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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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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6.53092 2004a | Accession No. 111297351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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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상복(지은이)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산림조합법〉(2023), 〈수산업협동조합법〉(2023), 〈농업협동조합법〉(2023), 〈신용협동조합법〉(2023), 〈경제학입문: 돈의 작동원리〉(2023), 〈금융법입문〉(2023), 〈외부감사법〉(2021), 〈상호저축은행법〉(2021), 〈외국환거래법〉(개정판)(2023),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2019),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 〈우리는 다시 강에서 만난다〉(2021)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증권집단소송의 의의 = 23 Ⅰ. 개념 = 23 Ⅱ. 구별개념 = 24 1. 공동소송 = 24 2. 선정당사자제도 = 25 3. 단체소송 = 26 4. 대규모소송제도 = 27 Ⅲ. 제도적 기능 = 28 제2절 집단소송의 연혁 = 34 Ⅰ. 집단소송의 역사 = 34 1. 집단소송의 역사와 목적 = 34 2. 집단소송의 역사적 이용과 남용 = 36 Ⅱ. 증권집단소송의 발달과정 = 39 제3절 집단소송의 성립요건 및 절차 = 39 Ⅰ. 성립요건 = 39 1.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a) = 40 2.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b) = 43 Ⅱ. 집단소송의 특징과 절차 = 47 1. 집단소송의 제기 = 48 2. 집단인가 = 48 3. 인가명령 = 49 4. 피고의 소각하신청 = 50 5. 통지 = 51 6. 사실심리전 증거개시절차 = 51 7. 법원의 소송지휘 = 51 8. 소의 취하 및 화해의 허가 = 52 9. 판결의 구속력 = 52 10. 분배절차 = 53 제2장 증권규제와 집단소송 제1절 자본시장과 증권규제 = 57 Ⅰ. 서설 = 57 Ⅱ. 증권규제의 역사 = 59 1. 1929년 대공황 이후 = 59 2. 신뢰를 회복한 증권시장 = 60 3. 1980년대 - 무절제의 10년 - 저축과 대출 위기 = 60 4. 1990년대 - 규제완화의 10년 = 62 5. 범죄의 급증 - 1990년대 규제완화의 결과 = 63 6. "순찰 경찰"의 낮잠 = 65 7. 법원의 사기꾼 보호 = 67 Ⅲ. 증권법 위반과 증권규제 = 70 1. 규제 필요성 = 70 2. 규제의 방법 = 73 제2절 증권규제와 민사책임 = 77 Ⅰ. 서설 = 77 Ⅱ. 증권집단소송의 실체법적 근거조항 = 79 1. 개관 = 79 2. 1933년 증권법 = 81 3. 1934년 증권거래법 = 86 4. 기타 조항과 Rule에서의 소송의 묵시적 원인 = 87 제3절 증권법 위반과 집단소송 = 90 Ⅰ. 서설 = 90 1. 사기의 경제학 = 91 2. 증권사기와 집단소송 = 93 Ⅱ. 증권민사소송개혁법의 제정과 그 영향 = 97 1. 입법취지 = 97 2. 증권민사소송개혁법의 영향 = 102 3. 증권민사소송개혁법 폐지 논쟁 = 114 Ⅲ. 미국 증권집단소송의 현황 = 118 1. 증권민사소송개혁법 제정 이후의 특징 = 118 2. 발생한 문제점 = 125 제3장 미국의 증권집단소송 제1절 서설 = 131 Ⅰ. 미국 민사소송의 특징 = 131 Ⅱ. 증권민사소송개혁법과 집단소송 = 132 Ⅲ. 증권소송통일표준법과 집단소송 = 134 제2절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적격 = 136 Ⅰ. 대표원고의 선정 = 136 1. 절차적 요건 = 137 2. 최적의 원고 = 139 3. 피고의 이의제기 = 145 4. 기관투자가와 대표원고 = 149 5. 원고의 인가 = 155 Ⅱ. 소송대리인 적격 = 157 제3절 소의 제기 및 인가절차 = 160 Ⅰ. 집단소송의 제기 = 160 Ⅱ. 집단의 확정과 인가 = 161 1. 집단의 확정 = 161 2. 집단인가 = 164 3. 인가명령 = 167 4. 인가의 시기 = 168 Ⅲ. 소각하신청의 항변 = 169 Ⅳ. 통지 = 170 1. 통지방법 = 170 2. 통지내용 = 172 3. 통지의 적절성 = 173 Ⅴ. 제외신고 = 174 Ⅵ. 소답요건 = 175 1. 서설 = 175 2. 순회항소법원의 입장 = 181 3. 동기와 기회 = 197 Ⅶ. 미래예측정보와 안전항 규칙 = 205 1. 서설 = 205 2. 안전항 규칙의 첫째 명제 : 주의표시 = 211 3. 안전항 규칙의 둘째 명제 : 허위의 현실적 인식 = 214 4. 비중요성 = 216 제4절 소송절차 = 219 Ⅰ. 서설 = 219 Ⅱ. 증거개시절차 = 220 1. 서설 = 221 2. 연방민사소송규칙과 증거개시절차 = 223 3. 증권민사소송개혁법과 증거개시절차의 정지 = 224 4. 증거개시절차 정지의 예외 = 226 Ⅲ. 화해 = 229 1. 일반적인 화해승인절차 = 229 2. 화해의 예비승인기준 = 230 3. 집단에 대한 통지 = 233 4. 최종승인 심리 = 234 5. 화해를 반대할 자격 = 235 6. 개별 화해 제안 = 238 7. 화해의 집행 = 239 8. 증권민사소송개혁법과 화해 = 241 제5절 손해배상액의 산정 = 254 Ⅰ. 배상액 산정방법 = 254 1. 손해배상책임의 기초이론과 실제 = 254 2, 손해계산방법의 변경 = 266 3. 현실손해배상방식의 계산방법 = 268 4. 분배계획과 손해계산 = 270 Ⅱ. 배상책임의 법적 성격 - 비례책임 = 277 1. 서설 = 277 2. 연대책임과 구상권 = 278 3. 증권민사소송개혁법과 비례책임 = 281 제6절 변호사 보수 산정 = 282 Ⅰ. 변호사 보수 산정방식 = 283 1. 공동기금 접근방식 = 283 2. 비율접근방식 = 284 3. 지수접근방식 = 286 4. 보수의 상당성 = 287 Ⅱ. 증권민사소송개혁법과 변호사 관련조항 = 289 Ⅲ. 변호사 보수와 비용을 위한 담보 = 291 제7절 기판력과 분배절차 = 292 Ⅰ. 기판력 = 292 Ⅱ. 분배절차 = 292 제4장 한국의 증권집단소송 제1절 서론 = 297 Ⅰ. 도입 논의 = 297 Ⅱ. 효용과 폐해 논쟁 = 302 제2절 집단소송 대상의 적절성 논쟁 = 304 Ⅰ. 서설 = 304 Ⅱ. 집단소송에 적합한 증권사건 = 305 1. 다수성 = 306 2. 공통성 = 307 3. 전형성 = 308 4. 대표의 적절성 = 309 제3절 증권집단소송법의 목적 및 증권집단소송의 대상 = 310 Ⅰ. 증권집단소송법의 목적 = 310 Ⅱ. 증권집단소송의 대상 = 310 1. 적용범위 = 310 2. 적용대상기업 = 315 제4절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적격 = 321 Ⅰ. 대표당사자 적격 = 321 1. 대표당사자의 요건 = 321 2. 대표당사자 선임절차 = 323 3. 입법론 = 324 Ⅱ. 소송대리인 적격 = 330 1. 변호사강제주의 = 330 2. 소송대리인의 요건 = 331 제5절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 336 Ⅰ. 집단소송의 제기 = 336 1. 일원적 허가신청절차 = 336 2. 소장첩용 인지액 = 339 3. 증권거래소 등에 대한 통보 = 340 4. 소제기의 공고 = 342 5. 통지방법에 관한 입법론 = 343 Ⅱ. 소송허가요건 = 344 Ⅲ. 소송허가절차 = 348 1. 당사자 심문 및 직권조사 = 348 2. 소송허가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 = 349 Ⅳ. 소송허가 및 불허가 결정 = 352 1. 소송허부결정과 불복절차 = 352 2. 소송비용의 예납 = 354 3. 소송허가결정의 고지 및 통보 = 355 Ⅴ. 대표당사자의 변동 = 356 1. 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 356 2.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금지 및 사임 = 357 3. 대표당사자의 결원 = 359 Ⅵ. 소송대리인의 변동 = 359 Ⅶ. 구성원의 변동 = 361 1. 총원범위의 변경 = 361 2. 제외신고 = 362 Ⅷ. 시효중단의 효력 = 363 제6절 소송절차 = 365 Ⅰ. 절차상 특칙 = 365 1. 개념 - 소송진행 = 365 2. 직권증거조사 = 366 3. 문서제출명령 = 368 4. 증거보전 = 369 5. 개정 민사소송법의 내용 = 370 6. 입법론 = 371 Ⅱ. 소취하·화해·청구포기의 제한 = 373 1. 법 제35조 = 373 2. 입법론 = 374 제7절 손해배상액의 산정 = 378 Ⅰ. 배상액 산정방법 = 378 1. 문제의 제기 = 378 2. 증권발행과 손해배상 = 379 3. 내부자거래와 손해배상 = 386 4. 시세조종과 손해배상 = 389 5. 인과관계 = 390 Ⅱ. 배상책임의 법적 성격 = 394 1. 해석론 = 394 2. 입법론 = 395 제8절 판결과 기판력 = 396 Ⅰ. 판결선고 및 상소취하의 제한 = 396 1. 판결선고 및 고지 = 396 2. 상소취하·상소권 포기의 제한 = 397 Ⅱ. 기판력 인적 범위의 확장 = 397 제9절 권리실행과 분배절차 = 399 Ⅰ. 권리실행 = 399 Ⅱ. 분배관리인의 선임 및 분배 = 400 1. 분배법원 = 400 2. 분배관리인 = 400 3. 분배계획안 = 402 4. 분배제외비용 등 = 404 5. 분배기준 = 404 Ⅲ. 권리신고의 확인과 이의 = 405 1. 권리의 신고와 확인 = 405 2. 권리확인에 대한 이의 = 407 Ⅳ. 잔여금의 처리 = 407 제10절 집행의 실효성 확보 = 408 부록 증권관련집단소송법 = 409 참고문헌 = 423 색인 =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