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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中心)憲法學

(事例中心)憲法學 (2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대권
서명 / 저자사항
(事例中心)憲法學 / 崔大權 著.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1997.  
형태사항
v, 410 p. ; 25 cm.
ISBN
8910504757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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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7 등록번호 1111768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7 등록번호 1111768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7 등록번호 1111768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1. 事例中心의 法學敎育 序論 = 1
2. 憲去의 解釋 = 18
 Ⅰ. 머리말 = 18
 Ⅱ. 憲法解釋의 意義 = 22
 Ⅲ. 憲法解釋의 主體 = 31
 Ⅳ. 憲法解釋의 目的 = 39
 Ⅴ. 憲法解釋의 方法 = 45
 Ⅵ. 맺는말 = 63
3. 大學과 法學敎育憲法學敎育을 중심으로 = 67
4. 憲法栽判의 訴訟物과 決定의 效力 = 84
 Ⅰ. 머리말 = 84
 Ⅱ. 憲法裁判의 訴證物 = 86
 Ⅲ. 憲法裁判의 訴證物과 當事者適格 = 91
 Ⅳ. 憲法裁判의 訴訟物과 決定의 效力 = 93
 Ⅴ. 맺는말 = 100
 (판례 1)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제16조 제 3항, 제19조 제3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 103
 (판례 2) 公職選擧및避擧不正防止法 (別表 1)의 國會議員 地域選擧區區域表 違憲確認 = 115
 (판례 3) 酒稅法 제38조의 7 등에 대한 違憲提請 = 134
 (판례 4) 勞動爭議調整法 제13조의 2 등에 대한 違憲審判 = 152
 (판례 5) 公權力行使로 인한 財産權侵害에 대한 憲法訴願 = 174
 (판례 6) 舊法人稅法 제59조의 3, 같은 法 施行令 제124조의 8에 대한 憲法訴願 = 190
5. 憲法栽判所의 違憲決定과 그 根據의 提示 = 195
6. 刑法의 解釋과 憲法의 效力 = 210
 (판례 7) 國家保安法 제17조에 대한 違憲審判 = 226
7. 소위 暴力電話와 관련된 發信番號 確認서비스의 適法性 = 239
 Ⅰ. 問題의 提起 = 239
 Ⅱ. 發信番號 確認서비스와 그 適法性 = 242
 Ⅲ. 受信者의 同意 없는 發信番號 確認서비스의 適法性 = 246
 Ⅳ. 맺는말 = 248
8. 地方自治團體長選擧 不公告에 관한 憲法訴願事件의 硏究 = 251
 Ⅰ. 間題의 提起 = 251
 Ⅱ. 憲法訴願의 對象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 = 257
 Ⅲ. 不法을 正當化하는 法理와 統治行爲 또는 政治問題의 法理 = 258
 Ⅳ. 基本權의 侵害 = 264
 Ⅴ. 憲法訴願의 當事者適格 = 265
 Ⅵ. 訴의 利益 및 執行力의 問題 = 267
 Ⅶ. 맺는말 : 社會學的 憲法接近方法 = 267
 (판례 8) 地方自治國體의 長 選擧日不公告 違憲確認 = 274
9. 地方議會議員職 兼職禁止條項의 違憲與否農協 등의 任員의 경우를 중심으로 = 288
 Ⅰ. 머리말 = 288
 Ⅱ. 農協任員의 地方議會議員職 兼職禁止를 規定한 地方自治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憲法에 反하는 法律規定인가 = 290
 Ⅲ. 地方自治法 제33조 제 1항 제 6호의 違憲與否를 다툴 수 있는 方法과 節次의 問題 = 298
 (판례 9) 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28조 등에 대한 憲法訴願 = 304
10. 敎育法 제157조의 違憲與否 = 315
 Ⅰ. 間題의 提起 = 315
 Ⅱ. 敎育과 國家의 機能 = 317
 Ⅲ. 敎育과 敎師의 基本權 = 328
 Ⅳ. 結語 = 331
 (판례 10) 敎育法 제157조에 관한 憲法訴願 = 332
11. 國有財産法 제 5조 제 2항의 違憲與否 = 351
 Ⅰ. 問題의 提起 = 351
 Ⅱ. 平等權의 問題 = 352
 Ⅲ. 時效取得의 期待利益 = 355
 Ⅳ. 立法裁量의 問題 = 365
 Ⅴ. 結語 및 몇 가지 節次上의 問題點 = 367
 (판례 11) 國有財産法 제 5조 제 2항의 違憲審判 = 370
12. 韓國憲法의 座標領土條項과 平和的 統一條項 = 384
 Ⅰ. 問題의 提起 = 384
 Ⅱ. 우리 憲法의 領土條項과 平和的 統一에 관한 條項 = 384
 Ⅲ. 國家保安法 및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 = 398
 Ⅳ. 맺는말 = 403
事項索引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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