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민사소송법판례연습

민사소송법판례연습 (3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상수
서명 / 저자사항
민사소송법판례연습 / 김상수 지음.
발행사항
서울 :   法友社 ,   2001.  
형태사항
xxiv,425 p. ; cm 25.
ISBN
8988926048
일반주기
색인수록  
000 00522namccc200205 k 4500
001 000000712999
005 20100807014234
007 ta
008 010803s2001 ulk 001a kor
020 ▼a 8988926048 ▼g 93360 : ▼c \20000
040 ▼a 211009 ▼c 211009
049 1 ▼l 111189105 ▼f 개가
082 0 4 ▼a 347.530504
090 ▼a 347.530504 ▼b 2001
100 1 ▼a 김상수 ▼0 AUTH(211009)13198
245 1 0 ▼a 민사소송법판례연습 / ▼d 김상수 지음.
260 ▼a 서울 : ▼b 法友社 , ▼c 2001.
300 ▼a xxiv,425 p. ; ▼c cm 25.
500 ▼a 색인수록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504 2001 등록번호 1111891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상수(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본 나고야대학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나고야대학 법학부 조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 위원 변리사시험 위원 공인노무사시험 위원 입법고시 위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위원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민사소송법 총론

 【1】소송과 비송[대결(전) 1994.5.13, 92스21] = 1

   1. 비송의 존재의의 = 2

   2. 소송의 특징 = 3

   3. 민사분쟁의 다양성 = 3

   4. 비송의 특징 = 3

   5. 소송과 비송의 구별 기준 = 4

   6. 결론 - 비송화(非訟化)의 한계 = 5

 【2】소송상의 신의칙[대판 1981.7.7, 80다2064] = 7

   1. 소송상의 신의칙의 의의와 권리남용과의 관계 = 7

   2. 소송상의 신의칙이 필요한 이유 = 8

   3. 신의칙의 발현형태 = 9

   4. 판례에 나타난 신의칙 적용의 예 = 10

 【3】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대판(전) 1998.12.17, 97다39216] = 12

   1. 민사재판권의 인적 한계 = 12

   2. 판례의 입장 = 13

   3. 외국국가의 사법적 행위의 범위 = 14

 【4】국제재판관할권[대판 1972.4.20, 72다248] = 15

   1. 국제재판관할권의 의의 = 15

   2. 학설 = 16

   3. 판례의 입장 = 16

   4. 판례의 타당성 = 20

제2장 법원과 관할

 【5】기피신청의 간이각하[대결 1981.2.26, 81마14] = 21

   1. 기피제도 일반 = 22

   2. 기피권의 남용에 대한 대책 = 23

   3. 간이각하의 요건과 효력 = 23

   4. 기피신청에 따른 본안절차의 정지와 관련된 문제 = 24

 【6】관할합의의 효력[대결 1994.5.26, 94마536] = 26

   1. 관할합의의 의의와 요건 = 26

   2. 관할합의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 27

   3. 관할합의의 해석 = 28

 【7】국제재판관할의 합의[대판 1997.9.9, 96다20093] = 30

   1.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의 의의와 특성 = 31

   2. 판례의 입장 = 31

   3. 합리적 관련성의 타당성과 구체적 기준 = 32

 【8】이송결정의 구속력[대결 1995.5.15, 94마1059, 1060] = 34

   1. 소송의 이송의 의의와 종류 = 35

   2. 이송의 효과 = 35

   3. 구속력의 내용 = 36

제3장 당사자와 대리인

 【9】당사자의 확정과 표시의 정정[대판 1986.9.23, 85누953] = 39

   1. 당사자의확정 = 40

   2. 성명모용소송의 처리 = 41

   3. 당사자의 표시의 정정 = 42

 【10】사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대판(전) 1995.5.23, 94다28444] = 44

   1.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 = 46

   2. 소송계속전의 사망의 경우의 처리 = 46

 【11】소송에서의 법인격부인의 법리[대판 1995.5.12, 93다44531] = 49

   1. 소송상의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의의 = 49

   2. 법인격부인에 의한 표시의 정정 = 50

   3.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판결효 = 50

 【12】비법인단체의 당사자능력[대판 1991.11.26, 91다30675] = 52

   1. 당사자능력의 의의와 일반적인 당사자능력자 = 53

   2. 비법인단체의 당사자능력 = 53

 【13】미성년노동자의 소송능력[대판 1981.8.25, 80다3149] = 56

   1. 소송능력 일반 = 56

   2. 포괄적인 행위능력을 갖는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 57

   3. 소송무능력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의 효력 = 58

 【14】표현대리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대판 1983.2.8, 81다카621] = 60

   1. 소송행위에 대한 표현법리의 적용가능성 = 60

   2. 부정설과 긍정설의 대립 = 61

   3. 결론 - 양설의 비교 = 62

 【15】변호사법에 위반하는 대리행위의 효과[대판(전) 1975.5.13, 72다1183] = 65

   1. 변호사대리주의와 변호사법 위반 = 65

   2. 학설의 입장 = 65

   3. 판례의 입장 = 66

   4. 이의설의 타당성 = 66

   5. 비변행위의 경우의 처리 = 66

제4장 소의 이익

 【16】확인의 이익 - 과거의 법률관계[대판 1978.7.11,78므7] = 69

   1. 확인소송의 의의 = 70

   2. 확인소송과 소의 이익 = 71

   3. 과거의 권리관계와 확인의 이익 = 73

   4. 즉시확정의 이익 = 74

 【17】확인의 이익 - 증서진부확인의 소[대판 1968.6.11, 68다591] = 75

   1. 사실관계의 확인의 이익 = 75

   2. 증서진부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증서 = 76

   3. 본판지의 입장 = 77

 【18】소극적 확인의 이익[대판 1984.3.27, 83다카2337] = 78

   1. 소극적 확인의 소와 즉시확정의 이익 = 79

   2. 소극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 법적 지위의 불안정의 해소 = 79

   3.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처리 = 80

 【19】당사자적격 - 회사소송과 피고적격[대판(전) 1982.9.14, 80다2425] = 81

   1. 당사자적격의 의의 = 82

   2. 회사소송과 당사자적격 = 83

   3. 피고적격이 문제되는 회사와 당해 임원의 관계 = 83

 【20】임의적 소송담당[대판 1984.2.14, 83다카1815] = 85

   1. 당사자적격과 소송담당 = 86

   2. 소송담당의 종류 = 86

   3. 소송담당이 인정되는 이유 = 88

   4.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성 = 89

 【21】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대판 1988.6.14, 87다카2753] = 91

   1. 당사자적격흠결과 법원의 조치 - 소의 각하 - = 92

   2. 청구기각판결의 가능성 = 93

   3. 유력설의 타당성 = 94

제5장 소제기의 효과

 【22】중복제소의 금지[대판 1974.1.29, 73다351] = 95

   1. 중복제소금지의 의의와 필요성 = 95

   2. 중복제소금지의 요건 = 97

   3. 소송담당과 중복제소 = 98

   4. 중복제소의 처리 = 100

 【23】상계의 항변과 중복제소의 금지[대판 1965.12.1, 63다848] = 101

   1. 상계의 항변과 제소의 관계 = 101

   2. 중복제소의 금지와 사건의 동일성 = 102

   3. 상계의 항변을 제소로 보아야 하는 이유 = 104

 【24】제소와 시효중단[대판 1999.6.11, 99다16378] = 105

   1. 소제기에 따른 실체법상의 효과 = 105

   2. 어음채권과 원인관계채권의 관계 = 106

   3. 그 밖의 시효중단의 범위 = 107

제6장 변론주의와 심리

 【25】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점유개시의 시기[대판 1961.10.26, 4293민상529] = 109

   1. 변론주의의 의의 = 109

   2. 주장책임 = 111

   3. 주요사실의 해당성 = 112

   4. 시효취득의 기산일이 주요사실인 이유 = 115

 【26】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대리에 관한 사실(1)[대판 1983.12.13, 83다카1489] (2)[대판 1987.9.8, 87다카982] = 116

   1. 변론주의 위반의 여부 = 117

   2. 판례의 입장 = 117

   3. 대리에 관한 사실과 불의의 타격의 유무 = 118

 【27】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과실상계[대판 1996.10.25, 96다30113] = 120

   1. 일반조항과 변론주의 = 121

   2. 변론주의와 과실상계에 관한 판례의 입장 = 121

   3. 판례의 타당성 = 122

 【28】석명권행사의 의무[대판 1987.7.7, 86다카2521] = 125

   1. 석명권행사의 의의 = 126

   2. 석명과 변론주의와의 관계 = 126

   3. 적극적 석명권행사의 가능성 = 127

 【29】법적 관점 지적의무[대판 1994.6.10, 94다8761] = 128

   1. 법적 관점 지적의무의 의의 = 129

   2. 경정결정의 송달에 관한 점과 법적 관점 = 129

   3. 지적의무의 대상이 되는 법률상의 사항의 예 = 130

 【30】직권조사사항과 직권탐지주의[대판 1964.5.12, 63다712] = 132

   1. 소송자료와 직권조사사항 = 132

   2. 직권조사사항과 직권탐지주의 = 133

 【31】소송행위의 추완[대판 1999.6.11, 99다9622] = 136

   1. 소송행위 추완의 의의 = 137

   2. 추완의 요건 = 137

   3. 추완의 가능성 = 138

 【32】소송행위와 의사의 하자[대판 1963.11.21, 63다441] = 139

   1. 소송행위와 사법규정 = 139

   2. 소송행위와 의사의 하자 = 140

   3. 의사의 하자에 의한 구제가능성 = 141

제7장 증거

 【33】자백의 대상과 권리자백[대판 1989.5.9, 87다카749] = 145

   1. 자백의 효력 = 145

   2. 자백의 대상으로서의 권리 = 147

   3. 권리자백의 유효성 = 148

   4.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 = 149

 【34】자백의 취소가능성[대판 1990.6.26, 89다카14240] = 151

   1. 자백의 취소요건 = 152

   2. 법261조의 요건에 관한 판례의 입장 = 153

   3. 자백의 취소가능성 = 154

 【35】부인과 항변[대판 1993.9.28, 93다20832] = 155

   1. 부인과 항변의 구별 = 155

   2. 조건부 법률행위와 부인·항변사실 = 156

   3. 판례의 입장 = 157

 【36】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대판 1981.4.14, 80다2314] = 158

   1. 증거능력의 의의 = 158

   2.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판례의 입장 = 159

   3.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구체적인 예 = 159

   4. 녹음테이프의 증거조사방법 = 160

 【37】법률상의 추정과 사실상의 추정[대판 1979.6.26, 79다741] = 161

   1. 추정의 의의 = 161

   2. 추정의 종류 = 162

   3. 등기의 추정력 = 164

 【38】변론의 전취지[대판 1983.7.12, 83다카308] = 165

   1. 변론의 전취지의 의의와 내용 = 165

   2. 변론의 전취지와 사실인정 = 166

   3. 독립한 증거원인이 아닌 변론의 전취지 = 167

 【39】간접반증[대판 1984.6.12, 81다558] = 168

   1. 증명책임과 간접반증 = 169

   2. 간법반증의 효용 = 170

   3. 간접반증과 증명책임의 전환 = 171

 【40】입증방해[대판 1995.3.10, 94다39567] = 172

   1. 입증방해와 증명책임 = 172

   2. 입증방해의 요건 = 173

   3. 입증방해의 효과 = 173

 【41】문서제출명령[대판 1992.4.24, 91다25444] = 175

   1. 문서제출명령의 의의와 대상문서 = 175

   2. 문서제출의무의 구체적 해당성 = 176

   3. 문서제출명령과 관련된 문제 = 177

제8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42】소취하합의의 효력[대판 1965.4.13, 65다15] = 179

   1. 소의 취하 일반 = 179

   2. 소취하의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 = 181

   3. 소송종료선언에 의한 처리 = 183

 【43】소취하의 취소가능성[대판 1985.9.24, 82다카312,313,314] = 185

   1. 소의 취하와 무효·취소사유 = 185

   2. 의사의 하자에 의한 소의 취하의 취소와 판례의 입장 = 186

   3. 형사상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소의 취하의 취소 = 187

   4. 의사의 하자에 의한 소의 취하의 무효·취소 = 189

   5. 소의 취하의 취소의 주장방법 = 189

 【44】화해조서의 효력[대판 1962.10.18, 62다490] = 191

   1. 화해조서의 효력 = 192

   2.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 = 192

   3. 판례와 학설의 문제점 = 194

   4. 기판력을 부정해야 하는 이유 = 197

제9장 판결

 【45】신청사항과 심판사항[대판 1998.11.27, 97다41103] = 199

   1. 처분권주의의 의의 = 200

   2. 신청사항 = 200

   3. 판례의 입장 = 201

 【46】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심판사항[대판 1971.4.6, 70다2940] = 202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처분권주의 = 202

   2.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특수성 = 203

 【47】일부판결[대판(전) 2000.11.16, 98다22253] = 205

   1. 일부판결의 의의 = 206

   2. 일부판결이 가능한 경우 = 207

   3. 일부판결이 불가능한 경우 = 207

   4. 위법한 일부판결에 대한 구제방법 = 209

 【48】기판력의 시적 한계[대판 1966.6.28, 66다780] = 212

   1. 기판력의 시적 한계의 의의와 형성권의 경우 = 212

   2. 형성권의 기준시 후의 행사 = 213

   3. 형성권의 행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 = 214

 【49】일부청구[대판 1976.9.28, 76다2007] = 216

   1. 일부청구의 의의 = 216

   2. 잔부청구에 대한 효력 = 217

   3. 일부청구의 판단대상과 판결의 결과에 따른 구분 = 218

 【50】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대금반환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대판 2000.5.12, 2000다5978] = 220

   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221

   2. 판례의 입장 = 222

   3. 부당이득방환청구소송의 소송물 = 223

 【51】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대판 1976.10.12, 76다1313] = 225

   1.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 225

   2. 유사판례에서 본 판례의 입장 = 226

   3. 판례의 입장의 평가 = 227

 【52】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대판 1980.11.25, 80다1671] = 229

   1. 후유증에 의한 재소가능성 = 229

   2. 판례의 태도 = 230

   3. 학설 = 230

   4. 결론 - 사견 = 231

 【53】계속적 손해배상판결의 기판력[대판(전) 1993.12.21, 92다46226] = 232

   1. 계속적 손해배상판결의 의의 = 234

   2. 계속적 손해배상판결후의 손해금액의 변경의 가능성 = 235

   3. 손해금액의 변경을 구하는 소의 특징 = 235

 【54】등기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대판 1965.3.2, 64다1499] = 237

   1. 등기청구소송과 소유권의 존부 = 237

   2. 등기청구소송결과의 4가지 유형 = 238

   3. 판례의 입장 = 239

   4. 등기청구소송과 소유권의 지속 = 241

 【55】상계의 항변과 기판력[대판 1984.3.27, 83다323] = 242

   1. 상계의 항변에 기판력이 발생하는 이유 = 242

   2. 상계의 항변에 관한 가판력의 범위 = 243

   3. 청구인용금액의 범위 = 243

 【56】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기판력[대판 1984.10.23, 84다카855] = 246

   1. 이유중의 판단의 구속력 = 247

   2. 판례의 분석 = 248

   3. 판결이유중의 판단에 구속력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와 구속력의 내용 = 250

 【57】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대판 1992.10.27, 92다10883] = 251

   1.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의 범위를 둘러싼 문제 = 252

   2. 판례의 입장 = 252

   3. 물권적 청구와 채권적 청구의 구별의 필요성 = 254

   4. 실질설과 형식설이라는 대립의 문제점 = 255

   5. 여론 - 기판력의 확장과 집행력의 확장 = 258

 【58】채권자대위소송판결의 주관적 범위[대판(전) 1975.5.13, 74다1664] = 260

   1. 소송담당의 경우의 판결효의 범위 = 262

   2. 판결효가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 = 263

   3. 채무자에게 판결효가 미치는 이유 = 264

 【59】반사효[대판 1993.2.12, 92다25151] = 266

   1. 반사효의 의의와 적용예 = 267

   2. 판례의 입장 = 267

   3. 사견 - 반사효의 부정 - = 269

 【60】판결의 편취[대판(전) 1978.5.9, 75다634] = 270

   1. 판결의 편취(또는 詐僞判決)의 의의 = 271

   2. 판례·학설 = 271

   3. 판례·학설의 문제점 = 272

   4. 사견 - 판결의 무효를 통한 당사자의 구제 = 273

 【61】외국판결의 효력[대판 1988.4.12, 85므71] = 274

   1. 외국판결의 승인 = 275

   2. 승인의 요건 = 275

   3. 본판지의 타당성 = 278

제10장 소의 객관적 병합

 【62】소의 예비적 병합과 상소[대판 1995.2.10, 94다31624] = 279

   1. 청구의 병합과 예비적 병합 = 279

   2. 예비적 병합의 심판과 상소 = 282

   3. 주위청구기각·예비청구인용시의 상소심의 심판의 범위 = 284

   4. 주위적 청구의 심판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 286

 【63】소의 변경[대판 1984.2.14, 83다카514] = 288

   1. 소의 변경 일반 = 288

   2. 소의 변경의 요건 = 289

   3. 청구의 기초의 변경 = 289

 【64】중간확인의 소[대판 1973.9.12, 72다1436] = 292

   1. 중간확인의 소의 의의 = 292

   2. 중간확인의 소의 요건 = 293

   3. 중간확인의 소의 절차 = 293

 【65】반소[대판 1971.12.14, 71다2314] = 295

   1. 반소의 의의 = 295

   2. 반소의 요건 = 296

   3. 반소의 절차 등 = 298

제11장 소의 주관적 병합

 【66】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대판 1994.5.10, 93다47196] = 301

   1. 통상공동소송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302

   2.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제한 = 303

   3. 증거공통의 원칙 = 303

   4. 주장공통의 원칙 = 304

 【67】고유필요적 공동소송[대판 1965.6.20, 64다412] = 306

   1.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의 의의 = 306

   2.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 되는 일반적인 경우 = 307

   3. 공동소유시의 문제 = 307

   4. 공유의 경우 = 309

 【68】유사필요적 공동소송[대판 1991.12.27, 91다23486] = 310

   1.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의 의의 = 310

   2.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의 예 = 311

   3. 다수이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의 경우 = 311

 【69】필요적 공동소송의 심판[대판 1996.12.10, 96다23238] = 313

   1. 합일확정의 필요성 = 313

   2. 공동소송인 1인을 둘러싼 소송행위의 효력 - 소송자료의 통일 - = 314

   3. 소송진행의 통일 = 316

 【70】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대판 1972.11.28, 72다829] = 317

   1.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의의 와 필요성 = 317

   2. 주관적 예비적 병합의 허용성 = 318

   3. 긍정설이 타당한 이유 = 319

 【71】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대판 1980.7.8, 80다885] = 321

   1.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의의 = 321

   2. 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형태 = 322

   3.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의 추가적 병합 = 322

 【72】선정당사자[대판 1997.7.25, 97다362] = 325

   1. 선정당사자의 의의 = 325

   2. 선정당사자의 요건상의 문제 = 326

   3.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의 공통 = 326

 【73】보조참가의 이익[대판 1979.8.28, 79누74] = 328

   1. 보조참가의 의의와 보조참가인의 지위 = 329

   2. 보조참가의 이익 - 법률상의 이익 = 329

   3. 소송결과에 관한 법률상의 이익 = 330

   4. 결론 - 판결이유중의 판단에 관한 이해관계 = 332

 【74】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대판 1988.12.13, 86다카2289] = 334

   1. 참가적 효력과 그 주관적 범위 = 334

   2. 참가적 효력의 필요성과 그 내용 = 335

   3. 참가적 효력의 범위 = 336

 【75】권리주장참가[대판 1964.6.9, 63다987] = 338

   1. 독립당사자참가의 의의와 종류 = 339

   2. 권리주장참가와 청구의 성격 = 340

   3. 청구가 양립해서는 안 되는 이유 = 342

 【76】독립당사자참가와 상소[대판 1981.12.8, 80다577] = 343

   1. 독립당사자참가의 의의 = 344

   2.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판결부분의 확정여부 = 344

   3.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 345

   4. 판례·학설의 문제점 = 345

 【77】공동소송적 보조참가[대판 1969.1.21, 64누39] = 348

   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의의와 요건 = 348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349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필요성 = 350

 【78】소송고지[대판 1986.2.25, 85다카2091] = 351

   1. 소송고지의 의의와 요건 = 352

   2. 피고지자에 대한 소송고지의 효과 = 352

 【79】계쟁물양도와 소송승계[대판 1971.7.6, 71다726] = 354

   1. 소송승계의 의의 = 354

   2. 계쟁물의 양도 = 355

   3. 승계의 절차 = 357

 【80】임의적 당사자변경[대결 1997.10.17, 97마1632] = 358

   1.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의의와 민사소송법상의 조문 = 358

   2. 유사제도와의 차이 = 369

   3. 임의적 당사자변경이 인정되는 이유 = 360

   4. 법적 구조 = 360

   5. 요건 = 363

제12장 상소

 【81】상소의 이익[대판 1994.6.28, 94다3063] = 365

   1. 상소의 이익의 판단기준 - 형식적 불복설과 실질적 불복설 - = 366

   2. 일부청구의 경우의 항소의 이익 = 368

 【82】부대항소[대판 1995.3.10, 94다51543] = 370

   1. 부대항소의 의의와 그 법적 성격 = 370

   2. 부대항소의 방식 = 372

   3. 항소의 취하가능성 = 372

 【83】불이익변경금지[대판 1983.12.27, 82누491] = 374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74

   2. 소각하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의 청구기각의 가능성 = 375

 【84】상고이유 - 이유불비[대판 1995.3.3, 92다55770] = 377

   1. 이유불비와 상고이유 = 378

   2. 판례의 의의 = 379

 【85】파기판결의 효력[대판(전) 1995.2.14, 93재다27,34] = 380

   1. 파기판결의 효력 = 382

   2. 파기판결의 법적 성격 = 383

   3. 파기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 384

 【86】재심사유[대판 1989.10.24, 88다카29658] = 386

   1. 재심사유인 가벌적 행위와 유죄의 확정 = 387

   2. 유죄의증명 = 387

후기 : 소송법과 실체법의 관계 - 민사소송법의 기초적 이해를 위하여

 (1) 서언 = 389

 (2) 민사소송법의 발달사 = 389

 (3) 소송물론 = 391

 (4) 소송행위론의 의의 = 395

 (5) 소송법과 실체법의 올바른 이해 = 397

부록 : 사법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와 본서 관련 항목 = 399

판례색인 = 409

사항색인 = 422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