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관계
1. 금융실명제 = 3
1. 개요 = 3
2. 금융실명제의 의의 = 4
3. 금융실명제의 효과 = 4
3-1. 금융거래의 정상화 = 4
3-2. 조세부담의 형평 = 5
3-3. 사회부조리 소지제거 = 5
4.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시행 = 6
5. 금융소득본인통보제도 = 6
2. 금융소득종합과세 = 7
1. 개요 = 7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주요내용 = 8
2-1. 금융소득의 개념 = 8
2-2.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의 범위 = 8
2-3. 종합과세기준금액의 설정 = 9
2-4. 부부합산과세로의 전환 = 9
2-5. 채권의 중도매매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과세 = 10
2-6. 장기금융소득의 분리과세 허용 = 10
3.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신고납세제도 채택 = 10
제2절 소득세법의 요약
1. 개요 = 11
2. 소득의 구분 = 11
3. 종합소득금액계산 = 13
1. 이자소득금액 = 13
1-1. 이자소득의 내용 = 13
1-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14
2. 배당소득금액 = 15
2-1. 배당소득의 내용 = 15
2-2.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15
(1)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의 경우 = 15
(2) Gross-up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의 경우 = 16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16
3-1. 부동산임대소득의 내용 = 16
3-2. 비과세부동산임대소득 = 17
3-3.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 = 17
4. 사업소득금액 = 17
4-1. 사업소득의 내용 = 17
4-2. 비과세사업소득 = 18
4-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19
5. 근로소득금액 = 19
5-1. 근로소득의 구분과 내용 = 19
(1) 갑종근로소득 = 20
(2) 을종근로소득 = 20
5-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20
(1) 일반근로자의 경우 = 21
(2) 일용근로자의 경우 = 21
6. 일시재산소득금액 = 22
6-1. 일시재산소득의 내용 = 22
6-2. 비과세 일시재산소득 = 23
6-3. 일시재산소득금액의 계산 = 24
7. 기타소득금액 = 24
7-1. 기타소득의 내용 = 24
7-2.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26
4. 퇴직소득금액계산 = 27
1. 퇴직소득의 내용 = 27
1-1. 갑종퇴직소득 = 27
(1) 퇴직급여 = 27
(2) 명예퇴직수당 = 28
(3) 단체퇴직보험금 = 28
1-2. 을종퇴직소득 = 28
2.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 29
5. 산림소득금액계산 = 29
1. 산림소득의 내용 = 29
1-1. 개요 = 29
1-2. 조림기간 = 29
1-3.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 30
2. 산림소득금액의 계산 = 30
6.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31
1. 개요 = 31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2
3.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32
4.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계산 = 33
4-1.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 33
4-2.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 = 33
(1) 일반적인 경우 = 33
(2) 생계를 함께 하는 동거가족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 33
5.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 34
6.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35
6-1. 결손금 = 35
(1) 개요 = 35
(2) 결손금의 통산 = 35
6-2. 이월결손금 = 36
(1) 개요 = 36
(2)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 = 37
(3) 이월결손금의 공제 = 37
6-3. 자산합산소득의 경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38
7. 채권 및 증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 38
8.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 39
9.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 = 39
7.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40
1. 개요 = 40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구조 = 40
2-1. 소득세 과세표준의 구조 = 42
2-2. 소득세 세액계산의 구조 = 43
3. 과세표준의 계산 = 44
3-1. 개요 = 44
3-2. 종합소득과세표준 = 44
(1) 개요 = 44
(2)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의 내용 = 44
1) 인적공제 = 44
2) 특별공제 = 45
3) 표준공제 = 47
3-3. 퇴직소득과세표준 = 52
3-4. 산림소득과세표준 = 53
8. 산출세액 = 53
1. 개요 = 53
2. 세율 = 54
3.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세액계산 = 55
3-1.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내용 = 55
3-2. 주된 소득자의 범위 = 55
3-3. 합산된 자산소득금액 및 세액의 계산 = 56
[사례1] 거주자와 배우자가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소득자의 판정과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 계산요령 = 59
제2장 금융소득
제1절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내용 = 63
1. 국가·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인법인의 국내지점·국내영업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64
2.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국외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 = 64
3.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상호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65
4.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의 이익국외에서 지급받는 신탁의 이익 = 65
5.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66
6.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66
7.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67
7-1. 직장공제회 = 67
7-2. 초과반환금 = 67
7-3. 산출세액의 계산 = 68
7-4. 적용시기 = 68
8. 비영업대금의 이익 = 69
8-1.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대금업의 구분 = 69
8-2.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계산 = 70
2.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 = 70
3. 비과세이자소득 = 71
1. 소득세법상 비과세이자소득 = 71
1-1. 공익신탁의 이익 = 71
1-2. 다음의 채권 또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 71
(1) 1982년 1월 1일 전에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 71
(2) 1983년 1월 1일 전에 발행한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 = 72
(3) 1991년 1월 1일 전에 발생된 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 72
2.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이자소득 = 72
2-1. 장기주택마련 저축이자 = 72
2-2. 개인연금저축이자 = 73
2-3. 1996년 10월 21일 이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가계장기저 및 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 = 73
2-4.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경과규정에 의한 비과세이자소득 = 76
4. 분리과세이자소득 = 77
1. 개요 = 77
2. 분리과세이자소득의 종류 = 78
2-1. 당연분리과세이자소득 = 78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78
(2) 비실명이자소득 = 78
(3) 가계생활자금저축의 이자소득 = 78
(4)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경과규정에 의한 당연분리과세이자소득 = 79
2-2.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분리과세이자소득 = 81
2-3. 선택적 분리과세이자소득 = 81
5. 종합과세이자소득의 내용 = 86
6. 이자소득의 요약 = 86
[사례1] 이자소득 중 비과세이자소득과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종합과세이자소득의 구분요령 = 87
[사례2] 이자소득 중 비과세이자소득과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종합과세이자소득의 구분방법과 거주자 및 배우자가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의 자산합산소득의 계산요령 = 88
7.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89
8. 이자소득의 수입확정시기 = 89
9.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세율 = 91
1. 원천징수시기 = 91
1-1. 실제 지급이 있는 경우 = 91
1-2. 실제 지급이 없는 경우의 지급시기의제 = 92
2. 원천징수세율 = 94
2-1. 분리과세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94
(1) 당연분리과세이자소득 = 94
(2)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분리과세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95
(3) 선택적 분리과세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96
2-2. 종합과세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97
10. 채권 등의 중도매매시 이자소득 = 97
1. 취지 = 97
2. 채권 등의 범위 = 98
3. 원천징수의무자 = 98
(1)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 99
(2) 개인이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 99
(3) 법인이 개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 99
(4)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 99
4. 양도한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의 귀속 = 100
5.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의 계산 및 원천징수시기 = 100
5-1. 채권 등의 이자율 = 101
5-2. 채권종류에 따른 발행수익률 = 101
5-3.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 = 102
(1) 1996.1.1 이후 발행한 채권 등의 경우 = 103
(2) 1996.1.1 이전 발행한 경우 = 103
6. 채권 등의 보유기간 입증방법 = 104
11. 중도해지 등의 경우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105
1. 일반적인 예금 또는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 105
2. 장기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 107
2-1. 장기저축 등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107
2-2. 분리과세신청을 한 장기저축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분리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 107
제2절 배당소득
1. 배당소득의 내용 = 108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 109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110
3. 의제배당 = 111
3-1. 의제배당의 개념 = 111
3-2. 의제배당금액의 형태와 계산 = 111
(1)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와 퇴사·탈퇴의 경우 = 111
(2) 잉여금의 자본전입 = 112
(3) 법인의 해산의 경우 = 113
(4) 법인의 합병의 경우 = 113
(5) 위 '(2)'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자기주식 배정분을 타인이 배정받는 경우 = 114
3-3. 의제배당계산에 있어서의 금전 이외의 자산가액의 계산 = 114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114
4-1. 배당 = 114
4-2. 배당의 경우와 조세부담의 관계 = 115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 116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116
2. 비과세배당소득 = 116
1. 합리화대상 기업간의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 지급받는 의제배당 등 = 117
2. 농어민·새마을금고 조합원 등에 대한 배당 = 117
3.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배당소득 = 118
4. 근로자재형저축에 대한 배당소득 = 118
3. 면제배당소득 = 119
4. 분리과세배당소득 = 119
1. 개요 = 119
2. 분리과세배당소득의 종류 = 120
2-1. 당연분리과세배당소득 = 120
(1) 소득세법상 당연분리과세배당소득 = 120
(2) 조세감면규제법상 당연분리과세배당소득 = 120
2-2.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분리과세배당소득 = 120
5. 종합과세배당소득 = 121
6. 배당소득의 요약 = 125
7.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125
1. Gross-up을 하는 배당소득의 경우 = 125
2. Gross-up을 하지 않는 배당소득의 경우 = 127
8. 배당소득의 수입확정시기 = 128
1. 일반배당의 경우 = 128
2. 건설이자의 배당의 경우 = 129
3. 의제배당의 경우 = 129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경우 = 130
5.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의 경우 = 130
9.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세율 = 130
1. 원천징수시기 = 130
1-1. 실제 지급이 있는 경우 = 130
1-2. 실제 지급이 없는 경우의 지급시기의제 = 131
(1)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미지급한 경우 = 131
(2) 건설이자의 배당의 경우 = 131
(3) 의제배당의 경우 = 131
(4)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의 경우 = 131
(5) 무기명 주식의 배당 및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 등의 경우 = 132
2. 원천징수세율 = 132
2-1. 분리과세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132
(1) 당연분리과세배당소득 = 132
(2)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분리과세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133
2-2. 종합과세배당소득 = 133
제3장 산출세액의 계산
1.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 137
1. 비교과세의 기본취지 = 137
2. 비교과세적용에 있어서 용어의 개념 = 138
(1) 종합과세배당소득 = 138
(2) 종합과세이자소득 = 138
(3)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 = 138
(4) 국외금융소득 = 139
(5) 종합과세기준금액 = 139
(6) 기준초과금액 = 139
3.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의 구성 = 139
4. 비교과세방법 = 140
4-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140
[사례1] 금융소득 중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142
[사례2]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같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145
[사례3]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보다 적은 경우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148
4-2.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 151
[사례1]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국외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152
[사례2]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155
[사례3]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액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158
5.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소득에 장기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161
6.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의 이자가 있는 경우의 세액계산의 특례 = 162
6-1. 개요 = 162
6-2. 해외장기채권의 범위 = 162
6-3. 신청요건 = 163
2. 배당세액공제 = 163
1. 개요 = 163
2. 배당세액공제한도액 = 163
3. 배당세액공제대상소득 = 164
[사례1]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및 배당세액공제신청서의 작성 = 164
3. 외국납부세액공제 = 168
1. 개요 = 168
2.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 168
3. 이월공제액 = 169
4.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필요경비산업 중 선택적용 = 169
4. 금융소득 비교과세에 관한 종합사례 = 170
1.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 173
[사례1] 이자소득만 있는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며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을 소득세 자진납부세액에 충당하는 경우 = 173
[사례2]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을 포함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만 있는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 180
[사례3]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만 있으며, 당해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 187
[사례4]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기타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 193
[사례5]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만 있으며, 당해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 200
[사례6]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기타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 206
2. 금융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납세자인 경우 = 213
[사례1]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213
[사례2]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고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215
[사례3]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만 있는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218
[사례4]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만 있는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223
[사례5] 부부합산 금융소득 중 국외금융소득을 포함한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기타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고 금융소득 외의 사업소득이 많은 주된 소득자에 대한 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세산출세액의 계산과 자진납부세액계산 = 227
3. 금융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 237
[사례1]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당해 금융소득에 Gross-up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 있으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237
[사례2] 분리과세를 신청할 해외장기채권이자소득이 있고 기타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상이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248
[사례3]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종합과세에 의한 비교과세를 적용받게 되나 [B]산식에 의한 세액이 더 많이 계산되는 경우 = 251
[사례4]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종합과세에 의한 비교과세의 적용을 하여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 255
[사례5]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해외장기채권이자소득이 있고 기타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상이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258
[사례6]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기타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261
[사례7]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기타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265
[사례8]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금융소득 외의 사업소득이 많은 주된 소득자에 대한 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세산출세액의 계산과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계산 = 269
[사례9]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부부의 사업소득이 같아 금융소득 중 많은 자를 주된 소득자로 판정한 경우 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세산출세액과 자진납부세액 계산사례 = 277
[사례10]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기타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288
[사례11]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 및 기타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293
[사례12]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국외금융소득과 국외금융소득을 제외한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 및 기타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297
[사례13]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당해 금융소득에 중도양도한 채권의 이자소득과 Gross-up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 있으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301
[사례14]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기타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313
[사례15]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기타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부동산입대소득이 있는 경우 = 318
제4장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1. 중간예납 = 335
1. 개요 = 335
2. 중간예납기준액의 계산 = 335
[사례1] 전년도의 종합소득세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336
3.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 337
3-1. 개요 = 337
3-2.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자의 중간예납신고 = 337
3-3. 당해 연도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일정률에 미달하는 자의 중간예납신고 = 337
3-4.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 338
4. 중간예납의 통지 = 338
5. 중간예납의 특례 = 339
6. 중간예납의 소액부징수 = 339
7. 중간예납기간과 납부기간 = 339
8. 중간예납의 분납신청 = 340
[사례2] 신규사업자의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340
[사례3] 당해 연도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일정월에 미달한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341
2.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342
1. 개요 = 342
2.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첨부서류 = 343
3. 조정계산서 = 343
4.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 344
4-1. 원친적인 경우 = 344
4-2. 예외적인 경우 = 344
3. 확정신고 자진납부 = 345
4. 분납 = 346
5. 추가신고 자진납부 = 346
제5장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1. 개요 = 349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 350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 350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 351
5.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 352
1. 수입금액을 장부 등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352
1-1. 사업소득의 경우 = 352
1-2. 일시재산소득의 경우 = 353
2. 수입금액을 장부 등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겨웅 = 353
6. 가산세 = 354
1. 개요 = 354
2. 신고불성실가산체 및 과소신고가산세 = 354
2-1. 개요 = 354
2-2. 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이 아닌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 355
3. 납부불성실가산세 = 356
4.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357
5. 계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358
5-1. 개요 = 358
5-2. 계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 = 358
6.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358
부록
1. 금융상품일람 = 363
2.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