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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편람. 2003년판.

사립학교법 편람. 2003년판. (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재윤, 책임집필 김용호, 집필 문진, 집필 성기옥, 집필 이명균, 집필 황준성, 집필
서명 / 저자사항
사립학교법 편람. 2003년판. / 박재윤...[등]집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문화사 ,   2003.  
형태사항
504 p. ; 25 cm.
ISBN
8957260412
일반주기
책임집필 : 박재윤  
공동집필 : 김용호, 문진, 성기옥, 이명균, 황준성  
찾아보기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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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72 2003 2003 등록번호 11126631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재윤(지은이)

<학교교육법 편람>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현)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1
 1. 사립학교법의 개념 = 1
 2. 사립학교법의 성격 = 3
 3. 사립학교법의 법원(法源) = 5
제2장 사립학교법의 변천 = 7
 1. 관련 법령 = 7
  가. 사립학교법 = 7
  나. 사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 = 16
  다. 사학재정, 교원인사 기타 법령 = 18
 2. 사학 관련 판례 = 22
  가. 1960년대 = 22
  나. 1970년대 = 22
  다. 1980년대 = 23
  라. 1990년대 = 25
  마. 2000년대 = 30
 3. 사학 관련 질의·회답 = 33
  가. 1950년대 = 34
  나. 1960년대 = 34
  다. 1970년대 = 36
  라. 1980년대 = 39
  마. 1990년대 = 42
  바. 2000년대 = 45
제3장 사학 제도와 행정 = 47
 1. 사학 제도 = 47
  가. 사립학교의 성격 = 47
  나. 학교법인의 성격 = 49
  다. 설립과 경영의 원칙 = 49
  라. 사립학교 육성 원칙 = 51
  마.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 52
  바. 관할과 지도·감독 = 52
  사. 권한의 위임 = 55
 2. 사학 행정 체제 = 58
  가. 교육인적자원부 = 58
  나.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기관 = 63
  다.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각종 위원회 = 65
  라. 지방자치단체 = 76
  마. 시·도교육위원회 = 81
  바. 시·도교육감 = 84
  사. 시·도교육청 = 89
  아. 지역교육청 = 91
  자.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지도·감독 = 93
제4장 사학 설립인가 조건 = 95
 1. 사립학교 설립·경영체의 적합성 = 95
  가. 학교법인 중심주의 = 95
  나. 학교법인 임원의 구성 = 96
  다. 학교법인 임원 결격 사유 = 98
 2. 교원의 적합성 = 101
  가. 일반적 측면의 적합성 = 101
  나. 초·중등교원의 전문적 측면에서의 적합성 : 자격 = 103
  다. 고등교육기관교원의 전문적 측면에서의 적합성 : 자격 = 112
 3. 교원의 확보 = 115
  가. 유치원 = 115
  나. 초등학교 = 116
  다. 중학교 = 117
  라. 고등학교 = 119
  마.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 120
  바. 특수학교 = 121
  사. 대학 = 121
  아. 기술대학 = 124
 4. 시설·설비의 구비 = 125
  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 125
  나. 특수학교 = 129
  다. 대학교 등 = 131
  라. 기술대학 = 134
 5. 수익용 기본재산 = 136
  가. 개념 = 136
  나. 토지 및 건물의 재산 평가 = 139
  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및 운용 = 140
  라. 대학교 등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운용 = 143
  마. 기술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운용 = 144
 6. 설립·폐쇄 등에 관한 질의·회답 = 145
  가. 학교설립인가 = 145
  나. 학교폐쇄 = 149
제5장 사학의 설립과 폐지 절차 = 155
 1.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 155
  가. 설립자와 설립인가자 = 155
  나. 설립 절차와 설립인가의 통보 = 156
  다. 시설 등의 확보 = 157
  라. 설립자 변경 및 폐지의 인가 = 158
 2.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가. 설립자와 설립인가자 = 159
  나. 설립 절차와 설립인가의 통보 = 159
  다. 시설 등의 확보 = 160
  라. 설립자 변경 및 폐지의 인가 = 161
 3. 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 = 162
  가. 설립자와 설립인가자 = 162
  나. 설립 절차와 설립인가의 통보 = 163
  다. 시설 등의 확보 = 164
  라. 설립자 변경 및 폐지의 인가 = 165
 4. 고둥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 = 166
  가. 설립자와 설립인가자 = 166
  나. 설립 절차와 설립인가의 통보 = 167
  다. 시설 등의 확보 = 168
  라. 설립자 변경 및 폐지의 인가 = 169
 5. 대학 등 = 170
  가. 설립자와 설립인가자 = 170
  나. 설립 신청 = 171
  다. 학교법인 설립허가 및 대학 설립인가의 통보 = 174
  라. 설립자 변경 및 폐지 = 175
  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한 대학 설립의 제한 = 177
 6. 사립학교 설치·경영체의 설립·합병 및 해산 = 181
  가. 학교법인의 설립 = 181
  나. 학교법인의 합병 = 190
  다. 학교법인의 해산 = 192
  라. 학교법인 외의 사학 설치·경영체에 대한 학교법인 조항 준용 = 199
제6장 사학의 운영 조건 = 203
 1. 운영 구조 = 203
  가. 학교법인 임원의 선임과 해임 = 203
  나. 임시 이사 = 207
  다. 임원 취임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 = 210
  라. 학교법인 임원의 직무 및 보수 = 217
  마. 학교법인 이사회 = 223
  바. 학교법인 정관 = 235
  사. 학교법인 이외의 법인 = 237
 2. 사학 구성 단위의 상호 관계 = 240
  가. 설립자와 경영자의 관계 = 240
  나.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의 관계 = 241
  다.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 = 242
  라. 사립학교 학생과 학부모 = 243
  마.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 243
 3. 수익사업 = 247
  가. 수익사업의 운영 = 247
  나. 수익사업 정지명령 및 위반에 대한 처벌 = 248
  다. 수익사입 운영에 관한 사항 = 248
 4. 수업료 등의 징수 = 252
  가. 징수금액 = 252
  나. 징수방법 = 253
  다. 징수기일 = 253
제7장 교직원 인사 운영 = 255
 1. 교원의 임면 = 255
  가.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격 = 255
  나. 학교장의 임면 = 255
  다.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 262
  라.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면 = 263
  마. 기간제교원의 임용 = 268
  바.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 269
  사. 사립학교 교사 희망자에 대한 학력 평가 = 270
  아. 교원 임면 보고 = 270
 2. 교원의 정년 = 271
  가. 교원 정년에 대한 질의·회답 = 271
  나. 교육공무원법상 정년 조항과 사립학교 교원의 기본권 침해 = 274
 3. 교원의 보수 = 275
  가. 사립학교 교원 보수 원칙 = 275
  나. 사립학교 교원 보수에 대한 적용 법규 질의·회답 = 275
  다. 사립학교 교원 수당 등에 대한 질의·회답 = 276
  라. 사립학교 교원 호봉 산정에 관한 질의·회답 = 278
 4. 교원의 복무에 관한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 279
  가. 선서 등 의무 조항의 준용 = 279
  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의 준용 = 281
  다. 정치 운동의 금지 조항의 준용 = 282
  라. 집단행위 금지 조항의 준용 = 283
  마. 교원의 불체포특권 = 284
 5. 교원의 해임·면직·휴직 = 284
  가. 교원에 대한 관할청의 해직 또는 징계 요구 = 284
  나. 학교장 해임 = 285
  다. 해임보고서 = 286
  라.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 286
  마. 퇴직 = 287
  바. 교원 면직 사유 = 289
  사. 교원 휴직 = 290
 6. 교원의 징계 = 292
  가. 징계 사유와 종류 = 292
  나. 교원징계위원회 = 296
  다. 징계의결 요구와 이사회의 심의·의결 = 302
  라. 교원 징계의 재심 절차 = 303
  마. 교원 징계에 대한 질의·회답 = 309
 7. 교원 외의 직원 = 321
  가. 학교법인의 사무기구 및 직원 = 321
  나. 고용관계 = 321
  다. 교원 외 교직원의 인사에 대한 질의·회답 및 판례 = 322
 8. 교직원노동조합 = 327
  가. 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이전 기존 판례 및 질의·회답 = 327
  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329
  다. 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이후 질의·회답 = 331
 9. 인사 운영에 대한 기타 질의·회답 = 332
제8장 교직원 연금제도 = 337
 1.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 337
  가. 연금제도의 실시 = 337
  나. 연금제도 적용 대상인 사립학교 교직원 = 337
  다. 유족 등의 개념 = 338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341
  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설립 = 341
  나. 등기 = 342
  다. 임원 = 344
  라. 자산의 운용 및 업무의 위탁 = 346
  마. 감독 및 해산 = 348
 3. 재직기관 등 = 349
  가. 재직기간의 계산 = 349
  나. 반납금 = 351
 4. 단기급여 = 352
  가. 단기급여의 지급 = 352
  나. 직무상요양비 = 352
  다. 재해부조금 = 355
 5. 장기급여 = 356
  가. 장기급여의 지급 = 356
  나. 장해급여 = 360
  다. 유족연금 = 361
  라. 퇴직수당 = 363
 6. 급여의 결정·제한 등 = 364
  가. 급여의 결정 = 364
  나. 급여 제한 사유 = 367
  다. 미납금의 공제 = 368
  라. 급여의 환수 등 = 369
 7. 비용부담 = 372
  가. 비용 부담의 원칙 = 372
  나. 개인부담금 = 372
  다. 국가부담금 = 373
  라. 법인부담금 = 374
  마. 재해보상부담금 = 376
  바. 기타 = 376
 8. 심사 및 시효 등 = 379
  가. 심사의 청구 = 379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 380
  다. 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 = 381
  라. 운영 = 382
 9. 대한교원공제회 = 386
  가. 대한교원공제회의 설치 = 386
  나. 공제회 회원 = 386
  다. 공제획 사업 = 387
  라. 공제회 운영 = 387
 10. 사학교원 연금에 대한 질의·회답 = 389
  가. 퇴직금 = 389
  나. 재직기간 계산 등 = 392
제9장 사학의 재산관리와 재무·회계 = 401
 1. 재산 관리 = 401
  가. 재산의 구분과 관리 = 401
  나. 기본재산의 처분 제한 = 402
  다. 기본재산의 처분 제한과 관련된 판례 = 405
  라. 기본재산의 처분 제한과 관련된 질의·회답 = 413
  마.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 419
  바. 수업료 기타 납부금 등에 대한 압류 금지 = 423
  사. 학교 운영권 및 재산 등의 이전 = 424
  아. 재산의 기타 관리 = 424
 2. 물품 관리 = 425
  가. 물품 종류 및 관리자의 책임 등 = 425
  나. 법인사무소 비치 장부와 서류 = 426
 3. 재무·회계 총론 = 427
  가. 기본원칙 및 감독 등 = 427
  나. 차입 = 428
 4. 예산과 결산 = 430
  가. 예산 및 결산의 제출 = 430
  나. 법인과 학교의 예산 = 432
  다. 법인과 학교의 결산 = 435
 5. 회계 = 435
  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의 분리 = 435
  나. 세입과 세출 = 437
  다. 수입과 지출 = 439
  라. 계약 등 = 441
  마. 회계 등에 관한 질의·회답 = 444
 6.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 = 446
  가. 학교법인 규정의 준용 = 446
  나. 예산과 결산 등 = 446
 7. 대학 등의 재무·회계 특례 = 448
  가. 대학에 대한 특례 = 448
  나. 예산 = 449
  다. 회계 = 451
  라. 자산·부채의 평가 = 454
  마. 기본금 및 적립금 = 456
  바. 결산 = 456
제10장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 = 459
 1. 사학에 대한 원조와 보조 = 459
  가. 사학의 육성 = 459
  나. 사립학교에 대한 경상비 및 시설비 보조 = 462
  다. 교직원 자녀 학자금 보조 = 462
 2. 사회진흥재단 = 464
  가. 설치 목적과 조직 = 464
  나. 사업 = 466
  다. 예산과 결산 = 469
  라. 지원과 감독 = 470
제11장 사학에 대한 비과세 및 조세 감면 = 471
 1. 국세 = 471
  가. 소득세 = 471
  나. 법인세 = 472
  다. 상속세 및 증여세 = 473
  라. 자산재평가세 = 480
 2. 지방세 = 481
  가. 취득세 = 481
  나. 등록세·면허세·주민세 = 484
  다. 재산세 = 485
  라. 농업소득세 = 486
  마. 종합토지세 = 487
  바. 도시계획세·사업소세 = 487
  사. 산업체부설 중·고둥학교 특례 = 488
 3. 감면특례 = 488
  가. 교육 지원을 위한 특례 = 488
  나. 양도 소득에 대한 특례 = 490
  다. 간접 국세에 대한 특례 = 492
참고법령 = 493
찾아보기 =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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