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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이론과 실무

근저당권의 이론과 실무 (1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오시정, 吳時正
서명 / 저자사항
근저당권의 이론과 실무 / 吳時正 著
발행사항
서울 :   育法社,   2004  
형태사항
639 p. : 서식 ; 26 cm
ISBN
8972141429
일반주기
부록: 각종서식  
서지주기
참고문헌(p. 7-10)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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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364 2004 등록번호 1112920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364 2004 등록번호 1112920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오시정(지은이)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 한국산업은행(1974.3~1991.9) - 한국금융연수원 교수(1991.9~2010.4)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31
제2장 근저당권의 유효성
 Ⅰ. 설정유형 = 37
 Ⅱ. 유효성 = 42
  1. 근저당권과 기본계약 = 42
  2. 특정근저당권 = 43
  3. 한정·포괄근저당권 = 47
제3장 근저당권의 설정
 Ⅰ. 설정의 제한과 금지 = 65
  1. 개설 = 65
  2. 금지와 제한의 내용 = 65
   가. 사립학교법상의 금지와 제한 = 65
    (1) 담보제공의 금지 = 65
    (2) 담보제공의 제한 = 66
    (3) 금지나 제한되지 않는 경우 = 67
    (4) 금지 또는 제한 위반의 효력 = 68
   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69
   다. 의료법 = 69
   라. 전통사찰보존법 = 70
   마. 향교재산법 = 71
   바. 주택법 = 71
 Ⅱ. 근저당목적물의 평가 = 74
  1. 평가의 의의 = 74
  2. 평가의 제방식 = 74
  3. 평가의 주체 = 75
  4. 부당감정의 문제 = 76
  5. 평가액의 조정 = 79
 Ⅲ. 근저당권의 설정절차 = 81
  1. 설정할 근저당권의 선택 = 81
   가. 특정근저당권·한정근저당권·포괄근저당권 = 81
   나. 단독근저당권과 공동근저당권 = 82
  2. 근저당권의 설정방법 = 83
   가. 근저당권설정계약 = 83
   나. 근저당권설정등기 = 84
    (1) 등기절차 = 84
    (2) 설정비용 = 86
   다. 공동순위의 근저당권 = 88
  3. 근저당목적물의 부보와 질권설정 = 89
   가. 부보와 질권설정의 필요성 = 89
   나. 물상대위권과 질권이 경합하는 경우의 우선순위 = 90
 Ⅳ. 근저당권의 설정에 특별취급을 요하는 경우 = 92
  1. 토지와 지상건물 중 어느 하나만을 담보취득하는 경우 = 92
   가. 문제의 소재 = 92
   나. 법정지상권제도의 내용 = 92
    (1) 법정지상권의 의의 = 92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93
    (3) 법정지상권의 효력 = 100
    (4) 토지 또는 건물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대응책 = 102
  2. 지상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만을 담보취득하는 경우 = 104
   가. 문제의 소재 = 104
   나. 건물의 축조가능 여부 = 104
   다. 건물을 축조한 경우의 법률관계 = 104
    (1) 토지근저당권이 건물에 미치는지의 여부 = 104
    (2)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 104
    (3) 일괄경매의 효력 = 107
    (4)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 107
   라. 근저당토지상에 지상권을 설정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 108
    (1) 지상권을 설정받는 취지 = 108
    (2)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승낙 = 108
    (3) 지상권자의 승낙없는 건물축조 = 109
    (4) 후순위근저당권의 설정 = 110
  3. 근저당토지상의 공동저당건물을 헐고 신축한 경우 = 110
   가. 문제의 소재 = 110
   나. 채권보전에 미치는 영향 = 111
   다. 채권자의 대응방안 = 112
    (1) 채무자가 멸실시키고 신축한 경우 = 112
    (2) 제3취득자가 멸실시키고 신축한 경우 = 114
  4. 실제현황과 등기부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 115
   가. 문제의 소재 = 115
   나. 실제면적과 등기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116
   다. 등기되지 않은 부속건물이나 증축건물이 있는 경우 = 116
    (1) 처리기준 = 116
    (2) 소유자가 축조한 것으로 독립한 건물인 경우 = 117
    (3) 소유자가 축조한 것으로 독립한 건물이 아닌 경우 = 117
    (4) 타인이 토지와 본건물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축조한 것인 경우 = 118
    (5) 타인이 토지와 본건물의 이용권 없이 불법으로 축조한 것인 경우 = 119
  5. 분양받은 미등기 공장용지의 담보취득 = 120
  6. 환매등기 있는 부동산의 담보취득 = 124
   가. 환매제도의 기능 = 124
   나. 환매의 실행과 근저당권의 효력 = 125
   다. 환매대금에 대한 물상대위 = 126
   라. 환매등기 있는 부동산의 담보취득 = 128
 Ⅴ. 근저당권설정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 128
  1. 개설 = 128
  2. 계약편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설정한 근저당권 = 129
  3. 소유권자 확인을 잘못하고 설정받은 근저당권 = 130
  4. 의사무능력자로부터 설정받은 근저당권 = 131
  5. 행위무능력자로부터 설정받은 근저당권 = 132
  6.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설정받은 근저당권 = 133
  7. 담보제공자의 소유권취득에 법적하자 있는 부동산에 설정받은 근저당권 = 135
   가. 근저당권자의 선의·악의 여하에 관계없이 무효인 경우 = 135
   나. 근저당권자가 선의이면 유효인 경우 = 137
    (1) 근저당권설정자앞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가 취소된 경우 = 137
    (2) 근저당권설정자앞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가 무효인 경우 = 138
   다. 근저당권자가 악의라도 유효인 경우 = 139
    (1) 근저당권설정자앞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가 해제된 경우 = 139
    (2) 명의신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 141
제4장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Ⅰ. 개설 = 147
 Ⅱ. 근저당권의 설정계약 = 147
 Ⅲ.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 149
  1. 확정의 의미 = 149
  2. 확정의 사유 = 150
   가. 결산기의 도래·존속기간의 만료 = 150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 = 151
   다.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 155
    (1) 피담보채권의 확정여부 = 155
    (2) 경매신청전 기본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 요부 = 156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 = 158
    (4) 공동근저당부동산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 159
    (5) 경매신청의 취하 등이 있는 경우 = 161
    (6) 물상대위권에 기한 압류신청 = 162
    (7) 근저당권에 기한 체납처분압류 = 163
   라.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체납처분압류 = 163
    (1) 문제의 소재 = 163
    (2)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 164
    (3) 경매신청의 취하 등이 있는 경우 = 169
    (4) 체납처분압류 = 170
   마.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경매신청 = 171
   바. 피담보채권의 기한이익상실·제3자의 대위변제 = 171
    (1) 피담보채권의 기한이익상실 = 171
    (2) 피담보채권의 대위변제 = 171
   사. 근저당권자·채무자·소유자의 사망 = 174
    (1) 근저당권자의 사망 = 174
    (2) 채무자의 사망 = 176
    (3) 소유자의 사망 = 180
   아. 근저당권자·채무자·소유자의 회사합병 = 181
    (1) 근저당권자의 회사합병 = 181
    (2) 채무자의 회사합병 = 183
    (3) 소유자의 회사합병 = 185
   자. 근저당권자·채무자·소유자의 파산 = 186
   차. 근저당권자·채무자·소유자의 회사정리절차개시 = 187
    (1) 근저당권자의 회사정리절차개시 = 187
    (2) 채무자·소유자의 회사정리절차개시 = 187
   카. 근저당권자·채무자·소유자의 회의절차개시 = 194
  3. 확정의 효력 = 195
   가. 피담보채권의 범위 = 195
   나. 피담보채권의 확정의 등기 = 197
 Ⅳ. 채권최고액 = 198
  1. 채권최고액의 의미 = 198
  2.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는 채권의 범위 = 199
   가. 개설 = 199
   나. 원금 = 199
   다. 부수채권 = 200
  3. 채권최고액을 넘는 금액의 배당에 관한 문제 = 202
제5장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Ⅰ. 부합물 = 207
  1. 원칙 = 207
   가. 부합의 의미 = 207
   나. 토지에의 부합 = 207
   다. 건물에의 부합 = 209
  2. 예외 = 210
   가.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 = 211
   나. 저당권설정계약에서 제외시킨 것 = 211
 Ⅱ. 종물 = 212
  1. 원칙 = 212
  2. 사례 = 213
 Ⅲ. 과실 = 215
 Ⅳ. 분리·반출된 부합물·종물 = 216
 Ⅴ. 물상대위 = 217
  1. 물상대위의 객체 = 217
  2.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 218
   가. 문제의 소재 = 218
   나.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218
   다. 물상대위권행사를 위한 압류에 집행권원을 요하는지 여부 = 219
   라. 물상대위권에 기한 권리실행의 방법 = 220
   마.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21
 Ⅵ. 구분건물의 대지권 = 222
  1. 의의 = 222
  2. 구분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 224
   가. 근저당권의 효력 = 224
   나. 대지에 설정한 근저당권과의 관계 = 226
제6장 토지·건물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근저당권
 Ⅰ. 개설 = 231
 Ⅱ. 입목근저당 = 231
  1. 입목의 정의 = 231
  2. 입목근저당권의 특수성 = 232
  3. 미등기수목의 담보취득 = 233
 Ⅲ. 재단근저당 = 233
  1. 재단근저당제도의 의의 = 233
  2. 공장근저당 = 233
   가. 공장의 의의 = 233
    (1) 공장저당법상의 정의 = 233
    (2) 공장저당법상의 공장이 되기 위한 요건 = 234
   나. 협의의 공장근저당권 = 237
    (1) 의의 = 237
    (2) 대상목적물 = 237
    (3) 공장근저당권의 설정방법 = 238
    (4) 공장근저당권의 효력 = 239
   다. 공장재단근저당권 = 250
    (1) 서설 = 250
    (2) 공장재단의 설정목적물 = 251
    (3) 공장재단의 설정범위 = 252
    (4) 공장재단의 설정요건 = 253
    (5) 공장재단의 설정절차 = 254
    (6) 공장재단의 설정효과 = 257
  3. 광업재단근저당권 = 258
 Ⅳ. 권리근저당 = 259
  1. 권리근저당의 의의 = 259
  2. 전세권 = 260
   가. 전세권의 담보취득 = 260
   나. 전세권근저당권의 특수성 = 260
    (1) 전세권소멸행위의 금지 = 260
    (2) 전세권근저당권의 실행 = 261
   다. 실무상 유의점 = 263
    (1) 전세권의 담보가치 = 263
    (2) 전세권소멸에 대비한 담보권 보전 = 263
    (3) 전세부동산의 양도에 대비한 담보권 보전 = 263
  3. 지상권 = 266
  4. 광업권 = 266
   가. 광업권의 의의 = 266
   나. 광업권근저당권의 특수성 = 266
    (1) 근저당권의 설정 = 266
    (2) 근저당권의 효력 = 267
  5. 어업권 = 268
   가. 어업권의 의의 = 268
   나. 어업권근저당권의 특수성 = 269
    (1) 근저당권의 설정 = 269
    (2) 근저당권의 효력 = 269
  6. 유료도로관리권 = 270
   가. 유료도로관리권의 의의 = 270
   나. 유료도로관리권근저당권의 특수성 = 270
    (1) 근저당권의 설정 = 270
    (2) 근저당권의 효력 = 271
  7. 댐사용권 = 271
   가. 댐사용권의 의의 = 271
   나. 댐사용권근저당권의 특수성 = 271
    (1) 근저당권의 설정 = 271
    (2) 근저당권의 효력 = 271
 Ⅴ. 동산근저당 = 272
  1. 동산저당제도의 의의 = 272
  2. 선박근저당 = 273
   가. 대상목적물 = 273
    (1) 등기한 선박 = 273
    (2) 건조중인 선박 = 273
   나. 선박근저당권의 설정 = 274
   다. 선박우선특권 = 274
    (1)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 274
    (2)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키는 채권 = 275
    (3)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 275
    (4)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 276
    (5)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 277
    (6)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 278
   라. 선박의 등기말소 = 278
   마. 선박의 담보가치 = 279
  3. 자동차근저당 = 279
   가. 대상목적물 = 279
   나. 자동차근저당권의 설정 = 280
   다. 자동차의 등록말소 = 280
   라. 자동차근저당권의 실행 = 282
   마. 자동차의 담보가치 = 282
  4. 건설기계근저당 = 282
   가. 건설기계근저당권의 대상목적물 = 282
   나. 건설기계근저당권의 설정 = 282
   다.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 283
  5. 항공기근저당 = 284
   가. 대상목적물 = 284
   나. 항공기근저당권의 설정 = 284
   다. 항공기의 등록말소 = 284
제7장 근저당권자의 권리
 Ⅰ. 기본적인 권리 = 289
  1. 우선변제권 = 289
  2. 경매청구권 = 289
  3. 배당요구권 = 290
 Ⅱ. 근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290
  1. 근저당권침해의 의의 = 290
  2. 근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291
   가. 물권적청구권 = 291
    (1) 침해행위의 제거·예방청구 = 291
    (2) 부합물이나 종물의 반출금지청구 = 291
    (3) 유해등기의 말소청구 = 291
    (4)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 292
   나. 손해배상청구권 = 292
   다. 담보물보충청구권 = 292
   라. 즉시변제청구권 = 293
   마.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 = 293
제8장 근저당권과 다른 권리의 관계
 Ⅰ.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결정하는 요인 = 297
 Ⅱ. 다른 근저당과의 관계 = 299
  1. 일반원칙 = 299
  2. 공동근저당에 관한 특칙 = 300
   가. 후순위근저당권자와의 관계 = 300
    (1) 후순위근저당권자보호의 필요성 = 300
    (2) 동시배당시의 후순위근저당권자 보호 = 301
    (3) 순차배당시의 후순위근저당권자 보호 = 302
   나.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와의 관계 = 306
    (1) 문제의 소재 = 306
    (2) 물상보증인과의 관계 = 306
    (3) 제3취득자와의 관계 = 308
 Ⅲ. 유치권과의 관계 = 309
 Ⅳ.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의 관계 = 309
  1. 개설 = 309
  2. 가등기가 담보목적의 것인 경우 = 310
   가.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는 경우 = 310
   나. 담보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 = 311
  3.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것인 경우 = 311
   가. 가등기가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 = 311
   나. 가등기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경우 = 312
    (1)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312
    (2) 본등기전에 경매절차가 실시되는 경우 = 313
  4. 선순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담보가치 = 314
 Ⅴ. 가압류·가처분등기와의 관계 = 315
  1. 가압류등기와의 관계 = 315
   가. 가압류의 의의 = 315
   나. 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배당관계 = 316
  2. 가처분등기와의 관계 = 318
   가. 가처분등기의 의의 = 318
   나. 가처분등기가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 = 319
   다. 가처분등기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경우 = 320
    (1) 본안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320
    (2) 본안등기전에 경매절차가 실시되는 경우 = 321
   라. 선순위의 가처분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담보가치 = 322
 Ⅵ. 지상권·지역권과의 관계 = 322
 Ⅶ. 전세권과의 관계 = 323
  1. 전세권의 내용 = 323
   가. 전세권의 의의 = 323
   나. 전세권자의 권리 = 324
    (1) 인도불이행시의 구제수단 = 324
    (2) 존속기간 = 324
    (3) 처분 = 325
    (4) 전세금반환청구권행사를 위한 권리 = 326
   다. 전세권자의 의무 = 329
   라. 제3자에 대한 대항력 = 330
    (1) 대항력의 존부 = 330
    (2) 대항력의 내용 = 331
  2. 근저당권과 전세권의 관계 = 333
   가. 전세권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 = 333
    (1) 전세권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 가능여부 = 333
    (2) 전세금의 배당요구 가능여부 = 333
   나. 전세권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경우 = 334
   다. 근저당부동산의 담보가액산정시의 유의사항 = 335
 Ⅷ. 임대차와의 관계 = 335
  1. 임대차의 내용 = 335
   가. 임대차의 의의 = 335
   나. 임차인의 권리 = 336
    (1) 인도불이행시의 구제수단 = 336
    (2) 존속기간 = 336
    (3) 처분 = 337
    (4) 보증금반환청구권행사를 위한 권리 = 338
   다. 임차인의 의무 = 339
    (1) 사용료 = 339
    (2) 목적부동산의 반환 = 340
   라. 제3자에 대한 대항력 = 340
    (1) 대항력의 존부 = 340
    (2) 대항력의 내용 = 343
    (3) 유치권의 성부 = 345
  2. 근저당권과 임대차의 관계 = 346
   가. 임차권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 = 346
    (1) 임대차관계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 가능여부 = 346
    (2) 보증금의 배당요구 가능여부 = 347
   나. 임차권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경우 = 348
   다. 근저당권부동산의 담보가액 산정시 유의사항 = 349
 Ⅸ. 주택임대차와의 관계 = 351
  1. 주택임대차의 특별취급 = 351
  2. 주택임대차의 특별취급내용 = 352
   가. 존속기간과 차임·보증금에 관한 특례 = 352
    (1) 최단존속기간 = 352
    (2) 임대차계약기간의 갱신 = 352
    (3) 임대차관계의 존속의제 = 354
    (4) 차임 등의 증액청구 제한 = 355
   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 356
    (1) 대항력의 의미 = 356
    (2) 대항력의 구비요건 = 356
    (3) 대항력 구비의 효력 = 363
    (4) 대항력의 취득시기와 존속요건 = 372
   다.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변제권 = 376
    (1) 제도의 취지 = 376
    (2) 적용요건 = 377
    (3) 적용효과 = 381
   라. 보증금 전액에 대한 순차적우선변제권 = 385
    (1) 제도의 취지 = 385
    (2) 적용요건 = 386
    (3) 적용효과 = 387
   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389
    (1) 제도의 취지 = 389
    (2)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절차 = 389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 = 390
    (4) 민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 391
   바. 보증금반환청구권행사를 위한 절차상의 특례 = 392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393
   가. 서설 = 393
   나. 주거용건물(주택) = 394
    (1) 대상범위 = 394
    (2) 겸용건물 = 395
    (3) 주거용건물의 일부 = 396
   다. 임대차 = 397
    (1) 의의 = 397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397
    (3) 채권적전세 = 398
    (4) 물권적전세권자와 주택임차인의 지위를 겸한 경우 = 398
    (5)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 399
   라. 법인 = 399
   마. 외국인 = 400
  4. 근저당권과 주택임대차의 관계 = 401
   가. 일반원칙 = 401
    (1) 주택임차권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 = 401
    (2) 주택임차권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경우 = 406
   나. 실무상의 문제 = 407
    (1) 제1·2순위 근저당권 사이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경우 = 407
    (2) 임대차보증금의 확인이 잘못된 경우 = 409
    (3) 근저당권설정후 선순위임대차의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 411
    (4) 소액임차보증금의 담보가액 반영 = 412
 Ⅹ. 상가건물임대차와의 관계 = 412
  1. 상가건물임대차의 특별취급 = 412
  2. 상가건물임대차의 특별취급요건 = 413
   가. 공통요건 = 413
   나. 소액임대차에만 필요한 요건 = 414
   다.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에만 필요한 요건 = 414
   라. 상가건물임대차의 확인 = 415
  3. 상가건물임대차의 특별취급내용 = 415
   가. 존속기간 = 415
    (1) 최단존속기간 = 415
    (2) 임대차계약기간의 갱신 = 415
    (3) 임대차관계의 존속의제 = 417
   나. 차임 등의 증액청구제한 = 417
   다. 제3자에 대한 대항력 = 417
    (1) 대항력의 내용 = 417
    (2) 대항력의 취득시기와 존속요건 = 418
   라. 보증금반환청구권행사를 위한 권리 = 418
   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419
   바. 보증금반환청구권행사를 위한 절차상의 특례 = 419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420
   가. 상가건물 = 420
   나. 그 밖의 적용범위 = 421
  5. 근저당권자와 상가건물임차인의 관계 = 421
 XI. 조세채권과의 관계 = 421
  1. 조세의 종류 = 421
  2. 일반적인 경우 = 422
   가. 조세우선의 원칙 = 422
   나. 조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 = 422
    (1) 국세의 경우 = 422
    (2) 지방세의 경우 = 423
    (3) 국세·지방세 공통사항 = 424
   다. 당해세인 경우의 특례 = 426
  3. 근저당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 428
   가. 양도 일반의 경우 = 428
   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 432
   다. 근저당목적물에 관하여 상속이 발생한 경우 = 434
  4.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435
   가. 문제의 소재 = 435
   나. 물상대위권과 질권 및 조세징수권 사이의 우선관계 = 435
    (1) 물상대위권과 질권의 우선관계 = 435
    (2) 질권과 조세징수권의 우선관계 = 435
    (3) 물상대위권과 조세징수권의 우선관계 = 435
 XII. 근로자의 임금우선특권과의 관계 = 436
  1. 임금우선특권제도의 취지 = 436
  2. 임금우선특권의 내용 = 436
   가. 근로기준법상의 규정내용 = 436
   나. 해석상 문제가 되는 경우 = 437
    (1) 사용자의 범위 = 437
    (2) 임금우선특권의 대위행사 = 439
    (3) 사용자의 재산이 양도된 경우 = 440
   다. 경과조치 = 442
    (1) 최우선변제권의 적용범위 = 442
    (2)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 = 442
  3. 다른 권리자와의 우선관계 = 444
  4. 실무상의 유의점 = 446
 XIII. 그 밖의 우선특권과의 관계 = 447
  1. 각종 공과금의 우선징수권 = 447
   가. 공과금의 의의 = 447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우선징수권 = 448
   다. 국민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우선징수권 = 449
   라. 그 밖의 공과금의 우선징수권 = 450
  2. 그 밖의 우선변제채권 = 451
   가. 질권이나 저당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 = 451
   나. 질권이나 저당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 451
제9장 근저당권의 변동
 Ⅰ. 근저당목적물의 변동 = 455
  1. 토지의 변동 = 455
   가. 토지의 분합 = 455
    (1) 분합의 의의 = 455
    (2) 분합에 따른 근저당권의 효력 = 455
   나. 공용환지 = 456
    (1) 공용환지의 의의 = 456
    (2) 공용환지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권리 = 457
    (3) 공용환지에 따른 근저당권의 효력 = 458
  2. 건물의 변동 = 459
   가. 분합 = 459
    (1) 분합의 의의 = 459
    (2) 분합에 따른 근저당권의 효력 = 460
   나. 증축 등 = 462
    (1) 증축 = 462
    (2) 부속건물의 신축 = 464
    (3) 재축의 개축 = 464
  3. 토지·건물 공통 = 465
   가. 공용환권 = 465
    (1) 공용환권의 의의 = 465
    (2) 공용환권에 따른 토지·건물 소유자의 권리 = 466
    (3) 공용환권에 따른 근저당권 효력 = 468
   나. 공용제한 = 469
    (1) 공용제한의 의의 = 469
    (2) 공용제한에 따른 근저당권의 효력 = 470
   다. 공용수용 = 470
    (1) 공용수용의 의의 = 470
    (2) 공용수용에 따른 근저당권의 효력 = 470
 Ⅱ. 근저당권의 내용변경 = 471
  1.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 471
  2.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472
   가. 개설 = 472
   나. 채권최고액의 변경 = 472
    (1) 채권최고액의 증액 = 472
    (2) 채권최고액의 감액 = 473
   다. 결산기·존속기간의 변경 = 474
   라. 피담보채권의 범위변경 = 475
    (1) 범위변경의 의의 = 475
    (2) 범위변경의 방법 = 476
    (3) 범위변경에 관한 등기의 요부 = 476
    (4) 범위변경에 관한 후순위저당권자 등의 승낙요부 = 477
 Ⅲ.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 = 478
  1. 채무자변경의 가능여부 = 478
  2. 보통저당권의 경우 = 479
  3. 근저당권의 경우 = 480
   가.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 480
   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481
    (1) 피담보채무의 인수와 근저당권의 채무자지위인수 = 481
    (2) 기본계약상의 채무자지위인수와 근저당권의 채무자지위인수 = 484
    (3) 채무자지위인수의 유형과 효력 = 491
 Ⅳ. 근저당권의 채권자변경 = 497
  1. 채권자변경의 원인 = 497
  2. 보통저당권의 처분 = 498
   가. 저당권부채권의 양도 = 498
    (1) 양도의 요건 = 498
    (2) 양도와 관련한 특수문제 = 499
   나. 저당권부채권의 입질 = 501
  3. 근저당권의 처분 = 502
   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 502
   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503
    (1)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근저당권의 이전 = 503
    (2) 기본계약상의 채권자지위양도와 근저당권의 이전 = 505
제10장 근저당권의 활용과 관련한 특수문제
 Ⅰ. 기취득 근저당권의 활용 = 519
  1. 담보여력의 원용 = 519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 = 520
   가. 의의 = 520
   나. 유용의 인정여부 = 521
   다. 유용을 인정하는 경우의 특수문제 = 526
    (1)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 526
    (2) 유용합의일자의 소급 = 527
    (3) 새로운 제3의 채무자와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 = 528
    (4) 새로운 제3의 채권자와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 = 529
 Ⅱ. 외화표시근저당권 = 531
  1. 문제의 소재 = 531
  2. 외화표시 근저당권의 설정 가능여부 = 532
  3. 환율에 관한 특약사항의 등기 가능여부 = 533
  4. 다른 외화채권·원화채권의 담보 여부 = 535
  5. 외화표시 채권최고액의 원화 환산에 적용할 환율 = 535
 Ⅲ. 추가근저당권의 설정 = 537
  1. 문제의 소재 = 537
  2. 근저당권설정의 여러 방식 = 538
   가. 제1방식 = 538
   나. 제2방식 = 540
   다. 제3방식 = 542
   라. 제4방식 = 544
   마. 제5방식 = 546
  3. 결론 = 548
 Ⅳ.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 = 550
  1. 문제의 소재 = 550
  2.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551
  3.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554
   가. 개설 = 554
   나.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서류 = 555
    (1) 건축물대장등본 = 555
    (2) 시·구·읍·면장의 서면 = 556
    (3) 판결에 의한 소유권증명 = 557
   다. 민사집행법 제81조의 서류 = 558
    (1) 가처분채권자가 제출하는 증명서류 = 558
    (2) 공공기관에 청구하여 발급받은 증명서류 = 559
    (3) 법원에 대한 조사신청으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증명서류 = 559
제11장 부실채무정리의 특별절차와 근저당권
 Ⅰ. 개설 = 563
 Ⅱ. 법정정리절차 = 565
  1. 파산절차 = 565
   가. 파산절차의 의의 = 565
   나. 파산절차상 근저당권자의 지위 = 566
    (1) 별제권자 = 566
    (2)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 566
    (3) 파산자 이외의 자의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 568
  2. 화의절차 = 570
   가. 화의절차의 의의 = 570
   나. 화의절차상 근저당권자의 지위 = 571
    (1) 일반적인 경우 = 571
    (2) 특별한 경우 = 571
  3. 회사정리절차 = 572
   가. 회사정리절차의 의의 = 572
   나. 회사정리절차상 근저당권자의 지위 = 573
    (1) 정리담보권자 = 573
    (2) 근저당권자의 회사정리절차상의 권리 = 573
    (3) 정리담보권의 확정절차 = 576
   다. 회사정리절차상의 근저당권과 관련한 특수문제 = 579
    (1) 정리계획에 따른 정리담보권의 변제가 없는 경우 = 579
    (2) 공익채권·공익담보권과 정리담보권의 관계 = 580
   라. 정리채무자 이외의 자의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 583
 Ⅲ. 임의정리절차 = 584
  가. 임의정리절차의 의의 = 584
  나. 임의정리절차상 근저당권자의 지위 = 585
   (1) 일반적인 경우 = 585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관리절차의 경우 = 586
부록
 Ⅰ. 은행의 각종 담보관계약관 표준서식(1997년 시행) = 591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근담보용) = 591
  2. 근저당권설정계약 변경계약서(피담보채무범위변경·근저당권결산기 변경용) = 598
  3. 근저당권변경계약서(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용) = 600
  4. 근저당권변경계약서(계약인수용) = 603
  5. 근저당권변경계약서(중첩적계약인수용) = 606
 Ⅱ.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을 위한 서식 = 609
  1. 근저당권변경계약서(확정채무의 면책적·중첩적인수용) = 609
  2. 근저당권변경계약서(채무자지위이전용) = 612
  3. 근저당권변경계약서(협의분할 상속에 의한 채무자변경용) = 616
 Ⅲ. 근저당권의 채권자변경을 위한 서식 = 620
  1. 근저당권변경계약서(채권·근저당권양도용) = 620
  2. 근저당권변경계약서(변제자대위용) = 623
  3. 근저당권변경계약서(채권자지위이전용) = 625
 Ⅳ.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629
사항 찾아보기 =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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