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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전정판

공탁법 전정판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돈호 崔燉鎬 이시윤 李時潤, 監修
서명 / 저자사항
공탁법 / 최돈호 저 ; 이시윤 감수.
판사항
전정판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3.  
형태사항
xxix, 756 p. : 삽도 ; 26 cm.
ISBN
8910511052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 전산문서양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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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59 2003 등록번호 1112750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59 2003 등록번호 11127501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최돈호(지은이)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출생 •봉평 중학교 졸업 •춘천 고등학교 졸업 •서경 대학교(국제대학) 졸업 •서울 북부지방법원 공탁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감사관 •수원 지방법원 감사관. 화성 등기소장 •법원행정처 등기과 등기담당 사무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공탁관 .상업등기소 등기관 •춘천 지방법원 속초지원 사무과장(법원 서기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과장 •명지 대학교 . 경북 전문대학교 . 건국 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대한 법무사교육원 교수 등 역임 •현 : 법무사 (02-2696-3456, 3382, 3383) 한국 민사집행법학회 회원 한국 민사법학회 회원 •저서 및 논문 •부동산등기편람(동민출판사) •부동산등기편람(上) .(下) (법률신문사) •신 등기총람 Ⅰ.Ⅱ (법률신문사) •부동산등기법 (법률출판사) •부동산등기법 강의 (법률출판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서출판박영사) •전정판공탁법(도서출판박영사) •재개발재건축해설(법률출판사) •집행불능판결의유형과예방(법률정보센타) •특수분야의등기(법률출판사) •판결에의한등기(법률출판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해설(법률출판사) •제2판집행불능판결의유형과예방(법률정보센타) •신부동산등기법(법률정보센타) •동산ㆍ채권담보권등기(법률정보센타) •부동산등기법(법률출판사) •신부동산등기실무(법문북스) •부동산등기소송정해(법문북스) •선장의지혜(도서출판월송) •“판결에의한등기”“승소한등기의무자의등기신청” •“토지수용보상금의공탁에관한고찰” •“판결에의한등기의집행”(집행불능판결의예방)등논문37편 •상훈 및 표창 1985. 12. 24 대법원장 표창 2000. 5. 31 법무부장관표창 2007. 6. 29 법원행정처장 표창 2008. 4. 25 국민훈장 동백장 2010. 12. 1 상록대상(특별공로부문)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공탁제도 = 3
  Ⅰ. 공탁제도의 실시 = 3
  Ⅱ. 공탁국의 설치 = 4
  Ⅲ. 공탁법의 제정 = 4
   1. 제정 경과 = 4
   2. 주요 내용 = 5
   3. 공탁법의 개정 = 5
  Ⅳ. 공탁 관련 법규 = 6
   1. 공탁물처리규칙 = 6
   2. 공탁금의이식에관한규칙 = 6
   3. 공탁사무처리규칙의 제정 = 7
   4. 공탁사무처리규칙의 개정 = 7
  Ⅴ. 공탁의 개념 = 22
  Ⅵ. 공탁의 법적 성질 = 22
   1. 사법관계설 = 23
   2. 공법관계설 = 24
   3. 절충설 = 24
   4. 대법원판례 = 24
  Ⅶ. 공탁근거법령 = 25
  Ⅷ. 공탁소 = 26
   1. 공탁소의 의의 = 26
   2. 공탁소의 종류 = 27
  Ⅸ. 공탁당사자 = 50
   1. 공탁당사자의 의의 = 50
   2. 공탁당사자능력 = 51
   3. 공탁행위능력 = 51
   4. 공탁당사자적격 = 51
  Ⅹ. 이해관계인 = 54
   1.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1호의 이해관계인 = 55
   2.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 제1호의 이해관계인 = 55
   3.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2항의 이해관계인 = 55
   4.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의2 제1항의 이해관계인 = 55
  XI. 기재문자·간인 = 56
   1. 기재문자 = 56
   2. 서류의 간인 = 56
  XII. 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 57
  XIII. 공탁에 관한 서류와 장부 = 57
   1. 공탁관계장부 = 57
   2. 장부의 보존기간 = 57
   3. 서류·장부의 폐기절차 = 58
   4. 미완결서류의 반출금지 = 58
   5. 공탁관계장부의 종류 = 58
 제2절 공탁의 종류 = 68
  제1관 공탁원인에 의한 공탁의 분류 = 69
   Ⅰ. 변제공탁 = 69
    1. 변제공탁의 의의 = 69
    2. 변제공탁제도의 의의 = 70
    3. 변제공탁의 기본원리 = 72
    4. 변제공탁의 요건(공탁원인의 존재) = 72
    5. 변제공탁의 공탁물 = 90
    6. 변제공탁의 당사자 = 93
    7. 변제공탁의 토지관할(채무이행지의 공탁소) = 99
    8.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 100
    9. 채무액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 = 103
    10. 반대급부조건부변제공탁(권리범위의 일치) = 107
    11. 공탁통지 = 116
    12.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 119
    13. 변제공탁의 효과 = 123
   Ⅱ. 보증공탁(담보공탁) = 125
    1. 보증공탁의 의의 = 125
    2. 보증공탁의 종류 = 126
    3. 보증공탁의 공탁물 및 피공탁자 = 126
    4.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공탁 = 126
    5.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공탁 = 128
    6. 담보제공결정 = 134
    7. 담보공탁금산정기준 = 135
    8. 담보제공 = 137
    9. 담보권의 실행 = 139
    10. 담보취소 = 139
    11. 영업보증공탁 = 163
    12. 납세담보공탁 = 174
   Ⅲ. 집행공탁 = 174
    1. 집행공탁의 개념 = 174
    2. 집행공탁의 목적물 = 175
    3.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인정한 취지 = 176
    4. 집행공탁의 관할 = 177
    5. 집행공탁의 당사자 = 178
    6.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차이 = 179
    7. 집행공탁의 종류 = 181
    8. 집행공탁 절차 = 238
    9. 공탁증명서 = 239
   Ⅳ. 보관공탁 = 240
    1. 무기명식 채권의 보관공탁 = 240
    2. 사채권자의 채권의 보관공탁 = 241
   Ⅴ. 몰취공탁 = 241
    1. 소명에 갈음한 보증금의 공탁 = 242
    2.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 242
  제2관 시간적 단계에 의한 공탁의 분류 = 245
   1. 기본공탁 = 245
   2. 대공탁 = 245
   3. 부속공탁 = 249
  제3관 공탁물에 의한 공탁의 분류 = 253
   1. 금전 = 253
   2. 유가증권 = 254
   3. 물품 = 258
제2장 각론
 제1절 공탁절차 = 261
  Ⅰ. 공탁서의 제출 = 261
  Ⅱ.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의 가부(소극) = 261
  Ⅲ. 공탁서의 기재사항 = 269
   1. 공탁서의 표시 = 269
   2. 공탁물의 표시 = 270
   3. 공탁원인사실 = 270
   4. 공탁근거법령의 조항 = 276
   5. 공탁물의 수령자(피공탁자)의 표시 = 276
   6.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 = 286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 287
   8. 관공서의 명칭 = 292
   9.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 292
   10. 공탁법원의 표시 = 292
   11. 공탁신청 연월일 = 293
  Ⅳ. 공탁서작성시의 주의사항 = 293
   1. 기재문자 = 293
   2. 계속기재 = 293
   3. 서류의 간인 = 293
  Ⅴ. 공탁서의 첨부서면 = 294
   1.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 = 294
   2. 공탁자가 비법인 사단·재단인 경우 = 294
   3.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 = 295
   4. 변제공탁과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 = 295
   5. 공탁통지서 = 299
   6. 기명식 유가증권의 공탁 = 304
   7. 공탁금회수제한신고 = 305
   8. 첨부서면의 생략 = 307
 제2절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공탁의 종류 = 307
  Ⅰ. 민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07
   1. 질권자의 배당금액의 공탁 = 307
   2. 제 3 채무자의 변제금액의 공탁 = 308
   3. 주채무자의 배상금액의 공탁 = 310
   4. 공시최고에 의한 공탁 = 310
   5. 매수인의 대금의 공탁 = 310
  Ⅱ. 상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13
   1.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 313
   2. 매도인의 목적물 또는 경매대금잔액의 공탁 = 315
   3.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의 대가의 공탁 = 317
   4. 위탁매매인의 매수물의 공탁 = 319
   5. 운송인의 운송물의 공탁(1) = 320
   6. 운송인의 운송물의 공탁(2) = 322
   7. 운송인의 경매대금의 공탁 = 324
   8. 여객운송인의 수하물의 공탁 = 326
   9. 창고업자의 임치물의 공탁 = 326
   10.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담보제공 = 327
   11. 제소주주의 담보제공 = 329
   12.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의 채권의 공탁 = 332
   13.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의 채권의 공탁과 의결권의 행사 = 332
   14. 선장의 운송물의 공탁 = 332
  Ⅲ.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34
   1. 보전처분 = 334
   2. 정리계획 수행에 관한 담보의 제공 = 335
   3. 관리인의 공탁 = 335
  Ⅳ. 파산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36
   1.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336
   2. 파산관재인의 배당액의 공탁 = 339
   3. 파산관재인의 재단채권의 공탁 = 341
  Ⅴ. 화의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43
   1. 화의개시 결정 전의 보전처분 = 343
   2. 화의 채무자의 공탁 = 343
  Ⅵ.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45
   1.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금의 공탁 = 345
 제3절 공탁의 수리 = 347
  Ⅰ. 공탁공무원의 심사(형식적 심사주의) = 347
  Ⅱ. 심사대상 = 347
  Ⅲ. 심사결과 = 348
  Ⅳ. 공탁의 수리 = 348
  Ⅴ. 공탁의 불수리 = 349
  Ⅵ. 공탁물의 납입 = 349
  Ⅶ. 공탁통지서의 발송 = 350
 제4절 공탁사유신고 = 352
  Ⅰ. 공탁사유신고의 개념 = 352
  Ⅱ.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352
   1. 집행관의 매각대금 공탁과 사유신고 = 352
   2. 채권자의 추심금의 공탁 및 사유신고 = 354
   3. 제 3 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및 사유신고 = 356
   4.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직무상의 의무) = 358
 제5절 공탁서의 정정 = 360
  Ⅰ. 공탁서정정의 개념 = 360
   1. 공탁의 동일성 = 360
   2.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360
  Ⅱ. 공탁서정정의 요건 = 361
  Ⅲ. 공탁서의 정정범위 = 362
   1. 공탁의 요건에 관한 사항의 정정 불가 = 362
   2.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피공탁자의 정정 = 363
   3. 피공탁자의 주소불일치와 공탁서의 정정 = 364
  Ⅳ. 공탁서의 정정절차 = 364
   1. 공탁서의 정정신청 = 364
   2. 우편에 의한 공탁서정정신청의 가부(소극) = 364
   3. 공탁서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 = 365
   4. 공탁서정정신청의 수리 = 366
   5. 공탁서정정의 가부 = 367
  Ⅴ. 공탁서정정의 효력 = 375
   1. 공탁서정정의 효력발생시기 = 375
   2. 공탁서정정의 효력 = 375
   3. 대법원판례 = 375
   4. 대법원판례에 대한 비판 = 377
 제6절 담보물의 변경 = 378
  Ⅰ. 담보물의 변경의 의의 = 378
  Ⅱ. 담보물변경신청 = 379
 제7절 공탁물출급절차 = 382
  Ⅰ. 공탁물의 출급 = 382
  Ⅱ. 출급청구권 = 383
   1.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성질 = 383
   2. 공탁물출급청구권 행사의 요건 = 383
  Ⅲ.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 = 383
   1. 공탁물의 지급절차 = 383
   2.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별개 독립의 권리) = 384
  Ⅳ. 출급청구권자 = 384
   1. 변제공탁 = 384
   2. 보증공탁 = 388
   3. 집행공탁 = 388
   4. 몰취공탁 = 389
   5. 보관공탁 = 389
   6. 혼합공탁 = 389
  Ⅴ.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제출 = 390
   1. 공탁물출급청구서의 기재 및 제출 = 390
   2. 공탁물출급청구서 작성시의 주의사항 = 392
   3. 우편에 의한 공탁물출급청구의 가부(소극) = 393
   4.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 394
   5.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취득자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 = 427
   6. 첨부서면의 생략 = 429
  Ⅵ. 가압류채권자의 해방공탁금의 출급절차 = 429
   1. 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의 확정 = 430
   2. 채권의 동일성의 소명 = 431
   3. 압류의 경합과 사유신고 = 431
   4.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성질 = 431
  Ⅶ. 공탁물출급의 일괄청구 = 432
  Ⅷ. 공탁물출급청구의 인가 = 435
  Ⅸ. 공탁물의 지급 = 436
  Ⅹ.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 436
   1. 공탁금계좌 입금신청서의 제출 = 436
   2. 포괄계좌 입금신청 = 437
   3. 포괄계좌 입금신청의 해지 = 438
   4. 포괄계좌 입금신청자명부의 작성관리 = 439
   5. 공탁공무원의 처리 = 440
   6.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 441
   7. 시·군법원 공탁소에의 적용배제 = 442
  XI. 공탁물의 일부지급 = 442
  XII. 출급청구권의 가압류·압류, 전부 또는 추심, 이전 등 = 442
   1.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도 등 = 442
   2.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자경합과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 = 445
  XIII. 배당에 의한 지급 = 448
  XIV. 이의유보부 출급 = 450
   1.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의의 = 450
   2.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방법·상대방 = 451
   3.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한 공탁물수령의 효과 = 453
   4. 이의유보 없는 공탁물수령의 효과 = 453
   5. 채무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 456
  XV. 출급청구의 불수리 = 456
 제8절 공탁물회수절차 = 457
  Ⅰ. 공탁물의 회수 = 457
  Ⅱ. 회수청구권 = 458
  Ⅲ. 공탁물의 회수를 인정하는 이유 = 458
  Ⅳ. 회수청구권자 = 459
  Ⅴ. 공탁금회수청구의 저지 = 459
  Ⅵ. 공탁물회수의 요건 = 459
   1. 민법상의 회수요건(변제공탁의 회수요건) = 460
   2. 공탁법상의 회수요건 = 461
   3. 재판상 보증공탁물의 회수요건 = 464
  Ⅶ. 공탁물회수의 효과 = 465
   1. 공탁의 소급적 실효 = 465
   2. 질권·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의 부활 = 465
   3. 이자의 부활 = 466
  Ⅷ. 회수청구권의 소멸 = 466
   1. 채권자의 공탁수락서의 제출 = 466
   2.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 469
   3.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 = 469
   4.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의 회수 가부(소극) = 470
  Ⅸ. 공탁물회수청구서의 제출 = 471
   1. 공탁물회수청구서의 기재사항 = 471
   2. 공탁물회수청구서 작성시의 주의사항 = 472
   3. 우편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의 가부(소극) = 479
   4. 공탁물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 = 479
   5.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취득자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 = 490
   6. 첨부서면의 생략 = 492
   7. 인가받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지급절차 = 492
   8.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 493
  Ⅹ.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 495
   1.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 496
   2. 가압류채권자의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 절차 = 500
   3.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 = 500
  XI. 공탁물회수의 일괄청구 = 500
  XII. 공탁물회수청구의 인가 = 504
   1. 회수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 504
   2.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부(소극) = 504
   3. 반대급부조건의 회수청구시 지급제한사유 여부(소극) = 506
  XIII. 공탁물의 지급 = 506
  XIV.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 507
   1.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의 제출 = 507
   2. 포괄계좌입금신청 = 508
   3. 포괄계좌입금신청의 해지 = 509
   4. 포괄계좌입금신청자명부의 작성관리 = 509
   5. 공탁공무원의 처리 = 510
   6.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 511
   7. 시·군법원 공탁소에의 적용배제 = 512
  XV. 공탁물의 일부지급 = 512
  XVI. 배당에 의한 공탁물의 지급 = 512
  XVII. 공탁물회수청구권의 가압류·압류, 전부 또는 추심, 이전 등 = 514
   1.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양도 등 = 514
   2.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압류통지 및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 = 515
   3.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과 출급청구권의 행사 = 515
   4.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자경합과 공탁공무원의 공탁사유신고 = 515
   5.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 = 516
   6. 공탁사유신고의 불수리와 공탁금의 회수 = 517
  XVIII. 공탁물회수청구의 불수리 = 517
   1. 불수리 통지 = 517
   2. 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과 공탁공무원의 심사권의 범위 = 517
 제9절 공탁금의 이자 및 공탁유가증권의 이표 = 518
  Ⅰ. 이자의 의의 = 518
  Ⅱ. 공탁금의 이자 = 518
  Ⅲ. 이자 등의 보관 = 518
  Ⅳ. 공탁물의 이자 및 이표지급절차 = 519
   1. 공탁금의 이자지급 = 519
   2.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청구 = 519
   3. 공탁금보관자의 계산지급 = 519
   4. 공탁물의 이자 또는 이표지급청구 = 519
 제10절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 523
  Ⅰ. 토지수용의 의의 = 523
  Ⅱ.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 = 523
  Ⅲ. 수용의 대상 = 524
  Ⅳ. 협의와 재결 = 524
   1.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자·관계인과의 협의 = 524
   2. 협의불성립과 재결의 신청 = 525
   3. 이의신청 = 525
   4.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526
   5. 행정소송의 제기 = 527
  Ⅴ.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527
   1.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528
   2. 공탁물(현금 또는 채권) = 531
   3. 보상의 방법 = 532
   4. 재결의 실효 = 533
   5.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소유권취득 = 533
   6. 담보물권과 보상금 = 533
  Ⅵ.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절차 = 534
   1. 관할공탁소 = 535
   2.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 536
   3. 공탁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 547
   4.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출급절차특례 = 550
   5.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회수불가 = 552
 제11절 국민저축조합 저축미환급금잔액의 일괄공탁 = 553
  Ⅰ. 미환급잔액의 일괄공탁 = 553
  Ⅱ. 공탁자 및 관할 = 553
  Ⅲ. 일괄공탁의 특례 = 553
  Ⅳ. 공탁신청절차 = 553
   1. 공탁서의 기재사항 = 553
   2. 공탁서의 첨부서면의 생략 = 554
  Ⅴ. 공탁금회수청구의 금지 = 554
  Ⅵ. 출급청구절차 = 554
  Ⅶ. 국고귀속 = 554
  Ⅷ. 전산등록 = 555
 제12절 공탁금의 소멸시효 = 556
  Ⅰ. 공탁공무원의 공탁금의 소멸시효조사 = 557
  Ⅱ. 공탁공무원의 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 557
  Ⅲ. 납입·고지·수납 = 557
  Ⅳ. 착오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 558
   1.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된 공탁금 = 558
   2. 반대급부의 조건 있는 변제공탁에 조건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착오로 소멸시효에 의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처리절차 = 558
  Ⅴ.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 558
   1. 소멸시효기간 = 558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 = 558
   3. 공탁소멸시효진행의 중단사유 해당 여부 = 560
   4. 시효이익의 포기간주 = 561
   5. 공탁금의 편의시효처리절차 = 561
   6. 착오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절차 = 562
 제13절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 571
  Ⅰ. 이의신청 = 571
  Ⅱ. 이의신청 없이 직접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의 가부(소극) = 573
  Ⅲ. 공탁공무원의 조치 = 573
  Ⅳ.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574
  Ⅴ. 재판에 대한 항고 = 576
 제14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576
  Ⅰ. 전산공탁소의 지정 = 576
  Ⅱ. 각종 원표·장부·문서의 작성 = 576
  Ⅲ. 공탁번호 = 577
  Ⅳ. 공탁공무원과 공탁물보관자 간의 문서송부 = 577
  Ⅴ. 열람 및 증명청구 = 577
  Ⅵ. 공탁사무전산처리규정 = 578
부록
 1. 전산문서양식 = 599
 2. 관련법규 = 607
  가. 민법 제 3 편 제 1 장 제 1 절 제 2 관 공탁 = 607
  나. 공탁법 = 608
  다. 공탁사무처리규칙 = 610
  라.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 666
  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4 장 제 2 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 667
 3. 공탁 객관식 100문제 정선 = 669
색인
 판례색인 = 707
 선례색인 = 713
 예규색인 = 719
 사항색인 =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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