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 11
제1장 法學의 普遍的 性格 = 15
Ⅰ. 法의 發顯形成과 學問性 = 15
Ⅱ. 規範科學으로써 法學. 規範的 意味表明의 言語 = 23
Ⅲ. "理解"學으로서 法學 = 34
1. 解釋에 의한 理解 = 34
2. 理解의 "循環構造"와 先理解의 意味 = 37
3. 辨證法的 過程으로서 規範의 適用 = 45
Ⅳ. 法學에 있어 價値指向的 思考 = 49
1. 法適用의 領域에서 價値指向的 思考 = 51
2. 법도그마틱의 領域에서 價値指向的 思考 = 62
3. 니클라스 루만의 법도그마틱에 관한 논제 = 69
Ⅴ. 法實務를 위한 法學의 意味 = 75
Ⅵ. 法學의 認識能力 = 81
Ⅶ. 法學의 解釋學的 自己省察로서 方法論 = 86
제2장 法規論 = 95
Ⅰ. 法規의 論理的 構造 = 95
1. (完全한) 法規의 構成要素 = 95
2. 規定命題로서 法規. 命令說의 批判 = 99
Ⅱ. 不完全한 法規 = 104
1. 說明的 法規 = 104
2. 制限的 法規 = 106
3. 引用法規 = 108
4. 引用으로서 制定法上 擬制 = 109
Ⅲ. 規律의 一部로서 法規 = 113
Ⅳ. 多數의 法規나 規律의 相互競合 = 115
Ⅴ. 法律適用의 論理的 圖式 = 120
1. 法律效果決定의 三段論法 = 121
2. 소전제를 획득하는 것 ; "포섭"에 단지 한정된 관여 = 123
3. 법률효과의 결론에 의한 연역 = 127
제3장 事案의 形成과 法的 價値判斷 = 129
Ⅰ. 完成된 事件으로서 事案과 意味表明으로서 事案 = 129
Ⅱ. 事案形成의 基礎에 놓여진 法規의 選擇 = 134
Ⅲ. 필요한 價値判斷 = 136
1. 知覺에 근거한 判斷 = 137
2. 인간적 태도의 의미에 근거한 판단 = 138
3. 社會的 經驗을 통해 媒介되는 그 外의 判斷 = 140
4. 價値判斷 = 143
5. 法官에게 固着하고 있는 價値判斷 自由活動의 範圍 = 150
Ⅳ. 法律行爲에 의한 意思表示의 意味 = 155
1. 法律效果의 配列로서 法律行爲에 의한 意思表示 = 155
2. 法律行爲의 解釋에 관하여 = 157
3. 債務契約을 制定法上의 契約類型에 맞추기 위해 = 160
Ⅴ. 發生한 事案 = 164
1. 소송에서 사실의 확정을 위해 = 164
2. "事實問題"와 "法問題"의 區別 = 168
제4장 法律의 解釋 = 173
Ⅰ. 解釋의 課題 = 173
1. 法適用의 過程에서 解釋의 機能 = 173
2. 解釋의 目的 ; 立法者의 意思인가, 規範的 法律 自體의 意思인가? = 178
Ⅱ. 解釋의 基準 = 184
1. 文言的 意味(語義) = 184
2. 法律의 意味關係 = 190
3. 歷史的 立法者의 規律意圖, 目的 및 規範表象 = 195
4. 客觀的·目的論的 基準 = 201
5. 合憲的 解釋의 原則 = 208
6. 解釋基準 相互間의 關係 = 213
7. 法律解釋과 法律行爲의 解釋과의 比較 = 218
Ⅲ. 解釋을 決定하는 共同要因 = 219
1. 正義로운 判決을 하기 위한 勞力 = 219
2. 規範狀況의 變遷 = 223
Ⅳ. 解釋에서 特殊問題 = 227
1. 狹義의 解釋과 廣義의 解釋 ; 例外規定에 관한 解釋 = 227
2. 慣習法과 先例의 解釋에 관하여 = 230
3. 憲法解釋에 關하여 = 236
제5장 法官의 法形成方法 = 245
Ⅰ. 解釋의 延長으로써 法官의 法形成 = 245
Ⅱ. 狹義의 法律欠缺의 補充(法律內在的 法形成 = 250
1. 法律欠缺의 槪念과 類型 = 250
2. "개방된 흠결"의 보충, 특히 유추에 의한 보충 = 264
3. "은폐된" 흠결의 보충, 특히 목적론적 축소에 의한 보충 = 276
4. 條文의 목적론적으로 근거지워진 또 다른 수정사안 = 283
5. 흠결확정과 흠결보충 = 288
6. 창조적 인식의 성과로서 흠결보충 = 290
Ⅲ. "이익형량" 에 의한 원리충돌 및 규범충돌해결 = 292
Ⅳ. 법률의 구상을 초월하는 법형성(초법률적 법형성) = 303
1. 법거래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법형성 = 304
2. "사물의 본성"을 고려한 법형성 = 309
3. 법윤리적 원리를 고려한 법형성 = 314
4. 초법률적 법형성의 전제조건과 한계 = 321
Ⅴ. "판례법"형성에 대한 "선례"의 의미 = 330
제6장 법학에서 개념형성과 체계형성 = 343
Ⅰ. "외적" 또는 추상적·개념적 체계 = 343
1. 법학적 체계형성의 과제와 가능성 = 343
2. 추상적 개념과 추상적 개념의 도움으로 형성된 "외적"체계 = 346
3. 體系化의 手段으로서 法學的 "構成" = 348
4. 法學的 理論과 그 再檢討性 = 358
5. 抽象的 思考에 內在한 意味의 空洞化 傾向 = 367
6. 餘論 ; 헤겔의 抽象的 槪念과 具體的 槪念과의 區別 = 372
Ⅱ. 類型과 類型系列 = 377
1. 일반적으로 말하는 "類型"의 思惟形式 = 377
2. 法學에서 類型의 意味 = 381
3. 法的 構造類型을 파악하는 것 = 384
4. 體系形式을 위한 法的 構造形成의 意味(類型系列) = 388
Ⅲ. "內的" 體系 = 393
1. 체계형성을 위한 法原理의 意味 = 393
2. 機能이 결정된 法槪念 = 403
3. "內的" 體系의 "開放된" 性格과 "斷片的"性格 = 409
약어표 = 415
중요 참고문헌 목록 = 419
인명색인 = 427
사항색인 =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