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총설
제1절 해상운송계약의 종류 = 37
제2절 공중운송인(公衆運送人 ; common carrier)과 사운송인(私運送人 ; Private carrier) = 59
제3절 영국계약법상의 몇 가지 기초개념 = 69
제2편 해상운송계약상의 묵시적 의무(默示的 義務 ; implied obligations)
제1장 개설 = 89
제2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상운송인 묵시적 의무 = 91
제1절 감항능력(堪航能力 ; seaworthiness) 이 있는 선박을 제공할 의무 = 91
제2절 상당히 신속하게(相當 迅速 ; withe reasonable dispatch) 운항하여야 할 의무 = 103
제3절 이로(離路 ; deviation)를 하지 아니할 의무 = 105
제3장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묵시적 의무 = 125
제1절 안전한 항구(安全港 ; safe port)를 지정하여야 할 의무 = 125
제2절 위험한 화물(危險物 ; dangerous goods)을 싣지 아니할 의무 = 133
제3편 용선계약(傭船契約 ; charterparty)
제1장 총설 = 141
제2장 항해용선계약(航海傭船契約 ; voyage charterparty) = 150
제1절 항해용선 계약(航海傭船契約 ; voyage charterparty) 개요 = 150
제2절 예비항해(豫備沆瀣 ; preliminary voyage)단계 = 157
제3절 선적작업(先蹟作業 ; loading operation)단계 = 164
제4절 운송항해(運送沆瀣 ; carrying voyage)단계 = 171
제5절 양륙작업(揚陸作業 ; discharging operation)단계 = 172
제6절 정박기간(碇泊期間 ; laytime 또는 layday) = 175
제7절 체선료(滯船料 ; demurrage), 초과정박손해배상금(超過碇泊損害賠償金 ; damages for detention), 조출료(早出料 ; dispatch money) = 186
제3장 정기용선계약(定期傭船契約 ; time charterparty) = 189
제1절 정기용선계약(定期傭船契約 ; time charterparty)개요 = 189
제2절 선박의 명세(船舶 明細 ; description of the vessel) = 196
제3절 용선기간(傭船期間 ; charter period) = 199
제4절 사용보상약관(使用報償約款 ; employment and indemnity clause) = 203
제5절 용선료 지급(傭船料 支給 ; payment of hire) 및 용선료 불지급(傭船料 不支給 ; non-payment of hire)으로 인한 선박회수권(船舶回收權 ; right to withdraw the vessel) = 211
제6절 용선료 발생정지(傭船料 發生停止 ; off- hire) = 220
제7절 용선료의 공제(傭船料 控除 ; deductions from hire) = 226
제8절 선박의 반환(船舶 返還 ; redelivery of the vessel) = 228
제4편 선하증권계약(船荷證券契約 ; bill of lading contract)
제1장 총설 = 231
제2장 선하증권의 기능 = 250
제1절 화물수령증(貨物受領證 ; carge receipt)으로서의 선하증권(船荷證券 ; bill of lading) = 250
제2절 운송계약의 증거(運送契約 證據 ; evidence of contract of carriage)로서의 선하증권 (船荷證券 ; bill of lading) = 272
제3절 권원증권(權原證券 ; document of title)으로서의 선하증권(船荷證券 ; bill of lading) = 281
제4절 화물인도(貨物印度 ; delivery of goods)를 위한 선하증권의 제출(船荷證券 提出 ; production of bill of lading) = 316
제3장 헤이그 / 비스비규칙(Hague / Visby Rules) = 333
제1절 헤이그 / 비스비규칙(Hague / Visby Rules)의 연혁 및 개요 = 333
제2절 헤이그 / 비스비규칙(Hague / Visby Rules)의 적용범위 = 353
제3절 헤이그 / 비스비규칙(Hague / Visby Rules)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운송인의 의무 = 372
제4절 헤이그 / 비스비규칙(Hague / Visby Rules)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운송인의 책임 제한 = 388
제5절 헤이그 / 비스비규칙(Hague / Visby Rules)의 효력 = 447
제6절 헤이그 / 비스비규칙(Hague / Visby Rules)의 기타조항 = 458
제4장 함부르그 규칙(Hamburg Rules) = 466
제5장 용선계약(傭船契約 ; charterparty)하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船荷證券 ; bill of lading) = 487
제5편 기타
제1절 운임(運賃 ; freight) = 507
제2절 해상운송인의 유치권(留置權 ; lien) = 524
부록
一. 法令
Ⅰ. 國際協約 = 537
Ⅱ. 英國法令 = 687
Ⅲ. 美國法令 = 801
二. 樣式
Ⅰ. 傭船契約書(charterparty) = 844
Ⅱ. 船荷證券(bill of lading) = 882
Ⅲ. 海上運送狀(sea waybill) = 890
索引
우리말 색인 = 897
영문 색인 = 914
판례 색인 = 929
參考文獻 = 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