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민사소송법 총론
【1】소송과 비송[대결(전) 1994.5.13, 92스21] = 1
1. 비송의 존재의의 = 2
2. 소송의 특징 = 3
3. 민사분쟁의 다양성 = 3
4. 비송의 특징 = 3
5. 소송과 비송의 구별 기준 = 4
6. 결론 - 비송화(非訟化)의 한계 = 5
【2】소송상의 신의칙[대판 1981.7.7, 80다2064] = 7
1. 소송상의 신의칙의 의의와 권리남용과의 관계 = 7
2. 소송상의 신의칙이 필요한 이유 = 8
3. 신의칙의 발현형태 = 9
4. 판례에 나타난 신의칙 적용의 예 = 10
【3】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대판(전) 1998.12.17, 97다39216] = 12
1. 민사재판권의 인적 한계 = 12
2. 판례의 입장 = 13
3. 외국국가의 사법적 행위의 범위 = 14
【4】국제재판관할권[대판 1972.4.20, 72다248] = 15
1. 국제재판관할권의 의의 = 15
2. 학설 = 16
3. 판례의 입장 = 16
4. 판례의 타당성 = 20
제2장 법원과 관할
【5】기피신청의 간이각하[대결 1981.2.26, 81마14] = 21
1. 기피제도 일반 = 22
2. 기피권의 남용에 대한 대책 = 23
3. 간이각하의 요건과 효력 = 23
4. 기피신청에 따른 본안절차의 정지와 관련된 문제 = 24
【6】관할합의의 효력[대결 1994.5.26, 94마536] = 26
1. 관할합의의 의의와 요건 = 26
2. 관할합의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 27
3. 관할합의의 해석 = 28
【7】국제재판관할의 합의[대판 1997.9.9, 96다20093] = 30
1.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의 의의와 특성 = 31
2. 판례의 입장 = 31
3. 합리적 관련성의 타당성과 구체적 기준 = 32
【8】이송결정의 구속력[대결 1995.5.15, 94마1059, 1060] = 34
1. 소송의 이송의 의의와 종류 = 35
2. 이송의 효과 = 35
3. 구속력의 내용 = 36
제3장 당사자와 대리인
【9】당사자의 확정과 표시의 정정[대판 1986.9.23, 85누953] = 39
1. 당사자의확정 = 40
2. 성명모용소송의 처리 = 41
3. 당사자의 표시의 정정 = 42
【10】사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대판(전) 1995.5.23, 94다28444] = 44
1.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 = 46
2. 소송계속전의 사망의 경우의 처리 = 46
【11】소송에서의 법인격부인의 법리[대판 1995.5.12, 93다44531] = 49
1. 소송상의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의의 = 49
2. 법인격부인에 의한 표시의 정정 = 50
3.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판결효 = 50
【12】비법인단체의 당사자능력[대판 1991.11.26, 91다30675] = 52
1. 당사자능력의 의의와 일반적인 당사자능력자 = 53
2. 비법인단체의 당사자능력 = 53
【13】미성년노동자의 소송능력[대판 1981.8.25, 80다3149] = 56
1. 소송능력 일반 = 56
2. 포괄적인 행위능력을 갖는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 57
3. 소송무능력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의 효력 = 58
【14】표현대리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대판 1983.2.8, 81다카621] = 60
1. 소송행위에 대한 표현법리의 적용가능성 = 60
2. 부정설과 긍정설의 대립 = 61
3. 결론 - 양설의 비교 = 62
【15】변호사법에 위반하는 대리행위의 효과[대판(전) 1975.5.13, 72다1183] = 65
1. 변호사대리주의와 변호사법 위반 = 65
2. 학설의 입장 = 65
3. 판례의 입장 = 66
4. 이의설의 타당성 = 66
5. 비변행위의 경우의 처리 = 66
제4장 소의 이익
【16】확인의 이익 - 과거의 법률관계[대판 1978.7.11,78므7] = 69
1. 확인소송의 의의 = 70
2. 확인소송과 소의 이익 = 71
3. 과거의 권리관계와 확인의 이익 = 73
4. 즉시확정의 이익 = 74
【17】확인의 이익 - 증서진부확인의 소[대판 1968.6.11, 68다591] = 75
1. 사실관계의 확인의 이익 = 75
2. 증서진부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증서 = 76
3. 본판지의 입장 = 77
【18】소극적 확인의 이익[대판 1984.3.27, 83다카2337] = 78
1. 소극적 확인의 소와 즉시확정의 이익 = 79
2. 소극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 법적 지위의 불안정의 해소 = 79
3.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처리 = 80
【19】당사자적격 - 회사소송과 피고적격[대판(전) 1982.9.14, 80다2425] = 81
1. 당사자적격의 의의 = 82
2. 회사소송과 당사자적격 = 83
3. 피고적격이 문제되는 회사와 당해 임원의 관계 = 83
【20】임의적 소송담당[대판 1984.2.14, 83다카1815] = 85
1. 당사자적격과 소송담당 = 86
2. 소송담당의 종류 = 86
3. 소송담당이 인정되는 이유 = 88
4.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성 = 89
【21】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대판 1988.6.14, 87다카2753] = 91
1. 당사자적격흠결과 법원의 조치 - 소의 각하 - = 92
2. 청구기각판결의 가능성 = 93
3. 유력설의 타당성 = 94
제5장 소제기의 효과
【22】중복제소의 금지[대판 1974.1.29, 73다351] = 95
1. 중복제소금지의 의의와 필요성 = 95
2. 중복제소금지의 요건 = 97
3. 소송담당과 중복제소 = 98
4. 중복제소의 처리 = 100
【23】상계의 항변과 중복제소의 금지[대판 1965.12.1, 63다848] = 101
1. 상계의 항변과 제소의 관계 = 101
2. 중복제소의 금지와 사건의 동일성 = 102
3. 상계의 항변을 제소로 보아야 하는 이유 = 104
【24】제소와 시효중단[대판 1999.6.11, 99다16378] = 105
1. 소제기에 따른 실체법상의 효과 = 105
2. 어음채권과 원인관계채권의 관계 = 106
3. 그 밖의 시효중단의 범위 = 107
제6장 변론주의와 심리
【25】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점유개시의 시기[대판 1961.10.26, 4293민상529] = 109
1. 변론주의의 의의 = 109
2. 주장책임 = 111
3. 주요사실의 해당성 = 112
4. 시효취득의 기산일이 주요사실인 이유 = 115
【26】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대리에 관한 사실(1)[대판 1983.12.13, 83다카1489] (2)[대판 1987.9.8, 87다카982] = 116
1. 변론주의 위반의 여부 = 117
2. 판례의 입장 = 117
3. 대리에 관한 사실과 불의의 타격의 유무 = 118
【27】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과실상계[대판 1996.10.25, 96다30113] = 120
1. 일반조항과 변론주의 = 121
2. 변론주의와 과실상계에 관한 판례의 입장 = 121
3. 판례의 타당성 = 122
【28】석명권행사의 의무[대판 1987.7.7, 86다카2521] = 125
1. 석명권행사의 의의 = 126
2. 석명과 변론주의와의 관계 = 126
3. 적극적 석명권행사의 가능성 = 127
【29】법적 관점 지적의무[대판 1994.6.10, 94다8761] = 128
1. 법적 관점 지적의무의 의의 = 129
2. 경정결정의 송달에 관한 점과 법적 관점 = 129
3. 지적의무의 대상이 되는 법률상의 사항의 예 = 130
【30】직권조사사항과 직권탐지주의[대판 1964.5.12, 63다712] = 132
1. 소송자료와 직권조사사항 = 132
2. 직권조사사항과 직권탐지주의 = 133
【31】소송행위의 추완[대판 1999.6.11, 99다9622] = 136
1. 소송행위 추완의 의의 = 137
2. 추완의 요건 = 137
3. 추완의 가능성 = 138
【32】소송행위와 의사의 하자[대판 1963.11.21, 63다441] = 139
1. 소송행위와 사법규정 = 139
2. 소송행위와 의사의 하자 = 140
3. 의사의 하자에 의한 구제가능성 = 141
제7장 증거
【33】자백의 대상과 권리자백[대판 1989.5.9, 87다카749] = 145
1. 자백의 효력 = 145
2. 자백의 대상으로서의 권리 = 147
3. 권리자백의 유효성 = 148
4.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 = 149
【34】자백의 취소가능성[대판 1990.6.26, 89다카14240] = 151
1. 자백의 취소요건 = 152
2. 법261조의 요건에 관한 판례의 입장 = 153
3. 자백의 취소가능성 = 154
【35】부인과 항변[대판 1993.9.28, 93다20832] = 155
1. 부인과 항변의 구별 = 155
2. 조건부 법률행위와 부인·항변사실 = 156
3. 판례의 입장 = 157
【36】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대판 1981.4.14, 80다2314] = 158
1. 증거능력의 의의 = 158
2.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판례의 입장 = 159
3.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구체적인 예 = 159
4. 녹음테이프의 증거조사방법 = 160
【37】법률상의 추정과 사실상의 추정[대판 1979.6.26, 79다741] = 161
1. 추정의 의의 = 161
2. 추정의 종류 = 162
3. 등기의 추정력 = 164
【38】변론의 전취지[대판 1983.7.12, 83다카308] = 165
1. 변론의 전취지의 의의와 내용 = 165
2. 변론의 전취지와 사실인정 = 166
3. 독립한 증거원인이 아닌 변론의 전취지 = 167
【39】간접반증[대판 1984.6.12, 81다558] = 168
1. 증명책임과 간접반증 = 169
2. 간법반증의 효용 = 170
3. 간접반증과 증명책임의 전환 = 171
【40】입증방해[대판 1995.3.10, 94다39567] = 172
1. 입증방해와 증명책임 = 172
2. 입증방해의 요건 = 173
3. 입증방해의 효과 = 173
【41】문서제출명령[대판 1992.4.24, 91다25444] = 175
1. 문서제출명령의 의의와 대상문서 = 175
2. 문서제출의무의 구체적 해당성 = 176
3. 문서제출명령과 관련된 문제 = 177
제8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42】소취하합의의 효력[대판 1965.4.13, 65다15] = 179
1. 소의 취하 일반 = 179
2. 소취하의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 = 181
3. 소송종료선언에 의한 처리 = 183
【43】소취하의 취소가능성[대판 1985.9.24, 82다카312,313,314] = 185
1. 소의 취하와 무효·취소사유 = 185
2. 의사의 하자에 의한 소의 취하의 취소와 판례의 입장 = 186
3. 형사상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소의 취하의 취소 = 187
4. 의사의 하자에 의한 소의 취하의 무효·취소 = 189
5. 소의 취하의 취소의 주장방법 = 189
【44】화해조서의 효력[대판 1962.10.18, 62다490] = 191
1. 화해조서의 효력 = 192
2.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 = 192
3. 판례와 학설의 문제점 = 194
4. 기판력을 부정해야 하는 이유 = 197
제9장 판결
【45】신청사항과 심판사항[대판 1998.11.27, 97다41103] = 199
1. 처분권주의의 의의 = 200
2. 신청사항 = 200
3. 판례의 입장 = 201
【46】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심판사항[대판 1971.4.6, 70다2940] = 202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처분권주의 = 202
2.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특수성 = 203
【47】일부판결[대판(전) 2000.11.16, 98다22253] = 205
1. 일부판결의 의의 = 206
2. 일부판결이 가능한 경우 = 207
3. 일부판결이 불가능한 경우 = 207
4. 위법한 일부판결에 대한 구제방법 = 209
【48】기판력의 시적 한계[대판 1966.6.28, 66다780] = 212
1. 기판력의 시적 한계의 의의와 형성권의 경우 = 212
2. 형성권의 기준시 후의 행사 = 213
3. 형성권의 행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 = 214
【49】일부청구[대판 1976.9.28, 76다2007] = 216
1. 일부청구의 의의 = 216
2. 잔부청구에 대한 효력 = 217
3. 일부청구의 판단대상과 판결의 결과에 따른 구분 = 218
【50】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대금반환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대판 2000.5.12, 2000다5978] = 220
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221
2. 판례의 입장 = 222
3. 부당이득방환청구소송의 소송물 = 223
【51】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대판 1976.10.12, 76다1313] = 225
1.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 225
2. 유사판례에서 본 판례의 입장 = 226
3. 판례의 입장의 평가 = 227
【52】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대판 1980.11.25, 80다1671] = 229
1. 후유증에 의한 재소가능성 = 229
2. 판례의 태도 = 230
3. 학설 = 230
4. 결론 - 사견 = 231
【53】계속적 손해배상판결의 기판력[대판(전) 1993.12.21, 92다46226] = 232
1. 계속적 손해배상판결의 의의 = 234
2. 계속적 손해배상판결후의 손해금액의 변경의 가능성 = 235
3. 손해금액의 변경을 구하는 소의 특징 = 235
【54】등기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대판 1965.3.2, 64다1499] = 237
1. 등기청구소송과 소유권의 존부 = 237
2. 등기청구소송결과의 4가지 유형 = 238
3. 판례의 입장 = 239
4. 등기청구소송과 소유권의 지속 = 241
【55】상계의 항변과 기판력[대판 1984.3.27, 83다323] = 242
1. 상계의 항변에 기판력이 발생하는 이유 = 242
2. 상계의 항변에 관한 가판력의 범위 = 243
3. 청구인용금액의 범위 = 243
【56】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기판력[대판 1984.10.23, 84다카855] = 246
1. 이유중의 판단의 구속력 = 247
2. 판례의 분석 = 248
3. 판결이유중의 판단에 구속력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와 구속력의 내용 = 250
【57】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대판 1992.10.27, 92다10883] = 251
1.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의 범위를 둘러싼 문제 = 252
2. 판례의 입장 = 252
3. 물권적 청구와 채권적 청구의 구별의 필요성 = 254
4. 실질설과 형식설이라는 대립의 문제점 = 255
5. 여론 - 기판력의 확장과 집행력의 확장 = 258
【58】채권자대위소송판결의 주관적 범위[대판(전) 1975.5.13, 74다1664] = 260
1. 소송담당의 경우의 판결효의 범위 = 262
2. 판결효가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 = 263
3. 채무자에게 판결효가 미치는 이유 = 264
【59】반사효[대판 1993.2.12, 92다25151] = 266
1. 반사효의 의의와 적용예 = 267
2. 판례의 입장 = 267
3. 사견 - 반사효의 부정 - = 269
【60】판결의 편취[대판(전) 1978.5.9, 75다634] = 270
1. 판결의 편취(또는 詐僞判決)의 의의 = 271
2. 판례·학설 = 271
3. 판례·학설의 문제점 = 272
4. 사견 - 판결의 무효를 통한 당사자의 구제 = 273
【61】외국판결의 효력[대판 1988.4.12, 85므71] = 274
1. 외국판결의 승인 = 275
2. 승인의 요건 = 275
3. 본판지의 타당성 = 278
제10장 소의 객관적 병합
【62】소의 예비적 병합과 상소[대판 1995.2.10, 94다31624] = 279
1. 청구의 병합과 예비적 병합 = 279
2. 예비적 병합의 심판과 상소 = 282
3. 주위청구기각·예비청구인용시의 상소심의 심판의 범위 = 284
4. 주위적 청구의 심판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 286
【63】소의 변경[대판 1984.2.14, 83다카514] = 288
1. 소의 변경 일반 = 288
2. 소의 변경의 요건 = 289
3. 청구의 기초의 변경 = 289
【64】중간확인의 소[대판 1973.9.12, 72다1436] = 292
1. 중간확인의 소의 의의 = 292
2. 중간확인의 소의 요건 = 293
3. 중간확인의 소의 절차 = 293
【65】반소[대판 1971.12.14, 71다2314] = 295
1. 반소의 의의 = 295
2. 반소의 요건 = 296
3. 반소의 절차 등 = 298
제11장 소의 주관적 병합
【66】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대판 1994.5.10, 93다47196] = 301
1. 통상공동소송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302
2.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제한 = 303
3. 증거공통의 원칙 = 303
4. 주장공통의 원칙 = 304
【67】고유필요적 공동소송[대판 1965.6.20, 64다412] = 306
1.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의 의의 = 306
2.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 되는 일반적인 경우 = 307
3. 공동소유시의 문제 = 307
4. 공유의 경우 = 309
【68】유사필요적 공동소송[대판 1991.12.27, 91다23486] = 310
1.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의 의의 = 310
2.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의 예 = 311
3. 다수이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의 경우 = 311
【69】필요적 공동소송의 심판[대판 1996.12.10, 96다23238] = 313
1. 합일확정의 필요성 = 313
2. 공동소송인 1인을 둘러싼 소송행위의 효력 - 소송자료의 통일 - = 314
3. 소송진행의 통일 = 316
【70】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대판 1972.11.28, 72다829] = 317
1.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의의 와 필요성 = 317
2. 주관적 예비적 병합의 허용성 = 318
3. 긍정설이 타당한 이유 = 319
【71】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대판 1980.7.8, 80다885] = 321
1.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의의 = 321
2. 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형태 = 322
3.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의 추가적 병합 = 322
【72】선정당사자[대판 1997.7.25, 97다362] = 325
1. 선정당사자의 의의 = 325
2. 선정당사자의 요건상의 문제 = 326
3.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의 공통 = 326
【73】보조참가의 이익[대판 1979.8.28, 79누74] = 328
1. 보조참가의 의의와 보조참가인의 지위 = 329
2. 보조참가의 이익 - 법률상의 이익 = 329
3. 소송결과에 관한 법률상의 이익 = 330
4. 결론 - 판결이유중의 판단에 관한 이해관계 = 332
【74】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대판 1988.12.13, 86다카2289] = 334
1. 참가적 효력과 그 주관적 범위 = 334
2. 참가적 효력의 필요성과 그 내용 = 335
3. 참가적 효력의 범위 = 336
【75】권리주장참가[대판 1964.6.9, 63다987] = 338
1. 독립당사자참가의 의의와 종류 = 339
2. 권리주장참가와 청구의 성격 = 340
3. 청구가 양립해서는 안 되는 이유 = 342
【76】독립당사자참가와 상소[대판 1981.12.8, 80다577] = 343
1. 독립당사자참가의 의의 = 344
2.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판결부분의 확정여부 = 344
3.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 345
4. 판례·학설의 문제점 = 345
【77】공동소송적 보조참가[대판 1969.1.21, 64누39] = 348
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의의와 요건 = 348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349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필요성 = 350
【78】소송고지[대판 1986.2.25, 85다카2091] = 351
1. 소송고지의 의의와 요건 = 352
2. 피고지자에 대한 소송고지의 효과 = 352
【79】계쟁물양도와 소송승계[대판 1971.7.6, 71다726] = 354
1. 소송승계의 의의 = 354
2. 계쟁물의 양도 = 355
3. 승계의 절차 = 357
【80】임의적 당사자변경[대결 1997.10.17, 97마1632] = 358
1.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의의와 민사소송법상의 조문 = 358
2. 유사제도와의 차이 = 369
3. 임의적 당사자변경이 인정되는 이유 = 360
4. 법적 구조 = 360
5. 요건 = 363
제12장 상소
【81】상소의 이익[대판 1994.6.28, 94다3063] = 365
1. 상소의 이익의 판단기준 - 형식적 불복설과 실질적 불복설 - = 366
2. 일부청구의 경우의 항소의 이익 = 368
【82】부대항소[대판 1995.3.10, 94다51543] = 370
1. 부대항소의 의의와 그 법적 성격 = 370
2. 부대항소의 방식 = 372
3. 항소의 취하가능성 = 372
【83】불이익변경금지[대판 1983.12.27, 82누491] = 374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74
2. 소각하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의 청구기각의 가능성 = 375
【84】상고이유 - 이유불비[대판 1995.3.3, 92다55770] = 377
1. 이유불비와 상고이유 = 378
2. 판례의 의의 = 379
【85】파기판결의 효력[대판(전) 1995.2.14, 93재다27,34] = 380
1. 파기판결의 효력 = 382
2. 파기판결의 법적 성격 = 383
3. 파기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 384
【86】재심사유[대판 1989.10.24, 88다카29658] = 386
1. 재심사유인 가벌적 행위와 유죄의 확정 = 387
2. 유죄의증명 = 387
후기 : 소송법과 실체법의 관계 - 민사소송법의 기초적 이해를 위하여
(1) 서언 = 389
(2) 민사소송법의 발달사 = 389
(3) 소송물론 = 391
(4) 소송행위론의 의의 = 395
(5) 소송법과 실체법의 올바른 이해 = 397
부록 : 사법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와 본서 관련 항목 = 399
판례색인 = 409
사항색인 =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