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第Ⅰ章 租特法상 地方稅減免 總論
Ⅰ. 租稅特例制限法상 地方稅減免 = 15
Ⅱ. 減免申請과 減免決定 = 18
Ⅲ. 附加稅目의 適用 = 19
Ⅳ. 附則適用의 特例 = 22
Ⅴ. 追徵與否 決定과 加算稅 賦課 要件 = 23
Ⅵ. 其他 擴張適用 = 30
1) 租稅法令의 適用 = 30
2) 納稅告知書의 必要的 記載事項 = 40
3) 納稅告知書의 送達 效力 = 51
4) 租稅法律主義와 租稅法規의 解釋原則 = 57
5) 包括委任禁止의 原則 = 65
6) 信義誠實 原則의 適用條件 및 非課稅 慣行 成立要件 = 87
7) 遡及課稅禁止의 原則 = 94
8) 根據課稅 原則 = 98
第Ⅱ章 條文別 地方稅減免 分析
1. 조세특례의 제한 = 107
2.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주민세 등 면제 = 107
3.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주민세의 면제 등 = 109
4.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110
5.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113
6.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114
7.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주행세 등 감면 = 118
8. 국유재산현물출자를 한 재산에 대한 감면 = 122
9. 영업의 전부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 = 124
10.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면 = 126
11.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면 = 137
12.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 143
13. 조직변경으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면 = 147
1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 148
15. 주주 등의 자산증여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 150
16. 기업간 주식교환으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감면 = 155
17.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 158
18.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 162
19.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감면 = 164
20.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 168
21. 금융기관이 청산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 170
22.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등기에 대한 감면 = 173
23.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감면 = 175
2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 = 176
25.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 178
26.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출자전환시 출자등기에 대한 감면 = 179
27.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이전교환시 출자등기에 대한 감면 = 183
2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채권금융기관에서 자산양수시 저당권등기등에 대한 감면 = 185
29.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면 = 186
30.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면 = 188
31.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 190
32. 부실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한 감면 = 193
33.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면 = 195
34.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 196
35.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위한 법인설립에 대한 중과세 배제 및 감면 = 199
36.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면 = 200
37.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 = 202
38.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205
39.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 208
40. 제주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 210
41. 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특례 = 212
42.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 214
4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216
44.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218
45.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 219
46. 중복지원의 배제 = 221
47. 대회와 관련한 주민세 등의 면제 = 221
第Ⅲ章 벤처企業에 대한 減免
Ⅰ. 벤처企業에 대한 減免 規定 = 227
1) 벤처企業集積施設 事業施行者 = 228
2) 벤처企業集積施設에 入住하는 者 = 228
3) 벤처企業育成促進地區내에 入住하는 벤처企業 = 229
4) 創業벤처中小企業 = 229
5) 減免規定重複시 有利한 規定 하나만 適用 = 230
6) 벤처企業에 대한 國稅의 支援 = 230
Ⅱ. 벤처企業集積施設 = 232
1) 정의 = 232
2) 지정권자 = 232
3) 지정요건 및 절차 = 232
4) 지원시설 = 233
5) 지정취소 = 233
6)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관리에관한지침 = 234
7) 벤처기업의 정의 = 234
Ⅲ. 벤처企業育成促進地區 = 241
1) 정의 = 241
2) 지정권자 = 241
3) 지정요건 = 241
4)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 242
Ⅳ. 減免對象 不動産의 範圍 = 242
1) 建築物의 範圍 = 242
2) 附屬土地의 範圍 = 243
Ⅴ. 減免對象의 判斷 = 243
1) 減免要件 = 243
2) 減免 內容 = 248
3) 創業벤처中小企業의 判斷 = 253
第Ⅳ章 創業中小企業에 대한 減免
Ⅰ. 創業中小企業에 대한 地方稅 減免 沿革 = 269
Ⅱ. 地方稅 減免 根據規定 = 270
Ⅲ. 地方稅 減免 要件 = 272
1) 창업시기(시간적 요건) = 272
2) 창업지역(장소적 요건) = 272
3) 영위 업종(영위사업 요건) = 274
4) 창업기업의 규모(규모적 요건) = 281
5) 창업제외대상 배제 제한(취득방법과 영위업종 요건) = 283
Ⅳ. 創業中小企業의 地方稅 減免 內容 = 299
1) 지방세 감면 요건 = 299
2) 지방세 감면 내용 = 306
3) 부가세목의 적용 = 306
4) 창업일의 판단 = 306
5) 사업용 재산 = 308
6) 감면세액 추징 = 310
7) 기타 적용예 = 318
第Ⅴ章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減免
Ⅰ. 外國人投資에 대한 減免 背景 = 327
Ⅱ. 外國人投資에 대한 地方稅減免 沿革 = 328
Ⅲ. 外國人投資에 대한 減免 內容 = 330
Ⅳ. 外國人投資에 대한 地方稅減免 要件 = 332
1) 감면 주체 = 332
2)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념 = 333
3) 외국인투자비율의 개념 = 338
4)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내용 = 340
5) 감면 신청 절차 = 342
6)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 344
7) 증자의 조세감면 = 346
8) 감면 지방세의 추징 = 347
Ⅴ. 提言 = 357
第Ⅵ章 地方移轉法人 및 工場에 대한 減免
Ⅰ. 工場·本社 地方移轉시 租稅 減免 = 367
Ⅱ. 工場·本社 地方移轉시 地方稅 減免 = 370
1) 減免 要件 = 370
2) 過密抑制圈域 = 378
3) 本店, 主事務所 및 工場의 範圍 = 380
4) 減免 內容 = 381
5) 減免稅額 追徵 = 381
6) 減免申請 및 其他 適用 要領 = 382
7) 關聯 減免 規定 = 384
Ⅲ. 大都市내 工場 地方移轉시 法人稅 課稅特例(조특법 §60) = 387
Ⅳ. 首都圈내 本社 地方移轉시 法人稅 課稅特例(조특법 §61) = 391
Ⅴ. 地方移轉企業등 設備投資에 대한 稅額控除(조특법 §62) = 396
Ⅵ. 首都圈外地域移轉中小企業 稅額減免(조특법 §63) = 399
Ⅶ. 工場·本社地方移轉에 대한 法人稅 減免(조특법 §63의2) = 402
第Ⅶ章 住宅建設事業者등에 대한 減免
Ⅰ. 住宅建設事業者에 대한 地方稅減免 規定 = 415
Ⅱ. 地域經濟活性化 등을 위한 地方稅 減免 背景 = 417
Ⅲ. 地方稅減免條例 改正과 減免自律權과의 關係 = 420
1) 住宅取得에 대한 減免擴大措置 = 420
2) 地方稅減免條例改正 經緯 = 422
3) 地方稅減免條例 改正 現況 = 424
4) 國家의 地方稅減免決定과 減免條例制定權 = 426
5) 減免條例改正標準案과 條例制定權限 = 428
Ⅳ. 地方稅減免 適用 例 = 430
1) 감면내용 및 감면요건 = 430
2) 1가구 1주택 = 432
3) 분양권 전매 = 437
4) 납세의무자 및 감면주체 = 439
5) 기타 적용례 = 450
6) 감면조례표준안(2001.5.30 시달) = 454
Ⅴ. 맺음말 = 458
第Ⅷ章 附錄
Ⅰ.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관리에관한지침 = 467
Ⅱ.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정지원에관한규정 = 477
Ⅲ. 벤처기업 확인요령 = 485
Ⅳ.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중개정규정 = 537
Ⅴ. 지방세 감면현황 총람 = 615
1) 지방세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 = 617
2) 지방세감면조례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 = 624
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 =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