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金融去來 一般
제1절 預金契約 / 尹眞秀 = 3
제1 預金契約 意義 및 性質 = 3
제2 豫金契約의 成立時期 = 5
Ⅰ. 現金에 의한 入金의 경우 = 5
Ⅱ. 어음·수표 등에 의한 入金의 경우 = 6
Ⅲ. 約款上의 預金契約 成立時期 = 12
Ⅳ. 店外收金의 경우 = 12
제3 預金契約의 無效 = 13
Ⅰ. 이른바 韓國商業銀行 혜화동지점 사건 = 13
Ⅱ. 예금증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 = 15
제4 預金契約의 當事者에 관한 問題 = 16
Ⅰ. 預金主의 認定 = 16
Ⅱ. 共同名義의 預金 = 30
제5 預金債權者의 變動 = 36
Ⅰ. 預金債權의 讓渡 = 36
Ⅱ. 預金債權의 押留·轉付 = 38
Ⅲ. 預金債權의 相續 = 39
제6 預金債權의 消滅 = 41
Ⅰ. 槪觀 = 41
Ⅱ. 辨濟 = 41
Ⅲ. 消滅時效 = 46
제2절 銀行去來約款 / 李宙興 = 49
제1 序 = 49
제2 約款에 대한 編入統制 = 50
Ⅰ. 약관내용의 明示, 交付, 說明義務 = 50
Ⅱ. 個別合意優先의 원칙 - 이른바 例文解釋의 문제 = 51
Ⅲ. 約款變更의 合意 = 54
제3 約款의 解釋 = 54
Ⅰ. 信義則과 條理에 따른 合理的 解釋原則 = 55
Ⅱ. 客觀的, 統一的 解釋의 原則 = 55
Ⅲ. 制限的 嚴格解釋原則 = 56
Ⅳ. 不明瞭解釋原則 = 56
제4 約款에 대한 直接的, 公開된 內容統制 = 56
제5 個別的 銀行約款의 解釋과 效力 = 58
Ⅰ. 총설 = 58
Ⅱ. 預金契約의 當事者 - 정당한 預金主 = 59
Ⅲ. 은행의 지급에 있어서의 免責, 注意義務 정도 = 60
Ⅳ. 相計, 代理還給辨濟充當 = 62
Ⅴ. 辨濟充當 = 65
Ⅵ. 有價證券(어음, 자기앞수표, 당좌수표)에 의한 預金契約의 성립시기 = 66
Ⅶ. 期限利益의 喪失 = 68
Ⅷ. 利子率, 金利의 變更 = 69
Ⅸ. 擔保提供義務 = 70
Ⅹ. 到達의 看做 = 70
XI. 어음債權과 與信債權의 권리행사 = 71
XII. 保證期間의 自動延長 = 72
XIII. 金融情報의 保護 = 72
제3절 어음·手票關係의 成立에 관한 最近判例 / 朴庠根 = 74
제1 어음·手票要件 = 74
Ⅰ. 受取人과 發行日을 어음要件으로 한 규정의 違憲與否 = 75
Ⅱ. 滿期의 일자가 發行日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어음 = 81
Ⅲ. 發行地의 기재가 없는 어음·手票의 효력 = 84
제2 任意的 記載事項 = 95
Ⅰ. 有益的 記載事項과 無益的 記載事項 = 95
Ⅱ. 發行限度額을 超過한 家計手票 = 97
제3 法人의 어음行爲方式 = 98
Ⅰ. 판결요지 = 98
Ⅱ. 검토 = 99
제4 白地어음 = 99
Ⅰ. 백지어음과 除權判決 = 99
Ⅱ. 어음法 제10조 단서의 '惡意'의 의미 = 102
제5 어음·手票의 僞造 = 103
Ⅰ. 민법상 表見代理 규정이 어음행위의 僞造에 類推適用되기 위한 요건 = 103
Ⅱ. 어음행위의 表見代理에 있어서 제3자의 범위 = 106
제6 證券의 交付 = 107
Ⅰ. 사건의 개요 = 107
Ⅱ. 판결요지 = 108
Ⅲ. 검토 = 108
제4절 事故申告擔保金의 法律關係 / 朴熙承 = 109
제1 序論 = 109
제2 事故申告擔保金의 沿革 = 110
제3 事故申告의 當事者와 法的 性質 = 113
Ⅰ. 事故申告의 當事者 = 113
Ⅱ. 事故申告의 法的 性質 = 114
제4 事故申告擔保金 預置契約의 法的 性質 = 115
Ⅰ. 預置制度의 機能 및 節次 = 115
Ⅱ. 日本의 경우 = 116
Ⅲ. 事故申告擔保金 預置契約의 法的 性質 = 118
제5 事故申告擔保金의 歸屬 = 119
Ⅰ. 어음所持人에게 事故申告擔保金이 귀속되는 경우 = 119
Ⅱ. 어음發行人에게 事故申告擔保金이 귀속되는 경우 = 124
Ⅲ. 除權判決을 받은 者에게 事故申告擔保金이 귀속되는 경우 = 126
제6 事故申告擔保金에 대한 은행의 相計 = 129
Ⅰ. 事故預置金時代 = 129
Ⅱ. 事故申告擔保金時代 = 131
제7 結論 = 133
제5절 信用狀去來上의 銀行의 法的 地位 / 石光現 = 135
제1 머리말 = 135
제2 信用狀去來의 基礎理論 = 136
Ⅰ. 信用狀의 意義 = 136
Ⅱ. 信用狀의 기능과 信用狀去來의 과정 = 137
Ⅲ. 信用狀의 법적 성질 = 139
제3 信用狀統一規則 = 142
제4 信用狀去來의 특징 = 144
Ⅰ. 獨立·抽象性의 원칙 = 144
Ⅱ. 嚴格一致의 원칙 = 148
제5 信用狀去來의 當事者와 法律關係 = 155
Ⅰ. 개관 = 155
Ⅱ.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간의 관계 - 기본계약 - = 156
Ⅲ.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관계 = 158
Ⅳ. 개설은행과 수익자간의 관계 = 163
Ⅴ. 통지은행의 지위 = 168
Ⅵ. 확인은행의 지위 = 168
Ⅶ. 매입은행의 지위 = 169
제6 맺음말 = 176
제6절 金融去來와 金融機關의 民事責任 / 南孝淳 = 178
제1 序論 = 178
Ⅰ. 金融機關의 의의 = 178
Ⅱ. 金融機關의 義務(銀行業) = 178
Ⅲ. 金融機關의 業務擔當者 = 187
제2 代表나 被用者의 行爲에 의한 金融機關의 法律行爲상의 責任 = 188
Ⅰ. 代表 또는 被用者의 權限濫用으로 인한 金融機關의 責任 = 190
Ⅱ. 被用者의 無權限行爲 : 어음·手票의 僞造·變造 = 200
Ⅲ. 債權의 準占有者에 대한 辨濟·僞造·變造된 어음·手票의 支給의 效果 = 204
제3 代表나 被用者의 行爲에 의한 金融機關의 不法行爲責任 = 210
Ⅰ. 代表의 不法行爲로 인한 金融機關의 不法行爲責任 = 210
Ⅱ. 被用者의 不法行爲로 인한 金融機關의 使用者責任 = 211
제2장 金融去來와 擔保法·保證法
제1절 根抵當權에서 被擔保債權의 確定 / 金載亨 = 227
제1 序論 = 227
제2 根抵當權에서 被擔保債權의 確定事由 = 228
Ⅰ. 當事者의 意思에 기한 確定事由 = 229
Ⅱ. 當事者의 意思와 無關한 確定事由 = 248
제3 被擔保債權 確定의 效果 = 259
제4 結論 - 立法論 = 261
제2절 繼續的 保證에서 保證人의 解止權과 責任制限 / 梁彰洙 = 264
제1 序 = 264
제2 保證人의 解止權 = 265
Ⅰ. 계속적 계약에서의 해지권 일반 = 265
Ⅱ.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의 해지권 - 판례 = 268
제3 保證人의 責任制限 = 276
Ⅰ. 序 = 276
Ⅱ. 대법원 1984년 10월 10일 판결 84다카453 사건 = 277
Ⅲ. 裁判例의 展開 = 280
제4 小結 = 284
제3장 新種金融去來
제1절 派生金融商品 / 金建植 = 289
제1 서설 = 289
제2 파생금융상품의 종류 = 290
Ⅰ. 3가지 기본형태 = 290
Ⅱ. 선도거래와 선물거래 = 291
Ⅲ. 옵션거래 = 292
Ⅳ. 스왑거래 = 294
Ⅴ. 거래소거래와 장외거래 = 295
Ⅵ. 기타 = 295
제3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기능과 위험 = 296
Ⅰ. 기능 = 296
Ⅱ. 파생상품거래의 위험 = 296
Ⅲ. 거액의 손실사례와 규제론 = 298
제4 파생상품과 법적 문제점 = 300
Ⅰ. 서설 = 300
Ⅱ. 파생상품거래의 도박성 = 300
Ⅲ. 네팅과 도산법 = 301
Ⅳ. 회사 내지 단체의 권리능력의 제한 여부 = 302
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의 관계 = 303
Ⅵ. 금융규제상의 문제 = 304
Ⅶ. 금융기관의 고객보호의무·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 305
Ⅷ. 외국환거래법 = 309
제5 결어 = 309
제2절 "資産流動化에 관한 法律"의 現況과 問題點 / 金載亨 = 312
제1 序論 = 312
제2 資産流動化의 槪念과 基本構造 = 316
Ⅰ. 資産流動化의 槪念 = 316
Ⅱ. 流動化資産의 範圍 = 319
Ⅲ. 資産保有者의 資格 = 321
Ⅳ. 流動化證券 = 323
Ⅴ. 資産流動化의 媒介機關 = 324
제3 資産流動化의 節次과 그 法的 問題 = 324
Ⅰ. 流動化計劃의 作成과 登錄 = 324
Ⅱ. 流動化資産의 讓渡와 登錄 = 326
Ⅲ. 流動化專門會社등 = 350
Ⅳ. 資産의 管理 등의 위탁 = 353
Ⅴ. 流動化證券의 發行 = 356
제4 資産保有者에 대한 債權者를 保護하기 위한 수단 = 358
Ⅰ. 法人格否認論의 문제 = 358
Ⅱ. 債權者取消論 = 359
Ⅲ. 否認權 = 360
제5 結論 = 361
제3절 資産流動化 實務上의 몇 가지 問題 / 金龍鎬 = 363
제1 序論 = 363
제2 근저당권과 관련된 문제 = 364
Ⅰ. 근저당권의 양도성 = 364
Ⅱ. 등기 및 경매절차와 관련된 문제 = 371
제3 장래채권의 유동화와 관련된 문제 = 375
Ⅰ. 장래채권의 개념 = 376
Ⅱ. 장래채권의 양도가능성 및 그 요건 = 376
Ⅲ. 장래채권의 발생유형 = 380
Ⅳ. 소결 = 381
제4 담보대리인의 인정 문제 = 381
Ⅰ. 담보대리인의 필요성 = 381
Ⅱ. 현행법상의 문제점 = 382
Ⅲ. 소결 = 383
제5 결어 = 384
제4장 인터넷金融去來 및 電子決濟
제1절 인터넷뱅킹의 法的 規制 / 金容載 = 387
제1 序論 = 387
제2 인터넷뱅킹의 本質的 爭點 = 390
Ⅰ. 認可와 關係한 爭點 = 390
Ⅱ. 技術關聯 危險의 特定과 危險管理體制의 構築 = 395
Ⅲ. 인터넷뱅킹 固有의 法的·規制的 爭點 = 399
Ⅳ. 銀行의 投資商品 取扱과 關聯한 爭點 = 403
제3 인터넷뱅킹의 附隨業務 : 어느 範圍까지 許容可能한가? = 404
Ⅰ. 附隨業務의 範圍 = 404
Ⅱ. 附隨業務의 許容基準 = 412
Ⅲ. 結語 = 414
제4 銀行의 間接的인 인터넷뱅킹 遂行과 關聯한 法的·規制的 爭點 = 415
Ⅰ. 子會社와 少數持分參與에 의한 인터넷뱅킹 = 415
Ⅱ. 아웃소싱契約에서의 서비스提供者에 대한 監督權限의 擴大 = 418
제5 인터넷뱅킹에 있어서 金融消費者保護의 問題 = 420
Ⅰ. 問題의 提起 = 420
Ⅱ. 美國法制를 모델로 한 消費者保護 = 421
제6 結論 = 425
제2절 電子署名과 인터넷뱅킹 / 裵大憲 = 427
제1 서언 = 427
제2 전자서명의 개념과 디지털서명의 실체 = 429
Ⅰ. 전자서명(또는 디지털서명)에 관한 개념 = 429
Ⅱ. 디지털서명의 실체 = 430
Ⅲ. 디지털서명의 기능 = 432
제3 전자서명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각국의 입법내용 = 434
Ⅰ. 개설 = 434
Ⅱ. UNCITRAL의 통일규칙(안) = 436
Ⅲ. 유럽연합(EU)의 전자서명 지침 = 438
Ⅳ. 미국의 연방 전자서명법 등 = 440
Ⅴ. 일본의 전자서명법 = 444
제4 현행 전자서명법 등에 규정된 전자서명 = 446
Ⅰ. 개설 = 446
Ⅱ. 전자서명의 정의 = 447
Ⅲ.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 447
Ⅳ. 인증기관의 책임 = 449
제5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서명의 활용 = 453
Ⅰ. 금융분야에서의 전자서명의 활용 = 453
Ⅱ. 금융실명거래와 인증서의 활용 = 454
제3절 電子資金移替에 관한 최근 美國判例硏究 / 鄭敬永 = 461
제1 서 = 461
제2 전자자금이체의 법률관계 = 462
Ⅰ. 지급인과 지급은행의 관계 = 463
Ⅱ. 수취인과 수취은행의 관계 = 471
Ⅲ. 지급인과 수취인의 관계 = 473
Ⅳ. 지급은행과 수취은행의 관계 = 474
제3 최근 미국판례 고찰 = 475
Ⅰ. 서 = 475
Ⅱ. 지급인과 수취인의 확정 = 477
Ⅲ. 착오에 의한 지급지시 = 479
Ⅳ. 지급지시의 철회권 행사의 시간적 한계 = 482
Ⅴ. 계좌번호와 수취인이 불일치한 경우 수취은행의 의무 = 486
Ⅵ. 지급지시의 오집행 = 488
Ⅶ. 기타 판결 = 489
제4 결 = 491
제5장 金融去來와 强制執行法·倒産節次法
제1절 金融去來와 保全節次 / 趙寬行 = 495
제1 民事執行法의 제정과 保全訴訟節次의 변화 = 495
제2 金融去來上의 保全節次에서 특수한 몇 가지 문제 = 509
제2절 金融機關의 債權에 기한 强制執行節次 / 閔日榮 = 519
제1 序 - 강제집행의 필요성 = 519
제2 강제집행의 분류 = 520
Ⅰ. 집행의 대상에 따른 분류 : 동산 집행과 부동산 집행 = 520
Ⅱ. 債務名義의 存否에 따른 분류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 520
제3 强制競賣와 任意競賣의 차이 = 521
Ⅰ. 債務名義의 存否의 차이 = 521
Ⅱ. 實體上의 하자가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 522
Ⅲ. 公信的 효과의 有無 = 522
제4 부동산 경매절차 = 523
Ⅰ. 절차의 槪要(압류→환가→변제) = 523
Ⅱ. 경매신청 = 525
Ⅲ. 押留節次 = 527
Ⅳ. 換價節次 = 529
Ⅴ. 辨濟節次 = 545
Ⅵ. 競賣申請의 取下 = 552
제5 유체동산 집행 = 553
Ⅰ. 意義 = 553
Ⅱ. 절차의 槪要 = 553
제3절 金融機關의 破産 / 金龍德 = 555
제1 金融機關 破産 관련 法律 = 555
Ⅰ. 破産 관련 法律 = 555
Ⅱ. 金融機關 관련 法律 = 555
제2 金融機關 破産의 意義 = 557
Ⅰ. 金融機關 = 557
Ⅱ. 破産·倒産 = 560
제3 不實 金融機關의 處理 = 562
Ⅰ. 基本 類型 = 562
Ⅱ. 處理의 特異性 = 563
제4 金融構造 調整 現況 = 563
Ⅰ. IMF 金融構造調整 原則(IMF 양해각서) = 563
Ⅱ. 政府의 金融機關 構造調整 原則 = 564
Ⅲ. 不實金融機關 整理 現況 = 564
Ⅳ. 제1차 金融構造調整 = 565
Ⅴ. 제2차 企業·金融機關 構造調整 = 566
Ⅵ. 構造調整 資金 = 567
Ⅶ. 行政型·司法型(倒産處理의 主體) = 568
Ⅷ. 預金保險 = 569
제5 金産法 要旨 = 571
제6 政府의 出資 및 有價證券의 買入 = 572
제7 適期是正措置 = 573
Ⅰ. 要件 = 573
Ⅱ. 內容 = 574
Ⅲ. 主體 = 575
Ⅳ. 措置의 猶豫 = 575
Ⅴ. 適期是正措置의 履行을 위한 支援 = 575
제8 行政處分 = 576
Ⅰ. 任員의 業務執行停止 = 576
Ⅱ. 契約移轉의 決定, 營業停止, 營業認可·許可取消 = 577
제9 資料提供 要請 = 582
제10 破産節次 = 582
Ⅰ. 金産法의 特則 = 582
Ⅱ. 破産節次와 관련된 實務上 問題點 = 584
제11 淸算節次 = 587
Ⅰ. 淸算人 = 587
Ⅱ. 淸算人 報酬例 = 588
제4절 改正 會社整理法 解說 / 白昌勳 = 591
제1 序 = 591
제2 1998년 2월의 改正 = 591
Ⅰ. 改正 經過 = 591
Ⅱ. 改正의 重要內容 = 593
Ⅲ. 1998년 改正의 意味 = 608
제3 1999년 12월의 改正 = 608
Ⅰ. 改正經過 = 608
Ⅱ. 重要內容 = 609
Ⅲ. 1999년 改正의 意味 = 165
제5절 和議條件의 履行確保 / 林時圭 = 616
제1 글머리에 = 616
제2 화의 = 617
Ⅰ. 어음·수표 등에 의한 入金의 경우 = 617
Ⅱ. 화의절차의 개관 = 618
Ⅲ. 화의법의 존재이유 = 619
Ⅳ. 화의조건 이행에 대한 저해요소 = 620
제3 화의조건 = 625
Ⅰ. 화의조건의 의의 = 625
Ⅱ. 화의조건의 주요한 내용 = 625
제4 화의조건의 이행확보 방안 = 625
Ⅰ. 개시신청 단계(화의조건의 작성) = 625
Ⅱ. 화의조건의 변경 = 637
Ⅲ. 개시결정단계에서의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 = 639
Ⅳ. 인가단계 = 641
제5 일본의 민사재생법 = 642
Ⅰ. 제정경위 = 642
Ⅱ. 특색 = 643
Ⅲ. 개요 = 644
Ⅳ. 화의법과 민사재생법의 비교 = 645
제6 마무리 = 646
제6절 會社整理節次 등에 관한 經濟學的 接近 / 柳根寬 = 647
제1 머리말 : 파산절차의 필요성 = 647
제2 파산절차의 목표 = 648
제3 현재의 파산절차 = 649
Ⅰ. 경매 = 649
Ⅱ. 법정교섭 = 650
제4 미국과 영국의 파산제도 = 653
Ⅰ. 미국의 회사정리제도인 「Chapter 11」의 주요특징 = 653
Ⅱ. 영국의 회사정리제도 = 655
Ⅲ. 미국과 유럽 3국(영국, 프랑스, 독일)의 파산법 비교 = 657
Ⅳ. 우리나라의 파산제도 = 658
Ⅴ. 이상적인 파산절차 : Bebchuk 및 AHM의 제안을 통해 본 파산절차의 개선방향 = 662
제5 맺음말 : 여러 가지 파산절차의 비교 = 669
제6장 其他
제1절 金融去來와 課稅 / 李昌熙 = 677
제1 이자의 개념과 귀속시기 = 679
제2 할인액과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의 귀속시기 = 683
Ⅰ. 발행시장에서의 할인 = 683
Ⅱ. 유통시장에서의 할인 = 686
제3 채권이나 어음의 중도매매 = 696
제4 지급이자의 손금산입과 가공손실 = 701
제5 채권채무의 평가 및 상환 손익 = 702
제6 결론 = 706
제2절 兼業主義와 金融그룹의 設立方式에 관한 提言 / 金容載 = 707
제1 序論 = 707
제2 兼業主義와 遮斷壁(Firewall) = 708
Ⅰ. 兼業主義의 意義 = 708
Ⅱ. 兼業主義의 長·短點 = 709
Ⅲ. 兼業主義의 短點을 克服하기 위한 遮斷壁(firewall)의 重要性 = 710
제3 兼業主義에서의 組織方式 = 714
Ⅰ. 純粹兼業銀行(Pure Universal Bank) 方式 = 714
Ⅱ. 株式會社 方式 = 716
Ⅲ. 子會社 方式 = 717
제4 銀行株式會社 方式과 銀行 子會社 方式의 比較 = 718
Ⅰ. 自己去來(self-dealing)와 銀行의 健全性 侵害 = 719
Ⅱ. 外部危險의 遮斷 = 722
Ⅲ. 補助金의 受惠者를 銀行으로만 制限할 必要性 = 727
Ⅳ. 其他 = 729
제5 結語 =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