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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Loan 7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영석, 1968-
Title Statement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 김영석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文社,   2003  
Physical Medium
397 p. ; 25 cm
ISBN
8918019939
General Note
저자의 영문서인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A Commentary of the Rome Statute의 내용을 우리말로 정리, 추가한 책임  
부록: 1.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2.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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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김영석, ▼d 1968- ▼0 AUTH(211009)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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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0235 2003 Accession No. 11124188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0235 2003 Accession No. 11124733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0235 2003 Accession No. 11124733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영석(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국제법) 제25회 외무고등고시 합격(1991년) 미국 일리노이대학 법학전문대학원(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College of Law) 법학석사(LL.M) 및 법학박사(J.S.D, 국제법) 취득 외무부 조약과, 재외국민과, 인사과 등 근무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사, 아주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역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역임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시험, 7급, 9급 공무원시험 등 출제위원 역임 미국 일리노이(Illinois)대학, 포담(Fordham)대학, 이탈리아 밀라노(Milano)대학 법학과 방문교수 역임 주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 역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양투기금지에 관한 런던의정서 준수그룹 부의장 대한국제법학회 상임이사 [저서 및 역서] 국제인도법, 박영사(개정판, 2022) The Law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illiam S. Hein Co.(New York, USA)(2019, 2nd edition) 국제법의 역사: 전쟁과 평화와 국제법, 박영사(아르투어 누스바움 저, 김영석 역, 2019)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법문사(개정판, 2014) 국제법의 역사, 한길사(아르투어 누스바움 저, 김영석 역, 2013) 세계질서의 기초, 박영사(Francis A. Boyle 지음, 김영석 옮김)(개정판, 2004)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isdom House Publication(England), (2003년) 그 외 논문 다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 19
 제1절 책의 목적과 범위 = 19
 제2절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의의 = 21
  Ⅰ. 국제형사재판소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의 채택 = 21
  Ⅱ.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필요성 = 23
   1. 국제사회의 국제인권 보호 노력 = 23
   2. 국제범죄의 예방에 기여 = 23
   3. 국제적·국내적 인권보호 효과 = 23
   4. 국내형법 등의 보완 = 24
   5.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 보완 = 24
  Ⅲ. 우리나라가 로마규정을 국내적으로 이행할 때 발생가능한 주요 문제점과 해결방안 = 25
   1.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대상 범죄정의와 우리 형법과의 문제 = 25
   2. 사형제도와의 문제 = 26
   3. 공적 지위와의 무관련성 문제 = 27
   4. 시효제도와의 문제 = 27
   5. 여러 가지 절차상의 차이 문제 = 28
   6. 결론 = 28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의 역사적 배경 = 29
  Ⅰ. 제2차대전 이전의 국제형사재판소 = 29
  Ⅱ. 제2차대전 이후의 국제형사재판소 = 30
   1. 뉘른베르그 재판 = 30
   2. 동경재판 = 30
   3. 뉘른베르그 헌장과 판결의 원칙 형성 = 30
   4.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지연 = 31
   5. 구유고 전범재판소(ICTY)와 르완다 전범재판소(ICTR) = 32
   6. 로마외교회의의 개최 = 32
  Ⅲ. 로마규정의 채택 = 33
   1. 로마규정 채택의 의의 = 33
   2. 로마외교회의의 교섭과정 = 33
 제4절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활동 = 35
  Ⅰ. 침략범죄 = 36
   1. 로마규정상의 침략범죄 = 36
   2. 침략범죄의 정의(Definition of Crime of Aggression) = 37
   3. 침략범죄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 요건(Conditions of Jurisdiction over Crime of Agression by the ICC) = 38
   4. 기타 쟁점사항 = 39
  Ⅱ. 범죄구성요건(Elements of Crimes) = 39
  Ⅲ. 절차 및 증거규칙(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 40
  Ⅳ. 제6차 ICC 설립준비위 이후의 의제 = 41
   1. UN과의 관계협정 = 41
   2. ICC의 재정규칙 = 43
   3.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면제에 관한 협정 = 44
  Ⅴ. 제1차 당사국총회 = 45
 제5절 로마규정의 주요 원칙과 내용 = 45
  Ⅰ. 로마규정의 체계와 주요원칙 = 45
  Ⅱ. 로마규정의 주요내용 = 46
   1. 전문(Preamble) = 46
   2. 제1부 재판소의 설립(Establishment of the Court) = 47
   3. 제2부 관할권, 재판적격성 및 적용법규(Jurisdiction, Admissibility and Applicable Law) = 47
   4. 제3부 형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 49
   5. 제4부 재판소의 구성과 행정(Composi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Court) = 49
   6. 제5부 수사 및 기소(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 50
   7. 제6부 재판(The Trial) = 50
   8. 제7부 형벌(Penalties) = 51
   9. 제8부 상소 및 재심(Appeal and Revision) = 51
   10. 제9부 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Judicial Assistance) = 51
   11. 제10부 집행(Enforcement) = 52
   12. 제11부 당사국총회(Assembly of States Parties) = 52
   13. 제12부 재정(Financing) = 53
   14. 제13부 최종조항(Final Clauses) = 53
 제6절 로마규정관련 미국의 입장 = 54
  Ⅰ. 로마회의에서의 미국 입장 = 54
  Ⅱ. 제5차 준비위에서의 미국 제안 = 55
  Ⅲ. 현재의 미국입장과 향후 전망 = 56
제2장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 = 59
 제1절 서론 = 59
 제2절 집단살해죄 = 61
  Ⅰ. 의의 = 61
  Ⅱ. 집단살해죄의 구성요건 = 62
   1.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 = 62
   2. 제6조에 의해 보호되는 집단 = 63
   3. 전쟁시와 평화시 = 64
   4. 제6조에 대한 평가 = 64
 제3절 인도에 반한 죄 = 65
  Ⅰ. 의의 = 65
  Ⅱ.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개념의 역사적 발전 = 65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발전 = 65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발전 = 67
  Ⅲ. 국제형사재판소규정상의 인도에 반한 죄의 정의 = 69
   1. 제7조 1항 총칙(Chapeau)에 관한 논의 = 69
   2.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 = 73
   3. 제7조 3항 관련 논의 = 79
 제4절 전쟁범죄 = 80
  Ⅰ. 의의 = 80
  Ⅱ.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전쟁범죄의 정의 = 81
   1. 로마규정 제8조의 구성과 비국제적 무력충돌시의 전쟁범죄 = 81
   2. 로마규정 제8조 제1항과 관련된 논의 = 82
   3. 로마규정 제8조 제2항의 전쟁범죄 정의규정과 기존의 국제인도법 = 83
   4. 핵무기 등의 사용금지 문제 = 87
   5. 전쟁범죄관련 경과조항 = 88
 제5절 침략범죄 = 89
  Ⅰ. 의의 = 89
   1. 제2차대전 이전의 침략불법화의 발전 = 90
   2. 제2차대전 이후의 침략불법화의 발전 = 94
   3. 집단안보의 문제점 = 95
   4.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Uniting for Peace Resolution) = 96
  Ⅱ. 로마회의시 참략범죄에 관한 쟁점 = 96
  Ⅲ. 침략범죄 결정에 있어서 안보리의 역할과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 = 96
 제6절 범죄구성요건(Elements of Crimes) = 97
 제7절 기존의 또는 발전중인 국제법원칙과 로마규정 = 98
 제8절 관련문제 = 98
  Ⅰ. 미국에서의 9·11 테러 대참사와 로마규정상의 전쟁범죄 = 98
  Ⅱ. 미국에서의 9·11 테러 대참사와 로마규정상의 인도에 반한 죄와 집단 살해죄 = 99
 제9절 결론 = 101
제3장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제도 = 103
 제1절 의의 = 103
 제2절 시간적 관할권(Jurisdiction ratione temporis) = 104
 제3절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Preconditions to the exercise of the Jurisdiction) = 105
  Ⅰ. 의의 = 105
  Ⅱ. 자동적 관할권(Automatic Jurisdiction) = 106
   1. 의의 = 106
   2. 자동적 관할권과 관련국가의 동의 = 106
  Ⅲ. 로마규정 12조의 형성과정시 우리나라의 중대한 기여 = 107
   1. 로마회의시 ICC의 관할권에 대한 국가들의 입장대립 = 107
   2. 로마회의시 ICC의 관할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안 = 107
   3. 추가 타협안으로서의 로마규정 12조 = 108
  Ⅳ. 관한권행사의 전제조건에 관한 여러 제안 = 108
   1. 선택수락, 선택제의 또는 취사선택 관할권 제도안 - 제한된 관할권제도 = 109
   2. 영국안 - 영토적 관할권(속지주의) = 110
   3. 독일안 - 보편적 관할권(보편주의) = 110
   4. 미국안 = 112
   5. 대한민국안 - 자동적 관할권과 관할권적 관련성 = 112
  Ⅴ. 관할권 행사 전제조건의 필요성 = 114
  Ⅵ. 비규정당사국의 관할권 수락 = 115
 제4절 관할권의 행사 = 115
 제5절 당사국에 의한 사태의 회부 = 116
 제6절 소추관(the Prosecutor) = 117
 제7절 수사 또는 기소의 연기 = 118
 제8절 재판 적격성의 문제 = 120
  Ⅰ. 의의 = 120
  Ⅱ. 보충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 120
   1. 국가 형사관할권의 우위 = 120
   2. 의사부재(unwillingness)의 결정기준 = 121
   3. 능력부재(inability)의 결정기준 = 121
   4. 평가 = 121
 제9절 로마규정 제18조 내지 제21조 = 123
  Ⅰ. 예비결정절차 = 123
  Ⅱ. 이의제기 = 124
  Ⅲ. 일사부재리 = 126
  Ⅳ. 적용법규 = 126
제4장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서의 형법의 일반원칙 = 129
 제1절 서론 = 129
 제2절 죄형법정주의 = 130
  Ⅰ. 범죄법정주의(제22조) = 130
  Ⅱ. 형벌법정주의(제23조) = 131
  Ⅲ. 국제형사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131
 제3절 사람에 대한 소급금지(non-retroactivity ratione personae, 제24조) = 132
  Ⅰ. 의의 = 132
  Ⅱ. 계속범(continuous crimes)의 문제 = 133
  Ⅲ. 규정 제24조와 규정 제11조 = 134
 제4절 개인의 형사책임(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제25조) = 135
  Ⅰ. 의의 = 135
  Ⅱ. 제2차대전 이전 개인의 국제법상 능력과 형사책임원칙 = 135
   1. 19세기말 20세기초의 지배적인 태도 = 135
   2. 20세기초부터 제2차대전 이전까지의 발전 = 136
  Ⅲ. 제2차대전 이후의 개인의 형사책임원칙의 발전 = 138
   1. UN 체제하에서 개인의 청원권(Individual Complaint)을 인정하는 조약의 발전 = 138
   2. 뉘른베르그 재판소, 동경재판소, 구유고재판소와 르완다재판소 = 139
  Ⅳ.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 개인의 형사책임 = 139
  Ⅴ. 로마규정과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 = 140
   1.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상의 법적 확신(opinio juris) = 140
   2.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들의 국제적 관행(practice) = 141
   3.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들의 국내적 관행(domestic practice) = 142
   4. 소결 = 142
  Ⅵ. 개인의 형사책임 종류 = 143
  Ⅶ. 개인의 형사책임과 국가의 국제책임 = 144
 제5절 18세 미만자에 대한 관할권 배제(제26조) = 144
 제6절 공적 지위와의 무관련성(제27조) = 145
  Ⅰ.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 = 145
  Ⅱ.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27조와의 부합가능성 = 146
   1. 문제 제기 = 146
   2. 로마규정 제27조(공적지위의 무관련성)의 법적 성격 = 146
   3. 우리 헌법규정과 로마규정 제27조와의 조화 문제 = 147
   4. 집단살해 방지협약의 사례 = 148
   5. 결론 = 148
 제7절 지휘관 및 기타 상사의 책임(제28조) = 148
 제8절 공소시효의 부적용(제29조) = 150
 제9절 정신적 요건(mental element, mens rea, 제30조) = 151
  Ⅰ. 정신적 요건 = 151
  Ⅱ. 물적 요건(material element, actus reus) = 153
 제10절 형사책임 조각사유(grounds for excluding criminal responsibility, 제31조) = 154
  Ⅰ. 의의 및 종류 = 154
  Ⅱ. 정신적 질환 또는 정신적 결함 = 154
  Ⅲ. 중독 상태 = 155
  Ⅳ. 정당방위 = 155
  Ⅴ. 강박(duress) = 156
  Ⅵ. 형사책임 조각사유의 적용 = 157
  Ⅶ. 기타의 형사책임 조각사유 = 157
 제11절 사실의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제32조) = 158
  Ⅰ. 사실의 착오 = 158
  Ⅱ. 법률의 착오 = 159
 제12절 상사의 명령과 법률의 규정(제33조) = 160
 제13절 결론 = 161
제5장 재판소의 구성과 행정 = 163
 제1절 재판소의 기관 = 163
 제2절 재판관의 복무 = 164
 제3절 재판관의 자격요건, 추천 및 선거 = 165
  Ⅰ. 재판관의 수 = 165
  Ⅱ. 재판관의 자격요건 = 165
  Ⅲ. 재판관 추천 절차 = 166
  Ⅳ. 재판관의 선출 = 166
  Ⅴ. 재판관의 임기 = 167
 제4절 특권과 면제 = 168
제6장 수사, 기소와 재판절차 = 171
 제1절 서론 = 171
 제2절 수사와 기소 = 172
  Ⅰ. 수사의 개시 = 172
  Ⅱ. 수사절차 = 172
  Ⅲ. 수사중 개인의 권리 = 173
 제3절 재판 = 175
  Ⅰ. 재판 장소와 피고인 출석하의 재판 = 175
  Ⅱ. 재판절차 = 175
  Ⅲ. 무죄의 추정 = 176
  Ⅳ. 피고인의 권리 = 177
 제4절 형벌, 상소와 집행 = 179
  Ⅰ. 형벌 = 179
  Ⅱ. 피해자에 대한 배상 = 179
  Ⅲ. 상소 = 180
  Ⅳ. 집행 = 180
제7장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의 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 = 183
 제1절 서론 = 183
 제2절 일반적 협력의무 = 185
 제3절 협력요청에 관한 일반규정(제87조) = 185
  Ⅰ. 요청경로 = 185
  Ⅱ. 번역 = 186
  Ⅲ. 협력요청의 비밀유지 = 186
  Ⅳ. 피해자 또는 증인의 보호 = 186
  Ⅴ. 비당사국의 협력초청 = 187
  Ⅵ. 비규정당사국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 188
  Ⅶ. 정부간 기구에 대한 요청 = 188
  Ⅷ. 규정당사국이 협력요청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 189
 제4절 국내법상 절차의 이용가능성 = 189
 제5절 재판소에의 인도(제89조) = 190
  Ⅰ. 용어의 사용 = 190
  Ⅱ. 제89조 1항 = 190
  Ⅲ. 국내법원에서의 이의제기 = 191
  Ⅳ. 인도 중인 자의 통과 = 192
  Ⅴ. 재판소와의 협의 = 193
  Ⅵ. 통합초안의 인도거절사유 = 193
   1. 피청구국이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은 범죄 = 194
   2. 자국민 불인도 규정 = 194
   3. 일사부재리 원칙(Ne Bis in Idem) = 195
   4. 피청구국에서의 증거법적 요건 = 195
   5. 기존의 국제의무위반 = 195
  Ⅶ. 기타의 인도거절사유 = 196
   1. 의의 = 196
   2. 특정성의 원칙(Rule of Speciality) = 197
   3. 공소시효(Statutory Limitation) = 197
   4. 사면(Amnesty) = 198
   5. 인도적 사유(Humanitarian Reasons) = 198
   6. 정치범 불인도 원칙 = 199
   7. 군사범 불인도 원칙 = 200
   8. 쌍방범죄성(dual criminality)의 원칙 = 200
   9. ICC로의 인도(surrender)와 국가간 범죄인인도(extradition)의 차이 = 201
 제6절 청구의 경합(Competing Requests) = 201
  Ⅰ. 의의 = 201
  Ⅱ. 동일인에 대한 동일한 행위를 근거로 한 인도청구 경합 = 202
   1. 청구경합의 통지 = 202
   2. 청구국이 규정당사국인 경우 = 202
   3. 재판적격성 결정이 진행중인 경우의 조치 = 203
   4. 청구국이 비규정당사국이고 피청구국의 국제적 의무가 없는 경우 = 203
   5. 청국국이 비규정당사국이고 피청구국이 국제적 의무가 있는 경우 = 204
  Ⅲ. 동일인에 대한 다른 행위를 근거로 한 인도청구 경합 = 204
  Ⅳ. 제90조 8항 = 204
 제7절 체포 및 인도청구의 내용 = 205
  Ⅰ. 공통요건 = 205
  Ⅱ. 유죄판결을 받기 이전인 자의 경우 = 205
  Ⅲ.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경우 = 206
  Ⅳ. 당사국의 ICC에 대한 조언의무 = 206
 제8절 긴급인도구속(Provisional arrest) = 207
  Ⅰ. 긴급인도구속의 필요성 = 207
  Ⅱ. 긴급인도구속청구의 내용 및 절차 = 207
  Ⅲ. 기간만료 후에 도달된 인도청구서의 경우 = 208
 제9절 기타 형태의 협력 = 208
  Ⅰ. 의의 = 208
  Ⅱ. 협력의 형태 = 209
  Ⅲ. 증인 또는 감정인의 보호 = 210
  Ⅳ. "피요청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존의 근본적 법원칙" = 210
  Ⅴ. 협력거절사유 = 211
   1. 피요청국이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 212
   2. 피요청국 국내법이 협력을 금지하는 경우 = 212
   3. 국가안보, 공서, 기타 본질적 이익 = 212
   4. 협력요청이행이 진행중인 수사나 기소에 영향을 주는 경우 = 213
   5. 요청의 이행이 기존의 국제법 또는 조약상 의무에 위반되는 경우 = 213
   6. 소결 = 214
  Ⅵ. 국가안보 = 214
  Ⅶ. 조건부 협력 또는 대체협력 = 215
  Ⅷ. 요청 거절이유의 통지 = 216
  Ⅸ. 구금 중인 자의 일시적 이송 = 217
  Ⅹ. 문서와 정보의 비밀보장 = 218
  XI. 인도(surrender)나 범죄인인도(extradition)가 아닌 다른 요청의 경합 = 219
  XII. 재판소에 의한 지원제공 = 219
 제10절 진행중인 수사 또는 기소와 관련된 요청의 이행연기 = 220
 제11절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된 요청의 이행연기 = 221
 제12절 제93조에 따른 기타 형태의 지원요청의 내용 = 222
 제13절 협의(consultation) = 224
 제14절 면제의 포기 및 인도동의에 관한 협력 = 224
  Ⅰ. 제98조의 교섭과정 = 224
  Ⅱ. 제98조의 내용 = 225
  Ⅲ. 미국의 제98조 2항 관련 양자협정 체결노력 = 226
  Ⅳ. 우리나라가 미국과 제98조 협정을 체결할 필요성 유무 = 228
 제15절 제93조와 제96조에 따른 요청의 이행 = 230
  Ⅰ. 이행방식 = 230
  Ⅱ. 긴급한 요청 = 230
  Ⅲ. 회신언어와 양식 = 230
  Ⅳ. 비강제조치의 직접이행 = 231
  Ⅴ.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정보 = 232
 제16절 비용(costs) = 232
 제17절 특정성의 원칙(Rules of Speciality) = 233
  Ⅰ. 특정성의 원칙의 완화 = 233
  Ⅱ. 특정성의 원칙의 포기(waiver) = 235
제8장 결론 = 237
부록
 부록 1 = 243
 부록 2 = 309
색인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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