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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券去來法 改訂版

證券去來法 改訂版 (Loan 3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임재연
Title Statement
證券去來法 / 林在淵 著.
판사항
改訂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   2002.  
Physical Medium
xlvi, 755 p. ; 25 cm.
ISBN
8910509236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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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임재연 ▼0 AUTH(211009)1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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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92 2002 Accession No. 11121108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92 2002 Accession No. 11124742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92 2002 Accession No. 11124742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Main Library/Education Reserves(Health Science)/ Call Number 346.53092 2002 Accession No. 14101770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임재연(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2001~2014),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 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 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한국금융법학회 부회장(2008~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부회장(2008~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200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 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19~202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21~현재). 법률신문사 선정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변호사 (2014년, 2016년, 2020년) 한경비즈니스 선정 금융/자본시장법 분야 베스트변호사 (2018년, 2021년) (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연락처) jylim57@gmail.com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증권거래법 개관
  제1절 증권거래법의 목적 = 3
  제2절 증권거래법의 연혁 = 4
   Ⅰ. 제정배경 = 4
   Ⅱ. 개정내용 = 4
    1. 개정과정 = 4
    2. 2000년 1월 개정법의 주요 개정내용 = 8
    3. 2001년 3월 개정법의 주요 개정내용 = 8
  제3절 증권거래법의 법원(法源) = 10
   Ⅰ. 증권거래법 및 관련법령 = 10
   Ⅱ. 규정 = 11
   Ⅲ. 판례 = 11
  제4절 미국의 증권법 = 12
   Ⅰ. 연방증권법 = 12
    1. 연방증권법제정의 필요성 = 12
    2. 증권거래관련 연방법 = 13
    3. 보충적 법원 = 15
    4. 연방증권법에 관한 자료 = 16
   Ⅱ. 주증권법(州證券法) = 16
    1. 청공법(靑空法) = 16
    2. Uniform Securities Act of 1956(USA, 통일증권법) = 17
    3. 연방증권법과 주제정법의 관계 = 17
   Ⅲ. 판례법 = 18
    1. 판례법주의 = 18
    2. 미국판례의 표시방법 = 19
 제2장 유가증권
  제1절 유가증권의 범위 = 22
   Ⅰ. 유가증권의 정의 = 22
    1. 열거주의 = 22
    2. 문제점 = 22
   Ⅱ. 금융의 증권화 = 23
   Ⅲ. 상법상 유가증권 = 23
   Ⅳ. 유가증권의 종류별 해설 = 24
    1. 국채증권 = 25
    2. 지방채증권 = 25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26
    4. 회사채 = 26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 33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33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 40
    8. 외국법인의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한 유가증권 예탁증서 = 41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 42
   Ⅴ. 의제증권 = 44
   Ⅵ. 미국에서의 유가증권의 정의 = 44
    1. Securities Act of 1933의 정의 규정 = 44
    2. 경제적 실체기준 = 45
    3. Howey 기준 = 47
    4. Family resemblance 기준 = 47
  제2절 선물·옵션 = 48
   Ⅰ. 선물·옵션의 의의 = 48
    1. 선물 = 48
    2. 옵션 = 49
    3. 선물·옵션거래의 도입 = 51
   Ⅱ. 유가증권지수선물의 거래 = 52
    1. 거래대상 = 52
    2. 거래절차 = 52
    3. 선물거래의 종류 = 54
    4. 선물시장의 결제확보제도 = 56
   Ⅲ. 유가증권옵션의 거래 = 58
    1. 옵션거래의 기본용어 = 58
    2. 옵션의 분류 = 58
    3. 옵션의 거래방식 = 60
    4. 증거금 = 61
   Ⅳ. 일본의 선물·옵션거래 = 61
    1. 유가증권선물거래 = 62
    2. 유가증권지수 등 선물거래 = 62
    3. 유가증권옵션거래 = 62
    4. 유가증권선도거래 = 63
    5. 유가증권점두지수 등 선도거래 = 63
    6. 유가증권점두 옵션거래 = 63
    7. 유가증권점두지수 등 스왑거래 = 64
제2편 발행시장
 제1장 유가증권발행인등록제도
  제1절 서론 = 67
   Ⅰ.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 67
   Ⅱ. 기업등록제도의 도입과 문제점 = 67
  제2절 등록대상발행인 = 68
  제3절 등록면제 = 69
   1. 등록면제대상 유가증권 = 69
   2. 등록대상유가증권 = 70
  제4절 등록서류의 공시 및 등록법인의 관리 = 70
  제5절 공개와 상장의 분리 = 71
   Ⅰ. 의의 = 71
   Ⅱ. 기업공개와 상장(등록)절차 = 71
  제6절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 72
   Ⅰ. 모집·매출의 의의 = 72
    1. 공모와 사모 = 72
    2. 모집과 매출 = 72
    3. 청약의 권유 = 73
   Ⅱ. 유가증권의 발행인과 모집·매출자 = 74
    1. 발행인 = 74
    2. 모집·매출의 주체 = 74
   Ⅲ. 50인의 수 산정기준 = 75
    1. 합산대상 = 75
    2.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 = 75
    3. 제외대상 = 76
   Ⅳ. 청약의 권유방법 = 77
   Ⅴ. "균일한 조건"의 폐지 = 77
   Ⅵ. 전매가능성에 의하여 모집으로 간주되는 경우 = 77
    1. 도입취지 = 77
    2. 전매가능성기준 = 78
   Ⅶ.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 80
  제7절 유가증권의 인수 = 80
   Ⅰ. 직접공모와 간접공모 = 80
   Ⅱ. 인수의 개념 = 82
    1. 총액인수 = 83
    2. 잔액인수 = 83
    3. 모집주선인수 - 위탁모집 = 84
   Ⅲ. 인수인의 개념 = 85
   Ⅳ. 상법의 인수 = 86
   Ⅴ. 매출목적 = 86
 제2장 유가증권신고서
  제1절 의의 = 87
  제2절 적용범위 = 87
   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유가증권 = 87
   Ⅱ.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면제 = 88
    1. 증권거래법 제7조에 의한 면제 = 88
    2. 해석상 면제 = 89
    3. 특별법에 의한 면제 = 89
    4. IR = 89
   Ⅲ. 신고기준 = 90
    1. 취지 = 90
    2. 기준금액 - 10억원 = 90
    3. 합산원칙 = 91
    4. 유가증권예탁증서(DR)에 대한 특례 = 91
   Ⅳ.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 91
    1. 의의 = 91
    2. 발행인의 조치 = 91
    3. 기제출서류의 참조 = 92
    4. 소액주주의 제3시장에서의 매출 = 92
  제3절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절차 = 93
   Ⅰ. 신고의무자 = 93
   Ⅱ. 예측정보 = 93
   Ⅲ. 참조기재방식 = 94
   Ⅳ. 미국의 발행공시제도 = 95
    1. 면제증권과 면제거래 = 95
    2. 사모 = 95
    3. 등록신고서의 제출 = 99
  제4절 일괄신고제도 = 101
   1. 의의 = 101
   2. 도입경위 = 101
   3. 법적 성격 = 102
   4. 대상유가증권 = 102
   5. 발행예정기간 = 102
   6. 일괄신고서제출 가능법인 = 102
   7.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103
   8. 일괄신고추가서류 = 103
   9. 효력발생기간 = 103
   10. 일괄신고제와 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 = 103
   11. 사업설명서 작성·교부의무 = 104
  제5절 효력발생시기 = 104
   1. 대기기간 = 104
   2. 효력발생기간의 단축 = 105
   3. 대기기간의 성격 = 106
   4. 수리·효력발생의 의의 = 106
   5. 유가증권신고의 철회 = 106
   6. 거래의 제한 = 107
   7. 미국에서의 증권발행절차 = 107
  제6절 정정신고서 = 110
   1. 의의 = 110
   2. 종류 = 111
  제7절 사업설명서 = 112
   1. 의의 = 112
   2. 기재사항 = 113
   3. 제출 = 114
   4. 비치·공람 = 114
   5. 사업설명서교부의무 = 114
   6. 정자문서에 의한 사업설명서 = 114
   7. 청약권유의 방법 = 115
  제8절 공시와 공시유보 = 116
  제9절 증권발행절차 = 117
  제10절 유가증권신고제도와 손해배상책임 = 119
   Ⅰ. 허위기재·누락 = 120
    1.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상의 허위기재·누락 = 120
    2. 중요한 사항 = 120
    3. 허위기재·누락에 대한 입증책임 = 121
    4. 부실기재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 121
   Ⅱ. 손해배상채권자 = 123
   Ⅲ. 손해배상채무자 = 124
    1. 신고자와 이사 = 125
    2. 공인회계사, 감정인 및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 127
    3. 인수계약체결자 = 127
    4. 사업설명서의 작성·교부자 = 129
    5. 매출유가증권의 소유자 = 129
   Ⅳ. 면책 = 130
    1. 선의·무과실 = 130
    2. 악의 = 131
    3. 손해배상채무자별 면책사유 = 132
   Ⅴ. 예측정보와 손해배상책임 = 133
    1. 면책요건 = 133
    2. 면책예외 = 134
   Ⅵ. 손해배상액 = 135
    1. 변론종결 당시 증권을 소유한 경우 = 137
    2. 변론종결 전에 증권을 처분한 경우 = 137
    3. 관련문제 = 137
   Ⅶ. 책임제한 = 138
   Ⅷ. 배상청구기간 = 139
   Ⅸ.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 139
    1. 청구권경합 = 139
    2. 차이점 = 140
   Ⅹ. 손해배상청구제도의 문제점 = 140
   XI.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과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 141
    1. 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 141
    2.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142
  제11절 형사책임 = 145
  제12절 행정상 제재 = 146
   Ⅰ. 금융감독위원회의 보고ㆍ조사 및 처분권 = 146
    1. 보고ㆍ조사 = 146
    2. 처분권 = 146
   Ⅱ. 과징금 = 148
제3편 유통시장
 제1장 거래소시장
  제1절 한국증권거래소 = 151
   Ⅰ. 설립과 변천과정 = 151
   Ⅱ. 유통시장의 체제 = 152
    1. 증권시장체제 = 152
    2. 거래소집중제도 = 152
    3. 전자거래시스템 = 153
   Ⅲ. 업무 = 153
   Ⅳ. 유사시설개설의 금지 = 154
   Ⅴ. 회원제 = 154
    1. 회원의 지위와 자격 = 154
    2. 출자와 책임 = 155
    3. 회원의 탈퇴 = 155
    4. 지분의 양도 및 반환 = 155
    5. 회원총회 = 155
    6. 임원의 책임 = 156
  제2절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 156
   Ⅰ. 매매거래자의 제한 = 156
    1. 경쟁매매 = 156
    2. 영업소제한의 폐지 = 156
    3. 거래의 종결 = 156
   Ⅱ. 상장제도 = 157
    1. 의의 = 157
    2. 상장절차 = 157
    3. 상장폐지 = 162
   Ⅲ. 업무규정 = 163
   Ⅳ.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 165
    1.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적립 = 165
    2. 배상기금의 적립총한도 = 165
    3. 배상기금의 관리 = 165
    4. 배상기금의 사용 = 166
    5. 배상기금의 환급 = 166
    6. 배상기금의 과실 = 166
   Ⅴ.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 166
   Ⅵ. 증권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 167
   Ⅶ. 증권거래소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우선권 = 167
   Ⅷ. 수탁자의 위약으로 인한 위탁자의 우선권과 증권거래소의 위탁자에 대한 우선권 = 167
   Ⅸ. 위약매매의 금지 = 168
   Ⅹ. 시세공표 = 168
  제3절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수탁 = 168
   Ⅰ. 수탁장소 및 수탁방법 = 168
   Ⅱ. 가격역지정주문의 금지폐지 = 169
  제4절 회계와 감독 = 169
   Ⅰ. 보고와 검사 = 169
   Ⅱ. 규정의 승인 = 169
   Ⅲ. 부당행위 또는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 170
   Ⅳ. 규제완화 = 170
  제5절 외국의 증권거래소 = 170
   Ⅰ. 증권거래소의 기원 = 170
   Ⅱ. 미국 = 171
    1. 증권거래소 = 171
    2. 회원의 종류와 역할 = 172
    3. 전국증권시장시스템 = 174
    4. 대체증권거래시스템(ATS)에 대한 규제 = 176
   Ⅲ. 일본의 증권거래소 = 176
 제2장 협회중개시장
  제1절 협회중개시장의 발전과정 = 178
   Ⅰ. 협회중개시장의 제도화 = 178
   Ⅱ. 협회의 규정제정권 = 180
   Ⅲ. 협회등록 및 매매거래방식 = 181
  제2절 미국과 일본의 협회중개시장 = 182
   Ⅰ. 미국 = 182
   Ⅱ. 일본 = 183
 제3장 장외거래시장
  Ⅰ. 의의 = 184
  Ⅱ. 호가중개시스템 = 184
  Ⅲ. 거래주식의 지정요건 = 185
  Ⅳ. 유가증권신고의무와의 관계 = 186
  Ⅴ. 결제방법 = 187
 제4장 선물거래소
  Ⅰ. 선물거래법의 제정과 선물거래소의 설립 = 188
  Ⅱ. 유사시설개설금지 = 189
  Ⅲ. 외국에서의 선물옵션시장의 발전과정 = 189
   1. 미국 = 189
   2. 일본 = 190
  Ⅳ. 거래대상 = 190
제4편 증권관련기관
 제1장 증권감독기관
  제1절 금융감독위원회 = 195
   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 = 195
   Ⅱ. 조직과 업무 = 196
   Ⅲ. 권한 = 196
    1. 독립성확보 = 196
    2. 금융기관의 자율성보장 = 196
    3.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197
    4. 조치권 = 198
    5. 과징금부과징수권 = 198
    6. 과태료부과권 = 202
    7. 불공정거래조사를 위한 거래소의 통보의무 = 203
    8. 권한위임 = 203
    9. 외국증권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 203
   Ⅳ. 증권선물위원회 = 204
  제2절 금융감독원 = 206
   Ⅰ. 설립 = 206
   Ⅱ. 업무 = 207
    1. 금융감독원의 업무 = 207
    2. 검사대상기관 = 207
    3. 규칙의 제정 = 208
    4. 자료의 제출요구 등 = 208
    5.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 208
    6. 임원의 해임권고 등 = 208
    7. 영업정지 = 209
   Ⅲ. 금융분쟁의 조정 = 209
    1. 의의 = 209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 209
    3.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209
    4.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 210
    5.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 210
    6. 조정의 효력 = 211
  제3절 금융감독기구 상호간 및 다른 기관과의 관계 = 211
   Ⅰ. 개요 = 211
   Ⅱ.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 = 211
   Ⅲ.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은행 = 212
   Ⅳ.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 212
  제4절 기타 = 213
   Ⅰ. 공무원의제 = 213
   Ⅱ. 벌칙 = 213
   Ⅲ.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 213
    1. 조직 = 213
    2. 권한 = 214
 제2장 증권회사와 투자자문회사
  제1절 증권회사의 업무 = 218
   Ⅰ. 업무의 분류 = 218
   Ⅱ. 고유업무 - 증권업 = 218
    1. 자기매매 - 제1호의 영업 = 219
    2. 위탁매매 - 제2호·제3호·제4호의 영업 = 221
    3. 인수·매출·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 제5호·제6호·제7호의 영업 = 229
   Ⅲ. 법률에 의한 겸영업무 = 230
    1. 신용공여업무 = 230
    2. 증권저축업무 = 240
    3. 겸업가능업무 = 240
   Ⅳ. 금융기관의 증권업겸업 = 242
   Ⅴ. 외국의 금융기관간 장벽폐지 = 242
    1. 미국증권회사의 업무 = 242
    2. 일본의 금융기관간 장벽폐지 = 243
  제2절 증권업허가제 = 243
   Ⅰ. 각국의 증권업진입규제 = 243
    1. 한국 - 허가제 = 243
    2. 일본 - 등록제전환 = 244
    3. 미국 - 등록제 = 244
   Ⅱ. 영업의 종류별 허가 = 244
   Ⅲ. 허가신청서 = 245
   Ⅳ. 허가요건과 절차 = 245
    1. 내국인 = 245
    2. 외국증권업자 = 245
    3. 허가결정기간 = 246
    4. 허가의 공고 = 246
   Ⅴ. 허가의 취소 = 246
    1. 허가취소사유 = 246
    2. 해산 = 247
    3. 공고 = 247
   Ⅵ. 자본금요건 = 247
   Ⅶ. 미국에서의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 = 248
  제3절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증권업과 내국인의 외국에서의 증권업 = 249
   Ⅰ. 외국증권업자의 국내에서의 영업 = 249
    1. 허가제 = 249
    2. 외국증권업자의 지위 = 249
    3.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대표자 및 직무대행자 = 250
    4. 금융감독위원회의 보고·자료제출요구권 폐지 = 250
    5. 채권변제의 우선충당 = 250
    6.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 251
   Ⅱ. 국내증권회사의 외국에서의 증권업 = 252
   Ⅲ. 외국투자자문업자의 영업 = 252
   Ⅳ. 외국에서의 투자자문업에 대한 신고제폐지 = 252
   Ⅴ. 외국인의 유가증권취득·증권매매에 대한 제한 = 253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제한 - 취득한도 및 거래방법의 제한 = 253
    2. 외국인투자촉진법 = 254
    3.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제한 = 256
    4. 특별법에 의한 제한 = 256
   Ⅵ.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 256
   Ⅶ. 증권시장의 국제화와 해외증권 = 257
    1. 증권시장의 국제화 = 257
    2. 해외증권의 의의 = 258
    3. 해외증권발행에 대한 규제 = 258
    4. 종류 = 259
  제4절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 = 260
   Ⅰ. 업무에 대한 규제 = 260
    1. 합병·영업양수도 = 260
    2. 보고사항 = 260
    3. 증권업폐지의 공고 = 261
    4. 지점 기타의 영업소에 대한 책임 = 261
    5. 거래형태의 명시 = 265
    6. 자기계약의 금지 = 265
    7. 고객예탁금의 별도예치 = 266
    8. 고객예탁유가증권 등의 예탁 = 268
    9. 매매거래의 통지 = 268
    10. 자기주식의 예외취득 = 269
    11. 검사 = 270
    12.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 270
    13. 증권회사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특칙 = 271
    14. 잔무의 종결 = 275
    15. 영업의 정지 = 275
    16. 상호 = 276
    17. 명의대여의 금지 = 276
    18.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 276
   Ⅱ. 회계 및 재무에 대한 규제 = 281
    1. 증권거래준비금적립 = 281
    2. 회계처리 = 282
   Ⅲ. 소수주주권과 주주제안권에 대한 특례 = 283
    1. 소수주주권 = 283
    2. 주주제안 = 283
   Ⅳ. 임·직원에 대한 규제 = 283
    1. 임원의 자격 = 283
    2. 임·직원의 증권거래제한 = 284
    3. 임원의 겸직제한 = 286
    4. 부당권유행위 등의 금지 = 286
    5. 임의매매(무단매매) = 289
    6. 증권회사에 대한 부당요구의 금지 = 293
    7. 임원의 책임 = 294
    8.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의 금지 = 295
    9. 정보제공요구의 금지 = 295
    10. 부당조사의 거부 = 296
  제5절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 296
   Ⅰ. 의의 = 296
    1. 협의의 투자자문업 = 297
    2. 투자일임업 = 297
    3. 투자정보출판업 = 298
   Ⅱ. 투자자문업의 정착과정과 법제의 정비 = 299
   Ⅲ. 투자자문업규제의 제외대상 = 299
   Ⅳ. 입법례 = 300
   Ⅴ. 등록요건 = 300
    1. 투자자문회사 = 300
    2. 투자일임업 = 301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 대한 특례 = 301
    4.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 대한 특례 = 301
   Ⅵ. 등록·허가의 신청 = 302
    1. 등록신청 = 302
    2. 등록거부사유 = 302
   Ⅶ. 겸업의 제한 = 302
   Ⅷ. 영업보증금 = 302
    1. 영업보증금의 예탁 = 302
    2. 고객의 우선변제권 = 303
    3. 영업보증금의 인출제한 = 303
   Ⅸ. 건전영업질서의 유지 = 303
    1. 투자권유문서와 서면계약서 = 303
    2. 투자일임방법 = 304
    3. 투자결과 등의 고객통보 = 304
    4. 수수료 = 304
   Ⅹ. 금지행위 = 305
    1. 금지행위의 내용 = 305
    2. 약정의 효력과 형사처벌 = 306
   XI. 준용규정 = 307
   XII.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제 = 307
   XIII. 외국투자자문업자의 영업 = 308
    1. 투자일임업의 등록제전환 = 308
    2. 등록이 필요한 영업 = 308
    3. 지점에 대한 규제와 준용규정 = 308
   XIV. 상호 = 309
   XV. 등록취소 = 309
 제3장 증권관련단체
  제1절 증권금융회사 = 310
   Ⅰ. 업무 = 310
   Ⅱ. 임원에 대한 규제 = 311
   Ⅲ. 감독 = 311
   Ⅳ. 증권금융채권의 발행 = 312
   Ⅴ. 증권회사자금의 예탁 = 312
  제2절 한국증권업협회 = 313
   Ⅰ. 의의 = 313
   Ⅱ. 업무에 대한 규제 = 313
    1. 업무내용 = 313
    2. 업무정지 등의 명령 = 314
    3. 임원·감독에 관한 준용규정 = 314
    4. 규정의 제정·승인권 = 314
  제3절 증권예탁원 = 315
   Ⅰ. 설립목적과 업무 = 315
    1. 집중예탁제도의 도입 = 315
    2. 업무 = 316
    3. 발행인의 통지의무 = 316
    4. 유가증권의 관리 = 317
    5. 증권예탁결제제도의 통일 = 317
   Ⅱ. 집중예탁제도의 내용 = 318
    1. 고객의 예탁 = 318
    2. 예탁자의 예탁원에의 재예탁 = 318
    3. 고객과 예탁자의 보호 = 323
    4. 증권예탁원의 권리행사 = 329
   Ⅲ. 실질주주제도 = 332
    1.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 332
    2. 예탁원의 권리행사 = 334
    3. 실질주주명부 = 334
    4. 실질주주증명서 = 336
   Ⅳ. 기타 = 337
    1. 예탁원의 예탁자에 대한 예탁업무보고·자료요구 = 337
    2. 규정의 보고 = 337
    3. 준용규정 = 337
    4. 외국예탁기관에 대한 특례 = 337
    5. 예탁증명서 = 337
    6. 외국의 유가증권예탁제도 = 338
    7. 유가증권의 무권화 = 339
  제4절 중개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 = 339
   Ⅰ. 중개회사 = 339
   Ⅱ. 명의개서대행회사 = 340
    1. 상법의 명의개서대리인 = 340
    2. 증권거래법상의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강제화 = 340
    3. 명의개서대행회사 = 341
    4. 발행인과 명의개서대리인의 관계 = 341
    5. 명의개서의 효력발생시기 = 341
   Ⅲ. 기타 증권관계단체에 대한 규제 = 342
    1. 설립허가 = 342
    2. 금융감독원의 검사 = 342
  제5절 한국증권전산(주) = 343
제5편 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행위
 제1장 공시제도
  제1절 서 = 347
   Ⅰ. 기업공시제도의 의의 = 347
   Ⅱ. 공시규제와 내용규제 = 347
   Ⅲ. 공시방법 = 348
  제2절 정기공시제도 = 349
   Ⅰ. 사업보고서 = 349
    1. 사업보고서의 제출대상법인 = 349
    2. 사업보고서제출의무 면제법인 = 349
    3.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 350
    4. 사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350
   Ⅱ.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 = 351
    1. 연결재무제표 = 351
    2.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 352
   Ⅲ.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 352
    1. 의의 = 352
    2. 작성방식 = 353
   Ⅳ. 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 353
   Ⅴ. 유가증권신고서에 관한 규정의 준용 = 353
   Ⅵ. 공시유보제도 = 354
   Ⅶ. 미국의 정기보고제도 = 354
    1. SEA Section 12에 의한 등록의무 = 354
    2. SEA Section 13(a)에 의한 보고의무 = 354
    3. SEA Section 13(d)에 의한 보고의무 = 355
    4. SEA Section 16(a)에 의한 보고의무 = 355
    5. 보고양식 = 356
    6.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356
    7. 주제정법에 의한 공시의무 = 357
  제3절 수시공시제도 = 357
   Ⅰ. 수시신고의무자 = 357
   Ⅱ. 수시신고의무사항 = 358
   Ⅲ. 예시규정 = 363
   Ⅳ. 신고방법 = 363
   Ⅴ. 조회고시 = 364
   Ⅵ.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통보 = 364
   Ⅶ. 정보제공 등의 요청 = 364
  제4절 전자공시제도 = 365
   Ⅰ. 의의 = 365
   Ⅱ. 전자공시제도의 이점 = 366
  제5절 감사인의 감사증명 = 366
   Ⅰ. 회계감사 = 366
   Ⅱ. 예외사유 = 367
   Ⅲ. 자료제출 및 보고요구권 = 367
   Ⅳ. 외국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 367
   Ⅴ. 감사종료보고서제출 = 368
  제6절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368
   Ⅰ. 손해배상책임 = 368
    1. 준용규정 = 368
    2. 인과관계 = 368
    3. 조회공시 = 369
    4. 손해배상액의 산정 = 369
    5. 제척기간 = 370
   Ⅱ.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처분권 = 370
   Ⅲ. 정정명령 = 370
   Ⅳ. 형사책임 = 371
   Ⅴ. 과징금 = 371
    1. 취지 = 371
    2. 부과사유 = 371
 제2장 불공정거래행위
  제1절 공매도금지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 373
   Ⅰ. 공매도금지 = 373
    1. 의의 = 373
    2. 적용대상증권 = 374
    3. 적용대상거래자 = 374
    4. 벌칙 = 377
   Ⅱ.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 377
    1. 의의 = 377
    2. 제도의 취지 = 378
    3. 적용대상증권 = 379
    4. 차익반환의무자 = 379
    5. 내부자로 간주되는 시기 = 380
    6. 적용대상거래 - 매매 = 382
    7. 내부정보이용 여부 = 385
    8. 기간요건 - 6개월 이내의 매매 = 387
    9. 반환절차 = 388
    10. 매매차익산정기준 = 389
    11. 소송비용 등 청구 = 391
    12. 제소기간 = 392
    13. 증권회사에 대한 준용 = 393
   Ⅲ. 주식소유상황보고제도 = 393
  제2절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금지 = 395
   Ⅰ. 서론 = 395
    1. 의의 = 395
    2. 효율적 자본시장가설 = 395
    3. 내부자거래의 순기능설과 이에 대한 비판 = 397
   Ⅱ. 연혁 = 398
    1. 내부자거래규제의 도입과 강화과정 = 398
    2. 1987년 11월 개정법 = 398
    3. 1991년 12월 개정법 = 398
   Ⅲ. 규제대상유가증권 및 발행인 = 399
    1. 유가증권 = 399
    2. 발행인 = 399
   Ⅳ. 미국의 내부자거래규제 = 401
    1. 개관 = 401
    2. 사기금지규정 = 401
    3. 공개 또는 회피의 원칙 = 403
    4. 내부자거래규제의 이론적 근거 = 403
   Ⅴ. 내부자 또는 정보수령자 = 412
   Ⅵ.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 = 418
    1. 업무관련성 = 418
    2. 미공개정보와 대기기간 = 418
    3. 사실에 관한 중요한 정보 = 420
   Ⅶ. 내부자거래에 대한 민형사상의 제재 = 425
    1. 손해배상책임 = 425
    2. 형사벌칙 = 432
    3. 미국에서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제재와 피해자구제 = 433
  제3절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442
   1. 의의 = 442
   2. 연혁 = 442
   3.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의 필요성 = 442
   4. 미국의 시세조종규제에 관한 규정 = 443
   5. 유형별 시세조종행위의 규제내용 = 444
제6편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장 자기주식
  제1절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상법상 규제 = 465
   Ⅰ. 자기주식의 유상취득금지 = 465
   Ⅱ. 위반의 효력 = 466
   Ⅲ. 이사의 책임 = 466
  제2절 자기주식취득제한의 근거 = 466
   Ⅰ. 회사재산의 충실 = 466
   Ⅱ. 주주평등의 원칙 = 466
   Ⅲ. 불공정거래예방 = 467
  제3절 증권거래법에 의한 허용과 제한 = 467
   Ⅰ. 원칙적 허용 = 467
   Ⅱ. 제한 = 467
   Ⅲ. 취득가능법인 = 468
   Ⅳ. 취득명의 = 468
   Ⅴ. 자기주식취득의 동기 = 468
  제4절 사전신고제 = 469
   Ⅰ. 의의 = 469
   Ⅱ.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2호와의 관계 = 470
   Ⅲ. 준용규정 = 470
  제5절 취득한도 = 471
   Ⅰ. 취득주식수한도의 폐지 = 471
   Ⅱ. 취득금액의 한도 = 471
  제6절 취득 및 처분금지기간 = 472
   1. 증권거래법상의 취득처분금지기간 = 472
   2. 상법상 예외적으로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의 처분기간 = 473
  제7절 취득기간과 방법 = 473
   1. 취득기간 = 473
   2. 취득방법 = 474
   3. 위탁거부 = 474
  제8절 한도초과분의 처분 = 475
   1. 처분방법에 대한 제한 = 475
   2. 처분기한 = 475
   3. 처분신고서 = 476
  제9절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치 = 476
  제10절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 476
  제11절 기타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 477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 477
   2. 합병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 480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때 = 481
   4. 단주의 처리를 위한 때 = 481
   5. 주식매수선택권부여 및 퇴직임·직원으로부터의 양수 = 482
   6. 주식매수청구에 응하기 위한 때 = 482
   7.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여 주주가 된 자가 실권한 때 = 483
   8. 무상으로 취득하는 때 = 483
   9. 증권거래법 제46조의 2에 의한 취득 = 483
  제12절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 484
   Ⅰ. 직접취득과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 484
   Ⅱ. 취득방법과 절차 = 484
   Ⅲ. 주식실물교부가능 여부 = 485
   Ⅳ. 의결권 = 487
   Ⅴ. 이익배당청구권과 신주배정청구권 = 487
  제13절 미국의 자기주식취득규제제도 = 488
   Ⅰ. 의의 = 488
   Ⅱ. 자기주식취득자금의 원천 = 488
   Ⅲ. 자기주식취득의 효과 = 489
    1. 금고주 = 489
    2. 제한잉여금 = 489
    3. 표시자본금에 의한 취득 = 489
   Ⅳ. 주주의 보호 = 489
    1. 법원의 규제 = 489
    2. 그린메일 = 490
    3. 내부자의 자기거래 = 490
    4. 우선주 = 490
    5. 다른 종류주주의 보호 = 490
    6. 선의의 목적 = 492
    7. 취득특약 = 493
   Ⅴ. 회사채권자의 보호 = 493
    1. 이익배당과 동일한 원칙 = 493
    2. 이익배당과 별도로 규정하는 입법례 = 493
    3. 이익배당과 함께 규정하는 입법례 = 493
    4. 차이점 = 494
   Ⅵ. 주식의 상환 = 494
    1. 의의 = 494
    2. 상환의 동기와 효과 = 495
    3. 상환의 요건과 채권자의 보호 = 495
    4. 한 종류의 주식에 대한 제한 = 495
    5. 회사의 선택권 = 496
    6. 주주의 상환선택권 = 496
    7. 상환과 충실의무 = 496
    8. 상환자금의 원천 = 496
   Ⅶ. 자기주식취득대금의 분할지급 = 496
    1. 의의 = 496
    2. 종래의 판례 = 497
    3. 어음발행시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 = 497
    4. 소수의 입법례 = 498
    5. 채권자의 순위 = 498
 제2장 주식매수선택권
  제1절 서 = 499
   Ⅰ. 의의 = 499
   Ⅱ. 도입경위 = 499
   Ⅲ. 유사제도와의 비교 = 500
    1. 우리사주조합제도와의 비교 = 500
    2.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과의 비교 = 500
  제2절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 = 500
   Ⅰ. 부여주체와 부여대상 = 500
   Ⅱ. 부여방법 = 501
   Ⅲ. 부여한도와 행사가액 = 501
   Ⅳ. 정관·주주총회결의·등기관련사항 = 501
    1. 정관기재사항 = 501
    2. 주주총회특별결의에서 정할 사항 = 502
    3. 등기사항 = 502
   Ⅴ. 계약서작성과 비치·열람 = 502
   Ⅵ.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기 및 양도 = 502
   Ⅶ.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목적 등의 자기주식취득 = 503
   Ⅷ. 준용규정 = 503
   Ⅸ. 취소 = 503
  제3절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 = 504
   Ⅰ. 의의 = 504
   Ⅱ. 부여가능법인 = 504
   Ⅲ. 부여대상 = 504
    1. 당해 법인의 임·직원 = 504
    2. 제외되는 경우 = 504
   Ⅳ. 부여방법 = 505
    1. 신주인수권방식 = 505
    2. 자기주식교부방식 = 505
    3. 주가차액교부방식 = 505
   Ⅴ. 부여한도 = 505
   Ⅵ. 부여절차 = 506
    1. 정관기재사항 = 506
    2. 주주총회특별결의 = 506
    3. 이사회결의 = 506
    4.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의 체결 = 506
    5. 신고 = 507
   Ⅶ. 행사가격 = 507
   Ⅷ. 행사기간과 양도제한 = 508
   Ⅸ. 이사의 자기거래 = 509
   Ⅹ. 행사효과 = 510
   XI. 준용규정 = 510
   XII. 금융감독위원회의 권고 = 510
   XIII. 사전공시 = 511
   XIV.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관련규정 = 511
    1. 공개매수 = 511
    2.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 = 511
    3. 증권회사 임·직원의 매매거래 = 511
    4. 미공개정보이용 = 512
   XV. 과세특례 = 512
    1. 의의 = 512
    2. 적용대상법인 = 512
    3. 적용대상종업원 = 513
    4. 적용요건 = 513
    5.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 514
    6. 소득세법상 특례 = 514
   XVI.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의 취소 = 514
    1. 퇴임 = 515
    2. 손해 = 515
    3. 파산·해산 = 515
    4. 약정취소사유 = 515
 제3장 합병과 영업양도
  제1절 합병의 의의 = 516
  제2절 합병절차 개관 = 517
   Ⅰ. 이사회의 결의와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절차 = 517
    1. 이사회의 결의 = 517
    2. 공시 = 517
   Ⅱ.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517
    1. 흡수합병 = 518
    2. 신설합병 = 521
   Ⅲ. 유가증권 모집·매출신고의 정정 = 521
   Ⅳ. 합병계약서의 작성 = 521
   Ⅴ. 유가증권발행인등록 = 522
   Ⅵ. 합병승인주주총회 = 522
    1. 의의 = 522
    2. 결의요건 = 522
    3. 소집통지 및 공고 = 523
    4. 합병계약의 효력발생 = 523
   Ⅶ. 채권자보호절차 = 524
   Ⅷ. 주식의 병합 및 주권의 제출 = 524
   Ⅸ. 총회의 개최 = 524
    1. 보고총회 = 524
    2. 창립총회 = 525
   Ⅹ. 합병등기 = 525
   XI. 특별법상의 신고의무 = 526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526
    2. 외국인투자촉진법 = 526
  제3절 증권거래법상 합병신고제도 = 526
   Ⅰ. 사전신고제도입취지 = 526
    1. 의의 = 526
    2. 도입취지 = 527
    3. 형사벌칙 = 527
    4. 과징금 = 528
   Ⅱ. 합병가액 = 528
   Ⅲ. 합병요건 = 529
   Ⅳ. 유가증권발행인등록 = 530
    1. 주주총회승인의 효력 = 530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특례 = 530
   Ⅴ. 적용예외 = 531
  제4절 합병의 제한 = 531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531
   2. 개별법률 = 531
  제5절 합병의 효력 = 532
   Ⅰ. 회사의 소멸 = 532
   Ⅱ.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 532
   Ⅲ. 주주의 지위 = 533
   Ⅳ. 소송법상의 효과 = 533
   Ⅴ. 합병의 무효 = 533
    1. 의의 = 533
    2. 무효원인 = 533
    3. 합병무효의 소 = 534
    4. 제소기간 = 534
    5. 합병의 부존재 = 534
    6. 합병무효의 소와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의 관계 = 534
    7. 무효판결의 효력 = 535
  제6절 합병의 불공정에 대한 구제책 = 535
   Ⅰ. 주주 = 535
   Ⅱ. 합병시의 주주보호제도 = 536
    1. 결의요건 = 536
    2. 공시제도 = 536
   Ⅲ. 합병비율의 불공정과 합병무효 = 537
   Ⅳ. 일반투자자 = 537
   Ⅴ. 채권자보호절차 = 537
  제7절 영업양수도신고 = 538
   Ⅰ. 영업양도의 의의 = 538
   Ⅱ. P & A = 539
   Ⅲ. 영업양수도의 절차 = 540
    1. 영업양수도계약의 체결 = 540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540
    3. 계약의 이행 = 542
    4. 경업금지 = 543
   Ⅳ. 합병신고에 관한 규정준용 = 543
   Ⅴ. 신고대상영업양수도 = 544
   Ⅵ. 영업양수도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지위 = 544
    1. 소액주주 = 544
    2. 채권자 = 544
  제8절 기타 = 545
   Ⅰ. 신고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 545
   Ⅱ. 준용규정 = 545
   Ⅲ.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546
   Ⅳ. 형사벌칙 = 546
  제9절 미국회사법상 합병·매수의 변칙적 유형 = 546
   Ⅰ. 자회사를 통한 합병 - 삼각합병 = 546
    1. 전진형 삼각합병 = 546
    2. 역진형 삼각합병 = 547
    3. 삼각합병의 장점 = 547
   Ⅱ. 사실상의 합병 = 548
    1. 의의 = 548
    2. 주식 대 주식형 = 548
    3. 주식 대 자산형 = 549
   Ⅲ. 매수유형 - 현금형 = 549
    1. 의의 = 549
    2. 현금 대 자산형 = 549
    3. 현금 대 주식형 = 550
 제4장 주식매수청구권
  제1절 서 = 551
   Ⅰ. 의의 = 551
   Ⅱ. 증권거래법의 규정 = 551
   Ⅲ. 성질 = 552
   Ⅳ. 기업구조조정과의 관계 = 552
  제2절 인정범위 = 552
   Ⅰ. 합병·영업양도 = 552
    1.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 552
    2. 회사해산·회사정리절차 = 553
   Ⅱ. 주식양도승인거부 = 554
    1. 상법의 규정 = 554
    2. 상장요건 및 등록요건과의 관계 = 554
   Ⅲ. 회사분할과 주식매수청구권 = 554
   Ⅳ.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과 주식매수 청구권 = 555
    1. 정부의 부실금융기관출자 = 555
    2. 자본감소결의 = 556
    3. 합병결의 = 556
    4. 감자명령·증자명령 = 556
   Ⅴ. 금융지주회사법과 주식매수청구권 = 557
  제3절 요건 = 557
   1.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 557
   2. 영업양도·회사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결의 후 주식을 취득한 경우 = 557
   3. 의결권 없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558
   4.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 = 559
   5. 대상이 되는 주식 = 559
  제4절 반대의사통지와 매수청구 = 560
   Ⅰ. 반대의사의 통지 = 560
   Ⅱ. 총회에서의 반대요건 삭제 = 561
   Ⅲ. 서면에 의한 매수청구 = 561
  제5절 매수가격의 결정 = 562
   Ⅰ. 협의가격 = 562
   Ⅱ. 법정매수가격 = 562
   Ⅲ. 조정가격 = 563
   Ⅳ. 상법에 의한 매수가액결정 = 565
   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매수가격 결정 = 565
   Ⅵ. 미국에서의 주식매수가격의 산정방법 = 566
    1. 의의 = 566
    2. 공정한 시장가격에 의한 평가방식 = 566
    3. Delaware bloc 방식 = 566
    4. 새로운 평가방법 = 567
    5. 거래로 인한 영향배제 = 567
    6. 소수주주의 주식평가 = 567
    7. 이자의 지급 = 568
  제6절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효과 = 568
   Ⅰ. 주식매수대금지급 = 568
   Ⅱ. 주주의 지위소멸 = 569
   Ⅲ. 법정이자 = 569
   Ⅳ. 이익배당·신주인수권·의결권 등에 관한 문제 = 569
    1. 이익배당ㆍ신주인수권 등의 자익권 = 569
    2. 의결권 등의 공익권 = 569
   Ⅴ. 회사의 매수불이행 = 570
   Ⅵ. 주식매수청구권과 채무초과 = 570
   Ⅶ. 자기주식의 처분 = 570
   Ⅷ. 주식매수청구권의 철회와 실효 = 571
   Ⅸ. 주주총회결의 대상계약의 무효·취소 = 571
   Ⅹ. 주식매수청구권의 박탈 = 572
 제5장 소수주주권의 행사
  제1절 상법상 소수주주권 = 573
   1. 1% 소수주주권 = 573
   2. 3% 소수주주권 = 573
   3. 10% 소수주주권 = 573
  제2절 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행사요건의 완화 = 574
   Ⅰ. 취지 = 574
   Ⅱ. 증권회사의 특칙 = 574
   Ⅲ. 소수주주권의 종류와 행사요건 = 574
    1.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1 이상 보유자 - 대표소송 = 574
    2.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50 이상의 보유자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578
    3.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10 이상의 보유자 - 회계장부열람권 = 580
    4.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50 이상의 보유자 - 회계장부열람권 = 580
    5.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30 이상의 보유자 - 총회소집청구권·업무감사권 = 580
   Ⅳ. 보유기간의 예외 = 580
   Ⅴ. 소수주주권행사의 방법 = 581
   Ⅵ. 권익침해소명의무의 폐지 = 581
   Ⅶ. 패소주주의 책임 = 581
   Ⅷ. 승소시 회사에 대한 비용지급청구범위의 확대 = 582
 제6장 주주제안
  제1절 주주제안제도 도입의 취지 = 583
   Ⅰ. 주주제안제도의 의의 = 583
   Ⅱ. 도입경위 = 583
  제2절 제안자 - 주주의 요건 = 584
   Ⅰ. 보유주식수 = 584
   Ⅱ. 보유기간 = 584
   Ⅲ. 증권회사의 주주에 대한 특례 = 585
  제3절 절차 = 585
  제4절 주주제안권의 허용범위 = 586
   Ⅰ. 제안의 내용 = 586
   Ⅱ. 제안내용의 제한 = 586
  제5절 주주제안을 무시한 결의의 효력 = 587
  제6절 미국에서의 주주제안제도 = 588
   1. 주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588
   2.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588
 제7장 기타 특례
  제1절 일반공모증자 = 590
   Ⅰ. 의의 = 590
    1. 상법상 제3자의 신주인수권 = 590
    2. 증권거래법상 일반공모증자 = 590
   Ⅱ. 발행가격 = 591
  제2절 의결권 없는 주식의 특례 = 592
   Ⅰ. 상법의 제한 = 592
   Ⅱ. 증권거래법의 제한 = 592
   Ⅲ.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제한 = 593
   Ⅳ. 제한초과발행에 대한 규제 = 593
  제3절 주식배당의 특례 = 593
   Ⅰ. 주식배당 = 593
    1. 주식배당의 의의 = 593
    2. 주식배당의 요건 = 594
   Ⅱ. 증권거래법의 특례 = 594
  제4절 신종사채의 발행 = 595
   Ⅰ. 이익참가부사채 = 595
    1. 의의 = 595
    2. 발행결정 및 발행사항 = 595
    3. 제3자에 대한 발행 = 596
    4. 기재사항 = 596
    5. 등기사항 = 596
   Ⅱ. 교환사채 = 597
    1. 의의 = 597
    2. 교환의 대상 = 597
    3. 발행절차 = 597
    4. 교환조건 = 598
    5. 교환청구기간 = 598
    6. 교환대상유가증권의 예탁 = 598
    7. 교환청구방법과 교환의 효력발생 = 598
  제5절 사채발행의 특례 = 599
  제6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 599
   Ⅰ. 우리사주조합의 정의 = 599
   Ⅱ. 요건 = 600
    1. 조합규약내용 = 600
    2. 종업원 = 601
   Ⅲ. 증권회사임원의 매매거래의 제한에 대한 예외 = 601
   Ⅳ. 우선배정권 = 602
   Ⅴ. 우선배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602
   Ⅵ. 주식배정과 처분에 관한 기준 = 603
  제7절 보증금 등의 납부 = 605
  제8절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 605
  제9절 감사의 선임·해임 = 606
  제10절 감사의 자격 = 607
  제11절 액면미달발행에 대한 특례 = 608
  제12절 사외이사의 선임 = 608
  제13절 감사위원회 = 609
  제14절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 610
   Ⅰ. 상법상의 집중투표제도 = 610
    1. 의의 = 610
    2. 요건 = 611
   Ⅱ. 증권거래법상의 특례 = 612
  제15절 대형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 613
  제16절 재무관리기준 = 613
  제17절 중간배당에 대한 특례 = 617
   Ⅰ. 개요 = 617
   Ⅱ. 중간배당제도의 내용 = 618
    1. 중간배당제도의 의의 = 618
    2. 중간배당의 요건 = 618
    3. 중간배당의 재원과 제한 = 619
    4.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의 책임 = 620
   Ⅲ. 상법규정의 준용 = 620
  제18절 공공적 법인에 대한 특례 = 621
   Ⅰ. 공공적 법인의 범위 = 621
   Ⅱ. 주식소유제한 = 622
    1. 소유한도 = 622
    2. 승인에 의한 초과소유허용 = 623
    3. 초과소유분에 대한 제재 = 623
    4. 상장주식대량소유제한제도 폐지의 배경 = 623
   Ⅲ. 의결권대리행사권유의 제한 = 624
   Ⅳ. 외국인의 주식취득제한 = 624
   Ⅴ. 이익배당·무상증자시의 특례 = 625
    1. 이익배당 = 625
    2. 무상증자 = 625
  제19절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 625
  제20절 삭제된 특례규정 = 626
   Ⅰ. 주식의 액면가에 대한 특례 = 626
   Ⅱ. 주주총회의 질서유지 = 627
   Ⅲ. 상호주소유제한 = 627
    1. 의의 = 627
    2. 상호주소유의 문제점 = 627
    3. 증권거래법의 상호주관련규정 삭제 = 628
    4. 상법의 규제 = 629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제 = 631
제7편 M&A 관련규제
 제1장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책
  제1절 서 = 635
   Ⅰ. M&A의 의의 = 635
   Ⅱ. M&A의 기능 = 635
  제2절 관련법제의 변천 = 636
   Ⅰ. 주식소유제한 폐지 = 636
   Ⅱ. 공개매수제도 및 대량보유보고제도상 특별관계자의 개념재구성 = 637
   Ⅲ. 소위 25%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폐지 = 637
   Ⅳ. 주권상장법인의 합병제도개선 = 638
   Ⅴ. 1998년 개정상법 중 합병에 관한 규정 = 638
    1. 합병절차의 간소화 = 638
    2. 회사분할제도의 신설 = 642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 645
    1. 의의 = 645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 646
    3. 주식의 포괄적 이전 = 647
    4. 주식교환·이전과 관련된 문제 = 648
  제3절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 649
   Ⅰ. 사전방어 = 649
    1. 자기주식취득 및 자사주펀드 = 649
    2. 특별정족수 = 649
    3. 집중투표 = 650
    4. 기차임기제 = 650
    5. 그린메일금지규정 = 651
    6. 우호적 투자자에 대한 신주발행 = 652
    7. 극약처방 = 652
   Ⅱ. 사후방어 = 653
    1. Crown jewel 전략 = 653
    2. 자기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 653
    3. 역공개매수 = 653
    4. 백기사 = 654
    5. 특별임원퇴직금지급약정 = 654
   Ⅲ. 미국법상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과 이에 대한 규제 = 655
    1. 연방증권법에 의한 규제 = 655
    2. 주제정법에 의한 규제 = 656
    3. 방어행위에 대한 보통법상의 규제 = 658
 제2장 공개매수
  제1절 서 = 677
   Ⅰ. 공개매수의 의의 = 677
    1. 공개매수의 정의 = 677
    2. 규제의 필요성 = 677
   Ⅱ. 공개매수의 요소 = 678
    1. 불특정다수인 = 678
    2. 대상증권 = 678
    3. 교환매수 = 679
    4. 매수청약 또는 매도청약의 권유 = 679
    5.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밖에서의 매수 = 680
    6. 주식의 수량 = 680
    7. 공개매수판단기준 = 680
   Ⅲ. 공개매수의 목적 = 681
   Ⅳ. 자기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 681
  제2절 의무공개매수 = 682
   Ⅰ. 의의 = 682
   Ⅱ. 의무공개매수 적용대상거래 - 유상양수 = 682
   Ⅲ. 합산기간 = 683
   Ⅳ. 매수장소 = 683
   Ⅴ. 매수상대방의 수 = 683
   Ⅵ. 매수 후 보유주식이 5%에 달할 것 = 684
    1. 보유주체 = 684
    2. 보유 = 687
    3. 의결권 있는 주식 = 687
    4. 공개매수대상증권수의 산정방법 = 687
    5. 미국의 공개매수에 관한 공시규제 = 689
   Ⅶ.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추가로 행하는 매수 = 689
   Ⅷ. 예외 = 689
    1.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매수 = 689
    2. 주식매수청구에 응한 매수 = 690
    3.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매수 = 690
    4. 신주인수권·전환청구권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매수 = 690
    5. 기타 = 690
   Ⅸ. 25%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폐지 = 691
   Ⅹ. 사법(私法)상 효력 = 692
  제3절 공개매수의 절차 = 692
   Ⅰ. 대상회사의 물색 = 692
   Ⅱ. 공개매수발표 전 일부주식의 매수 = 692
   Ⅲ. 매수자금조달 = 693
   Ⅳ. 사전절차 = 694
    1. 공개매수의 공고 = 694
    2. 공개매수신고서제출 = 695
    3. 공개매수신고서사본 송부 = 695
   Ⅴ. 대기기간 = 695
    1. 공고일로부터 3일 경과 = 695
    2. 대기기간의 목적 = 696
    3. 금지행위 = 696
   Ⅵ. 대리인강제주의 = 697
   Ⅶ. 공개매수설명서 = 697
   Ⅷ.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시 = 697
    1. 표시방법 = 697
    2. 부실의견표시에 대한 제재 = 698
    3. 의견표시의무 여부 = 698
   Ⅸ. 비치·열람 = 698
   Ⅹ. 공개매수의 종료 = 699
   XI. 공개매수기간 = 699
  제4절 공개매수의 철회 및 취소 = 699
   Ⅰ. 공개매수자의 철회 = 699
   Ⅱ. 응모주주의 응모취소 = 700
  제5절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 701
   Ⅰ. 전부매수·즉시매수원칙 = 701
   Ⅱ. 주주차별금지 = 702
    1. 매수가격균일원칙 = 702
    2. 기타 조건의 균일 = 702
    3. 매수대상차별금지 = 702
   Ⅲ. 정정신고 - 매수조건의 변경 = 703
    1. 절차 = 703
    2. 변경금지사항 = 703
    3. 공개매수기간의 연장 = 704
    4. 공개매수의 중단문제 = 704
    5. 이전 응모주주 = 704
   Ⅳ. 미국에서의 공개매수방식의 원칙 = 704
  제6절 공개매수와 관련한 행동규제 = 705
   Ⅰ. 별도매수의 금지 = 705
    1. 원칙적 금지 = 705
    2. 예외적 허용 = 706
    3. 특수관계인간의 경영권분쟁 = 706
   Ⅱ. 발행인의 금지행위 = 706
    1. 의의 = 706
    2. 금지되는 방어행위 = 707
    3. 공개매수 외의 경영권분쟁 = 708
   Ⅲ. 공개매수의 반복금지 = 709
  제7절 공개매수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 710
   Ⅰ. 위반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 및 처분명령 = 710
    1. 의의 = 710
    2. 의결권제한기간 = 710
    3. 의결권제한 및 처분명령의 대상 = 711
    4. 처분방법 = 711
    5. 벌칙 = 711
   Ⅱ.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기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711
    1. 요건 = 711
    2. 손해배상채무자 = 712
    3. 손해배상채권자 = 712
    4. 면책사유 = 712
    5. 배상청구권의 소멸 = 713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713
    7. 책임제한 = 714
    Ⅲ. 금융감독위원회 처분권 = 714
    Ⅳ. 공개매수와 미공개정보이용금지 = 715
    Ⅴ. 신고인에 대한 자료요구 = 715
    Ⅵ. 형사벌칙 = 715
    Ⅶ. 과징금 = 716
 제3장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제1절 서 = 717
   Ⅰ. 의결권대리행사권유의 의의 = 717
   Ⅱ. 도입과정 = 717
   Ⅲ. 권유자 = 718
   Ⅳ. 피권유자 719
   Ⅴ. 권유행위 719
   Ⅵ. 권유대상주식 = 720
   Ⅶ. 법률관계 = 721
   Ⅷ. 위임의 철회 및 종료 = 722
    1. 의의 = 722
    2. 철회불능위임장 = 722
    3. 주주의 사망 등 = 723
  제2절 위임장용지와 위임장권유참고서류 = 723
   Ⅰ. 서면에 의한 의결권위임 = 723
   Ⅱ. 위임장의 의의 = 724
   Ⅲ. 위임장용지 = 724
    1. 위임장용지와 위임장의 구분 = 724
    2. 위임장용지의 요건 = 725
    3. 대리인의 성명 = 726
   Ⅳ. 위임장권유참고서류 = 727
    1. 참고서류제출의무 = 727
    2. 참고서류 비치장소, 제출처 및 제출시기 = 729
  제3절 권유자의 허위기재·기재누락 등에 대한 제재 = 729
   Ⅰ. 이용금지서류 = 729
   Ⅱ. 금융감독위원회의 정정명령 = 733
   Ⅲ. 형사책임 = 733
   Ⅳ. 손해배상책임 = 734
    1. 책임발생근거 = 734
    2. 미국의 묵시적 사적 소권 = 735
    3. 손해배상채권자와 손해배상채무자 = 736
 제4장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
  제1절 서 = 737
   Ⅰ. 의의 = 737
   Ⅱ. 연혁 = 737
    1.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소유주식보고제도 = 737
    2.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의 도입 = 738
  제2절 보고의무자 = 739
   Ⅰ. 소유에 준하는 보유 = 739
   Ⅱ. 특별관계자 = 740
    1. 특수관계인 = 740
    2. 공동보유자 = 740
    3. 대표자연명보고 = 741
   Ⅲ. 보고의무면제자 = 742
    1. 보유상황 등의 보고의무면제자 = 742
    2. 변동보고의무면제자 = 742
  제3절 보고의무의 기준과 내용 = 743
   Ⅰ. 보유비율산정대상주식 = 743
   Ⅱ. 보고내용 = 744
   Ⅲ. 보고시기 = 745
    1. 5일 = 745
    2. 기관투자자에 관한 특례 = 745
   Ⅳ. 공시 및 조치 = 746
  제4절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747
   Ⅰ. 의결권행사제한 = 747
   Ⅱ. 민사책임 = 747
   Ⅲ. 형사책임 = 748
사항색인 = 749
영문색인 =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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