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제1장 위헌법률심판론(헌가·헌바) = 3
Ⅰ. 재판전제성 = 3
1.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위헌제청(1996. 11. 28, 96헌가13) = 3
Ⅱ. 변형결정의 기속력 = 8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워(1995. 11. 30, 94헌바40·95헌바13(병합)) = 8
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대판 1996. 4. 9, 95누11405) = 13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1997. 12. 24, 96헌마172(병합)) = 17
4. 구 소득세법 제60조 등 위헌소원 (1995. 11. 30, 91헌바1 등(병합)) = 24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1999. 10. 21, 96헌마61 등(병합)) = 28
Ⅲ. 위헌결정의 소급효 = 34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제청(1993. 5. 13, 92헌가10(병합)) = 34
Ⅳ. 재심 = 43
1. 헌법소원결정에 대한 재심청구(1995. 1. 20, 93헌아1 전원재판부) = 43
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바) = 47
1.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999. 9. 16, 98헌바46) = 47
제2장 헌법소원(헌마) = 51
Ⅰ. 청구주체 = 51
1. 국회노동위원회의 청구적격성 (1994. 12. 29, 93헌마120) = 51
Ⅱ. 변호사강제주의 = 55
1.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1990. 9. 3, 89헌마120(병합)) = 55
Ⅲ. 입법작용 = 58
1.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등 위헌소원 (1998. 10. 5, 96헌바77) = 58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998. 4. 30, 97헌마141) = 62
Ⅳ. 입법부작위 = 67
1. 조선철도(주) 주식의 보상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 (1994. 12. 29, 89헌마2) = 67
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996. 10. 31, 94헌마108) = 72
Ⅴ. 행정작용 = 76
1.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위헌확인 (1998. 5. 28, 91헌마98(병합)) = 76
2. 지목변경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1999. 6. 24, 97헌마315) - 인용 = 80
3. 국회구성권 등 침해 위헌확인 (1998. 10. 29, 96헌마186) = 83
4. 법관인사명령 위헌확인 (1993. 12. 23, 92헌마247) = 85
Ⅵ. 검사의 불기소처분 = 91
1.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1989. 4. 17, 88헌마3) = 91
2.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1989. 12. 22, 89헌마145) = 95
3.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1999. 1. 28, 98헌마85) = 98
4. 불기소처분취소 (1998. 10. 29, 98헌마292) = 99
5. 불기소처분취소 (1993. 7. 29, 92헌마262) = 102
6. 군검찰관의 공소권해사 위헌확인 (1989. 10. 27, 89헌마56) = 105
Ⅶ. 헌법소원 제기기간 = 107
1. 약사법 제37조 등 위헌확인 (1996. 3. 28, 93헌마 198) = 107
제3장 권한쟁의심판(헌라) = 111
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위 (1997. 7. 16, 97헌라2) = 111
2.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1998. 7. 14, 98헌라1) = 118
3. 시흥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1998. 8. 27, 96헌라1) = 123
제2편 헌법 총론
제1장 헌법해석·헌법보장·국제법질서 = 129
1.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제청 (1990. 4. 2, 89헌가113) = 129
2.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위헌제청 (1994. 6. 30, 92헌가 18) = 133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 (1997. 9. 25, 97헌가4) = 137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소원 (1993. 7. 29, 92헌바48) = 140
5. 한미행정협정 제2조 제1의 (나)항 위헌제청 (1999. 4. 29, 97헌가14) = 144
제2장 정당제도 = 149
1. 전국구국회의원 의석승계 미결정 위헌확인 (1994. 4. 28, 92헌마153) = 149
2.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997. 7. 16, 97헌마26) = 153
3.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999. 12. 23, 99헌마135) = 157
제3장 선거제도 = 161
Ⅰ. 기탁금제도와 선거구획정 = 161
1.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제청 (1989. 9.8, 88헌가6) = 161
2.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 위헌확인 (1991. 3. 11, 91헌마21) = 169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별표1〕의「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1995. 12. 27, 95헌마224·239·285·373(병합)) = 175
Ⅱ. (피)선거권제한 = 183
1. 구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1994. 7. 29, 93헌가4(병합)) = 183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999. 5. 27, 98헌마214) = 188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 등 위헌확인 (1995. 11. 30, 94헌마97) = 194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1997. 12. 24, 97헌마16) = 198
Ⅲ. 선거운동의 자유제한 = 200
1. 대통령선거법 제65조 위헌확인 (1995. 7. 21, 92헌마177(병합)) = 200
2. 방송토론회 진행사항결정행위 등에 대한 헌법소원 (1998. 8. 27, 96헌마372 등(병합)) = 202
제4장 직업공무원제도 = 207
1.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1997. 4. 24, 95헌바48) = 207
2.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1993. 5. 13, 90헌바22(병합)) = 211
3.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1993. 12. 23, 89헌마189) = 215
4.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1989. 12. 18, 89헌마32(병합)) = 220
제5장 지방자치제도 = 229
1. 부천시·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1995. 4. 20, 92헌마264,279(병합)) = 229
2.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종 위헌확인 (1994. 12. 29, 94헌마201) = 234
제6장 가족 및 혼인제도 = 241
1.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제청 등 (1997. 3. 27, 95헌가14(병합)) = 241
2.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1997. 7. 16, 95헌가6(병합)) = 243
제3편 기본권
제1장 헌법 제10조 = 25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1997. 1. 16, 90헌마110(병합)) = 251
2, 형법 제241조 위헌확인 (1990. 9. 10, 89헌마82) = 259
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1991. 6. 3, 89헌마204) = 263
4. 상법 제732조의 2 위헌제청 등 (1999. 12. 23, 98헌가12, 99헌바33 등(병합)) = 266
5. 상법 제735조의 3 제1항 위헌제청 (1999. 9. 16, 98헌가6) = 270
6.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제청(1998. 5. 28, 96헌가5) = 273
7.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1998. 10. 15, 98헌마168) = 279
제2장 신체의 자유 = 283
1.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1996. 11. 28, 95헌바1) = 283
2.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1989. 7. 14, 88헌가5 등(병합)) = 287
3.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 위헌제청 (1991. 7. 8, 91헌가4) = 294
4. 군형법 제47조에 대한 헌법소원 (1995. 5. 25, 91헌바20) = 301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1999. 5. 27, 98헌바26) = 304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1992. 4. 28, 90헌바24, 동지판례; 1998. 3. 26, 97헌바83) = 307
7. 불기소처분취소(1993. 9. 27, 92헌마284) = 311
8. 12·12사건과 관련된 불기소처분취소 (1995. 1. 20, 94헌마246) = 314
9. 5·18사건과 관련된 불기소처분취소 (1995. 12. 15, 95헌마221(병합)) = 321
10.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등 (1996. 2. 16, 96헌바7 등(병합)) = 324
Ⅱ. 일사부재리원칙 = 332
1.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1994. 6. 30, 92헌바38) = 332
Ⅲ. 적법절차 = 335
1.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1993. 7. 20, 90헌바35) = 335
Ⅳ. 영장주의 = 340
1.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위헌제청 (1992. 12. 24, 92헌가8) = 340
2.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 (1993. 12. 23, 93헌가2) = 344
3.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1997. 3. 27, 96헌바28(병합)) = 349
4.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등에 관한 위헌심판 (1990. 8. 27, 89헌가118) = 352
5.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1997. 3. 27, 96헌가11) = 356
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360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1992. 1. 28, 91헌마111) = 360
2.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1995. 7. 21, 92헌마144) = 365
3. 재소자용수의착용처분 위헌확인 (1999. 5. 27, 97헌마137(병합)) = 368
Ⅵ. 무죄추정의 원칙 = 370
1. 구 관세법 제215조 위헌제청 (1997. 5. 29, 96헌가17) = 370
제3장 양심의 자유 = 373
1. 민법 제764조의 위헌확인 (1991. 4. 1, 89헌마160) = 373
2. 구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소원 (1998. 7. 16, 헌바35) = 378
제4장 표현의 자유 = 383
Ⅰ. 알 권리 = 383
1.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 위헌확인 (1989. 9. 4, 88헌마22) = 383
2.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1997. 11. 27, 94헌마60) = 388
3. 일간지구독금지처분 등 위헌확인 (1998. 10. 29, 98헌마4) = 392
4.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 위헌제청 (1992. 2. 25, 89헌가104) = 395
Ⅱ. 엑세스권 = 403
1.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 위헌확인 (1991. 9. 16, 89헌마165) = 403
2. 불기소처분취소 (1999. 6. 24, 97헌마265) = 409
Ⅲ. 언론출판자유의 제한 = 413
1. 정간법 제7조 제1항의 위헌제청 (1992. 6. 26, 90헌가23) = 413
2. "숙취해소용 천연차"표시금지의 위헌확인 (2000. 3. 30, 99헌마143)= 417
3.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 (1998. 4. 30, 95헌가16) = 420
4.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1996. 10. 4, 93헌가13, 93헌바10(병합)) = 424
Ⅳ.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430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1994. 4. 28, 91헌바14) = 430
2.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위헌소원 (1996. 4. 25, 92헌바47) = 437
제5장 재산권 = 443
Ⅰ. 재산권 보장 및 제한 = 443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 2의 위헌제청 (1989. 12. 22, 88헌가13) = 443
2.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1999. 4. 29, 94헌바37) = 449
3.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1993. 7. 29, 92헌바20) = 454
4.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위헌심판 (1989. 1. 25, 88헌가7) = 459
5.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2000. 3. 30, 97헌바49) = 461
6.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제청 (1998. 8. 27, 96헌가 22 등(병합)) = 465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소원 (1998. 5. 28, 96헌가4(병합)) = 470
8. 구 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 등 위헌소원 (1999. 7. 22, 97헌바76(병합)) = 472
9. 보훈기금법 부칙 제5조 및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 제2항 후단에 관한 위헌심판 (1994. 4. 28, 92헌가3) = 474
Ⅱ. 재산권 제한 및 보상 = 478
1. 도시계획법 제21조(그린벨트제도)의 위헌소원 (1998. 12. 24, 89헌마214 등(병합)) = 478
2.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1999. 10. 21, 97헌바26) = 486
3.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위헌제청 (1994. 2. 24, 92헌가15(병합)) = 492
4.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 위헌소원 (1997. 6. 26, 96헌바94) = 496
5.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995. 4. 20, 93헌바20 등(병합)) = 499
6. 포락토지불보상 등 위헌확인 (1999. 11. 25, 98헌마456) = 502
제6장 직업의 자유 = 505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위헌확인 (1993. 5. 13, 92헌마80) = 505
2.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제청 (1989. 11. 20, 89헌가102) = 510
3. 약사법 부칙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1997. 11. 27, 97헌바10) = 516
4. 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1997. 7. 16, 96헌마246) = 524
5.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1990. 10. 8, 89헌마89) = 528
6. 직업안정 및 고용촉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996. 10. 31, 93헌바14) = 530
7. 상법 제41조 제1항 위헌제청 (1996. 10. 4, 94헌가5) = 532
8. 행정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1997. 4. 24, 95헌마90) = 536
9. 주세법 제38조의7 등 위헌제청 (1996. 12. 26, 96헌가18) = 539
10. 법무사법시행규칙 위헌확인 (1990. 10. 15, 89헌마178) = 547
11. 세무사법 제3조 제2호 위헌소원 (2000. 4. 27, 97헌바88) = 552
12.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위헌확인 (1998. 3. 26, 97헌마194) = 554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 557
Ⅰ. 청원권 = 557
1. 청원처리 위헌확인 (1997. 7. 16, 93헌마239) = 557
Ⅱ. 재판청구권 = 561
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소원 (1997. 8. 21, 94헌바2) = 561
2.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 위헌소원 (1995. 1. 20, 90헌바1) = 565
3.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1995. 9. 28, 92헌가11(병합)) = 570
4.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994. 12. 29, 92헌바31) = 575
5. 소송기록 송부지연 등 위헌확인 (1995. 11. 30, 92헌마44) = 578
6.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1994. 4. 28, 93헌바26 ; 동지판례, 1998. 9. 30, 97헌바51) = 583
7.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1995. 6. 29, 93헌바45) = 588
8.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 (1996. 12. 26, 94헌바1) = 591
9.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제23조 위헌소원 (1998. 7. 16, 97헌바22) = 595
10. 형사소송법 제279조 등 위헌소원 (1998. 12. 24, 94헌바46) = 597
11.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1998. 5. 28, 96헌바4) = 600
12. 형사소송법 제448조 위헌확인 (1999. 12. 23, 98헌마345) = 603
1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 등 (1999. 12. 23, 99헌가5(병합)) = 606
14.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위헌소원 (1999. 11. 25, 98헌바36) = 609
15.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1996. 11. 28, 96헌가15) = 611
16.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위헌제청 (1989. 5. 24, 89헌가37(병합)) = 614
17.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여부 (1998. 9. 30, 98헌가7(병합)) = 617
18.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조 등 위헌소원 (1996. 8. 29, 93헌바57) = 620
Ⅲ. 국가배상청구권 = 623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1994. 12. 29, 93헌바21) = 623
2. 손해배상 (대판 1996. 2. 15, 전원합의체판결 95다38677) = 633
제8장 사회권적 기본권 = 637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637
1.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1997. 5. 29, 94헌마33) = 637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본문 위헌제청 (1995. 7. 21, 93헌가14 ; 동지판례, 1998. 2. 27, 97헌가10(병합)) = 642
3.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위헌제청 (1994. 6. 30, 92헌가9) = 648
4.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1998. 12. 24, 96헌바73) = 652
Ⅱ. 교육을 받을 권리 = 656
1. 교육법 제96조 제1항 위헌확인 (1994. 2. 24, 93헌마192) = 656
2. 교육법 제8조의2에 관한 위헌제청 (1991. 2. 11, 90헌가27) = 660
3. 교수재임용추천거부 등 위헌확인 (1993. 5. 13, 91헌마190) = 665
4.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 (1992. 11. 12, 89헌마88) = 668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1999. 3. 25, 97헌마130) = 675
6. 과외교습금지에 관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및 동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 679
7. 1994학년도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 (1992. 10. 1, 92헌마68(병합)) = 689
Ⅲ. 근로에 관한 권리 = 696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등 (1997. 8. 21, 94헌바19(병합)) = 696
2.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91998. 2. 27, 94헌바13(병합)) = 701
3.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헌제청 (1998. 3. 26, 96헌가20) = 704
4.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및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호 위헌확인 (1999. 11. 25, 95헌마154) = 706
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 위헌확인 (1999. 11. 25, 98헌마 141) = 712
6.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1991. 7. 22, 89헌가106) = 716
7.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헌소원 (1992. 4. 28, 90헌바27(병합)) = 725
8.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1993. 3. 11, 88헌마5) = 728
9.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등 위헌제청 (1990. 1. 15, 89헌가103) = 732
10. 노동조합법 제46조 위헌제청 (1995. 3. 23, 92헌가14) = 735
11.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등 위헌소원 (1996. 12. 26, 90헌바19(병합)) = 739
Ⅳ. 병역의무 = 743
1.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1999. 2. 25, 97헌바3) = 743
2. 공무원 공채시 제대군인에 가산점을 주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999. 12. 23, 98헌마363등) = 745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조세법률주의 = 753
Ⅰ. 법률주의 = 753
1.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위헌소원 (1992. 12. 24, 90헌바21 ; 동지판례, 1993. 5. 13, 92헌바32) = 753
2. 명의신탁 증여간주규정인 상속세법 제 32조의2의 위헌확인 (1989. 7. 21, 89헌마38) = 758
3.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1994. 6. 30, 93헌바9 ; 동지판례, 1995. 7. 21, 92헌바27(병합)) = 762
Ⅱ. 조세위임입법 = 766
1.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위헌소원 (1998. 4. 30, 95헌바55) = 766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 위헌소원 (1998. 7. 16, 96헌바52(병합)) = 771
3.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제청 (1990. 9. 3, 89헌가95 = 773
4.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1994. 6. 30, 92헌바23) = 780
5.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 (1997. 6. 26, 93헌바49(병합)) = 783
6.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0조 등 위헌소원 (1994. 7. 29, 92헌바49(병합)) = 786
7.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등 위헌소원 (1995. 7. 27, 93헌바1등(병합)) = 790
Ⅲ. 준조세법률주의 = 796
1.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의 위헌심판 (1998. 12. 24, 98헌가1) = 796
2.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1999. 5. 27, 98헌바70) = 800
제2장 기타 국회·정부·법원 = 805
Ⅰ. 의원의 면책특권 = 805
1. 국가보안법위반 (대판 1992. 9. 22, 91도3317) = 805
Ⅱ. 대통령의 긴급권 = 808
1.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 (1996. 2. 29, 93헌마186) = 808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위헌확인 (1999. 11. 25, 98헌마55) = 813
3.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 등 (1994. 8. 31, 92헌마174) = 816
4. 국제그룹해체와 관련된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1993. 7. 29, 89헌마31) = 821
Ⅲ. 위임입법 = 827
1.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위헌소원 (1998. 2.27, 95헌바59) = 827
2. 의료보험법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 (1998. 5. 28, 96헌가1) = 831
Ⅳ. 행정각부 = 835
1.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994. 4. 28, 89헌마221) = 835
Ⅴ. 법원 = 841
1. 군사법원법 제6조 등 위헌소원 (1996. 10. 31, 93헌바25) = 841
판례색인
Ⅰ. 현재판례색인(일자별) = 845
Ⅱ. 현재판례색인(번호별) = 853
Ⅲ. 대법원판례색인 = 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