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事務管理ㆍ不當利得 : 債權各論 Ⅱ

事務管理ㆍ不當利得 : 債權各論 Ⅱ (1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형배
서명 / 저자사항
事務管理ㆍ不當利得 : 債權各論 Ⅱ / 金亨培 著.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3.  
형태사항
xxi, 345 p. ; 26 cm.
ISBN
8910510641
서지주기
참고문헌(xix-xxi)과 색인수록
000 00585namccc200205 k 4500
001 000000808117
005 20100805075517
007 ta
008 030319s2003 ulk 001a kor
020 ▼a 8910510641 ▼g 93360 : ▼c \20000
040 ▼a 211009 ▼c 211009
049 1 ▼l 111239363 ▼f 개가 ▼l 111239364 ▼f 개가
082 0 4 ▼a 346.51902 ▼2 21 ▼a 346.5302
090 ▼a 346.5302 ▼b 2003a
100 1 ▼a 김형배 ▼0 AUTH(211009)28323
245 1 0 ▼a 事務管理ㆍ不當利得 : ▼b 債權各論 Ⅱ / ▼d 金亨培 著.
260 ▼a 서울 : ▼b 博英社 , ▼c 2003.
300 ▼a xxi, 345 p. ; ▼c 26 cm.
504 ▼a 참고문헌(xix-xxi)과 색인수록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3a 등록번호 1113027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3a 등록번호 1113027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3a 등록번호 1113374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3a 등록번호 1113374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6.5302 2003a 등록번호 1511530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3a 등록번호 1113027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3a 등록번호 1113027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3a 등록번호 1113374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3a 등록번호 1113374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6.5302 2003a 등록번호 1511530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형배(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Marburg 대학교(법학박사) 사법시험위원·행정고시위원 역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法定債權關係의 意義와 構造
  [1] Ⅰ. 民法에 있어서의 法定債權關係 = 1
    1. 意義 = 1
    2. 民法總則·物權法·債權總則과의 關係 = 1
  [2] Ⅱ. 法定債權關係의 特色 = 3
    1. 槪觀 = 3
    2. 法定債權에 대한 一般條項의 適用 = 4
    3. 事務管理·不當利得·不法行爲의 構造 = 4
    4. 法定債權關係와 約定債權關係 = 6
제2장 事務管理
  [3] Ⅰ. 事務管理의 基本構造 = 7
    1. 意義 = 7
    2. 事務管理의 適法性의 문제 = 9
    3. 競合의 문제와 適用의 限界 = 12
      (1) 不當利得과의 競合問題 = 12
      (2) 不法行爲와의 競合問題 = 12
      (3) 占有者·回復者關係와의 競合問題 = 13
    4. 事務管理의 구체적 모습 = 13
    5. 事務管理의 法的 性質(要件論)과 解釋 = 14
      (1) 法的 性質 = 14
      (2) 事務管理의 解釋 = 15
    6. 事務管理에 관한 特別法 = 16
      (1) 民法의 基本態度 = 16
      (2) 特別法 = 16
  [4] Ⅱ. 事務管理의 成立要件 = 17
    1. 義務의 不存在 = 17
      (1) 法律上 또는 契約上 義務의 不存在 = 17
      (2) 제3자에 대한 義務가 존재하는 경우 = 20
    2. 事務의 管理 = 20
    3. 「타인을 위한」事務의 管理 = 21
      (1) 槪說 = 21
      (2) 타인의 事務 = 22
      (3) 타인을 위한 事務管理의 意思 = 24
    4. 本人의 意思 또는 利益에 적합할 것일 것 = 29
      (1) 成立要件으로서의 重要性 = 29
      (2) 判斷方法 = 30
      (3) 適合性의 程度 = 31
      (4) 本人의 意思 또는 利益에 反하는 管理行爲 = 32
      (5) 이른바 緊急事務管理 = 33
    5. 行爲能力 = 34
    6. 事務管理의 追認 = 36
  [5] Ⅲ. 事務管理의 效果 = 37
    1. 序 = 37
    2. 管理者의 義務 = 38
      (1) 管理義務 = 38
      (2) 通知義務 = 40
      (3) 管理繼續義務 = 41
      (4) 報告義務, 引渡·移轉義務·計算義務 = 41
      (5) 緊急事務管理 = 42
      (6) 管理者의 義務構造와 責任의 內容 = 43
    3. 本人의 義務 = 43
      (1) 費用償還義務 = 43
      (2) 損害賠償義務 = 47
  [6] Ⅳ. 事務管理와 對外的 問題 = 48
    1. 管理者의 이름으로 행한 法律行爲 = 48
    2. 본인의 이름으로 행한 法律行爲 = 49
  [7] Ⅴ. 事務管理의 終了 = 50
    1. 終了事由 = 50
    2. 終了事由로 볼 수 없는 경우 = 50
  [8] Ⅵ. 無斷事務管理(準事務管理) = 51
    1. 無斷事務管理의 槪念 = 51
    2. 要件과 效果 = 53
      (1) 要件 = 54
      (2) 效果 = 54
    3. 無斷事務管理 否定論 = 55
제3장 不當利得
  제1절 序說 = 57
    [9] Ⅰ. 不當利得의 基本理念과 歷史 = 57
      1. 不當利得의 意義와 基本理念 = 57
      2. 不當利得制度의 歷史 = 58
      3. 不當利得의 機能과 補充性 = 62
        (1) 機能 = 62
        (2) 補充性 = 64
    [10] Ⅱ. 不當利得의 類型과 구체적 예 = 66
      1. 民法의 규정과 類型 = 66
      2. 不當利得의 類型과 구체적 예 = 67
    [11] Ⅲ. 統一說과 類型說 = 69
      1. 초기의 學說 = 69
      2. 公平說과 違法性說 = 71
      3. 分離說→類型論 = 72
      4. 최근의 統一說 = 74
      5. 學說의 受容 = 76
    [12] Ⅳ. 問題點과 方法論 = 77
      1. 問題點 = 77
        (1) 法制上의 問題點 = 77
        (2) 解釋論上의 問題點 = 78
      2. 分類方法(基本構造) = 79
      3. 分類 및 敍述方法 = 80
        (1) 民法規定에 대한 올바른 理解 = 80
        (2) 敍述順序 = 81
  제2절 給付不當利得 = 82
    [13] Ⅰ. 槪說 = 82
      1. 意義 = 82
      2. 機能 = 83
    [14] Ⅱ. 要件 = 87
      1. 總說 = 87
      2. 受益 = 88
      3. 給付 = 90
        (1) 出捐 = 91
        (2) 給付와 기초적 法律關係(連繫性) = 91
        (3) 給付의 槪念 = 91
      4. 法律上의 原因의 不存在 = 93
    제1관 返還請求權이 成立하는 경우 = 97
      [15] Ⅰ. 非債辨濟와 不當利得 = 97
        1. 序說 = 97
        2. 契約의 無效·取消와 非債辨濟 = 98
          (1) 契約의 無效의 경우 = 98
          (2) 契約의 取消의 경우 = 101
          (3) 기타의 경우 = 102
        3. 他人債務의 辨濟 = 103
          (1) 問題의 多面性 = 103
          (2) 非債辨濟(condictio indebiti)로서의 他人債務의 辨濟 = 104
        4. 永久的 抗辯權과 不當利得 = 105
      [16] Ⅱ. 原因消滅에 의한 不當利得(辨濟 후 原因消滅의 경우)(condictio ob causam finitam) = 106
      [17] Ⅲ. 目的不到達에 의한 不當利得(condictio ob rem) = 107
        1. 意義와 事例 = 107
        2. 返還請求의 排除 = 113
      [18] Ⅳ. 不法原因給與와 不當利得 = 113
        1. 序說 = 113
        2. 제746조 단서에 의한 不當利得의 成立(condictio ob turpem vel iniustam causam) = 115
    제2관 返還請求權이 成立하지 않는 경우 = 117
      [19] Ⅰ. 債務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제742조) = 118
        1. 序說 = 118
        2. 要件 = 119
      [20] Ⅱ. 道義觀念에 적합한 非債辨濟의 경우(제744조) = 122
        1. 제744조의 意義 = 122
        2. 要件 = 122
      [21] Ⅲ. 他人債務의 辨濟의 경우(제745조) = 124
        1. 序說 = 124
        2. 要件 = 125
        3. 效果 = 127
      [22] Ⅳ. 期限 전의 辨濟의 경우(제743조) = 128
        1. 제743조의 意義 = 128
        2. 給付 자체에 대한 返還請求의 排除(제743조 본문) = 128
        3. 利益의 返還 = 129
      [23] Ⅴ. 不法原因給與의 경우(제746조 본문) = 130
        1. 意義 및 規範目的 = 130
          (1) 意義 = 130
          (2) 規範目的 = 131
        2. 要件 = 134
          (1) 不法原因으로 인한 것일 것 = 134
          (2) 給付 = 143
        3. 效果(基本的 效果) = 146
          (1) 제746조 본문의 基本的 效果 = 146
          (2) 問題點 = 146
        4. 返還請求의 排除의 效果가 미치는 범위 = 147
          (1) 所有權에 기한 返還請求 = 147
          (2) 不法行爲에 기한 返還請求 = 148
          (3) 不法原因給與의 返還契約에 의한 請求 = 149
          (4) 債權者代位權·否認權·債權者取消權에 의한 返還請求 = 149
        5. 제746조 단서의 類推適用 = 151
          (1) 不法行爲에 의한 損害賠償請求 = 151
          (2) 求償 = 152
        6. 立證責任 = 152
  제3절 非給付不當利得 = 153
    [24] Ⅰ. 槪說 = 153
      1. 意義 = 153
      2. 分類 = 154
      3. 給付不當利得과 非給付不當利得의 충돌관계 = 155
      4. 給付不當利得과 非給付不當利得의 區別의 根據와 實益 = 157
    [25] Ⅱ. 侵害不當利得 = 158
      1. 總說 = 158
        (1) 不法行爲와의 구별 = 159
        (2) 保護對象 = 159
        (3) 物權的 請求權과의 관계 = 166
      2. 要件 = 168
        (1) 受益 = 169
        (2) 侵害 = 169
        (3) 損失→受益과의 因果關係 = 170
        (4) 法律上의 原因이 없을 것 = 176
      3. 侵害不當利得의 특수한 경우 = 178
        (1) 添附(附合·混和·加工) = 178
        (2) 無權利者에 의한 處分行爲와 辨濟受領 = 179
      4. 侵害不當利得의 각종의 類型 = 188
        (1) 受益이 受益者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 = 188
        (2) 受益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한 경우 = 188
        (3) 受益이 自然的 事實에 의한 경우 = 189
        (4) 收益이 損失者의 행위에 의한 경우 = 189
    [26] Ⅲ. 費用不當利得 = 190
      1. 序說 = 190
        (1) 意義 = 190
        (2) 다른 槪念과의 구별 = 191
      2. 要件 = 192
      3. 占有者·回復者 關係와의 관계 = 193
        (1) 問題點 = 193
        (2) 强要된 不當利得(aufgedr a ·· ngte Bereicherung) = 194
    [27] Ⅳ. 求償不當利得 = 196
      1. 意義 = 196
      2. 다른 制度와의 交錯 = 197
      3. 求償不當利得의 구체적 모습과 그 實益 = 198
      4. 제745조의 解釋 = 199
  제4절 不當利得의 效果 = 200
    [28] Ⅰ. 序 = 200
      1. 考察의 對象과 內容 = 200
      2. 敍述의 順序 = 203
    [29] Ⅱ. 不當利得返還義務의 對象 및 內容 = 204
      1. 對象 및 內容 = 204
        (1) 給付不當利得의 경우 = 204
        (2) 侵害不當利得의 경우 = 208
      2. 利用利益(Nutzungen), 運用利益(Gewinn), 代償物(Surrogate) = 209
        (1) 序說 = 209
        (2) 利用利益(또는 使用利益) = 209
        (3) 이른바 運用利益(追加利益)(Gewinn) = 211
        (4) 代償物(Surrogate) = 214
      3. 價額 = 215
      4. 返還義務履行의 方法 = 218
    [30] Ⅲ. 不當利得返還義務와 제3자 = 219
    [31] Ⅳ. 不當利得返還義務의 範圍 = 224
      1. 現存利益返還義務의 意義 = 224
        (1) 意義 = 224
        (2) 學說 = 225
        (3) 敍述의 順序 및 內容 = 226
      2. 現存利益의 返還 = 227
        (1) 給付不當利得과 現存利益(判斷基準) = 227
        (2) 侵害不當利得과 現存利益 = 235
        (3) 求償·費用不當利得과 現存利益 및 返還範圍 = 237
        (4) 證明責任과 判斷時點 = 238
        (5) 現存利益과 損失者의 損害 = 241
    [32] Ⅴ. 惡意의 受益者의 加重責任 = 242
      1. 제748조 2항 및 제749조의 趣旨 = 242
      2. 要件 = 244
        (1)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存在 = 244
        (2) 惡意 = 245
        (3) 代理人이 利得을 수령한 경우 = 247
        (4) 證明責任 = 248
        (5) 기타의 責任擴張의 경우 = 248
      3. 返還義務의 內容(效果) = 248
        (1) 原物返還 = 249
        (2) 目的物의 滅失·毁損의 경우 = 249
        (3) 目的物의 消費·賣渡·加工 = 250
        (4) 利子의 返還 = 250
        (5) 果實 및 收益의 返還 = 250
        (6) 受益者가 지출한 費用 = 251
        (7) 급부된 目的物로부터 입은 損害 = 251
        (8) 損害賠償義務 = 251
    [33] Ⅵ. 雙務契約에서의 利得返還 = 253
      1. 雙務契約에서의 問題點(二請求權獨立說과 差額說) = 253
        (1) 二請求權獨立說과 問題點 = 254
        (2) 差額說과 問題點 = 255
        (3) 제553조와의 衝突 = 257
      2. 제748조 1항의 適用制限 = 257
        (1) 利得消滅과 歸責事由 = 257
        (2) 제748조 1항과 偶然的 滅失에 의한 危險負擔 = 259
      3. 行爲無能力者 및 기타 法律의 保護目的의 考慮 = 261
        (1) 行爲無能力者 = 261
        (2) 詐欺·强拍에 의한 取消의 경우 = 261
        (3) 제103조에 의한 無效의 경우 = 263
      4. 기타의 問題 = 263
        (1) 給付와 反對給付가 同一價値의 것이 아닌 경우 = 263
        (2) 先履行의 경우 = 263
        (3) 利用利益 및 使用利益 = 264
        (4) 費用支出 = 265
        (5) 타인의 無體財産權 또는 勞動力의 利用 = 265
      5. 差額說에 대한 批判과 雙務契約에서의 返還淸算 = 265
    [34] Ⅶ. 侵害不當利得에서의 返還義務의 特性과 內容 = 266
      1. 序說 = 266
        (1) 特性 = 266
        (2) 기존의 學說과 그 批判 = 268
      2. 侵害不當利得의 種類와 그 效果 = 269
        (1) 一般的 效果 = 269
        (2) 타인 物件의 處分 = 270
        (3) 타인 物件의 消費 = 272
        (4) 타인 物件의 使用 = 272
        (5) 添附에 의한 所有權의 取得 = 273
        (6) 타인 債權의 回收 = 273
        (7) 無體財産權의 侵害 = 274
      3. 惡意의 侵害者에 대한 效果 = 274
        (1) 一般原則 = 274
        (2) 未成年者의 경우 = 274
    [35] Ⅷ. 費用 및 求償不當利得에서의 返還義務의 特性과 內容 = 276
      1. 費用不當利得에서의 特殊問題 - 强要된 不當利得을 중심으로 = 276
      2. 求償不當利得의 效果 = 278
    [36] Ⅸ. 返還義務의 遲滯와 返還請求權의 消滅時效 = 279
      1. 返還義務의 遲滯 = 279
      2. 返還請求權의 消滅時效 = 280
  제5절 多數者 사이의 不當利得關係 = 281
    제1관 給付連鎖, 短縮引渡 및 指示三角關係 = 281
      [37] Ⅰ. 問題點과 解決方法 = 281
        1. 問題의 所在 = 281
        2. 基本事例와 問題點 = 282
          (1) 給付連鎖型(Leistungskette)의 예 = 282
          (2) 短縮引渡型(abgek u ·· rzte Lieferung, Durchlieferung)의 예 = 282
          (3) 指示三角關係型(Dreieckverh a ·· ltnis>의 예 = 283
          (4) 短縮引渡型과 指示三角關係型을 구별하는 이유 = 284
          (5) 問題點 = 284
      [38] Ⅱ. 給付連鎖型 = 285
        1. 賣渡人(A)와 買受人(B) 사이의 契約의 無效 = 285
        2. 兩契約의 無效의 경우(이른바 二重瑕疵 : Doppelm a ·· ngel) = 287
      [39] Ⅲ. 短縮引渡型 = 289
        1. 問題 = 289
        2. 問題의 解決方法 = 290
      [40] Ⅳ. 指示三角關係型 = 290
        1. 意義 = 290
        2. 指示에 의한 出捐과 原因關係(不當利得關係의 當事者) = 292
        3. 補償關係·對價關係의 瑕疵 및 二重瑕疵 = 294
          (1) 補償關係의 瑕疵 = 295
          (2) 對價關係의 瑕疵 = 295
          (3) 二重瑕疵 = 295
        4. 유효한 指示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297
        5. 指示의 撤回 = 300
      [41] Ⅴ. 多數人 사이의 不當利得返還關係에 대한 判斷基準(一般論) = 301
        1. 直接性說 = 301
          (1) 意義 및 物權行爲의 無因性·有因性과의 관계 = 301
          (2) 「社會觀念上의 因果關係」 = 302
          (3) 直接性의 限界性 = 304
        2. 給付關係說 = 306
          (1) 意義 및 限界性 = 306
          (2) 給付關係說에 대한 平價 = 311
        3. 實質的 評價基準說 = 312
          (1) 序說 = 312
          (2) 實質的 評價基準 = 312
          (3) 結言 = 315
        4. 解決方法의 基本態度 = 315
    제2관 기타의 三角關係 = 317
      [42] Ⅰ. 타인 債務의 辨濟 = 317
        1. 債務者의 부탁이 없는 경우 = 317
        2. 債務者의 부탁이 있는 경우 = 318
        3. 保證債務의 辨濟 = 319
        4. 錯誤에 의한 타인 債務의 辨濟 = 320
        5. 債務에 대한 錯誤(또는 給付者에 대한 錯誤) = 322
      [43] Ⅱ. 債權者 이외의 자(제3자)에 대한 辨濟 = 325
        1. 受領權限이 있는 자에 대한 辨濟 = 326
        2. 受領權限이 없는 자에 대한 辨濟 = 327
        3. 表現受領者에 대한 辨濟 = 327
        4. 존재하지 않는 債權의 讓受人에 대한 辨濟(債權讓渡의 경우) = 327
      [44] Ⅲ. 제3자를 위한 契約 = 329
        1. 眞正한 제3자를 위한 契約 = 330
        2. 제3자에 대한 給與(Versorgung)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332
        3. 諾約者 및 受益者만의 關係로 볼 수 있는 경우 = 332
索引(判例·事項) = 333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