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역자 서문 = 1
제 4 판을 위한 서문(1978년) = 7
제 3 판을 위한 서문(1964년) = 7
제 2 판을 위한 서문(1928년) = 8
제 1 판을 위한 서문(1921년) = 13
제1장 위임적 독재와 국가론 = 23
a) 국가기술적 이론과 법치국가적 이론 = 23
로마법에서 전래된 독재의 관념 = 23
독재에 관한 마키아벨리의 개념 = 29
그의 국가관의 징표로서의 「기술성」 = 30
근대국가의 성립징표로서의 합리주의, 기술주의 및 집행 = 34
그러한 국가관의 표명으로서 국가비밀의 문헌 = 37
비밀문헌에서의 독재와 예외상태 = 40
유니우스 브루투스의 『항변』에서의 모나르코마키의 법치국가적 논의 = 44
근대 자연법의 두 가지 종류 : 결정 그 자체 속에 있는 가치의 결정내용과 인식내용에 관한 정의의 자연법과 (자연) 과학적 자연법의 대립, 특히 홉스와 푸펜도르프의 경우 = 46
등족적 정의관의 대표자로서의 로크 = 49
b) 보댕에 있어서의 위임적 독재의 정의 = 50
보댕에 있어서의 주권개념 및 그와 함께 보댕, 그로티우스, 홉스, 푸펜도르프, 토마지우스, 그리고 볼프에 있어서 독재와 주권에 관하여 성립하는 논쟁 = 50
위원의 하나로서의 독재자에 관한 보댕의 정의와 그의 위원 정의 = 59
이러한 정의의 연구 ; 행동위원으로서의 독재자 = 64
A. 시드니와 로크에 있어서의 독재 = 67
제2장 18세기까지의 군주의 위원의 실제 = 71
교황의 전권, 위원에 의한 그 행사와 중립적 권력행사의 공회의 이론에 의한 투쟁 = 71
파견재판관으로서의 위원과 개인적 대표(vices gerens)로서의 위원 = 74
세속적 군주의 위원들, 그들의 여러 종류의 과제와 권한들 = 76
15세기 교회국가에 있어서의 통치위원과 군사위원 = 79
신분권을 배제하기 위한 절대군주의 도구로서의 위원
a)
집행위원 : 전쟁으로서의 집행 = 88
독일 제국에 있어서의 집행과 군사적 명령권자에 대한 황제의 위원의 의미 = 89
집행위원으로서의 바이에른의 막시밀리안 공에 의한 보헤미아 반란에 대한 집행 = 93
b)
독일에 있어서의 정규 관직에로의 발전 = 98
프로이센에 있어서의 발전의 전형적인 의미 = 104
c) 행동위원으로서의 개혁위원, 슈타이어 마르크에 있어서 개혁위원을 예로서 서술한 = 105
독재관 발렌슈타인에 대한 여론(餘論) = 108
제3장 18세기 국가론에 있어서의 주권적 독재에로의 이행 = 127
집행화된 통치의 위원으로서의 프랑스 국왕의 지방총감과 중립적 권력에 대한 대립 = 127
중립적 권력에 관한 이론과 이른바 분할, 정확하게는 몽테스키외에 있어서 권력균형이론과의 결합 = 134
전제주의에서와 같이 정치적 자유의 수단으로서의 일반 법률의 예외없는 효력 = 138
개화된 이성의 독재로서의 합법적 전제주의 : 볼테르, 중농주의자, 특히 르 메르시에 드 라리비에르 = 141
세루티에 있어서 세습 독재로서의 왕국의 구성 = 144
모렐리와 마블리에 있어서 인간의 성악설에 관한 절대주의적 논의의 지양 = 144
개혁독재로서의 마블리에 있어서의 독재와 자코뱅 독재의 이론적 선행 = 147
사회계약론의 관련에서 루소의 독재와 위원의 근대적 개념을 통한 계약사상의 대용 = 149
일반의사와 테러의 변증법 = 152
사회계약론에 있어서의 입법자와 독재자, 그리고 주권적 독재의 개념을 위한 의미 = 158
제4장 주권적 독재의 개념 = 164
국민의 제정권력이란 근대적 개념은 크롬웰의 지배의 이론적 기초는 아니었다 = 164
행동위원으로서의 주권적 독재, 절대군주제로부터의 구별과 한편으로는 경찰국가로부터의, 다른 한편으로는 위임적 독재로부터의 그 구별 = 169
주권적 독재의 이론적 가능성의 전제로서의 국민의 헌법제정권력의 개념 = 173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 176
제정된 권력의 위원과 대립한 헌법제정권력의 위원(인민위원) = 179
헌법제정권력의 혁명적 행동위원으로서의 주권적 독재 = 182
1793-1795년의 국민의회의 주권적 독재 = 183
제5장 프랑스 혁명기에 있어서의 인민위원의 실제 = 190
1789-1791년의 헌법제정국민의회의 위원 = 190
1791-1792년의 입법 의회 = 194
국민의회로부터 공안위원회의 설립까지의 위원의 임무와 권한 = 197
무조건적인 행동위원으로의 계속적인 발전 = 200
규제된 관할에로의 이행 = 204
나폴레옹 1세의 특별 위원과 1814년과 1815년의 국왕의 통치 = 206
제6장 기존 법치국가적 질서 안에서의 독재(계엄상태) = 209
계엄령의 핵심 : 실효성있는 조치의 관심에서의 법적 상태의 지양 = 209
법적 형식과 「복합적인 직무행위」 = 212
1789년의 계엄법 = 217
1791년의 법률에서의 계엄상태 = 221
헌법의 정지 = 226
1811년의 포고에 따른 계엄상태 = 227
1815년 헌법에서의 계엄상태 = 230
왕정복고기의 계엄상태 = 232
시민왕제기의 계엄상태 = 235
1848년의 국민의회에서의 주권적 독재 = 237
1919년 독일 헌법 제48조 = 240
부록 : 바이마르 헌법 제48조에 따른 라이히 대통령의 독재 = 247
칼 슈미트에 있어서 독재의 개념 / 김효전 = 299
역자의 주 = 313
인명색인 = 325
사항색인 =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