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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釋)民法 : 債權各則(5) : 제703조-제749조 第3版

(註釋)民法 : 債權各則(5) : 제703조-제749조 第3版 (5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준서
단체저자명
한국사법행정학회
서명 / 저자사항
(註釋)民法 : 債權各則(5) : 제703조-제749조 / 한국사법행정학회 [편].
판사항
第3版
발행사항
서울 :   韓國司法行政學會 ,   1999.  
형태사항
563 p. ; 26 cm.
ISBN
8981095647
일반주기
편집대표 : 朴駿緖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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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 1999f 5 등록번호 1111445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 1999f 5 등록번호 1111445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 1999f 5 등록번호 1111445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 1999f 5 등록번호 1112336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준서(지은이)

- 경기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 미국 Yale University Divinity School (M.Div.) - 미국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h.D., 구약학) 주요 경력 - 연세대학교 구약학 교수, 신과대학장, 연합신학대학원장 - 연세대학교 연구처장, 대학원장, 교학부총장 - 경인여자대학교 총장 -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미국 풀러신학교 방문연구교수 - 한국구약학회 회장, 한국기독교학회 회장,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장 - (현) 연세대학교 구약학 명예교수, 피터스목사기념사업회 회장 저서 『구약개론』, 『구약세계의 이해』, 『성지순례』, 『성지 이스라엘과 소아시아 지역』, 『십계명 새로 보기』,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성서와 여성』(공저), 『성서와 기독교』(공저) 외 논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Volume. 5]----------
목차
第3編 債權
 第2章 契約
  第13節 組合
   [總說] / 文興安 = 33
    Ⅰ. 組合의 개념 = 33
    Ⅱ. 團體法 體系에 있어서 組合의 지위 = 36
    Ⅲ. 組合에 관한 규정의 具體的 適用 = 46
    Ⅳ. 非典型組合 = 53
    Ⅴ. 다른 法律에서의 民法上 組合 = 57
   第703條 [組合의 意義] / 吳相杰 = 59
    Ⅰ. 組合의 成立要件 = 59
    Ⅱ. 組合契約의 瑕疵와 組合의 成立(事實上의 組合) = 64
    Ⅲ. 組合關係의 當然成立 = 67
   第704條 [組合財産의 合有] = 68
    Ⅰ. 特別財産으로서의 組合財産 = 69
    Ⅱ. 組合財産의 合有關係 = 70
    Ⅲ. 組合債務에 대한 責任 = 76
    Ⅳ. 損益分配 = 80
   第705條 [金錢出資遲滯의 責任] = 80
   第706條 [事務執行의 方法] = 81
    Ⅰ. 序說 = 81
    Ⅱ. 組合의 對內關係(협의의 업무집행) = 81
    Ⅲ. 組合의 對外關係(조합대표) = 85
   第707條 [準用規定] = 90
    Ⅰ. 本條의 趣旨 = 90
    Ⅱ. 本條의 適用範圍 = 90
   第708條 [業務執行者의 辭任, 解任] = 90
    Ⅰ. 本條의 趣旨 = 90
    Ⅱ. 本條의 適用範圍 = 91
    Ⅲ. 辭任·解任의 制限 = 91
   第709條 [業務執行者의 代理權推定] = 91
    Ⅰ. 本條의 趣旨 = 91
   第710條 [組合員의 業務, 財産狀態檢査權] = 92
    Ⅰ. 本條의 趣旨 = 92
    Ⅱ. 檢査權의 內容 = 92
    Ⅲ. 檢査權의 行使主體 = 92
   第711條 [損益分配의 比率] = 93
    Ⅰ. 序說 = 93
    Ⅱ. 損益分配의 比率 = 93
    Ⅲ. 損益分配의 時期 = 94
    Ⅳ. 損益分配의 方法 = 95
   第712條 [組合員에 對한 債權者의 權利行使] = 95
    Ⅰ. 總說 = 95
    Ⅱ. 責任의 性質 및 態樣 = 96
    Ⅲ. 個人財産에 대한 執行節次 = 98
   第713條 [無資力組合員의 債務와 他組合員의 辨濟責任] = 98
   第714條 [持分에 對한 押留의 效力] = 99
    Ⅰ. 規定趣旨 = 99
    Ⅱ. 本條 規定의 持分 = 99
   第715條 [組合債務者의 相計의 禁止] = 100
   第716條 [任意脫退] = 101
    Ⅰ. 緖說 = 101
    Ⅱ. 脫退할 수 있는 시기 = 101
    Ⅲ. 2인으로 된 組合에 있어서의 脫退의 허부 = 102
    Ⅳ. 본조의 규정은 强行規定인가 = 103
    Ⅴ. 組合員이 組合契約에 기한 債務를 履行하지 않는 경우와 解除  또는 解止의 가부 =
103
   第717條 [非任意脫退] = 104
    Ⅰ. 本條의 規定 = 104
    Ⅱ. 組合員의 死亡 = 104
    Ⅲ. 組合員의 破産 = 105
    Ⅳ. 禁治産 = 105
    Ⅴ. 除名 = 105
   第718條 [除名] = 105
    Ⅰ. 意義 = 106
    Ⅱ. 除名의 要件 = 106
   第719條 [脫退組合員의 持分의 計算] = 107
    Ⅰ. 槪說 = 107
    Ⅱ. 脫退組合員의 持分의 計算 = 107
    Ⅲ. 다른 組合員과의 關係 = 108
    Ⅳ. 脫退組合員과 제3자와의 關係 = 109
   第720條 [不得已한 事由로 因한 解散請求] = 109
   第721條 [淸算人] = 111
   第722條 [淸算人의 業務執行方法] = 112
   第723條 [組合員인 淸算人의 辭任·解任] = 112
   第724條 [淸算人의 職務, 權限과 殘餘財産의 分配] = 112
   [特殊한 組合 - 契(계)] / 鄭在吉 = 115
    Ⅰ. 序論 = 115
    Ⅱ. 契의 起源과 그 形態 = 116
    Ⅲ. 現代的 金融契 = 120
    Ⅳ. 金融契의 法的 性質 = 126
    Ⅴ. 契의 法律關係 = 131
    Ⅵ. 結語 = 137
  第14節 終身定期金 / 韓三寅
   Ⅰ. 終身定基金契約의 意義 = 139
   Ⅱ. 終身定基金契約의 社會的 機能 = 141
   第725條 [終身定基金契約의 意義] = 142
    Ⅰ. 民法 제725조의 意義 = 142
    Ⅱ. 終身定基金契約의 法的 性質 = 142
    Ⅲ. 終身定基金契約의 效力 = 146
   第726條 [終身定期金의 計算] = 147
    Ⅰ. 民法 제726조의 意義 = 147
    Ⅱ. 終身定期金의 計算方法 = 147
   第727條 [終身定基金契約의 解除] = 148
    Ⅰ. 民法 제727조의 意義 = 148
    Ⅱ. 定期金債務不履行의 效果 = 148
   第728條 [解除와 同時履行] = 150
    Ⅰ. 總說 = 150
   第729條 [債務者 歸責事由로 因한 死亡과 債權存續宣告] = 150
    Ⅰ. 民法 제729조의 意義 = 150
    Ⅱ. 民法 제729조의 法理 = 151
   第730條 [遺贈에 依한 終身定期金] = 152
  第15節 和解 / 李基榮
   [總說] = 153
    Ⅰ. 和解制度 = 153
    Ⅱ. 類似制度 = 156
   第731條 [和解의 意義] = 164
    Ⅰ. 序說 = 164
    Ⅱ. 和解의 成立 = 166
   第732條 [和解의 創設的 效力] = 175
    Ⅰ. 本條의 趣旨 = 175
    Ⅱ. 法律關係의 確定 = 177
   第733條 [和解의 效力과 錯誤] = 182
    Ⅰ. 總說 = 182
    Ⅱ. 錯誤에 의해 이루어진 和解契約의 效力 = 183
    Ⅲ. 和解效力의 安定性과 具體的 妥當性과의 調整 = 188
    Ⅳ. 기타 無效·取消原因과의 關係 = 191
   [特殊無名契約] / 金東勳 = 192
    [總說] = 192
     Ⅰ. 用語의 問題 = 192
     Ⅱ. 歷史的 基礎 = 192
     Ⅲ. 非典型契約의 分類 = 194
     Ⅳ. 非典型契約의 特性 = 196
     Ⅴ. 非典型契約의 挑戰과 對應 = 197
   [리스契約] / 裵炳日 = 199
    Ⅰ. 序說 = 199
    Ⅱ. 리스契約의 種類 = 201
    Ⅲ. 리스契約의 法的 性質 = 203
    Ⅳ. 리스契約의 當事者 = 209
    Ⅴ. 리스利用者와 리스會社의 法律關係 = 210
    Ⅵ. 리스利用者, 리스會社와 供給者의 法律關係 = 229
    Ⅶ. 리스契約의 終了 = 233
    Ⅷ. 리스契約과 破産·會社整理節次 = 239
    Ⅸ. 리스契約의 不正事例 = 240
    Ⅹ. 結論 = 251
   [醫療契約] / 石熙泰 = 253
    Ⅰ. 序說 = 253
    Ⅱ. 醫療契約의 當事者 및 態樣 = 255
    Ⅲ. 醫療契約의 法的 性質 = 266
    Ⅳ. 醫療契約의 內容 = 271
   [專屬契約 및 기타 無名契約(원제 : 연예인·체육인 계약관계)] / 金東勳 = 280
    Ⅰ. 專屬契約 = 280
    Ⅱ. 會員制施設利用契約 = 284
    Ⅲ. 콘도會員契約(timesharing) = 285
    Ⅳ. 加盟店契約(프랜차이즈계약) = 285
    Ⅴ. 特約店, 獨占販賣權契約 = 286
    Ⅵ. 獨立的 銀行保證契約 = 287
 第3章 事務管理 / 姜玹中
  [總說] = 288
   Ⅰ. 事務管理의 意義 = 288
   Ⅱ. 事務管理의 法律的 性質 = 291
   Ⅲ. 事務管理와 隣接制度와의 關係 = 294
   Ⅳ. 事務管理의 追認 = 301
   Ⅴ. 事務管理의 具體的 事例 = 302
  第734條 [事務管理의 內容] = 325
   Ⅰ. 序說 = 325
   Ⅱ. 事務管理의 當事者 = 326
   Ⅲ. 管理對象으로서의 事務 = 340
   Ⅳ. 管理의 開始 = 348
   Ⅴ. 管理方法의 制約 = 360
  第735條 [緊急事務管理] = 365
   Ⅰ. 本條의 趣旨 = 366
   Ⅱ. 緊急事務 = 367
   Ⅲ. 緊急事務의 管理方法 = 369
   Ⅳ. 緊急事務管理의 效果 = 370
   Ⅴ. 緊急事務管理(A)와 正當防衛·緊急避難(B)과의 關係 = 375
  第736條 [管理者의 通知義務] = 376
   Ⅰ. 本條의 趣旨 = 376
   Ⅱ. 通知의 內容 = 379
   Ⅲ. 通知의 效果 = 380
   Ⅳ. 通知不要의 경우 = 381
  第737條 [管理者의 管理斷續義務] = 382
   Ⅰ. 本條의 趣旨 = 382
   Ⅱ. 管理者의 管理繼續義務 = 383
   Ⅲ. 管理繼續義務의 存續期間 = 384
   Ⅳ. 管理者 死亡의 경우 = 392
   Ⅴ. 管理繼續의 中止 = 395
  第738條 [準用規定] = 399
   Ⅰ. 本條의 趣旨 = 399
   Ⅱ. 事務管理의 報告義務 = 399
   Ⅲ. 事務管理者의 取得物 등의 引渡 및 權利移轉義務 = 400
   Ⅳ. 事務管理者의 金錢消費의 責任 = 400
  第739條 [管理者의 費用償還請求權] = 400
   Ⅰ. 事務管理者의 費用償還請求權 = 401
   Ⅱ. 事務管理者의 負擔債務에 관한 代辨濟 또는 擔保供與請求權 = 402
   Ⅲ. 本人의 意思에 反하여 管理한 경우 = 405
   Ⅳ. 事務處理者의 行爲에 의한 本人의 第3者에 대한 責任 = 406
  第740條 [管理者의 無過失損害補償請求權] = 411
   Ⅰ. 本條의 趣旨 = 411
   Ⅱ. 本條의 內容 = 412
  [準事務管理(734조∼740조)] / 姜玹中 = 412
   Ⅰ. 準事務管理의 意義 = 412
   Ⅱ. 學說 = 414
   Ⅲ. 準事務管理的 規律의 類型的 檢討 = 420
   Ⅳ. 準事務管理的 規律의 內容(效果) = 422
 第4章 不當利得
  [總說] / 任漢欽 = 423
   Ⅰ. 不當利得의 意義 = 423
   Ⅱ. 不當利得制度의 沿革과 比較法的 考察 = 424
   Ⅲ. 不當利得制度의 基礎 = 427
   Ⅳ. 不當利得의 法律的 性質 = 433
   Ⅴ. 不當利得返還請求權과 다른 請求權과의 關係 = 433
  第741條 [不當利得의 內容] = 442
   Ⅰ. 受益 = 443
   Ⅱ. 損失 = 456
   Ⅲ. 受益과 損失의 因果關係 = 460
   Ⅳ. 法律上의 原因이 없을 것 = 469
  第742條 [非債辨濟] / 金紋奭 = 485
   Ⅰ. 序論 = 485
   Ⅱ. 狹義의 非債辨濟 = 487
  第743條 [期限前의 辨濟] = 495
   Ⅰ. 意義 = 495
   Ⅱ. 要件 = 495
   Ⅲ. 立證責任 = 497
   Ⅳ. 效果 = 498
  第744條 [道義觀念에 適合한 非債辨濟] = 499
   Ⅰ. 意義 = 499
   Ⅱ. 要件 = 499
  第745條 [他人의 債務의 辨濟] = 501
   Ⅰ. 意義 = 501
   Ⅱ. 要件 = 501
   Ⅲ. 立證責任 = 504
   Ⅳ. 效果 = 505
  第746條 [不法原因給與] / 朴基東 = 505
   Ⅰ. 意義 및 立法例 = 505
   Ⅱ. 立法趣旨 = 507
   Ⅲ. 民法 제746조 本文 適用의 要件 = 508
   Ⅳ. 民法 제746조 본문 適用의 效果 = 518
   Ⅴ. 民法 제746조의 適用範圍 = 520
   Ⅵ. 民法 제746조 단서 = 531
   Ⅶ. 民法 제746조의 證明責任 = 536
  [不當利得의 效果(제747조∼제749조)] / 玄炳哲 = 539
   [總說] = 539
    第747條 [原物返還不能한 境遇와 價額返還, 轉得者의 責任] = 540
     Ⅰ. 序說 = 540
     Ⅱ. 原物返還의 原則 = 541
     Ⅲ. 代償價格返還 = 543
    第748條 [受益者의 返還範圍] = 546
     Ⅰ. 序說 = 546
     Ⅱ. 善意受益者의 返還範圍 = 546
     Ⅲ. 惡意受益者의 返還範圍 = 547
     Ⅳ. 惡意轉得者의 返還責任 = 549
     Ⅴ.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消滅時效 = 549
    第749條 [受益者의 惡意認定 ] = 549
附錄
 事項索引 = 553
 判例索引 =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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