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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論 . 2

民法論 . 2 (2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재형
서명 / 저자사항
民法論 . 2/ 金載亨 著.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4.  
형태사항
xiii,536 p ; 24 cm.
ISBN
8910512733 8910512717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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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 2004n 2 등록번호 1112981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 2004n 2 등록번호 1112981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6.53 2004n 2 등록번호 15117471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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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 2004n 2 등록번호 1112981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 2004n 2 등록번호 1112981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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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6.53 2004n 2 등록번호 15117471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재형(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대법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역서 근저당권연구(2000) 민법론 Ⅰ·Ⅱ(2004)·Ⅲ(2007)·Ⅳ(2011)·Ⅴ(2015) 언론과 인격권(2012) 민법판례분석(2015) 계약법[민법Ⅰ](제3판 2020)(공저)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 2013)(공저) 물권법〔민법강의Ⅱ〕(제8판 보정 2015)(공저) 민법주해(ⅩⅥ )(1997)(분담집필) 주석민법 물권(4)(제4판 2011)(분담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2016)(분담집필)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공편) 금융거래법강의 Ⅱ(2001)(공편) 도산법강의(2005)(공편) 통합도산법(2006)(공편) 한국법과 세계화(2006)(공편) 민법개정안연구(2019)(공편)(박영사) 판례 소법전(1993·2008·2012)(공편) Lando·Beale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2013)(번역)

정보제공 : Aladin

목차


[Volume. 2]----------
목차

1. 債權者取消權의 本質과 效果에 관한 연구

 Ⅰ. 序論 = 1

 Ⅱ. 債權者取消權의 本質論 = 2

  1. 논의의 출발 = 2

  2. 통설과 판례 - 倂合說과 相對的 效力說 = 3

  3. 絶對的 效力說 = 12

  4. 責任說 = 14

  5. 債權說의 채택 = 17

 Ⅲ. 詐害行爲의 取消請求와 原狀回復請求의 관계 = 19

  1. 詐害行爲의 取消를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 = 19

  2. 被告適格 문제 = 22

  3. 사해행위가 訴訟行爲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3

 Ⅳ. 原狀回復의 구체적 의미와 내용 = 25

  1. 原狀回復의 의미 = 25

  2. 原狀回復의 다양한 방법 = 27

 Ⅴ. 結論 = 33

2. 電子去來基本法에 관한 改正論議 - 私法的 側面을 중심으로

 Ⅰ. 序論 = 35

 Ⅱ. 電子去來에 대한 契約法의 對應 = 37

  1. 基本視角 = 37

  2. 電子的 意思表示의 獨自性 문제 = 38

 Ⅲ. 電子去來와 電子文書의 槪念과 效力 = 39

  1. 電子去來 = 39

  2. 電子文書 = 40

 Ⅳ. 電子去來에서 契約의 成立問題 = 45

  1. 發信主義와 到達主義 = 45

  2. 送信과 受信 = 49

  3. 送信에 관한 看做規定 = 55

  4. 受信確認 = 60

 Ⅴ. 電子署名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립 = 62

  1. 電子署名法 = 62

  2. 消費者保護法 = 65

 Ⅵ. 結論 = 65

3. 契約의 解除와 損害賠償의 範圍 - 履行利益과 信賴利益을 중심으로

 Ⅰ. 契約의 解除와 損害賠償에 관한 一般論 = 68

 Ⅱ. 契約解除時의 損害賠償의 性質 = 71

 Ⅲ. 契約解除時의 損害賠償의 範圍 = 74

  1. 民法 제393조의 적용 = 74

  2. 履行利益과 信賴利益 문제 = 78

 Ⅳ. 結論 = 107

4. 不動産의 未登記轉賣가 他人의 權利賣買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245 판결

 [事實關係] = 111

 [訴訟의 經過] = 112

 [大法院 判決要旨] = 115

 [硏究] = 116

 Ⅰ. 問題의 提起 = 116

 Ⅱ. 不動産의 未登記轉賣가 他人의 權利賣買에 해당하는지 여부 = 118

  1. 槪說 = 118

  2. 學說 = 120

  3. 判例의 認識 = 120

  4. 結語 = 131

 Ⅲ. 抵當權이 설정된 他人의 不動産을 賣渡한 경우 賣渡人의 擔保責任 = 137

  1. 抵當權의 實行으로 인한 賣渡人의 擔保責任 = 137

  2. 抵當債務者와 賣渡人이 다른 경우 제576조의 적용여부 = 137

  3. 對象判決의 경우 - 제576조 제2항의 費用償還請求 = 139

 Ⅳ. 結論 = 140

5. 組合에 대한 法的 規律

 Ⅰ. 序論 = 142

 Ⅱ. 組合으로 규율되는 단체의 범위 = 145

  1. 意義 = 145

  2. 社團과의 구별기준 = 149

 Ⅲ. 組合財産과 그 持分의 처분문제 = 158

  1. 組合財産의 귀속형태 = 158

  2. 組合財産의 處分, 變更과 組合의 業務執行 = 159

  3. 組合財産의 保存行爲와 組合員의 異議權 = 166

  4. 合有財産의 持分의 處分 = 168

 Ⅳ. 組合代理 = 170

  1. 意義 = 170

  2. 代理權과 業務執行權 = 171

  3. 代理行爲의 方式 = 174

 Ⅴ. 組合債務와 組合員의 責任 = 178

  1. 組合債務의 의미 = 178

  2. 組合員의 個人責任과 그 문제점 = 179

 Ⅵ. 組合의 解散과 淸算 = 182

  1. 意義 = 182

  2. 組合의 解散 = 182

  3. 組合의 淸算 = 183

 Ⅶ. 組合에 관한 訴訟 = 188

  1. 組合의 當事者能力 = 188

  2. 必須的 共同訴訟 = 189

  3. 任意的 訴訟擔當 = 191

 Ⅷ. 結論 = 193

6. 組合債務

 Ⅰ. 序論 = 199

 Ⅱ. 組合債務의 意義 = 203

 Ⅲ. 組合債務에 대한 二重責任 = 211

  1. 二重責任의 根據 = 211

  2. 兩責任의 關係 = 212

  3. 組合財産에 의한 共同責任 = 213

  4. 組合員의 個人財産에 의한 責任 = 214

  5. 無資力組合員의 債務에 대한 補充責任 = 217

  6. 結語 = 218

 Ⅳ. 組合債務에 대한 개별적 검토 = 219

  1. 法律行爲에 기한 債務 = 219

  2. 法律行爲에 의하지 아니한 債務 = 223

  3. 組合員에 대한 組合債務 = 225

 Ⅴ. 組合債務에 관한 訴訟과 强制執行 = 226

  1. 組合債務에 관한 訴訟 = 226

  2. 組合債務와 强制執行 = 228

 Ⅵ. 內的 組合 = 229

 Ⅶ. 結論 = 232

7. 組合 解散時의 殘餘財産分配請求權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749 판결

 [事實關係 및 判決] = 233

 [硏究] = 237

 Ⅰ. 序 = 237

 Ⅱ. 民法上의 淸算節次와 殘餘財産分配 = 240

  1. 民法上의 淸算節次 = 240

  2. 殘餘財産의 分配 = 242

 Ⅲ. 淸算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殘餘財産分配 = 243

  1. 當事者의 約定이 있는 경우 = 243

  2. 組合의 殘務가 없는 경우 - 判例의 展開 = 244

  3. 對象判決의 檢討 = 252

  4. 訴訟法的 問題 = 254

 Ⅳ. 殘餘財産分配請求權의 被轉付適格 = 256

 Ⅴ. 結論 = 259

8. 골프會員權의 法律關係

 Ⅰ. 序論 = 264

 Ⅱ. 골프會員權의 法的 性質 = 265

  1. 意義 = 265

  2. 社團法人의 경우 = 266

  3. 預託金會員制의 경우 = 267

 Ⅲ. 會員權의 內容 = 269

 Ⅳ. 會員權의 原始取得 = 271

 Ⅴ. 會員權의 讓渡 = 273

  1. 會員權의 讓度와 그 制限 = 273

  2. 理事會의 承認 = 274

  3. 名義改書節次와 對抗要件 = 277

 Ⅵ. 入會金의 返還 = 279

 Ⅶ. 結論 = 282

9. 使用者責任에서의 事務執行關聯性

 Ⅰ. 序論 = 284

 Ⅱ. 事務執行關聯性에 관한 外形理論 = 288

  1. 使用者責任의 根據와 立法趣旨 = 288

  2. 外形理論과 實質的인 判斷基準의 摸索 = 290

 Ⅲ. 去來的 不法行爲 - 使用者側 事情을 中心으로 = 294

  1. 어음僞造行爲 = 295

  2. 借用行爲 = 300

  3. 支給保證行爲 = 304

  4. 株式去來 = 307

  5. 預金去來行爲 = 307

  6. 結語 = 310

 Ⅳ. 事實的 不法行爲 = 313

  1. 自動車事故 = 313

  2. 暴行行爲 = 317

  3. 其他 = 319

  4. 結語 = 321

 Ⅴ. 被害者의 主觀的 事情 = 321

  1. 槪說 = 321

  2. 被害者가 惡意인 境遇 = 322

  3. 被害者에게 重過失이 있는 境遇 = 323

  4. 惡意·重過失의 判斷基準 = 323

  5. 結語 = 325

 Ⅵ. 結論 = 329

10. 使用者責任에서의 事務執行關係性과 被害者의 主觀的 事情

 Ⅰ. 序論 = 332

 Ⅱ. 事務執行關係性에 관한 外形理論 = 334

  1. 報償責任의 原理와 去來의 安全 = 334

  2. 外形理論과 實質的인 判斷基準 = 337

 Ⅲ. 被害者의 主觀的 事情 = 339

  1. 被害者가 惡意인 경우 = 339

  2. 被害者에게 重過失이 있는 경우 = 341

  3. 結語 = 346

 Ⅳ. 結論 = 349

11.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제3조의 「他人」과 共同運行者 :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358 판결

 [事實關係 및 判決] = 352

 [硏究] = 355

 Ⅰ. 問題의 提起 = 355

 Ⅱ. 對象判決의 位置 = 357

 Ⅲ. 無償貸與와 運行支配 = 359

 Ⅳ. 共同運行者의 他人性 = 362

 Ⅴ. 結論 = 364

12. 韓藥業士의 說明義務 - 醫師의 說明義務 法理의 연장선상에 있는가?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6904 판결

 [事實關係 및 判決] = 367

 [硏究] = 372

 Ⅰ. 問題의 提起 = 372

 Ⅱ. 醫療行爲에서 說明義務에 관한 법리의 발전 = 374

  1. 醫師의 說明義務 = 374

  2. 藥師의 說明義務 = 381

 Ⅲ. 醫師 또는 藥師의 說明義務를 韓藥業士에게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382

  1. 韓藥業士의 지위와 업무 = 382

  2. 韓藥業士의 說明義務 = 384

 Ⅳ. 民事責任體系에서 韓藥業士의 說明義務의 위치 - 債務不履行責任과 不法行爲責任의 관계 = 389

 Ⅴ. 韓藥業士의 說明義務 違反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 = 397

 Ⅵ. 結論 = 399

13. 法官의 誤判과 責任

 Ⅰ. 들어가며 = 402

 Ⅱ. 法官의 誤判으로 인한 國家賠償責任 = 404

 Ⅲ. 다른 나라에서는 法官의 過誤로 인한 責任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가? = 413

  1. 美國 = 413

  2. 獨逸 = 415

  3. 日本 = 416

 Ⅳ. 法官의 誤判에 대한 責任을 制限하는 根據는 무엇인가? = 417

  1. 司法府의 獨立이라는 관점에서 = 417

  2. 確定判決의 旣判力 보호라는 관점에서 = 418

  3. 上訴制度와 再審制度를 인정한 취지에서 = 419

 Ⅴ. 마치며 = 419

14. 獨逸의 製造物責任法에 관한 고찰

 Ⅰ. 序論 = 423

 Ⅱ. 獨逸에서 製造物責任法理의 발달과 製造物責任法의 제정경과 = 425

  1. 製造物責任法理의 발달 = 425

  2. 獨逸 製造物責注法의 제정경과 = 426

 Ⅲ. 獨逸 製造物責任法의 主要內容 = 428

  1. 無過失責任의 原則 = 428

  2. 製造物의 槪念 = 429

  3. 製造物의 缺陷 = 431

  4. 保護法益 = 435

  5. 製造者의 範圍 = 437

  6. 製造者의 免責事由 = 442

  7. 責任輕減 = 444

  8. 損害賠償의 範圍 = 446

  9. 責任限度額과 自己負擔額 = 447

  10. 消滅時效와 請求權의 消滅 = 449

  11. 强行規定 = 450

  1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51

 Ⅳ. 結論 = 451

15. 2000년도 民法判例의 動向

 Ⅰ. 序論 = 454

 Ⅱ. 民法總則 = 454

  1. 强行法規違反과 信義誠實의 原則 = 454

  2. 虛僞表示와 제3자 = 458

  3. 假押留에 의한 時效中斷의 效力 = 462

 Ⅲ. 物權法 = 464

  1. 他人의 土地의 賣買와 自主占有 = 464

  2. 集合建物의 垈地使用權 = 469

  3. 動産讓渡擔保의 效力 = 473

 Ⅳ. 債權法 = 475

  1. 賃借建物에 火災가 발생한 경우 賃借人의 債務不履行責任 = 475

  2. 離婚에 따른 財産分割과 債權者取消權의 대상과 범위 = 478

  3. 債權讓渡의 事前 通知 또는 承諾의 적법여부 = 480

  4. 賣買契約과 同時履行關係 = 482

  5. 契約의 解除와 제3자 = 484

  6. 瑕疵擔保責任에서 瑕疵의 判斷基準 및 無效인 約款을 確認하는 約定의 效力 = 486

  7. 賃貸借에서 權利金의 法的 性質 = 489

  8. 組合解散時의 殘餘財産分配請求 = 492

  9. 不當配當과 不當利得 = 495

  10. 諷刺漫評과 名譽毁損 = 497

  11. 日照妨害行爲 = 501

  12. 製造物責任 = 503

判例索引 = 509

事項索引 =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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