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序說 = 1
1. 계약의 정의 = 1
2. 계약과 계약들 = 2
3. 합의 = 3
4. 계약의 자유 = 5
5. 계약을 강제실현하여 주는 이유 = 7
6. 코먼·로와 에퀴티 = 9
제2장 合意 = 11
1. 청약과 청약의 유인 = 12
(1) 請約 = 12
(2) 請約의 誘因 = 14
2. 승낙과 반대청약 = 18
(1) 承諾의 事實 = 19
(2) 反對請約 = 20
3. 승낙의 통지 = 22
4. 우편에 의한 승낙 = 23
5. 청약이 규정하고 있는 승낙의 방법 = 28
6. 침묵에 의한 승낙 = 28
7. 승낙은 청약의 존재를 알고 그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30
8. 일방적 계약 = 31
9. 청약의 종료 = 32
(1) 請約者에 의한 終了 : 撤回 = 32
(2) 請約의 相對方에 의한 終了 : 承諾의 拒絶 = 34
(3) 時間의 經過 = 35
(4) 條件의 成就 = 35
(5) 死亡과 無能力(能力의 喪失) = 35
10. 청약 또는 승낙이 당사자 중 누구에 의하여 행하여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36
11. 내용이 애매모호한 또는 불완전한 합의 = 37
12. 합의의 방식화에 대한 약정 = 40
13. 조건부 합의 = 41
제3장 約因(또는 對價) = 43
1. 개념 = 43
2. 무상의 약속 = 45
3. 이득과 불이익 = 46
4. 약인은 충분하여야 하지만 상당할 필요는 없다 = 48
5. 과거의 약인은 약인이 아니다 = 50
(1) 原則 = 50
(2) 例外 = 51
6. 약인은 수약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 53
7. 약인으로서의 상호약속 = 54
8. 화해와 청구권 행사의 자제 = 57
(1) 請求權의 행사를 자제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없이 사실상으로 자제하는 경우 = 58
(2) 존재가 의문스러운 請求權과 無效한 請求權 = 59
9. 현존하는 의무의 이행은 약인으로 되느냐? = 60
(1) 法 내지는 公序(公共政策)에 의하여 과하여지고 있는 현존하는 의무 = 61
(2) 第3者와의 契約에 의하여 부과된 義務 = 63
(3) 원래의 契約當事者들 사이의 契約의 合意解除 또는 變更 = 64
10. 약속적 금반언 = 69
11. estopped by convention(묵시적 전제사실에 의한 금반언) = 72
12. (정액)금전채무의 일부변제 = 73
13. 재산권 주장의 금반언 = 76
14. 철회할 수 없는 청약 = 80
제4장 契約意思 = 83
1. 원칙론 = 83
2. 명시적 조항에 의하여 계약의사의 존재가 부인되는 경우 = 85
3. 애매모호한 합의 = 86
4. 재량적인 합의 = 87
5. 사교적 합의와 가족간의 합의 = 87
6. 기타의 경우들 = 88
제5장 方式 = 91
1. 방식의 성질과 목적 = 91
2. 방식의 자유가 일반원칙이다 = 92
3. 방식의 유형 = 93
4. 요구되고 있는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 94
5. 서면계약의 최소 또는 변경 = 96
제6장 契約의 內容 = 99
1. 명시적 조항의 확정 = 100
2. 묵시적 조항 = 101
(1) 事實 안에 默示되어 있는 條項 = 102
(2) 法 안에 默示되어 있는 條項 = 103
(3) 慣習 또는 慣行에 의하여 默示되는 條項 = 106
3. parol evidence rule = 107
(1) 槪念 = 107
(2) 例外 = 108
제7장 標準條項(標準約款)과 免責條項(免責約款) = 115
1. 표준약관의 편입 = 116
(1) 署名 = 117
(2) 告知 = 118
(3) 去來의 過程(經過) = 120
2. 표준약관의 해석 = 122
(1) 基本原則 = 122
(2) 過失에 대한 責任을 免責시켜 주는 條項 = 123
(3) 契約違反의 重大性(深刻性) = 124
3. 코먼·로에 있어서 표준조항의 효력(유효성) = 135
(1) 一般論 = 135
(2) 免責條項 = 136
4. 유효성(효력)에 대한 입법적 제한(통제) = 141
(1) The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 141
(2)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 = 165
제8장 錯誤 = 176
1. 서론 = 173
2. 공통의 착오(합의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착오) = 174
(1) 코먼·로상의 基本的 錯誤 = 175
(2) 에퀴티가 救濟를 부여하고 있는 錯誤 = 180
3. 상호적 착오와 일방적 착오(합의를 부인할 수 있게 하는 착오) = 189
(1) 錯誤의 類型 = 189
(2) 錯誤의 效果 = 197
4. 착오로 서명한 문서 = 201
(1) 證書(作成)否認의 答辯의 原則 = 201
(2) 證書(作成)否認의 答辯의 原則에 대한 制限 = 202
5. 합의를 기록함에 있어서의 착오 = 204
(1) 文書의 補正命令(또는 修正命令) = 204
(2) 文書補正命令에 대한 制限 = 206
제9장 不實表示 = 209
1. 부실표시의 일반적 요건 = 210
(1) 現存하는 事實의 表示 = 210
(2) 기타의 責任要件들 = 212
2. 부실표시의 효과 = 216
(1) 不實表示와 錯誤 = 216
(2) 損害賠償 = 217
(3) 取消 = 230
(4) 禁反言 = 235
3. 불개시 = 236
(1) 一般的으로 開示의 義務는 없다 = 236
(2) 一般原則에 대한 例外 = 237
(3) 不開示의 效果 = 241
제10장 不當한 壓力 = 243
1. 강박 = 243
(1) 人身에 대한 强迫 = 243
(2) 物件에 대한 强迫 = 244
(3) 經濟的 强迫 = 245
(4) 强迫의 效果 = 248
2. 부당위압 = 248
(1) 序論 = 248
(2) 現實的 不當威壓 = 249
(3) 推定되는 不當威壓 = 250
(4) 救濟에 대한 障碍事由 = 252
3. 특정한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의 보호 = 254
제11장 違法性 = 259
1. 법에 반하는 계약 = 260
(1) 法이 禁하고 있는 契約의 締結 = 260
(2) 契約의 目的이 法에 반하는 경우 = 261
(3) 履行의 方法이 法에 반하는 경우 = 262
(4) 不法的 行爲를 條件으로 하는 約束 = 264
2. 공서(공공정책)에 반하는 계약 = 266
(1) 序論 = 266
(2) 公序에 반하는 契約의 類型 = 268
(3) 去來를 제한하는 契約 = 277
3. 위법성의 효과 = 292
(1) 契約의 强制實現性(效力) = 292
(2) 一部違法 = 297
(3) 金錢 또는 財産의 原狀回復(不當利得返還) = 301
(4) 서비스(用役)에 대한 補償 = 308
(5) 附隨的 契約 = 309
제12장 契約能力 = 311
1. 미성년자 = 312
(1) 拘束力이 있는(즉, 有效한) 契約 = 312
(2) 取消할 수 있는 契約 = 316
(3) 未成年者를 拘束하지 못하는 契約 = 317
(4) 未成年者의 不法行爲責任 = 318
(5) 未成年者의 原狀回復責任(不當利得返還責任) = 319
(6) Minor's Contracts Act 1987 제3조 제1항 = 319
2. 정신장애자(정신질환자) = 322
3. 이취자 = 323
4. 법인 = 324
(1) 特許法人 = 324
(2) 制定法에 의한 法人 = 324
제13장 契約의 當事者, 프리비티의 原則 및 第3者를 위한 契約 = 329
1. 여러 사람이 상대방에게 약속한 경우 = 330
2. Privity(직접적 계약당사자관)와 그 예외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 331
(1) The doctrine of privity(프리비티의 원칙) = 331
(2) 프리비티의 原則의 發達 = 332
(3) 貴族院에 의한 確認 = 333
(4) 특수한 케이스 : 多數當事者契約 = 336
(5) 프리비티의 原則의 回避 = 338
(6) Contracts(Rights of Third Parties) Act 1999 = 338
(7) 프리비티의 原則에 대한 旣存의 例外의 溫存 = 348
3. 제3자를 구속하려는 계약(제3자에게 의무를 지우려는 계약) = 361
(1) 一般原則 = 361
(2) 例外 = 362
(3) 一般原則의 適用範圍 = 362
제14장 契約上의 權利의 移轉 = 367
1. 코먼·로와 에퀴티 = 368
(1) 實體法의 差異 = 368
(2) 節次上의 難點 = 371
2. Judicature Act 1873 ; Law of Property Act 1925와 계약상의 권리의 양도 = 372
(1) 節次上의 困難의 除去 = 372
(2) 制定法上의 讓渡 = 373
(3) 에퀴티上의 讓渡 = 376
3. 양도는 지급위임과 구별하여야 한다 = 378
4. 양도의 방식 = 378
5. 채무자에 대한 양도의 통지 = 379
6. 약인 = 380
(1) 코먼·로 = 380
(2) 制定法上의 讓渡 = 380
(3) 에퀴티上의 讓渡 = 380
7. 양수인의 권원 = 384
8. 유통증권 = 386
9. 양도성에 대한 제한 = 388
10. 법의 작용에 의한 계약상의 권리의 이전 = 392
(1) 死亡 = 392
(2) 破産 = 392
11. 양도와 구별되어야 하는 제도들 = 394
(1) 權利의 讓渡와 債務의 移轉은 구별되어야 한다 = 394
(2) 更改 = 394
(3) 利益과 負擔 = 395
(4) 法의 作用 = 396
(5) 代位履行 = 397
제15장 代理 = 399
1. 서론 = 399
2. 대리관계(대리권)의 창설 = 399
(1) 現實的인 授權(代理權 授與) = 400
(2) 法의 作用에 의한 代理權 = 402
(3) 追認 = 411
3. 대리의 효과 = 415
(1) 本人과 第3者 사이의 관계 = 415
(2) 代理人과 第3者 사이의 관계 = 419
4. 대리의 종료 = 424
(1) 當事者들의 行爲 = 424
(2) 法의 作用에 의한 終了 = 425
(3) 撤回할 수 없는 代理權 = 427
제16장 契約의 履行과 違反 = 429
1. 이행의무 = 430
(1) 契約의 條項 = 430
(2) 義務의 基準 = 432
(3) 不履行에 대한 免責 = 436
2. 이행의 방법 = 439
3.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 = 441
(1) 履行의 順序 = 443
(2) 不履行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것이어야 한다 = 445
(3) 不履行의 深刻性(重大性)의 要件에 대한 例外 = 449
(4) 時間에 관한 約定 = 465
(5) 解除에 대한 制限 = 468
(6) 解除의 選擇(옵션) = 474
4. 이행기 도래 전의 계약위반 = 479
(1) 違反을 받아들인(承諾한) 경우 = 479
(2) 契約을 계속 존속시킬 수도 있다 = 482
제17장 契約目的의 達成不能 = 483
1. 계약목적달성불능의 요건 = 485
(1) 不能 = 486
(2) 目的의 達成不能(挫折) = 493
(3) 竝存的 違法性 = 494
(4) 契約이 한 當事者에게 여러 개의 履行들 중에서 하나를 選擇할 수 있는 權利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와 契約目的達成不能 = 495
(5) 契約目的達成不能의 時期 = 496
(6) 土地의 賃貸借 = 497
(7) 土地의 賣買 = 498
2. 계약목적달성불능의 원칙에 대한 제한 = 499
(1) 契約의 規定들 = 499
(2) 豫見된 事件과 豫見할 수 있는 事件 = 501
(3) 스스로 自招한 契約目的達成不能 = 502
3. 계약목적달성불능의 법적 효과 = 504
(1) 序說 = 504
(2) Law Reform(Frustrated contracts) Act 1943 = 505
제18장 契約違反에 대한 救濟 = 509
1. 서론 = 509
2. 손해배상 = 511
(1) 損害賠償의 原則 = 511
(2) 賠償받을 수 있는 損害의 種類 = 521
(3) 損害의 評價(損害賠償額의 算定) = 526
(4) 損害賠償의 範圍의 制限 = 537
(5) 違約罰과 損害賠償의 豫定 = 550
(6) 先支給 = 556
3. 약정된 금액의 청구소송 = 559
4. 계약의 특정적 강제실현 = 562
(1) 特定履行 = 563
(2) injunction = 570
(3) 特定履行 또는 injunction에 갈음하는 損害賠償 = 572
5. 원상회복의 구제방법 = 572
(1) 金錢의 返還 = 572
(2) 金錢支給 이외의 기타의 利益들의 返還 = 576
참고문헌 = 579
국문색인 = 581
영문색인 =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