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第1章 總說
Ⅰ. 供託槪說 = 33
Ⅱ. 供託所(供託機關) = 37
1. 槪說 = 37
2. 供託公務員의 權限 = 39
3. 시·군법원 공탁공무원의 직무범위 = 41
4. 供託所의 土地管轄 = 42
5. 管轄違反供託의 效力 = 46
Ⅲ. 供託當事者 = 47
1. 供託者 = 47
2. 被供託者 = 48
3. 供託當事者能力 = 49
4. 供託行爲能力 = 49
5. 供託當事者適格 = 50
가. 辨濟供託 = 51
나. 保證供託 = 52
다. 執行供託 = 52
라. 保管供託 = 52
마. 沒取供託 = 53
6. 供託法上의 利害關係人 = 53
가. 供託事務處理規則 제30조 제1호의 利害關係人 = 53
나. 供託事務處理規則 제32조 제1호의 利害關係人 = 53
다. 供託事務處理規則 제38조 제2항의 利害關係人 = 53
라. 供託事務處理規則 제52조의 2 제1항의 利害關係人 = 54
Ⅳ. 供託物 = 55
1. 辨濟供託 = 56
2. 保證供託 = 58
3. 執行供託 = 59
4. 保管供託 = 59
5. 沒取供託 = 60
Ⅴ 供託關係法規 = 61
1. 槪說 = 61
2. 形式的 意味의 供託法의 性質 = 62
가. 供託法은 節次法이다. = 62
나. 供託法은 一般法이다. = 62
다. 供託法은 强行法이다. = 62
라. 供託法은 公法이다. = 62
3. 形式的 意味의 供託法의 內容 = 62
4. 우리나라 공탁제도의 연혁 = 62
Ⅵ. 供託의 法的 性質 = 64
Ⅶ. 供託의 分類 = 67
1. 辨濟供託(債務의 目的物의 供託) = 67
2. 擔保供託(擔保의 目的物의 供託) 또는 保證供託(보증의 목적물의 공탁) = 69
가. 裁判上 保證供託 = 70
나. 營業保證供託 = 71
다. 納稅擔保供託 = 72
3. 執行供託(執行의 目的物의 供託) = 72
4. 保管供託(保管의 目的物의 供託) = 73
5. 沒取供託(沒取의 目的物의 供託) = 74
第2章 供託
Ⅰ. 供託節次總說 = 77
1. 供託書 기재사항(규칙 §19②) = 78
가. 규칙 §19② 가. 供託者의 住所·姓名 = 78
나. 규칙 §19② 나.(1986. 3. 20. 규칙개정으로 삭제) = 78
다. 규칙 §19② 다. 供託物 = 78
라. 규칙 §19② 라. 供託原因事實 = 79
마. 규칙 §19② 마. 法令條項 = 80
바. 규칙 §19② 바. 被供託者의 住所·姓名 = 80
사. 규칙 §19② 사. 供託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權利表示 = 83
아. 규칙 §19② 아. 反對給付의 內容 = 84
자. 규칙 §19② 자. 官公署의 名稱 = 84
차. 규칙 §19② 차. 法院의 名稱과 事件名 = 84
카. 규칙 §19② 카. 供託法院의 표시 = 85
타. 규칙 §19② 타. 供託申請年月日 = 85
파. 규칙 §19② 본문. 供託者 기명날인 및 代表者 등의 주소·기명날인 = 85
2. 供託書 등의 記載文字 및 訂正·繼續記載·書類의 間印 = 86
가. 供託書 등의 記載文字(규칙 §12) 및 訂正 = 86
나. 繼續記載(규칙 §13) = 86
다. 書類의 間印(규칙 §14) = 86
3. 添附書類 = 87
가. 法人이 供託하는 경우(규칙 §20①) = 87
나. 非法人 사단·재단이 供託하는 경우(규칙 §20①) = 87
다. 代理人에 의하여 供託하는 경우(규칙 §20②) = 89
라. 辨濟供託의 경우(규칙 §20③) = 89
마. 供託通知를 하여야 할 경우(규칙 §22) = 92
바. 債權 가압류로 인한 辨濟供託의 경우(대법원행정예규 1994. 12. 27. 제232호) = 93
사. 記名式 有價證券供託의 경우(규칙 §23) = 95
아. 기명식유가증권의 代供託의 경우(규칙 §28⑤) = 95
자. 공탁신청과 동시에 공탁금회수제한신고를 하는 경우(대법원행정예규 1988. 12. 3. 제118호 개정, 1998. 11. 30. 제365호) = 95
4. 添附書面의 省略(규칙 §21) 및 원본환부청구, 기타 첨부서면 여부 = 96
5. 事例別供託書作成例 = 98
6. 供託의 受理 및 供託物의 納入 = 149
가. 供託受理節次(규칙 §24·§25) = 149
나. 附記文의 기재(규칙 §34) = 151
다. 供託物의 納入(규칙 §26) = 151
7. 供託通知書의 發送(규칙 §27) = 152
8. 공탁서의 제출 = 154
Ⅱ. 辨濟供託의 要件 및 效果 = 155
1. 辨濟供託의 要件 = 155
가. 辨濟供託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確定債務일 것 = 155
나. 供託原因이 있을 것 = 157
다. 그 공탁에 의해 피공탁자가 취득하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의 내용이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의 내용과 같을 것 = 177
2. 辨濟供託의 效果 = 183
가. 債務의 消滅 = 183
나. 擔保權의 消滅 = 184
다. 債權者의 供託物出給請求權의 發生 = 184
라. 供託物의 所有權移轉 = 184
Ⅲ. 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절차 = 186
1. 근거 = 186
2. 적용범위 = 186
3. 접수공탁소에의 공탁신청 = 186
4. 공탁처리절차 = 187
가. 접수공탁소의 처리 = 187
나. 관할공탁소의 처리 = 188
다.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 189
第3章 供託物支給
Ⅰ. 供託物支給節次 總說 = 193
1. 供託物出給·回收請求書 기재사항(규칙 §29②) = 194
가. 규칙 §29② 가. 공탁번호 = 194
나. 규칙 §29② 나. 供託物 = 194
다. 규칙 §29② 다. 청구사유 = 195
라. 규칙 §29② 라. 이자지급의 취지 = 195
마. 규칙 §29② 마. 청구자의 주소·성명 = 196
바. 규칙 §29② 바. 권리승계인인 취지 = 196
사. 규칙 §29② 사. 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절차를 구하는 취지 = 196
아. 규칙 §29② 아. 공탁법원의 표시 = 196
자. 규칙 §29② 자. 청구 연월일 = 196
차. 규칙 §29② 본문, 청구자의 기명날인 및 대표자 등의 주소 기명날인 = 196
2. 出給請求時 添附書類 = 197
가. 供託通知書(규칙 §30 제1호) = 197
나. 出給請求權 立證書面(규칙 §30 제2호) = 198
다.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규칙 §30 제4호) = 203
라. 印鑑證明書(규칙 §35) = 207
마. 住所 등 連結書面 = 211
바. 資格證明書面(규칙 §36, §20①②) = 214
사. 權利承繼事實證明書 = 216
3. 回收請求時 添附書類 = 218
가. 供託書(규칙 §32 제1호) = 218
나. 回收請求權 立證書面(규칙 §32 제2호) = 219
다. 印鑑證明書(규칙 §35) = 225
라. 住所 등 連結書面 = 228
마. 資格證明書面 = 228
바. 權利承繼事實證明書 = 229
4. 添附書面의 省略(규칙 §36·§21) = 229
5. 請求의 認可 및 供託物의 支給 = 229
가. 請求의 認可 = 229
나. 供託物의 支給 = 231
6. 供託金의 利子 및 供託有價證券의 利票支給節次 = 232
가. 供託金의 利子의 支給 = 232
나. 供託有價證券의 利票의 支給 = 236
Ⅱ. 辨濟供託의 供託物支給 = 237
1. 供託受諾 = 237
가. 槪念 = 237
나. 供託受諾權者 = 237
다. 供託受諾의 相對方 = 238
라. 供託受諾의 方法 = 238
마. 供託受諾의 時期 = 239
바. 供託受諾의 形態 = 239
사. 供託受諾書의 제출에 따른 供託所의 처리 = 239
아. 供託受諾의 效果 = 240
2. 出給 = 241
가. 出給의 요건 = 241
나. 出給의 효과 = 243
다. 留保附出給 = 246
3. 回收 = 250
가. 民法上의 회수 = 250
나. 공탁법상의 회수 = 259
Ⅲ. 土地收用法上의 供託 및 그 供託物支給 = 261
1. 序論(토지수용의 절차개요) = 261
가. 事業認定 = 261
나. 土地調書의 작성 = 261
다. 協議 = 262
라. 裁決 = 262
마. 補償金의 지급(또는 공탁) = 262
2. 土地收用補償金의 공탁 = 263
가. 공탁사유개설 = 263
나.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사유(수령거절, 수령불능) = 265
다.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사유(채권자불확지) = 266
라.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3호 사유 = 270
마.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사유 = 270
바. 관할공탁소 = 273
사. 공탁물 = 273
아. 공탁서 기재사항 = 274
자. 첨부서면 = 278
차. 공탁의 효과 = 279
카. 무효인 공탁 또는 미공탁의 효과 = 285
3. 토지수용 보상공탁금의 회수 = 288
4. 토지수용 보상공탁금의 출급 = 290
가. 출급청구권자 = 290
나. 출급청구시 첨부서면 = 299
다. 출급의 효과 = 309
라. 이의유보부출급 = 310
5. 공탁서 정정 = 312
가.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 312
나. 공탁서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316
다. 공탁서정정의 효력발생시기 = 317
Ⅳ. 擔保供託의 供託物支給 = 323
1. 出給 = 323
가. 營業保證供託 = 323
나. 納稅擔保供託 = 323
다. 裁判上 保證供託 = 323
2. 回收 = 327
가. 영업보증공탁 = 327
나. 납세담보공탁 = 327
다. 재판상 보증공탁 = 327
Ⅴ. 執行供託의 供託物支給 = 333
1. 民事訴訟法 제526조 제2항의 供託 = 333
2. 民事訴訟法 제534조 제4항의 供託 = 334
3. 民事訴訟法 제556조 제1항 또는 제2항, 또는 민사소송규칙 제122조 제2항 단서, 또는 민사소송규칙 제123조, 또는 민사소송규칙 제123조의 2의 供託 = 334
4. 民事訴訟法 제568조의 供託 = 335
5. 民事訴訟法 제569조 제2항의 供託 = 336
6. 民事訴訟法 제58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供託 = 336
7. 民事訴訟法 제589조 제2항 또는 제3항(또는 민사소송법 §658·§589②③ 또는 민사소송법 §728·§658·§589②③)의 供託 = 346
8. 民事訴訟法 제598조 제4항(또는 민사소송법 §658·598④ 또는 민사소송법 §728·§658·§598④)의 供託 = 349
9. 民事訴訟法 제616조 제2항(또는 민사소송법 §728·§616②)의 供託 = 349
10. 民事訴訟法 제642조 제4항(또는 민사소송법 §728·§642④)의 供託 = 350
11. 民事訴訟法 제684조의 2 제1항(또는 민사소송법 §729, §684-2①)의 供託 = 352
12. 民事訴訟法 제690조 제6항(또는 민사소송법 §690⑥, 민소규칙 §114③)의 供託 = 353
13. 民事訴訟法 제702조의 供託 = 354
14. 民事訴訟法 제709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供託 = 359
15. 民事訴訟法 제711조의 供託 = 360
Ⅵ. 沒取供託의 供託物支給 = 361
1. 民事訴訟法 제271조 제2항의 供託 = 361
2. 商業登記處理規則 제62조의5의 供託 = 361
Ⅶ. 混合供託 및 그 供託金支給 = 365
1. 槪說 = 365
2. 混合供託의 절차 = 368
가. 供託書의 기재 = 368
나. 供託通知 = 368
다. 管轄供託所 = 368
라. 執行法院에 대한 사유신고 = 368
3. 混合供託의 供託金支給 = 369
Ⅷ. 沒收保全·追徵保全과 關聯된 供託 및 그 供託物支給 = 372
1. 序論 = 372
2. 公務員犯罪에관한沒收特例法에 의한 공탁 = 373
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30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공탁(금전채권에 관하여 몰수보전명령의 송달을 받은 경우의 공탁) = 373
나.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의 공탁(금전채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경우의 공탁) = 374
다. 같은 법 제36조 제4항, 제1항의 공탁(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공탁) = 376
라. 같은 법 제40조 제3항, 제36조 제1항의 공탁(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의 공탁) = 377
마. 같은 법 제40조 제3항, 제36조 제1항의 공탁(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공탁) = 378
바. 같은 법 제40조 제2항, 제36조 제1항의 공탁(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 = 379
사. 같은 법 제40조 제2항, 제36조 제4항, 제1항의 공탁(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의 공탁) = 379
아. 같은 법 제45조의 공탁(추징보전명령에 기하여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공탁) = 380
자.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의 공탁(추징보전해방금액의 공탁) = 382
3. 痲藥類不法去來防止에관한特例法에 의한 공탁 = 383
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40조 제4항의 공탁(몰수보전명령에 따라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공탁) = 383
나.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공탁(금전채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경우의 공탁) = 384
다. 같은 법 제46조 제4항, 제1항의 공탁(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공탁) = 385
라.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46조 제1항의 공탁(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 = 386
마.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46조 제1항의 공탁(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의 공탁) = 387
바.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46조 제1항의 공탁(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 = 388
사.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46조 제4항, 제1항의 공탁(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의 공탁) = 388
아. 같은 법 제55조의 공탁(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공탁) = 389
자. 같은 법 제52조 제3항의 공탁(추징보전해방금액의 공탁) = 390
Ⅸ. 債權押留 및 債權讓渡와 관련된 供託 및 그 供託物支給(종합) = 392
1. 단일의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 = 392
2. 채권압류의 경합의 경우 = 393
3. 채권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한 경우 = 397
가. 압류명령의 송달보다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이 先行인 경우 = 397
나. 채권양도통지의 도달보다 압류명령의 송달이 선행인 경우 = 399
다. 압류명령의 송달과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이 同時인 경우 = 400
Ⅹ. 供託書訂正(규칙 §27-2) = 401
1. 槪念 = 401
2. 供託書訂正의 要件 = 401
가. 表現上 誤謬일 것 = 401
나. 供託受理 전의 誤謬일 것 = 401
다. 供託受理 후 發見한 것일 것 = 402
라. 誤謬가 명백할 것 = 402
마. 供託의 同一性이 維持될 것 = 402
3. 供託書訂正의 節次 = 407
4. 供託書訂正의 效力 = 408
XI. 代供託·附屬供託(규칙 §28) 및 供託物變換 = 410
1. 代供託 = 410
가. 槪說 = 410
나. 代供託의 節次 = 411
2. 附屬供託 = 412
가. 槪說 = 412
나. 附屬供託節次 = 413
3. 供託物變換(변경공탁) = 413
가. 槪說 = 413
나. 節次 = 414
XII. 保證지급 및 催告支給(규칙 §38 ①∼③, 38-2, 3, 4) = 416
1. 保證支給 = 416
2. 催告支給 = 417
XIII. 一括請求·一部支給·配當 등에 의한 支給 = 419
1. 一括請求(규칙 §33) = 419
2. 一部支給(규칙 §38-5) = 419
3. 配當 등에 의한 支給(규칙 §39) = 421
第4章 供託物支給請求權의 變動(處分)
Ⅰ. 槪說 = 427
Ⅱ. 供託物支給請求權變動의 競合 = 430
Ⅲ. 供託物支給請求權의 讓渡 = 433
1. 槪念 및 節次 = 433
2. 讓渡通知와 供託受諾의 意思表示 = 434
3. 讓渡 전후의 債權의 同一性 유지 = 434
4. 讓渡契約의 解除·取消 = 435
Ⅳ. 供託物支給請求權에 대한 質權設定 = 436
1. 槪念 및 節次 = 436
2. 質權의 實行 = 437
가. 直接請求(民法 §353①) = 436
나. 强制執行(民法 §354) = 437
Ⅴ. 供託物支給請求權에 대한 押留命令 = 438
1. 槪念 및 節次 = 438
2. 押留命令의 效力 = 439
Ⅵ. 供託物支給請求權에 대한 推尋命令 = 442
1. 槪念 = 442
2. 推尋命令의 效力 = 442
Ⅶ. 供託金支給請求權에 대한 轉付命令 = 445
1. 槪念 = 445
2. 供託金支給請求權의 被轉付適格 = 445
가. 辨濟供託의 回收請求權 = 445
나. 辨濟供託의 出給請求權 = 445
다. 保證供託의 回收請求權 = 446
라. 保證供託의 出給請求權 = 447
마. 執行供託의 出給·回收請求權 = 447
3. 轉付命令의 효력 = 448
Ⅷ. 供託物支給請求權에 대한 假押留 및 假處分命令 = 451
1. 槪念 = 451
2. 假押留 및 假處分命令의 效力 = 451
Ⅸ. 供託物支給請求權에 대한 滯納處分押留 = 453
1. 槪念 = 453
2. 체납처분압류의 효력 = 454
Ⅹ. 供託金支給請求權의 時效消滅 = 460
1. 槪說 = 460
2. 時效의 起算點 = 460
가. 辨濟供託의 시효기산점 = 461
나. 재판상 보증공탁의 시효기산점 = 464
다. 집행공탁의 시효기산점 = 464
라. 대공탁, 부속공탁의 시효기산점 = 464
마. 공탁금이자지급청구권의 시효기산점 = 465
바. 지급인가된 청구서에 의한 현금청구권의 시효기산점 = 465
3. 시효의 중단 = 465
가. 시효의 중단사유 = 465
나. 時效의 中斷事由가 되지 않는 例 = 466
다. 時效中斷의 效力 = 467
라. 時效中斷時의 供託公務員의 處理 = 467
4. 공탁유가증권상의 상환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의 조치 = 467
5. 時效消滅 여부에 대한 供託公務員의 審査와 時效消滅에 따른 國庫歸屬節次 = 476
가. 供託金國庫歸屬調書의 作成·送付 = 477
나. 위 調書의 歲入徵收官에의 送付 = 477
다. 國庫歸屬供託金納付告知書의 作成·送付 = 477
라. 一括請求 = 477
마. 공탁공무원의 認可 = 478
바. 歲入納付 = 478
6.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경우의 공탁금지급절차 = 478
가. 착오로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신청 = 478
나. 세입징수관의 과오납금반환금 결정 및 통지 등 = 479
다. 세입징수관의 과오납금반환금지급계좌 설치 = 479
라. 세입징수관의 과오납금반환금 이체 및 반환통지 등 = 479
마. 공탁공무원의 출급 = 479
바. 공탁기록에의 편철과 기재 = 479
第5章 補說
Ⅰ. 供託公務員의 指定通知 및 供託公務員의 圖章 = 483
Ⅱ. 供託公務員의 事由申告 = 486
1. 槪念 및 節次 = 486
2. 事由申告의 事由 = 487
가. 押留의 경합 = 487
나. 선 압류와 배당요구 = 494
다. 선 압류와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또는 체납처분압류 = 494
라. 선 체납처분압류와 후 강제집행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 495
3. 사유신고의 시기 = 495
Ⅲ. 供託關係帳簿 등 및 그 保存과 廢棄 = 498
1. 原票 = 498
2. 出納簿 = 498
3. 供託接受簿 = 499
4. 不受理通知簿 = 500
5. 文書件名簿 = 500
6. 日計表 = 500
7. 供託記錄 및 書類綴 = 501
8. 帳簿 등의 保存과 廢棄 = 501
Ⅳ. 供託關係書類의 閱覽 및 事實證明請求 = 503
1. 閱覽請求 = 503
2. 事實證明請求 = 504
Ⅴ. 공탁수락서 등의 접수 = 507
Ⅵ. 供託公務員의 處分에 대한 異議申請 및 抗告·再抗告 = 509
1. 異議申請書의 提出 = 509
2. 供託公務員의 措置 = 510
3. 異議申請에 대한 裁判 = 510
4. 抗告·再抗告 = 511
Ⅶ.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한 供託事務處理에 관한 特例 = 513
1. 總說 = 513
2. 供託所名 등의 登錄 및 供託番號 부여 = 514
가. 供託所名 등의 登錄 = 514
나. 供託番號附與 = 514
3. 電算시스템 및 파일의 管理 = 515
가. 프로그램의 承認 및 管理 = 515
나. 電算시스템 및 供託元帳파일의 管理 = 515
다. 백업 = 515
라. 供託元帳파일의 復舊 = 516
마. 障碍狀況 處理 = 516
바. 完結供託과 完結帳簿의 管理 = 517
사. 電算시스템管理者 등 지정 = 517
4. 供託事務 電算處理 = 518
가. 電算登錄 = 518
나. 電算照會 = 519
다. 電算文書作成 = 519
라. 閱覽·證明請求 = 519
마. 帳簿 등의 保存期間 = 520
附錄
供託法 = 523
供託金의 利子에 관한 規則 = 526
供託事務處理規則 = 527
供託關聯 大法院行政例規 = 601
供託物保管者指定現況 = 655
判例索引 =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