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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론 : 근대 주권사상의 기원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까지

독재론 : 근대 주권사상의 기원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까지 (Loan 6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Schmitt, Carl, 1888-1985 김효전, 역
Title Statement
독재론 : 근대 주권사상의 기원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까지 / 칼 슈미트 지음 ; 김효전 옮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元社,   1996  
Physical Medium
335 p. ; 23 cm
Varied Title
(Die) Diktatur
ISBN
8986210339
General Note
색인수록  
부록: 바이마르 헌법 제 48조에 따른 라이히 대통령의 독재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Dictadura del proletariado Estado comun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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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Education Reserves(Health Science)/ Call Number 321.9 1996 Accession No. 11117550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1.9 1996 Accession No. 11117550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1.9 1996 Accession No. 11117550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칼 슈미트(지은이)

1888년 7월 11일 독일 중서부의 소도시 플레텐베르크에서 가톨릭을 신봉하는 중산층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1907년 베를린 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시작해 뮌헨 대학을 거쳐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21년부터 1928년까지 그의 이름을 전 유럽에 알린 일련의 논쟁적 저작들, 『독재』(1921), 『정치신학』(1922), 『정치적인 것의 개념』(1927), 『헌법 이론』(1928) 등을 잇달아 발표해 학계와 논단의?스타로 부상했으며, 이 시기(1925년)에 초창기 저작 『정치적 낭만주의』(1919)를 새로운 서문과 함께?재출간했다. 본 대학과 쾰른 대학을 거쳐 1933년 마침내 베를린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프로이센 추밀 고문관으로도 임명되어 나치 정권과의 밀월 관계를 시작했다. 이후 수년간 나치 체제의 어용학자로서 위용을 떨치지만, 1936년 무렵부터 ‘나치의 이념에 충실하지 않다’는 동료 법학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권력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후 비교적 조용한 삶을 보내지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범으로 소련군과 미군에 체포된다. 일 년여의 영어 생활을 한 뒤 석방된 그는 1947년부터 고향에 칩거하며 세상을 뜰 때까지 학계와 논단으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영위한다. 그러나 예순을 넘긴 시점부터 한층 더 왕성한 서신 교환 및 집필 활동을 펼치면서 향후 그를 위대한 사상가의 반열에 올려 줄 강력한 저작들을 남긴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대지의 노모스』(1950), 『햄릿 혹은 헤카베』(1956), 『파르티잔 이론』(1963), 『정치신학2』(1970) 등을 꼽을 수 있다. 슈미트는 노쇠할 때까지 명망 있는 유럽 지식인들의 끊임없는 방문을 받았는데, 이들 중에는 에른스트 윙거, 라인하르트 코젤렉, 알렉상드르 코제브, 야콥 타우베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985년 4월 7일 사망했으며, 유해는 플레텐베르크에 안치되었다. 슈미트의 비석에는 “그는 노모스를 알았다”는 묘비명이 새겨져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역자 서문 = 1
제 4 판을 위한 서문(1978년) = 7
제 3 판을 위한 서문(1964년) = 7
제 2 판을 위한 서문(1928년) = 8
제 1 판을 위한 서문(1921년) = 13
제1장 위임적 독재와 국가론 = 23
 a) 국가기술적 이론과 법치국가적 이론 = 23
  로마법에서 전래된 독재의 관념 = 23
  독재에 관한 마키아벨리의 개념 = 29
  그의 국가관의 징표로서의 「기술성」 = 30
  근대국가의 성립징표로서의 합리주의, 기술주의 및 집행 = 34
  그러한 국가관의 표명으로서 국가비밀의 문헌 = 37
  비밀문헌에서의 독재와 예외상태 = 40
  유니우스 브루투스의 『항변』에서의 모나르코마키의 법치국가적 논의 = 44
  근대 자연법의 두 가지 종류 : 결정 그 자체 속에 있는 가치의 결정내용과 인식내용에 관한 정의의 자연법과 (자연) 과학적 자연법의 대립, 특히 홉스와 푸펜도르프의 경우 = 46
  등족적 정의관의 대표자로서의 로크 = 49
 b) 보댕에 있어서의 위임적 독재의 정의 = 50
  보댕에 있어서의 주권개념 및 그와 함께 보댕, 그로티우스, 홉스, 푸펜도르프, 토마지우스, 그리고 볼프에 있어서 독재와 주권에 관하여 성립하는 논쟁 = 50
  위원의 하나로서의 독재자에 관한 보댕의 정의와 그의 위원 정의 = 59
  이러한 정의의 연구 ; 행동위원으로서의 독재자 = 64
  A. 시드니와 로크에 있어서의 독재 = 67
제2장 18세기까지의 군주의 위원의 실제 = 71
 교황의 전권, 위원에 의한 그 행사와 중립적 권력행사의 공회의 이론에 의한 투쟁 = 71
 파견재판관으로서의 위원과 개인적 대표(vices gerens)로서의 위원 = 74
 세속적 군주의 위원들, 그들의 여러 종류의 과제와 권한들 = 76
 15세기 교회국가에 있어서의 통치위원과 군사위원 = 79
 신분권을 배제하기 위한 절대군주의 도구로서의 위원
  a)
   집행위원 : 전쟁으로서의 집행 = 88
   독일 제국에 있어서의 집행과 군사적 명령권자에 대한 황제의 위원의 의미 = 89
   집행위원으로서의 바이에른의 막시밀리안 공에 의한 보헤미아 반란에 대한 집행 = 93
  b)
   독일에 있어서의 정규 관직에로의 발전 = 98
   프로이센에 있어서의 발전의 전형적인 의미 = 104
  c) 행동위원으로서의 개혁위원, 슈타이어 마르크에 있어서 개혁위원을 예로서 서술한 = 105
 독재관 발렌슈타인에 대한 여론(餘論) = 108
제3장 18세기 국가론에 있어서의 주권적 독재에로의 이행 = 127
 집행화된 통치의 위원으로서의 프랑스 국왕의 지방총감과 중립적 권력에 대한 대립 = 127
 중립적 권력에 관한 이론과 이른바 분할, 정확하게는 몽테스키외에 있어서 권력균형이론과의 결합 = 134
 전제주의에서와 같이 정치적 자유의 수단으로서의 일반 법률의 예외없는 효력 = 138
 개화된 이성의 독재로서의 합법적 전제주의 : 볼테르, 중농주의자, 특히 르 메르시에 드 라리비에르 = 141
 세루티에 있어서 세습 독재로서의 왕국의 구성 = 144
 모렐리와 마블리에 있어서 인간의 성악설에 관한 절대주의적 논의의 지양 = 144
 개혁독재로서의 마블리에 있어서의 독재와 자코뱅 독재의 이론적 선행 = 147
 사회계약론의 관련에서 루소의 독재와 위원의 근대적 개념을 통한 계약사상의 대용 = 149
 일반의사와 테러의 변증법 = 152
 사회계약론에 있어서의 입법자와 독재자, 그리고 주권적 독재의 개념을 위한 의미 = 158
제4장 주권적 독재의 개념 = 164
 국민의 제정권력이란 근대적 개념은 크롬웰의 지배의 이론적 기초는 아니었다 = 164
 행동위원으로서의 주권적 독재, 절대군주제로부터의 구별과 한편으로는 경찰국가로부터의, 다른 한편으로는 위임적 독재로부터의 그 구별 = 169
 주권적 독재의 이론적 가능성의 전제로서의 국민의 헌법제정권력의 개념 = 173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 176
 제정된 권력의 위원과 대립한 헌법제정권력의 위원(인민위원) = 179
 헌법제정권력의 혁명적 행동위원으로서의 주권적 독재 = 182
 1793-1795년의 국민의회의 주권적 독재 = 183
제5장 프랑스 혁명기에 있어서의 인민위원의 실제 = 190
 1789-1791년의 헌법제정국민의회의 위원 = 190
 1791-1792년의 입법 의회 = 194
 국민의회로부터 공안위원회의 설립까지의 위원의 임무와 권한 = 197
 무조건적인 행동위원으로의 계속적인 발전 = 200
 규제된 관할에로의 이행 = 204
 나폴레옹 1세의 특별 위원과 1814년과 1815년의 국왕의 통치 = 206
제6장 기존 법치국가적 질서 안에서의 독재(계엄상태) = 209
 계엄령의 핵심 : 실효성있는 조치의 관심에서의 법적 상태의 지양 = 209
 법적 형식과 「복합적인 직무행위」 = 212
 1789년의 계엄법 = 217
 1791년의 법률에서의 계엄상태 = 221
 헌법의 정지 = 226
 1811년의 포고에 따른 계엄상태 = 227
 1815년 헌법에서의 계엄상태 = 230
 왕정복고기의 계엄상태 = 232
 시민왕제기의 계엄상태 = 235
 1848년의 국민의회에서의 주권적 독재 = 237
 1919년 독일 헌법 제48조 = 240
부록 : 바이마르 헌법 제48조에 따른 라이히 대통령의 독재 = 247
칼 슈미트에 있어서 독재의 개념 / 김효전 = 299
역자의 주 = 313
인명색인 = 325
사항색인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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