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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a 개정판 | |
260 | ▼a 서울 : ▼b 유스티니아누스 , ▼c 2000. | |
300 | ▼a 292 p. ; ▼c 25 c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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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1 | ▼a 신이철, ▼e 편저 ▼0 AUTH(211009)138093 |
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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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신이철(엮은이)
[약력 및 경력]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동대학원(법학석사)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형사법)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숭실대 법과대학, 상명대 법학과 외래교수 ∙ 경찰청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인재개발원, 국립중앙경찰학교, 해양경찰교육원 외래교수 ∙ 해양경찰교육원장 표창장(2021), 경찰청장 및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및 경찰수사연수원 강의우수상 ∙ 경찰청 경찰채용시험 출제위원 ∙ 경찰청 경찰간부시험 출제위원 ∙ 경찰청 법학교육컨텐츠(신임경찰관) 형사소송법 담당 ∙ 경찰청,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충북경찰청, 광주경찰청, 울산경찰청, 부산경찰청 등 외래강사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전문가 진술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회장 ∙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미래전략기획팀 자문위원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상임이사 ∙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특별위원회 연구위원 ∙ 건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전임교수(학부장) ∙ 법무부장관 표창장(2021), 교육부장관 표창장(2020) ∙ 법무부 법무보호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인권포럼 위원장(2021-) ∙ (현) 원광디지털대학교 교무처장, 경찰학과 교수(학과장) [주요저서] ∙ 형법판례 강의(2006년. 숭실대학교 출판부, 공저) ∙ 형법 총론(2012년. 숭실대학교 출판부, 공저) ∙ 형법 각론(2013년. 숭실대학교 출판부, 공저) ∙ 객관식 형사소송법(2007, 네오시스) ∙ 개정법에 따른 형사증거법(2011, Justinianus) ∙ 신형사소송법의 쟁점(개정9판, 2012, Justinianus) ∙ 새로운 형사소송법(개정판, 2022, 세창출판사, 공저) ∙ 형법 각론 Ⅰ(2020, 아라북) ∙ 형사구제법(2017, 피데스) ∙ 수사절차법(2022, 피데스) [주요논문] ∙ 형사절차상 위장자수로 판명된 경우 사법기관의 조치(공저), 성균관법학(제20권 제2호), 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2008.8 ∙ 수사상 강제채뇨의 허용성과 한계, 동아법학 제43호, 2009.2 ∙ 과학적인 감정 자료를 기초로 한 감정서의 증거능력, 외법논집 제33권 제1호, 2009.2 ∙ 형사절차상 성명모용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외법논집 제33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2009.5 ∙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법적(증거능력) 규제, 형사법연구 제21권 제2호(2009여름 통권 제39호), 한국형사법학회,2009.6 ∙ 수사절차상 강제채혈과 진료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의 압수, 외법논집 제33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8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와 제한 규정, 중앙법학 제11집 제2호(통권33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8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적용범위, 일감법학 16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9 ∙ 형사증거법상의 조사자(특히 조사경찰관) 증언에 대한 소고, 외법논집 제33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11. ∙ 공판조서 열람등사의 거부에 대한 증거법적 규제 -특히 증인신문조서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45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11. ∙ 개정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의 적용범위, 외법논집 제34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8. ∙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 특히 전문법칙과의 관계에서-, 동아법학 제48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8. ∙ 법원의 구속기간에 대한 소고, 일감법학 19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11 ∙ 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 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전문법칙과의 관계에서 -, 동아법학 제49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11. ∙ 형사절차상 연하물 강제배출의 허용성과 그 한계, 원광법학 제26권 제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12 ∙ 형사증거법상 사진의 증거능력 제한, 일감법학 제22호, 2012.6 ∙ 상소제기 기간의 기산점과 피고인의 출석과의 관계, 일감법학 23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10. ∙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의 적용범위와 증거능력 인정요건, 법학연구 제15집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11. ∙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특히 형사소송법 제315조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12. ∙ 공범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규제방안-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2012.12 ∙ 형사절차상 체포ㆍ구속적부심문조서 의 증거능력 규제방안 -대법원 판례의 비판과 대안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제38호, 대검찰청, 2013.3, ∙ 형사절차상 영장실질심문조서의 증거능력 규제방안- 기존 학설의 비판과 대안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2013.9 ∙ 법원의 증거기각결정에 대한 형사절차상 불복방법, 아주법학 제7권 제3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12 ∙ 형사증거법상 제314조의 적용범위와 그 한계,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2호, 대검찰청, 2014.3. ∙ 형사사건에 대한 상고기각 결정과 효력발생시기 - 특히 상고이유서 미제출의 경우 -,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4.7. ∙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의 증거능력 -전문법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45호, 대검찰청, 2014.12. ∙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산입배제에 대한 제언, 형사정책 연구 겨울호(100호 기념),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14.12.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특히 재정신청기간과 재정신청서를 중심으로 - 제17권 제3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5.10. ∙ 형사절차상 재정법원 조서의 합리적 증거능력 규제 - 특히 피의자신문조서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대검찰청, 2015. 12. ∙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의 올바른 해석과 입법론, 일감법학 제33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2. ∙ 형사절차상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규제,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105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봄 ∙ 친족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일부기소,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2호, 대검찰청, 2016. 9. ∙ 형사법상 자수의 합리적 판단기준과 그 효과,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4호, 대검찰청, 2017. 3. ∙ 형사소송법 제217조와 제220조와의 관계 - 대법원 2017.9.12. 선고 2017도10309 판결에 대하여-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57호, 대검찰청. 2017.12 ∙ 형사법상 함정수사의 허용한계와 합리적 통제, 경찰학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54호), 2018.6. ∙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입법론,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2018.10. ∙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사유와 그 효력범위 : 특히, 형사소송법 제253조를 중심으로, 영남법학 제47권, 2018.12.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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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Ⅰ. 증거의 의의 = 3 Ⅱ. 증거의 종류 = 4 1.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 4 2. 인적 증거·물적 증거·증거서류 = 4 3. 본증과 반증 = 7 4.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 8 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 8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Ⅰ. 증거재판주의 = 11 1. 의의 = 11 2. 엄격한 증명의 대상 = 14 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 18 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 21 5. 증거재판주의의 보충 = 23 6.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 24 Ⅱ. 거증책임 = 24 1. 거증책임의 의의 = 24 2. 거증책임분배의 원칙 = 26 3. 거증책임의 전환 = 30 4. 입증의 부담과 증거제출책임 = 35 Ⅲ. 자유심증주의 = 37 1. 의의 = 37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 38 3.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47 4.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 원칙 = 50 제3절 자백배제법칙 Ⅰ. 서설 = 53 1. 자백의 의의 = 53 2.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 55 Ⅱ. 연혁과 비교법적 고찰 = 55 1. 영미에 있어서의 자백배제법칙 = 55 2. 독일 형사소송법의 증거금지 = 57 Ⅲ.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 57 Ⅳ.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 60 1.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 60 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 63 Ⅴ. 관련문제 = 71 1. 인과관계의 요부 = 71 2. 임의성의 거증책임 = 73 3. 임의성에 대한 입증 = 74 Ⅵ.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 75 1.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 75 2.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 75 Ⅶ. 참고 = 76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Ⅰ. 서설 = 78 1. 의의 = 78 2. 연혁 = 78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와 그 근거 = 80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 = 80 2. 근거 = 81 3. 비판 = 83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 83 1. 배제의 기준 = 83 2. 위법수집증거의 유형 = 83 Ⅳ. 관련문제 = 86 1. 독수의 과실이론 = 86 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 90 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 91 4. 사인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 91 제5절 전문법칙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93 1. 전문증거의 의의 = 93 2. 전문법칙의 의의와 근거 = 94 Ⅱ.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 = 95 1. 전문법칙의 선언 = 95 2. 전문법칙의 근거 = 96 3.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 97 Ⅲ.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 100 1. 예외인정의 필요성 = 100 2. 예외인정의 기준 = 101 3.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 102 Ⅳ.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104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 104 2. 피의자신문조서 = 111 3. 진술조서 = 135 4. 진술서 = 144 5. 검증조서와 감정서 = 151 6.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 171 7. 전문진술 = 173 8. 관련문제 = 177 Ⅴ. 진술의 임의성 = 180 1.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취지 = 180 2.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 = 182 3.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조사와 증명 = 184 Ⅵ.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186 1. 문제의 제기 = 186 2. 사진의 증거능력 = 187 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190 4. 비디오 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 198 Ⅶ.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202 1. 의의 = 202 2.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203 3. 관련문제 = 205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Ⅰ. 서설 = 210 1. 동의의 의의 = 210 2. 동의의 본질 = 210 3. 도의와 전문법칙= 212 Ⅱ. 동의의 방법= 213 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 213 2. 동의의 대상 = 215 3. 동의의 시기와 방식 = 218 Ⅲ. 동의의 의제 = 220 1. 피고인의 불출석 = 220 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 = 222 Ⅳ. 동의의 효과 = 223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223 2. 진정성의 조사 = 225 Ⅴ. 동의의 철회 = 226 1. 철회 = 226 2. 협의의 취소 = 227 3. 철회·취소의 방법 = 228 제7절 탄핵증거 Ⅰ. 탄핵증거의 의미와 본질 = 229 1. 탄핵증거의 의의 = 229 2. 탄핵증거의 연혁 = 231 3. 탄핵증거의 성질 = 231 Ⅱ. 탄핵증거의 범위 = 232 1. 문제점 = 232 2. 견해의 대립 = 232 Ⅲ. 탄핵의 범위와 대상 = 234 1. 탄핵의 범위 = 234 2. 탄핵의 대상 = 236 Ⅳ. 증거로 할 수 있는 범위 = 238 1. 입증취지와의 관계 = 238 2. 임의성 없는 자백과 탄핵증거 = 239 3. 성립 진정과 탄핵증거 = 239 4. 공판정에서의 진술 이후에 이루어진 자기모순의 진술 = 240 5.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 241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Ⅰ. 자백의 보강법칙 = 243 1. 보강법칙의 의의 = 243 2. 근거 = 243 3.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 244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 244 1. 피고인의 자백 = 245 2. 공판정의 자백 = 246 3. 공범자의 자백 = 246 Ⅲ. 보강증거의 성질 = 250 1. 독립증거 = 251 2. 정황증거 = 252 3. 공범자의 자백 = 254 Ⅳ. 보강증거의 범위 = 255 1. 견해의 대립 = 255 2. 보강증거의 요부 = 256 3. 보강증거의 증명력 = 258 Ⅴ. 보강법칙위반의 효과 = 259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Ⅰ.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그 전제 = 260 1. 의의 = 260 2. 자유심증주의와의 관계 = 260 3.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 261 Ⅱ.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 261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 261 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 262 3. 당해사건에 관한 소송절차 = 264 Ⅲ.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 264 1. 유효한 공판조서의 존재 = 264 2. 공판조서가 멸실·무효인 경우 = 265 참고정리 =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