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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證券法原論

(現代)證券法原論 (3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정수 金正洙
서명 / 저자사항
(現代)證券法原論 / 金正洙 著.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2.  
형태사항
xl, 890 p. ; 26 cm.
ISBN
8910510145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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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2 2002b 등록번호 1112339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2 2002b 등록번호 1112339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2 2002b 등록번호 11133774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6.53092 2002b 등록번호 15114341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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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2 2002b 등록번호 1112339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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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2 2002b 등록번호 11133774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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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6.53092 2002b 등록번호 15114341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정수(지은이)

동아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법학사)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경제학석사, 박사)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역임 한국무역학회, 한국국제통상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 역임 현재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국제무역학과 명예교수 동양경제연구원 회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總論

 제1장 證券市場과 證券規制의 基本構造

  제1절 證券市場의 構造와 메커니즘 = 3

   1. 證券의 去來와 市場 = 3

    (1) 發行市場 = 4

    (2) 流通市場 = 5

   2. 證券市場과 市場參加者 = 7

    (1) 去來市場의 構造 = 7

    (2) 證券市場의 參加者 = 14

   3. 最近 證券市場의 發展과 構造變化 = 17

    (1) 技術革命 = 18

    (2) 機關化現象 = 20

    (3) 國際化와 市場開放 = 21

  제2절 效率的 市場假說 = 23

  제3절 證券規制法 및 規制體系 = 25

   1. 主要 證券規制法 = 26

    (1) 證券去來法 = 26

    (2) 證券投資信託業法 = 29

    (3) 證券投資會社法 = 30

    (4) 株式會社外部監査에관한法律 = 30

    (5)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 31

   2. 財政經濟部長官 = 31

   3. 金融監督委員會 = 32

   (1) 槪要 = 32

   (2) 組織·構成과 主要業務 = 33

   4. 自律規制 = 35

    (1) 自律規制의 起源과 槪念의 發展 = 35

    (2) 自律規制의 長點 = 36

    (3) 自律規制의 限界 = 37

   5. 公示主義哲學 = 38

 제2장 情報의 '重要性'基準

  제1절 '重要性'理論의 發展 = 42

   1. 蓋然性-重大性 테스트 = 44

    (1) Texas Gulf Sulphur事件 = 44

    (2) Basic Inc. v. Levinson事件 = 44

   2. 相當한 蓋然性 테스트 = 47

   3. 相當한 確實性 테스트 = 49

   4. Total Mix 테스트 = 50

    (1) 콘텍스트 속의 Total Mix = 50

    (2) 效率的 市場에서의"Total Mix" = 51

    (3) "Bespeaks caution"原則 = 52

    (4) "Buried Facts"原則 = 53

   5. 結論 = 54

  제2절 證券去來法上 重要性槪念 = 56

   1. 證券去來法 제186조와 '重要性'問題 = 56

    (1) 情報의 重要性과 公示義務 = 56

    (2) 重要性과 成立時期 = 57

   2. 傳統的 情報의 重要性基準 = 58

    (1) 신정제지 事件 = 58

    (2) 대미실업 事件 = 59

   3. 豫測情報의 重要性基準 = 61

   4. 合理的인 投資者 = 62

  제3절 '重要性'과 情報의 種類 = 64

   1. 歷史的 情報 = 64

   2. 投機的 情報 = 64.

   3. 소프트 情報 = 65

    (1) 槪要 = 65

    (2) 豫測公示에 대한 免責條項 = 66

    (3) 豫測情報에 대한 强制義務 = 67

    (4) 豫測公示에 대한 訴訟可能性 = 68

   4. 經營陣에 대한 情報 = 69

 제3장 證券의 定義

  제1절 槪論 = 71

   1. 意義와 規制方式 = 71

    (1) 意義 및 效果 = 71

    (2) 規制方式 = 71

   2. 私法上의 有價證券과의 差異 = 72

  제2절 證券의 種類 = 74

   1. 證券去來法上 證券의 種類 = 74

    (1) 株式 또는 新株引受權을 表示하는 證書 = 74

    (2) 債券 = 76

    (3) 特別한 法律에 의하여 설립된 法人이 발행한 出資證券 = 78

    (4) 外國法人이 發行한 證券 또는 證書 = 79

   2. 施行令이 規定하는 有價證券 = 80

    (1) 意義 = 80

    (2) 施行令이 지정하고 있는 證券의 種類 = 81

   3. 有價證券指數 등의 有價證券擬制 = 83

    (1) 序論 = 83

    (2) 有價證券指數의 有價證券擬制 = 84

    (3) 有價證券指數先物去來의 有價證券賣買去來 擬制 = 86

    (4) 有價證券指數數値의 有價證券價格擬制 = 86

    (5) 先物去來法의 制定·適用特例와 '先物市場 釜山移管' 論爭 = 87

  제3절 美國證券法上 證券의 定義 = 89

   1. 意義 및 歷史的 背景 = 89

   2. Howey 事件과 投資契約의 定義 = 92

    (1) Howey 基準 = 92

    (2) Howey 基準의 適用과 發展 = 93

    (3) Howey 基準의 후퇴 : 營業讓渡의 原則 = 95

   3. 證書의 證券性 = 96

    (1) 經濟的 實質테스트 = 96

    (2) Reves 判決과 '同種의 類似性原則' = 96

  제4절 現行法上 有價證券槪念의 限界 = 98

   1. 有價證券槪念論 = 98

   2. 限定的 列擧主義의 限界와 問題點 = 100

    (1) 限界와 問題點 = 100

    (2) 投資契約의 導入必要性 = 101

제2편 證券市場의 規制

 제4장 證券의 發行

  제1절 證券發行의 意義 = 105

   1. 發行市場과 證券의 引受 = 105

    (1) 意義 = 105

    (2) 證券會社에 의한 引受 = 106

    (3) 인터넷을 통한 直接發行 = 110

   2. 證券發行의 方法 및 形態 = 113

    (1) 有價證券의 募集과 賣出 = 113

    (2) 請約의 勸誘 = 114

    (3) 50인의 算定基準 = 115

    (4) 轉賣可能基準 = 117

   3. 有價證券發行人의 登錄 = 119

    (1) 意義 = 119

    (2) 登錄對象發行人 = 120

    (3) 登錄免除有價證券 = 120

    (4) 問題點 = 121

  제2절 有價證券의 發行申告 = 122

   1. 槪要 = 122

   2. 證券의 發行申告 = 123

    (1) 意義 = 123

    (2) 申告의 對象 = 124

    (3) 申告의 免除 = 125

   3. 有價證券申告書 記載事項 = 128

    (1) 槪要 = 128

    (2) 細部記載事項과 添附書類 = 128

    (3) 記載事頂의 特例 = 129

    (4) 豫測情報의 公示 = 130

    (5) 一括申告書 = 132

   4. 申告書類의 審査와 效力發生 = 136

    (1) 申告書의 受理 = 136

    (2) 待期期間 = 137

    (3) 申告書의 效力發生時期 = 138

    (4) 效力發生의 效果 = 140

   5. 訂正申告 및 申告의 撤回 = 141

    (1) 金融監督委員會의 訂正命令 = 141

    (2) 自發的인 訂正申告書 = 142

    (3) 訂正申告書의 效力發生 = 142

    (4) 撤回申告書 = 143

  제3절 事業說明書 = 144

   1. 意義 = 144

   2. 事業說明書의 記載事頂 및 提出時期 = 146

    (1) 記載事項 = 146

    (2) 提出時期 = 147

   3. 豫備事業說明書와 簡易事業說明書 = 147

    (1) 豫備事業說明書 = 147

    (2) 簡易事業說明書 = 148

   4. 發行實績報告書 = 148

  제4절 證券發行과 違反行爲에 대한 規制 = 149

   1. 民事責任 = 149

    (1) 虛僞記載 또는 重要事頂의 漏落 = 149

    (2) 損害賠償의 主體 = 151

    (3) 損害賠償請求權者 = 153

    (4) 免責要件 = 153

    (5) 豫測公示와 免責條項 = 154

    (6) 損害賠償額의 範圍와 算定方法 = 155

    (7) 賠償請求權의 消滅 = 155

   2. 行政的 規制 = 156

    (1) 調査權 = 156

    (2) 處分權 = 156

    (3) 課徵金賦課 = 156

   3. 刑事處罰 = 157

    (1) 懲役 또는 罰金의 賦課 = 157

    (2) 過怠料의 賦課 = 157

 제5장 流通市場에 대한 規制

  제1절 流通市場의 微視構造와 規制 = 159

   1. 株式市場 = 160

    (1) 證券去來所市場 = 160

    (2) 證券去來所의 賣買契約締結機能 = 161

    (3) 市場의 區分과 賣買締結方法 = 162

    (4) 注文傳送 및 締結시스템 = 167

    (5) 온라인 트레이딩 = 167

    (6) 大量賣買 = 169

    (7) 空賣渡 = 170

    (8) 信用去來 = 176

    (9) 證券貸借去來 = 178

   2. 場外市場 = 180

    (1) 意義 = 180

    (2) 第3市場 = 181

    (3) 韓國 ECN 市場 = 182

   3. 金融派生商品市場 = 183

    (1) 株價指數先物市場 = 183

    (2) 株價指數옵션市場 = 184

    (3) 株式옵션市場 = 185

  제2절 證券去來所에 대한 規制 = 186

   1. 證券去來所의 意義 = 186

    (1) 證券去來所의 定義 = 186

    (2) 證券去來所의 公益性과 法的 性格 = 192

    (3) 證券去來所의 設立 = 194

   2. 組織과 支配構造 = 194

    (1) 證券去來所組織의 發展過程 = 195

    (2) 會員制證券去來所 = 196

    (3) 去來所의 機關 및 支配構造 = 199

    (4) 株式會社制轉換과 公益性論爭 = 201

   3. 市場의 開設과 主要業務 = 205

    (1) 意義 = 205

    (2) 去來所市場의 基本的 構成要素 = 206

    (3) 業務規程에 의한 賣買去來와 관련한 規制 = 209

    (4) 有價證券의 上場 = 209

    (5) 異狀賣買의 審理 및 會員에 대한 監理 = 211

   4. 金融派生商品市場의 開設 및 運營 = 214

    (1) 株價指數先物 및 옵션市場 = 214

    (2) 株式옵션市場 = 217

   5. 證券去來所에 대한 監督 = 218

    (1) 去來所業務에 대한 監督 = 218

    (2) 規程에 대한 承認 = 219

    (3) 任職員에 대한 規則 = 219

    (4) 緊急事態에 대한 處分 = 220

  제3절 證券業協會에 대한 規制 = 220

   1. 證券業協會 = 220

    (1) 設立 및 主要業務 = 220

    (2) 組織과 支配構造 = 221

   2. 協會仲介市場 = 222

    (1) 槪要 = 222

    (2) 協會仲介市場의 運營 = 223

    (3) 코스닥委員會 = 224

  제4절 淸算 및 決濟 = 225

   1. 決濟의 意義와 沿革的 發展 = 225

   2. 決濟方法의 類型 = 226

    (1) 差減의 有無 = 226

    (2) 實物決濟와 差金決濟 = 227

    (3) 어카운트決濟와 連續決濟 = 227

    (4) 對替決濟 = 228

   3. 淸算(決濟)機關 = 229

    (1) 淸算(決濟)機關의 意義 및 機能 = 229

    (2) 淸算(決濟)機關의 分類 = 230

   4. 우리 나라의 株式決濟制度 = 230

    (1) 決濟方法 = 230

    (2) 決濟履行保護裝置 및 不履行時 制裁裝置 = 231

  제5절 證券의 預託 = 232

   1. 證券預託의 槪要 = 232

    (1) 意義 = 232

    (2) 中央預託機關의 所有構造와 監督 = 232

    (3) 證券預託의 法的 性格 = 233

   2. 集中預託制度의 主要內容 = 234

    (1) 計座의 開設 및 預託 = 234

    (2) 發行人의 通知義務 = 234

    (3) 顧客預託分의 預託 = 234

    (4) 計座簿記載의 效力 = 235

    (5) 權利의 推定 = 235

    (6) 證券預託院의 權利行使 = 235

   3. 實質株主制度 = 236

    (1) 意義 = 236

    (2) 實質株主의 權利行使 = 237

    (3) 實質株主名簿의 作成 = 238

    (4) 實質株主證明書 = 239

   4. 仲介會社·名義改書代行會社 = 239

    (1) 仲介會社 = 239

    (2) 名義改書代行會社 = 240

 제6장 證券會社에 대한 規制

  제1절 證券業의 意義와 主要業務 = 241

   1. 意義 = 241

   2. 發行市場業務 = 243

    (1) 有價證券의 引受 = 243

    (2) 有價證券의 賣出 = 244

    (3) 有價證券의 募集 또는 賣出의 周旋 = 244

   3. 流通市場業務 = 245

    (1) 有價證券의 賣買 = 245

    (2) 有價證券의 委託賣買 = 246

    (3) 有價證券賣買의 仲介또는 代理 = 246

    (4)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去來에 관한 委託의 仲介·周旋 또는 代理 = 247

    (5) ECN 市場運營 = 248

  제2절 證券會社의 設立과 許可 = 248

   1. 許可制의 意義 = 249

   2. 許可의 要件 = 249

    (1) 資本金要件 = 250

    (2) 人力 및 物的 施設과 事業計劃 = 250

    (3) 主要出資者의 適格性 = 251

    (4) 電子情報處理裝置 등을 利用하는 證券會社 = 251

   3. 許可의 節次 = 251

   4. 許可의 取消 = 252

  제3절 證券會社의 業務 및 財務狀況에 대한 規制 = 253

   1. 業務에 대한 規制 = 253

    (1) 業務의 兼營에 따른 利益衝突防止 = 253

    (2) 證券會社의 兼業制限 = 255

    (3) 營業報告書의 提出 = 255

    (4) ECN 證券會社의 業務에 대한 規制 = 255

    (5) 自己株式의 例外取得 = 256

    (6) 合倂에 관한 規制 = 256

    (7) 金融監督委員會에 대한 報告義務 등 = 256

    (8) 金融監督院에 의한 檢査 = 257

   2. 財務狀況에 대한 規制 = 257

    (1) 意義 = 257

    (2) 營業用純資本比率의 유지 = 258

    (3) 資産運用準則 = 259

    (4) 證券去來準備金의 積立 = 259

    (5) 違約損害賠償共同基金 = 259

   3. 任職員에 대한 規制 = 260

    (1) 任員의 資格 = 260

    (2) 任員의 兼職禁止 = 261

    (3) 不當勸誘行爲의 禁止 = 261

    (4) 任意賣買의 禁止 = 262

    (5) 一任賣買의 制限 = 262

    (6) 證券會社任職員의 賣買去來制限 = 264

    (7) 情報提供 또는 漏泄의 禁止 = 265

  제4절 健全한 營業秩序維持를 위한 規制 = 266

   1. 意義 = 266

   2. 不健全한 營業行爲類型 = 267

    (1) 非合理的인 投資勸誘 = 267

    (2) 先行賣買 = 271

    (3) 不公正性去來의 受託 = 272

    (4) 과도한 賣買去來 = 272

    (5) 스캘핑 = 275

   3. 違反行爲의 法的 性格과 責任 = 276

    (1) 法的 性格과 制裁 = 276

    (2) 美國에서의 規制 = 277

    (3) 日本에서의 規制 = 279

  제5절 證券會社에 대한 經營監視 = 281

   1. 內部統制 시스템 = 281

    (1) 意義와 導入背景 = 281

    (2) 內部統制基準의 槪念 및 內容 = 282

    (3) 遵法監視人의 資格·職務 및 機能 = 283

    (4) 遵法監視機能과 他監督機能과의 區分 = 285

   2. 支配構造와 經營監視 = 285

    (1) 社外理事 = 285

    (2) 監査委員會 = 286

   3. 少數株主權 = 287

  제6절 投資諮問業에 대한 規制 = 288

   1. 投資諮問의 槪念과 發展 = 288

    (1) 投資諮問에 대한 定義 = 288

    (2) 投資諮問規制의 範圍 = 288

    (3) 投資一任業과 類似業務와의 比較 = 290

    (4) 投資諮問業의 沿革 = 291

   2. 投資諮問業의 登錄 및 取消 = 291

    (1) 登錄의 要件과 節次 = 292

    (2) 登錄의 取消 = 293

   3. 投資諮問契約 = 294

    (1) 契約締結 이전 書面資料의 交付 = 294

    (2) 契約의 締結 = 294

    (3) 手數料 = 295

   4. 投資諮問會社에 대한 規制 = 295

    (1) 任職員에 대한 規制 = 295

    (2) 業務 등에 관한 規制 = 295

    (3) 監督 등 기타 規制 = 297

 제7장 集合證券投資

  제1절 集合證券投資의 意義와 本質 = 299

   1. 意義와 發展 = 299

   2. 集合證券投資의 類型 = 301

    (1) 組織形態에 의한 分類 = 301

    (2) 運營方法에 의한 分類 = 302

    (3) 追加設定與否에 의한 分類 = 302

    (4) 投資對象에 따른 分類 = 303

   3. 集合證券投資組織의 基本構造와 代理人問題 = 304

   4. 우리 나라 集合證券投資制度의 發展과 現況 = 305

    (1) 混沌 속의 發展 = 305

    (2) 最近의 發展과 現況 = 307

  제2절 契約型 投資信託에 대한 規制 = 309

   1. 證券投資信託의 意義 = 309

    (1) 證券投資信託의 定義 = 309

    (2) 上場指數投資信託 = 311

    (3) 間接投資信託 = 312

    (4) 證券投資信託으로 보는 信託 = 312

    (5) 類似投資信託의 禁止 = 313

   2. 證券投資信託의 法的 構造 = 313

    (1) 委託會社와 受託會社와의 關係 = 313

    (2) 委託會社와 受益者와의 關係 = 314

    (3) 受託會社와 受益者와의 關係 = 315

   3. 受益證券 = 316

    (1) 受益證券의 意義 = 316

    (2) 受益證券의 發行과 記載事項 = 316

    (3) 受益證券의 販賣 = 316

    (4) 受益證券의 還買 = 317

   4. 委託會社에 대한 規制 = 318

    (1) 設立要件과 組織의 基本構造 = 318

    (2) 信託約款의 作成과 信託契約의 締結 = 320

    (3) 信託財産의 管理 및 運用 = 321

    (4) 信託財産에 대한 議決權行使 = 324

    (5) 行爲制限 = 326

    (6) 信託財産의 報告 및 公示 = 329

    (7) 經營透明性提高를 위한 監視시스템 = 330

   5. 受託會社와 販賣會社 = 333

    (1) 受託會社에 대한 規制 = 333

    (2) 販賣會社에 대한 規制 = 334

   6. 上場指數投資信託의 特例 = 335

    (1) ETF의 設定 = 335

    (2) ETF 受益證券의 還買 = 335

    (3) ETF의 上場廢止 또는 登錄取消 = 337

    (4) 信託財産保有資産의 公告 = 337

    (5) ETF의 運用指示制限의 特例 = 337

    (6) 間接投資信託의 運用指示制限 = 338

   7. 規制 및 監督 = 338

  제3절 證券投資會社에 대한 規制 = 339

   1. 意義와 本質的 特徵 = 339

    (1) 證券投資會社의 意義와 特徵 = 339

    (2) 特殊한 證券投資會社 = 341

    (3) 上場指數投資證券會社와 間接證券投資會社 = 342

   2. 株式의 發行 및 還買 = 343

    (1) 株式의 發行 = 343

    (2) 新株의 發行節次 = 343

    (3) 還買의 請求 = 344

   3. 證券投資會社의 設立과 登錄 = 345

    (1) 投資會社의 設立 = 345

    (2) 投資會社의 登錄 = 346

   4. 證券投資會社의 機關 = 347

    (1) 株主總會 = 347

    (2) 理事 및 理事會 = 347

    (3) 監事 = 349

   5. 證券投資會社의 業務 = 349

    (1) 業務方法 = 349

    (2) 資産運用業務의 委託 = 351

    (3) 資産保管 등 業務의 委託 = 354

   6. 會社 및 合倂 = 355

    (1) 會社 = 355

    (2) 合倂 = 356

   7. 監督 = 357

    (1) 資料의 提出 및 報告 = 357

    (2) 登錄取消 = 357

   8. 解散 및 淸算 = 358

    (1) 解散 = 358

    (2) 淸算 = 358

제3편 上場法人의 規制 및 特例

 제8장 企業內容公示

  제1절 序論 = 363

   1. 意義 = 363

   2. 公示方法의 種類 = 364

  제2절 公示의 類型과 內容 = 365

   1. 意義 = 365

   2. 定期公示 = 366

    (1) 事業報告書 = 366

    (2) 半期報告書 및 分期報告書 = 369

    (3) 外國法人에 대한 特例 = 369

    (4) 發行市場公示規制의 準用 = 369

   3. 隋時公示 = 370

    (1) 意義 = 370

    (2) 證券去來法上 公示事項 = 371

    (3) 證券去來所公示規程 = 372

    (4) 公正公示制度의 導入 = 375

    (5) 照會公示 = 378

    (6) 上場外國法人에 대한 特例 = 379

   4. 電子公示시스템 = 380

  제3절 上場法人의 積極的 公示義務 = 381

   1. 意義 = 381

    (1) 公示義務와 憲法上 權利의 衝突 = 381

    (2) 證券去來所照會公示와 公示義務 = 383

   2. M&A 協商에 대한 公示 = 385

   3. 소프트情報에 대한 公示 = 387

    (1) 意義와 發展 = 387

    (2) 소프트情報의 公示 = 388

    (3) 豫測公示와 "Bespeaks Caution" 原則 = 389

    (4) M&A 狀況에의 適用 = 391

    (5) 報道資料를 통한 豫測情報의 公示 = 392

   4. 公示의 更新義務 = 393

   5. 惡材에 대한 公示 = 394

   6. 루머에 대한 公示義務 = 395

   7. MD&A 公示 = 397

  제4절 인터넷과 企業公示 = 398

   1. 意義 = 398

   2. 웹 사이트를 통한 公示 = 400

    (1) 定期公示 = 400

    (2) 重要事項에 관한 隋時公示 = 400

    (3) 애널리스트의 企業分析報告書 = 401

    (4) 웹 사이트 情報의 更新義務 = 402

   3. 메시지 보드와 채팅 룸 = 403

    (1) 意義 = 403

    (2) 公示問題 = 404

    (3) 루머에 대한 反應 = 404

   4. 이메일(E-Mail) = 405

  제5절 公示義務違反에 대한 制裁 = 405

   1. 損害賠償責任 = 406

    (1) 賠償責任者의 範圍 = 406

    (2) 故意와 過失 = 406

    (3) 重要한 事實의 不實表記 = 406

    (4) 損害의 發生과 因果關係 = 407

    (5) 除斥期間 = 408

   2. 金融監督委員會의 調査·處分權 = 408

   3. 證券去來所에 의한 規制 = 408

    (1) 不誠實公示制度의 意義와 類型 = 408

    (2) 不誠實公示法人의 指定및 措置 = 409

   4. 刑事處罰 = 410

 제9장 企業支配構造와 經營監視

  제1절 槪要 = 411

  제2절 企業支配構造의 改善 = 413

   1. 企業支配構造의 意義 = 413

   2. 社外理事制度 = 414

    (1) 社外理事設置義務法人 = 415

    (2) 社外理事의 選任 = 415

    (3) 기타 特例規定 = 416

   3. 集中投票制 = 417

    (1) 意義 = 417

    (2) 證券去來法上 集中投票制特例 = 417

    (3) 集中投票의 方法 = 418

    (4) 結論 및 問題點 = 418

  제3절 監事·監査委員會 = 419

   1. 監事 = 419

    (1) 意義 = 419

    (2) 證券去來法上 監事의 資格 및 缺格事由 = 420

    (3) 證券去來法上 監事選任의 議決權制限 = 421

    (4) 기타 證券去來法上 特例規定 = 421

   2. 監査委員會 = 422

    (1) 意義 = 422

    (2) 證券去來法上 監査委員會設置義務法人 = 422

    (3) 監査委員會의 設置와 構成 = 423

    (4) 監査委員會委員選任의 議決權制限 = 424

    (5) 기타 特例規定 = 425

  제4절 少數株主權의 强化 = 425

   1. 意義 = 425

   2. 代表訴訟 = 426

   3. 株主提案 = 427

   4. 理事·監事의 解任請求權 = 428

   5. 理事의 違法行爲留止請求權 등 = 429

   6. 會計帳簿閱覽權 = 429

   7. 株主總會召集請求權 = 430

  제5절 經營監視를 위한 外部的 裝置들 = 431

   1. 機關投資者를 통한 經營監視 = 431

   2. M&A 市場을 통한 牽制 = 433

 제10장 企業買受와 企業支配權市場

  제1절 企業買受의 意義 = 435

   1. 企業買受의 槪念 = 435

   2. 企業買受의 動機 = 436

   3. 企業買受에 대한 規制論爭 = 437

    (1) 論爭의 意義 = 437

    (2) 敵對的 企業買受에 대한 規制論爭 = 438

  제2절 5% 報告義務와 大量株式保有 = 440

   1. 5% 報告義務의 意義 = 440

    (1) 導入背景과 哲學 = 440

    (2) 우리 나라에의 導入과 發展 = 441

    (3) 申告義務期間중의 買受報告 = 442

   2. 報告義務者 = 443

    (1) 保有의 槪念 = 443

    (2) 報告義務者 = 444

    (3) 報告義務免除者 = 447

    (4) 機關投資者에 대한 特例 = 448

   3. 對象有價證券과 保有比率算定方法 = 449

    (1) 對象有價證券 = 449

    (2) 保有比率算定方法 = 450

   4. 報告義務內容 = 451

    (1) 大量保有報告書 = 451

    (2) 大量變動報告書 = 452

   5. 報告義務違反에 대한 制裁 = 452

  제3절 公開買受의 起源과 定義 = 453

   1. 公開買受의 起源과 規制의 意義 = 453

    (1) 美國 윌리암즈法의 制定과 規制哲學 = 453

    (2) 우리 나라에서의 公開買受의 導入과 發展 = 455

   2. 公開買受의 定義와 義務公開買受 = 457

    (1) 公開買受의 意義 = 457

    (2) 義務公開買受制度 = 460

    (3) 美國에서의 公開買受定義 = 463

  제4절 公開買受의 節次 및 規制 = 466

   1. 公開買受의 公告 및 申告 = 466

    (1) 公告內容 및 申告節次 = 466

    (2) 申告의 性格과 待期期間 = 468

    (3) 對象企業의 意見表明 = 469

    (4) 訂正命令 = 471

   2. 公開買受의 條件 및 方法 = 472

    (1) 公開買受期間 = 472

    (2) 公開買受의 價格 = 473

    (3) 公開買受의 例外 = 473

    (4) 公開買受의 條件變更과 期間延長 = 474

   3. 公開買受의 類型과 方法 = 476

    (1) 現金 대 證券 公開買受 = 476

    (2) 全額公開買受 대 部分公開買受 = 477

    (3) 2단계 公開買受 = 478

   4. 公開買受의 撤回 = 479

    (1) 公開買受者의 公開買受撤回 = 479

    (2) 公開買受에 응모한 株主의 撤回 = 480

   5. 公開買受規定違反에 대한 制裁 = 481

    (1) 違反株式 등에 대한 議決權制限 및 處分命令 = 481

    (2) 公開買受申告書의 虛僞記載 등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 483

    (3) 刑事處罰 = 483

  제5절 敵對的 企業買受에 대한 防禦戰術 = 484

   1. 槪要 = 484

    (1) 意義와 發展 = 484

    (2) 防禦戰術의 合法性에 대한 論爭 = 485

   2. 豫防的 戰術 = 488

    (1) 企業定款의 改正 = 489

    (2) 포이즌 필 = 492

    (3) 黃金落下山 = 495

   3. 事後的 戰術 = 497

    (1) 그린메일과 停止協約 = 497

    (2) 企業의 리스트퍽처링 = 499

    (3) 資本構造의 再構築 = 504

    (4) 白騎士와 Lock-up去來 = 506

    (5) 自社株買入 = 509

    (6) 訴訟의 提起 = 511

    (7) 팩 맨 戰術 = 511

   4. 結論 = 511

  제6절 防禦戰術의 適法性과 理事의 責任 = 512

   1. 意義와 傳統的 接近 = 513

    (1) 經營判斷의 原則 = 513

    (2) 基本的인 類型들과 基準 = 514

   2. 유노칼 스탠다드 = 515

    (1) 第1 基準 : 相當한 威脅의 存在 = 516

    (2) 第2 基準 : 防禦手段이 威脅에 대해 適切한 手段일 것 = 517

    (3) 評價의 意味 = 517

   3. 레블론 義務 = 518

   4. TIME 事件 : 企業의 長期戰略과 株主의 短期利益의 衝突 = 520

    (1) 事件의 槪要 = 520

    (2) 타임의 文化鬪爭 = 521

   5. Paramount Communications v. QVC Network = 522

   6. 結論 = 523

  제7절 議決權代理行使의 勸誘 = 524

   1. 槪說 = 524

    (1) 意義 및 規制目的 = 524

    (2) 法的性格 = 526

   2. 規制의 基本構造 = 526

    (1) 勸誘者의 範圍 = 526

    (2) 被勸誘者의 範圍 = 528

    (3) 規制對象株式 = 528

    (4) 勸誘의 方法 = 529

    (5) 株主提案과의 關係 = 529

   3. 委任狀과 參考書類의 記載內容 = 531

    (1) 委任狀과 委任狀用紙 = 531

    (2) 參考書類에 의한 公示 = 531

    (3) 不實書類의 利用禁止 = 532

    (4) 重要性槪念 = 532

   4. 規制違反의 效果와 責任 = 533

    (1) 違反의 效果 = 533

    (2) 株主에 의한 訴訟 = 535

    (3) 刑事處罰 = 536

 제11장 上場法人에 대한 特例

  제1절 自己株式의 取得 = 538

   1. 意義 = 538

   2. 自己株式取得의 禁止와 例外 = 540

    (1) 商法에 의한 禁止와 例外 = 540

    (2) 證券去來法에 의한 許容 = 541

    (3) 違反의 效果 = 542

   3. 取得의 節次 = 543

    (1) 自己株式取得申告書의 提出 = 543

    (2) 取得結果의 報告 = 544

    (3) 取得期間 = 544

    (4) 取得을 위한 賣買注文方法 = 544

    (5) 公開買受에 의한 自己株式取得 = 546

   4. 自己株式의 處分 = 546

    (1) 處分申告書의 提出 = 546

    (2) 處分結果의 報告 = 546

   5. 取得 또는 處分의 制限期間 = 548

   6. 信託契約 등에 의한 自己株式 取得 및 處分 = 549

    (1) 信託契約 등 締結 및 解止申告書의 提出 = 549

    (2) 信託契約 등에 의한 自己株式의 取得狀況 및 解止結果의 報告 등 = 550

  제2절 株式買受選擇權 = 550

   1. 意義 = 550

   2. 株式買受選擇權 賦與可能法人 = 552

   3. 株式買受選擇權 賦與對象者 = 553

   4. 株式買受選擇權 賦與株式의 限度 = 554

    (1) 賦與限度 및 算定方法 = 554

    (2) 限度算定의 基準時點 = 555

   5. 株式買受請求權의 賦與方法 및 節次 = 555

    (1) 賦與方法 = 555

    (2) 賦與節次 = 558

   6.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 = 560

    (1) 行使價額 = 560

    (2) 行使期間 = 560

    (3) 2年 이상 在任 또는 在職要件 = 561

    (4) 選擇權의 行使와 效果 = 561

    (5) 取得株式의 賣却 = 562

   7. 株式買受選擇權의 取消 = 562

  제3절 合倂에 대한 特例 = 563

   1. 合倂의 意義 = 563

    (1) 槪念과 種類 = 563

    (2) 事實上의 合倂 등 = 563

    (3) 營業의 讓渡 = 566

   2. 合倂의 制限 = 566

    (1) 商法에 의한 制限 = 567

    (2) 證券去來法에 의한 制限 = 567

    (3) 公正去來法에 의한 制限 = 568

   3. 證券去來法上 合倂의 節次와 要件 = 569

    (1) 合倂의 申告 = 569

    (2) 合倂價額의 算定 = 569

    (3) 營業讓受 및 讓渡 등의 申告 = 571

  제4절 株式買受請求權 = 571

   1. 意義 및 發展 = 571

   2. 請求權의 發生要件 = 573

    (1) 發生要件 = 573

    (2) 請求權의 認定與否 = 574

   3. 買受請求의 節次 = 576

    (1) 會社에 대한 反對의 通知 = 576

    (2) 書面通知와 總會參席의 必要與否 = 577

    (3) 書面에 의한 買受請求 = 577

   4. 買受價格의 決定 = 578

    (1) 協議에 의한 決定 = 578

    (2) 去來法에 의한 買受價格決定 = 579

   5. 買受請求權行使의 效果 = 579

  제5절 기타 特例規定 = 580

   1. 株式의 消却 = 580

    (1) 株式消却의 意義 = 580

    (2) 株式消却의 種類와 方法 = 580

    (3) 株式消却과 證券去來法의 特例 = 581

   2. 一般公募增資 = 582

   3. 議決權 없는 株式의 特例 = 582

   4. 株式配當의 特例 = 583

   5. 新種社債의 發行 = 583

    (1) 利益參加附社債 = 584

    (2) 交換社債 = 585

    (3) 社債發行의 特例 = 585

   6. 公共的 法人의 配當 등의 特例 = 586

   7. 우리 社主組合員에 대한 優先配定 = 586

   8. 保證金의 代身納付 = 587

   9. 株主總會의 召集公告 = 587

   10. 額面未達發行에 대한 特例 = 588

   11. 大型 株券上場法人 및 協會登錄法人의 最大株主 등과의 去來 = 589

   12. 株券上場法人 등의 財務管理基準 = 589

   13. 中間配當에 대한 特例 = 590

    (1) 意義 = 590

    (2) 中間配當의 要件 = 590

    (3) 違法中間配當에 관한 理事의 責任 = 591

   14. 上場法人 등에 대한 措置 = 592

제4편 不公正去來의 規制

 제12장 內部者去來

  제1절 內部者去來規制의 意義 = 595

   1. 規制의 起源과 發展 = 595

    (1) 美國에서의 規制와 發展 = 597

    (2) 유럽에서의 規制와 發展 = 602

    (3) 아시아에서의 發展 = 603

   2. 規制의 根據와 批判 = 604

    (1) 內部者去來規制의 必要性 = 605

    (2) 內部者去來許容論과 批判 = 608

   3. 內部者去來의 摘發 = 609

    (1) 市場監視 = 610

    (2) 褒賞金 = 611

    (3) 民事的 責任과의 關係 = 611

  제2절 內部者去來規制의 理論的 發展 = 612

   1. 意義 = 612

   2. 內部情報의 公示 또는 去來留保 = 613

    (1) Cady, Roberts 事件 = 613

    (2) Texas Gulf Sulphur 事件 = 615

   3. 信任義務理論 = 616

   4. '外部者'去來의 問題 : 企業과의 連繫性 = 617

   5. 情報提供者와 情報受領者의 責任 = 618

   6. SEC Rule 14e-3 : 公開買受를 利用한 內部者去來規制 = 622

   7. 不正流用理論 = 623

    (1) 意義와 發展 = 623

    (2) Carpenter 事件 = 624

    (3) O'Hagan 事件 = 627

   8. "Use Test" 理論 = 631

    (1) Adler 事件 = 631

    (2) 最近의 立法 = 633

   9. Regulation FD의 制定 = 634

    (1) 導入의 背景과 論爭 = 634

    (2) 主要內容 = 637

  제3절 證券去來法上 內部者去來規制 = 639

   1. 意義와 發展 = 639

   2. 內部者去來防止를 위한 事前的·補完的 裝置 = 640

    (1) 上場法人의 任員 등의 公賣渡禁止 = 641

    (2) 株式所有狀況變動報告義務 = 642

    (3) 短期賣買差益返還義務 = 643

   3. 內部者의 槪念과 範圍 = 643

    (1) 古典的 意味의 內部者 = 643

    (2) 準內部者 = 646

    (3) 職務와의 關聯性 = 647

    (4) 情報受領者 = 647

    (5) 當該法人 = 651

   4. 未公開重要情報의 槪念과 意味 = 652

    (1) 內部情報의 範圍 = 652

    (2) 公開買受情報 = 654

    (3) 重要한 情報 = 655

    (4) 未公開情報 = 659

   5. 規制對象 法人·有價證券 및 行爲 = 661

    (1) 規制對象 法人·有價證券 = 661

    (2) 新規上場過程에서의 內部者去來 = 663

    (3) 規制對象行爲 = 664

  제4절 內部者去來의 責任 = 665

   1. 政府의 內部者去來違反에 대한 執行 = 665

    (1) 刑事訴追 = 665

    (2) 美國의 民事制裁金制度 = 666

   2. 民事訴訟과 民事責任 = 667

    (1) 損害賠償請求權者 = 667

    (2) 請求의 相對方 = 669

    (3) 因果關係 = 670

    (4) 損害賠償額의 算定方式 = 670

    (5) 損害賠償額의 範圍 = 671

    (6) 消滅時效 = 672

  제5절 內部者의 短期賣買規制 = 673

   1. 槪要 = 673

    (1) 意義와 法的 性格 = 673

    (2) 短期賣買規制의 起源 및 發展 = 674

    (3) 우리 나라에의 導入과 違憲性問題 = 678

   2. 短期賣買差益返還義務 對象者 = 680

    (1) 任員 = 680

    (2) 10% 이상 主要株主 = 682

    (3) 職員 = 683

    (4) 證券會社 = 684

    (5) 情報提供의 경우 = 684

   3. 短期賣買差益의 返還請求權者 = 684

   4. 短期賣買規制의 具體的 內容 = 685

    (1) 規制對象有價證券 = 685

    (2) 賣渡 및 買受에 관한 問題 = 685

    (3) '6月 以內'에 대한 解釋 = 689

    (4) 賣渡·買受 어느 한 時期에 主要株主인 경우 = 690

    (5) 客觀的 接近과 實用的 接近 = 694

   5. 實現된 利益과 利益의 計算 = 697

    (1) 實現된 利益 = 697

    (2) 利益의 計算 = 698

   6. 短期賣買規制의 例外 = 701

 제13장 時勢操縱과 證券詐欺

  제1절 時勢操縱規制의 意義 = 703

   1. 時勢操縱의 起源과 規制의 歷史 = 703

   2. 時勢操縱의 定義 = 706

   3. 時勢操縱規制에 대한 批判 = 709

    (1) 規制의 不必要性 = 709

    (2) 規制의 模糊性 = 711

  제2절 時勢操縱의 類型과 規制 = 712

   1. 僞裝去來에 의한 時勢操縱 = 713

    (1) 通情賣買와 假裝賣買 = 713

    (2) 行爲의 目的性 = 715

    (3) 委託 및 受託行爲 = 717

   2. 現實去來에 의한 時勢操縱 = 718

    (1) 賣買去來가 盛況을 이루고 있는 듯이 誤認하게 하는 賣買去來 = 718

    (2) 時勢를 變動시키는 賣買去來 = 721

    (3) 現實去來에 의한 時勢操縱事例 = 724

   3. 虛數呼價에 의한 時勢操縱 = 731

    (1) 槪念과 歷史 = 731

    (2) 最近의 現況과 새로운 時勢操縱類型 = 732

    (3) 虛數呼價의 適法性問題와 規制의 根據 = 734

   4. 虛僞表示 등에 의한 時勢操縱 = 736

    (1) 自己 또는 他人의 操作에 의하여 時勢가 變動한다는 말의 流布 = 736

    (2) 證券의 賣買에 있어서 重要한 事實에 관하여 故意로 虛僞의 表示 또는 誤解를 誘發하게 하는 表示를 하는 行爲 = 736

   5. 時勢의 固定 또는 安定行爲 = 740

   6. 기타 證券詐欺行爲의 禁止 = 741

    (1) 意義와 特徵 = 741

    (2) 不當한 利得 = 743

    (3) 僞計使用行爲 = 743

    (4) 重要事項의 虛僞表示 또는 漏落 = 744

   7. 우리 市場에서 登場하는 時勢操縱의 기타 類型 = 744

    (1) 空賣渡를 利用한 時勢操縱 = 744

    (2) 優先株를 利用한 時勢操縱 = 745

    (3) 派生商品市場과 連繫한 時勢操縱 등 不公正去來 = 747

   8. 時勢操縱과 관련한 技術的 問題 = 750

    (1) 時勢操縱과 株價管理 = 750

    (2) 時勢操縱과 大量買受 = 751

    (3) 時勢操縱과 經濟的 利害關係 = 751

    (4) 時勢操縱과 現實的인 損害의 發生 = 752

    (5) 時勢操縱과 株價崩壞 = 752

   9. 結論과 批判 = 753

    (1) 包括的 詐欺禁止條項의 新設必要 = 753

    (2) 派生商品市場에 대한 規制補完 = 754

    (3) 法執行의 效率的 手段確保 = 755

    (4) 司法府의 認識轉換必要 = 757

  제3절 인터넷과 時勢操縱 = 758

   1. 槪要 = 758

    (1) 인터넷의 파워와 證券市場에의 衝擊 = 758

    (2) 인터넷 詐欺의 具體的 手段들 = 760

    (3) 인터넷 詐欺의 主要對象株式 = 761

   2. 인터넷상 不公正去來의 具體的 類型 = 762

    (1) 웹 사이트 運營者의 時勢操縱 = 762

    (2) 뉴스 그룹 및 揭示板을 이용한 事件 = 764

    (3) E-Mail을 利用한 事件 = 765

    (4) 虛僞事實과 E-Mail을 利用한 事件 = 765

   3. 結論 및 私見 = 766

    (1) 法規의 整備 = 766

    (2) 인터넷 揭示物의 健全化誘導 = 767

    (3) 表現의 自由와의 調和 = 768

  제4절 時勢操縱과 損害賠償責任 = 768

   1. 損害賠償請求要件 = 769

    (1) 違反行爲의 存在 = 769

    (2) 操作된 價格으로의 去來 = 769

    (3) 賣買去來의 場所 = 772

    (4) 對象有價證券 = 772

    (5) 原告適格 = 772

    (6) 消滅時效 = 773

   2. 損害賠償의 算定方法 = 774

    (1) 제15조에 의한 損害賠償算定方式 = 774

    (2) 現實支出方式 = 775

    (3) 去來取消에 따른 原狀回復 = 776

    (4) 不當利得의 返還 = 777

   3. 損害賠償額의 算定技法 = 778

제5편 制裁와 救濟

 제14장 證券規制의 執行

  제1절 槪要 = 783

  제2절 金融監督委員會에 의한 執行 = 786

   1. 意義 = 786

   2. 調査權 = 787

    (1) 法的 根據 및 對象類型 = 787

    (2) 調査의 實施 = 788

    (3) 調査의 方法 = 789

    (4) 證券·先物調査審議委員會 = 791

   3. 措置權 = 792

    (1) 行政的 措置 = 792

    (2) 檢察告發 = 797

    (3) 檢察告發內容 및 懲戒措置內容의 公表 = 798

    (4) 批判 및 私見 = 800

  제3절 自律規制機關에 의한 執行 = 802

   1. 意義 = 802

   2. 證券去來所에 의한 執行 = 803

    (1) 不公正去來의 調査 = 803

    (2) 懲戒節次 = 804

   3. 批判 및 기타 問題들 = 807

    (1) 法 제206조의3 제5항 = 807

    (2) 金融實名法과 不公正去來調査 = 808

    (3) 會員의 營業活動에 대한 檢査 = 810

  제4절 美國에 있어서의 證券規制의 執行 = 811

   1. SEC에 의한 調査 = 811

    (1) 法의 條項과 委員會의 節次 = 811

    (2) 民事 및 刑事節次의 竝行 = 815

   2. SEC의 措置權 = 816

    (1) 行政的 措置 = 816

    (2) 民事的 措置 = 819

   3. 法務省에 의한 刑事制裁 = 820

   4. 自律規制機關의 會員에 대한 懲戒措置의 法的 性格 = 821

    (1) 意義 = 821

    (2) SRO와 懲戒措置 = 823

    (3) 國家行爲理論 = 825

    (4) 下級法院의 判決 = 828

    (5) 結論 = 831

 제15장 證券紛爭의 特別한 救濟手段

  제1절 意義 = 833

  제2절 集團訴訟에 의한 救濟 = 835

   1. 意義 = 835

    (1) 槪念과 發展 = 835

    (2) 類似訴訟制度 = 836

   2. 美國의 集團訴訟制度 = 837

    (1) 沿革과 發展 = 837

    (2) 集團訴訟의 要件 = 839

    (3) 集團訴訟의 開始 = 842

    (4) 集團訴訟의 審理 = 842

    (5) 集團訴訟의 終結 = 843

   3. 美國의 1995年 證券民事訴訟改革法의 制定 = 844

    (1) 美國證券集團訴訟의 現況과 改革法의 目的 = 844

    (2) 主要改正內容 = 845

   4. 우리나라 集團訴訟法案의 主要內容 = 848

    (1) 意義와 背景 = 848

    (2) 主要內容과 爭點事項 = 849

    (3) 私見과 結論 = 851

  제3절 證券紛爭의 仲裁 = 852

   1. 槪要 = 852

    (1) 仲裁의 意義와 特徵 = 852

    (2) 沿革 및 發展 = 854

   2. 美國의 證券仲裁機關들 = 857

    (1) 自律規制機關 = 857

    (2) SICA 標準仲裁法과 SRO와의 관계 = 858

    (3) 美國仲裁協會 = 859

   3. 美國仲裁制度의 節次 및 메커니즘 = 860

    (1) 仲裁의 신청 = 860

    (2) 仲裁人의 資格과 類型 = 861

    (3) 仲裁人의 指定 = 862

    (4) 仲裁人의 交替要請 및 異義提起 = 862

    (5) 聽聞會의 開催 = 863

  제4절 證券紛爭의 調停 = 864

   1. 槪要 = 864

    (1) 意義 = 864

    (2) 調停의 類型 = 864

    (3) 調停의 特徵과 長點 = 866

    (4) 調停의 對象이 되는 紛爭 = 866

   2. 美國의 證券紛爭調停制度 = 867

    (1) 意義 = 867

    (2) 調停의 申請과 調停者의 選定 = 867

    (3) 調停者의 役割과 權限 = 868

    (4) 調停의 終了 = 869

   3. 우리나라의 證券紛爭調停制度 = 870

    (1) 意義와 制度的 發展 = 870

    (2) 金融監督院에 의한 紛爭調停 = 871

    (3) 證券去來所에 의한 紛爭調停 = 873

   4. 우리나라 紛爭調停制度의 限界와 課題 = 875

    (1) 證券仲裁制度의 導入必要性 = 875

    (2) 金融監督院調停制度의 限界 = 876

    (3) 證券去來所 紛爭調停制度의 限界 = 877

索引

外國語索引 = 879

事項索引 =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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