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me. 3]----------
목차
第3編 債權
第1章 總則
第6節 債權의 消滅
第1款 辨濟
[總說] / 朴英植 = 33
Ⅰ. 辨濟의 意義 = 33
Ⅱ. 辨濟의 法律的 性質 = 43
Ⅲ. 辨濟의 種類 = 51
Ⅳ. 辨濟의 效力 = 52
Ⅴ. 기타 辨濟에 관한 여러 事項 = 52
第460條 [辨濟提供의 方法] = 53
Ⅰ. 提供의 方法 = 53
Ⅱ. 現實提供 = 58
Ⅲ. 口頭提供 = 68
Ⅳ. 口頭提供도 요하지 않는 경우 = 74
第461條 [辨濟提供의 效果] = 79
Ⅰ. 辨濟의 提供 = 79
Ⅱ. 辨濟提供의 法律的 性質 = 81
Ⅲ. 辨濟提供의 效果 = 81
第462條 [特定物의 現狀引渡] = 87
Ⅰ. 序 = 87
Ⅱ. 現狀引渡의 內容 - 종래의 學說 = 87
Ⅲ. 關聯 法領域에 있어서의 종래의 法的 構成의 檢討·批判 = 89
Ⅳ. 「現狀引渡」의 意味內容 = 94
第463條 [辨濟로서의 他人의 物件의 引渡] = 97
Ⅰ. 沿革 = 97
Ⅱ. 본조의 취지 = 98
Ⅲ. 本條適用의 範圍 = 99
第464條 [讓渡能力없는 所有者의 物件引渡] = 100
Ⅰ. 沿革 = 100
Ⅱ. 본조의 立法趣旨 = 101
Ⅲ. 「취소」에 의한 返還請求의 實益 = 101
Ⅳ. 要件에 관한 個別的 문제 = 102
Ⅴ. 본조의 例外 = 104
第465條 [債權者의 善意消費, 讓渡와 求償權] = 104
Ⅰ. 沿革 = 105
Ⅱ. 본조의 취지 = 105
Ⅲ. 본조에 의하여 辨濟가 效力있게 되기 위한 要件 = 105
Ⅳ. 債務者에 대한 求償權 = 106
Ⅴ. 본조의 適用範圍 = 106
第466초 [代物辨濟] [總說] = 107
Ⅰ. 代物辨濟 總說 = 107
Ⅱ. 代物辨濟豫約 總說 = 112
第466條 [代物辨濟] = 117
Ⅰ. 代物辨濟의 要件 = 117
Ⅱ. 代物辨濟의 效果 = 123
Ⅲ. 代物辨濟豫約의 種類와 設定 = 125
Ⅳ. 代物辨濟豫約의 效力 一般 = 130
Ⅴ. 代物辨濟豫約의 對外的 效力 = 137
第467條 [辨濟의 場所] = 140
Ⅰ. 序言 = 140
Ⅱ. 比較法制 = 141
Ⅲ. 履行場所의 意義 = 142
Ⅳ. 履行場所의 決定 = 144
Ⅴ. 약간의 問題事例 = 148
Ⅵ. 履行場所의 效力 = 154
第468條 [辨濟期前의 辨濟] / 兪炫 = 159
第469條 [第3者의 辨濟] = 160
Ⅰ. 本條의 趣旨 = 160
Ⅱ. 比較法 = 161
Ⅲ. 第3者 辨濟의 意義 = 163
Ⅳ. 第3者 辨濟의 性質 = 166
Ⅴ. 第3者 辨濟의 要件 = 167
Ⅵ. 第3者 辨濟의 制限 = 167
Ⅶ. 第3者 辨濟의 效果 = 175
第470條 [債權의 準占有者에 對한 辨濟] = 177
Ⅰ. 總說 = 178
Ⅱ. 本條의 效果 = 181
Ⅲ. 本條와 詐稱代理人과의 關係 = 183
Ⅳ. 善意·無過失일 것 = 193
Ⅴ. 準占有者의 類型과 辨濟의 注意義務의 程度 = 200
Ⅵ. 郵便貯金 銀行預金의 返還과 本條의 關係 = 209
Ⅶ. 預金返還에 있어서의 注意義務 = 219
第471條 [領收證 所持者에 對한 辨濟] = 226
Ⅰ. 總說 = 226
Ⅱ. 領收證의 意義 = 227
Ⅲ. 眞正한 領收證이란 무엇인가 = 229
Ⅳ. 本條의 適用을 眞正한 領收證에 限하는 說 = 229
Ⅴ. 僞造領收證에 관하여도 適用을 認定하는 說 = 232
Ⅵ. 善意·無過失 = 234
Ⅶ. 辨濟者 = 234
Ⅷ. 本條와 제470조와의 關係 = 234
第472條 [權限없는 者에 對한 辨濟] = 237
Ⅰ. 總說 = 237
Ⅱ. 要件 = 238
Ⅲ. 本條와 準占有者에 대한 辨濟의 關係 = 240
第473條 [辨濟費用의 負擔] = 241
Ⅰ. 總說 = 241
Ⅱ. 辨濟의 費用 = 242
Ⅲ. 辨濟費用의 法的 取扱의 諸類型 = 248
第474條 [領收證請求權] = 250
Ⅰ. 總說 = 250
Ⅱ. 性質·內容·費用 = 250
Ⅲ. 辨濟와 領收證交付의 關係 = 252
Ⅳ. 適用範圍 = 254
第475條 [債權證書返還請求權] = 255
Ⅰ. 總說 = 255
Ⅱ. 性質 = 255
Ⅲ. 辨濟와 債權證書의 返還의 關係 = 256
Ⅳ. 債權證書의 返還請求 = 258
Ⅴ. 適用範圍 = 259
第476條 [指定辨濟充當] / 姜玹中 = 259
Ⅰ. 辨濟의 充當 = 259
Ⅱ. 契約充當 = 261
Ⅲ. 指定充當 = 265
Ⅳ. 辨濟充當指定의 自由와 制限 = 269
第477條 [法定辨濟充當] = 270
Ⅰ. 本條의 趣旨 = 271
Ⅱ. 充當의 順序 = 271
Ⅲ. 立證責任 = 277
第478條 [不足辨濟의 充當] = 277
第479條 [費用, 利子, 元本에 對한 辨濟充當의 順序] = 278
Ⅰ. 本條의 意義 = 278
Ⅱ. 本條의 適用 = 280
Ⅲ. 利子制限法 違反의 超過利子와 辨濟充當 = 282
第480條 ∼ 第486條 [辨濟者의 代位] [總說] = 290
Ⅰ. 意義 및 性質 = 290
Ⅱ. 沿革 = 293
Ⅲ. 우리 民法의 構成 = 294
第480條 [辨濟者의 任意代位] = 294
Ⅰ. 緖說 = 294
Ⅱ. 任意代位의 要件 = 295
Ⅲ. 對抗要件 = 296
第481條 [辨濟者의 法定代位] = 296
Ⅰ. 總說 = 296
Ⅱ. 法定代位權者 = 297
Ⅲ. 法定代位의 要件 = 299
Ⅳ. 對抗要件은 필요하지 않다. = 300
第482條 [辨濟者 代位의 效果, 代位者間의 關係] = 300
Ⅰ. 緖說 = 301
Ⅱ. 代位者에의 權利의 移轉 = 301
Ⅲ. 法定代位權者 상호간의 關係 = 303
第483條 [一部의 代位] = 308
Ⅰ. 一部代位의 效果 = 308
Ⅱ. 契約解除權의 行使 = 309
Ⅲ. 代位者에의 償還 = 309
第484條 [代位辨濟와 債權證書, 擔保物] = 309
Ⅰ. 趣旨 = 309
Ⅱ. 一部代位의 경우 = 310
Ⅲ. 債權者의 協力義務 = 310
第485條 [債權者의 擔保喪失, 減少行爲와 法定代位者의 免責] = 310
Ⅰ. 緖說 = 310
Ⅱ. 代位辨濟者 免責의 要件 = 311
Ⅲ. 免責의 效果 = 316
第486條 [辨濟以外의 方法에 의한 債務消滅과 代位] = 318
第2款 供託 / 陣成奎
[供託制度 槪說] 第487條 ∼ 第491條 = 319
第487條 [辨濟供託의 要件, 效果] = 334
Ⅰ. 辨濟供託(辨濟代用供託)의 意義 및 性質 = 334
Ⅱ. 辨濟供託의 要件 = 337
Ⅲ. 辨濟供託의 當事者 = 345
Ⅳ. 供託의 內容 = 346
Ⅴ. 供託의 時期 = 349
Ⅵ. 供託節次 = 349
Ⅶ. 辨濟供託의 效果 = 350
第488條 [供託의 方法] = 360
Ⅰ. 供託所 = 360
Ⅱ. 供託通知 = 362
第489條 [供託物의 回收] = 363
[總說] = 363
Ⅰ. 供託物回收權 = 364
Ⅱ. 回收의 方法(回收權의 行使) = 369
Ⅲ. 回收의 效果 = 371
Ⅳ. 回收權의 消滅 = 374
Ⅴ. 供託法上의 回收 = 384
第490條 [自助賣却金의 供託] = 386
Ⅰ. 總說 = 386
Ⅱ. 自助賣却의 要件 = 386
Ⅲ. 自助賣却의 效果 = 388
第491條 [供託物受領과 相對義務履行] = 389
第3款 相計 / 趙鏞龜
[總說] = 391
Ⅰ. 相計의 意義 = 391
Ⅱ. 相計의 機能 = 399
Ⅲ. 相計權 = 403
Ⅳ. 相計契約 = 415
Ⅴ. 相計豫約 = 421
第492條 [相計의 要件] = 428
Ⅰ. 本條의 意義 = 428
Ⅱ. 債權의 相互對立性 = 428
Ⅲ. 目的의 同種性 = 434
Ⅳ. 雙方의 債務가 辨濟期에 있을 것 = 435
Ⅴ. 相計가 許容되는 債權일 것 = 437
第493條 [相計의 方法, 效果] = 443
Ⅰ. 本條의 意義 = 443
Ⅱ. 相計의 意思表示 = 443
Ⅲ. 裁判上 相計 = 454
Ⅳ. 相計의 意思表示와 條件·期限 = 462
Ⅴ. 相計의 效果와 遡及效 = 464
第494條 [履行地를 달리하는 債務의 相計] = 470
Ⅰ. 履行地를 달리하는 債權과 相計 = 470
Ⅱ. 損害賠償 = 470
第495條 [消滅時效 完成된 債權에 依한 相計] = 473
Ⅰ. 本條의 意義 = 473
Ⅱ. 要件 = 475
Ⅲ. 效果 = 476
Ⅳ. 除斥期間 경과 후의 債權]에 의한 相計 = 477
第496條 [不法行爲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의 禁止] = 478
Ⅰ. 本條의 意義 = 479
Ⅱ. 本條의 適用範圍 = 480
Ⅲ. 本條의 性格 - 强行法規 = 483
Ⅳ. 證明責任 = 484
第497條 [押留禁止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의 禁止] = 485
Ⅰ. 本條의 意義 = 485
Ⅱ. 押留禁止債權 = 486
Ⅲ. 特別法上의 相計禁止債權 = 488
Ⅳ. 證明責任 = 490
第498條 [支給禁止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의 禁止] = 491
Ⅰ. 本條의 意義 = 491
Ⅱ. 支給禁止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許容의 基準 = 493
Ⅲ. 債權讓渡·轉付命令의 경우 = 498
Ⅳ. 기타 法律에 의한 支給禁止債權 = 501
Ⅴ. 證明責任 = 501
第499條 [準用規定] = 502
Ⅰ. 本條의 意義 = 502
Ⅱ. 相計充當의 方法 = 502
Ⅲ. 約定에 의한 相計充當 = 505
第4款 更改 / 劉承政
[總說] = 506
Ⅰ. 序論 = 506
Ⅱ. 性質 = 508
Ⅲ. 更改와 다른 제도 = 509
第500條 [更改의 要件, 效果] = 512
Ⅰ. 成立要件 = 512
Ⅱ. 效果 = 517
Ⅲ. 어음에 관련된 문제 = 518
第501條 [債務者變更으로 因한 更改] = 520
Ⅰ. 債務者의 變更으로 인한 更改 = 521
Ⅱ. 舊債務者의 意思 = 522
Ⅲ. 效果 = 523
第502條 [債權者變更으로 因한 更改] = 523
Ⅰ. 債權者의 變更으로 인한 更改 = 524
Ⅱ. 對抗要件 = 525
第503條 [債權者變更의 更改와 債務者 承諾의 效果] = 525
Ⅰ. 本條의 存在意義 = 525
Ⅱ. 債務者의 變更으로 인한 更改에의 적용 여부 = 526
第504條 [舊債務不消滅의 境遇] = 526
Ⅰ. 本條의 意義 = 526
Ⅱ. 新債務不成立의 경우 = 526
Ⅲ. 新債務取消의 경우 = 527
Ⅳ. 更改契約의 解消 = 530
第505條 [新債務에의 擔保移轉] = 532
Ⅰ. 立法趣旨 = 532
Ⅱ. 質權·抵當權의 移轉 = 532
第5款 免除 / 劉承政
第506條 [免除의 要件, 效果] = 534
Ⅰ. 總說 = 534
Ⅱ. 免除의 方法 = 535
Ⅲ. 效果 = 543
第6款 混同 / 劉承政
第507條 [混同의 要件, 效果] = 545
Ⅰ. 總說 = 545
Ⅱ. 混同의 成立·效果 = 547
Ⅲ. 混同에 의한 債權消滅의 例外 = 548
第7節 指示債權 / 安春洙
Ⅰ. 證券的 債權 總說 = 554
Ⅱ. 證券的 債權의 規律 = 558
第508條 [指示債權의 讓渡方式] = 559
Ⅰ. 指示債權의 意義 = 559
Ⅱ. 指示債權의 讓渡 = 559
第509條 [還背書] = 562
Ⅰ. 還背書의 意義 = 562
Ⅱ. 還背書의 法律關係 = 563
第510條 [背書의 方式] = 564
Ⅰ. 背書의 方式 = 564
Ⅱ. 背書의 類型 = 564
第511條 [略式背書의 處理方式] = 565
Ⅰ. 總說 = 565
Ⅱ. 處理類型 = 566
第512條 [所得人出給 背書의 效力] = 567
第513條 [背書의 資格授與力] = 567
Ⅰ. 資格授與力 效力 = 567
Ⅱ. 背書의 連續 = 569
第514條 [同前 - 善意取得] = 571
Ⅰ. 總說 = 571
Ⅱ. 善意取得의 要件 = 572
Ⅲ. 善意取得의 效果 = 574
第515條 [移轉背書와 人的抗辯] = 575
Ⅰ. 抗辯과 抗辯의 制限 = 576
Ⅱ. 制限될 수 있는 抗辯 = 576
Ⅲ. 惡意의 抗辯 = 577
第516條 [辨濟의 場所] = 578
第517條 [證書의 提示와 履行遲滯] = 578
Ⅰ. 指示債權의 履行請求 = 578
Ⅱ. 履行遲滯와 證書의 提示 = 578
第518條 [債務者의 調査權利義務] = 579
Ⅰ. 總說 = 579
Ⅱ. 調査義務와 權利 = 579
Ⅲ. 辨濟의 效力 = 580
第519條 [辨濟와 證書交付] = 581
第520條 [領收의 記入請求權] = 582
第521條 [公示催告節次에 依한 證書의 失效] = 582
第522條 [公示催告節次에 依한 供託, 辨濟] = 584
第8節 無記名債權 / 安春洙
第523條 [無記名債權의 讓渡方式] = 585
第524條 [準用規定] = 585
第525條 [指名所持人出給債權] = 586
第526條 [免責證書] = 586
Ⅰ. 免責證書의 意義 = 586
Ⅱ. 權利의 行使 = 586
Ⅲ. 民法의 規律 = 587
附錄
事項索引 = 591
判例索引 = 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