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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實務提要. 4 , 民事執行 : 보전처분

法院實務提要. 4 , 民事執行 : 보전처분 (Loan 1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법원행정처, 편
Title Statement
法院實務提要. 4 , 民事執行 : 보전처분 / 法院行政處.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院行政處,   2003.  
Physical Medium
425 p. ; 24 cm.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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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법원행정처, ▼e▼0 AUTH(211009)44002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7.5301 2003 4 Accession No. 111247381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3-12-11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7.5301 2003 4 Accession No. 11148808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 1
        1. 보전처분의 필요성 = 1
        2. 협의의 보전처분 = 2
        3. 보전절차의 특질 = 3
         가. 잠정성 = 3
         나. 긴급성 = 4
         다. 부수성 = 4
         라. 밀행성 = 5
         마. 자유재량성 = 5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 6
        1. 가압류(민집 276조) = 6
        2. 가처분 = 7
         가.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민집 300조 1항) = 7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집 300조 2항) = 8
        3. 특수한 가처분 = 9
         가.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잠정처분 = 9
         나. 가사소송법상의 임시적 처분 = 10
         다. 특별법상의 임시처분 = 10
         라. 회사법상의 가처분 = 10
         마. 공법상의 권리에 대한 가처분 = 11
         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상의 추징보전 = 11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 11
        1. 당사자의 의의 및 호칭 = 11
        2.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및 대리 = 12
        3. 당사자적격 = 14
         가. 가압류 또는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14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15
         다. 그 밖에 당사자적격이 문제되는 경우 = 16
        4. 보전소송에서의 참가와 승계 = 17
         가. 참가 = 17
         나. 승계 = 18
         (1) 보전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지위가 일반적으로 승계되거나 소송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그 소송절차의 승계가 어떻게 되는가 = 18
         (2) 집행문부여의 필요 여부 = 18
         (가) 보전명령 발령후 집행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 18
         (나) 보전명령 신청후 발령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 19
         (다) 보전명령 집행후 승계가 있는 경우 = 19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 20
        1. 총론 = 20
        2. 본안의 관할법원(가압류·가처분) = 22
         가. 본안의 의의 = 22
         나. 본안이 계속된 경우 = 23
         다. 본안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 24
        3.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가압류) = 25
        4.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가처분) = 26
        5. 재판장의 긴급처분권(가압류·가처분) = 27
        6.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 27
        7.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본안법원으로의 이부·이송 = 28
      제5절 보전처분의 요건 = 29
        1. 서설 = 29
         가. 요건의 개설 = 29
         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관계 = 29
         다. 두 요건의 심리의 방법과 순서 = 30
        2. 피보전권리 = 30
         가. 각종 보전처분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 = 30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민집 276조) = 30
         (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 30
         (나)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 32
         (다)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 32
         (2)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34
         (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일 것 = 34
         (나)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 37
         (다)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 38
         (라) 다툼의 대상의 현상에 관한 것일 것 = 39
         (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40
         (가) 권리관계가 현존할 것 = 40
         (나)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것 = 42
         나. 관련문제 = 43
         (1) 피보전권리의 범위 = 43
         (2) 보전처분의 유용 = 44
        3. 보전의 필요성 = 45
         가. 개설 = 45
         나. 각종 보전처분에 있어서의 보전의 필요성 = 45
         (1) 가압류 = 45
         (2)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47
         (가)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의 변경 = 47
         (나) 권리실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 = 47
         (다) 구체적인 예 = 47
         (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48
         다.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 50
      제6절 보전처분과 채무자의 도산절차 = 52
        1. 회사정리 = 52
         가. 보전처분의 신청 = 52
         나. 기집행된 보전처분의 실효문제 = 52
        2. 화의 = 53
         가. 화의절차 개시후의 보전처분 = 53
         나. 화의인가후의 보전처분 = 53
        3. 파산 = 54
         가. 보전처분의 신청 = 54
         나. 보전처분의 실효문제 = 55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 56
        1. 의의 = 56
        2. 신청의 방식 = 56
         가. 서면주의 = 56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 57
         (1) 당사자와 대리인 = 57
         (2) 신청의 취지(민집규 203조 2항) = 58
         (3) 신청의 이유(민집규 203조 2항) = 58
         (가) 피보전권리 = 58
         (나) 보전의 필요성 = 58
         (4) 법원의 표시 = 58
         (5) 소명방법의 표시 = 59
         (6) 작성한 날짜(민소 274조) = 59
         (7)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민소 274조) = 59
         (8) 덧붙인 서류의 표시(민소 274조) = 59
         (9) 목적물의 표시 여부 = 59
         다. 인지의 첩부 등 = 60
        3. 신청의 접수절차 = 60
        4. 신청의 병합·변경 = 62
        5. 신청의 대위 = 62
        6. 신청의 효과 = 63
        7. 신청의 취하 = 63
      제2절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 64
        1. 신청서의 형식적 심사 = 64
        2. 실질적 심리 = 66
         가. 심리방식의 결정 = 66
         (1)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 66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66
         (가) 필요적 변론 또는 심문 = 66
         (나) 심리방식의 결정 = 67
         나. 서면심리 및 심문 = 67
         (1) 서면심리의 원칙 = 67
         (2) 심문절차 = 68
         (가) 개설 = 68
         (나) 심문절차의 방식 = 68
         (다) 심문기일의 지정과 답변서제출명령 = 69
         (라) 기일의 진행 = 69
         (마) 심문조서의 작성 = 69
         (바) 변론에 관한 규정의 준용여부 = 71
         다. 변론 = 71
         (1) 변론을 여는 시기 = 71
         (2) 일반 소송절차의 준용 = 71
         (3) 변론조서 = 74
         라. 입증과 그 대용 = 75
         (1) 입증의 정도-소명 = 75
         (2) 소명의 방법 = 75
         (3) 소명사항 = 77
         (4) 소명의 대용(代用) = 78
         (가) 의의 = 78
         (나) 보증금의 공탁 = 79
         (다) 선서 = 81
   제3장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제1절 개설 = 82
      제2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82
      제3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 84
        1. 개설 = 84
        2. 담보의 제공 = 85
         가. 담보의 성질 = 85
         나. 담보제공명령 등 = 86
         (1) 담보액의 산정 = 86
         (2) 담보제공명령 = 87
         (3) 담보제공과 보전처분 = 88
         (4) 담보권의 실행 = 89
         (5) 담보취소 신청인 = 90
         (6) 담보취소사유 = 91
        3. 가압류명령의 내용 = 93
         가. 피보전권리 및 그 금액 = 93
         나. 담보에 관한 사항 = 94
         다. 가압류의 선언 = 95
         라. 목적재산 = 95
         마. 해방공탁금의 표시 = 96
         바. 소송비용의 재판 = 97
         사. 사실과 이유 = 98
         아. 법관의 서명·날인 = 98
         자. 실무상의 가압류명령의 양식 = 98
        4. 가처분명령의 내용 = 101
         가. 피보전권리 = 101
         나. 가처분의 주문 = 101
         (1) 개설 = 101
         (2) 가처분의 제한 = 101
         (가) 신청의 범위 내일 것 = 102
         (나) 본안청구의 범위 내일 것 = 102
         (다) 가처분의 목적범위 내일 것 = 103
         (3) 민사집행법이 규정하는 가처분방법(민집 305조 2항) = 105
         (가) 보관인을 정하는 것 = 105
         (나)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 = 106
         (다) 이행을 명하는 것 = 106
         (라) 부수적(附隨的) 처분 = 106
         다. 해방금액의 기재 가능여부 = 106
         라. 실무상의 가처분양식 = 107
      제4절 기타 = 108
        1. 보전재판의 고지 = 108
        2.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의 효력 = 109
         가. 효력발생시기 = 109
         나. 효력 = 109
         (1) 구속력 = 110
         (2) 집행력 = 110
         (3) 효력의 잠정성 = 110
         (4) 형식적 확정력 = 110
         (5) 실체적 확정력-기판력 = 110
        3. 보전처분에서의 조정·화해 = 111
         가. 보전절차에서의 조정·화해의 허용 여부 = 111
         나. 조정·화해의 내용 = 111
         다. 조정·화해의 성질과 절차 = 112
         라. 조정·화해의 효력 = 113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1절 총설 = 115
        1. 총론 = 115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 116
        3. 보전처분의 취소 = 117
        4.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 117
        5.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 = 120
        6. 가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 122
        7. 보전처분취소재판의 효력정지 = 125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익 = 126
        1. 이의절차의 구조 = 126
        2. 관할법원과 이송 = 127
        3. 신청과 접수 = 129
         가. 이의신청인 = 129
         나. 신청의 시기 = 131
         다. 신청의 방식 = 131
         라. 접수 = 132
         마. 이의신청의 취하 = 132
        4. 심리와 재판 = 134
         가. 심리 = 134
         나. 재판 = 138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 142
        1. 일반 = 142
         가. 최소소송의 구조 = 142
         나. 관할법원과 이송 = 143
         다. 신청과 접수 = 144
         (1) 신청인 = 144
         (2) 신청의 시기 = 146
         (3) 신청방법과 접수 = 146
         (4) 신청의 취하 = 147
         (5) 취소신청과 집행정지 = 147
         라. 심리와 재판 = 148
        2.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 149
         가. 의의 = 149
         나. 본안의 제소명령 = 150
         (1) 제소명령의 신청 = 150
         (2) 제소명령 = 151
         다.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 153
         (1) 취소신청 = 153
         (2) 제출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 등의 제출 = 153
         (3) 본안의 소의 의미 = 154
         (4) 심리와 재판 = 155
        3.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 156
         가. 의의 = 156
         나. 사정의 변경 = 156
         (1) 피보전권리에 관한 것 = 157
         (2)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것 = 158
         (3) 보전처분 집행 후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 160
        4.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 161
         가. 의의 = 161
         나. 담보와 그 성질 = 161
         다. 신청과 심리 = 162
        5.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 162
         가. 의의 = 162
         나. 특별사정 = 163
         (1) 특별사정의 의의 = 163
         (2) 금전보상의 가능성 = 164
         (3) 채무자의 이상(異常)손해 = 165
         다. 심리와 재판 = 166
   제5장 보전처분의 집행
      제1절 보전처분집행의 일반원칙 = 167
        1. 강제집행규정의 준용 = 167
        2. 집행기관 = 167
      제2절 보전처분집행의 특색 = 168
        1. 집행신청의 요부 = 168
        2.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집행착수와의 관계 = 169
         가.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 169
         나.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 169
         (1) 발령법원 소속 집행관인 경우 = 169
         (2) 집행관이 발령법원 소속이 아닌 경우 = 170
        3. 집행기간 = 170
         가. 의의 및 성질 = 170
         나. 기산점과 진행 = 171
         다. 집행의 의미 = 173
         라. 집행기간 도과의 효과 = 174
   제6장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 176
        1. 총설 = 176
        2.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 176
         가. 신청과 심리 = 176
         나. 가압류 목적물 = 177
         (1) 가압류 목적물의 특정 = 177
         (2) 부동산의 합유지분 = 177
         (3) 미등기 부동산 = 177
         (4) 신탁법상 신탁재산 = 178
         다. 집행절차 = 179
         라. 집행의 효력 = 181
         (1) 처분금지의 효력 = 181
         (2) 사용, 관리, 수익에 관한 효력 = 183
         (3) 다른 절차와의 경합 = 183
         (가) 가압류와의 경합 = 183
         (나) 가처분과의 경합 = 183
         (다) 강제집행과의 경합 = 184
         (라) 체납처분과의 경합 = 184
        3.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 = 185
         가. 개요 = 185
         나. 결정례 = 186
         다. 수익의 공탁 = 187
      제2절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 188
        1. 선박에 대한 가압류 = 188
         가. 개요 = 188
         나. 신청 = 189
         (1) 관할 = 189
         (2)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189
         다. 심리, 재판과 집행 = 189
         (1) 심리 및 재판 = 189
         (2) 주문례 = 190
         (3) 집행절차와 효력 = 191
         (4) 감수보존 = 192
         라.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 192
        2.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 193
         가. 원칙 = 193
         나. 선박집행과의 차이점 = 194
         (1) 신청 = 194
         (2) 등록의 촉탁 = 194
        3.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 194
         가. 개요 = 194
         나. 신청과 결정 = 195
         (1) 신청 = 195
         (2) 관할 = 195
         (3) 결정 = 195
         다. 집행 = 196
         (1) 등록의 촉탁과 그 효력 = 196
         (2) 운행 등의 허가 = 196
         (3) 목적물의 현금화 = 197
         라.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 197
      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 197
        1.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 = 197
        2. 공탁 = 198
        3. 집행절차 = 198
         가. 개요 = 198
         나. 금전의 가압류 = 200
         다. 가압류물의 현금화 = 201
         라. 가압류 집행의 효력 = 202
         마. 다른 절차와의 경합 = 203
      제4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 204
        1. 총설 = 204
         가. 피압류채권의 특정 = 204
         나. 요건의 심리 = 205
         다. 공탁 = 205
        2.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 205
         가. 가압류명령 = 205
         나. 집행과 그 효력 = 206
        3.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 209
         가. 개요 = 209
         나. 양도금지특약과 가압류의 효력 = 210
         다. 피압류예금채권의 특정 = 210
        4.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 = 214
         가. 개요 = 214
         나. 가압류명령 = 214
         다. 집행 = 214
         라. 가압류등기의 말소 = 215
         마. 다른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가압류 = 215
         (1) 전세권이 있는 채권 = 215
         (2) 유치권이 있는 채권 = 216
        5.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 216
         가. 개요 = 216
         나. 가압류명령 = 216
         다. 집행 = 217
        6. 다른 절차와의 경합 = 218
         가. 가압류와의 경합 = 218
         나. 가처분과의 경합 = 218
      제5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 = 219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 219
         가. 개요 = 219
         나. 주문례 = 220
         다. 집행 = 220
        2.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 220
         가. 개요 = 220
         나. 주문례 = 221
         (1) 부동산 인도청구권 가압류 = 221
         (2)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 가압류(가등기가 없는 경우) = 221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가압류 = 222
         다. 집행과 그 효력 = 222
      제6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 224
        1. 총설 = 224
         가. 가압류의 대상 = 224
         나. 가압류절차 일반 = 225
        2.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 = 226
         가. 개요 = 226
         나. 가압류 = 226
         (1) 예탁금회원제 = 226
         (2) 주주회원제 = 227
         (3) 사단법인회원제 = 227
        3. 주식에 대한 가압류 = 227
         가. 개요 = 227
         나. 권리주 = 228
         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 = 228
         (1) 개요 = 228
         (2) 6월 경과전의 주식 = 228
         (3) 6월 경과 후의 주식 = 229
         라. 주권발행 후의 주식 = 229
        4.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 = 230
         가. 개요 = 230
         나. 가압류절차 = 231
        5. 사원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 231
        6.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 232
         가. 개요 = 232
         나. 가압류절차 = 232
         (1) 신청 = 232
         (2) 관할 = 233
         (3) 주문례 = 233
         (4) 기입등록과 송달 = 233
        7.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 234
   제7장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 235
        1. 처분금지가처분 = 235
         가. 피보전권리 = 235
         나. 가처분 목적물 = 236
         (1) 등기된 부동산 = 236
         (2) 미등기부동산 = 237
         (3)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 237
         (4) 부동산의 일부 = 238
         다. 신청과 심리 = 239
         (1) 신청 = 239
         (2) 심리 = 239
         라. 재판과 그 집행 = 240
         (1) 재판 = 240
         (2) 집행 = 240
         마. 집행의 효력 = 240
         (1) 등기와의 관계 = 240
         (2)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및 그 범위 = 241
         (가) 주관적 범위 = 242
         (나) 객관적 범위 = 242
         (3) 피보전권리와의 관계 = 243
         (가) 피보전권리가 없이 내려진 처분금지가처분 = 243
         (나)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 = 244
         바. 다른 절차와의 경합 = 245
         (1) 다른 가처분과의 경합 = 245
         (2) 가압류와의 경합 = 245
         (3) 강제집행과의 경합 = 245
         (4) 체납처분과의 경합 = 246
         사. 가처분채권자의 본안승소와 피보전권리의 등기절차 = 246
         (1)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 247
         (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247
         (나)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말소 = 247
         (다)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 248
         (2) 피보전권리가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 248
         (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248
         (나)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말소 = 248
         (3)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인 경우 = 248
         (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인 경우 = 248
         (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인 경우 = 249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250
         가. 피보전권리 = 250
         나. 보전의 필요성 = 251
         다. 신청 = 252
         라. 주문례 = 253
         (1) 기본형 = 253
         (2) 응용형 = 253
         마. 집행과 그 효력 = 254
         바. 가처분의 경합 = 255
         사. 집행관 점유의 성질 = 256
         아. 현상변경시의 조치 = 256
         (1) 객관적 현상변경의 경우 = 256
         (가) 의의 = 256
         (나) 원상회복의 가부(可否)와 방법 = 257
         (다) 채무자 퇴거의 가부(可否)와 방법 = 257
         (라) 본안소송에 미치는 효과 = 258
         (2) 주관적 현상변경의 경우 = 259
         (가) 의의 = 259
         (나) 제3자에 대한 퇴거의 강제 = 259
         (다) 본안소송에 미치는 효과 = 260
        3. 공사금지가처분 등 = 261
         가. 개요 = 261
         나. 가처분의 유형에 따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 261
         (1) 건축공사금지가처분 = 261
         (가) 토지의 이용권에 기초한 것 = 261
         (나) 인접 토지·건물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에 기초한 것 = 261
         (다) 상린관계에 기초한 것 = 262
         (라) 일조권 등의 환경권에 기한 것 = 262
         ① 환경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262
         ② 일조권 침해 = 263
         ③ 사생활 침해 = 265
         (2) 건축방해금지가처분 = 265
         다. 당사자 = 265
         라. 심리와 재판 = 266
         (1) 필요적 심문 = 266
         (2) 소명방법 = 266
         (3) 담보 = 267
         (4) 조정·화해의 활성화 = 267
         (5) 재판 = 268
         마. 주문례 = 270
         (1)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축금지가처분 = 270
         (2) 건물소유권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 271
         (3) 일조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 = 271
         (4) 철거금지가처분 = 271
         (5) 진입금지가처분 = 271
         바. 집행과 그 효력 = 271
        4.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受忍)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 273
         가. 개요 = 273
         나. 주문례 = 274
         (1) 점유방해금지가처분 = 274
         (2) 통행방해금지가처분 = 274
         (3) 공사방해금지가처분(점유의 해제 포함) = 274
        5. 방해물배제의 가처분 = 275
         가. 개요 = 275
         나. 주문례 = 275
         (1) 기본형 = 275
         (2) 대체집행을 허용하는 문구가 있는 경우 = 276
        6. 인도·철거·수거단행 가처분 = 276
         가. 총설 = 276
         나. 심리 = 277
         (1)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 = 277
         (2) 심리방법 = 278
         (3) 보증액 = 278
         다. 주문 = 278
         (1) 집행관보관방식에 의한 경우 중 채권자사용형 = 279
         (2) 본안판결 주문방식에 의한 경우 = 280
         (가) 기본형 = 280
         (나) 철거와 대지인도의 결합형 = 280
         라. 집행 = 280
         (1) 개요 = 280
         (2) 가처분의 집행과 본안소송의 관계 = 280
         (3) 가처분의 집행정지 등 = 281
         (4)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 = 281
        7. 가등기와 관련한 가처분 = 281
         가. 총설 = 281
         나. 가등기상의 권리행사금지가처분의 가부 = 282
         다. 가등기상의 권리행사금지가처분 = 282
         라. 가등기가처분 = 283
      제2절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처분 = 284
        1. 개요 = 284
        2. 처분금지가처분 = 285
         가. 신청과 심리 = 285
         나. 집행 = 285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286
         가. 총설 = 286
         나. 자동차·건설기계의 점유이전금지(집행관보관형) = 287
         (1) 주문례 = 287
         (2) 집행 = 287
         다. 선박·항공기의 점유이전금지(일정장소에 유치시키는 형) = 287
         (1) 주문례 = 287
         (가) 항공기의 경우 = 287
         (나) 선박의 경우 = 288
         (2) 집행 = 288
      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 288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288
         가. 개요 = 288
         나. 신청과 주문례 = 289
         (1) 신청 = 289
         (2) 주문례 = 289
         (가) 집행관 보관만을 명하는 경우 = 289
         (나)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 290
         (다) 채권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 = 290
         다. 가처분 목적 동산의 현금화 = 290
        2. 인도단행가처분 = 291
         가. 개요 = 291
         나. 주문례 = 291
         (1) 기본형 = 291
         (2) 집행관 보관물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 = 291
        3. 사용금지가처분 = 292
         가. 개요 = 292
         나. 주문례 = 292
      제4절 채권과 허가권 등에 대한 가처분 = 293
        1.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 293
         가. 개요 = 293
         나. 주문례 = 293
         (1) 다툼의 대상인 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만을 상대로 하는 경우 = 293
         (2)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처분·추심금지 가처분 = 294
         다. 집행과 그 효력 = 294
        2. 허가권 양도금지가처분 = 295
        3. 건축허가명의 처분금지가처분 = 296
        4. 미등기건물 수분양자의 권리 관련 처분금지가처분 = 297
         가. 수분양자 명의변경금지 가처분 = 297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 및 그 이행청구의 금지 = 298
        5.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 = 299
        6.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 = 299
         가. 개요 = 299
         나. 신청과 심리 = 300
         다. 주문례 = 301
         (1) 정액지급형(치료비 등의 경우) = 301
         (2) 정기지급형(생계비 등의 경우) = 301
         (3) 결합형 = 301
         라. 집행 = 301
        7.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 지급금지가처분 = 302
         가. 보증보험금 지급금지가처분 = 302
         나. 독립적 은행보증금·신용장대금 지급금지가처분 = 303
      제5절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 305
        1. 개요 = 305
        2. 신청 = 305
        3. 주문례 = 305
         가. 집행관 보관의 경우 = 305
         나. 처분금지 = 306
        4. 집행 = 306
      제6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 306
        1.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 306
         가. 처분금지가처분 = 306
         (1) 개요 = 306
         (2) 관할 = 307
         (3) 지적재산권의 일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 307
         (4) 주문례 = 308
         (5) 집행 = 308
         나. 지적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 309
         (1) 의의 = 309
         (2) 관할 = 310
         (3) 당사자 = 311
         (가) 가처분채권자 = 311
         ① 특허권자 = 311
         ② 전용실시권자 = 312
         ③ 통상실시권자 = 312
         (나) 가처분채무자 = 313
         (다) 소송대리인 = 313
         (4)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 314
         (가) 피보전권리 = 314
         (나) 보전의 필요성 = 317
         (5) 심리 = 320
         (가) 필요적 심문 = 320
         (나) 소명방법 = 320
         (다) 담보 = 321
         (6) 재판 = 321
         (가) 대상물의 특정 = 321
         (나) 필요한 범위의 한정 = 322
         (다) 반제품의 표시 = 322
         (7) 유형 및 주문례 = 322
         (가) 특허권·실용신안권 = 322
         (나) 의장권 = 324
         (다) 상표권침해금지·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 324
         (라) 저작권의 침해금지가처분 = 325
         (8) 집행 = 326
        2.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 326
         가. 개요 = 326
         나. 주문례 = 326
         다. 집행 = 327
      제7절 단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 = 327
        1.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 = 327
         가.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327
         나. 민법상 법인 등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 328
         다. 해임청구권 보전을 위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허용 여부 = 329
         라. 임원의 지위 또는 권한 부존재 확인을 본안으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331
        2. 신청 = 332
         가. 신청인 = 332
         나. 피신청인 = 333
         다. 관할 = 333
        3. 심판 = 334
         가. 심리방식 = 334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심리 = 334
         다. 주문 = 335
         (1) 직무집행정지 = 335
         (2) 직무대행자선임 = 336
         (3) 주문례 = 337
        4. 직무대행자 = 337
         가. 직무대행자의 선임 및 개임 = 337
         나. 개임 = 338
         다. 직무대행자의 보수 = 339
         라.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권한 = 340
         마. 직무대행자의 권한 소멸 = 342
         바.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 343
        5. 집행 및 그 효력 = 344
         가. 가처분의 집행방법 = 344
         나. 집행의 효력 = 346
      제8절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 348
        1. 이사의 행위금지 가처분 = 348
         가. 개요 = 348
         나. 신청 = 348
         다. 주문례 = 349
         라. 집행 = 349
        2.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 349
         가. 개요 = 349
         나. 피보전권리와 당사자 = 350
         다. 심리와 재판 = 351
         라. 주문례 = 351
         (1) 총회개최금지가처분 = 351
         (2)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 352
         (3) 결의효력정지가처분 = 352
         마.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 352
        3. 주식에 관한 가처분 = 353
         가.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 353
         (1) 개요 = 353
         (2) 주문례 = 353
         (가) 집행관 보관 = 353
         (나) 처분금지 = 353
         (3) 명의개서금지의 가부 = 354
         나.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 356
         (1) 개요 = 356
         (2) 신청·심리 = 356
         (3) 가처분의 내용과 주문례 = 357
         (가) 의결권행사 금지 = 357
         (나) 의결권행사 허용 = 357
         (4) 가처분의 효력 = 358
         다.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358
         (1) 개요 = 358
         (2) 주문례 = 359
         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359
         (1) 개요 = 359
         (2) 주문례 = 359
      제9절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 360
        1.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의 특질 = 360
        2. 가처분의 당사자 = 361
         가. 채무자 = 361
         나. 노동조합의 당사자적격 = 362
         다. 관공서 근로자의 가처분신청의 당부 = 362
        3. 근로자측 가처분 = 363
         가. 임금지급가처분 = 363
         (1) 개요 = 363
         (2) 심리 = 364
         (3) 주문례 = 365
         (4) 집행 = 365
         나. 지위보전의 가처분 = 365
         (1) 개요 = 365
         (2) 심리 = 366
         (3) 주문례 = 367
         다. 전직명령 효력부인 가처분 = 368
         (1) 개요 = 368
         (2) 심리 = 369
         (3) 주문례 = 369
         (가) 기업간 전직(전적, 전출명령)의 경우 = 369
         (나) 전근명령의 경우 = 370
         (다) 전보명령의 경우 = 370
         라. 단체교서응낙가처분 = 370
         (1) 허용 여부 = 370
         (2) 유형 = 371
         (3) 주문례 = 372
         마. 단결권침해(조합활동방해)금지가처분 = 372
         (1) 개요 = 372
         (2) 주문례 = 372
         바. 사용자측의 직장폐쇄에 대한 근로자측의 가처분 = 373
         (1) 개요 = 373
         (2) 심리 = 373
         (3) 주문례 = 374
         사. 취로방해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 374
        4. 사용자측 가처분 = 375
         가. 특징 = 375
         나. 피보전권리 = 376
         다. 보전의 필요성 = 377
         라. 심리와 결정 = 377
         마. 가처분의 유형 = 379
         (1) 직장점거와 가처분 = 379
         (2) 피케팅과 가처분 = 381
         (3) 출하저지와 가처분 = 382
         (4) 생산관리와 가처분 = 382
         (5) 출입금지가처분 = 382
         (6) 그 밖의 업무방해와 가처분 = 383
      제10절 그 밖의 현대형 가처분 = 384
        1. 업무방해금지·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 384
         가. 총설 = 384
         나. 심리상의 유의점 및 주문례 = 385
         (1) 업무방해행위나 인격권침해행위의 방법과 = 385
         (2) 업무방해금지 = 385
         (3) 인격권침해금지 = 386
         (가) 주문례 1 = 386
         (나) 주문례 2 = 386
         (다) 주문례 3 = 387
         (라) 주문례 4 = 387
        2.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의 속행금지가처분 = 387
         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 387
         나. 가처분의 유형과 주문례 = 389
        3. 독점판매권 침해금지가처분 = 391
        4. 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 등 가처분 = 392
   제8장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제1절 집행취소의 의의 = 394
      제2절 집행취소의 사유 = 394
        1. 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 394
         가. 개요 = 394
         나. 신청절차 = 394
         다. 집행취소결정의 요부 = 395
        2.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 396
         가. 개요 = 396
         나. 신청과 결정 = 396
        3. 보전처분의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398
         가. 개요 = 398
         나. 신청과 결정 = 399
        4. 그 밖의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399
         가. 개요 = 399
         나. 신청 = 400
      제3절 집행취소의 절차 = 400
        1. 집행취소기관 = 400
        2. 집행취소의 방법 = 400
         가. 등기·등록을 요하는 집행의 취소 = 400
         나. 채권의 집행취소 = 402
         다. 집행행위가 필요 없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 402
         라. 집행관이 행한 집행의 취소 = 402
         마. 단행가처분의 집행취소 = 403
      제4절 집행취소의 효과 = 403
   제9장 본집행으로의 이전
      제1절 개요 = 404
        1. 의의 = 404
        2. 이전의 절차 일반 = 404
      제2절 각종의 보전처분과 본집행으로의 이전 = 405
        1.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 405
         가.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 405
         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 = 405
         다.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에 대한 가압류 = 406
         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 406
        2.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이전 = 406
         가.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 406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407
         다. 단행가처분 = 407
        3. 이전의 효과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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