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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上運送法

海上運送法 (4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심재두
서명 / 저자사항
海上運送法 / 沈載斗 著.
발행사항
서울 :   吉安社 ,   1997.  
형태사항
943 p. ; 23 cm.
총서사항
英國 海商法 叢書 ; 2
ISBN
898756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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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3.42096 1995 2 등록번호 1111552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3.42096 1995 2 등록번호 1111552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3.42096 1995 2 등록번호 1111552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3.42096 1995 2 등록번호 1112332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편 총설

 제1절 해상운송계약의 종류 = 37

 제2절 공중운송인(公衆運送人 ; common carrier)과 사운송인(私運送人 ; Private carrier) = 59

 제3절 영국계약법상의 몇 가지 기초개념 = 69

제2편 해상운송계약상의 묵시적 의무(默示的 義務 ; implied obligations)

 제1장 개설 = 89

 제2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상운송인 묵시적 의무 = 91

  제1절 감항능력(堪航能力 ; seaworthiness) 이 있는 선박을 제공할 의무 = 91

  제2절 상당히 신속하게(相當 迅速 ; withe reasonable dispatch) 운항하여야 할 의무 = 103

  제3절 이로(離路 ; deviation)를 하지 아니할 의무 = 105

 제3장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묵시적 의무 = 125

  제1절 안전한 항구(安全港 ; safe port)를 지정하여야 할 의무 = 125

  제2절 위험한 화물(危險物 ; dangerous goods)을 싣지 아니할 의무 = 133

제3편 용선계약(傭船契約 ; charterparty)

 제1장 총설 = 141

 제2장 항해용선계약(航海傭船契約 ; voyage charterparty) = 150

  제1절 항해용선 계약(航海傭船契約 ; voyage charterparty) 개요 = 150

  제2절 예비항해(豫備沆瀣 ; preliminary voyage)단계 = 157

  제3절 선적작업(先蹟作業 ; loading operation)단계 = 164

  제4절 운송항해(運送沆瀣 ; carrying voyage)단계 = 171

  제5절 양륙작업(揚陸作業 ; discharging operation)단계 = 172

  제6절 정박기간(碇泊期間 ; laytime 또는 layday) = 175

  제7절 체선료(滯船料 ; demurrage), 초과정박손해배상금(超過碇泊損害賠償金 ; damages for detention), 조출료(早出料 ; dispatch money) = 186

 제3장 정기용선계약(定期傭船契約 ; time charterparty) = 189

  제1절 정기용선계약(定期傭船契約 ; time charterparty)개요 = 189

  제2절 선박의 명세(船舶 明細 ; description of the vessel) = 196

  제3절 용선기간(傭船期間 ; charter period) = 199

  제4절 사용보상약관(使用報償約款 ; employment and indemnity clause) = 203

  제5절 용선료  지급(傭船料 支給 ; payment of hire) 및 용선료 불지급(傭船料 不支給 ; non-payment of hire)으로 인한 선박회수권(船舶回收權 ; right to withdraw the vessel) = 211

  제6절 용선료 발생정지(傭船料 發生停止 ; off- hire) = 220

  제7절 용선료의 공제(傭船料 控除 ; deductions from hire) = 226

  제8절 선박의 반환(船舶 返還 ; redelivery of the vessel) = 228

제4편 선하증권계약(船荷證券契約 ; bill of lading contract)

 제1장 총설 = 231

 제2장 선하증권의 기능 = 250

  제1절 화물수령증(貨物受領證 ; carge receipt)으로서의 선하증권(船荷證券 ; bill of lading) = 250

  제2절 운송계약의 증거(運送契約 證據 ; evidence of contract of carriage)로서의 선하증권 (船荷證券 ; bill of lading) = 272

  제3절 권원증권(權原證券 ; document of title)으로서의 선하증권(船荷證券 ; bill of lading) = 281

  제4절 화물인도(貨物印度 ; delivery of goods)를 위한 선하증권의 제출(船荷證券 提出 ; production of bill of lading) = 316

 제3장 헤이그 / 비스비규칙(Hague / Visby Rules) = 333

  제1절 헤이그 / 비스비규칙(Hague / Visby Rules)의 연혁 및 개요 = 333

  제2절 헤이그 / 비스비규칙(Hague / Visby Rules)의 적용범위 = 353

  제3절 헤이그 / 비스비규칙(Hague / Visby Rules)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운송인의 의무 = 372

  제4절 헤이그 / 비스비규칙(Hague / Visby Rules)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운송인의 책임 제한 = 388

  제5절 헤이그 / 비스비규칙(Hague / Visby Rules)의 효력 = 447

  제6절 헤이그 / 비스비규칙(Hague / Visby Rules)의 기타조항 = 458

 제4장 함부르그 규칙(Hamburg Rules) = 466

 제5장 용선계약(傭船契約 ; charterparty)하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船荷證券 ; bill of lading) = 487

 제5편 기타

  제1절 운임(運賃 ; freight) = 507

  제2절 해상운송인의 유치권(留置權 ; lien) = 524

부록

 一. 法令

  Ⅰ. 國際協約 = 537

  Ⅱ. 英國法令 = 687

  Ⅲ. 美國法令 = 801

 二. 樣式

  Ⅰ. 傭船契約書(charterparty) = 844

  Ⅱ. 船荷證券(bill of lading) = 882

  Ⅲ. 海上運送狀(sea waybill) = 890

索引

 우리말 색인 = 897

 영문 색인 = 914

 판례 색인 = 929

參考文獻 =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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