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 1
1. 보전처분의 필요성 = 1
2. 협의의 보전처분 = 2
3. 보전절차의 특질 = 3
가. 잠정성 = 3
나. 긴급성 = 4
다. 부수성 = 4
라. 밀행성 = 5
마. 자유재량성 = 5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 6
1. 가압류(민집 276조) = 6
2. 가처분 = 7
가.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민집 300조 1항) = 7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집 300조 2항) = 8
3. 특수한 가처분 = 9
가.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잠정처분 = 9
나. 가사소송법상의 임시적 처분 = 10
다. 특별법상의 임시처분 = 10
라. 회사법상의 가처분 = 10
마. 공법상의 권리에 대한 가처분 = 11
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상의 추징보전 = 11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 11
1. 당사자의 의의 및 호칭 = 11
2.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및 대리 = 12
3. 당사자적격 = 14
가. 가압류 또는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14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15
다. 그 밖에 당사자적격이 문제되는 경우 = 16
4. 보전소송에서의 참가와 승계 = 17
가. 참가 = 17
나. 승계 = 18
(1) 보전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지위가 일반적으로 승계되거나 소송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그 소송절차의 승계가 어떻게 되는가 = 18
(2) 집행문부여의 필요 여부 = 18
(가) 보전명령 발령후 집행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 18
(나) 보전명령 신청후 발령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 19
(다) 보전명령 집행후 승계가 있는 경우 = 19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 20
1. 총론 = 20
2. 본안의 관할법원(가압류·가처분) = 22
가. 본안의 의의 = 22
나. 본안이 계속된 경우 = 23
다. 본안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 24
3.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가압류) = 25
4.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가처분) = 26
5. 재판장의 긴급처분권(가압류·가처분) = 27
6.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 27
7.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본안법원으로의 이부·이송 = 28
제5절 보전처분의 요건 = 29
1. 서설 = 29
가. 요건의 개설 = 29
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관계 = 29
다. 두 요건의 심리의 방법과 순서 = 30
2. 피보전권리 = 30
가. 각종 보전처분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 = 30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민집 276조) = 30
(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 30
(나)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 32
(다)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 32
(2)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34
(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일 것 = 34
(나)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 37
(다)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 38
(라) 다툼의 대상의 현상에 관한 것일 것 = 39
(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40
(가) 권리관계가 현존할 것 = 40
(나)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것 = 42
나. 관련문제 = 43
(1) 피보전권리의 범위 = 43
(2) 보전처분의 유용 = 44
3. 보전의 필요성 = 45
가. 개설 = 45
나. 각종 보전처분에 있어서의 보전의 필요성 = 45
(1) 가압류 = 45
(2)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47
(가)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의 변경 = 47
(나) 권리실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 = 47
(다) 구체적인 예 = 47
(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48
다.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 50
제6절 보전처분과 채무자의 도산절차 = 52
1. 회사정리 = 52
가. 보전처분의 신청 = 52
나. 기집행된 보전처분의 실효문제 = 52
2. 화의 = 53
가. 화의절차 개시후의 보전처분 = 53
나. 화의인가후의 보전처분 = 53
3. 파산 = 54
가. 보전처분의 신청 = 54
나. 보전처분의 실효문제 = 55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 56
1. 의의 = 56
2. 신청의 방식 = 56
가. 서면주의 = 56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 57
(1) 당사자와 대리인 = 57
(2) 신청의 취지(민집규 203조 2항) = 58
(3) 신청의 이유(민집규 203조 2항) = 58
(가) 피보전권리 = 58
(나) 보전의 필요성 = 58
(4) 법원의 표시 = 58
(5) 소명방법의 표시 = 59
(6) 작성한 날짜(민소 274조) = 59
(7)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민소 274조) = 59
(8) 덧붙인 서류의 표시(민소 274조) = 59
(9) 목적물의 표시 여부 = 59
다. 인지의 첩부 등 = 60
3. 신청의 접수절차 = 60
4. 신청의 병합·변경 = 62
5. 신청의 대위 = 62
6. 신청의 효과 = 63
7. 신청의 취하 = 63
제2절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 64
1. 신청서의 형식적 심사 = 64
2. 실질적 심리 = 66
가. 심리방식의 결정 = 66
(1)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 66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66
(가) 필요적 변론 또는 심문 = 66
(나) 심리방식의 결정 = 67
나. 서면심리 및 심문 = 67
(1) 서면심리의 원칙 = 67
(2) 심문절차 = 68
(가) 개설 = 68
(나) 심문절차의 방식 = 68
(다) 심문기일의 지정과 답변서제출명령 = 69
(라) 기일의 진행 = 69
(마) 심문조서의 작성 = 69
(바) 변론에 관한 규정의 준용여부 = 71
다. 변론 = 71
(1) 변론을 여는 시기 = 71
(2) 일반 소송절차의 준용 = 71
(3) 변론조서 = 74
라. 입증과 그 대용 = 75
(1) 입증의 정도-소명 = 75
(2) 소명의 방법 = 75
(3) 소명사항 = 77
(4) 소명의 대용(代用) = 78
(가) 의의 = 78
(나) 보증금의 공탁 = 79
(다) 선서 = 81
제3장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제1절 개설 = 82
제2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82
제3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 84
1. 개설 = 84
2. 담보의 제공 = 85
가. 담보의 성질 = 85
나. 담보제공명령 등 = 86
(1) 담보액의 산정 = 86
(2) 담보제공명령 = 87
(3) 담보제공과 보전처분 = 88
(4) 담보권의 실행 = 89
(5) 담보취소 신청인 = 90
(6) 담보취소사유 = 91
3. 가압류명령의 내용 = 93
가. 피보전권리 및 그 금액 = 93
나. 담보에 관한 사항 = 94
다. 가압류의 선언 = 95
라. 목적재산 = 95
마. 해방공탁금의 표시 = 96
바. 소송비용의 재판 = 97
사. 사실과 이유 = 98
아. 법관의 서명·날인 = 98
자. 실무상의 가압류명령의 양식 = 98
4. 가처분명령의 내용 = 101
가. 피보전권리 = 101
나. 가처분의 주문 = 101
(1) 개설 = 101
(2) 가처분의 제한 = 101
(가) 신청의 범위 내일 것 = 102
(나) 본안청구의 범위 내일 것 = 102
(다) 가처분의 목적범위 내일 것 = 103
(3) 민사집행법이 규정하는 가처분방법(민집 305조 2항) = 105
(가) 보관인을 정하는 것 = 105
(나)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 = 106
(다) 이행을 명하는 것 = 106
(라) 부수적(附隨的) 처분 = 106
다. 해방금액의 기재 가능여부 = 106
라. 실무상의 가처분양식 = 107
제4절 기타 = 108
1. 보전재판의 고지 = 108
2.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의 효력 = 109
가. 효력발생시기 = 109
나. 효력 = 109
(1) 구속력 = 110
(2) 집행력 = 110
(3) 효력의 잠정성 = 110
(4) 형식적 확정력 = 110
(5) 실체적 확정력-기판력 = 110
3. 보전처분에서의 조정·화해 = 111
가. 보전절차에서의 조정·화해의 허용 여부 = 111
나. 조정·화해의 내용 = 111
다. 조정·화해의 성질과 절차 = 112
라. 조정·화해의 효력 = 113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1절 총설 = 115
1. 총론 = 115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 116
3. 보전처분의 취소 = 117
4.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 117
5.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 = 120
6. 가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 122
7. 보전처분취소재판의 효력정지 = 125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익 = 126
1. 이의절차의 구조 = 126
2. 관할법원과 이송 = 127
3. 신청과 접수 = 129
가. 이의신청인 = 129
나. 신청의 시기 = 131
다. 신청의 방식 = 131
라. 접수 = 132
마. 이의신청의 취하 = 132
4. 심리와 재판 = 134
가. 심리 = 134
나. 재판 = 138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 142
1. 일반 = 142
가. 최소소송의 구조 = 142
나. 관할법원과 이송 = 143
다. 신청과 접수 = 144
(1) 신청인 = 144
(2) 신청의 시기 = 146
(3) 신청방법과 접수 = 146
(4) 신청의 취하 = 147
(5) 취소신청과 집행정지 = 147
라. 심리와 재판 = 148
2.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 149
가. 의의 = 149
나. 본안의 제소명령 = 150
(1) 제소명령의 신청 = 150
(2) 제소명령 = 151
다.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 153
(1) 취소신청 = 153
(2) 제출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 등의 제출 = 153
(3) 본안의 소의 의미 = 154
(4) 심리와 재판 = 155
3.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 156
가. 의의 = 156
나. 사정의 변경 = 156
(1) 피보전권리에 관한 것 = 157
(2)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것 = 158
(3) 보전처분 집행 후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 160
4.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 161
가. 의의 = 161
나. 담보와 그 성질 = 161
다. 신청과 심리 = 162
5.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 162
가. 의의 = 162
나. 특별사정 = 163
(1) 특별사정의 의의 = 163
(2) 금전보상의 가능성 = 164
(3) 채무자의 이상(異常)손해 = 165
다. 심리와 재판 = 166
제5장 보전처분의 집행
제1절 보전처분집행의 일반원칙 = 167
1. 강제집행규정의 준용 = 167
2. 집행기관 = 167
제2절 보전처분집행의 특색 = 168
1. 집행신청의 요부 = 168
2.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집행착수와의 관계 = 169
가.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 169
나.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 169
(1) 발령법원 소속 집행관인 경우 = 169
(2) 집행관이 발령법원 소속이 아닌 경우 = 170
3. 집행기간 = 170
가. 의의 및 성질 = 170
나. 기산점과 진행 = 171
다. 집행의 의미 = 173
라. 집행기간 도과의 효과 = 174
제6장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 176
1. 총설 = 176
2.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 176
가. 신청과 심리 = 176
나. 가압류 목적물 = 177
(1) 가압류 목적물의 특정 = 177
(2) 부동산의 합유지분 = 177
(3) 미등기 부동산 = 177
(4) 신탁법상 신탁재산 = 178
다. 집행절차 = 179
라. 집행의 효력 = 181
(1) 처분금지의 효력 = 181
(2) 사용, 관리, 수익에 관한 효력 = 183
(3) 다른 절차와의 경합 = 183
(가) 가압류와의 경합 = 183
(나) 가처분과의 경합 = 183
(다) 강제집행과의 경합 = 184
(라) 체납처분과의 경합 = 184
3.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 = 185
가. 개요 = 185
나. 결정례 = 186
다. 수익의 공탁 = 187
제2절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 188
1. 선박에 대한 가압류 = 188
가. 개요 = 188
나. 신청 = 189
(1) 관할 = 189
(2)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189
다. 심리, 재판과 집행 = 189
(1) 심리 및 재판 = 189
(2) 주문례 = 190
(3) 집행절차와 효력 = 191
(4) 감수보존 = 192
라.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 192
2.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 193
가. 원칙 = 193
나. 선박집행과의 차이점 = 194
(1) 신청 = 194
(2) 등록의 촉탁 = 194
3.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 194
가. 개요 = 194
나. 신청과 결정 = 195
(1) 신청 = 195
(2) 관할 = 195
(3) 결정 = 195
다. 집행 = 196
(1) 등록의 촉탁과 그 효력 = 196
(2) 운행 등의 허가 = 196
(3) 목적물의 현금화 = 197
라.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 197
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 197
1.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 = 197
2. 공탁 = 198
3. 집행절차 = 198
가. 개요 = 198
나. 금전의 가압류 = 200
다. 가압류물의 현금화 = 201
라. 가압류 집행의 효력 = 202
마. 다른 절차와의 경합 = 203
제4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 204
1. 총설 = 204
가. 피압류채권의 특정 = 204
나. 요건의 심리 = 205
다. 공탁 = 205
2.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 205
가. 가압류명령 = 205
나. 집행과 그 효력 = 206
3.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 209
가. 개요 = 209
나. 양도금지특약과 가압류의 효력 = 210
다. 피압류예금채권의 특정 = 210
4.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 = 214
가. 개요 = 214
나. 가압류명령 = 214
다. 집행 = 214
라. 가압류등기의 말소 = 215
마. 다른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가압류 = 215
(1) 전세권이 있는 채권 = 215
(2) 유치권이 있는 채권 = 216
5.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 216
가. 개요 = 216
나. 가압류명령 = 216
다. 집행 = 217
6. 다른 절차와의 경합 = 218
가. 가압류와의 경합 = 218
나. 가처분과의 경합 = 218
제5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 = 219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 219
가. 개요 = 219
나. 주문례 = 220
다. 집행 = 220
2.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 220
가. 개요 = 220
나. 주문례 = 221
(1) 부동산 인도청구권 가압류 = 221
(2)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 가압류(가등기가 없는 경우) = 221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가압류 = 222
다. 집행과 그 효력 = 222
제6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 224
1. 총설 = 224
가. 가압류의 대상 = 224
나. 가압류절차 일반 = 225
2.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 = 226
가. 개요 = 226
나. 가압류 = 226
(1) 예탁금회원제 = 226
(2) 주주회원제 = 227
(3) 사단법인회원제 = 227
3. 주식에 대한 가압류 = 227
가. 개요 = 227
나. 권리주 = 228
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 = 228
(1) 개요 = 228
(2) 6월 경과전의 주식 = 228
(3) 6월 경과 후의 주식 = 229
라. 주권발행 후의 주식 = 229
4.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 = 230
가. 개요 = 230
나. 가압류절차 = 231
5. 사원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 231
6.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 232
가. 개요 = 232
나. 가압류절차 = 232
(1) 신청 = 232
(2) 관할 = 233
(3) 주문례 = 233
(4) 기입등록과 송달 = 233
7.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 234
제7장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 235
1. 처분금지가처분 = 235
가. 피보전권리 = 235
나. 가처분 목적물 = 236
(1) 등기된 부동산 = 236
(2) 미등기부동산 = 237
(3)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 237
(4) 부동산의 일부 = 238
다. 신청과 심리 = 239
(1) 신청 = 239
(2) 심리 = 239
라. 재판과 그 집행 = 240
(1) 재판 = 240
(2) 집행 = 240
마. 집행의 효력 = 240
(1) 등기와의 관계 = 240
(2)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및 그 범위 = 241
(가) 주관적 범위 = 242
(나) 객관적 범위 = 242
(3) 피보전권리와의 관계 = 243
(가) 피보전권리가 없이 내려진 처분금지가처분 = 243
(나)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 = 244
바. 다른 절차와의 경합 = 245
(1) 다른 가처분과의 경합 = 245
(2) 가압류와의 경합 = 245
(3) 강제집행과의 경합 = 245
(4) 체납처분과의 경합 = 246
사. 가처분채권자의 본안승소와 피보전권리의 등기절차 = 246
(1)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 247
(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247
(나)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말소 = 247
(다)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 248
(2) 피보전권리가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 248
(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248
(나)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말소 = 248
(3)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인 경우 = 248
(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인 경우 = 248
(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인 경우 = 249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250
가. 피보전권리 = 250
나. 보전의 필요성 = 251
다. 신청 = 252
라. 주문례 = 253
(1) 기본형 = 253
(2) 응용형 = 253
마. 집행과 그 효력 = 254
바. 가처분의 경합 = 255
사. 집행관 점유의 성질 = 256
아. 현상변경시의 조치 = 256
(1) 객관적 현상변경의 경우 = 256
(가) 의의 = 256
(나) 원상회복의 가부(可否)와 방법 = 257
(다) 채무자 퇴거의 가부(可否)와 방법 = 257
(라) 본안소송에 미치는 효과 = 258
(2) 주관적 현상변경의 경우 = 259
(가) 의의 = 259
(나) 제3자에 대한 퇴거의 강제 = 259
(다) 본안소송에 미치는 효과 = 260
3. 공사금지가처분 등 = 261
가. 개요 = 261
나. 가처분의 유형에 따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 261
(1) 건축공사금지가처분 = 261
(가) 토지의 이용권에 기초한 것 = 261
(나) 인접 토지·건물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에 기초한 것 = 261
(다) 상린관계에 기초한 것 = 262
(라) 일조권 등의 환경권에 기한 것 = 262
① 환경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262
② 일조권 침해 = 263
③ 사생활 침해 = 265
(2) 건축방해금지가처분 = 265
다. 당사자 = 265
라. 심리와 재판 = 266
(1) 필요적 심문 = 266
(2) 소명방법 = 266
(3) 담보 = 267
(4) 조정·화해의 활성화 = 267
(5) 재판 = 268
마. 주문례 = 270
(1)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축금지가처분 = 270
(2) 건물소유권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 271
(3) 일조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 = 271
(4) 철거금지가처분 = 271
(5) 진입금지가처분 = 271
바. 집행과 그 효력 = 271
4.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受忍)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 273
가. 개요 = 273
나. 주문례 = 274
(1) 점유방해금지가처분 = 274
(2) 통행방해금지가처분 = 274
(3) 공사방해금지가처분(점유의 해제 포함) = 274
5. 방해물배제의 가처분 = 275
가. 개요 = 275
나. 주문례 = 275
(1) 기본형 = 275
(2) 대체집행을 허용하는 문구가 있는 경우 = 276
6. 인도·철거·수거단행 가처분 = 276
가. 총설 = 276
나. 심리 = 277
(1)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 = 277
(2) 심리방법 = 278
(3) 보증액 = 278
다. 주문 = 278
(1) 집행관보관방식에 의한 경우 중 채권자사용형 = 279
(2) 본안판결 주문방식에 의한 경우 = 280
(가) 기본형 = 280
(나) 철거와 대지인도의 결합형 = 280
라. 집행 = 280
(1) 개요 = 280
(2) 가처분의 집행과 본안소송의 관계 = 280
(3) 가처분의 집행정지 등 = 281
(4)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 = 281
7. 가등기와 관련한 가처분 = 281
가. 총설 = 281
나. 가등기상의 권리행사금지가처분의 가부 = 282
다. 가등기상의 권리행사금지가처분 = 282
라. 가등기가처분 = 283
제2절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처분 = 284
1. 개요 = 284
2. 처분금지가처분 = 285
가. 신청과 심리 = 285
나. 집행 = 285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286
가. 총설 = 286
나. 자동차·건설기계의 점유이전금지(집행관보관형) = 287
(1) 주문례 = 287
(2) 집행 = 287
다. 선박·항공기의 점유이전금지(일정장소에 유치시키는 형) = 287
(1) 주문례 = 287
(가) 항공기의 경우 = 287
(나) 선박의 경우 = 288
(2) 집행 = 288
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 288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288
가. 개요 = 288
나. 신청과 주문례 = 289
(1) 신청 = 289
(2) 주문례 = 289
(가) 집행관 보관만을 명하는 경우 = 289
(나)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 290
(다) 채권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 = 290
다. 가처분 목적 동산의 현금화 = 290
2. 인도단행가처분 = 291
가. 개요 = 291
나. 주문례 = 291
(1) 기본형 = 291
(2) 집행관 보관물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 = 291
3. 사용금지가처분 = 292
가. 개요 = 292
나. 주문례 = 292
제4절 채권과 허가권 등에 대한 가처분 = 293
1.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 293
가. 개요 = 293
나. 주문례 = 293
(1) 다툼의 대상인 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만을 상대로 하는 경우 = 293
(2)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처분·추심금지 가처분 = 294
다. 집행과 그 효력 = 294
2. 허가권 양도금지가처분 = 295
3. 건축허가명의 처분금지가처분 = 296
4. 미등기건물 수분양자의 권리 관련 처분금지가처분 = 297
가. 수분양자 명의변경금지 가처분 = 297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 및 그 이행청구의 금지 = 298
5.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 = 299
6.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 = 299
가. 개요 = 299
나. 신청과 심리 = 300
다. 주문례 = 301
(1) 정액지급형(치료비 등의 경우) = 301
(2) 정기지급형(생계비 등의 경우) = 301
(3) 결합형 = 301
라. 집행 = 301
7.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 지급금지가처분 = 302
가. 보증보험금 지급금지가처분 = 302
나. 독립적 은행보증금·신용장대금 지급금지가처분 = 303
제5절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 305
1. 개요 = 305
2. 신청 = 305
3. 주문례 = 305
가. 집행관 보관의 경우 = 305
나. 처분금지 = 306
4. 집행 = 306
제6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 306
1.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 306
가. 처분금지가처분 = 306
(1) 개요 = 306
(2) 관할 = 307
(3) 지적재산권의 일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 307
(4) 주문례 = 308
(5) 집행 = 308
나. 지적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 309
(1) 의의 = 309
(2) 관할 = 310
(3) 당사자 = 311
(가) 가처분채권자 = 311
① 특허권자 = 311
② 전용실시권자 = 312
③ 통상실시권자 = 312
(나) 가처분채무자 = 313
(다) 소송대리인 = 313
(4)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 314
(가) 피보전권리 = 314
(나) 보전의 필요성 = 317
(5) 심리 = 320
(가) 필요적 심문 = 320
(나) 소명방법 = 320
(다) 담보 = 321
(6) 재판 = 321
(가) 대상물의 특정 = 321
(나) 필요한 범위의 한정 = 322
(다) 반제품의 표시 = 322
(7) 유형 및 주문례 = 322
(가) 특허권·실용신안권 = 322
(나) 의장권 = 324
(다) 상표권침해금지·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 324
(라) 저작권의 침해금지가처분 = 325
(8) 집행 = 326
2.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 326
가. 개요 = 326
나. 주문례 = 326
다. 집행 = 327
제7절 단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 = 327
1.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 = 327
가.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327
나. 민법상 법인 등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 328
다. 해임청구권 보전을 위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허용 여부 = 329
라. 임원의 지위 또는 권한 부존재 확인을 본안으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331
2. 신청 = 332
가. 신청인 = 332
나. 피신청인 = 333
다. 관할 = 333
3. 심판 = 334
가. 심리방식 = 334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심리 = 334
다. 주문 = 335
(1) 직무집행정지 = 335
(2) 직무대행자선임 = 336
(3) 주문례 = 337
4. 직무대행자 = 337
가. 직무대행자의 선임 및 개임 = 337
나. 개임 = 338
다. 직무대행자의 보수 = 339
라.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권한 = 340
마. 직무대행자의 권한 소멸 = 342
바.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 343
5. 집행 및 그 효력 = 344
가. 가처분의 집행방법 = 344
나. 집행의 효력 = 346
제8절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 348
1. 이사의 행위금지 가처분 = 348
가. 개요 = 348
나. 신청 = 348
다. 주문례 = 349
라. 집행 = 349
2.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 349
가. 개요 = 349
나. 피보전권리와 당사자 = 350
다. 심리와 재판 = 351
라. 주문례 = 351
(1) 총회개최금지가처분 = 351
(2)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 352
(3) 결의효력정지가처분 = 352
마.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 352
3. 주식에 관한 가처분 = 353
가.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 353
(1) 개요 = 353
(2) 주문례 = 353
(가) 집행관 보관 = 353
(나) 처분금지 = 353
(3) 명의개서금지의 가부 = 354
나.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 356
(1) 개요 = 356
(2) 신청·심리 = 356
(3) 가처분의 내용과 주문례 = 357
(가) 의결권행사 금지 = 357
(나) 의결권행사 허용 = 357
(4) 가처분의 효력 = 358
다.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358
(1) 개요 = 358
(2) 주문례 = 359
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359
(1) 개요 = 359
(2) 주문례 = 359
제9절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 360
1.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의 특질 = 360
2. 가처분의 당사자 = 361
가. 채무자 = 361
나. 노동조합의 당사자적격 = 362
다. 관공서 근로자의 가처분신청의 당부 = 362
3. 근로자측 가처분 = 363
가. 임금지급가처분 = 363
(1) 개요 = 363
(2) 심리 = 364
(3) 주문례 = 365
(4) 집행 = 365
나. 지위보전의 가처분 = 365
(1) 개요 = 365
(2) 심리 = 366
(3) 주문례 = 367
다. 전직명령 효력부인 가처분 = 368
(1) 개요 = 368
(2) 심리 = 369
(3) 주문례 = 369
(가) 기업간 전직(전적, 전출명령)의 경우 = 369
(나) 전근명령의 경우 = 370
(다) 전보명령의 경우 = 370
라. 단체교서응낙가처분 = 370
(1) 허용 여부 = 370
(2) 유형 = 371
(3) 주문례 = 372
마. 단결권침해(조합활동방해)금지가처분 = 372
(1) 개요 = 372
(2) 주문례 = 372
바. 사용자측의 직장폐쇄에 대한 근로자측의 가처분 = 373
(1) 개요 = 373
(2) 심리 = 373
(3) 주문례 = 374
사. 취로방해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 374
4. 사용자측 가처분 = 375
가. 특징 = 375
나. 피보전권리 = 376
다. 보전의 필요성 = 377
라. 심리와 결정 = 377
마. 가처분의 유형 = 379
(1) 직장점거와 가처분 = 379
(2) 피케팅과 가처분 = 381
(3) 출하저지와 가처분 = 382
(4) 생산관리와 가처분 = 382
(5) 출입금지가처분 = 382
(6) 그 밖의 업무방해와 가처분 = 383
제10절 그 밖의 현대형 가처분 = 384
1. 업무방해금지·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 384
가. 총설 = 384
나. 심리상의 유의점 및 주문례 = 385
(1) 업무방해행위나 인격권침해행위의 방법과 = 385
(2) 업무방해금지 = 385
(3) 인격권침해금지 = 386
(가) 주문례 1 = 386
(나) 주문례 2 = 386
(다) 주문례 3 = 387
(라) 주문례 4 = 387
2.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의 속행금지가처분 = 387
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 387
나. 가처분의 유형과 주문례 = 389
3. 독점판매권 침해금지가처분 = 391
4. 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 등 가처분 = 392
제8장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제1절 집행취소의 의의 = 394
제2절 집행취소의 사유 = 394
1. 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 394
가. 개요 = 394
나. 신청절차 = 394
다. 집행취소결정의 요부 = 395
2.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 396
가. 개요 = 396
나. 신청과 결정 = 396
3. 보전처분의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398
가. 개요 = 398
나. 신청과 결정 = 399
4. 그 밖의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399
가. 개요 = 399
나. 신청 = 400
제3절 집행취소의 절차 = 400
1. 집행취소기관 = 400
2. 집행취소의 방법 = 400
가. 등기·등록을 요하는 집행의 취소 = 400
나. 채권의 집행취소 = 402
다. 집행행위가 필요 없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 402
라. 집행관이 행한 집행의 취소 = 402
마. 단행가처분의 집행취소 = 403
제4절 집행취소의 효과 = 403
제9장 본집행으로의 이전
제1절 개요 = 404
1. 의의 = 404
2. 이전의 절차 일반 = 404
제2절 각종의 보전처분과 본집행으로의 이전 = 405
1.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 405
가.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 405
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 = 405
다.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에 대한 가압류 = 406
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 406
2.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이전 = 406
가.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 406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407
다. 단행가처분 = 407
3. 이전의 효과 =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