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法定債權關係의 意義와 構造
[1] Ⅰ. 民法에 있어서의 法定債權關係 = 1
1. 意義 = 1
2. 民法總則·物權法·債權總則과의 關係 = 1
[2] Ⅱ. 法定債權關係의 特色 = 3
1. 槪觀 = 3
2. 法定債權에 대한 一般條項의 適用 = 4
3. 事務管理·不當利得·不法行爲의 構造 = 4
4. 法定債權關係와 約定債權關係 = 6
제2장 事務管理
[3] Ⅰ. 事務管理의 基本構造 = 7
1. 意義 = 7
2. 事務管理의 適法性의 문제 = 9
3. 競合의 문제와 適用의 限界 = 12
(1) 不當利得과의 競合問題 = 12
(2) 不法行爲와의 競合問題 = 12
(3) 占有者·回復者關係와의 競合問題 = 13
4. 事務管理의 구체적 모습 = 13
5. 事務管理의 法的 性質(要件論)과 解釋 = 14
(1) 法的 性質 = 14
(2) 事務管理의 解釋 = 15
6. 事務管理에 관한 特別法 = 16
(1) 民法의 基本態度 = 16
(2) 特別法 = 16
[4] Ⅱ. 事務管理의 成立要件 = 17
1. 義務의 不存在 = 17
(1) 法律上 또는 契約上 義務의 不存在 = 17
(2) 제3자에 대한 義務가 존재하는 경우 = 20
2. 事務의 管理 = 20
3. 「타인을 위한」事務의 管理 = 21
(1) 槪說 = 21
(2) 타인의 事務 = 22
(3) 타인을 위한 事務管理의 意思 = 24
4. 本人의 意思 또는 利益에 적합할 것일 것 = 29
(1) 成立要件으로서의 重要性 = 29
(2) 判斷方法 = 30
(3) 適合性의 程度 = 31
(4) 本人의 意思 또는 利益에 反하는 管理行爲 = 32
(5) 이른바 緊急事務管理 = 33
5. 行爲能力 = 34
6. 事務管理의 追認 = 36
[5] Ⅲ. 事務管理의 效果 = 37
1. 序 = 37
2. 管理者의 義務 = 38
(1) 管理義務 = 38
(2) 通知義務 = 40
(3) 管理繼續義務 = 41
(4) 報告義務, 引渡·移轉義務·計算義務 = 41
(5) 緊急事務管理 = 42
(6) 管理者의 義務構造와 責任의 內容 = 43
3. 本人의 義務 = 43
(1) 費用償還義務 = 43
(2) 損害賠償義務 = 47
[6] Ⅳ. 事務管理와 對外的 問題 = 48
1. 管理者의 이름으로 행한 法律行爲 = 48
2. 본인의 이름으로 행한 法律行爲 = 49
[7] Ⅴ. 事務管理의 終了 = 50
1. 終了事由 = 50
2. 終了事由로 볼 수 없는 경우 = 50
[8] Ⅵ. 無斷事務管理(準事務管理) = 51
1. 無斷事務管理의 槪念 = 51
2. 要件과 效果 = 53
(1) 要件 = 54
(2) 效果 = 54
3. 無斷事務管理 否定論 = 55
제3장 不當利得
제1절 序說 = 57
[9] Ⅰ. 不當利得의 基本理念과 歷史 = 57
1. 不當利得의 意義와 基本理念 = 57
2. 不當利得制度의 歷史 = 58
3. 不當利得의 機能과 補充性 = 62
(1) 機能 = 62
(2) 補充性 = 64
[10] Ⅱ. 不當利得의 類型과 구체적 예 = 66
1. 民法의 규정과 類型 = 66
2. 不當利得의 類型과 구체적 예 = 67
[11] Ⅲ. 統一說과 類型說 = 69
1. 초기의 學說 = 69
2. 公平說과 違法性說 = 71
3. 分離說→類型論 = 72
4. 최근의 統一說 = 74
5. 學說의 受容 = 76
[12] Ⅳ. 問題點과 方法論 = 77
1. 問題點 = 77
(1) 法制上의 問題點 = 77
(2) 解釋論上의 問題點 = 78
2. 分類方法(基本構造) = 79
3. 分類 및 敍述方法 = 80
(1) 民法規定에 대한 올바른 理解 = 80
(2) 敍述順序 = 81
제2절 給付不當利得 = 82
[13] Ⅰ. 槪說 = 82
1. 意義 = 82
2. 機能 = 83
[14] Ⅱ. 要件 = 87
1. 總說 = 87
2. 受益 = 88
3. 給付 = 90
(1) 出捐 = 91
(2) 給付와 기초적 法律關係(連繫性) = 91
(3) 給付의 槪念 = 91
4. 法律上의 原因의 不存在 = 93
제1관 返還請求權이 成立하는 경우 = 97
[15] Ⅰ. 非債辨濟와 不當利得 = 97
1. 序說 = 97
2. 契約의 無效·取消와 非債辨濟 = 98
(1) 契約의 無效의 경우 = 98
(2) 契約의 取消의 경우 = 101
(3) 기타의 경우 = 102
3. 他人債務의 辨濟 = 103
(1) 問題의 多面性 = 103
(2) 非債辨濟(condictio indebiti)로서의 他人債務의 辨濟 = 104
4. 永久的 抗辯權과 不當利得 = 105
[16] Ⅱ. 原因消滅에 의한 不當利得(辨濟 후 原因消滅의 경우)(condictio ob causam finitam) = 106
[17] Ⅲ. 目的不到達에 의한 不當利得(condictio ob rem) = 107
1. 意義와 事例 = 107
2. 返還請求의 排除 = 113
[18] Ⅳ. 不法原因給與와 不當利得 = 113
1. 序說 = 113
2. 제746조 단서에 의한 不當利得의 成立(condictio ob turpem vel iniustam causam) = 115
제2관 返還請求權이 成立하지 않는 경우 = 117
[19] Ⅰ. 債務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제742조) = 118
1. 序說 = 118
2. 要件 = 119
[20] Ⅱ. 道義觀念에 적합한 非債辨濟의 경우(제744조) = 122
1. 제744조의 意義 = 122
2. 要件 = 122
[21] Ⅲ. 他人債務의 辨濟의 경우(제745조) = 124
1. 序說 = 124
2. 要件 = 125
3. 效果 = 127
[22] Ⅳ. 期限 전의 辨濟의 경우(제743조) = 128
1. 제743조의 意義 = 128
2. 給付 자체에 대한 返還請求의 排除(제743조 본문) = 128
3. 利益의 返還 = 129
[23] Ⅴ. 不法原因給與의 경우(제746조 본문) = 130
1. 意義 및 規範目的 = 130
(1) 意義 = 130
(2) 規範目的 = 131
2. 要件 = 134
(1) 不法原因으로 인한 것일 것 = 134
(2) 給付 = 143
3. 效果(基本的 效果) = 146
(1) 제746조 본문의 基本的 效果 = 146
(2) 問題點 = 146
4. 返還請求의 排除의 效果가 미치는 범위 = 147
(1) 所有權에 기한 返還請求 = 147
(2) 不法行爲에 기한 返還請求 = 148
(3) 不法原因給與의 返還契約에 의한 請求 = 149
(4) 債權者代位權·否認權·債權者取消權에 의한 返還請求 = 149
5. 제746조 단서의 類推適用 = 151
(1) 不法行爲에 의한 損害賠償請求 = 151
(2) 求償 = 152
6. 立證責任 = 152
제3절 非給付不當利得 = 153
[24] Ⅰ. 槪說 = 153
1. 意義 = 153
2. 分類 = 154
3. 給付不當利得과 非給付不當利得의 충돌관계 = 155
4. 給付不當利得과 非給付不當利得의 區別의 根據와 實益 = 157
[25] Ⅱ. 侵害不當利得 = 158
1. 總說 = 158
(1) 不法行爲와의 구별 = 159
(2) 保護對象 = 159
(3) 物權的 請求權과의 관계 = 166
2. 要件 = 168
(1) 受益 = 169
(2) 侵害 = 169
(3) 損失→受益과의 因果關係 = 170
(4) 法律上의 原因이 없을 것 = 176
3. 侵害不當利得의 특수한 경우 = 178
(1) 添附(附合·混和·加工) = 178
(2) 無權利者에 의한 處分行爲와 辨濟受領 = 179
4. 侵害不當利得의 각종의 類型 = 188
(1) 受益이 受益者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 = 188
(2) 受益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한 경우 = 188
(3) 受益이 自然的 事實에 의한 경우 = 189
(4) 收益이 損失者의 행위에 의한 경우 = 189
[26] Ⅲ. 費用不當利得 = 190
1. 序說 = 190
(1) 意義 = 190
(2) 다른 槪念과의 구별 = 191
2. 要件 = 192
3. 占有者·回復者 關係와의 관계 = 193
(1) 問題點 = 193
(2) 强要된 不當利得(aufgedr a ·· ngte Bereicherung) = 194
[27] Ⅳ. 求償不當利得 = 196
1. 意義 = 196
2. 다른 制度와의 交錯 = 197
3. 求償不當利得의 구체적 모습과 그 實益 = 198
4. 제745조의 解釋 = 199
제4절 不當利得의 效果 = 200
[28] Ⅰ. 序 = 200
1. 考察의 對象과 內容 = 200
2. 敍述의 順序 = 203
[29] Ⅱ. 不當利得返還義務의 對象 및 內容 = 204
1. 對象 및 內容 = 204
(1) 給付不當利得의 경우 = 204
(2) 侵害不當利得의 경우 = 208
2. 利用利益(Nutzungen), 運用利益(Gewinn), 代償物(Surrogate) = 209
(1) 序說 = 209
(2) 利用利益(또는 使用利益) = 209
(3) 이른바 運用利益(追加利益)(Gewinn) = 211
(4) 代償物(Surrogate) = 214
3. 價額 = 215
4. 返還義務履行의 方法 = 218
[30] Ⅲ. 不當利得返還義務와 제3자 = 219
[31] Ⅳ. 不當利得返還義務의 範圍 = 224
1. 現存利益返還義務의 意義 = 224
(1) 意義 = 224
(2) 學說 = 225
(3) 敍述의 順序 및 內容 = 226
2. 現存利益의 返還 = 227
(1) 給付不當利得과 現存利益(判斷基準) = 227
(2) 侵害不當利得과 現存利益 = 235
(3) 求償·費用不當利得과 現存利益 및 返還範圍 = 237
(4) 證明責任과 判斷時點 = 238
(5) 現存利益과 損失者의 損害 = 241
[32] Ⅴ. 惡意의 受益者의 加重責任 = 242
1. 제748조 2항 및 제749조의 趣旨 = 242
2. 要件 = 244
(1)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存在 = 244
(2) 惡意 = 245
(3) 代理人이 利得을 수령한 경우 = 247
(4) 證明責任 = 248
(5) 기타의 責任擴張의 경우 = 248
3. 返還義務의 內容(效果) = 248
(1) 原物返還 = 249
(2) 目的物의 滅失·毁損의 경우 = 249
(3) 目的物의 消費·賣渡·加工 = 250
(4) 利子의 返還 = 250
(5) 果實 및 收益의 返還 = 250
(6) 受益者가 지출한 費用 = 251
(7) 급부된 目的物로부터 입은 損害 = 251
(8) 損害賠償義務 = 251
[33] Ⅵ. 雙務契約에서의 利得返還 = 253
1. 雙務契約에서의 問題點(二請求權獨立說과 差額說) = 253
(1) 二請求權獨立說과 問題點 = 254
(2) 差額說과 問題點 = 255
(3) 제553조와의 衝突 = 257
2. 제748조 1항의 適用制限 = 257
(1) 利得消滅과 歸責事由 = 257
(2) 제748조 1항과 偶然的 滅失에 의한 危險負擔 = 259
3. 行爲無能力者 및 기타 法律의 保護目的의 考慮 = 261
(1) 行爲無能力者 = 261
(2) 詐欺·强拍에 의한 取消의 경우 = 261
(3) 제103조에 의한 無效의 경우 = 263
4. 기타의 問題 = 263
(1) 給付와 反對給付가 同一價値의 것이 아닌 경우 = 263
(2) 先履行의 경우 = 263
(3) 利用利益 및 使用利益 = 264
(4) 費用支出 = 265
(5) 타인의 無體財産權 또는 勞動力의 利用 = 265
5. 差額說에 대한 批判과 雙務契約에서의 返還淸算 = 265
[34] Ⅶ. 侵害不當利得에서의 返還義務의 特性과 內容 = 266
1. 序說 = 266
(1) 特性 = 266
(2) 기존의 學說과 그 批判 = 268
2. 侵害不當利得의 種類와 그 效果 = 269
(1) 一般的 效果 = 269
(2) 타인 物件의 處分 = 270
(3) 타인 物件의 消費 = 272
(4) 타인 物件의 使用 = 272
(5) 添附에 의한 所有權의 取得 = 273
(6) 타인 債權의 回收 = 273
(7) 無體財産權의 侵害 = 274
3. 惡意의 侵害者에 대한 效果 = 274
(1) 一般原則 = 274
(2) 未成年者의 경우 = 274
[35] Ⅷ. 費用 및 求償不當利得에서의 返還義務의 特性과 內容 = 276
1. 費用不當利得에서의 特殊問題 - 强要된 不當利得을 중심으로 = 276
2. 求償不當利得의 效果 = 278
[36] Ⅸ. 返還義務의 遲滯와 返還請求權의 消滅時效 = 279
1. 返還義務의 遲滯 = 279
2. 返還請求權의 消滅時效 = 280
제5절 多數者 사이의 不當利得關係 = 281
제1관 給付連鎖, 短縮引渡 및 指示三角關係 = 281
[37] Ⅰ. 問題點과 解決方法 = 281
1. 問題의 所在 = 281
2. 基本事例와 問題點 = 282
(1) 給付連鎖型(Leistungskette)의 예 = 282
(2) 短縮引渡型(abgek u ·· rzte Lieferung, Durchlieferung)의 예 = 282
(3) 指示三角關係型(Dreieckverh a ·· ltnis>의 예 = 283
(4) 短縮引渡型과 指示三角關係型을 구별하는 이유 = 284
(5) 問題點 = 284
[38] Ⅱ. 給付連鎖型 = 285
1. 賣渡人(A)와 買受人(B) 사이의 契約의 無效 = 285
2. 兩契約의 無效의 경우(이른바 二重瑕疵 : Doppelm a ·· ngel) = 287
[39] Ⅲ. 短縮引渡型 = 289
1. 問題 = 289
2. 問題의 解決方法 = 290
[40] Ⅳ. 指示三角關係型 = 290
1. 意義 = 290
2. 指示에 의한 出捐과 原因關係(不當利得關係의 當事者) = 292
3. 補償關係·對價關係의 瑕疵 및 二重瑕疵 = 294
(1) 補償關係의 瑕疵 = 295
(2) 對價關係의 瑕疵 = 295
(3) 二重瑕疵 = 295
4. 유효한 指示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297
5. 指示의 撤回 = 300
[41] Ⅴ. 多數人 사이의 不當利得返還關係에 대한 判斷基準(一般論) = 301
1. 直接性說 = 301
(1) 意義 및 物權行爲의 無因性·有因性과의 관계 = 301
(2) 「社會觀念上의 因果關係」 = 302
(3) 直接性의 限界性 = 304
2. 給付關係說 = 306
(1) 意義 및 限界性 = 306
(2) 給付關係說에 대한 平價 = 311
3. 實質的 評價基準說 = 312
(1) 序說 = 312
(2) 實質的 評價基準 = 312
(3) 結言 = 315
4. 解決方法의 基本態度 = 315
제2관 기타의 三角關係 = 317
[42] Ⅰ. 타인 債務의 辨濟 = 317
1. 債務者의 부탁이 없는 경우 = 317
2. 債務者의 부탁이 있는 경우 = 318
3. 保證債務의 辨濟 = 319
4. 錯誤에 의한 타인 債務의 辨濟 = 320
5. 債務에 대한 錯誤(또는 給付者에 대한 錯誤) = 322
[43] Ⅱ. 債權者 이외의 자(제3자)에 대한 辨濟 = 325
1. 受領權限이 있는 자에 대한 辨濟 = 326
2. 受領權限이 없는 자에 대한 辨濟 = 327
3. 表現受領者에 대한 辨濟 = 327
4. 존재하지 않는 債權의 讓受人에 대한 辨濟(債權讓渡의 경우) = 327
[44] Ⅲ. 제3자를 위한 契約 = 329
1. 眞正한 제3자를 위한 契約 = 330
2. 제3자에 대한 給與(Versorgung)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332
3. 諾約者 및 受益者만의 關係로 볼 수 있는 경우 = 332
索引(判例·事項) =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