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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立法論 增補版

地方自治立法論 增補版 (Loan 6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홍대
Title Statement
地方自治立法論 / 金弘大 著.
판사항
增補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   2001.  
Physical Medium
xiv, 555 p. ; 26 cm.
ISBN
8910508345
General Note
색인수록  
부록 : 自治法規 關聯判例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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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9 2001 Accession No. 11117835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9 2001 Accession No. 11117835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9 2001 Accession No. 11117835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9 2001 Accession No. 15110307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5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tacks(Preservation)/ Call Number 342.5309 2001 Accession No. 15109984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9 2001 Accession No. 11117835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9 2001 Accession No. 11117835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9 2001 Accession No. 11117835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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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9 2001 Accession No. 15110307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tacks(Preservation)/ Call Number 342.5309 2001 Accession No. 15109984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홍대(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석사 학위를, 명지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제처,국세청, 재무부 행정사무관, 법제처 법제관, 제1.2국자, 법제조정실장, 차장 등을 지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地方自治 槪觀
 제1절 地方自治의 意義 = 2
  1. 地方自治의 淵源 = 2
  2. 團體自治와 住民自治 = 3
   가. 兩者의 관계 = 3
   나. 兩者의 發展過程 = 4
  3. 地方自治의 정의 = 4
 제2절 自治權思想 = 5
  1. 개설 = 5
  2. 學說 = 6
   가. 固有勸說 = 6
   나. 傳來說 = 7
   다. 制度的保障說 = 7
   라. 小結 = 7
제2장 地方自治의 制度的 保障
 제1절 憲法과 地方自治 = 10
  1. 우리 憲法上 地方自治規定 = 10
  2. 憲法的 保障의 內容 = 11
 제2절 制度的 保障 = 12
  1. 制度的保障理論 = 12
  2. 制度的 保障의 내용 = 14
   가.地方自治團體의 存立保障 = 14
   나. 地方自治의 法制度 保障 = 14
   다. 主觀的 法的地位의 保障 = 19
제3장 自治立法權
 제1절 自治立法權의 의의 = 22
  1. 自治立法權의 의의 = 22
  2. 自治立法의 연혁 = 23
 제2절 條例 = 25
  1. 條例의 의의 = 25
  2. 條例規律範圍의 한계 = 27
   가. 槪說 = 27
   나. 規律優位原則에 의한 制限 = 28
   다. 法律留保原則에 의한 制限 = 29
   라. 上級條例에 의한 제한 = 30
  3. 條例規律事務의 범위 = 31
  4. 條例의 制定節次 = 32
   가. 提案 = 32
   나. 議決 = 32
   다. 移送·公布 = 33
   라. 再議要求制度의 檢討 = 33
   마. 效力發生 = 34 
 제3절 規則 = 35
  1. 規則의 의의 = 35
  2. 規則의 종류 = 35
  3. 規則의 規律限界 및 制定節次
   가. 規則의 規律限界 = 37
   나. 規則의 制定節次 등 = 38
제4장 地方自治團體의 機關構成
 제1절 槪觀 = 40
  1. 機關構成의 의의 = 40
  2. 機關構成의 형태 = 41
   가. 機關統合型 = 41
   나. 機關對立型 = 41
   다. 折衷型 = 42
   라. 住民總會型 = 42
  3. 우리나라의 機關構成 = 43
 제2절 地方議會 = 44
  1. 地方議會의 의의 및 지위 = 44
  2. 地方議會의 구성 = 45
   가. 地方議會의 議員 = 45
   나. 地方議會의 內部組織 = 47
  3. 地方議會의 권한 = 49
   가. 槪觀 = 49
   나. 議決權 = 50
   다. 行政監督權 = 51
   라. 기타 議會의 權限 = 54
  4. 地方議會의 運營 = 55
   가. 定期會와 臨時會 = 55
   나. 회의 = 56
 제3절 執行機關 = 56
  1. 地方自治團體의 長 = 56
   가. 槪觀 = 56
   나. 地方自治團體의 地位 = 57
   다. 地方自治團體長의 權限 = 58
   라. 地方議會에 대한 權限 = 62
  2. 地方自治團體長의 所屬機關 등 = 63
   가. 補助機關 및 行政機構 = 63
   나. 所屬行政機關 = 64
   다. 下級行政機關 = 66
   라. 特別機關-合議制行政機關 = 66
 제4절 敎育委員會 및 교육감 = 67
  1. 敎育委員會 = 67
   가. 敎育委員會의 地位 = 67
   나. 敎育委員會의 구성 = 69
   다. 敎育委員 = 69
   라. 敎育委員會의 권한 = 70
   마. 敎育委員會의 회의 = 71
  2. 敎育監 = 71
   가. 敎育監의 地位 = 71
   나. 敎育監의 선출 및 權限 = 73
   다. 敎育監과 敎育委員會와의 관계 = 72
   라. 敎育監과 地方自治團體와의 관계 = 72
제5장 地方自治團體事務와 條例 
 제1절 條例의 規律範圍 = 76
  1. 개설 = 76
  2. 地方自治事務의 配分 = 78
   가. 事務處理으 基本原則 = 78
   나. 事務範圍 = 78
   다. 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 事務配分基準 = 79
   라. 國家事務의 處理制限 = 79
 제2절 地方自治團體와 條例의 規律範圍 = 80
  1. 개설 = 80
   가. 自治事務 = 81
   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 82
  2. 自治事務와 條例의 規律範圍 = 83
  3. 機關委任事務와 條例의 規律範圍 = 84
   가. 개설 = 84
   나. 地方自治法上의 根據 = 86
   다. 自治事務와 區別 = 86
   라. 機關委任事務의 規定方式 = 87
 제3절 中央行政權限의 地方移讓問題 = 88
  1. 개설 = 88
  2. 中央行政權限의 地方移讓促進에 관한 法律의 制定 = 90
   가. 立法背景 = 90
   나. 主要內容 = 90
제6장 條例規律範圍의 憲法上 限界
 제1절 法律留保原則 條例 = 98
  1. 개설 =  98
  2. 헌법상의 「法令의 範圍안에서」의 의미내용 = 99
   가. 개설 = 99
   나. 「法令의 範圍안에서」의 의미 = 100
 제2절 住民處理制限의 法律留保條項의 違憲性 = 102
  1. 개설 = 102
  2. 학설 = 103
   가. 違憲論의 立場 = 103
   나. 合憲論의 立場 = 106
  3. 判例의 태도 = 111
   가. 初期의 판례로서 엄격한 判例 = 112
   나. 最近의 判例로서 완화된 判例 = 112
  4. 行政府의 입장 = 118
   가. 法制處의 見解 = 118
   나. 行政自治部의 見解 = 118
   다. 서울特別市의  見解 = 119
  5. 소결 = 119
   가.「法令의 範圍안에서」의 槪念 = 119
   나. 憲法 第37條 制2項과의 관계 = 124
   다. 憲法 第40條(立法의 議會專屬原則)와의 관계 = 124
   라. 立法空白分野와 條例 = 125
   마. 憲法 第117條의 趣旨 = 127
 제3절 基本的 人權가 條例 = 130
  1. 개설 = 130
  2. 基本權 制限에 관한 일반적 法律留保條項과의 관계 = 131
  3. 平等條項과의 관계 = 131
   가. 개설 = 132   
   나. 條例相互間 不平等 問題 = 132
   다. 條例內容上의 不平等 問題 = 134
  4. 職業選擇의 自由와 條例 = 135
  5. 表現의 自由와 條例 = 139
 제4절 罪刑法定主義와 條例 = 139
  1. 개설 = 139
  2. 地方自治法上 罰則條項의 違憲性 여부 = 140
   가. 개설 = 140
   나. 舊法 第20條의 違憲性 = 141
   다. 現行 第20條의 違憲問題 = 145
   라. 地方自治法 第130條 = 147
 제5절 租稅法律主義와 條例 = 148
  1. 개설 = 148
  2. 租稅法律主義의 개념 = 149
  3. 학설 = 150
 제6절 財産權法定主義와 條例 = 155
  1. 개설 = 155
  2. 財産權 保障의 법적 성격 = 156
   가. 自由權的 基本權說 = 157
   나. 制度的 保障說 = 157
   다. 權利·制度同時保障說 = 158
   라. 小結 = 158
  3. 財産權法定主義의 내용 = 159
   가. 財産權法定主義의 意味 = 159
   나. 공공복리적합의무 = 160
  4. 財産權規制와 條例 = 161
   가. 學說 = 161
   나. 財産權規制條例 = 162
제7장 條例規律範圍의 法令上 限界
 제1절 法令優位의 原則 = 170
  1. 法令優位原則의 意義 = 70
  2. 國法先占理論 = 172
  3. 日本의 國法先占理論 = 174
   가. 時代別沿革 = 174
   나. 初期國法先占理論 = 178
   다. 國法先占理論 修正理論 = 181
   라. 判例의 動向 = 187
   마. 評價 = 193
 제2절  國法先占分野와 條例 = 194
  1. 超過條例 = 194
   가. 槪說 = 194
   나. 超過條例의 理論的 根據 = 195
   다. 日本 公害防止條例의 沿革 = 198
   라. 事例分析 = 199
  2. 追加條例 = 204
   가. 意義 = 204
   나. 事例分析 = 205
 제3절 國法空白分野와 條例 = 207
  1. 開設 = 207
  2. 國法廢止分野 = 209
  3. 國法未備分野 = 210
   가. 槪說 = 210
   나. 事例分析 = 211
   다. 例示事例의 評價 = 215
   라. 例示事例의 立法動向 = 216
 제4절 法治主義와 우리나라 地方自治의 課題 = 219
  1. 槪說 = 219
   가. 法治主義의 意義 = 219
   나. 일본과 우리나라의 實定法상 차이 = 221
  2. 우리나라 地方自治의 課題 = 222
   가. 제15조단서의 削除立法論 = 224
   나. 國法先占論의 反省(修正理論 개발) = 229
   다. 法律上 授權을 위한 立法請願權의 부여 = 231
제8장 自治法規에 대한 再議要求와 提訴
 제1절 制度의 의의 = 234
  1. 개관 = 234
  2. 再議要求制度의 기능과 制度的 의의 = 235
  3. 大法院提訴制度의 의의 = 237
 제2절 條例案에 대한 再議要求制度의 類型 = 240
  1. 地方自治法上의 4개유형 = 240
  2. 각 制度의 비교검토 = 242
   가. 제19조와 제98조·제99조의 制度比較 = 242
   나. 제19조와 제159조의 制度比較 = 243
 제3절 條例案에 대한 再議要求 및 再議決의 요건과 절차 = 243
  1. 再議要求의 主體(再議要求權者) = 243
  2. 再議要求事由 = 244
   가. 槪說 = 244
   나. 再議要求事由에 대한 類型別 考察 = 246
  3. 再議要求의 방법 및 절차 = 251
   가. 再議要求의 時限設定 및 方法制限 = 251
   나. 再議要求된 條例案에 대한 地方議會의 처리 = 255
   다. 再議要求와 관련된 特殊事例 = 259
  4. 條例案의 再議決 = 263
  5. 再議要求와 관련된 報告制度 = 264
 제4절 違法條例에 대한 大法院提訴制度 = 266
  1. 개요 = 266
  2. 大法院 提訴制度의 성격 = 267
  3. 大法院提訴의 판단범위 및 효력 = 269
제9장 自治法規 등에 대한 國家의 監督
 제1절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 272
  1. 개관 = 272
  2. 地方自治團體D의 事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273
  3. 國家事務 또는 市·道事務 처리의 지도·감독 = 276
  4. 違法·不當한 命令·處分의 시정 = 279
  5.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한 職務履行命令 = 283
  6.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대한 監督 = 286
  7. 地方議會議決의 再議와 提訴 = 288
 제2절 自治立法權의 행사에 대한 國家으 監督 = 288
  1. 개관 = 288
  2. 自治立法權의 보장 및 통제에 관한 立法府의 역할 = 289
   가. 地方自治制度으  形成者로서의 역할 = 289
   나. 自治法規의 法律對象事務의 劃定과 自治立法統制制度의 마련 = 290
   다. 立法權의 행사를 통한 적접적 統制 = 291
   라. 立法府에 의한 地方自治통제의 限界 = 292
  3. 自治立法權의 적정행사를 위한 行政府의 역할 = 293
   가. 行政府의 自治立法統制體系 = 293
   나. 再議要求指示 및 大法院提訴制度에 의한 自治立法統制 = 294
   다. 行政立法權의 행사를 통한 제도 = 297
   라. 中央政府의 條例承認制度 = 298    
   마. 助言·勸告制度의 활용 = 300
   바. 是正命令·職務履行命令制度의 規則統制手段으로의 活用可否 = 302
  4. 自治立法權에 대한 司法的 統制 = 304
   가. 地方自治와 司法의 관계 = 304
   나. 自治立法에 대한 法院의 統制 = 304
   다. 自治立法權에 관한 憲法裁判所의 역할 = 306
제10장 自治法規의 立法過程
 제1절 서론 = 308
 제2절 條例의 立法過程 = 309
  1. 條例의 立案 = 309
  2. 條例案의  提出 = 309
   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提出하는 條例案의 提出節次 = 311
   나. 地方議會議員이 發議하는 條例案 = 322
   다. 敎育監이 제출하는 條例案 = 323
  3. 條例案의 接受 = 323
  4. 條例案의 審議 = 324
   가. 委員會의 審査 = 324
   나. 本會議審議 = 327
  5. 條例案의 報告 = 329
  6. 條例案의 公布 = 330
   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公布하는 경우 = 330
   나. 地方議會 議長이 公布하는 경우 = 331
 제3절 規則의 立法過程 = 332
  1. 規則案의 作成 = 333
  2. 規則案의 審査 = 333
  3. 規則案의 事前報告 = 333
  4. 規則案의 公布 = 334
부록 
 1. 自治法規 關聯判例 = 335
 2. 再審要求條例中 議會受容事例 = 413
 3. 地方自治法規에 대한 相談事例 = 439
 4. 自治法規의 立案基準 = 513
색인 =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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