 근거지음의 의사소통적 지평 = 242 3. 근거지음의 두 가지 차원 = 243 (1) 결정과 논증 = 243 (2) 논증도구의 의미 = 244 4. 해석한계일탈에 대한 판단의 잠정성 = 245 [7] 사실인정 : 마당적 이해 Ⅰ. 사실인정에 대한 법해석학적 이해의 한계 =247 Ⅱ. 마당적 이해의 특성 = 249 1. 마당적 이해로서 사실인정 = 249 2. 마당적 이해의 특성 = 250 (1) 이해대상의 유동성과 휘발성 = 250 A. 텍스트 이해의 유동성 = 250 B. 언어귀속으로서 마당적 이해의 불확정성 = 251 C. 마당적 이해의 휘발성 = 253 (2) 상호작용의 복잡성 = 254 (3) 정보의 선별적 지각과 재구성 = 254 A. 정보의 선별적 지각 = 255 B. 정보의 정합적 재구성 = 255 (4) 성공의 불확실성 = 256 (5) 말할 수 없음과 언어의 논리에서 벗어남 = 257 A. 말할 수 없음 = 257 B. 언어의 논리에서 벗어남 = 257 3. 마당적 이해에서 선이해의 작용 = 259 (1) 선이해의 두 가지 작용장소 = 259 A. 정보의 진실성판단 = 260 B. 정보의 중요성판단에서 선이해의 작용 = 261 (2) 선이해 작용의 구체적인 예 = 261 A. 정보의 중요성판단에서 선이해의 작용 = 262 B. 정보의 신빙성판단에서 선이해의 작용 = 264 (3) 선이해의 말할 수 없음 = 265 4. 소송상 진실개념 = 266 (1) 실체적 진실개념의 의미 = 266 (2) 형식적 진실개념 = 267 Ⅲ. 마당적 이해에 대한 논증의무 = 268 1. 마당적 이해에 대한 논증의 가능성과 필요성 = 268 (1) 주장으로서 마당적 이해 = 269 (2) 마당적 이해에 대한 논증의무 = 270 2. 두 가지의 논증장소 : 판결서작성과 조서작성 = 271 (1) 판결이유의 설시 = 272 A. 판겨이유의 설시내용 = 272 B.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논증의무의 정도 차이 = 273 C. 판결이유설시의 부담과 마당적 이해의 구조적 왜곡 = 273 (2) 변론조서 또는 공판조서의 작성 = 275 A. 마당적 이해의 형성과정의 흔적에 대한 논증의무 = 275 B. 논증의무이행의 전제조건 = 276 C. 조서작성방식과 마당적 이해의 구조적 왜곡 = 277 [8] 법률해석과 사실인정의 통합적 지평 1. 법률텍스트의 이해와 규범에 의한 법적 사안의 구성 = 280 2. 마당적 이해와 선이해 = 281 3. 선이해작용의 변환 = 281 (1) 마당적 이해의 변경과 규범구체화 = 282 (2) 법률텍스트이해의 변경과 규범변경 = 282 (3) 적용법률의 변경 = 283 [9] 법률적용의 진리성과 대화이론적 재구성 Ⅰ. 법률적용의 진리이론 = 284 1. 법률적용의 개인적 성격 = 284 2. 세 가지 진리이론 = 285 (1) 상응이론 = 285 (2) 수렴이론 = 286 (3) 합의이론 = 288 A. 말행위로서 법률적용 = 288 B. 법관의 말행휘의 두 가지 의사소통 차원 = 289 (가) 의사소통적 행위의 차원 = 289 (나) 대화의 차원 = 290 C. 진리의 기준으로서 합의와 대화의 형식적 구조 = 290 (가) 근거지어진 합의 = 291 (나) 합리적 대화와 대화원칙 = 291 (다) 민주주의원칙으로서 대화원칙 = 292 Ⅱ. 법적 대화의 중층성과 전문성 = 295 1. 법적 대화의 중층성 = 295 (1) 규범창설대화와 규범적용대화의 구분 = 297 (2) 법을 말하는 행위의 중층성 = 297 2. 법적 대화의 전문성 = 299 (1) 법적 맥락에 의한 대화의 내재적 제한 = 299 (2) 합리적 대화의 특별한 경우로서 법적 대화 = 303 A. 알렉시의 법적 논증에 대한 이해 = 303 B. 법적 논증에서 대화의 지평 = 305 Ⅲ. 법관의 말행위와 법적 대화 = 306 1. 법률텍스트 이해에 관한 말행위와 법적 대화 = 307 (1) 규범적 말행위에 내재적인 법적 대화 = 307 A. 법률해석의 정합성과 보편화가능성 = 307 (가) 완전한 상황서술 = 307 (나) 정합적 해석 = 308 (다) 정합적 해석과 완전한 상황서술의 해석학적 순환 = 310 (라) 선별규칙과 단어사용규칙 = 310 B. 법이해의 패러다임과 법적 대화 = 311 C. 패러다임적 법이해의 이데올로기성에 대한 성찰 = 313 (가) 해방적 인식관심과 변증적 사고 = 314 (나) 관찰자의 역할과 참여자의 역할 교환 = 314 (2) 말행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대화 = 316 A. 법관의 규범적 말행위에 대한 의사소통적 교류 = 316 (가) 시민문화 = 316 (나) 전문가문화와 시민문화의 중재 = 317 B. 논증의무 = 317 2. 사실인정에 관한 말행위와 법적 대화 = 318 (1) 사실확인적 말행위에 내재적인 대화의 논리 = 318 A. 마당적 이해와 사안의 구성 = 318 B. 마당적 이해에 내재적인 대화 = 319 (가) 증거의 배척 = 320 (나) 변론의 전취지 = 320 C. 소송의 대화적 구조 = 321 (가) 소송의 제도적 성격 = 321 (나) 소송의 대화적 성격 = 322 (다) 비대화적인 대화마당의 창출 = 323 (라) 내면적인 대화로서 소송 = 324 (2) 사실확인적 말행위에 대한 대화 = 326 A. 규제적 말행위와 마당적 이해의 반복 = 326 B. 채증법칙과 사실확인적 말행위에 대한 대화 = 327 (가) 채증법칙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대화 = 327 (나) 마당적 이해의 반복을 결정하는 대화 = 328 Ⅳ. 법률적용의 법정책적 지평 = 329 1. 법정책으로서 법률적용 = 329 2. 법정책의 지표로서 의사소통적 합리성 = 330 (1) 의사소통적 합리성 = 330 (2) 법정책의 지표 = 331 (3) 합리적 대화와 근대성 = 331 찾아보기 =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