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略語表示 = 13
引用文獻의 略語表示 = 15
제1장 證據의 調査
§1. 證據調査의 決定 = 18
Ⅰ. 特別한 形式을 要하지 않는 證據決定 = 19
Ⅱ. 證據決定 = 21
Ⅲ. 申請에 의한 證據調査 혹은 職權에 의한 證據調査 25
1. 證據申請 = 25
2. 職權에 의한 證據調査 = 28
§2. 證據調査의 必要性과 適法性 = 29
Ⅰ. 證據調査의 對象 = 29
1. 裁判關聯性 = 29
2. 證明의 必要性 = 32
Ⅱ. 證據調査의 適法性 = 37
Ⅲ. 證據方法의 提出可能性 = 41
Ⅳ. 證據申請의 拒否 = 42
Ⅴ. 個別的인 證據方法의 價値와 確實性 = 44
§3. 證據調査 = 46
Ⅰ. 直接主義와 그의 例外 = 46
1. 證據調査의 直接性 = 46
2. 委任에 의한 證據調査 = 47
Ⅱ. 當事者公開의 原則 = 48
Ⅲ. 證據調査의 順序 = 49
Ⅳ. 證據結果의 確定(調書化) = 50
Ⅴ. 當事者들과의 證據結果에 대한 論議 = 55
Ⅵ. 證據의 保全 = 56
Ⅶ. 節次上 瑕疵의 治癒 = 56
§4. 證人 = = 58
Ⅰ. 一般 = 58
Ⅱ. 證人訊間의 準備 = 59
Ⅲ. 올바른 質問事項 = 62
1. 證人의 證言意思 = 63
2. 證言有用性의 範圍 = 63
3. 誤謬原因인 質問 = 65
Ⅳ. 證人訊間의 節次 = 65
1. 證入缺席時의 節次 = 65
2. 說示 = 68
3. 個別訊問 = 70
4. 人定訊問 = 71
5. 證言拒否權 = 72
6. 事實訊問 = 75
7. 訊問의 實施 = 79
a) 訊問言語 = 79
b) 證人의 '마음열기'와 '障碍없애기' = 80
c) 誘導訊間 = 83
8. 信賴性의 鑑定 = 85
9. 宣誓 = 87
10. 證人의 退廷 = 89
§5. 기타의 證據方法 = 91
Ⅰ. 當事者訊問 = 91
Ⅱ. 鑑定(鑑定人證據) = 93
1. 鑑定의 命令 = 93
2. 鑑定의 實行 = 95
3. 私的 鑑定의 取扱 = 97
4. 鑑定人의 責任 = 97
Ⅲ. 檢證 = 98
Ⅳ. 書證 = 100
제2장 證據評價
§6. 證據評價에 있어서 法官의 任務 = 104
§7. 蓋然性의 槪念 = 109
§8. 法官의 事實評價에 있어서 眞實과 蓋然性 = 113
§9. 眞實에 대한 確信 = 119
§10. 個別的인 證據方法의 評價 = 125
Ⅰ. 證人 = 125
Ⅱ. 當事者訊問 = 127
Ⅲ. 鑑定 = 128
Ⅳ. 檢證 = 129
Ⅴ. 書證 = 129
§11. 表見證明 = 131
Ⅰ. 過失의 表見證明 = 133
Ⅱ. 因果關係의 表見證明 = 138
Ⅲ. 反證 = 144
Ⅳ. 上告審에서의 取扱 = 146
Ⅴ. 기타의 경우에서의 表見證明 = 147
Ⅵ. 結語 = 148
§12. 立證妨害 = 150
Ⅰ. 立證妨害의 種類 = 150
Ⅱ. 立證妨害의 效果 = 151
제3장 立證責任
§13. 立證責任裁判의 成立과 內容 = 158
Ⅰ. 眞僞不明의 경우 = 158
Ⅱ. 立證責任規範의 機能 = 160
Ⅲ. 法律要件이 해명되지 않은 法規와 立證責任規範의 關係 = 164
Ⅳ. 立證責任의 基本原則과 特別原則 = 167
1. 立證責任의 消極的(否定的) 基本原則 = 167
2. 立證責任의 特別原則 = 168
Ⅴ. 法律要件徵表의 種類 = 169
1. 權利根據徵表와 權利滅却徵表 = 170
2. 權利根據徵表와 權利障碍徵表 = 171
§14. 立證責任과 當事者 = 176
Ⅰ. 立證責任의 槪念 = 176
Ⅱ. 여러가지 立證責任理論 = 180
1. 레온하르트(Leonhard)의 完全性說(全部事實說) = 180
2. 로잰베르그(Rosenberg)의 規範說 = 181
3. 變形된 規範說 = 182
4. 蓋然性說 = 187
5. 危險領域說 = 189
§15. 立證責任의 規律 = 193
Ⅰ. 출발점 = 193
Ⅱ. 立證責任의 原則과 例外의 規律 = 197
Ⅲ. 개별사례에 있어서 立證責任의 特別規律 = 198
1. 立證責任規律에 대한 民法의 明文規定 = 198
2. 推定 = 205
3. 判例上의 立證責任規律 = 210
a) 製造物責任 = 210
b) 醫師의 責任(醫療過誤) = 217
aa) 醫療過誤에 대한 立證 = 217
bb) 責任을 根據있게 하는 因果關係의 立證 = 222
cc) 同意가 있는 경우의 立證責任間題 = 234
dd) 民法 282조의 適用可能性 = 236
ee) 최근의 判例 = 239
ff) 結論 = 239
§16. 契約의 成立과 內容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立證責任規律 = 240
Ⅰ. 契約의 유효한 存立에 대한 의심 = 240
Ⅱ. 契約內容에 대한 의심 = 246
1. 條件 = 247
2. 任意規定 = 252
3. 反對給付 = 257
4. 自己 혹은 他人名義의 行爲 = 260
5. 結論 = 262
條文索引(Paragraphenregister) = 263
事項索引(Stichwortverzeichnis) =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