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 3
한국 독자를 위한 서문 = 6
역자 서문 = 8
제1편 총설
제1장 법원시스템과 권리의 원천
Ⅰ. 법원시스템의 구조 = 26
A. 연방의 법원시스템 = 26
B. 주의 법원시스템 = 29
Ⅱ. 항소 절차 = 31
Ⅲ. 판결의 지역적 효력 = 31
Ⅳ. 선례구속의 원칙 = 33
Ⅴ. 연방과 주의 관할권 = 34
Ⅵ. 재판관할권과 재판지 = 35
Ⅶ. 권리의 원천 = 37
A. 헌법(연방과 주) = 37
B. 법률 : 연방과 주 = 40
C. 판례법 : 연방과 주의 법원 = 40
D. 법원규칙 = 40
Ⅷ. 흡수논쟁 = 41
A. 흡수에 대한 접근방법 = 42
B. 근본적 권리의 정의 = 44
C. 근본적이라고 인정되어서 흡수된 권리 = 44
D. 흡수되지 않는 권리 = 45
E. 선별적 흡수의 결과 - 권리장전의 전국화 = 45
사례요약 PALKO v. CONNECTICUT = 47
제2장 형사사법절차 개관
Ⅰ. 공판전 절차 = 51
A. 고발 = 51
B. 체포 = 51
C. 경찰 입건 = 53
D. 치안판사 앞에 출두 = 56
E. 예비심리 = 59
F. 검사의 기소여부 결정 = 61
G. 배심기소와 검사기소 = 61
H. 기소인부 = 65
I. 피고인의 답변 = 66
Ⅱ. 공판 절차 = 69
A. 배심원 선정 = 69
B. 모두진술 = 70
C. 검찰측 사건 제출 = 70
D. 피고인측 사건 제출 = 71
E. 반증 = 72
F. 최후변론 = 72
G. 배심에 대한 판사의 지시 = 73
H. 배심의 심의 = 73
I. 평결 - 유·무죄 = 73
Ⅲ. 공판후 절차 = 74
A. 형의 선고 = 74
B. 상소 = 76
Ⅳ. 주의사항(이 책의 내용과 다를 수 있는 절차) = 77
A. 중죄사건에 적용된다 = 77
B. 주마다 다르다 = 77
C. 한 주 안에서도 각 지역마다 다르다 = 78
D. 이론과 실제 = 78
사례요약 SANTOBELLO v. NEW YORK = 81
제2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상당한 이유
제3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Ⅰ. 일반적 고찰 = 88
A. 정의 = 88
B. 목적 = 89
C. 근거 = 89
D. 역사적 전개 = 90
Ⅱ. MAPP v. OHIO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주에 적용 = 92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주장하는 절차 = 93
Ⅳ.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 = 94
1. 불법하게 압수된 증거 = 94
2. "독나무의 열매" = 94
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 96
1. "선의" - 경찰이 아니라 판사나 치안판사가 오류를 범한 경우 = 96
2. 근거법률이 위헌선언된 경우의 "선의" = 99
3. "불가피한 발견" = 100
4. "오염의 순화" = 100
5. "독립된 증거원" = 101
Ⅵ.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대안이 적용되지 않는 절차 = 102
1. 사인(私人)의 수색 = 102
2. 대배심의 조사 = 103
3. 평결 후 양형절차 = 103
4. 행정규칙을 위반한 경우 = 103
5. 체포가 불법한 경우 = 103
6. 비형사절차 = 104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지지설의 논거 = 105
Ⅷ.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반대설의 논거 = 106
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의 대안 = 107
1. 행정부 산하에 독립적인 심사위원회 설치 = 107
2. 국가를 상대로 하는 불법행위소송 = 107
3. 동일한 판사·배심이 공판심리와 분리하여 별도로 심리하는 방법 = 107
4. "선의" 예외의 확대 적용 = 108
5. 영국제도의 수용 = 108
Ⅹ.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미래 = 109
사례요약 MAPP v. OHIO = 116
제4장 상당한 이유
Ⅰ. 상당한 이유의 구성요소 = 121
Ⅱ. 상당한 이유가 요구되는 경우 = 125
A. 체포와 수색 등 강제처분 = 125
B. 영장있는 경우와 영장없는 경우 = 126
Ⅲ.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의 장점 = 126
Ⅳ. 상당한 이유의 입증 = 127
A. 사실 및 정황에 대한 경찰관 자신의 지식 = 128
B. 범죄행위에 가담한 자가 제공한 정보 = 128
C. 정보와 보강수사 = 133
D. 상당한 이유와 다른 증명단계의 비교 = 134
사례요약 ILLINOIS v. GATES = 139
제3편 체포, 수색 등 강제처분
제5장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출입국관리와 국경관리상의 구금, 경찰서 유치
Ⅰ.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 대표사례 Terry v. Ohio = 146
A. 불심검문 = 149
B. 소지품 검사 = 155
C.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와 체포의 구별 = 156
D.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관련문제 = 157
Ⅱ. 출입국관리와 국경상의 구금 = 161
1. 일반원칙-강제적인 일시적 구금행위 = 161
2. 고정검문소에서 차량 검문 허용 = 161
3. 합리적 혐의가 있는 경우 질문을 위해 구금 가능 = 161
4.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허가된 공장 탐문 = 162
5. 소화기(消化器) 운반책 구금 가능 = 162
Ⅲ. 경찰서 유치 = 163
A. 지문채취 - 상당한 이유 필요 = 163
B. 신문 - 상당한 이유 필요 = 164
C.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와 경찰서구금 = 165
사례요약 TERRY v. OHIO = 171
제6장 체포와 함정수사
Ⅰ. 수정 제4조의 대인적 강제처분-일반론 = 176
Ⅱ. 체포의 정의 = 178
Ⅲ. 체포의 요건 = 180
A. 강제처분과 억류 = 180
B. 체포의 의도 = 181
C. 체포의 권한 = 182
D. 피체포자의 인식 = 183
Ⅳ. 허용되는 체포의 형태 = 184
A. 영장있는 체포 = 184
B. 영장없는 체포 = 190
C. 사인의 체포 = 194
D. 멕시코에서 멕시코 시민을 납치한 경우 = 194
Ⅴ. 체포 후 경찰이 할 수 있는 일 = 196
A. 피체포자에 대한 수색 = 196
B. 피체포자의 직접적 지배 범위에 대한 수색 = 197
C. 경찰청 내규 또는 재량에 따른 수갑 사용 = 199
D. 피체포자의 거동 감시 = 199
E. 용의자가 체포된 장소를 영장없이 방어를 위해 휘둘러보기 = 199
F. 구금장소에서 피체포자 수색 = 200
Ⅵ. 체포 후 피구금인의 처리 = 201
A. 입건 = 201
B. 치안판사 앞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 이내에 출두해야 하는가? = 203
C. 최초출두의 목적 = 204
Ⅶ. 체포시 폭력의 사용 = 204
A. 치명적이지 않은 폭력 = 204
B. 치명적 폭력 = 205
C. 경찰의 폭력 사용을 규율하는 원칙 = 211
D. 폭력사용에 관한 경찰의 민사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 Graham v. Connor 사례 = 212
E. Tennessee v. Garner 판결은 Graham v. Connor 판결과 모순되지 않는가? 그렇다. = 214
Ⅷ. 함정수사("경찰이 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였다") = 214
A. 근거 = 215
B. 함정수사의 판단기준 = 215
C. 함정수사의 대표사례 : JACOBSON v. UNITED STATES = 218
D. 피고인은 기소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부인하면서도 함정수사를 주장할 수 있다 = 219
E. 함정수사에 관한 기타의 쟁점 = 220
사례요약 PAYTON v. NEW YORK = 228
제7장 대물적 강제처분
Ⅰ. 수색 등 강제처분 = 234
A. 수색의 정의 = 234
B. 강제처분의 정의 = 235
C. 수색 등 강제처분의 목적물 = 235
Ⅱ. 영장있는 수색 등 강제처분 = 236
A. 요건 = 236
B. 영장집행의 절차 = 242
C. 영장의 고지 = 242
D. 수색 등 강제처분의 범위 = 243
E. 수색이 허용되는 시간 = 244
F. 선행적 수색영장 = 244
Ⅲ. 영장없는 수색 등 강제처분 = 245
A. "합법적인 체포에 수반하는 수색" = 245
B. "동의한 수색" = 247
C. "수사목적 외의 특별한 필요성" = 251
D. "긴급한 상황" = 255
Ⅳ. 특수한 수색 등 강제처분 = 257
A. 연방범죄수익몰수법에 따른 강제처분과 몰수 - 수정 제8조 적용됨 = 257
B. 신체수색 - 정당한 체포 후에 할 수 있다 = 258
C. 용의자의 신체에 박힌 총알을 분리하는 수술 - 지나친 침해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 259
D. 우편물 검색 - 일반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다 = 260
E. 행정적 수색 - 사적 주거와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 = 260
Ⅴ. 수색 등 강제처분 관련문제 = 261
A. 수색 등 강제처분의 형태로서 경찰관에 대한 약물 검사 : 합헌인가 - 유권해석은 없다 = 261
B. 피용인의 사무실에 대한 수색 - 일반적으로 영장은 불필요 = 262
C. 사인에 의한 수색 등 강제처분 - 영장 불필요 = 263
D. 사인이 수색한 것과 동일한 물건을 국가요원이 수색하는 경우 - 영장 불필요 = 263
E. "비번"인 경찰관의 수색 - 국가의 수색으로 간주된다 = 263
F. 마약발견을 위한 경찰견의 사용 - 수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264
G. 국외에 있는 외국인 - 수정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264
Ⅵ. 수색 등 강제처분 사례 이해를 위한 가이드 = 265
사례요약 COOLIDGE v. NEW HAMPSHIRE = 275
제8장 자동차 불심검문과 수색
Ⅰ. 원칙 : 영장 불필요 - 대표사례 CARROLL v. UNITED STATES = 280
Ⅱ. 자동차 불심검문 = 281
A. 자동차 불심검문을 지배하는 원칙 = 282
B. 자동차 불심검문 후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일 = 285
Ⅲ. 자동차는 영장없이 수색할 수 있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288
A. 차량 내부 수색 - 적법 = 289
B. 트렁크와 트렁크에 있는 포장물에 대한 수색 - 적법 = 290
C. 수색의 범위 - 기준은 객관적 합리성 = 293
D. 수색의 범위 - 기준은 객관적 합리성 = 293
E. 용기의 수색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없었을 경우, 자동차 안에서 발견된 용기에 대한 영장없는 수색 - 적법 = 293
F. 수색 당시 사유지에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있던 자동차에 대한 수색 - 위법 = 295
G. 체포 직후 차량 안에 있는 물건들의 목록을 만들기 위한 영장없는 수색 - 적법 = 296
H. 경찰이 유치한 차량 안에 있는 물건들의 목록을 만들기 위한 영장없는 수색 - 적법 = 298
I. 주거용 차량에 대한 영장없는 수색 - 적법 = 299
J. 차량을 탐지하기 위해 추적장치를 사용하려면 영장이 필요한가? - 경우에 따라 다르다 = 301
K. 기타 자동차 수색 = 302
Ⅳ. 주의 = 304
사례요약 CARROLL v. UNITED STATES = 310
제9장 "PLAIN VIEW", "개방된 장소", 포기, 전자감시
Ⅰ. "plain view" 원칙 = 315
A. 정의 = 315
B. 요건 = 315
C. "plain view"는 증거의 증거능력을 정당화하는 여러 사유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 318
D. "plain view" 원칙으로 인해 생기는 쟁점 = 318
E. "plain view" 원칙은 언제 적용되는가? = 323
Ⅱ. "개방된 장소" 원칙 = 323
A. 정의 = 323
B. "개방된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 = 324
C. 대지의 판단기준 - United States v. Dunn = 325
D. 대지에 대한 공중감시는 적법 = 326
E. 문이 잠겨 있고, "출입금지" 푯말이 있더라도 "개방된 장소" : Oliver v. United States = 327
F. "개방된 장소"와 "plain view" = 328
Ⅲ. 포기 = 329
A. 정의 = 329
B. 물건이 언제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는가를 판단하는 요소 = 329
C. 포기와 "plain view" = 331
Ⅳ. 전자감시 = 332
A. 종래의 개념 : Olmstead v. United States = 332
B. 새로운 개념 : Katz v. United States = 333
C. 연방법 : 1968년 총합범죄단속 및 가로안전법 제3장 = 335
D. 연방법률 : 1986년 전자통신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 339
E. 통신에 간섭하지 않는 전자장치 = 341
사례요약 HORTON v. CALIFORNIA = 349
제4편 확인과 신문
제10장 자백과 시인
Ⅰ. 증거능력판단을 위한 종래의 기준 - 시인 또는 자백에 임의성이 있는가? = 358
Ⅱ. 종래의 임의성 원칙에 대해 Miranda 판결이 미친 영향 = 362
Ⅲ. Miranda v. Arizona 판결 - 증거능력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다 = 363
A. 미란다 고지 = 365
B. 어떤 범죄에 미란다 고지를 해야 하나? = 366
C. 미란다 판결은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관한 예인가, 아니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예인가? = 367
D. 미란다 권리는 포기할 수 있다 = 368
E. 포기능력과 임의성 입증 = 370
Ⅳ. 언제 미란다 고지를 해야만 하나? - "구금적 신문"이 있는 때는 언제든지 = 371
A. 용의자는 언제 구금되어 있는가? = 372
B. 용의자는 언제 신문을 받는 것인가? = 375
Ⅴ. 미란다 고지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 378
A. 일상적인 교통상 정지에 따라 운전자를 억류하여 길가에서 질문하는 경우 = 378
B. 음주운전 용의자에게 일상적인 질문을 하고, 이 과정을 녹화하는 경우 = 378
C.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 379
D.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경우 = 380
E. 일반적 현장질문 = 380
F. 용의열, 대면, 사진확인을 하는 경우 = 380
G. 증인에게 질문하는 경우 = 381
H. 자진하여 진술하는 경우 = 381
I. 사인에게 진술할 경우 = 381
J. 사무실 또는 사업장에서 질문할 때 = 381
K.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의 경우 = 382
L. 대배심에 출두할 때 = 382
Ⅵ. 미란다 원칙을 확인하는 기타 사례 = 382
A. 용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 후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질문하는 경우 - 증거능력 없음 = 383
B. 용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 후에 별건으로 질문을 계속하는 경우 - 증거능력 없음 = 383
C. 미란다 고지를 하는 중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 경우 - 증거능력 없음 = 384
Ⅶ. 미란다 원칙을 침식하는 사례 = 385
A.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385
B. 이차적인 파생증거를 획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387
C.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은 채 임의성 있는 시인을 받은 후, 미란다 고지를 하고 자백을 얻은 경우 - 자백은 증거능력 있음 = 387
D. 비밀요원이 동료 재소자로 가장한 경우 질문 전에 미란다 고지를 할 필요가 없다 = 388
E. 신문 전에 수사중인 모든 범죄를 고지해 줄 필요는 없다 = 388
F. 진술이 서면일 필요는 없다 - 구두의 진술도 증거능력이 있다 = 389
G. 경찰이 용의자에게 그를 위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음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다 = 389
H. 보석심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미란다 원칙에 따른 권리주장과 다르다 = 390
Ⅷ.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오류" 원칙은 미란다 사례의 상소에도 적용된다 : Arizona v. Fulminante = 391
Ⅸ. 미란다 원칙과 관련하여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 393
A. 후속질문(follow-up question)을 할 경우 = 393
B. 시간이 경과된 후에 질문할 경우 = 393
C. 용의자가 청소년인 경우 = 394
사례요약 BERKERMER v. McCARTY = 404
제11장 용의열 기타 공판전 확인절차
Ⅰ. 자기부죄거부 특권 - 적용되지 않는다 = 408
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경우에 따라 다르다 = 410
A. 용의열 - 정식기소 후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기소 전에는 할 수 없다 = 410
B. 대면 - 정식기소 후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만, 그 이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415
C. 사진 확인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415
Ⅲ. 적법절차의 권리 - 적용된다 = 416
A. 언제 권리 침해가 있는가? = 416
B. 법원이 고려하는 요인 = 417
C. 용의열의 구성과 절차 = 418
Ⅳ. 불합리한 수색 등 강제처분을 당하지 않을 권리 - 보통 적용되지 않는다 = 422
Ⅴ. 기타의 공판 전 확인 방법 = 422
A. 거짓말 탐지 - 대부분의 법원이 증거능력 부인 = 423
B. 최면 - 대부분의 법원은 증거능력 부인 = 424
C. DNA 검사 - 대부분의 법원이 인정, 그러나 논란이 있다 = 425
사례요약 KIRBY v. ILLINOIS = 430
제5편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와 방어방법
제12장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와 방어방법
Ⅰ.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438
A. 배심원의 수는 다를 수 있다 = 438
B. 만장일치의 평결은 헌법적 요구가 아니다 = 438
C. 중한 범죄와 경한 범죄 = 439
D. 권리의 포기 = 440
E. 배심원의 선정 - 同輩의 배심이란? = 440
F. 인종이나 성에 근거한 배심자격박탈금지 = 441
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444
A. 이론적 기초 = 444
B. 변호인의 선임 = 445
C.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적용되는 공판전 절차 = 447
D.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 공판전 절차 = 448
E.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449
F.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 450
G. 자신의 변호인이 될 권리 = 452
Ⅲ. 자기부죄거부의 특권 = 452
A. 수정 제5조의 적용범위 = 453
B. 공판상 행사할 수 있는 두 가지 별개의 특권 = 454
C. 면책특권의 부여 = 456
D. 행위의 면책과 "사용과 파생적인 사용"의 면책 = 458
E. 특권의 포기 = 459
Ⅳ. 이중위험을 받지 않을 권리 = 459
A. 적용범위 = 459
B. 이중위험금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460
C. 동일한 범죄의 의미 = 461
D. "포함되는 작은 범죄"의 의미 = 463
E. 동일한 행위에 대한 2개 주의 기소 - 유효 = 463
Ⅴ. 불리한 증인을 대면할 권리 = 464
Ⅵ. 증인을 강제절차로 확보할 권리 = 466
Ⅶ. 신속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 = 467
A. 신속한 재판 = 467
B. 공개된 재판 = 469
Ⅷ. 공정하고 치우침없는 재판을 받을 권리 = 470
A. 편파적인 보도의 금지 = 470
B. 편파적 보도의 통제 = 471
Ⅸ.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유죄의 입증을 받을 권리 = 472
A. 적용범위 = 473
B. 합리적 의심의 구성요소 = 473
Ⅹ. 정신장애 방어 = 474
A. 정신장애의 네 가지 판단기준 = 475
B. 네 가지 심사의 비교 = 476
C. 소송무능력과 정신장애 = 477
D. 입증책임 = 478
E. 정신장애방어 요약 = 479
F. 어떤 기준이 사용되고 있는가? = 479
사례요약 SOUTH DAKOTA v. NEVILLE = 490
제6편 법집행 관련문제
제13장 양형과 상소, HABEAS CORPUS
Ⅰ. 형의 선고 = 497
A. 양형에 있어서 재량 = 497
B. 형이 부과된 때 = 498
C. 양형과정에서의 기본권 = 498
D. 형의 선고와 잔인하고 이상한 형벌 = 499
Ⅱ. 형벌의 종류 = 501
A. 사형 = 501
B. 징역 = 517
C. 벌금 = 519
D. 보호관찰 = 520
E. 중간적 형벌 = 524
Ⅲ. 상소 = 527
A. 정의와 근거 = 527
B. 상소절차 = 528
C. 상소에서 피고인의 권리 = 529
Ⅳ. HABEAS CORPUS - 상소절차를 모두 마친 후의 구제수단 = 530
A. 정의와 근거 = 530
B. 신청할 수 있는 자 = 531
C. 성공 가능성 = 531
D. habeas corpus와 상소 = 532
E. habeas corpus와 시민적 권리(제1983조) 소송의 비교 = 532
F. 수형자의 habeas corpus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제한 = 533
사례요약 GREGG v. GEORGIA = 543
제14장 경찰의 불법행위의 결과 : 경찰에 대한 소송
Ⅰ. 서론 = 548
A. 경찰에 대한 소송은 경찰직에 대한 위협 = 548
B. 범위 = 548
Ⅱ. 고스앤젤레스 로드니 킹 구타사건 : 경찰책임의 사례연구 = 549
A. 사실관계 = 550
B. 결과 = 550
C. 두 형사재판의 비교 = 552
D. 민사소송 = 552
E. 로드니 킹 사건의 뒷이야기 = 553
Ⅲ. 법적 책임 개관 = 555
Ⅳ. 형사책임 = 556
A. 주법에 따를 경우 = 556
B. 연방법에 따를 경우 = 557
Ⅴ. 주 불법행위법에 따른 민사책임 = 558
A. 고의의 불법행위 = 558
B. 과실의 불법행위 = 565
Ⅵ. 연방법에 의한 민사책임(시민적 권리 또는 제1983조 소송) = 571
A. 법률 = 571
B. 제1983조(시민적 권리) 소송의 요건 = 572
Ⅶ. 민사책임소송의 항변 = 576
A. 제한적 면책 항변 = 576
B. "선의" 항변 : Harlow v. Fitzgerald = 577
C. "직무범위 내의 행위" 항변 = 579
D. "상당한 이유"의 항변 = 581
Ⅷ. 민사책임소송의 피고: 법적 대리와 배상 = 582
A. 경찰관 개인이 피고가 되는 경우 = 582
B. 지휘관이 피고가 되는 경우 = 583
C. 경찰청이 피고가 되는 경우 = 584
Ⅸ. 경찰은 반소할 수 있는가? 그렇다. 그러나… = 587
Ⅹ.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면, 석방하겠다"는 합의의 합법성 = 588
ⅩⅠ.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법 = 590
사례요약 GRAHAM v. CONNOR = 597
부록
A. 사례요약 가이드 = 603
B. 증인수칙 30계명 = 606
C. 발췌한 미 연방헌법 = 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