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一章 總則 = 4
第一條 (目的) = 4
第一條の二 (金融機關の自主性の尊重) = 4
第二條 (定義) = 4
第二章 預金保護機構 = 10
第一節 總則 = 10
第三條 (法人格) = 10
第四條 (數) = 10
第五條 (資本金) = 10
第六條 (名稱) = 10
第七條 (登記) = 10
第八條 (民法 の準用) = 10
第二節 設立 = 12
第九條 (發起人) = 12
第十條 (定款の作成等) = 12
第十一條 (設立の認可) = 12
第十二條 (事務の引繼き) = 12
第十三條 (設立の登記) = 14
第三節 運營委員會 = 14
第十四條 (設置) = 14
第十五條 (權限) = 14
第十六條 (組織) = 14
第十七條 (委員の任命) = 14
第十八條 (委員の任期) = 16
第十九條 (委員の解任) = 16
第二十條 (委員の報酬) = 16
第二十一條 (議決の方法) = 16
第二十二條 (委員の秘密保持義務) = 16
第二十三條 (委員の公務員たる性質) = 18
第四節 役員等 = 18
第二十四條 (役員) = 18
第二十五條 (役員の職務及ひ權限) = 18
第二十六條 (役員の任命) = 18
第二十七條 (役員の任期) = 18
第二十八條 (役員の欠格條項) = 20
第二十九條 (役員の解任) = 20
第三十條 (役員の兼職禁止) = 20
第三十一條 (代表權の制限) = 20
第三十一條の二 (代理人の選任) = 20
第三十二條 (職員の任命) = 20
第三十三條 (役員等の秘密保持義務等) = 20
第五節 業務 = 22
第三十四條 (業務の範圍) = 22
第三十五條 (業務の委託) = 22
第三十六條 (業務方法書) = 22
第三十七條 (資料の提出の請求等) = 24
第六節 財務及び會計 = 24
第三十八條 (事業年度) = 24
第三十九條 (豫算等の認可) = 24
第四十條 (財務諸表等) = 24
第四十條の二 (區分經理) = 26
第四十一條 (責任準備金の積立て) = 26
第四十二條 (借入金及び預金保險機構債券) = 26
第四十二條の二 (政府保증) = 28
第四十三條 (余裕金の運用) = 28
第四十四條 (內閣府令·財務省令への委任) = 28
第七節 監督 = 28
第四十五條 (監督) = 28
第四十六條 (報告及び檢査) = 30
第八節 補則 = 30
第四十七條 (定款の變更) = 30
第四十八條 (解散) = 30
第三章 預金保險 = 30
第一節 保險關係 = 30
第四十九條 (保險關係) = 30
第二節 保險料の納付 = 32
第五十條 (保險料の納付) = 32
第五十一條 (保險料の額) = 32
第五十二條 (延滯金) = 34
第三節 保險金等の支拂 = 34
第五十三條 (保險金等の支拂) = 34
第五十四條 (保險金の額等) = 36
第五十四條の二 (確定據出年金に係る預金等の特例) = 38
第五十五條 (保險事故の通知) = 42
第五十五條の二 (預金等に係る債權の額の把握) = 42
第五十六條 (支給の決定) = 44
第五十七條 (支給の公告等) = 46
第五十八條 (債權の取得等) = 48
第五十八條の二 (課稅關係) = 48
第四節 資金援助 = 50
第五十九條 (資金援助の申입み) = 50
第五十九條の二 (資金援助の申입みの特例) = 54
第六十條 = 54
第六十一條 (適格性の認定) = 54
第六十二條 (合倂等のあつせん) = 56
第六十三條 削除 = 58
第六十四條 (資金援助) = 58
第六十四條の二 (優先株式等の引受け等に係る資金援助) = 60
第六十五條 (合倂等の契約の報告等) = 62
第六十六條 (株主總會等の決議の報告等) = 62
第六十七條 (業務の繼續の特例) = 64
第六十八條 (財務大臣への協議) = 66
第六十九條 (追加的資金援助) = 66
第四章 預金等債權の買取り = 68
第七十條 (預金等債權の買取り) = 68
第七十一條 (槪算拂率) = 70
第七十二條 (買取りの公告等) = 70
第七十三條 (課稅關係) = 72
第五章 金融整理管財人による管理 = 74
第七十四條 (業務及び財産の管理を命する處分) = 74
第七十五條 (管理を命ずる處分の取消し) = 76
第七十六條 (株主の名義書換の禁止) = 76
第七十七條 (金融整理管財人の選任等) = 78
第七十八條 = 80
第七十九條 (通知及び登記) = 80
第八十條 (報告又は資料の提出) = 80
第八十一條 (金融整理管財人の調査等) = 80
第八十二條 (金融整理管財人等の秘密保持義務) = 82
第八十三條 (被管理金融機關の經營者の破綻の責任を明確にするための措置) = 82
第八十四條 (金融整理管財人と被管理金融機關との取引) = 82
第八十五條 (會社整理に關する商法の規定の不適用) = 82
第八十六條 (株主總會等の特別決議等に關する特例) = 84
第八十七條 (株主總會等の特別決議等に代わる許可) = 86
第八十八條 (代替許可に關る登記の特例) = 88
第八十九條 (債權者保護手績の特例) = 88
第九十條 (管理の終了) = 90
第六章 破綻した金融機關の業務承繼 = 90
第九十一條 (承繼銀行の設立の決定) = 90
第九十二條 (承繼銀行の設立等) = 90
第九十三條 (承繼資産の確認) = 92
第九十四條 (承繼銀行の經營管理) = 92
第九十五條 (商法 第百四十六條の不適用) = 94
第九十六條 (經營管理の終了等) = 94
第九十七條 (承繼協定) = 94
第九十八條 (資金の貸付け及び債務の保증) = 96
第九十九條 (損失の補てん) = 96
第百條 (報告の徵求) = 96
第百一條 (再承繼金融機關等に對する資金援助) = 96
第七章 金融危機への對應 = 100
第百二條 (金融危機に對應するための措置の必要性の認定) = 100
第百三條 (第一號 措置に係る認定の取消し) = 102
第百四條 (自己資本の充實のための措置を定めた計劃の提出等) = 102
第百五條 (株式等の引受け等の決定) = 104
第百六條 (資本の減少を行う場合の特例) = 106
第百七條 (機構による株式等の引受け等) = 108
第百八條 (計劃の公表等) = 108
第百九條 (取得株式等又は取得貸付債權の處分) = 110
第百十條 (管理を命する處分及び資金援助の特例) = 110
第百十一條 (特別危機管理銀行の株式の取得の決定) = 110
第百十二條 (株式の取得等) = 112
第百十三條 (特別危機管理銀行の財務の公表) = 112
第百十四條 (特別危機管理銀行の役員の選任及び解任の特例) = 112
第百十五條 (報告又は資料の提出等) = 112
第百十六條 (特別危機管理銀行の經營者の破綻の責任を明確にするための措置) = 114
第百十七條 (債權者保護手○の特例) = 114
第百十八條 (特別危機管理銀行に係る資金援助の特例) = 114
第百十九條 = 116
第百二十條 (第三號措置の終了) = 116
第百二十一條 (危機對應勘定) = 118
第百二十二條 (負擔金の納付等) = 118
第百二十三條 (負擔金に係る決定) = 118
第百二十四條 (負擔率等の變更) = 120
第百二十五條 (政府の補助) = 122
第百二十六條 (借入金及び債券等) = 122
第八章 雜則 = 122
第百二十七條 (預金等の拂태しのための資金の貸付け) = 122
第百二十八條 (資産價値の減少防止のための資金の貸付け) = 124
第百二十九條 (資産の買取り) = 126
第百三十條 (信用金庫等の總會等の招集手續の特例) = 126
第百三十一條 (營業讓渡等にわける債權者保護手續の特例) = 128
第百三十二條 (信託業務の承繼にわける受託者更迭手續の特例) = 130
第百三十二條の二 = 132
第百三十三條 (根抵當權の讓渡に係る特例) = 134
第百三十四條 (根抵當權移轉登記等の申請手續の特例) = 136
第百三十五條 (課稅の特例) = 136
第百三十六條 (報告又は資料の提出) = 136
第百三十七條 (立入檢査) = 138
第百三十八條 (政令への委任) = 140
第百三十九條 (權限の委任) = 140
第百四十條 (經過措置) = 140
第九章 罰則 = 142
第百四十一條 = 142
第百四十二條 = 142
第百四十三條 = 142
第百四十四條 = 142
第百四十五條 = 142
第百四十六條 = 144
第百四十七條 = 144
第百四十八條 = 144
第百四十九條 = 144
第百五十條 = 146
第百五十一條 = 148
第百五十二條 = 148
附則 抄 = 150
第一條 (施行期日) = 150
第二條 (經過規定) = 150
第六條の二 (保險金の額の特例) = 150
第六條の二の二 (保險料の額の特例) = 152
第六條の二の三 (業務の特例) = 154
第六條の三 (特例資産讓受人等の資産の買取り) = 154
第六條の四 (特例資産讓受人等に對する損失の補てん) = 156
第七條 (協定銀行に係る業務の特例) = 156
第八條 (協定) = 158
第八條の二 (特別協定) = 160
第九條 (出資) = 162
第十條 (資産の買取りの委託等) = 162
第十條の二 (損失の補てん) = 164
第十一條 (資金の貸付け及び債務の保證) = 166
第十二條 (資金の融通のあつせん) = 166
第十三條 (協力依賴) = 166
第十四條 (報告の徵求) = 166
第十四條の二 (現況確認, 質問, 帳簿提示等) = 166
第十四條の三 = 168
第十五條 (債券の取立ての權限) = 168
第十六條 (資金援助の特例) = 168
第十七條 (預金等債權の買取りの特例) = 170
第十八條 (區分經理) = 172
第十九條 (特別保險料等) = 172
第十九條の二 (基金の設置) = 174
第十九條の三 (特例業務基金の使用等) = 174
第十九條の四 (政府からの國債の交付) = 176
第十九條の五 (國債の償還等) = 176
第十九條の六 = 178
第二十條 (借入金及ひ債券の特例竝びに政府保증) = 178
第二十條の二 (特例業務基金の殘余の處分等) = 178
第二十條の三 = 178
第二十一條 (特例業務勘定の廢止) = 180
第二十二條 (課稅の特例) = 180
第二十三條 (法律の適用) = 182
第二十四條 (罰則) = 186
第二十五條 = 188
附則 (昭和五六年六月一日法律等六一號) 抄 = 188
第一條 (施行期日) = 188
附則 (昭和六一年五月二七日法律等七二號) = 188
第一條 (施行期日) = 188
第二條 (勞동金庫に關する經過措置) = 188
第三條 = 190
第四條 = 190
第五條 (理事又は監事の任期に關する經過措置) = 190
第六條 (罰則に關する經過措置) = 190
附則 (平成二年六月二九日法律第六五號) 抄 = 190
第四十二條 (罰則の適用に關する經過措置) = 192
附則 (平成四年六月二六日法律第八七號) 抄 = 192
第一條 (施行期日) = 192
附則(平成八年六月二一日法律第九四號) 抄 = 192
第一條 (施行期日) = 192
附則 (平成八年六月二一日法律第九六號) 抄 = 192
第一條 (施行期日) = 192
第二條 (經過措置) = 192
第三條 = 192
第四條 = 194
第五條 = 194
第六條 = 194
第七條 = 194
附則 (平成九年六月六日法律第七二號) = 196
附則 (平成九年六月一八日法律第八九號) 抄 = 196
第一條 (施行期日) = 196
附則 (平成九年六月二0日法律第一0二號) 抄 = 196
第一條 (施行期日) = 196
第二條 (大藏大臣等かした處分等に關する經過措置) = 196
第五條 (罰則に關する經過措置) = 200
第六條 (政令への委任) = 200
附則 (平成九年一二月一二日法律第一二0號) 抄 = 200
第一條 (施行期日) = 200
附則 (平成九年一二月一二日法律第一二一號) 抄 = 200
第一條 (施行期日) = 200
附則 (平成九年一二月一九日法律第一二八號) 抄 = 202
第一條 (施行期日) = 202
第二條 (經過措置) = 202
附則 (平成一0年二月一八日法律第四號) 抄 = 202
第一條 (施行期日) = 202
第二條 (經過措置) = 202
第三條 = 206
第四條 = 206
第五條 = 206
第六條 (政令への委任) = 206
第七條 (檢討) = 206
附則 (平成一0年三月三一日法律第二三號) 抄 = 206
第一條 (施行期日) = 206
附則 (平成一0年六月一五日法律第一0七號) 抄 = 208
第一條(施行期日) = 208
第百八十八條 (處分の效力) = 208
第百八十九條 (罰則の適用に關する經過措置) = 208
第百九十條 (その他の經過措置の政令への委任) = 208
第百九十一條 (檢討) = 210
附則 (平成一-年一0月一六日法律第一三三號) 抄 = 210
第一條 (施行期日) = 210
第二條 (第一條の規定による改正に伴う經過措置) = 210
第三條 = 212
第四條 = 212
第五條 = 212
第六條 = 212
第七條 = 212
第十六條 (第二條の規定による改正に伴う經過措置) = 214
第十七條 = 214
第十八條 = 214
附則 (平成一一年七月一六日法律第八七號) 抄 = 214
第一條 (施行期日) = 214
第百五十九條 (國等の事務) = 214
第百六十條 (處分, 申請等に關する經過措置) = 216
第百六十一條 (不服申立てに關する經過措置) = 216
第百六十二條 (手數料に關する經過措置) = 218
第百六十三條 (罰則に關する經過措置) = 218
第百六十四條 (その他の經過措置の政令への委任) = 218
第二百五十條 (檢討) = 218
第二百五十一條 = 218
第二百五十二條 = 218
附則 (平成一一年八月一三一法律第一二五號) 抄 = 220
第一條(施行期日) = 220
附則 (平成一一年一二月二二日法律第一六0號) 抄 = 220
第一條 (施行期日) = 220
附則 (平成一二年五月三一日法律第九一號) = 220
(施行期日) = 220
(經過措置) = 220
附則 (平成一二年五月三一日法律第九三號) 抄 = 222
第一條 (施行期日) = 222
第二條 (經過措置) = 222
第三條 = 222
第四條 = 224
第五條 = 224
第六條 = 224
第七條 = 224
第八條 = 226
第九條 = 226
第十條 = 226
第二十三條 (罰則の適用に關する經過措置) = 228
第二十四條 (その他の經過措置の政令への委任) = 228
附則 (平成一二年五月三一日法律第九七號) 抄 = 228
第一條 (施行期日) = 228
第六十四條 (處分等の效力) = 228
第六十五條 (罰則の適用に關する經過措置) = 228
第六十六條 = 228
第六十七條 (その他の經過措置の政令への委任) = 230
第六十八條 (檢討) = 230
附則 (平成一三年三月三0日法律第七號) 抄 = 230
第一條 (施行期日) = 230
附則 (平成一三年六月二七日法律第七五號) 抄 = 230
第一條 (施行期日等) = 230
附則 (平成一三年六月二九日法律第八0號) = 232
附則(平成一三年六月二九日法律第八八號) 抄 = 232
第一條 (施行期日) = 232
第二十四條 (預金保險法の一部改正に伴う經過措置) = 232
附則 (平成一三年一一月九日法律第一一七號) 抄 = 232
第一條 (施行期日) = 232
附則 (平成一三年一一月二八日法律第一二九號) 抄 = 232
(국문목차)
제1장 총칙 = 5
제1조(목적) = 5
제1조의2(금융기관의 자주성의 존중) = 5
제2조(정의) = 5
제2장 예금보호기구 = 11
제1절 총칙 = 11
제3조(법인격) = 11
제4조(수) = 11
제5조(자본금) = 11
제6조(명칭) = 11
제7조(등기) = 11
제8조(민법의 준용) = 11
제2절 설립 = 13
제9조(발기인) = 13
제10조(정관의 작성 등) = 13
제11조(설립인가) = 13
제12조(사무인계) = 13
제13조(설립등기) = 15
제3절 운영위원회 = 15
제14조(설치) = 15
제15조(권한) = 15
제16조(조직) = 15
제17조(위원의 임명) = 15
제18조(위원의 임기) = 17
제19조(위원의 해임) = 17
제20조(위원의 보수) = 17
제21조(의결의 방법) = 17
제22조(위원의 비밀유지의무) = 17
제23조(위원의 공무원 간주) = 19
제4절 임원등 = 19
제24조(임원) = 19
제25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 19
제26조(임원의 임명) = 19
제27조(임원의 임기) = 19
제28조(임원의 결격조항) = 21
제29조(임원의 해임) = 21
제30조(임원의 겸직금지) = 21
제31조(대표권의 제한) = 21
제31조의2(대리인의 선임) = 21
제32조(직원의 임명) = 21
제33조(임원등의 비밀유지의무 등) = 21
제5절 업무 = 23
제34조(업무의 범위) = 23
제35조(업무의 위탁) = 23
제36조(업무방법서) = 23
제37조(자료제출의 청구 등) = 25
제6절 재무 및 회계 = 25
제38조(사업년도) = 25
제39조(예산 등의 인가) = 25
제40조(재무제표 등) = 25
제40조의2(구분경리) = 27
제41조(책임준비금의 적립) = 27
제42조(차입금 및 예금보험기구채권) = 27
제42조의2(정부보증) = 29
제43조(여유금의 운용) = 29
제44조(내각부령·재무성령에의 위임) = 29
제7절 감독 = 29
제45조(감독) = 29
제46조(보고 및 검사) = 31
제8절 보칙 = 31
제47조(정관의 변경) = 31
제48조(해산) = 31
제3장 예금보험 = 31
제1절 보험관계 = 31
제49조(보험관계) = 31
제2절 보험료의 납부 = 33
제50조(보험료의 납부) = 33
제51조(보험료의 금액) = 33
제52조(연체금) = 35
제3절 보험금 등의 지급 = 35
제53조(보험금 등의 지급) = 35
제54조(보험금액 등) = 37
제54조의2(확정갹출연금에 관련된 예금 등의 특례) = 39
제55조(보험사고의 통지) = 43
제55조의2(예금 등에 관련된 채권금액의 파악) = 43
제56조(지급의 결정) = 45
제57조(지급의 공고 등) = 47
제58조(채권의 취득 등) = 49
제58조의2(과세관계) = 49
제4절 자금의 원조 = 51
제59조(자금원조의 신청) = 51
제59조의 2(자금원조 신청의 특례) = 55
제60조 = 55
제61조(적격성의 인정) = 55
제62조(합병 등 알선) = 57
제63조 = 59
제64조(자금원조) = 59
제64조의2(우선주식 등의 인수 등에 관련된 자금원조) = 61
제65조(합병 등의 계약의 보고 등) = 63
제66조(주주총회 등의 결의의 보고 등) = 63
제67조(업무 계속의 특례) = 65
제68조(재무대신과의 협의) = 67
제69조(추가적 자금원조) = 67
제4장 예금 등 채권의 매입 = 69
제70조(예금 등 채권의 매입) = 69
제71조(개산지급율) = 71
제72조(매입의 공고 등) = 71
제73조(과세관계) = 73
제5장 금융정리관재인에 의한 관리 = 75
제74조(업무 및 재산의 관리를 명하는 처분) = 75
제75조(관리를 명하는 처분의 취소) = 77
제76조(주주의 명의개서의 금지) = 77
제77조(금융정리관재인의 선임 등) = 79
제78조 = 81
제79조(통지 및 등기) = 81
제80조(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 81
제81조(금융정리관재인의 조사 등) = 81
제82조(금융정리관재인 등의 비밀유지 의무) = 83
제83조(피관리금융기관의 경영자의 파탄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 = 83
제84조(금융정리관재인과 피관리금융기관의 거래) = 83
제85조(회사정리에 관한 상법규정의 부적용) = 83
제86조(주주총회 등의 특별결의 등에 관한 특례) = 85
제87조(주주총회 등의 특별결의 등에 대신하는 허가) = 87
제88조(대체허가에 관한 등기의 특례) = 89
제89조(채권자보호절차의 특례) = 89
제90조(관리의 종료) = 91
제6장 파탄 금융기관의 업무승계 = 91
제91조(승계은행의 설립의 결정) = 91
제92조(승계은행의 설립 등) = 91
제93조(승계자산의 확인) = 93
제94조(승계은행의 경영관리) = 93
제95조(상법 제246조의 부적용) = 95
제96조(경영관리의 종료 등) = 95
제97조(승계협정) = 95
제98조(자금의 대부 및 채무의 보증) = 97
제99조(손실의 보전) = 97
제100조(보고의 징구) = 97
제101조(재승계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원조) = 97
제7장 금융위기에의 대응 = 101
제102조(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의 인정) = 101
제103조(제1호 조치에 관련된 인정의 취소) = 103
제104조(자기자본의 충실을 위한 조치를 정한 계획의 제출 등) = 103
제105조(주식 등의 인수 등의 결정) = 105
제106조(자본의 감소를 하는 경우의 특례) = 107
제107조(기구에 의한 주식 등의 인수 등) = 109
제108조(계획의 공표 등) = 109
제109조(취득주식 등 또는 취득대부채권의 처분) = 111
제110조(관리를 명하는 처분 및 자금원조의 특례) = 111
제111조(특별위기관리은행 주식의 취득 결정) = 111
제112조(주식의 취득 등) = 113
제113조(특별위기관리은행의 재무의 공표) = 113
제114조(특별위기관리은행의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특례) = 113
제115조(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등 ) = 113
제116조(특별위기관리은행의 경영자의 파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 = 115
제117조(채권자보호 절차의 특례) = 115
제118조(특별위기관리은행에 관한 자금원조의 특례) = 115
제119조 = 117
제120조(제3호 조치의 종료) = 117
제121조(위기대응계정) = 119
제122조(부담금의 납부 등) = 119
제123조(부담금에에 관련된 결정) = 119
제124조(부담율 등의 변경) = 121
제125조(정부의 보조) = 123
제126조(차입금 및 채권 등) = 123
제8장 잡칙 = 123
제127조(예금 등의 지급을 위한 자금의 대부) = 123
제128조(자산가치의 감소방지를 위한 자금의 대부) = 125
제129조(자산의 매수) = 127
제130조(신용금고 등의 총회 등의 소집절차의 특례) = 127
제131조(영업양도 등에 있어서의 채권자보호절차의 특례) = 129
제132조(신탁업무의 승계에 있어서의 수탁자 경질절차의 특례) = 131
제132조의2 = 133
제133조(근저당권의 양도와 관련된 특례) = 135
제134조(근저당권 이전등기 등의 신청절차의 특례) = 137
제135조(과세의 특례) = 137
제136조(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 137
제137조(임정검사) = 139
제138조(시행령에의 위임) = 141
제139조(권한의 위임) = 141
제140조(경과조치) = 141
제9장 빌칙 = 143
제141조 = 143
제142조 = 143
제143조 = 143
제144조 = 143
제145조 = 143
제146조 = 145
제147조 = 145
제148조 = 145
제149조 = 145
제150조 = 147
제151조 = 149
제152조 = 149
부칙 = 151
제1조(시행기일) = 151
제2조(경과규정) = 151
제6조의2(보험금액의 특례) = 151
제6조의2의2(보험료금액의 특례) = 153
제6조의2의3(업무의 특례) = 155
제6조의3(특례자산양수인 등의 자산매입) = 155
제6조의4(특례자산양수인 등에 대한 손실의 보전) = 157
제7조(협정은행에 관한 업무의 특례) = 157
제8조(협정) = 159
제8조의2(특별협정) = 161
제9조(출자) = 163
제10조(자산의 매입의 위탁 등) = 163
제10조의2(손실의 보전) = 165
제11조(자금의 대부 및 채무의 보증) = 167
제12조(자금의 융통의 알선) = 167
제13조(협력의뢰) = 167
제14조(보고의 징구) = 167
제14조의2(현황확인, 질문, 장부제시 등) = 167
제14조의3 = 169
제15조(채권의 징수의 권한) = 169
제16조(자금원조의 특례) = 169
제17조(예금 등 채권의 매입의 특례) = 171
제18조(구분경리) = 173
제19조(특별보험료 등) = 173
제19조의2(기금의 설치) = 175
제19조의3(특례업무기금의 사용 등) = 175
제19조의4(정부로부터의 국채의 교부) = 177
제19조의5(국채의 상환 등) = 177
제19조의6 = 179
제20조(차입금 및 채권의 특례에 따른 정부보증) = 179
제20조의 2(특례업무기금의 잔여 처분 등) = 179
제20조의3 = 179
제21조(특례업무계정의 폐지) = 181
제22조(과세의 특례) = 181
제23조(법률의 적용) = 183
제24조(벌칙) = 187
제25조 = 189
부칙(1981년 6월 6일 법률 제61호) = 189
제1조(시행기일) = 189
부칙(1986년 5월 27일 법률 제72호) = 189
제1조(시행기일) = 189
제2조(노동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 189
제3조 = 191
제4조 = 191
제5조(이사 또는 감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 191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 191
부칙(1990년 6월 29일 법률 제65호) = 191
제4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 193
부칙(1992년 6월 26일 법률 제87호) = 193
제1조(시행기일) = 193
부칙(1996년 6월 21일 법률 제94호) = 193
제1조(시행기일) = 193
부칙(1996년 6월 21일 법률 제96호) = 193
제1조(시행기일) = 193
제2조(경과조치) = 193
제3조 = 193
제4조 = 195
제5조 = 195
제6조 = 195
제7조 = 195
부칙(1997년 6월 6일 법률 제72호) = 197
부칙(1997년 6월 18일 법률 제89호) = 197
제1조(시행기일) = 197
부칙(1997년 6월 20일 법률 제102호) = 197
제1조(시행기일) = 197
제2조(대장대신등이 행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 197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 201
제6조(시행령에의 위임) = 201
부칙(1997년 12월 12일 법률 제120호) = 201
제1조(시행기일) = 201
부칙(1997년 12월 12일 법률 121호) = 201
제1조(시행기일) = 201
부칙(1997년 12월 19일 법률 제128호) = 203
제1조(시행기일) = 203
제2조(경과조치) = 203
부칙(1998 2월 18일 법률 제4호) = 203
제1조(시행기일) = 203
제2조(경과조치) = 203
제3조 = 207
제4조 = 207
제5조 = 207
제6조(시행령에 위임) = 207
제7조(검토) = 207
부칙(1998년 3월 31일 법률 제23호) = 207
제1조(시행기일) = 207
부칙(1998년 6월 15일 법률 제107호) = 209
제1조(시행기일) = 209
제188조(처분 등의 효력) = 209
제189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209
제190조(그외 경과조치의 시행령에의 위임) = 209
제191조(검토) = 211
부칙(1998년 10월 16일 법률 제133호) = 211
제1조(시행기일) = 211
제2조(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에 수반된 경과조치) = 211
제3조 = 213
제4조 = 213
제5조 = 213
제6조 = 213
제7조 = 213
제16조(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에 수반된 경과조치) = 215
제17조 = 215
제18조 = 215
부칙(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 215
제1조(시행기일 = 215
제159조(국가 등의 사무) = 215
제160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 217
제161조(불복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 217
제16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 219
제16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 219
제164조(그 외 경과조치의 시행령에의 위임) = 219
제250조(검토) = 219
제251조 = 219
제252조 = 219
부칙(1999년 8월 13일 법률 제125호) = 221
제1조(시행기일) = 221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 221
제1조(시행기일) = 221
부칙(2000년 5월 31일 법률 제91호) = 221
제1조(시행기일) = 221
제2조(경과조치) = 221
부칙(2000년 5월 31일 법률 제93호) = 223
제1조(시행기일) = 223
제2조(경과조치) = 223
제3조 = 223
제4조 = 225
제5조 = 225
제6조 = 225
제7조 = 225
제8조 = 227
제9조 = 227
제10조 = 227
제23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229
제24조(기타 경과조치의 시행령에의 위임) = 229
부칙(2000년 5월 31일 법률 제97호) = 229
제1조(시행기일) = 229
제64조(처분 등의 효력) = 229
제65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229
제66조 = 229
제67조(그외 경과조치의 시행령의 위임) = 231
제68조(검토) = 231
부칙(2001년 3월 30일 법률 제7호) = 231
제1조(시행기일) = 231
부칙(2001년 6월 27일 법률 제75호) = 231
제1조(시행기일) = 231
부칙(2001년 6월 29일 법률 제80호) = 233
제1조(시행기일) = 233
부칙(2001년 6월 29일 법률 제88호) = 233
제1조(시행기일) = 233
제24조(예금보험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233
부칙(2001년 11월 9일 법률 제117호) = 233
제1조(시행기일) = 233
부칙(2001년 11월 28일 법률 제129호) =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