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집행공탁
제1절 서설 = 3
제2절 제3채무자의 공탁(민집 248조, 291조, 297조) = 5
Ⅰ. 연혁적 고찰 = 5
Ⅱ. 제3채무자에 의한 공탁제도의 존재이유 = 10
Ⅲ. 권리공탁(민집 248조 1항, 291조, 297조) = 12
1. 의의 및 성질 = 12
2. 권리공탁이 가능한 경우 = 13
3. 공탁하여야 하는 금액 = 14
가. 채권 전액이 압류된 경우 = 14
나. 채권 일부가 압류된 경우 = 14
다. 이자, 지연손해금 등 = 15
4.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 16
가.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 20
(1) 일부가 압류된 경우 = 20
(2) 전부가 압류되거나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 21
나. 금전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 21
(1) 공탁 등 절차 = 22
(2) 공탁금의 출급 등 = 22
다. 제3채무자의 공탁 후 압류 또는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 23
(1) 압류가 실효된 경우 = 23
(2)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 23
라. 제3채무자가 공탁공무원인 경우 = 24
Ⅳ. 의무공탁(민집 248조 2항, 3항) = 24
1. 의의 = 24
2. 공탁의무의 성격등 = 25
3. 공탁하여야 할 금액 = 26
4. 공탁 법원, 효과 등 = 28
Ⅴ. 제3채무자에 의한 상계와 공탁 = 29
Ⅵ.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압류와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 = 31
1. 의의 = 31
2.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이전의 경우 = 32
가. 질권자의 직접청구권 및 공탁청구권 = 32
나. 질권설정 후 일반채권에 의한 압류집행이 있는 경우의 공탁 = 34
(1) 질권설정의 대항요건이 우선하는 경우 = 34
(2) 압류명령이 먼저 송달된 경우 = 37
다. 질권자가 공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 37
(1) 질권 설정만 되어 있는 경우 = 37
(2) 질권 설정 후 압류집행이 있는 경우 = 40
3.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가 있는 경우 = 43
가. 압류의 경합 여부 = 43
나. 압류효의 확장 여부 = 45
다. 추심 및 공탁의 문제 = 49
Ⅶ.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강제집행에 기한 압류의 경합 = 50
1. 의의 = 50
2.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 52
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에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가 있는 경우 = 54
가. 체납압류 후에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의 가능 여부(집행의 경합 가능 여부) = 54
나. 압류의 경합 여부 = 58
다. 압류효의 확장 여부 = 61
라. 추심 및 공탁의 문제 = 65
4.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이 있는 경우 = 71
가.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경우 = 72
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경우 = 73
5.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보전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 74
가. 보전처분의 효력 여하 = 75
(1) 체납압류 후에 행해진 보전처분의 효력 = 75
(2) 보전처분 후에 체납압류가 있는 경우 = 76
(가) 가압류의 경우 = 76
(나) 가처분의 경우 = 79
나. 추심 및 공탁의 문제 등 = 82
(1) 가압류의 경우 = 82
(나)가처분의 경우 = 83
Ⅷ. 전부명령과 공탁 = 85
1. 전부명령에 대하여 = 85
가. 전부명령의 개념 및 요건 등 = 85
(2) 전부명령의 효과 = 88
2.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탁 = 90
가. 전부명령만 발하여진 경우 = 90
나. 전부명령과 다른 압류명령 등이 경합하는 경우 = 91
(1) 압류명령 등의 이후에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 = 91
(2) 전부명령 후에 압류명령 등이 송달되어진 경우 = 92
다. 전부명령과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 92
라. 압류명령 등과 우선권에 기초한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 93
3. 공탁금의 지급절차 = 94
가. 전부금액에 상당한 부분 = 94
나. 전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 96
Ⅸ. 제3채무자 공탁의 효과 = 96
1. 채무변제의 효과 = 96
2. 압류명령의 취하 또는 취소의 불가 = 96
3. 배당가입차단효의 발생 = 97
Ⅹ. 가압류 및 압류채권의 청구금액 특정 문제에 관하여 = 108
제3절 공탁서에 대하여 = 112
Ⅰ. 의의 = 112
Ⅱ. 공탁의 수리 또는 불수리 = 112
1. 공탁서의 제출 등 = 112
2. 공탁의 수리·불수리 = 113
Ⅲ. 공탁서의 정정 = 114
1. 의의 = 114
2. 정정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 115
3. 실무상 정정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116
가.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공탁원인 등의 오기 = 116
나. 경합하는 압류명령의 탈루 = 117
다. 법령조항의 오기 = 117
라. 공탁금액의 오기(일부공탁) = 117
마. 공탁원인의 탈루 = 118
바. 그 밖의 경우 = 118
4. 공탁서정정의 절차 = 118
5. 공탁서정정의 효과 = 119
제4절 사유신고(민집 248조 4항, 236조 2항) = 122
Ⅰ. 의의 = 122
Ⅱ. 사유신고의 방식, 내용, 제출 법원 등 = 123
1. 일반 제3채무자인 경우 = 123
가. 사유신고서의 제출·내용 등 = 123
나. 사유신고서 제출 법원 등 = 125
2. 공탁공무원이 제3채무자인 경우(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 = 126
가. 개념 및 절차 = 126
나. 사유신고의 요건 = 127
(1) 압류의 경합이 있을 것 = 127
(2) 지급요건이 충족되었을 것 = 128
다. 사유신고의 시기 = 129
라. 사유신고의 효과 등 = 129
Ⅲ. 사유신고의 수리·불수리의 문제 = 130
1. 의의 = 130
2. 실무상 문제로 될 수 있는 사례들 = 131
3. 사유신고의 불수리 방법 및 효과 = 133
Ⅳ. 사유신고의 정정(또는 보완) = 134
1. 의의 = 134
2. 정정의 인정요건 = 134
3. 사유신고 정정의 절차 = 136
4. 사유신고의 철회, 취하 등 = 137
Ⅴ. 제3채무자에의 조회 등 = 138
1. 의의 = 138
2. 제3채무자에 대한 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 = 139
가. 사유신고서에 형식적인 불비가 있는 경우 = 139
나. 사유신고서에 실질적인 불비가 있는 경우 = 140
다. 그 밖에 조회가 필요한 경우 = 141
3. 사유신고서 등에 대신한 조회 = 142
4. 집행법원의 조회에 대한 제3채무자의 책임 = 143
제5절 착오를 이유로 한 집행공탁금의 회수 = 144
Ⅰ. 공탁의 무효와 공탁금의 회수 = 144
Ⅱ. 공탁금 회수의 요건과 일반적 절차 = 144
1. 회수의 근거 및 일반절차 = 145
2. 착오로 인한 집행공탁금의 회수 = 145
가. 집행공탁금의 성질과 회수청구권 인정 여부 = 145
나. 실무상 착오가 생기는 구체적인 사례 = 146
(1) 공탁소 관할위배의 경우 = 146
(2) 공탁의무가 실체적으로 생기지 않는 경우 = 147
(가) 압류명령이 공탁 전에 실효되어 있었던 경우 = 147
(나) 의무공탁을 해야 하는데, 권리공탁을 하는 등 집행공탁인 것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 전제사실(법령조항을 포함)이 틀린 경우 = 148
(다) 우선하는 전부명령이 효력이 생기고 있는데도 압류경합으로서 집행공탁을 한 경우 = 149
(라) 우선하는 유효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음에도 이것을 간과하여 그 후에 송달된 압류명령을 근거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 150
3.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 = 151
가. 채권압류명령의 취하증명서 = 151
나. 사유신고불수리증명서 = 152
다. 사유신고불수리결정정본 = 152
라. 집행공탁을 무효로 선언하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 153
4. 회수에 의한 실체법상, 절차상 효과 = 153
제6절 추심채권자의 공탁(민집 236조 1항, 2항) = 155
Ⅰ. 추심신고의무(민집 236조 1항) = 155
Ⅱ.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민집 236조 2항) = 156
제7절 현행법상 공탁제도등의 문제점 = 159
Ⅰ. 집행이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 공탁의 문제점 = 159
Ⅱ. 제3채무자 공탁사유신고 규정의 문제점 = 164
Ⅲ. 공탁법원과 사유신고법원이 다른 점에 관하여 = 167
[7-1] 공탁사실통지서 = 169
[7-2] 사유신고불수리증명신청 = 170
[7-3] 사유신고불수리결정 = 171
[7-4] 제3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서 = 172
제8장 혼합공탁
제1절 혼합공탁 일반론 = 175
Ⅰ. 의의 = 175
1. 혼합공탁이란 = 175
2. 일괄공탁과의 구별 = 176
Ⅱ. 혼합공탁의 이론적 전제 = 178
제2절 채권양도와 관련된 혼합공탁 = 180
Ⅰ. 채권양도 후에 압류명령의 송달이 있는 경우의 혼합공탁 = 181
1. 공탁의 방법 = 181
가. 양도의 유효성에 대해 객관적 의문이 있는 경우 = 181
(1) 양도 후 압류가 1개인 경우 = 182
(가)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수령불능 변제공탁의 혼합 = 182
(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 = 185
(2) 양도 이후 가압류만 있는 경우 = 187
(3) 양도 이후 압류가 경합하고 있는 경우 = 189
나. 양도의 유효성에 대해 주관적 의문이 있는 경우 = 191
다. 양도의 대항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 196
라. 일부 채권양도 후 압류집행이 있는 경우 = 198
2. 혼합공탁의 절차 = 204
가. 공탁서의 기재 및 관할공탁소 등 = 204
나. 접수 후의 절차 = 205
3. 혼합해소문서의 취득 및 제출 = 207
가. 혼합해소문서의 필요성 = 207
나. 대표적인 혼합해소문서 = 208
다. 혼합해소문서를 취득하는 방법 등 = 208
(1) 소송절차 및 동의서 = 208
(2) 혼합해소문서로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210
(3) 혼합공탁을 압류채권자 등에게 알리는 절차의 필요성 = 210
라. 혼합해소문서의 제출과 그 이후의 절차 = 211
(1) 혼합해소문서제출 등의 절차 = 211
(2) 혼합해소문서의 제출이 없어도 배당등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 212
마. 양수인측에서 공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관하여 = 216
Ⅱ. 가압류명령, 채권양도통지서, 압류명령의 순으로 송달이 있는 경우의 혼합공탁 = 216
1. 전부 가압류, 전부 채권양도의 경우 = 217
가. 후행 채권양도의 유효성에 의문이 없는 경우 = 217
(1) 공탁 방법에 관하여 = 217
(가)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수령불능 변제공탁의 혼합 = 217
(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 = 219
(2) 배당절차의 개시 시기 = 222
나. 후행 채권양도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 223
(1) 채권양도 이후 단일 압류인 때 = 223
(가)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수령불능 변제공탁의 혼합 = 223
1) 불확지사유 중 「가압류채권의 불확정」사유가 먼저 해소된 경우 = 225
2) 불확지사유 중 「채권양도 유무효의 불확정」사유가 먼저 해소된 경우 = 226
3) 위 두 가지 불확지사유가 동시에 해소된 경우 = 228
(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 = 229
1) 불확지사유 중 「가압류채권의 불확정」사유가 먼저 해소된 경우 = 230
2) 불확지사유 중 「채권양도 유무효의 불확정」사유가 먼저 해소된 경우 = 232
3) 위 두 가지 불확지사유가 동시에 해소된 경우 = 233
(2) 채권양도 이후 가압류만 있는 경우 = 234
(가)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수령불능 변제공탁의 혼합 = 234
1) 불확지사유 중 「가압류채권의 불확정」사유가 먼저 해소된 경우 = 235
2) 불확지사유 중 「채권양도 유무효의 불확정」사유가 먼저 해소된 경우 = 237
3) 위 두 가지 불확지사유가 동시에 해소된 경우 = 238
(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 = 239
1) 불확지사유 중 「가압류채권의 불확정」사유가 먼저 해소된 경우 = 241
2) 불확지사유 중 「채권양도 유무효의 불확정」사유가 먼저 해소된 경우 = 242
3) 위 두가지 불확지사유가 동시에 해소된 경우 = 243
(3) 채권양도 이후 압류의 경합이 있을 때 = 244
(가) 불확지사유 중「가압류채권의 불확정」사유가 먼저 해소된 경우 = 247
(나) 불확지사유 중 「채권양도 유무효의 불확정」사유가 먼저 해소된 경우 = 248
다. 배당등을 받을 채권자의 범위 = 250
(1) 배당가입차단효의 발생시기 = 250
(2) 양도보다 후행하는 (가)압류명령의 배당요구효 인정 여부 = 252
2. 전부 가압류, 일부 채권양도의 경우 = 258
3. 일부 가압류, 전부 채권양도의 경우 = 260
4. 일부 가압류, 일부 채권양도의 경우 = 262
Ⅲ. 압류명령, 채권양도통지서, (가)압류명령의 순으로 송달된 경우 = 265
1. 전부 압류, 전부 채권양도의 경우 = 265
가. 후행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없는 경우 = 265
(1) 공탁방법에 관하여 = 265
(2) 배당절차의 개시 시기 = 266
(3) 배당가입의 차단효 = 267
나. 후행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 = 267
2. 전부 압류, 일부 채권양도의 경우 = 269
3. 일부 압류, 전부 채권양도의 경우 = 270
4. 일부 압류, 일부 채권양도의 경우 = 272
Ⅳ.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한 경우 = 274
1. 동시도달의 법률관계 = 274
가. 지급청구 가능 여부 = 275
나. 채권자들 사이의 법률관계 = 281
2. 공탁 등에 관한 문제 = 283
가. 선후 불명의 경우 = 283
(1) 채권양도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이 없는 경우 = 283
(가)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수령불능 변제공탁의 혼합 = 284
(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 = 286
(2) 채권양도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 289
(가)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수령불능 변제공탁의 혼합 = 289
(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 = 291
나. 동시도달의 경우 = 292
다. 동시도달 이후 다른 채권자의 집행이 있는 경우 = 295
제3절 질권과 관련된 혼합공탁 = 300
Ⅰ. 문제의 의의 = 300
Ⅱ. 질권설정 후 일반채권에 의한 압류집행이 있는 경우의 공탁 = 301
1. 질권자가 공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301
2. 질권자가 공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 302
제4절 체납압류와 관련된 혼합공탁 = 303
Ⅰ. 체납압류 이후 일반채권에 기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 = 303
Ⅱ.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 이후 체납압류가 있는 경우 = 305
Ⅲ. 일반채권에 기한 가압류 이후 체납압류가 있는 경우 = 307
제5절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의 혼합공탁 = 309
Ⅰ.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공탁 = 309
1. 문제의 제기 = 309
가. 처분금지가처분의 의의, 효력 등 = 309
나. 채무의 면책방법 등 = 310
2. 공탁방법에 관하여 = 312
가. 집행공탁의 허용 여부 = 312
나. 변제공탁 또는 혼합공탁의 방법 = 313
Ⅱ. 사해행위취소와 혼합공탁 = 317
1. 문제의 제기 = 317
2. 공탁방법에 관하여 = 318
[8-1] 배당등 절차의 진행을 구하는 신청서 = 321
제9장 배당등 절차
제1절 서설 = 325
【변제금교부절차에 대하여】 = 326
1. 개설 = 326
2. 변제금교부일의 지정 = 328
가. 기일등의 지정 = 328
나. 집행재판소에 의한 지정 = 328
다. 지정의 효과 = 329
3. 기일등의 소환 = 330
가. 배당기일의 경우 = 330
나. 변제금교부일의 통지 = 330
4. 채권계산서의 제출 = 331
가. 채권계산서 제출의 최고 = 331
나. 채권계산서 불제출의 효과 = 331
5. 배당기일과 변제금교부일의 변경 = 332
가. 배당기일을 지정하였는데, 교부절차에 의해야 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332
나. 변제금교부일을 지정하였는데, 배당절차에 의해야 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333
다. 배당절차와 교부절차가 혼재된 경우 = 333
6. 변제금교부계산서의 작성 = 334
가. 변제금교부계산서의 성격 = 334
나. 변제금교부계산서의 작성시기 = 334
다. 변제금교부계산서의 내용 = 335
7. 변제금교부일의 절차 = 335
8. 절차에 대한 불복신청 = 336
가.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집행이의 = 336
나.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불복신청 = 337
9. 변제금교부절차와 배당절차 사이의 다른 점에 대한 도표 = 338
제2절 채권배당과 부동산배당의 차이점에 관하여 = 340
Ⅰ. 서 = 340
Ⅱ. 배당절차 실시전의 단계에서 = 340
1. 배당절차사건의 사건번호 = 340
2. 배당실시의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 341
가. 대금납부 및 공탁 장소의 차이(사유신고의 필요성) = 341
나. 공탁금이 압류의 대상인가 여부의 판단 = 341
다. 무잉여집행금지제도와 관련하여 = 342
3. 배당재단에 관하여 = 342
가. 배당재단의 형성 = 342
나. 배당재단의 확정 = 343
4. 배당을 받을 채권자 = 344
가. 채권자의 확정가능성 = 344
나. 배당요구채권자의 범위 = 345
다. 배당가입이 가능한 시기(배당가입차단효) = 345
(1) 부동산배당의 경우 = 345
(2) 채권배당의 경우 = 345
라. 일반채권자에 대한 배당가능성 = 347
Ⅲ. 배당절차 실시 단계에서 = 347
1. 배당액의 지급 = 347
2. 배당순위의 중요성 = 349
3. 배당유보공탁의 문제 = 349
Ⅳ. 배당절차 실시 후의 단계에서 = 350
1. 배당절차의 반복 = 350
2. 채무자 파산의 경우 = 350
제3절 배당기일의 지정·통지 = 351
Ⅰ. 배당법원 = 351
Ⅱ. 배당기일의 지정 = 351
Ⅲ. 배당기일의 통지 = 352
1. 기일통지방법등 = 352
2. 기일통지비용등 = 353
3. 기일통지와 함께 하는 최고등 = 354
4. 기일통지가 송달불능으로 된 경우 = 354
제4절 채권계산서의 제출 = 356
Ⅰ. 서 = 356
Ⅱ. 최고의 상대방 및 최고 방법 등 = 356
1. 최고의 상대방 = 357
2. 최고의 방법 = 357
Ⅲ. 채권계산서로 인정되어질 수 있는 채권의 범위 = 358
1. 원금의 경우 = 358
2. 부대청구의 경우 = 359
3. 가압류채권자의 경우 = 360
Ⅳ. 채권계산서의 기재방법 = 361
1. 사건번호, 작성자의 표시 등 = 361
2. 청구채권의 특정 = 362
가. 채권발생 연월일 및 그 원인 등 = 362
나. 원금 현재액 = 362
다. 이자, 손해금 등 = 363
라. 현존하는 채권액 확정시 유의사항 = 364
(1)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한 경우 = 364
(2) 계속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의 절차비용 = 365
3. 집행비용 = 365
4. 집행권원, 가압류명령 또는 담보권의 표시 = 366
가.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채권자(집행권원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를 포함)의 경우 = 366
나. 가압류채권자의 경우 = 366
다. 담보권자의 경우 = 367
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 367
제5절 배당재단 = 368
Ⅰ. 서 = 368
Ⅱ. 채권배당절차와 부동산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재단의 차이점 = 368
1. 배당재단의 구성면에서 = 368
2. 배당재단의 확정, 배당절차의 횟수 등 = 369
3. 사유신고의 필요성 여하 = 369
Ⅲ. 배당재단의 종류 = 370
1. 공탁금으로 되는 경우 = 370
2. 보관금으로 되는 경우 = 371
Ⅳ. 공탁금과 보관금의 차이 = 371
1. 취급관서의 차이 = 372
2. 배당재단의 범위 확정의 필요성 여하 = 372
3. 출급절차 등의 차이 = 373
4. 이자의 배당가능 여부 = 374
5. 수회 제출의 필요성 여부 = 374
제6절 배당을 받을 채권자 = 376
Ⅰ. 서 = 376
Ⅱ.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 = 376
1. 압류채권자 = 376
가. 제3채무자에 의한 공탁의 경우(민집 248조) = 377
(1) 공탁시에 배당가입차단효 발생 = 377
(2) 담보권자의 경우 = 378
(3)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 379
나. 추심권 행사의 경우 = 382
다. 전부명령의 경우 = 384
라. 매각명령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명령의 경우(민집 241조 1항 2호, 4호) = 385
마. 관리명령(민집 241조 1항 3호)의 경우 = 386
바.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민집 243조)의 경우 = 386
2. 가압류채권자 = 388
Ⅲ. 배당요구채권자 = 389
1. 제3채무자에 의한 공탁(민집 248조)의 경우 = 389
2. 추심권 행사의 경우 = 390
3. 전부명령의 경우 = 390
4. 매각명령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명령의 경우 = 390
5. 관리명령의 경우 = 390
6.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민집 243조)의 경우 = 391
Ⅳ. 교부청구권자 = 391
Ⅴ. 피압류채권의 개수(個數)와 배당가입차단효 = 392
Ⅵ. 개별상대효와 배당가입차단효 = 394
Ⅶ. 공탁등 후의 (가)압류에 대한 배당요구효 인정 여부 = 395
Ⅷ. 그 밖에 문제되는 경우 = 396
1. 배당가입차단시기가 복수 존재하는 경우 = 396
2.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된 경우 = 397
3.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된 경우 = 398
4. 가압류진행에 기초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진 경우 = 400
5. 집행정지 후 제3채무자의 공탁의 경우 = 402
6. 제3채무자의 공탁 후의 압류명령이 취하, 취소된 경우 = 402
제7절 배당순위 = 404
Ⅰ. 서 = 404
Ⅱ. 제3채무자의 공탁비용등 = 405
Ⅲ. 절차비용 = 408
1. 개념 = 408
2. 절차비용 포함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409
Ⅳ. 각 채권의 우선순위 = 411
1. 제1순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등 채권 = 411
가. 근로기준법의 규정 = 411
나. 최종 3월분의 임금 = 412
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413
라. 우선변제의 효력(배당순위) = 414
마. 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배당 = 417
바.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 = 418
사.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소명 = 419
(1)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 420
(2)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 422
2. 제2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관세법 3조 1항), 국세와 가산금(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 지방세와 가산금(지방세법 31조 2항 3호) = 423
가. 의의 = 423
나. 당해세의 종류 = 423
(1) 국세의 경우 = 424
(2) 지방세의 경우 = 428
다. 당해세의 순위 = 430
라. 지방세법의 개정과 우선되는 당해세의 범위 = 432
3. 제3순위 및 제4순위 : 담보권(질권, 우선특권 및 물상대위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당해세 아닌 관세, 국세와 가산금 = 433
가. 조세 상호간의 우선순위 = 433
나. 담보권실행등의 우선순위 = 434
다. 조세와 담보권의 실행등과의 우선순위 = 436
4. 제5순위 : 근로기준법 37조 2항의 채권을 제외한 근로관계채권 = 437
5. 제6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게 되는 공과금 = 438
가. 의의 = 438
나. 구 국민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의 경우 = 438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기타 징수금, 구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료, 구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의 경우 = 439
(1) 저당권부채권과의 우선순위 = 439
(2) 구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순위에 관한 유의사항 = 440
라. 과태료와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 = 441
6. 제7순위 : 일반채권자의 채권 = 441
제8절 배당표의 작성등 = 442
Ⅰ. 배당표의 작성 = 442
1. 서 = 442
【기재례】배당표 = 443
2. 배당표의 작성시기등 = 444
3. 배당표의 기재사항 = 445
4. 배당표의 경정 = 450
5. 배당표원안의 비치와 열람 = 450
Ⅱ. 구체적인 배당방법 = 451
1. 서 = 451
2. 압류채권자의 경우 = 451
3. 가압류채권자의 경우 = 454
가. 본압류로 전이하지 않은 가압류채권자의 경우 = 454
나. 가압류채권자가 배당가입이 차단되기 전에 본압류로 전이한 경우 = 455
(1) 전이의 효력 및 전이시기 = 455
(2) 원금만 신청한 가압류채권자가 본압류로 전이된 경우 = 459
(3) 원금과 신청시까지의 이자만 신청한 가압류채권자가 본압류로 전이한 경우 = 461
(4) 원금과 완제일까지의 이자등을 신청한 가압류채권자가 본압류로 전이한 경우 = 461
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압류로 전이하지 않은 경우 = 464
라. 가압류채권자와 집행권원에 관한 약간의 유의사항 = 465
(1) 송달증명서 제출의 필요성 여하 = 465
(2) 가압류채권자의 집행권원 취득에 있어서 문제점 = 466
마. 가압류채권자의 승계 = 466
4. 조세채권자의 경우 = 468
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 468
(1) 체납압류(甲, 500만원) : 압류 또는 가압류(乙. 1,000만원)인 경우 = 468
(2) 체납압류(甲, 500만원) : 압류(乙, 1,000만원) : 체납압류(丙, 1,000만원)인 경우 = 470
(3) 체납압류(甲, 500만원) : 가압류(乙, 1,000만원) : 체납압류(丙, 1,000만원)인 경우 = 471
나.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 471
(1) 압류(甲, 1,000만원) : 체납압류(乙, 1,000만원)인 경우 = 471
(2) 압류(甲, 1,000만원) : 체납압류(乙, 1,000만원) : 체납압류(丙, 1,000만원)인 경우 = 472
(3) 압류(甲, 500만원) : 압류(乙, 700만원) : 체납압류(丙, 1,000만원) : 체납압류(丁, 1,000만원)인 경우 = 472
다. 가압류집행이 선행하는 경우 = 473
(1) 가압류(甲, 1,000만원) : 체납압류(乙, 1,000만원)인 경우 = 473
(2) 가압류(甲, 1,000만원) : 체납압류(乙, 1,000만원) : 체납압류(丙, 1,000만원)인 경우 = 473
(3) 가압류(甲, 500만원) : 체납압류(乙, 1,000만원) : 체납압류(丙, 1,000만원)인 경우 = 474
(4) 가압류(甲, 500만원) : 압류(乙, 700만원) : 체납압류(丙, 1,000만원) : 체납압류(丁, 1,000만원)인 경우 = 475
Ⅲ. 계속적수입채권에 있어서의 배당방법 = 476
1. 단계배당(段階配當)의 문제 = 476
가. 의의 = 476
나. 구체적인 예 = 477
[표 1] 압류 및 가압류 현황 = 478
2. 연계배당(連繫配當)의 문제 = 481
[표 2] 압류 및 가압류 현황 = 482
3. 전부권자, 조세채권자 등이 있는 경우 = 484
[표 3] 압류등 현황(배당재단 : 압류된 급여등 합계 1,200만원) = 485
[표 4] 압류등 현황(배당재단 : 압류된 급여등 합계 1,200만원) = 485
[표 5] 압류등 현황(배당재단 : 압류된 급여등 합계 1,200만원) = 485
Ⅳ. 협의배당 = 487
제9절 배당이의 = 489
Ⅰ. 서설 = 489
Ⅱ. 이의신청권자, 신청방법 등 = 489
1. 배당이의신청권자 = 489
2. 배당이의신청방법 = 492
가. 배당이의의 신청 = 492
나. 배당이의신청에 있어서 문제점 = 495
(1) 배당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의 취급 = 495
(2) 압류재산의 제3취득자 = 496
Ⅲ. 배당이의의 사유 = 496
1. 절차상의 이의 = 497
가. 이의사유 = 497
나. 이의에 대한 조치 = 498
2. 실체상의 이의 = 499
가. 이의사유 = 499
나. 이의에 대한 조치 = 500
Ⅳ. 이의신청의 효과 = 501
Ⅴ. 이의신청 후의 절차 = 501
Ⅵ. 이의신청의 철회(취하) = 504
Ⅶ. 이의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진술 = 505
Ⅷ. 불출석한 채권자에 대한 취급 = 507
Ⅸ. 배당기일조서의 작성 = 508
제10절 배당이의의 소 = 510
Ⅰ. 서설 = 510
Ⅱ. 배당이의소송의 유형 = 510
1.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신청한 경우 = 511
2.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신청한 경우 = 511
3.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 등 = 512
Ⅲ. 배당이의의 소의 성질 = 513
Ⅳ. 배당이의소송의 소송요건 = 515
1. 관할법원 = 515
2. 제소기간 = 516
3. 소송물가액(소송목적의 값) = 517
4. 소의 이익 = 518
5. 당사자적격 = 519
가. 원고적격 = 519
나. 피고적격 = 521
다. 소송참가 = 522
6. 소송절차 = 523
가. 소의 제기와 접수 = 523
나. 청구취지와 원인 = 523
(1) 청구의 취지 = 523
(2) 청구의 원인 = 524
다. 공격방어방법 = 525
(1) 원고의 공격방법 = 525
(2) 피고의 방어방법 = 527
라. 입증책임 = 530
마. 소의 변경 = 531
바. 심리방법 = 532
사. 원고 불출석에 의한 소의 취하 = 533
Ⅴ.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 534
1. 판결의 태양 = 534
가. 원고패소의 경우 = 534
나. 원고승소의 경우 = 535
(1) 판결의 내용 = 535
(2) 배당이의를 인용하는 경우 배당표 변경의 한도 = 537
(가) 원고에 대한 배당액 계산 = 537
(나) 잉여금의 귀속 문제 = 539
2. 판결의 효력 = 541
가. 주관적 범위 = 541
나. 객관적 범위 = 544
3. 추가배당·재배당 및 배당표의 재조제 = 548
가. 추가배당 및 재배당 = 548
나. 배당표의 재조제 = 549
Ⅵ.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화해 = 551
1. 채권자 제기의 배당이의소송절차에서 화해의 문제 = 551
2. 채무자의 배당이의신청을 계기로 하는 청구이의소송절차에서 화해의 문제 = 554
3.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절차에 있어서 화해의 문제 = 556
Ⅶ. 배당이의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 = 557
Ⅷ. 소 완료 후의 배당등 실시 = 561
제11절 배당등의 실시 = 562
Ⅰ. 배당실시의 요건 = 562
1.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562
2.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563
Ⅱ. 배당실시의 방법 = 566
1. 배당액의 지급 = 566
가. 배당재단이 공탁금인 경우 = 566
나. 배당재단이 법원보관금인 경우 = 567
다. 배당액의 계좌입금 = 568
2.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와 영수증의 교부 = 569
가. 채권자가 채권 전부를 배당받은 경우 = 569
나.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 571
3. 배당액의 공탁 = 571
가. 배당액을 공탁해야 되는 경우 = 571
(1) 채권에 대해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160조 1항 1조) = 572
(2)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민집 160조 1항 2호) = 573
(3) 집행정지의 재판이 내려진 채권에 대한 배당액(민집 160조 1항 3호) = 576
(4)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채권에 대한 배당액(민집 160조 1항 5호) = 577
(5) 민법 340조 2항에 의한 공탁청구가 있는 때(민집 160조 1항 6호) = 578
(6)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액(민집 160조 2항) = 579
(7) 배당금 또는 잉여금수령채권이 압류된 경우등 = 580
(가)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 580
(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 580
나. 공탁의 방법 = 582
제12절 추가배당 = 586
Ⅰ. 서설 = 586
Ⅱ. 추가배당사유등 = 587
Ⅲ. 추가배당절차 = 589
1. 서 = 589
2. 절차비용에 대하여 = 589
3. 배당기일의 통지에 대하여 = 590
4. 채권계산서등에 대하여 = 590
5. 배당재단에 대하여 = 591
6. 배당이의에 대하여 = 592
7.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 592
[9-1] 배당절차 계산서제출의 최고서 = 594
[9-2] 채권계산서 = 595
[9-3] 지급위탁서 = 596
[9-4] 증명서 = 597
[9-5] 법원보관금계좌입금신청서의 양식 = 598
[9-6] 배당이의신청서 = 599
[9-7] 배당이의 소장 = 600
[9-8] 소제기증명원 = 601
[9-9] 배당이의 소 제기에 관한 신고서(배당절차) = 602
[9-10] 배당실시신청(배당) = 603
[9-11] 배당금교부신청서(배당) = 604
[9-12]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의 조서례 = 605
[9-13]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의 조서례 = 606
[9-14]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 및 합의가 있는 경우의 조서례 = 607
제10장 채권압류와 파산
Ⅰ. 서설 = 611
Ⅱ. 파산선고의 효과 = 611
1. 파산자의 재산관계에 대한 효과 = 611
가. 파산재단의 성립 = 612
나. 관리처분권의 이전 = 612
다. 계속중인 소송·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에 대한 효과 = 613
(1) 계속중인 소송에 대한 효과 = 613
(2)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에 대한 효과 = 614
(3) 담보권실행경매의 경우 = 616
(4) 체납처분 = 616
2. 파산자의 신분 등에 대한 효과 = 617
3.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 617
가. 개별집행의 금지 = 617
나. 파산채권의 등질화 = 618
4. 파산신청의 취하불가 = 618
Ⅲ. 파산재단에 속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 = 619
1. 압류명령 발령 후에 파산선고가 있었던 경우 = 619
가. 집행이 완료된 경우 = 619
나. 집행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 619
(1) 학설의 대립 = 619
(2) 절차 = 621
(3) 공탁금의 처리 = 621
2. 압류명령발령 전에 파산선고가 있었던 사실이 발령후에 판명된 경우 = 622
가. 절차의 취소 = 622
나. 절차의 내용 = 623
다. 공탁금의 처리 = 624
3. 채무자의 파산사건이 동시폐지사건인 경우 = 624
4. 동시폐지 후 면책결정이 되어 확정된 경우 = 625
가. 면책결정의 효과 등 = 625
나. 동시폐지 후 면책결정 확정시까지의 채권압류의 효력 = 626
Ⅳ. 파산선고 후 취득한 재산인 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 = 627
1. 강제집행 가능 여하 = 627
2. 채권압류명령이 발령되어진 경우 = 628
가. 압류명령발령 후에 파산선고가 있었던 경우 = 628
(1) 집행이 완료된 경우 = 628
(2)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압류명령의 효력 등 = 628
(가) 이미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 628
(나) 파산절차 속행중인 경우 = 629
나. 압류명령발령 전에 파산선고가 있었던 것이 발령 후에 판명된 경우 = 632
[10-1] 파산관재인에게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서 = 633
[10-2] 동의서 = 634
[10-3] 공탁서교부신청서 = 635
[10-4] 공탁서교부증명신청서 = 636
[10-5] 공탁서교부증명신청서 = 637
[10-6] 영수증 = 638
[10-7] 신청서(채권압류명령의 취소에 의한 지급위탁) = 639
부록
재판예규 = 643
재판예규 제231호, "지배인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대리인이 타인에게 경매배당금 등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의 대리권 확인방법(재민 84-7)" = 643
재판예규 제654호, "법원보관금 중 시·군법원에서의 민사예납금 처리 지침(재민 95-4)" = 643
재판예규 제692호,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 646
재판예규 제823호, "집행공탁금 출급청구서 교부에 관한 예규(재민 2001-4)" = 647
재판예규 제863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 647
재판예규 제866-1호,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 650
재판예규 제866-23호, "수 개의 법원에서 발한 압류명령에 의한 압류 경합시의 배당에 관한 타법원의 기록처리(재민 81-13)" = 654
재판예규 제866-25호,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 (재민 84-6)" = 656
재판예규 제866-26호, "배당절차 사건의 집행비용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99-9)" = 657
재판예규 제885호, "법원보좌금취급규칙의시행에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 658
행정예규 = 674
행정예규 제34호, "공탁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 674
행정예규 제54호, "공탁금 및 민사예납금 등의 증거서류 제출생락에 관한 유의사항" = 674
행정예규 제86호, "공탁금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기산일" = 675
행정예규 제387호,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677
행정예규 제425호, "공탁사무전산처리규정" = 680
행정예규 제477호,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692
행정예규 제481호,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 695
판례색인 = 703
사항색인 = 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