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me. 2]----------
목차
1. 債權者取消權의 本質과 效果에 관한 연구
Ⅰ. 序論 = 1
Ⅱ. 債權者取消權의 本質論 = 2
1. 논의의 출발 = 2
2. 통설과 판례 - 倂合說과 相對的 效力說 = 3
3. 絶對的 效力說 = 12
4. 責任說 = 14
5. 債權說의 채택 = 17
Ⅲ. 詐害行爲의 取消請求와 原狀回復請求의 관계 = 19
1. 詐害行爲의 取消를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 = 19
2. 被告適格 문제 = 22
3. 사해행위가 訴訟行爲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3
Ⅳ. 原狀回復의 구체적 의미와 내용 = 25
1. 原狀回復의 의미 = 25
2. 原狀回復의 다양한 방법 = 27
Ⅴ. 結論 = 33
2. 電子去來基本法에 관한 改正論議 - 私法的 側面을 중심으로
Ⅰ. 序論 = 35
Ⅱ. 電子去來에 대한 契約法의 對應 = 37
1. 基本視角 = 37
2. 電子的 意思表示의 獨自性 문제 = 38
Ⅲ. 電子去來와 電子文書의 槪念과 效力 = 39
1. 電子去來 = 39
2. 電子文書 = 40
Ⅳ. 電子去來에서 契約의 成立問題 = 45
1. 發信主義와 到達主義 = 45
2. 送信과 受信 = 49
3. 送信에 관한 看做規定 = 55
4. 受信確認 = 60
Ⅴ. 電子署名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립 = 62
1. 電子署名法 = 62
2. 消費者保護法 = 65
Ⅵ. 結論 = 65
3. 契約의 解除와 損害賠償의 範圍 - 履行利益과 信賴利益을 중심으로
Ⅰ. 契約의 解除와 損害賠償에 관한 一般論 = 68
Ⅱ. 契約解除時의 損害賠償의 性質 = 71
Ⅲ. 契約解除時의 損害賠償의 範圍 = 74
1. 民法 제393조의 적용 = 74
2. 履行利益과 信賴利益 문제 = 78
Ⅳ. 結論 = 107
4. 不動産의 未登記轉賣가 他人의 權利賣買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245 판결
[事實關係] = 111
[訴訟의 經過] = 112
[大法院 判決要旨] = 115
[硏究] = 116
Ⅰ. 問題의 提起 = 116
Ⅱ. 不動産의 未登記轉賣가 他人의 權利賣買에 해당하는지 여부 = 118
1. 槪說 = 118
2. 學說 = 120
3. 判例의 認識 = 120
4. 結語 = 131
Ⅲ. 抵當權이 설정된 他人의 不動産을 賣渡한 경우 賣渡人의 擔保責任 = 137
1. 抵當權의 實行으로 인한 賣渡人의 擔保責任 = 137
2. 抵當債務者와 賣渡人이 다른 경우 제576조의 적용여부 = 137
3. 對象判決의 경우 - 제576조 제2항의 費用償還請求 = 139
Ⅳ. 結論 = 140
5. 組合에 대한 法的 規律
Ⅰ. 序論 = 142
Ⅱ. 組合으로 규율되는 단체의 범위 = 145
1. 意義 = 145
2. 社團과의 구별기준 = 149
Ⅲ. 組合財産과 그 持分의 처분문제 = 158
1. 組合財産의 귀속형태 = 158
2. 組合財産의 處分, 變更과 組合의 業務執行 = 159
3. 組合財産의 保存行爲와 組合員의 異議權 = 166
4. 合有財産의 持分의 處分 = 168
Ⅳ. 組合代理 = 170
1. 意義 = 170
2. 代理權과 業務執行權 = 171
3. 代理行爲의 方式 = 174
Ⅴ. 組合債務와 組合員의 責任 = 178
1. 組合債務의 의미 = 178
2. 組合員의 個人責任과 그 문제점 = 179
Ⅵ. 組合의 解散과 淸算 = 182
1. 意義 = 182
2. 組合의 解散 = 182
3. 組合의 淸算 = 183
Ⅶ. 組合에 관한 訴訟 = 188
1. 組合의 當事者能力 = 188
2. 必須的 共同訴訟 = 189
3. 任意的 訴訟擔當 = 191
Ⅷ. 結論 = 193
6. 組合債務
Ⅰ. 序論 = 199
Ⅱ. 組合債務의 意義 = 203
Ⅲ. 組合債務에 대한 二重責任 = 211
1. 二重責任의 根據 = 211
2. 兩責任의 關係 = 212
3. 組合財産에 의한 共同責任 = 213
4. 組合員의 個人財産에 의한 責任 = 214
5. 無資力組合員의 債務에 대한 補充責任 = 217
6. 結語 = 218
Ⅳ. 組合債務에 대한 개별적 검토 = 219
1. 法律行爲에 기한 債務 = 219
2. 法律行爲에 의하지 아니한 債務 = 223
3. 組合員에 대한 組合債務 = 225
Ⅴ. 組合債務에 관한 訴訟과 强制執行 = 226
1. 組合債務에 관한 訴訟 = 226
2. 組合債務와 强制執行 = 228
Ⅵ. 內的 組合 = 229
Ⅶ. 結論 = 232
7. 組合 解散時의 殘餘財産分配請求權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749 판결
[事實關係 및 判決] = 233
[硏究] = 237
Ⅰ. 序 = 237
Ⅱ. 民法上의 淸算節次와 殘餘財産分配 = 240
1. 民法上의 淸算節次 = 240
2. 殘餘財産의 分配 = 242
Ⅲ. 淸算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殘餘財産分配 = 243
1. 當事者의 約定이 있는 경우 = 243
2. 組合의 殘務가 없는 경우 - 判例의 展開 = 244
3. 對象判決의 檢討 = 252
4. 訴訟法的 問題 = 254
Ⅳ. 殘餘財産分配請求權의 被轉付適格 = 256
Ⅴ. 結論 = 259
8. 골프會員權의 法律關係
Ⅰ. 序論 = 264
Ⅱ. 골프會員權의 法的 性質 = 265
1. 意義 = 265
2. 社團法人의 경우 = 266
3. 預託金會員制의 경우 = 267
Ⅲ. 會員權의 內容 = 269
Ⅳ. 會員權의 原始取得 = 271
Ⅴ. 會員權의 讓渡 = 273
1. 會員權의 讓度와 그 制限 = 273
2. 理事會의 承認 = 274
3. 名義改書節次와 對抗要件 = 277
Ⅵ. 入會金의 返還 = 279
Ⅶ. 結論 = 282
9. 使用者責任에서의 事務執行關聯性
Ⅰ. 序論 = 284
Ⅱ. 事務執行關聯性에 관한 外形理論 = 288
1. 使用者責任의 根據와 立法趣旨 = 288
2. 外形理論과 實質的인 判斷基準의 摸索 = 290
Ⅲ. 去來的 不法行爲 - 使用者側 事情을 中心으로 = 294
1. 어음僞造行爲 = 295
2. 借用行爲 = 300
3. 支給保證行爲 = 304
4. 株式去來 = 307
5. 預金去來行爲 = 307
6. 結語 = 310
Ⅳ. 事實的 不法行爲 = 313
1. 自動車事故 = 313
2. 暴行行爲 = 317
3. 其他 = 319
4. 結語 = 321
Ⅴ. 被害者의 主觀的 事情 = 321
1. 槪說 = 321
2. 被害者가 惡意인 境遇 = 322
3. 被害者에게 重過失이 있는 境遇 = 323
4. 惡意·重過失의 判斷基準 = 323
5. 結語 = 325
Ⅵ. 結論 = 329
10. 使用者責任에서의 事務執行關係性과 被害者의 主觀的 事情
Ⅰ. 序論 = 332
Ⅱ. 事務執行關係性에 관한 外形理論 = 334
1. 報償責任의 原理와 去來의 安全 = 334
2. 外形理論과 實質的인 判斷基準 = 337
Ⅲ. 被害者의 主觀的 事情 = 339
1. 被害者가 惡意인 경우 = 339
2. 被害者에게 重過失이 있는 경우 = 341
3. 結語 = 346
Ⅳ. 結論 = 349
11.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제3조의 「他人」과 共同運行者 :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358 판결
[事實關係 및 判決] = 352
[硏究] = 355
Ⅰ. 問題의 提起 = 355
Ⅱ. 對象判決의 位置 = 357
Ⅲ. 無償貸與와 運行支配 = 359
Ⅳ. 共同運行者의 他人性 = 362
Ⅴ. 結論 = 364
12. 韓藥業士의 說明義務 - 醫師의 說明義務 法理의 연장선상에 있는가?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6904 판결
[事實關係 및 判決] = 367
[硏究] = 372
Ⅰ. 問題의 提起 = 372
Ⅱ. 醫療行爲에서 說明義務에 관한 법리의 발전 = 374
1. 醫師의 說明義務 = 374
2. 藥師의 說明義務 = 381
Ⅲ. 醫師 또는 藥師의 說明義務를 韓藥業士에게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382
1. 韓藥業士의 지위와 업무 = 382
2. 韓藥業士의 說明義務 = 384
Ⅳ. 民事責任體系에서 韓藥業士의 說明義務의 위치 - 債務不履行責任과 不法行爲責任의 관계 = 389
Ⅴ. 韓藥業士의 說明義務 違反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 = 397
Ⅵ. 結論 = 399
13. 法官의 誤判과 責任
Ⅰ. 들어가며 = 402
Ⅱ. 法官의 誤判으로 인한 國家賠償責任 = 404
Ⅲ. 다른 나라에서는 法官의 過誤로 인한 責任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가? = 413
1. 美國 = 413
2. 獨逸 = 415
3. 日本 = 416
Ⅳ. 法官의 誤判에 대한 責任을 制限하는 根據는 무엇인가? = 417
1. 司法府의 獨立이라는 관점에서 = 417
2. 確定判決의 旣判力 보호라는 관점에서 = 418
3. 上訴制度와 再審制度를 인정한 취지에서 = 419
Ⅴ. 마치며 = 419
14. 獨逸의 製造物責任法에 관한 고찰
Ⅰ. 序論 = 423
Ⅱ. 獨逸에서 製造物責任法理의 발달과 製造物責任法의 제정경과 = 425
1. 製造物責任法理의 발달 = 425
2. 獨逸 製造物責注法의 제정경과 = 426
Ⅲ. 獨逸 製造物責任法의 主要內容 = 428
1. 無過失責任의 原則 = 428
2. 製造物의 槪念 = 429
3. 製造物의 缺陷 = 431
4. 保護法益 = 435
5. 製造者의 範圍 = 437
6. 製造者의 免責事由 = 442
7. 責任輕減 = 444
8. 損害賠償의 範圍 = 446
9. 責任限度額과 自己負擔額 = 447
10. 消滅時效와 請求權의 消滅 = 449
11. 强行規定 = 450
1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51
Ⅳ. 結論 = 451
15. 2000년도 民法判例의 動向
Ⅰ. 序論 = 454
Ⅱ. 民法總則 = 454
1. 强行法規違反과 信義誠實의 原則 = 454
2. 虛僞表示와 제3자 = 458
3. 假押留에 의한 時效中斷의 效力 = 462
Ⅲ. 物權法 = 464
1. 他人의 土地의 賣買와 自主占有 = 464
2. 集合建物의 垈地使用權 = 469
3. 動産讓渡擔保의 效力 = 473
Ⅳ. 債權法 = 475
1. 賃借建物에 火災가 발생한 경우 賃借人의 債務不履行責任 = 475
2. 離婚에 따른 財産分割과 債權者取消權의 대상과 범위 = 478
3. 債權讓渡의 事前 通知 또는 承諾의 적법여부 = 480
4. 賣買契約과 同時履行關係 = 482
5. 契約의 解除와 제3자 = 484
6. 瑕疵擔保責任에서 瑕疵의 判斷基準 및 無效인 約款을 確認하는 約定의 效力 = 486
7. 賃貸借에서 權利金의 法的 性質 = 489
8. 組合解散時의 殘餘財産分配請求 = 492
9. 不當配當과 不當利得 = 495
10. 諷刺漫評과 名譽毁損 = 497
11. 日照妨害行爲 = 501
12. 製造物責任 = 503
判例索引 = 509
事項索引 =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