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9
제1절 책의 목적과 범위 = 19
제2절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의의 = 21
Ⅰ. 국제형사재판소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의 채택 = 21
Ⅱ.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필요성 = 23
1. 국제사회의 국제인권 보호 노력 = 23
2. 국제범죄의 예방에 기여 = 23
3. 국제적·국내적 인권보호 효과 = 23
4. 국내형법 등의 보완 = 24
5.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 보완 = 24
Ⅲ. 우리나라가 로마규정을 국내적으로 이행할 때 발생가능한 주요 문제점과 해결방안 = 25
1.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대상 범죄정의와 우리 형법과의 문제 = 25
2. 사형제도와의 문제 = 26
3. 공적 지위와의 무관련성 문제 = 27
4. 시효제도와의 문제 = 27
5. 여러 가지 절차상의 차이 문제 = 28
6. 결론 = 28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의 역사적 배경 = 29
Ⅰ. 제2차대전 이전의 국제형사재판소 = 29
Ⅱ. 제2차대전 이후의 국제형사재판소 = 30
1. 뉘른베르그 재판 = 30
2. 동경재판 = 30
3. 뉘른베르그 헌장과 판결의 원칙 형성 = 30
4.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지연 = 31
5. 구유고 전범재판소(ICTY)와 르완다 전범재판소(ICTR) = 32
6. 로마외교회의의 개최 = 32
Ⅲ. 로마규정의 채택 = 33
1. 로마규정 채택의 의의 = 33
2. 로마외교회의의 교섭과정 = 33
제4절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활동 = 35
Ⅰ. 침략범죄 = 36
1. 로마규정상의 침략범죄 = 36
2. 침략범죄의 정의(Definition of Crime of Aggression) = 37
3. 침략범죄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 요건(Conditions of Jurisdiction over Crime of Agression by the ICC) = 38
4. 기타 쟁점사항 = 39
Ⅱ. 범죄구성요건(Elements of Crimes) = 39
Ⅲ. 절차 및 증거규칙(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 40
Ⅳ. 제6차 ICC 설립준비위 이후의 의제 = 41
1. UN과의 관계협정 = 41
2. ICC의 재정규칙 = 43
3.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면제에 관한 협정 = 44
Ⅴ. 제1차 당사국총회 = 45
제5절 로마규정의 주요 원칙과 내용 = 45
Ⅰ. 로마규정의 체계와 주요원칙 = 45
Ⅱ. 로마규정의 주요내용 = 46
1. 전문(Preamble) = 46
2. 제1부 재판소의 설립(Establishment of the Court) = 47
3. 제2부 관할권, 재판적격성 및 적용법규(Jurisdiction, Admissibility and Applicable Law) = 47
4. 제3부 형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 49
5. 제4부 재판소의 구성과 행정(Composi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Court) = 49
6. 제5부 수사 및 기소(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 50
7. 제6부 재판(The Trial) = 50
8. 제7부 형벌(Penalties) = 51
9. 제8부 상소 및 재심(Appeal and Revision) = 51
10. 제9부 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Judicial Assistance) = 51
11. 제10부 집행(Enforcement) = 52
12. 제11부 당사국총회(Assembly of States Parties) = 52
13. 제12부 재정(Financing) = 53
14. 제13부 최종조항(Final Clauses) = 53
제6절 로마규정관련 미국의 입장 = 54
Ⅰ. 로마회의에서의 미국 입장 = 54
Ⅱ. 제5차 준비위에서의 미국 제안 = 55
Ⅲ. 현재의 미국입장과 향후 전망 = 56
제2장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 = 59
제1절 서론 = 59
제2절 집단살해죄 = 61
Ⅰ. 의의 = 61
Ⅱ. 집단살해죄의 구성요건 = 62
1.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 = 62
2. 제6조에 의해 보호되는 집단 = 63
3. 전쟁시와 평화시 = 64
4. 제6조에 대한 평가 = 64
제3절 인도에 반한 죄 = 65
Ⅰ. 의의 = 65
Ⅱ.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개념의 역사적 발전 = 65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발전 = 65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발전 = 67
Ⅲ. 국제형사재판소규정상의 인도에 반한 죄의 정의 = 69
1. 제7조 1항 총칙(Chapeau)에 관한 논의 = 69
2.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 = 73
3. 제7조 3항 관련 논의 = 79
제4절 전쟁범죄 = 80
Ⅰ. 의의 = 80
Ⅱ.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전쟁범죄의 정의 = 81
1. 로마규정 제8조의 구성과 비국제적 무력충돌시의 전쟁범죄 = 81
2. 로마규정 제8조 제1항과 관련된 논의 = 82
3. 로마규정 제8조 제2항의 전쟁범죄 정의규정과 기존의 국제인도법 = 83
4. 핵무기 등의 사용금지 문제 = 87
5. 전쟁범죄관련 경과조항 = 88
제5절 침략범죄 = 89
Ⅰ. 의의 = 89
1. 제2차대전 이전의 침략불법화의 발전 = 90
2. 제2차대전 이후의 침략불법화의 발전 = 94
3. 집단안보의 문제점 = 95
4.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Uniting for Peace Resolution) = 96
Ⅱ. 로마회의시 참략범죄에 관한 쟁점 = 96
Ⅲ. 침략범죄 결정에 있어서 안보리의 역할과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 = 96
제6절 범죄구성요건(Elements of Crimes) = 97
제7절 기존의 또는 발전중인 국제법원칙과 로마규정 = 98
제8절 관련문제 = 98
Ⅰ. 미국에서의 9·11 테러 대참사와 로마규정상의 전쟁범죄 = 98
Ⅱ. 미국에서의 9·11 테러 대참사와 로마규정상의 인도에 반한 죄와 집단 살해죄 = 99
제9절 결론 = 101
제3장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제도 = 103
제1절 의의 = 103
제2절 시간적 관할권(Jurisdiction ratione temporis) = 104
제3절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Preconditions to the exercise of the Jurisdiction) = 105
Ⅰ. 의의 = 105
Ⅱ. 자동적 관할권(Automatic Jurisdiction) = 106
1. 의의 = 106
2. 자동적 관할권과 관련국가의 동의 = 106
Ⅲ. 로마규정 12조의 형성과정시 우리나라의 중대한 기여 = 107
1. 로마회의시 ICC의 관할권에 대한 국가들의 입장대립 = 107
2. 로마회의시 ICC의 관할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안 = 107
3. 추가 타협안으로서의 로마규정 12조 = 108
Ⅳ. 관한권행사의 전제조건에 관한 여러 제안 = 108
1. 선택수락, 선택제의 또는 취사선택 관할권 제도안 - 제한된 관할권제도 = 109
2. 영국안 - 영토적 관할권(속지주의) = 110
3. 독일안 - 보편적 관할권(보편주의) = 110
4. 미국안 = 112
5. 대한민국안 - 자동적 관할권과 관할권적 관련성 = 112
Ⅴ. 관할권 행사 전제조건의 필요성 = 114
Ⅵ. 비규정당사국의 관할권 수락 = 115
제4절 관할권의 행사 = 115
제5절 당사국에 의한 사태의 회부 = 116
제6절 소추관(the Prosecutor) = 117
제7절 수사 또는 기소의 연기 = 118
제8절 재판 적격성의 문제 = 120
Ⅰ. 의의 = 120
Ⅱ. 보충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 120
1. 국가 형사관할권의 우위 = 120
2. 의사부재(unwillingness)의 결정기준 = 121
3. 능력부재(inability)의 결정기준 = 121
4. 평가 = 121
제9절 로마규정 제18조 내지 제21조 = 123
Ⅰ. 예비결정절차 = 123
Ⅱ. 이의제기 = 124
Ⅲ. 일사부재리 = 126
Ⅳ. 적용법규 = 126
제4장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서의 형법의 일반원칙 = 129
제1절 서론 = 129
제2절 죄형법정주의 = 130
Ⅰ. 범죄법정주의(제22조) = 130
Ⅱ. 형벌법정주의(제23조) = 131
Ⅲ. 국제형사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131
제3절 사람에 대한 소급금지(non-retroactivity ratione personae, 제24조) = 132
Ⅰ. 의의 = 132
Ⅱ. 계속범(continuous crimes)의 문제 = 133
Ⅲ. 규정 제24조와 규정 제11조 = 134
제4절 개인의 형사책임(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제25조) = 135
Ⅰ. 의의 = 135
Ⅱ. 제2차대전 이전 개인의 국제법상 능력과 형사책임원칙 = 135
1. 19세기말 20세기초의 지배적인 태도 = 135
2. 20세기초부터 제2차대전 이전까지의 발전 = 136
Ⅲ. 제2차대전 이후의 개인의 형사책임원칙의 발전 = 138
1. UN 체제하에서 개인의 청원권(Individual Complaint)을 인정하는 조약의 발전 = 138
2. 뉘른베르그 재판소, 동경재판소, 구유고재판소와 르완다재판소 = 139
Ⅳ.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 개인의 형사책임 = 139
Ⅴ. 로마규정과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 = 140
1.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상의 법적 확신(opinio juris) = 140
2.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들의 국제적 관행(practice) = 141
3.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들의 국내적 관행(domestic practice) = 142
4. 소결 = 142
Ⅵ. 개인의 형사책임 종류 = 143
Ⅶ. 개인의 형사책임과 국가의 국제책임 = 144
제5절 18세 미만자에 대한 관할권 배제(제26조) = 144
제6절 공적 지위와의 무관련성(제27조) = 145
Ⅰ.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 = 145
Ⅱ.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27조와의 부합가능성 = 146
1. 문제 제기 = 146
2. 로마규정 제27조(공적지위의 무관련성)의 법적 성격 = 146
3. 우리 헌법규정과 로마규정 제27조와의 조화 문제 = 147
4. 집단살해 방지협약의 사례 = 148
5. 결론 = 148
제7절 지휘관 및 기타 상사의 책임(제28조) = 148
제8절 공소시효의 부적용(제29조) = 150
제9절 정신적 요건(mental element, mens rea, 제30조) = 151
Ⅰ. 정신적 요건 = 151
Ⅱ. 물적 요건(material element, actus reus) = 153
제10절 형사책임 조각사유(grounds for excluding criminal responsibility, 제31조) = 154
Ⅰ. 의의 및 종류 = 154
Ⅱ. 정신적 질환 또는 정신적 결함 = 154
Ⅲ. 중독 상태 = 155
Ⅳ. 정당방위 = 155
Ⅴ. 강박(duress) = 156
Ⅵ. 형사책임 조각사유의 적용 = 157
Ⅶ. 기타의 형사책임 조각사유 = 157
제11절 사실의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제32조) = 158
Ⅰ. 사실의 착오 = 158
Ⅱ. 법률의 착오 = 159
제12절 상사의 명령과 법률의 규정(제33조) = 160
제13절 결론 = 161
제5장 재판소의 구성과 행정 = 163
제1절 재판소의 기관 = 163
제2절 재판관의 복무 = 164
제3절 재판관의 자격요건, 추천 및 선거 = 165
Ⅰ. 재판관의 수 = 165
Ⅱ. 재판관의 자격요건 = 165
Ⅲ. 재판관 추천 절차 = 166
Ⅳ. 재판관의 선출 = 166
Ⅴ. 재판관의 임기 = 167
제4절 특권과 면제 = 168
제6장 수사, 기소와 재판절차 = 171
제1절 서론 = 171
제2절 수사와 기소 = 172
Ⅰ. 수사의 개시 = 172
Ⅱ. 수사절차 = 172
Ⅲ. 수사중 개인의 권리 = 173
제3절 재판 = 175
Ⅰ. 재판 장소와 피고인 출석하의 재판 = 175
Ⅱ. 재판절차 = 175
Ⅲ. 무죄의 추정 = 176
Ⅳ. 피고인의 권리 = 177
제4절 형벌, 상소와 집행 = 179
Ⅰ. 형벌 = 179
Ⅱ. 피해자에 대한 배상 = 179
Ⅲ. 상소 = 180
Ⅳ. 집행 = 180
제7장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의 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 = 183
제1절 서론 = 183
제2절 일반적 협력의무 = 185
제3절 협력요청에 관한 일반규정(제87조) = 185
Ⅰ. 요청경로 = 185
Ⅱ. 번역 = 186
Ⅲ. 협력요청의 비밀유지 = 186
Ⅳ. 피해자 또는 증인의 보호 = 186
Ⅴ. 비당사국의 협력초청 = 187
Ⅵ. 비규정당사국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 188
Ⅶ. 정부간 기구에 대한 요청 = 188
Ⅷ. 규정당사국이 협력요청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 189
제4절 국내법상 절차의 이용가능성 = 189
제5절 재판소에의 인도(제89조) = 190
Ⅰ. 용어의 사용 = 190
Ⅱ. 제89조 1항 = 190
Ⅲ. 국내법원에서의 이의제기 = 191
Ⅳ. 인도 중인 자의 통과 = 192
Ⅴ. 재판소와의 협의 = 193
Ⅵ. 통합초안의 인도거절사유 = 193
1. 피청구국이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은 범죄 = 194
2. 자국민 불인도 규정 = 194
3. 일사부재리 원칙(Ne Bis in Idem) = 195
4. 피청구국에서의 증거법적 요건 = 195
5. 기존의 국제의무위반 = 195
Ⅶ. 기타의 인도거절사유 = 196
1. 의의 = 196
2. 특정성의 원칙(Rule of Speciality) = 197
3. 공소시효(Statutory Limitation) = 197
4. 사면(Amnesty) = 198
5. 인도적 사유(Humanitarian Reasons) = 198
6. 정치범 불인도 원칙 = 199
7. 군사범 불인도 원칙 = 200
8. 쌍방범죄성(dual criminality)의 원칙 = 200
9. ICC로의 인도(surrender)와 국가간 범죄인인도(extradition)의 차이 = 201
제6절 청구의 경합(Competing Requests) = 201
Ⅰ. 의의 = 201
Ⅱ. 동일인에 대한 동일한 행위를 근거로 한 인도청구 경합 = 202
1. 청구경합의 통지 = 202
2. 청구국이 규정당사국인 경우 = 202
3. 재판적격성 결정이 진행중인 경우의 조치 = 203
4. 청구국이 비규정당사국이고 피청구국의 국제적 의무가 없는 경우 = 203
5. 청국국이 비규정당사국이고 피청구국이 국제적 의무가 있는 경우 = 204
Ⅲ. 동일인에 대한 다른 행위를 근거로 한 인도청구 경합 = 204
Ⅳ. 제90조 8항 = 204
제7절 체포 및 인도청구의 내용 = 205
Ⅰ. 공통요건 = 205
Ⅱ. 유죄판결을 받기 이전인 자의 경우 = 205
Ⅲ.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경우 = 206
Ⅳ. 당사국의 ICC에 대한 조언의무 = 206
제8절 긴급인도구속(Provisional arrest) = 207
Ⅰ. 긴급인도구속의 필요성 = 207
Ⅱ. 긴급인도구속청구의 내용 및 절차 = 207
Ⅲ. 기간만료 후에 도달된 인도청구서의 경우 = 208
제9절 기타 형태의 협력 = 208
Ⅰ. 의의 = 208
Ⅱ. 협력의 형태 = 209
Ⅲ. 증인 또는 감정인의 보호 = 210
Ⅳ. "피요청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존의 근본적 법원칙" = 210
Ⅴ. 협력거절사유 = 211
1. 피요청국이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 212
2. 피요청국 국내법이 협력을 금지하는 경우 = 212
3. 국가안보, 공서, 기타 본질적 이익 = 212
4. 협력요청이행이 진행중인 수사나 기소에 영향을 주는 경우 = 213
5. 요청의 이행이 기존의 국제법 또는 조약상 의무에 위반되는 경우 = 213
6. 소결 = 214
Ⅵ. 국가안보 = 214
Ⅶ. 조건부 협력 또는 대체협력 = 215
Ⅷ. 요청 거절이유의 통지 = 216
Ⅸ. 구금 중인 자의 일시적 이송 = 217
Ⅹ. 문서와 정보의 비밀보장 = 218
XI. 인도(surrender)나 범죄인인도(extradition)가 아닌 다른 요청의 경합 = 219
XII. 재판소에 의한 지원제공 = 219
제10절 진행중인 수사 또는 기소와 관련된 요청의 이행연기 = 220
제11절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된 요청의 이행연기 = 221
제12절 제93조에 따른 기타 형태의 지원요청의 내용 = 222
제13절 협의(consultation) = 224
제14절 면제의 포기 및 인도동의에 관한 협력 = 224
Ⅰ. 제98조의 교섭과정 = 224
Ⅱ. 제98조의 내용 = 225
Ⅲ. 미국의 제98조 2항 관련 양자협정 체결노력 = 226
Ⅳ. 우리나라가 미국과 제98조 협정을 체결할 필요성 유무 = 228
제15절 제93조와 제96조에 따른 요청의 이행 = 230
Ⅰ. 이행방식 = 230
Ⅱ. 긴급한 요청 = 230
Ⅲ. 회신언어와 양식 = 230
Ⅳ. 비강제조치의 직접이행 = 231
Ⅴ.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정보 = 232
제16절 비용(costs) = 232
제17절 특정성의 원칙(Rules of Speciality) = 233
Ⅰ. 특정성의 원칙의 완화 = 233
Ⅱ. 특정성의 원칙의 포기(waiver) = 235
제8장 결론 = 237
부록
부록 1 = 243
부록 2 = 309
색인 =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