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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裁判硏究. 第1卷

憲法裁判硏究. 第1卷 (3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종섭 鄭宗燮
서명 / 저자사항
憲法裁判硏究. 第1卷 / 鄭宗燮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철학과현실사,   1995  
형태사항
viii, 422 p. ; 23 cm
ISBN
8977751195 8977751187(전2권)
서지주기
참고문헌(p. 397-409)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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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5d5 1 등록번호 11113839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5d5 1 등록번호 11114317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5d5 1 등록번호 1111431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5d5 1 등록번호 1111431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종섭(지은이)

1957년생.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건국대 법대 교수, 서울대 법대 학장 등을 지내며 법학계에서 봉직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헌법학과 국가학뿐만 아니라 종교, 철학, 예술, 문화, 역사 등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탐구·활동하여 왔으며, 저자가 주창한 통합(통섭)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을 기반으로 하여 이론과 실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근래에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국가 모델에 관하여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실현’이라는 주제를 평생의 화두로 삼아 탐구해가는 저자의 학문적 행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책은 그러한 관심 하에서 쉽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대중적인 글이다. 저서 중에는 꽃과 헌법이 만난 『정종섭과 김중만이 함께 읽는 대한민국 헌법』도 있으며, 전문분야에서는 『헌법학원론』, 『헌법소송법』 등 다수의 저작을 출간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장 = 15
제1장 違憲法律審判節次에서의 憲法裁判所와 一般法院의 憲法解釋權
 Ⅰ. 序論 = 29
 Ⅱ. 舊 憲法과 現行 憲法사이의 다른 點 = 31
 Ⅲ. 獨逸의 '違憲與否審査權'과 '違憲與否決定權'의 分離 및 違憲決定獨占의 制度構造的 論理 = 44
 Ⅳ. 우리 나라 一般法院의 提請義務와 提請申請素却決定權 = 48
 Ⅴ. 서울民事地方法院 第42部의 棄却決定 檢討 = 55
 Ⅵ. 結論 = 58
 (관련자료) = 61
제2장 命令·規則에 대한 違憲審判節次의 問題點과 解決 方素
 Ⅰ. 序論 = 85
 Ⅱ. 問題의 所在 = 95
 Ⅲ. 法規範의 違憲審判節次의 二元化와 그 問題狀況 = 110
  1. 法效力體系上의 不整合 = 110
  2. 憲法解釋의 不統一 = 111
 Ⅳ. 解決方案 = 113
  1. 第1方案 : 法規範의 違憲審判節求의 一元化 = 113
  2. 第2方案 : 行政訴訟節次의 補完 = 117
 Ⅴ. 結論 = 118
제3장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2項의 憲法訴願審判制度
 Ⅰ. 序論 = 123
 Ⅱ. 憲法訴願審判의 請求 = 125
  1. 審判請求權者 = 125
  2. 節次的 要件 = 129
   (1) 補充性의 原則 不適用 = 129
   (2) 審判請求書의 記載事項 = 129
   (3) 請求期間 = 131
 Ⅲ. 審判의 節次 = 132
  1. 憲判의 對象 = 132
  2. 指定裁判部에 의한 事前審査 = 133
  3. 裁判部의 審判 = 136
  4. 憲法裁判所의 決定 = 136
   (1) 認容決定(違憲決定)의 定足數 = 136
   (2) 認容決定(違憲決定)의 效力 = 137
   (3) 合憲·却下決定 = 139
 Ⅳ. 法律에 대한 違憲與否審判提請의 競合的 申請與否 = 139
 Ⅴ.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2項의 憲法訴願裁判制度의 法的 性質 = 140
 Ⅵ. 憲法裁判所의 判例 = 147
 Ⅶ. 結論 = 152
제4장 憲法訴願裁判請求人으로서의 法人·團體
 Ⅰ. 序論 = 157
 Ⅱ. 法人의 基本權主體性 認定與否 = 159
  1. 그간의 理論的 論議들 整理 = 159
   (1) 認定與否에 관한 學說 = 159
    1) 否定論 = 160
    2) 肯定論 = 160
   (2) 法人의 本質論과의 關係 = 163
    1) 法人의 本質에 관한 學說 = 164
    2) 法人本質論과 法人의 基本權主體性 認定與否 = 167
   (3) 法人의 基本權主體性 認定 根據 = 168
    1) 法人의 構成員과의 關聯性에서 구하는 見解 = 169
    2) 法人 그 自體에서 구하는 見解 = 170
  2. 實定憲法 및 判例의 態度 = 172
   (1) 獨逸 = 172
   (2) 美合衆國 = 173
   (3) 오스트리아 = 174
   (4) 日本國 = 175
 Ⅲ. 法人에게 認定되는 基本權의 種類 = 176
  1. 法人의 種類 = 176
   (1) 公法人, 私法人 = 178
   (2) 社團法人, 財團法人 = 182
   (3) 營利浩人, 非營利法人 = 183
  2. 法人에게 認定될 수 없는 基本權 = 183
  3. 法人에게 인정되는 基本權 = 184
 Ⅳ. 法人의 基本權에 대한 制限 = 198
  1. 法人의 基本權保障의 程度 = 198
  2. 法人의 基本權制限 및 그 限界 = 201
   (1) 法人의 基本權制限 = 201
   (2) 法人의 基本權制限과 관련된 그 構成員의 基本權制限問題 = 203
 Ⅴ. 權利能力 없는 社團과 財團 = 204
 Ⅵ. 政黨 = 205
 Ⅶ. 法人·團體의 基本權問題에 관한 硏究의 課題 = 206
  1. 法人·團體의 基本權問題의 法體系的 位相 = 206
  2. 旣存의 論議가 지닌 問題點 = 207
   (1) 基礎가 허약한 基本權 一般理論 = 207
   (2) 體系中心的인 法도그마틱적 접근의 問題點 = 209
   (3) 統合的 硏究·認識의 必要性 = 212
 Ⅷ. 結論 = 213
제5장 國會의 立法不作爲에 대한 憲法訴願審判節次
 Ⅰ. 序論 = 217
 Ⅱ. 立法不作爲의 槪念과 類型 = 221
  1. 單純立法不作爲 = 222
  2. 眞正立法不作爲  立法義務의 不履行 = 223
  3. 不眞正立法不作爲  立法義務의 不完全履行 = 224
   (1) 法律의 改正·廢止로 立法義務不履行의 결과가 생긴 경우 = 224
   (2) 憲法上 立法委任 받은 法律規定에서 특정집단이 排除된 경우 = 225
   (3) 經過規定의 경우 = 228
 Ⅰ. 憲法訴願審判의 對象이 되는 立法不作爲 = 229
  1. 單純立法不作爲의 審判不適法性 = 229
  2. 不眞正立浩不作爲의 問題 = 230
  3. 審判對象으로서의 眞正立法不作爲 = 231
 Ⅳ. 國會의 立法形成의 自由와 立法義務 = 232
  1. 憲法上 明示的 立法委任이 있는 경우 = 233
  2. 憲法解釋上의 立法義務問題 = 238
   (1) 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와 '保護義務理論' = 238
   (2) 國會의 法律改善義務 = 239
 Ⅴ. 眞正立法不作爲에 대한 憲法訴願裁判節次 = 242
  1. 法的 關聯性 = 242
  2. 審判의 利益 = 243
  3. 補充性原則의 適用 排除 = 244
  4. 請求期間의 適用 排除 = 244
  5. 審判 = 245
제6장 憲法訴願審判節次에 있어서의 請求期間
 Ⅰ. 序論 = 249
 Ⅱ. 請求期間 = 251
  1. 請求期間의 意義 = 252
  2. 請求期間의 適用 = 253
   (1) 事前救濟節次를 거치지 않는 경우 = 253
    1) '안 날'의 意義 = 253
    2) '있은 날'의 意義 = 254
    3) 期間의 起算點 = 255
    4) '안 날'規定과 '있은 날' 規定의 關係 = 255
    5) '있은 날'規定과 '안 날'規定의 重疊的適用의 妥當與否 = 259
   (2) 事前救濟節次를 거치는 경우 = 260
    1) 請求期間의 計算 = 260
    2) '通知받은 날'의 意義 = 261
    3) 請求期間의 延長間題 = 261
  3. 請求期間의 滿了點 = 262
  4. 請求期間의 性質 = 262
   (1) 不變期間인가 除斥期間인가 = 263
    1) 事前救濟節次를 거치지 않는 경우 = 263
    2) 事前救濟節次를 거치는 경우 = 266
   (2) 職權調査事項 = 267
  5. 國選代理人 不選定 決定時의 特例 = 268
  6. 公權力의 不行使의 경우에 있어 請求期間의 非適用 = 268
 Ⅲ. 法令에 대한 憲法訴願審判請求에서의 請求期間 = 269
  1. 請求期間의 適用與否 = 269
  2. 憲法裁判所 判例의 見解와 그에 대한 檢討 = 271
   (1) 請求期間의 適用與否 = 271
   (2) '안 날'規定과 '있은 날'規定의 關係 = 273
  3. 憲法裁判所의 見解에 대한 檢討 = 275
   (1) 法의 施行과 동시에 基本權의 侵害가 있는 경우에서 '안 날'規定의 適用問題 = 275
   (2) 請求期間의 適用問題 = 279
  4. 立法不作爲의 경우 = 285
 Ⅳ. 獨逸과 오스트리아의 立法例에 대한 檢討 = 287
  1. 獨逸 = 287
  2. 오스트리아 = 293
 Ⅴ. 結論 = 295
제7장 韓國 憲法裁判制度의 改善을 위한 制度比較的 考察
 Ⅰ. 序論 = 298
 Ⅱ. 各國 憲法裁判機關의 構成方法 = 302
  1. 憲法裁判所型의 國家 = 302
   (1) 오스트리아 = 302
    1) 憲法裁判所의 構成 = 302
    2) 裁判官의 任命節次 = 302
    3) 裁判官의 資格要件 및 停年 = 303
    4) 兼職禁止 = 304
   (2) 獨逸 = 304
    1) 憲法裁判所의 構成 = 304
    2) 裁判官의 定員 및 任期 = 305
    3) 裁判官의 選出, 資格要件, 任命 = 306
    4) 兼職禁止 = 308
   (3) 이탈리아 = 309
    1) 憲法裁判所의 構成 = 309
    2) 裁判官의 定員 및 任期 = 309
    3) 裁判官의 資格要件 = 309
    4) 兼職禁止 = 309
   (4) 스페인 = 310
    1) 憲法裁判所의 構成 = 310
    2) 裁判官의 定員 및 任期 = 310
    3) 裁判官의 任命 및 資格要件 = 311
   (5) 프랑스 = 312
    1) 憲法裁判所의 構成 = 312
    2) 栽判官의 選定 및 資格要件 = 313
    3) 兼職禁止 = 314
    4) 裁判官職의 終了 = 314
  2. 司法審査型의 國家 = 315
   (1) 美合衆國 = 315
    1) 聯邦最高法院의 構成 = 315
    2) 裁判官의 定員 및 任期 = 316
    3) 裁判官의 任命 및 資格要件 = 316
   (2) 日本國 = 319
    1) 叢高裁判所의 構成 = 319
    2) 裁判官의 定員 및 任命, 國民審査 = 320
    3) 裁判官의 資格要件 = 320
    4) 兼職禁止 = 321
 Ⅲ. 各國 憲法裁判機關의 管轄事項 = 322
  1. 憲法裁判所型의 國家 = 322
   (1) 오스트리아 = 322
    1) 親範統制 = 323
    2) 憲法訴願審判 = 326
    3) 機關爭識審判 = 328
    4) 彈劾審判 = 328
    5) 選擧訴訟·國民投票에 관한 爭訟 = 329
    6) 其他의 審判 = 329
   (2) 獨逸 = 330
    1) 抽象的 規範統制 = 331
    2) 具體的 規範統制 = 333
    3) 憲法訴願審判 = 335
    4) 機關爭議審判 = 340
    5) 政黨解散審判 = 341
    6) 彈劾審判 = 342
    7) 基本權失效審判 = 344
    8) 聯邦訴訟 = 345
    9) 選擧栽判과 聯邦議會讓員의 資格喪失에 대한 異議審判 = 345
   (3) 이탈리아 = 345
    1) 具體的 規範統制 = 346
    2) 機關爭議審判 = 348
    3) 彈刻審判 = 349
   (4) 스페인 = 350
    1) 事前的·豫防的 規範統制 = 350
    2) 抽象的 規範統制 = 350
    3) 具體的 規範統制 = 352
    4) 憲法訴願審判 = 354
    5) 機關爭議審判 = 356
    5) 特殊한 異議節次 = 356
   (5) 프랑스 = 357
    7) 主要 國政에 관한 諮問·監督 등 = 357
    2) 事前的·豫防的 規範統制 = 359
    3) 事後的 規範統制의 問題 = 361
    4) 選擧訴訟 = 362
    5) 憲法裁判所改革의 失敗 = 363
  2. 司法審査型의 國家 = 365
   (1) 美合衆國 = 365
    1) 上訴와 事件移送命令에 의한 栽判係屬 = 365
    2) 法律 등에 대한 違憲判決의 效力 = 366
   (2) 日本國 = 367
    1) 憲法 第81條가 規定하고 있는 憲法裁判制度 = 367
    2) 司法審査權 行使機關 = 367
    3) 審査의 對象 = 368
    4) 法令審査의 節次 = 368
    5) 違憲判決의 效力 = 369
 Ⅳ. 憲法裁判制度의 類型과 政府形態와의 關係 = 371
  1. 憲法學에 있어서 政府形態論 = 371
  2. 憲法裁判의 性質과 憲法裁判擔當機關 = 373
  3. 各國의 政府形態와 憲法裁判削度의 類型比較 = 377
 Ⅴ. 우리 나라 憲法裁判制度의 改善을 위한 探索 = 380
  1. 抽象的 規範統制制度의 導入 = 380
  2. 規範統制의 一元化 = 381
  3. 違憲決定의 遡及效 認定 = 382
  4. 關聯 法律(條項)에 대한 一括的 違憲審判方法 採擇 = 385
  5. 憲法裁判所의 職權에 의한 法令의 違憲審判方法 採擇 = 386
  6. 憲法裁判所의 構成方法 改善 = 387
  7. 非常任裁判官制度의 廢止 = 389
  8. 法院의 裁判에 대한 憲法訴願審判制度 採擇 = 390
  9. 假處分制度의 完備 = 391
  10. 豫備裁判官制度의 採擇 = 392
  11. 裁判機關의 專門化 = 392
參考文獻 = 397
判例索印 = 411
찾아보기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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