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장 = 15
제1장 違憲法律審判節次에서의 憲法裁判所와 一般法院의 憲法解釋權
Ⅰ. 序論 = 29
Ⅱ. 舊 憲法과 現行 憲法사이의 다른 點 = 31
Ⅲ. 獨逸의 '違憲與否審査權'과 '違憲與否決定權'의 分離 및 違憲決定獨占의 制度構造的 論理 = 44
Ⅳ. 우리 나라 一般法院의 提請義務와 提請申請素却決定權 = 48
Ⅴ. 서울民事地方法院 第42部의 棄却決定 檢討 = 55
Ⅵ. 結論 = 58
(관련자료) = 61
제2장 命令·規則에 대한 違憲審判節次의 問題點과 解決 方素
Ⅰ. 序論 = 85
Ⅱ. 問題의 所在 = 95
Ⅲ. 法規範의 違憲審判節次의 二元化와 그 問題狀況 = 110
1. 法效力體系上의 不整合 = 110
2. 憲法解釋의 不統一 = 111
Ⅳ. 解決方案 = 113
1. 第1方案 : 法規範의 違憲審判節求의 一元化 = 113
2. 第2方案 : 行政訴訟節次의 補完 = 117
Ⅴ. 結論 = 118
제3장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2項의 憲法訴願審判制度
Ⅰ. 序論 = 123
Ⅱ. 憲法訴願審判의 請求 = 125
1. 審判請求權者 = 125
2. 節次的 要件 = 129
(1) 補充性의 原則 不適用 = 129
(2) 審判請求書의 記載事項 = 129
(3) 請求期間 = 131
Ⅲ. 審判의 節次 = 132
1. 憲判의 對象 = 132
2. 指定裁判部에 의한 事前審査 = 133
3. 裁判部의 審判 = 136
4. 憲法裁判所의 決定 = 136
(1) 認容決定(違憲決定)의 定足數 = 136
(2) 認容決定(違憲決定)의 效力 = 137
(3) 合憲·却下決定 = 139
Ⅳ. 法律에 대한 違憲與否審判提請의 競合的 申請與否 = 139
Ⅴ.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2項의 憲法訴願裁判制度의 法的 性質 = 140
Ⅵ. 憲法裁判所의 判例 = 147
Ⅶ. 結論 = 152
제4장 憲法訴願裁判請求人으로서의 法人·團體
Ⅰ. 序論 = 157
Ⅱ. 法人의 基本權主體性 認定與否 = 159
1. 그간의 理論的 論議들 整理 = 159
(1) 認定與否에 관한 學說 = 159
1) 否定論 = 160
2) 肯定論 = 160
(2) 法人의 本質論과의 關係 = 163
1) 法人의 本質에 관한 學說 = 164
2) 法人本質論과 法人의 基本權主體性 認定與否 = 167
(3) 法人의 基本權主體性 認定 根據 = 168
1) 法人의 構成員과의 關聯性에서 구하는 見解 = 169
2) 法人 그 自體에서 구하는 見解 = 170
2. 實定憲法 및 判例의 態度 = 172
(1) 獨逸 = 172
(2) 美合衆國 = 173
(3) 오스트리아 = 174
(4) 日本國 = 175
Ⅲ. 法人에게 認定되는 基本權의 種類 = 176
1. 法人의 種類 = 176
(1) 公法人, 私法人 = 178
(2) 社團法人, 財團法人 = 182
(3) 營利浩人, 非營利法人 = 183
2. 法人에게 認定될 수 없는 基本權 = 183
3. 法人에게 인정되는 基本權 = 184
Ⅳ. 法人의 基本權에 대한 制限 = 198
1. 法人의 基本權保障의 程度 = 198
2. 法人의 基本權制限 및 그 限界 = 201
(1) 法人의 基本權制限 = 201
(2) 法人의 基本權制限과 관련된 그 構成員의 基本權制限問題 = 203
Ⅴ. 權利能力 없는 社團과 財團 = 204
Ⅵ. 政黨 = 205
Ⅶ. 法人·團體의 基本權問題에 관한 硏究의 課題 = 206
1. 法人·團體의 基本權問題의 法體系的 位相 = 206
2. 旣存의 論議가 지닌 問題點 = 207
(1) 基礎가 허약한 基本權 一般理論 = 207
(2) 體系中心的인 法도그마틱적 접근의 問題點 = 209
(3) 統合的 硏究·認識의 必要性 = 212
Ⅷ. 結論 = 213
제5장 國會의 立法不作爲에 대한 憲法訴願審判節次
Ⅰ. 序論 = 217
Ⅱ. 立法不作爲의 槪念과 類型 = 221
1. 單純立法不作爲 = 222
2. 眞正立法不作爲 立法義務의 不履行 = 223
3. 不眞正立法不作爲 立法義務의 不完全履行 = 224
(1) 法律의 改正·廢止로 立法義務不履行의 결과가 생긴 경우 = 224
(2) 憲法上 立法委任 받은 法律規定에서 특정집단이 排除된 경우 = 225
(3) 經過規定의 경우 = 228
Ⅰ. 憲法訴願審判의 對象이 되는 立法不作爲 = 229
1. 單純立法不作爲의 審判不適法性 = 229
2. 不眞正立浩不作爲의 問題 = 230
3. 審判對象으로서의 眞正立法不作爲 = 231
Ⅳ. 國會의 立法形成의 自由와 立法義務 = 232
1. 憲法上 明示的 立法委任이 있는 경우 = 233
2. 憲法解釋上의 立法義務問題 = 238
(1) 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와 '保護義務理論' = 238
(2) 國會의 法律改善義務 = 239
Ⅴ. 眞正立法不作爲에 대한 憲法訴願裁判節次 = 242
1. 法的 關聯性 = 242
2. 審判의 利益 = 243
3. 補充性原則의 適用 排除 = 244
4. 請求期間의 適用 排除 = 244
5. 審判 = 245
제6장 憲法訴願審判節次에 있어서의 請求期間
Ⅰ. 序論 = 249
Ⅱ. 請求期間 = 251
1. 請求期間의 意義 = 252
2. 請求期間의 適用 = 253
(1) 事前救濟節次를 거치지 않는 경우 = 253
1) '안 날'의 意義 = 253
2) '있은 날'의 意義 = 254
3) 期間의 起算點 = 255
4) '안 날'規定과 '있은 날' 規定의 關係 = 255
5) '있은 날'規定과 '안 날'規定의 重疊的適用의 妥當與否 = 259
(2) 事前救濟節次를 거치는 경우 = 260
1) 請求期間의 計算 = 260
2) '通知받은 날'의 意義 = 261
3) 請求期間의 延長間題 = 261
3. 請求期間의 滿了點 = 262
4. 請求期間의 性質 = 262
(1) 不變期間인가 除斥期間인가 = 263
1) 事前救濟節次를 거치지 않는 경우 = 263
2) 事前救濟節次를 거치는 경우 = 266
(2) 職權調査事項 = 267
5. 國選代理人 不選定 決定時의 特例 = 268
6. 公權力의 不行使의 경우에 있어 請求期間의 非適用 = 268
Ⅲ. 法令에 대한 憲法訴願審判請求에서의 請求期間 = 269
1. 請求期間의 適用與否 = 269
2. 憲法裁判所 判例의 見解와 그에 대한 檢討 = 271
(1) 請求期間의 適用與否 = 271
(2) '안 날'規定과 '있은 날'規定의 關係 = 273
3. 憲法裁判所의 見解에 대한 檢討 = 275
(1) 法의 施行과 동시에 基本權의 侵害가 있는 경우에서 '안 날'規定의 適用問題 = 275
(2) 請求期間의 適用問題 = 279
4. 立法不作爲의 경우 = 285
Ⅳ. 獨逸과 오스트리아의 立法例에 대한 檢討 = 287
1. 獨逸 = 287
2. 오스트리아 = 293
Ⅴ. 結論 = 295
제7장 韓國 憲法裁判制度의 改善을 위한 制度比較的 考察
Ⅰ. 序論 = 298
Ⅱ. 各國 憲法裁判機關의 構成方法 = 302
1. 憲法裁判所型의 國家 = 302
(1) 오스트리아 = 302
1) 憲法裁判所의 構成 = 302
2) 裁判官의 任命節次 = 302
3) 裁判官의 資格要件 및 停年 = 303
4) 兼職禁止 = 304
(2) 獨逸 = 304
1) 憲法裁判所의 構成 = 304
2) 裁判官의 定員 및 任期 = 305
3) 裁判官의 選出, 資格要件, 任命 = 306
4) 兼職禁止 = 308
(3) 이탈리아 = 309
1) 憲法裁判所의 構成 = 309
2) 裁判官의 定員 및 任期 = 309
3) 裁判官의 資格要件 = 309
4) 兼職禁止 = 309
(4) 스페인 = 310
1) 憲法裁判所의 構成 = 310
2) 裁判官의 定員 및 任期 = 310
3) 裁判官의 任命 및 資格要件 = 311
(5) 프랑스 = 312
1) 憲法裁判所의 構成 = 312
2) 栽判官의 選定 및 資格要件 = 313
3) 兼職禁止 = 314
4) 裁判官職의 終了 = 314
2. 司法審査型의 國家 = 315
(1) 美合衆國 = 315
1) 聯邦最高法院의 構成 = 315
2) 裁判官의 定員 및 任期 = 316
3) 裁判官의 任命 및 資格要件 = 316
(2) 日本國 = 319
1) 叢高裁判所의 構成 = 319
2) 裁判官의 定員 및 任命, 國民審査 = 320
3) 裁判官의 資格要件 = 320
4) 兼職禁止 = 321
Ⅲ. 各國 憲法裁判機關의 管轄事項 = 322
1. 憲法裁判所型의 國家 = 322
(1) 오스트리아 = 322
1) 親範統制 = 323
2) 憲法訴願審判 = 326
3) 機關爭識審判 = 328
4) 彈劾審判 = 328
5) 選擧訴訟·國民投票에 관한 爭訟 = 329
6) 其他의 審判 = 329
(2) 獨逸 = 330
1) 抽象的 規範統制 = 331
2) 具體的 規範統制 = 333
3) 憲法訴願審判 = 335
4) 機關爭議審判 = 340
5) 政黨解散審判 = 341
6) 彈劾審判 = 342
7) 基本權失效審判 = 344
8) 聯邦訴訟 = 345
9) 選擧栽判과 聯邦議會讓員의 資格喪失에 대한 異議審判 = 345
(3) 이탈리아 = 345
1) 具體的 規範統制 = 346
2) 機關爭議審判 = 348
3) 彈刻審判 = 349
(4) 스페인 = 350
1) 事前的·豫防的 規範統制 = 350
2) 抽象的 規範統制 = 350
3) 具體的 規範統制 = 352
4) 憲法訴願審判 = 354
5) 機關爭議審判 = 356
5) 特殊한 異議節次 = 356
(5) 프랑스 = 357
7) 主要 國政에 관한 諮問·監督 등 = 357
2) 事前的·豫防的 規範統制 = 359
3) 事後的 規範統制의 問題 = 361
4) 選擧訴訟 = 362
5) 憲法裁判所改革의 失敗 = 363
2. 司法審査型의 國家 = 365
(1) 美合衆國 = 365
1) 上訴와 事件移送命令에 의한 栽判係屬 = 365
2) 法律 등에 대한 違憲判決의 效力 = 366
(2) 日本國 = 367
1) 憲法 第81條가 規定하고 있는 憲法裁判制度 = 367
2) 司法審査權 行使機關 = 367
3) 審査의 對象 = 368
4) 法令審査의 節次 = 368
5) 違憲判決의 效力 = 369
Ⅳ. 憲法裁判制度의 類型과 政府形態와의 關係 = 371
1. 憲法學에 있어서 政府形態論 = 371
2. 憲法裁判의 性質과 憲法裁判擔當機關 = 373
3. 各國의 政府形態와 憲法裁判削度의 類型比較 = 377
Ⅴ. 우리 나라 憲法裁判制度의 改善을 위한 探索 = 380
1. 抽象的 規範統制制度의 導入 = 380
2. 規範統制의 一元化 = 381
3. 違憲決定의 遡及效 認定 = 382
4. 關聯 法律(條項)에 대한 一括的 違憲審判方法 採擇 = 385
5. 憲法裁判所의 職權에 의한 法令의 違憲審判方法 採擇 = 386
6. 憲法裁判所의 構成方法 改善 = 387
7. 非常任裁判官制度의 廢止 = 389
8. 法院의 裁判에 대한 憲法訴願審判制度 採擇 = 390
9. 假處分制度의 完備 = 391
10. 豫備裁判官制度의 採擇 = 392
11. 裁判機關의 專門化 = 392
參考文獻 = 397
判例索印 = 411
찾아보기 = 419